原子力 損害賠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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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 損害賠償法
法律 第1354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6.2
一部改正: 2015.1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原子爐(原子爐)의 運轉等으로 인하여 發生한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를 保護하고 原子力事業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原子爐의 運轉等"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과 이에 附隨하여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依하여 汚染된 것(原子核分裂生成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運搬·貯藏 또는 廢棄하는 것을 말한다.
가. 原子爐를 運轉하는 것
나. 核燃料物質을 變換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
다. 核燃料物質을 加工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
라. 使用後核燃料를 處理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
마. 核燃料物質을 使用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
바. 放射性廢棄物을 貯藏·處理·處分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
2. "原子力損害"란 核燃料物質의 原子核分裂 過程의 作用 또는 核燃料物質이나 그에 依하여 汚染된 것의 放射線 作用 또는 毒性(毒性) 作用으로 생긴 損害(重大한 環境 損傷으로 인한 環境 利用과 關聯된 經濟的 利益의 喪失을 包含한다)와 다음 各 目의 費用을 말한다. 다만, 該當 原子力事業者가 받은 損害와 그 原子力事業者의 從業員이 業務上 입은 損害는 除外한다.
가. 重大한 環境 損傷을 原狀回復하기 위하여 「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 等 關係 法令의 計劃에 따라 取하였거나 取하여야 할 措置 費用
나. 原子力事故의 發生으로 인한 損害나 費用을 輕減·最少化하기 위하여 또는 原子力事故를 일으킬 重大하고도 緊迫한 危險으로 인한 損害나 費用의 發生을 防止·最少化하기 위하여 「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 또는 「 原子力施設 等의 防護 및 放射能 防災 對策法 」 等 關係 法令에 따른 計劃에 따라 取하여진 防災措置 費用(防災措置로 인한 追加的 損失이나 損害를 包含한다)
3. "原子力事業者"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거나 該當하였던 者를 말한다.
가.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許可 또는 運營許可를 받은 者
나. 大韓民國 港口에 入港이나 出港의 申告를 한 外國原子力船 運航者
다. 加工事業(變換事業을 包含한다)의 許可를 받은 者
라. 使用後核燃料處理事業의 指定을 받은 者
마. 核燃料物質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
바. 廢棄施設等의 建設·運營 許可를 받은 者
社. 「 原子力 振興法 第11條 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機關, 原子力 關聯 用役機關 및 製品生産機關
아. 「 原子力安全法 」에 따른 原子力安全專門機關
4. "原子力事故"란 原子力損害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重大하고도 緊迫한 危險이 있는 事件(同一한 原因에 依한 一連의 事件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②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第1項에서 定하는 것 外에는 「 原子力 振興法 」 및 「 原子力安全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5.1.20.]
  • 第2條의2(적용 範圍) ①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領海를 包含한다) 및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發生한 原子力事故로 인한 原子力損害에 對하여 適用한다.
②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 設立된 法人·團體 또는 大韓民國 政府가 입은 原子力損害의 賠償을 禁止하거나 制限하는 國家의 個人·法人·團體 또는 政府에 對해서는 그 適用을 排除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5.1.20.]
  • 第3條(無過失責任 및 責任의 集中 等) ① 原子爐의 運轉等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생겼을 때에는 該當 原子力事業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가 國家 間의 武力 衝突, 敵對 行爲, 內亂 또는 叛亂으로 인하여 發生한 境遇에는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原子力損害가 原子力事業者 間의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依하여 汚染된 것의 運搬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核燃料物質의 發送人人 原子力事業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 原子力事業者 間에 特約이 있는 境遇에는 그 特約에 따른다.
