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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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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60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1.1
他法改正: 2015.1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榮山江·蟾津江 및 耽津江 水系(水系)의 上水源 上流地域의 水質 改善과 住民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고 水資源(水資源)과 汚染源(汚染源)을 適切하게 管理하여 該當 水系의 水質을 改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3.7.16., 2013.7.30.>
1. "上水源"이란 「 水道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上水源을 말한다.
2. "水道事業者"란 「 水道法 第3條 第21號에 따른 水道事業者를 말한다.
3. "汚染負荷量(汚染負荷量)"이란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7號 및 第8號에 따른 水質汚染物質과 特定水質有害物質(以下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量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環境基礎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 下水道法 第2條 第6號에 따른 下水管路
나. 「 下水道法 第2條 第9號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以下 "公共下水處理施設"이라 한다)
다. 「 下水道法 第2條 第10號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라. 「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9號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마.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8條 第1項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以下 "廢水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
바. 그 밖에 水質汚染의 防止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
5. "上水源管理地域"이란 다음 各 目의 區域을 말한다.
가. 「 水道法 第7條 또는 이 法 第7條 에 따라 指定·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以下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나. 第4條 에 따라 指定·告示된 水邊區域(水邊區域)
6. "河川"이란 「 河川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河川을 말한다.
7. "呼訴(湖沼)"란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4號에 따른 呼訴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適用 範圍) ① 이 法은 榮山江·蟾津江 및 耽津江 水系(以下 "榮山江·蟾津江水系"라 한다)와 該當 水系에서 取水(取水)韓 水道물을 使用하는 該當 水系 밖의 모든 地域(以下 이 條에서 "水系바깥地域"이라 한다)에 對하여 適用한다. 다만, 水系바깥地域에 對하여는 第2張 부터 第4張 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에 따라 이 法의 適用 對象이 되는 榮山江·蟾津江水系 地域의 具體的 範圍는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水邊區域의 指定·管理 等 [ 編輯 ]

  • 第4條(水邊區域의 指定·解除 等) ① 環境部長官은 榮山江·蟾津江水系의 水質을 保全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地域을 水邊區域(水邊區域)으로 指定·告示한다. 다만, 該當 댐으로 流入되는 河川에 直接 流入되는 支流(支流)나 自然마을이 形成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住民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冬服號·상사호·手語號 및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上水源으로 利用되는 댐[計劃洪水位選(計劃洪水位線)을 基準으로 한다]의 境界로부터 500미터 以內의 地域으로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
2. 第1號의 上流地域 中 該當 댐으로 流入되는 河川의 境界로부터 500미터 以內의 地域으로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
3. 第2號의 河川에 直接 流入되는 支流의 境界로부터 500미터 以內의 地域으로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水邊區域을 指定할 때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은 水邊區域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改正 2011.4.14., 2014.1.28.>
1. 上水源保護區域
2. 「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3條 에 따른 開發制限區域
3.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 第6號에 따른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區域
4. 「 下水道法 第2條 第15號에 따른 下水處理區域
5.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條 第1號에 따른 都市地域
6.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1條 第3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住居型으로 限定한다)과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地域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水邊區域(以下 "水邊區域"이라 한다)이 第2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水邊區域 指定을 解除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에 따라 水邊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事由로 「 下水道法 第2條 第15號에 따른 下水處理區域으로 編入된 境遇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水邊區域의 指定을 解除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4.1.28.>
1. 第21條 第1項에 따른 住民支援事業으로 公共下手處理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가 設置된 境遇
2.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水質改善 等을 위하여 水邊區域 指定을 解除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水邊區域의 一部에 公共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한 境遇
④ 環境部長官은 水邊區域을 指定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專門家, 住民代表 等으로 調査班을 構成하여 現地 實態를 調査한 後 管轄 광역시장 및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邊區域을 適切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4.1.28.]
  • 第4條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樹立·施行) ① 環境部長官은 第4條 第1項에 따라 指定된 水邊區域에 關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管理基本計劃(以下 "水邊區域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제35조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中·臟器 水邊區域 管理計劃
2. 水邊綠地 等 수邊生態벨트 造成計劃
3. 그 밖에 水邊區域의 土地買收 現況 및 計劃 等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水邊區域管理基本計劃의 樹立節次, 樹立時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27.]
