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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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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郵遞局保險事業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郵遞局保險特別會計를 設置하고, 歲入(歲入)으로써 그 歲出(歲出)에 充當한다.
[全文改正 2009.1.30.]
  • 第2條(會計의 管理) 郵遞局保險特別會計(以下 "會計"라 한다)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管理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30.]
  • 第3條(稅入과 歲出) ① 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保險料 中 附加保險料[「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郵遞局保險事業(以下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2. 第4條 第1項의 郵遞局保險積立金 또는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借入金
3. 그 밖의 收入
② 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保險事業 業務取扱에 關한 費用
2. 借入金에 對한 償還金 및 利子
3. 保險施設 投資費
4. 保險施設의 設置·運營을 위한 補助金
[全文改正 2009.1.30.]
  • 第4條(郵遞局保險積立金의 造成 等) ① 保險金·還給金 等 保險給與를 支給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세입·歲出 外에 따로 郵遞局保險積立金(以下 "積立金"이라 한다)을 둔다.
② 積立金은 다음 各 號의 金額으로 造成한다.
1. 純保險料(保險料 中 附加保險料를 除外한 保險料를 말한다)
2. 積立金 運用收益金
3. 會計의 稅入·歲出 決算에 따른 剩餘金
③ 保險金·還給金 等 保險給與는 積立金에서 支出한다.
[全文改正 2009.1.30.]
  • 第5條(積立金의 運用) ① 積立金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2013.3.23.>
② 積立金을 運用할 때에는 安定性·流動性·收益性 및 公益性이 確保되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30.]
  • 第6條(積立金의 運用 方法) ① 積立金은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한다. <改正 2013.3.23.>
1. 金融機關에의 預託
2.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證券의 賣買 및 貸與
3.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에 對한 貸出
4. 保險契約者에 對한 貸出
5.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業務用 不動産의 取得·處分 및 賃貸
6.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5條 에 따른 派生商品의 去來
7. 「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2條 第1項에 따른 벤처企業에의 投資
8. 財政資金에의 預託
9.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55條 에 따른 資金仲介會社를 통한 金融機關에의 貸與
10.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積立金 增殖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의 運用 成果와 財政 狀態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資産의 增減 및 變動을 그 發生한 事實에 따라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第1項第2號·第6號·第7號 및 第10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指定하는 法人에 委託하여 運用하게 하거나 積立金으로 法人을 設立하여 그 法人으로 하여금 運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다음 各 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1. 第1項第2號에 따라 買入하는 證券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2. 第1項第5號에 따라 取得하는 不動産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3. 第1項第6號에 따라 買入하는 派生商品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4. 第1項第7號에 따른 벤처企業에의 投資 限度
5. 第1項第9號에 따른 金融機關에의 貸與 限度
⑤ 積立金運用計劃의 樹立 等 積立金을 運用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30.]
  • 第7條(積立金의 貸出 利子率 等) 第6條 第1項 各 號(第2號·第6號·第7號 및 第9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積立金의 運用 方法에 따른 運用 比率, 같은 項 第3號 및 第4號에 따른 貸出 期間 및 利子率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30.]
  • 第8條(決算書의 作成 및 剩餘金의 處理)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 國家會計法 」 等에 따라 會計의 決算書를 作成하는 外에 企業豫算會計 關係 法令에 따라 決算書(積立金을 包含한다)를 作成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會計年度마다 會計의 稅入·歲出 決算에 따른 剩餘金이 있으면 移越損失金을 保全(補塡)하고 남은 金額은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 決算에 따른 剩餘金의 一部로 保險契約者 및 疏外階層을 위한 公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公益事業의 範圍와 그 財源(財源) 造成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30.]
  • 第9條(借入) ① 會計에 屬하는 經費를 支給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會計의 負擔으로 長期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一時借入金은 該當 會計年度의 稅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30.]
  • 第10條(豫備費) 會計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適切하다고 認定되는 金額을 豫算에 反映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30.]
  • 第11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30.]
  • 第12條 削除 <2001.12.19.>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643號, 19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業開始年度의 運營費 負擔) 會計의 事業開始年度에 있어서 遞信保險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은 遞信事業特別會計의 負擔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3873號, 1986.12.26.>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58>省略
<59>遞信保險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中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2項·第3項中 "財政經濟院長官"을 各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0> 乃至 <78>省略
第4條 乃至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144號, 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遞信保險基金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遞信保險基金은 이 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遞信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은 郵遞局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端緖中 "遞信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遞信保險基金"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한다.
別表 2 第2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②郵政事業運營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中 "遞信保險事業"을 "郵遞局保險事業"으로, "遞信保險特別會計法"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으로 한다.
第13條第1項中 "遞信保險特別會計"를 "郵遞局保險特別會計"로 한다.
第17條第3項 및 第18條第4項中 "遞信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遞信保險基金"을 各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6529號, 2001.12.1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郵遞局保險基金의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郵遞局保險基金은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郵遞局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은 郵遞局保險積立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端緖中 "財産形成貯蓄奬勵金基金,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법률에 依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奬勵基金 및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을 "財産形成貯蓄奬勵金基金 및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법률에 依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奬勵基金"으로 한다.
別表 2 第27號를 削除한다.
②郵政事業運營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2항중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調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郵政事業總括機關의 腸은 郵遞局保險特別會計에서 支給할 義務가 있는 金額으로서 當해 會計年度의 出納整理期限까지 支出되지 아니한 歲出豫算에 對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14條第1項中 "友情事業部門의"를 "郵政事業部門 또는 郵遞局保險特別會計의"로 한다.
第17條第3項 및 第18條第4項 中 "郵遞局保險基金"을 各各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한다.
③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3項中 "郵遞局保險基金"을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1>까지 省略
<42>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2號 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證券"으로 하고, 같은 項 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有價證券"을 "證券"으로, "先物"을 "腸內派生商品"으로 한다.
6.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5條第2項에 따른 腸內派生商品의 去來
<43>부터 <67>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20>까지 省略
<421>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 및 第4項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11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 第5條第1項, 第6條第2項·第3項 및 第7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42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375號, 2009.1.30.>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04>까지 省略

<405>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 第5條 第1項, 第6條 第2項ㆍ第3項, 第7條 , 第8條 第1項ㆍ第3項 및 第11條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 第1項第3號 및 第8條 第4項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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