③ 第1項이나 第2項의 境遇에는 같은 項에 따라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 原子力事業者 外의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④ 船舶에 設置한 原子爐의 運轉等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對해서는 「 商法 第769條 , 第770條 , 第773條 , 第875條 第881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原子爐의 運轉等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對해서는 「 製造物 責任法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3條의2(배상책임 限度) ① 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事故 한 件마다 3億 計算單位 限度에서 原子力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진다. 다만, 原子力損害가 原子力事業者 自身의 故意로 發生하였거나 그 損害가 發生할 念慮가 있음을 認識하면서도 無謀하게 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發生한 境遇에는 그 賠償責任 限度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에서 "計算單位"란 國際通貨基金의 特別引出權(特別引出權)에 相當하는 金額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4條(求償權) ① 제3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생긴 原子力損害를 第3條에 따라 賠償한 原子力事業者는 그에 對하여 求償權(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그 損害가 原子爐의 運轉等에 提供될 資材를 供給하거나 役務(勞務를 包含한다)를 提供하면서 發生한 境遇에는 그 供給 또는 提供을 한 字나 從業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만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 求償權에 關하여 特約이 있을 때에는 그 特約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5.1.20.]
  • 第5條(損害賠償措置義務) ① 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以下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하기 前에는 原子爐의 運轉等을 할 수 없다.
②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措置는 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 및 原子力損害賠償 報償契約의 締結 또는 供託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6條(賠償措置額) 第5條 第2項에 따른 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의 金額 및 原子力損害賠償 報償契約의 金額 또는 供託金額은 第3條의2 에 따른 賠償責任限度額의 範圍에서 原子力利用施設의 種類, 取扱하는 核燃料物質의 性質 및 原子力事故로 發生할 結果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金額(以下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原子力事業者가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으로써 將來의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充當할 金額이 賠償措置額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原子力損害賠償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그 原子力事業者에게 期限을 定하여 賠償措置額을 充足하도록 補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命令을 하더라도 第5條 第1項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7條(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 第5條 第2項에서 "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이란 第3條 에 따라 原子力事業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이 생겼을 때에 일정한 事由로 인한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 保險者(「 保險業法 」에 따라 責任保險을 經營할 수 있는 者로 限定한다)가 保全(補塡)할 것을 約定하고,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게 保險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② 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을 締結할 때 그 契約條件에 關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8條(損害賠償請求權의 于先) ① 被害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때에 保險金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② 被保險者는 被害者에 對한 損害賠償額에 關하여 自己가 支給한 限度 또는 被害者가 承諾한 限度에서만 保險者에게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原子力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의 保險金支給請求權은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가 損害賠償請求權에 關하여 押留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9條(原子力損害賠償 報償契約) 第5條 第2項에서 "原子力損害賠償 報償契約"이란 第3條 에 따라 原子力事業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이 생겼을 때에 保險契約에 依하여 保全할 수 없는 原子力損害를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 政府가 補償할 것을 約定하고, 原子力事業者는 政府에 補償料를 納入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② 原子力損害賠償 報償契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0條(報償請求權의 于先) 補償金의 請求에 關하여는 第8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1條(供託) 損害賠償措置로서 하는 供託은 原子力事業者의 주된 事務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金錢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有價證券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2條(供託에 依한 辨濟) 被害者는 損害賠償請求에 關하여 原子力事業者가 供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으로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3條(供託의 返還) ① 原子力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原子力安全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供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返還받을 수 있다.
1. 供託을 갈음하는 다른 損害賠償措置를 한 境遇
2. 原子爐의 運轉等을 廢止한 境遇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承認을 할 때에 原子力損害賠償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範圍에서 返還時期 및 額數를 指定하여 承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3條의2(소멸시효) ① 이 法에 따른 原子力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第3條 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따른 原子力損害賠償의 請求權은 原子力事故가 發生한 날부터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다만, 身體 上海, 疾病 發生 및 死亡으로 인한 原子力損害賠償의 請求權의 境遇에는 原子力事故가 發生한 날부터 3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4條(政府의 措置) ① 政府는 原子力損害 發生에 對하여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賠償額이 賠償措置額을 超過하는 境遇 이 法律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原子力事業者에게 必要한 援助를 한다.
② 政府는 第3條 第1項 但書의 境遇에 被害者 構造 및 被害의 擴大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政府가 第1項에 따른 援助를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에 依하여 許容된 範圍에서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5條(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 ①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關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에 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以下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審議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處理한다.