  • 第4條의3(수변생태벨트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4條의2 第1項第2號의 數邊生態벨트 造成計劃에 따라 數邊生態벨트 造成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施行計劃(以下 "수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1. 對象地域의 位置·面積
2. 造成 期間 및 日程
3. 設置 施設의 種類 및 造成 方法
4. 그 밖에 數邊生態벨트 造成事業의 施行과 關聯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環境部長官은 數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그 對象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數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數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의 樹立節次, 樹立時期 等 수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5條(水邊區域에서의 行爲制限) ① 누구든지 水邊區域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새로 設置(用途變更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2.6., 2014.1.28., 2016.1.19.>
1.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0號에 따른 廢水排出施設(以下 "廢水排出施設"이라 한다)
2. 「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3號에 따른 排出施設
3.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業)을 營爲하기 위한 施設
가. 「 食品衛生法 第36條 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
나. 「 公衆衛生管理法 第2條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宿泊業 및 沐浴場業
다. 「 觀光振興法 第3條 第1項第2號에 따른 觀光宿泊業
4. 「 建築法 第2條 第2項第1號에 따른 單獨住宅(多家口住宅에 限定한다) 및 같은 項 第2號에 따른 共同住宅
5. 「 建築法 第2條 第2項第6號에 따른 宗敎施設
6. 「 住宅法 第2條 第4號의 準住宅에 該當하는 老人福祉施設 中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
가. 「 老人福祉法 第32條 第1項第1號에 따른 養老施設로서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入所定員 以上인 施設
나. 「 老人福祉法 第32條 第1項第3號에 따른 老人福祉住宅
다. 「 老人福祉法 第34條 第1項第1號에 따른 老人療養施設 中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入所定員 以上인 施設
7. 「 靑少年活動 振興法 第10條 第1號에 따른 靑少年修鍊施設
8. 「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工場(農産物 加工業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製造業을 하는 工場 中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의 特定水質有害物質을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發生시키지 아니하는 施設로서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下의 施設은 除外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水邊區域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로서 上水源의 水質保全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設置許可를 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및 第3號의 施設은 水邊區域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에만 設置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1. 道路·鐵道의 建設을 위한 터널工事의 施行에 따라 臨時로 設置하는 廢水排出施設
2. 家畜糞尿를 「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9號에 따른 公共處理施設에서 모두 處理하는 排出施設
3. 汚水(汚水)를 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 및 浮遊物質輛(浮游物質量)李 各各 1리터當 10밀리그램 以下가 되도록 處理하는 第1項第3號 各 목 또는 같은 項 第4號부터 第7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
4. 「 水道法 第3條 第6號에 따른 一般首都
③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開發行爲를 誘發하거나 水質을 더 나쁘게 할 憂慮가 있는 用途地域·地球 等을 水邊區域 안에 새로 指定하거나 變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軍事目的上 必要한 境遇 또는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로서 環境部長官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4.1.28.>
④ 水邊區域을 指定·告示할 當時 이미 設置되어 있는 第1項第3號부터 第8號까지의 施設 等의 管理者는 水邊區域으로 指定·告示된 後 3年이 지난 날부터는 午睡를 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과 浮遊物質量이 各各 1리터當 10밀리그램 以下가 되도록 處理하여 放流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6條(河川區域 等에서의 水質汚染源 管理) ① 누구든지 「 河川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河川區域에서 「 農藥管理法 」에 따른 農藥 및 「 肥料管理法 」에 따른 肥料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4.1.28.>
② 廣域市長·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를 包含한다)·구청장은 第1項에 따른 基準의 遵守, 河川區域 및 上水源管理地域에서의 水質汚染 豫防을 위하여 農藥 및 肥料 使用에 關한 調査, 團束 等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活動을 할 수 있다. <新設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 等) ① 詩·道知事는 取水施設(「 水道法 第3條 第7號 및 第8號에 따른 廣域上水道와 地方上水道의 取水施設만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서 取水하는 怨讐(原水)의 年平均 水質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그 取水施設의 上流 集水區域(集水區域 : 빗물이 自然的으로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9號에 따른 公共水域으로 흘러드는 地域으로서 周邊의 稜線을 잇는 線으로 둘러싸인 區域을 말한다. 以下 같다) 中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指定基準에 該當되는 地域을 「 水道法 第7條 에도 不拘하고 上水源保護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다만, 年平均 水質이 取水施設에서 取水하는 怨讐보다 나은 河川(取水施設이 있는 河川이나 呼訴에 直接 流入되는 支流를 말한다)의 集水區域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年平均 水質의 測定方法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③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을 指定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第1項과 第3項에 따른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 및 工高 等에 關하여는 「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 에 따른다. <新設 2014.1.28.>
⑤ 第1項과 第3項에 따라 指定·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은 「 水道法 第7條 에 따라 指定·公告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8條(土地等의 買收) ① 國家는 榮山江·蟾津江水系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의 土地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施設(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所有者가 國家에 土地等을 賣渡(賣渡)하려는 境遇에는 第31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으로 買收(買收)하여 수邊生態벨트를 造成하는 等 榮山江·蟾津江水系의 水質 改善을 위하여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1. 上水源保護區域
2. 水邊區域
3. 上水源 水質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地域으로서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地域
② 國家가 第1項에 따라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에 그 買收價格은 「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그 土地等의 位置·形象·環境 및 利用狀況 等을 考慮하여 評價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土地 및 營業의 損失 等에 對한 補償額을 基準으로 買收價格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2016.1.19.>
1. 第4條의2 第1項第2號에 따라 數邊生態벨트 造成計劃을 樹立한 地域의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
2. 河川·呼訴의 境界로부터 200미터 以內의 地域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多數人이 共同으로 罵倒하는 連接 地域의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
③ 國家는 第1項에 따라 買收한 土地等을 罵倒하거나 林野와 綠地 外의 用途로 變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의 合意를 미리 거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國家는 第1項에 따라 買收한 土地等으로부터 發生하는 收益(受益)을 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⑤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土地等의 買收節次, 買收 優先順位 選定, 買收 價格의 算定方法 및 算定時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汚染總量管理制의 實施 [ 編輯 ]

  • 第9條(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의 樹立 等) ① 環境部長官은 榮山江·蟾津江水系의 利用 狀況과 水質 狀態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系區間別 目標水質을 定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다만, 詩·道知事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廣域市·道 境界地點의 目標水質을 達成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該當 廣域市·道 管轄 區域의 水系區間別 目標水質을 公告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目標水質을 達成·維持하기 위하여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와의 協議를 거쳐 汚染總量管理(汚染總量管理)에 關한 基本方針 (以下 "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關係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 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6.1.27.>
1. 汚染總量管理目標
2. 汚染總量管理對象 汚染物質의 種類
3. 第10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의 期間 및 第11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의 期間
3의2. 다음 各 目의 事項
가. 第10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의 樹立·運營에 必要한 地域開發計劃의 種類와 檢討 節次
나. 第11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의 樹立·運營에 必要한 地域開發計劃의 種類와 檢討 節次
4. 汚染負荷量의 算定方法
