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
|
施行: 2013.3.23
|
他法改正: 2013.3.23
|
|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郵遞局保險事業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郵遞局保險特別會計를 設置하고, 歲入(歲入)으로써 그 歲出(歲出)에 充當한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2條(會計의 管理)
郵遞局保險特別會計(以下 "會計"라 한다)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管理한다. <改正 2013.3.23.>
- [全文改正 2009.1.30.]
- 第3條(稅入과 歲出)
① 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 號와 같다.
- 1. 保險料 中 附加保險料[「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郵遞局保險事業(以下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 2.
第4條
第1項의 郵遞局保險積立金 또는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借入金
- 3. 그 밖의 收入
- ② 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 號와 같다.
- 1. 保險事業 業務取扱에 關한 費用
- 2. 借入金에 對한 償還金 및 利子
- 3. 保險施設 投資費
- 4. 保險施設의 設置·運營을 위한 補助金
- [全文改正 2009.1.30.]
- 第4條(郵遞局保險積立金의 造成 等)
① 保險金·還給金 等 保險給與를 支給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세입·歲出 外에 따로 郵遞局保險積立金(以下 "積立金"이라 한다)을 둔다.
- ② 積立金은 다음 各 號의 金額으로 造成한다.
- 1. 純保險料(保險料 中 附加保險料를 除外한 保險料를 말한다)
- 2. 積立金 運用收益金
- 3. 會計의 稅入·歲出 決算에 따른 剩餘金
- ③ 保險金·還給金 等 保險給與는 積立金에서 支出한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5條(積立金의 運用)
① 積立金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2013.3.23.>
- ② 積立金을 運用할 때에는 安定性·流動性·收益性 및 公益性이 確保되도록 하여야 한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6條(積立金의 運用 方法)
① 積立金은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한다. <改正 2013.3.23.>
- 1. 金融機關에의 預託
- 2.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證券의 賣買 및 貸與
- 3.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에 對한 貸出
- 4. 保險契約者에 對한 貸出
- 5.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業務用 不動産의 取得·處分 및 賃貸
- 6.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
第5條
에 따른 派生商品의 去來
- 7. 「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
第2條
第1項에 따른 벤처企業에의 投資
- 8. 財政資金에의 預託
- 9.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
第355條
에 따른 資金仲介會社를 통한 金融機關에의 貸與
- 10.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積立金 增殖
-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의 運用 成果와 財政 狀態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資産의 增減 및 變動을 그 發生한 事實에 따라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第1項第2號·第6號·第7號 및 第10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指定하는 法人에 委託하여 運用하게 하거나 積立金으로 法人을 設立하여 그 法人으로 하여금 運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④ 다음 各 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1. 第1項第2號에 따라 買入하는 證券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 2. 第1項第5號에 따라 取得하는 不動産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 3. 第1項第6號에 따라 買入하는 派生商品 取得價額의 總額이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率
- 4. 第1項第7號에 따른 벤처企業에의 投資 限度
- 5. 第1項第9號에 따른 金融機關에의 貸與 限度
- ⑤ 積立金運用計劃의 樹立 等 積立金을 運用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7條(積立金의 貸出 利子率 等)
第6條
第1項 各 號(第2號·第6號·第7號 및 第9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積立金의 運用 方法에 따른 運用 比率, 같은 項 第3號 및 第4號에 따른 貸出 期間 및 利子率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3.3.23.>
- [全文改正 2009.1.30.]
- 第8條(決算書의 作成 및 剩餘金의 處理)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
國家會計法
」 等에 따라 會計의 決算書를 作成하는 外에 企業豫算會計 關係 法令에 따라 決算書(積立金을 包含한다)를 作成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② 會計年度마다 會計의 稅入·歲出 決算에 따른 剩餘金이 있으면 移越損失金을 保全(補塡)하고 남은 金額은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積立金 決算에 따른 剩餘金의 一部로 保險契約者 및 疏外階層을 위한 公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④ 第3項에 따른 公益事業의 範圍와 그 財源(財源) 造成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全文改正 2009.1.30.]
- 第9條(借入)
① 會計에 屬하는 經費를 支給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會計의 負擔으로 長期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 ② 第1項에 따른 一時借入金은 該當 會計年度의 稅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10條(豫備費)
會計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適切하다고 認定되는 金額을 豫算에 反映할 수 있다.
- [全文改正 2009.1.30.]
- 第11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全文改正 2009.1.30.]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643號, 1982.12.31.>
-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事業開始年度의 運營費 負擔) 會計의 事業開始年度에 있어서 遞信保險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은 遞信事業特別會計의 負擔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3873號, 1986.12.26.>
-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法律 第5982號, 1999.5.24.>
(
政府組織法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省略>
- 第2條 省略
-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58>省略
- <59>遞信保險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1條第2項中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 第12條第2項·第3項中 "財政經濟院長官"을 各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 <60> 乃至 <78>省略
- 第4條 乃至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144號, 2000.1.12.>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遞信保險基金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遞信保險基金은 이 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본다.
- ②이 法 施行當時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遞信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은 郵遞局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으로 본다.
-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第1呼價목 端緖中 "遞信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遞信保險基金"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한다.
- 別表 2 第2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 ②郵政事業運營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9條第2項中 "遞信保險事業"을 "郵遞局保險事業"으로, "遞信保險特別會計法"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으로 한다.
- 第13條第1項中 "遞信保險特別會計"를 "郵遞局保險特別會計"로 한다.
- 第17條第3項 및 第18條第4項中 "遞信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遞信保險基金"을 各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6529號, 2001.12.19.>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郵遞局保險基金의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郵遞局保險基金은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본다.
-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郵遞局保險基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은 郵遞局保險積立金에서 公共資金管理基金에 豫度된 資金으로 본다.
-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第1呼價목 端緖中 "財産形成貯蓄奬勵金基金,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법률에 依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奬勵基金 및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依한 郵遞局保險基金"을 "財産形成貯蓄奬勵金基金 및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법률에 依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奬勵基金"으로 한다.
- 別表 2 第27號를 削除한다.
- ②郵政事業運營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3條의2제2항중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調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郵政事業總括機關의 腸은 郵遞局保險特別會計에서 支給할 義務가 있는 金額으로서 當해 會計年度의 出納整理期限까지 支出되지 아니한 歲出豫算에 對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 第14條第1項中 "友情事業部門의"를 "郵政事業部門 또는 郵遞局保險特別會計의"로 한다.
- 第17條第3項 및 第18條第4項 中 "郵遞局保險基金"을 各各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한다.
- ③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47條第3項中 "郵遞局保險基金"을 "郵遞局保險積立金"으로 한다.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1>까지 省略
- <42>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6條第1項第2號 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證券"으로 하고, 같은 項 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有價證券"을 "證券"으로, "先物"을 "腸內派生商品"으로 한다.
- 6.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5條第2項에 따른 腸內派生商品의 去來
- <43>부터 <67>까지 省略
-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852號, 2008.2.29.>
(
政府組織法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20>까지 省略
- <421>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6條第1項第3號 및 第4項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 第11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 第2條, 第5條第1項, 第6條第2項·第3項 및 第7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 <422>부터 <760>까지 省略
-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375號, 2009.1.30.>
-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690號, 2013.3.23.>
(
政府組織法
)
-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 省略
-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04>까지 省略
<405>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
,
第5條
第1項,
第6條
第2項ㆍ第3項,
第7條
,
第8條
第1項ㆍ第3項 및
第11條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 第6條
第1項第3號 및
第8條
第4項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한다.
- <406>부터 <710>까지 省略
-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Public domain
Public domain
false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