1. 紛爭의 調整
2. 第1號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原子力損害의 調査 및 評價
③ 審議會의 組織, 運營, 紛爭의 調整 및 그 處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6條(報告 및 檢査)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原子力事業者에 對하여 報告를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原子力事業者의 事務所·工場 또는 事業所(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境遇에는 그 船舶을 말한다)에 出入하여 그 原子力事業者의 帳簿·書類, 그 밖에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檢事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者가 要求할 때에는 그 證票를 보여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7條(關係 部處와의 協議)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6條 第2項에 따른 命令을 하려면 關係 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8條(適用 排除) 政府가 原子力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第5條 부터 第13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19條(罰則) 第5條 를 違反하여 損害賠償措置를 하기 前에 原子爐의 運轉等을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을 甁과(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15.12.1.>
[全文改正 2015.1.20.]
  • 第20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5.12.1.>
1. 第16條 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2. 第16條 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對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陳述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2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9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22條(國會에 對한 報告) 政府는 相當한 規模의 原子力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 損害의 狀況 및 이 法律에 따라 醉한 政府의 措置를 遲滯 없이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5.1.20.]
  • 第23條 削除 <2001.1.16.>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2094號, 1969.1.2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765號, 1975.4.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6月以內에 施行하되, 그 施行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原子力損害賠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中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桐조동항第2湖中 "架空"을 "變換"으로, 第3湖中 "再處理로서"를 "加工으로서"로, 第4湖中 "核分裂物質의 使用으로서"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使用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第2條第2項中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核分裂物質이나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이나 그에"로 한다.
第2條第3項第1湖中 "原子爐의 設置許可(指定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運營許可"로, 第2湖中 "架空"을 "變換"으로, 第3湖中 "核分裂物質의 使用許可"를 "架空의 事業許可"로, 第4湖中 "再處理"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
6. 原子力法에 依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 및 生産機關
第2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法에서 "核燃料物質"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3號에 規定하는 核燃料物質(使用後核燃料를 包含한다)을 말한다.
第2條第6項 乃至 第8項을 削除하고, 제6항 乃至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이 法에서 "放射線"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7號에 規定하는 放射線을 말한다.
⑦이 法에서 "變換"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2號에 規定하는 變換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架空"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3號에 規定하는 加工을 말한다.
⑨이 法에서 "使用後核燃料處理"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4號에 規定하는 使用後核燃料處理를 말한다.
第3條第2項中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한다.
  • 附則 <法律 第3849號, 1986.5.12.>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4940號, 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原子力損害賠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原子力法에 依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ㆍ原子力安全專門機關 및 原子力關聯用役 및製品生産機關
④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350號, 2001.1.16.>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原子力損害賠償에 關한 適用례) 第2條, 第2條의2, 第3條第1項ㆍ第4項ㆍ第5項, 第3條의2 및 第1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發生한 原子力思考에 對한 原子力損害의 賠償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原子力損害賠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나목중 "災難管理法 等 關係 法令에"를 "災難管理法 또는 原子力施設등의防護 및放射能防災對策法 等 關係法令에"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3月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原子力損害賠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나목중 "災難管理法"을 "災難 및安全管理基本法"으로 한다.
⑤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581號, 2007.8.3.> ( 商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原子力損害賠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項 中 "商法 第746條 乃至 第748條ㆍ第842條 및 第848條"를 "「商法」 第769條, 第770條, 第773條, 第875條 및 第881條"로 한다.
⑤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39>까지 省略
<140> 原子力損害賠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第7條第2項,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ㆍ第2項, 第16條第1項, 第17條 및 第2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 中 "科學技術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141>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089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原子力損害賠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好司牧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社. 「原子力 振興法」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機關, 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
아. 「原子力安全法」에 따른 原子力安全專門機關
第2條第2項 中 "原子力法이"를 "「原子力 振興法」 및 「原子力安全法」에서"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原子力損害賠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第13條第2項, 第16條第1項, 第17條 및 第20條第4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을 各各 "原子力安全委員會는"으로 한다.
第7條第2項 및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原子力安全委員會"로 한다.
第15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原子力安全委員會"로 한다.
第20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를 "原子力安全委員會가"로 한다.
第20條第3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를 "原子力安全委員會에"로 한다.
③ 및 ④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原子力損害賠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好司牧을 다음과 같이 한다.
社. 「原子力 振興法」 第11條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機關, 原子力 關聯 用役機關 및 製品生産機關
  • 附則 <法律 第13075號, 2015.1.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543號, 2015.1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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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體系度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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