④ 環境部長官은 汚染總量管理制의 施行에 必要한 資料를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情報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政府出捐機關 等 關係 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⑤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汚染總量管理對象 汚染物質 및 水系區間別 目標水質의 調整, 汚染總量管理制의 施行 等에 關한 檢討·調査 및 硏究를 위하여 關係 專門家 等으로 調査·硏究班을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⑥ 第5項에 따른 調査·硏究班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의 樹立 等) ① 詩·道知事는 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을 樹立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地域開發計劃의 內容
2. 地方自治團體別·水系區間別 汚染負荷量의 割當
3. 管轄 地域에서 排出되는 汚染負荷量의 總量 및 削減計劃
4. 地域開發計劃으로 인하여 追加로 排出되는 汚染負荷量 및 汚染負荷量 削減計劃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려는 境遇 公聽會 等을 열어 地域住民, 利害關係者 및 關係 專門家 等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新設 2014.1.28.>
③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의 承認基準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의 樹立·施行 等) ① 廣域市長·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는 第10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다만, 第9條 第1項에 따른 目標水質이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達成·維持된다고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4.1.28., 2016.1.27.>
1. 年度別 地域開發計劃
2. 年度別 地方自治團體別·水系區間別 汚染負荷量의 割當
3. 年度別 汚染負荷量의 削減履行計劃
4. 그 밖에 汚染總量管理制 施行에 必要한 事項
② 廣域市長, 市場·郡守는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樹立하는 데에 必要하면 關係 專門家 및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新設 2014.1.28.>
③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樹立하는 境遇 廣域市長은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環境官署의 醬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市場·郡守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와 같이 承認을 받아야 한다.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4.1.28.>
1. 第9條 第1項 本文에 따라 水系區間別 目標水質이 告示된 地域 : 管轄 道知事를 거쳐 地方環境官署의 腸이 承認
2. 第9條 第1項 但書에 따라 水系區間別 目標水質이 公告된 地域 : 地方環境官署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道知事가 承認
④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에 對한 前年度의 履行 事項을 評價한 報告書(以下 "評價報告書"라 한다)를 作成하여 地方環境官署의 章 및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郡守는 管轄 道知事를 거쳐 評價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⑤ 第4項에도 不拘하고 年度別로 割當된 汚染負荷量을 超過한 詩·郡의 境遇에는 道知事가 評價報告書를 作成하여 提出할 수 있다. <新設 2014.1.28.>
⑥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에 따라 提出된 評價報告書를 檢討한 後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圓滑하게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該當 評價報告書를 作成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措置나 對策을 樹立·施行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事業場別 汚染負荷量의 割當 等) ① 環境部長官(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場의 境遇로 限定한다. 以下 이 兆, 第13條 第14條 에서 같다)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場의 境遇는 除外한다. 以下 이 兆, 第13條 第14條 에서 같다)는 第9條 第1項에 따른 目標水質을 達成·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다음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放流水 水質基準 또는 許可排出基準이나 排出許容基準을 適用받는 者 中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最終放流區別·單位期間別로 汚染負荷量을 割當하거나 排出量을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利害關係者가 指定 內容을 미리 알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5.12.22., 2016.1.27.>
1.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12條 第3項 및 第32條
2. 「 下水道法 第7條
3. 「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條
4. 「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8條 第1項
② 第1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汚染負荷量을 割當하거나 排出量을 指定하려면 廣域市長·市場·郡守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項에 따라 汚染負荷量을 割當하거나 排出量을 指定하려면 미리 利害關係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汚染負荷量을 割當받거나 排出量을 指定받은 者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汚染負荷量과 排出量을 測定할 수 있는 機器(器機)를 該當 事業場에 附着·稼動하여야 하며, 測定 結果를 事實대로 記錄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⑤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項에 따라 割當된 汚染負荷量 또는 指定된 排出量의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汚染負荷量을 割當받거나 排出量을 指定받은 者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에게 該當 施設 또는 事業長 等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 書類·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新設 2014.1.28.>
⑥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項에 따라 割當된 汚染負荷量 또는 指定된 排出量을 超過하여 排出하는 事業者에게 汚染防止施設의 改善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⑦ 第6項에 따라 措置命令을 받은 者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改善計劃書를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그 命令을 履行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⑧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6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期間 內에 履行하였더라도 檢査 結果 第1項에 따라 割當된 汚染負荷量 또는 指定된 排出量을 繼續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6個月 以內의 操業停止를 命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施設을 改善하거나 補完하더라도 割當된 汚染負荷量 또는 指定된 排出量 以內로 내려갈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施設의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⑨ 第8項에 따른 操業停止나 閉鎖命令의 處分基準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汚染總量超過課徵金) ①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2條 第1項에 따라 割當된 汚染負荷量 또는 指定된 排出量을 超過하여 輩出한 者에 對하여 課徵金(以下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6.1.27.>
② 第1項에 따라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을 賦課할 때 該當 汚染物質에 對하여 「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15條 第1項 또는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1條 에 따른 排出賦課金이나 「 環境犯罪 等의 團束 및 加重處罰에 關한 法律 第12條 에 따른 課徵金(水質 部分에 賦課된 課徵金만을 말한다)이 賦課된 境遇에는 排出賦課金이나 課徵金에 該當하는 金額을 減額한다. <改正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③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은 超過排出利益(汚染物質을 超過排出 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그 汚染物質의 處理費用을 말한다)에 超過率별(超過率別) 賦課計數(賦課計數), 地域別 賦課係數와 違反回數別 賦課係數를 곱하여 算定하되, 具體的인 算定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6.1.27.>
④ 第1項에 따라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2016.1.27.>
⑤ 第4項에 따른 加算金에 關하여는 「 國稅徵收法 第21條 를 準用한다. 이 境遇 "國稅"는 "汚染總量超過課徵金"으로 본다. <改正 2016.1.27.>
⑥ 第1項에 따른 汚染總量超過課徵金과 第4項에 따른 加算金은 「 環境政策基本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歲入)으로 한다. <改正 2011.7.21., 2016.1.27.>
⑦ 環境部長官은 廣域市長·市場·郡守가 賦課·徵收한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이나 加算金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6.1.27.>
⑧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이나 加算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예 또는 「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13.8.6., 2016.1.27.>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6.1.27.]
  • 第14條(課徵金) ①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2條 第8項에 따라 操業停止를 命하려는 境遇로서 그 操業을 停止하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는 境遇에는 操業停止를 갈음하여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操業停止를 갈음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없다. <改正 2014.1.28.>
1. 該當 地域住民의 生活에 支障을 가져올 憂慮가 크다고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
2. 雇傭·物價 等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다고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
3. 그 밖에 公益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程度 等에 따른 金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③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는 事業場의 規模, 事業內容의 特殊性, 違反行爲의 程度 및 回數 等을 參酌하여 第2項에 따른 課徵金 金額의 2分의 1의 範圍 안에서 加重 또는 減輕할 수 있다. 이 境遇 加重하는 때에도 課徵金의 總額은 3億원을 超過할 수 없다.
④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加算金을 徵收한다.
⑤ 第4項에 따른 加算金에 關하여는 「 國稅徵收法 第21條 를 準用한다. 이 境遇 "國稅"는 "課徵金"으로 본다. <改正 2016.1.27.>
⑥ 第1項에 따른 課徵金과 第4項에 따른 加算金의 徵收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13條 第6項부터 第8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汚染總量超過課徵金"은 "課徵金"으로 본다. <新設 2016.1.27.>
[全文改正 2007.12.27.]
②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許可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를 制限하는 地域, 期間 및 對象을 考試하여야 한다. 이 境遇 考試에 關하여는 「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 를 準用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16條(汚染總量管理의 不履行에 對한 制裁 等) ①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第10條 第1項第2號에 따라 割當된 汚染負荷量을 超過하거나 특별한 事由 없이 第10條 第11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 또는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지 아니하는 廣域市·道 및 市·郡(廣域市의 軍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對한 承認·許可 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8.4., 2014.1.28.>
1. 「 都市開發法 第2條 第1項第2號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2. 「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에 따른 産業團地의 開發
3. 「 觀光振興法 第2條 第6號 및 第7號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開發
4.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築物 等 施設物의 設置
② 環境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第1項을 違反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1條 第6項에 따른 要請을 履行하지 아니하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따른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1. 財政的 支援의 中斷 또는 削減, 그 밖에 必要한 措置
2. 廢水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의 制限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第2號에 따라 制限을 하는 境遇에는 그 制限 對象 施設과 地域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 境遇 考試에 關하여는 「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7條(汚染總量管理費用 等의 于先 支援)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는 第10條 第11條 에 따라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 및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는 廣域市·道 및 市·郡에 對하여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優先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汚染總量管理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第4張 廢水排出施設 等의 管理 强化 [ 編輯 ]

  • 第18條(特定水質有害物質의 管理 等) ①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에 따른 特定水質有害物質(以下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한다)의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運營하는 者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定水質有害物質의 種類, 取扱量·排出量, 排出量줄이기계획(이하 "排出量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排出量줄이기계획의 樹立基準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2年마다 第1項에 따른 排出量줄이기계획에 對한 履行實績을 評價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評價 結果에 따라 第1項에 따라 排出量줄이기계획을 提出한 者에게 是正을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⑤ 環境部長官은 關係 公務員에게 特定水質有害物質을 使用하거나 排出하는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의 取扱量과 排出量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出入·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聲明, 出入時間, 出入目的을 적은 書面을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와 調査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改正 2015.12.22.>
1. 特定水質有害物質의 排出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가 第1項에 따른 排出量줄이기계획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한 排出量줄이기계획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項에 따른 排出量줄이기계획을 提出하지 아니한 事業場에서 特定水質有害物質을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2條 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또는 「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8條 第1項에 따른 許可排出基準을 超過하여 排出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19條(管거의 管理 等) ①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51條 에 따른 排水管거(排水管渠)를 設置·運營하는 者(以下 이 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貫渠를 定期的으로 檢査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異常이 있으면 貫渠가 正常 機能을 維持하도록 補修하거나 바꾸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그 內容을 記錄하여 最終 記錄한 날부터 10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7.16., 2016.1.27.>
② 事業者는 環境部長官이 第1項에 따른 檢査 및 措置의 結果를 提出하도록 要求하면 遲滯 없이 提出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事業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0條(廢棄物埋立施設 設置制限地域)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榮山江·蟾津江 및 耽津江 本流(本流)와 이에 直接 流入되는 支流의 境界로부터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距離 以內의 地域에서 「 廢棄物管理法 第2條 第8號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中 埋立施設의 設置를 許可하거나 承認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5張 住民支援事業 等의 實施 [ 編輯 ]

  • 第21條(住民支援事業) ① 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를 包含한다)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住民 또는 地域에 對한 支援事業(以下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12.31., 2014.1.28.>
1. 上水源管理地域 또는 그 地域의 住民
1의2. 上水源管理地域에 土地·建築物 等을 所有하고 該當 上水源管理地域을 管轄하는 時·郡·自治區(以下 이 條에서 "詩·郡·區"라 한다)에 居住하는 住民 및 그 住民이 居住하는 마을
2. 住民의 自律的 努力에 依하여 年平均 水質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 以內로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維持하고 있는 地域으로서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地域
3. 上水源管理地域을 管轄하는 市·郡·區 地域 中 上水源管理地域 面積, 居住人口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地域
② 住民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08.12.31.>
1. 農林軸産業 關聯 施設의 設置와 有機營農(有機營農)의 支援 等 所得增大事業
2. 水道施設 設置 支援 等 福祉增進事業
3. 敎育機資材 供給 等의 支援事業
4. 汚染物質의 淨化를 위한 施設과 下水道의 設置 및 整備를 위한 支援事業
5.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에 따른 行爲禁止나 制限으로 그 區域에서 漁撈行爲(漁撈行爲), 船舶을 利用한 營業行爲 等 生業을 維持하기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사람의 移住(移住)나 專業(轉業)에 對한 支援
6.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直·間接 支援事業
③ 住民支援事業에 關한 計劃의 樹立, 施行 節次, 細部 內容 및 財源(財源) 配分의 基準과 住民支援事業의 支援對象이 되는 住民 또는 地域의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12.31., 2014.1.28.>
④ 住民支援事業에 對하여는 「 水道法 第9條 第10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12.31.>
[全文改正 2007.12.27.]
  • 第21條의2(주민지원사업으로 取得한 不動産에 對한 管理)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마을回 等 住民共同體는 住民支援事業으로 取得한 土地 等 不動産에 對하여 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구청장의 同意 없이는 該當 不動産을 讓渡하거나 制限物權을 設定해서는 아니 된다.
② 第1項에 따른 住民共同體는 住民支援事業으로 取得한 土地 等 不動産에 關한 所有權登記에 市場·郡守·區廳長의 同意 없이는 讓渡하거나 制限物權을 設定하거나 押留·假押留·假處分 等의 目的물이 될 수 없는 財産임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附記登記(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附記登記는 所有權保存登記 또는 移轉登記와 同時에 申請하여야 한다.
④ 附記登記 以後에 浮氣登記의 內容을 違反하여 한 契約, 處分, 그 밖의 行爲는 無效로 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22條(技術 및 財政 支援 等) 環境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1條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地域의 事業場에 對하여 汚染防止施設의 設置 및 運營·管理에 必要한 技術的·財政的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12.31.>
[全文改正 2007.12.27.]
  • 第23條(水質汚染防止施設의 運營에 對한 支援)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는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廢水排出施設 및 廢水終末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自家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 以內로 廢水를 輩出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質汚染防止施設 運營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第6張 環境基礎施設의 設置 促進 [ 編輯 ]

  • 第24條(水質改善事業) ① 廣域市長·市場·郡守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水質改善事業에 關한 計劃(以下 "水質改善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廣域市長은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市場·郡守는 미리 管轄 道知事와 協議한 後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第35條 第1項第1號에 따른 汚染物質削減 綜合計劃의 細部 推進計劃
2. 環境基礎施設의 設置 및 運營·管理計劃
3. 地方費 等 財源의 確保計劃
4. 그 밖에 上水源의 水質改善을 위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
第11條 에 따라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는 廣域市·市·軍은 水質改善事業計劃을 施行하는 것으로 본다.
③ 第1項 및 第2項 外에 水質改善事業計劃의 樹立時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② 環境部長官, 廣域市長·市場·郡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內容을 當事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1. 環境部長官: 第4條의3 에 따라 數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을 告示한 境遇 그 內容
2. 廣域市長·市場·郡守: 第24條 에 따라 水質改善事業計劃을 環境部長官이 承認한 境遇 그 內容
③ 第1項에 따른 土地·物件 또는 權利의 受容에 關한 再決意 管轄 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改正 2014.1.28.>
④ 第1項에 따른 受容이나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에 있는 境遇 外에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4.1.28.]
  • 第26條(人·許可等의 議題) ① 수邊生態벨트 施行計劃에 對한 環境部長官의 考試나 水質改善事業計劃에 對한 環境部長官의 承認이 있으면 그 事業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許可·承認·인가 또는 解除(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1.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 第1項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2. 「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施行의 許可와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3. 「 道路法 第36條 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와 같은 法 第61條 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
4. 「 私道法 第4條 에 따른 사도(私道)의 開設許可
5. 「 廢棄物管理法 第29條 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6. 「 水道法 第17條 · 第49條 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 第54條 에 따른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7. 「 下水道法 第6條 第1項에 따른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承認과 같은 法 第16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8. 「 下水道法 第11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限定한다)의 設置認可
9. 「 自然公園法 第23條 에 따른 行爲許可
10. 「 農地法 第34條 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11. 「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 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 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土石採取許可(석재만을 말한다),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 山林保護法 第9條 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 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12. 「 四方事業法 第14條 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指定解除
13. 「 草地法 第5條 에 따른 草地造成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3條 에 따른 草地의 轉用許可
14. 「 農漁村整備法 第23條 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이나 용수(用水)의 使用許可
15. 「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 第1項에 따른 他人의 土地에 設置된 無緣墳墓(無緣墳墓)의 開場許可
16. 「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 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28條 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및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17. 削除 <2010.4.15.>
② 環境部長官은 第4條의3 에 따라 數邊生態벨트 施行計劃을 告示하거나 第24條 에 따라 水質改善事業計劃을 承認할 때에 그 計劃에 第1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③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하며, 그 期間 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2014.1.28.>
④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管掌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그 處理 基準과 節次를 定한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⑤ 環境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處理 基準과 節次 等을 通報받으면 이를 統合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第7張 財源의 確保 및 管理 [ 編輯 ]

  • 第27條(水質改善特別會計의 設置) 水質改善事業과 住民支援事業 等에 必要한 事業費를 確保하기 위하여 廣域市·道 및 市·郡에 水質改善特別會計(以下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 第28條(特別會計의 歲入·歲出) ① 特別會計의 歲入(歲入)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6.1.27.>
1. 國家 또는 廣域市·道의 補助金
2.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第31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4. 借入金(借入金)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에 따른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② 特別會計의 歲出(歲出)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4.1.28.>
1. 第33條 各 號( 같은 條 第2號·第9號·第12號는 除外한다)에 該當하는 事業
2. 그 밖에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③ 特別會計의 豫算編成·決算 및 運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9條(財政上의 特別措置) ① 國家는 第11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과 第24條 에 따른 水質改善事業計劃을 圓滑하게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과 水質改善事業計劃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財政的 支援을 擴大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21條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에 水質改善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다른 地域에 優先하여 補助·融資하거나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12.31.>
[全文改正 2007.12.27.]
  • 第30條(물利用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水道事業者는 住民支援事業과 水質改善事業 等의 財源을 造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水域으로부터 取水된 怨讐를 直接 또는 淨水(淨水)하여 供給받는 最終 需要者에게 물使用量에 比例한 負擔金(以下 "물利用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하여 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河川維持用水로 使用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自家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水域으로부터 取水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己가 取水하는 怨讐의 量에 따른 물利用負擔金을 直接 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1. 「 水道法 第3條 第11號에 따른 專用水道의 設置者
2. 「 河川法 第50條 第1項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者
③ 第2項第2號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물利用負擔金의 賦課 對象에서 除外한다.
1. 「 電源開發促進法 第3條 에 따른 田園開發事業者로서 發展用 댐을 運營하는 者
2. 河川水를 農業用水路 使用하는 者
④ 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取水量·供給量·損失率 等 물利用負擔金의 算定과 豫測에 必要한 資料를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⑤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은 上水源管理地域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賦課하지 아니한다.
⑥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의 算定方法, 賦課徵收方法 및 納入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⑦ 第2項第2號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者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물利用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⑧ 滯納된 물利用負擔金은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⑨ 第1項에 따른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8항에 따른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⑩ 環境部長官은 第8項에 따라 徵收한 물利用負擔金을 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⑪ 第8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의 强制徵收에 關하여는 「 水道法 第68條 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⑫ 물利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 水道法 第9條 부터 第11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1條(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基金의 設置) 물利用負擔金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에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基金을 設置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2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물利用負擔金
2. 國家 外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그 밖의 財産
3. 借入金
4. 買收한 土地等으로부터 發生하는 輸入 및 土地等의 賣渡金額
5. 基金運用收益金
[全文改正 2007.12.27.]
  • 第33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運用한다. <改正 2014.1.28., 2016.1.27.>
1. 第6條 第1項에 따른 制限에 따라 耕作者가 입은 損失補償
2. 第8條 에 따른 土地等의 買收
3. 第9條 第5項에 따른 調査·硏究의 支援
4. 第17條 에 따른 汚染總量管理에 必要한 費用의 支援
5. 第21條 에 따른 住民支援事業
6. 第23條 에 따른 水質汚染防止施設의 運營 支援
7. 第24條 第1項第2號에 따른 環境基礎施設의 設置·運營 支援
8. 特別會計로의 轉出金
9. 물利用負擔金의 賦課·徵收에 드는 費用의 支援
10.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의 運營
11. 第37條 에 따른 水質保全과 水質監視 活動의 支援
12. 第38條 第1項에 따른 改善 要請의 履行에 必要한 費用의 支援
13.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가 認定하는 環境親和的인 淸淨産業에 對한 支援
14. 그 밖에 榮山江·蟾津江의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第35條 에 따른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가 運用·管理한다. <改正 2014.1.28.>
②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는 基金의 效率的인 運用·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基金 運用計劃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2014.1.28.>
1. 水質改善計劃을 反映한 基金의 收入·支出 및 運用의 展望에 關한 事項
2. 물利用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第32條 各 號의 基金 財源別 造成計劃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效率的인 基金 運用·管理를 위하여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가 定하는 事項
③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는 基金 運用의 成果를 評價하여 그 結果를 基金 運用에 反映하여야 하고, 評價 結果 成果가 優秀한 機關 等에 對하여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新設 2014.1.28.>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基金의 運用과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35條(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의 設置) ① 榮山江·蟾津江水系 上水源의 水質管理를 위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1. 榮山江·蟾津江水系의 水質改善을 위한 汚染物質削減 綜合計劃
2. 水邊區域管理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3. 물利用負擔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4.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事項
5. 河川維持用水(河川維持用水)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委員會는 環境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며, 다음 各 號의 者를 委員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08.12.29., 2013.3.23.>
1. 國土交通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 公務員 中 河川管理를 擔當하는 者로서 國土交通部長官이 指名하는 者
2. 山林廳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 公務員 中 山林資源造成을 擔當하는 者로서 山林廳長이 指名하는 者
3. 光州廣域市·全羅北道·全羅南道의 副市長 또는 副知事(該當 地方自治團體에 副市長 또는 副知事가 2人인 境遇에는 該當 市·道知事가 指名하는 者를 말한다)
4. 「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에 따른 韓國農漁村公社社長
5. 「 韓國水資源公社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社長
④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⑤ 委員會의 圓滑한 協議·調停과 專門的인 諮問을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둔다.
⑥ 榮山江·蟾津江水系의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委員會가 決定한 事項에 따라야 한다.
⑦ 委員會의 業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務局을 둘 수 있다.
⑧ 委員會의 設立登記 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 年月日
5. 委員長의 聲明·住民登錄番號
⑨ 委員會의 登記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 民法 」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⑩ 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1]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6條(基金의 會計機關) ①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業務를 하기 위하여 第35條 第7項에 따른 事務局에 基金出納命令館과 基金出納官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基金出納命令館과 基金出納官에 對하여는 「 會計關係職員 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8張 補則 [ 編輯 ]

  • 第37條(水質監視 活動의 支援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榮山江·蟾津江水系의 水質保全을 爲한 地域 專門家와 民間團體의 水質保全 活動이나 水質監視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② 削除 <2011.4.28.>
[全文改正 2007.12.27.]
  • 第38條(改善 要請 等) ① 環境部長官은 降水量의 不足, 鳥類(藻類) 發生 等으로 인하여 上水源의 水質이 惡化되었거나 惡化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댐 放流量 增大, 上水源 浚渫(浚渫), 潮流 除去, 上水源 周邊 및 睡眠(水面) 淸掃 等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은 그 履行에 必要한 費用을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1. 詩·道知事
2. 市場·郡守
3. 水道事業者
4. 「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댐管理廳 및 댐受託管理子
5. 「 電源開發促進法 第3條 에 따른 田園開發事業者로서 發展用 댐을 運營하는 者
6. 睡眠을 所有·占有 等의 方法에 依하여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
② 環境部長官이나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者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도록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1. 人·許可等의 取消
2. 公使의 中止
3. 施設의 改善·以前 또는 除去
4. 그 밖에 必要한 措置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第1項 各 號의 者나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放流量을 늘리면 用水(用水)의 供給에 支障을 주는 境遇(水質汚染事故·鳥類發生 等으로 인하여 取水가 곤란한 境遇는 除外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9條(聽聞) 環境部長官 및 廣域市長·市場·郡守는 第12條 第8項에 따른 閉鎖命令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全文改正 2007.12.27.]
  • 第40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業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6.1.27.]
  • 第40條의2(벌칙 適用에서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第35條 第3項에 따른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2. 第35條 第7項에 따른 事務局의 任職員 中 公務員이 아닌 任職員
3. 第40條 第2項에 따른 委託業務에 從事하는 關係 專門機關의 任職員
[全文改正 2016.1.27.]

第9張 罰則 [ 編輯 ]

  • 第41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1.28., 2014.3.18.>
1. 第5條 第1項에 따른 行爲制限을 違反한 者
2. 第5條 第2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한 者
3. 第12條 第8項에 따른 操業停止·閉鎖命令을 違反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 第4項에 따른 是正命令 等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9條 第3項에 따른 施設의 改善命令 等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4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1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3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4.1.28.>
1. 第6條 第1項을 違反하여 農藥이나 肥料를 使用한 者
2. 第12條 第4項에 따른 測定機器를 附着하지 아니하거나 測定機器를 稼動하지 아니한 者
3. 第12條 第4項에 따른 測定 結果를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保存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百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4.1.28.>
1. 第12條 第7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報告한 者
2. 第18條 第1項에 따른 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한 者
3. 第18條 第5項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出入·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19條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載한 者
5. 第19條 第2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6. 第21條의2 第2項에 따른 浮氣登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浮氣登記를 한 字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廣域市長·市場·郡守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12.31.>
④ 削除 <2008.12.31.>
⑤ 削除 <2008.12.31.>
⑥ 削除 <2008.12.31.>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604號, 2002.1.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4項 및 第35條의 規定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7條의 規定은 恐怖後 3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第11條 乃至 第17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와 같이 施行한다.
1. 廣域市 및 詩의 境遇 : 施行後 3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
2. 寶城郡·和順郡·潭陽郡의 境遇 : 施行後 4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
3. 軍(廣域市의 軍 및 寶城郡·和順郡·潭陽郡을 除外한다)의 境遇 : 施行後 6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
第2條(水邊區域의 行爲制限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제5조제1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施設에 對하여 關係 法令에 依한 許可 等(關係 法令에 依하여 許可 等을 받을 必要가 없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받아 公使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는 水邊區域의 指定·고시후 6月(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의 境遇에는 2年) 以內에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 等(以下 "竣工檢査等"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 :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稼動開始 申告
2. 第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 :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竣工檢査
3.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 :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의 許可 또는 申告, 公衆衛生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通報 및 觀光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4.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 :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使用承認 또는 建築物臺帳의 記載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竣工檢査等을 받지 아니한 施設에 對하여는 許可 等을 取消할 수 있다.
第3條(上水源保護區域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市·道知事는 理法 恐怖後 2年 以內에 第7條의 規定에 依한 上水源保護區域 指定計劃을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4條(汚染總量管理制의 施行에 關한 經過措置) 時·道知事는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汚染總量管理基本計劃을 樹立하여 이 法 施行後 2年 以內에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5條(特定水質有害物質의 管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特定水質有害物質의 排出施設을 運營하는 者는 이 法 施行後 1年 以內에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排出量줄이기계획을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6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適合通報를 받거나 同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가 決定·告示된 施設에 對하여는 第2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改善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0湖中 "排出賦課金·加算金"을 "排出賦課金·加算金,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總量超過賦課金·加算金·課徵金"으로 한다.
②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3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32.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24條 省略
第2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17>省略
<18>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6湖中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第1號"를 "國土醫計劃 및利用에관한법률 第6條第1號"로 하고, 同項第7湖中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第2號"를 "國土醫計劃 및利用에관한법률 第6條第2號"로 한다.
第2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國土醫計劃 및利用에관한법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開發行爲의 許可
<19> 乃至 <30>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1>省略
<42>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中 "公共用地醫取得 및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을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로 한다.
第25條第1項 後端中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 및 同法 第22條"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을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 第23條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4項中 "土地收用法"을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로 한다.
<43> 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916號, 2003.5.29.> ( 住宅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4>省略
<25>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湖中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3號"를 "住宅法 第2條第2號"로 한다.
<26> 乃至 <47>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項第5湖中 "田園開發에관한특례법"을 "電源開發促進法"으로 한다.
⑥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0>省略
<21>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7號 및 第8號"로 하고, 桐조제4號 바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第1項"을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第1項"으로 하며, 第5條第1項第1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로 하고, 제7조제1항 本文中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4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로 하며, 第12條第1項 傳單中 "水質環境保全法 第8條·第32條第2項"을 "「水質環境保全法」 第12條第3項 및 第32條"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41條"로 하며, 第15條第1項中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33條"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3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8號"로 하며, 洞조제6項第2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8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32條"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7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51條"로 한다.
<22> 乃至 <36>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2>省略
<43>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44> 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4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⑤省略
⑥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 中 "農業基盤公社社長"을 "韓國農村公社社長"으로 한다.
⑦ 乃至 ⑩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馬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第5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家畜糞尿를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에서 모두 處理하는 排出施設
第15條第1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4條의2"를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條"로 한다.
⑧ 乃至 ⑪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0>省略
<31>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街목중 "下水道法 第2條第2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6號"로 하고, 동호 裸木을 削除하며, 동호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9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다. 「下水道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第12條第1項 傳單中 "下水道法 第16條第1項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5條"를 "「下水道法」 第7條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4條"로 한다.
第26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4항"을 "「下水道法」 第6條第1項"으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6條"로 하고, 同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32> 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1>省略
<22>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4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農漁村整備法」 第22條"로 한다.
<23> 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52號, 2007.4.11.> ( 農地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2>省略
<43>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4>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70號, 2007.4.11.> ( 水道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2>省略
<33>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道法 第3條第2號"를 "「水道法」 第3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水道法 第3條第19號"를 "「水道法」 第3條第21號"로 하며, 같은 條 第5呼價목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7條第1項 本文 中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를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로,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21條第4項 中 "水道法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을 "「水道法」 第9條 및 第10條"로 한다.
第26條第1項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한다.
第30條第2項 中 "水道法 第3條第11號"를 "「水道法」 第3條第11號"로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을 "「水道法」 第68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10項 中 "水道法 第6條의3제2항 및 第7條"를 "「水道法」 第10條第2項 및 第11條"로 한다.
<34>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3>省略
<24>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 中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를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로 한다.
第26條第1項第5號 中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을 "「廢棄物管理法」 第29條第2項"으로 한다.
<25>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및 同調第4호바목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第7條第1項, 第12條第1項, 第13條第2項 및 第15條第1項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며, 第18條第1項 및 同調第6項第2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고, 제19조제1항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28>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區域
⑭부터 <3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808號, 2007.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買收土地에 關한 適用례)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買收申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水邊區域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2號에 따라 指定된 管理地域 中 같은 號 各 目의 保全管理地域·生産管理地域 또는 計劃管理地域으로 指定되지 아니한 地域으로서 從前의 規定에 따라 水邊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은 이 法에 따른 水邊區域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의 連番 140番 다음에 140番의2부터 140番의4까지를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40의2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 建築 等 許可制限地域
140의3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廢水排出시러 設置制限地域
140의4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20條 廢棄物埋立施設 設置制限地域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1>까지 省略
<22>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7號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23>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3>까지 省略
<514>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第1號 中 "建設교통부"를 "國土海洋部"로,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515>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974號, 2008.3.21.> ( 建築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省略>··· 第13條第69項의 改正規定은 各各 2008年 12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5>까지 省略
<36>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中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11條"로 한다.
<37>부터 <68>까지 省略
<69> 法律 第8808號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中 "第8條"를 "第11條"로 한다.
<70>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976號, 2008.3.21.> ( 道路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省略>···第98項의 改正規定은 各各 2008年 12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까지 省略
<54>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3號 中 "第40條"를 "第38條"로 한다.
<55>부터 <97>까지 省略
<98> 法律 第8808號 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3號 中 "第40條"를 "第38條"로 한다.
<99>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漁村公社社長
⑫부터 ⑮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312號, 200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呼價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16>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9>까지 省略
<30>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4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한다.
<31>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4>까지 省略
<35>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6>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8>까지 省略
<39>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6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17號를 削除한다.
16.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40>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2>까지 省略
<53>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戶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54>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까지 省略
<51>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6號 中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을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한다.
<52>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環境犯罪의 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12條"를 "「環境犯罪 等의 團束 및 加重處罰에 關한 法律」 第12條"로 한다.
第37條第2項을 削除한다.
⑥ 및 ⑦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6項 中 "「環境改善 特別會計法」"을 "「環境政策基本法」"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號 中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5號"를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로 한다.
<19>부터 <25>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4>까지 省略
<505>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第1號 中 "國土海洋部"를 "國土交通部"로, "國土海洋部長官"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50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19條第1項 傳單 中 "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⑥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3號"를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4號"로 한다.
④ 및 ⑤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5>까지 省略
<46>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8項 中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를 "國稅 滯納處分의 예 또는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徵收한다"로 한다.
<47>부터 <71>까지 省略
  • 附則 <法律 第12248號, 2014.1.14.> ( 道路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8>까지 省略
<79>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3號 中 "「道路法」 第34條"를 "「道路法」 第36條"로 하고, "같은 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61條"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368號, 2014.1.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1項第4號부터 第8號까지의 改正規定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人·許可等의 議題 關聯 意見 提出에 關한 適用례) 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環境部長官이 協議를 要請하는 計劃부터 適用한다.
第3條(水邊區域의 行爲制限에 關한 特例) 附則 第6條에 따라 從前의 規定이 適用되는 施設 中 第5條第1項第4號(「建築法」 第2條第2項第1號에 따른 單獨住宅 中 다가구주택으로 限定한다)부터 第8號까지의 改正規定에 該當하는 施設 等의 管理者는 第5條第4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後 3年이 지난 날부터는 午睡를 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과 浮遊物質量이 各各 1리터當 10밀리그램 以下가 되도록 處理하여 放流하여야 한다.
第4條(基金 運用計劃 樹立에 關한 特例)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以內에 第3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最初의 基金 運用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5條(住民支援事業으로 取得한 不動産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住民支援事業으로 土地 等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마을回 等 住民共同體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內에 제21조의2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浮氣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條(水邊區域의 行爲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이미 水邊區域에 設置(用途變更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施設 等의 設置를 위하여 關係 法令에 따라 許可 等의 申請 또는 申告가 이루어진 施設 等에 對한 行爲制限에 關하여는 第5條第1項第4號부터 第8號까지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2463號, 2014.3.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放流水水質基準 또는 排出許容基準"을 "放流水 水質基準 또는 許可排出基準이나 排出許容基準"으로 하고, 같은 港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8條第1項
第13條第2項 中 "該當 汚染物質에 對하여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1條에 따른 排出賦課金이나"를 "該當 汚染物質에 對하여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15條第1項 또는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1條에 따른 排出賦課金이나"로 한다.
第15條第1項 中 "「建築法」 第11條"를 "「建築法」 第11條,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6條"로 한다.
第18條第6項第2號 中 "排出許容基準"을 "排出許容基準 또는 「環境汚染施設의 統合管理에 關한 法律」 第8條第1項에 따른 許可排出基準"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부터 ?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805號, 2016.1.19.> ( 住宅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8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51>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6號 各 목 外의 部分 中 "「住宅法」 第2條第1號의2"를 "「住宅法」 第2條第4號"로 한다.
<52>부터 <86>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883號, 2016.1.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 第14條第5項·第6項, 第40條 및 第40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總量超過賦課金에 關한 經過措置) 第13條의 改正規定 施行 前에 從前의 第13條에 따라 賦課된 總量超過賦課金은 같은 改正規定에 따라 賦課된 汚染總量超過課徵金으로 본다.
第3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環境政策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號 中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3條 및 第14條에 따른 總量超過賦課金·加算金·課徵金"을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3條 및 第14條에 따른 汚染總量超過課徵金·加算金·課徵金"으로 한다.
② 負擔金管理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51號를 削除한다.
③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55號를 削除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4號 中 "目的 外 使用의 承認"을 "使用許可"로 한다.
?부터 <65>까지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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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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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1.0 1.1 1.2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施行令 榮山江·蟾津江水系管理委員會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