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船員 및 漁船 災害補償保險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法律 第900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3. 28.
他法改正: 2008. 3. 28.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漁業에 從事하는 漁船員等과 漁船에 對한 災害補償保險事業을 行하여 漁船員等의 災害를 迅速·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를 입은 漁船의 復舊를 促進함으로써 漁船員等을 保護하고, 漁業經營의 安定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3.28>
1. "漁船"이라 함은 漁船法 第2條 第1호라목의 規定에 따른 船舶을 말한다.
2. "漁船員"이라 함은 賃金을 받을 目的으로 漁船에서 勤勞를 提供하기 위하여 雇用된 者를 말한다.
3. "家族漁船員"이라 함은 漁船의 所有者의 配偶者(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및 直系존卑屬으로서 漁船에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4. "漁船의 所有者"라 함은 船主·漁船借用人·漁船管理人·용선인 等 名稱에 不拘하고 漁船員을 雇用하고 그 漁船員에 對하여 임금을 支給하거나 自己 스스로 또는 家族語船員과 함께 漁業活動을 하는 者를 말한다.
5. "賃金"·"通商賃金"·"乘船平均賃金"이라 함은 船員法에 依한 各各의 賃金·通商임금·乘船平均임금을 말한다.
6. "漁船員等의 災害"라 함은 漁船員·家族漁船員 및 漁船의 所有者(以下 "漁船員 等"이라 한다)가 漁業活動과 關聯하여 입은 負傷·疾病·身體障礙 또는 死亡을 말한다.
7. "漁船災害"라 함은 沈沒·坐礁·衝突·火災·損傷 等 漁船의 思考(漁船의 修理 또는 碇泊中에 생긴 事故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2) 漁船員等의 災害의 認定基準에 關하여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條 (保險의 館長과 保險鳶島 等) (1) 이 法에 依한 災害補償保險事業(以下 "保險事業"이라 한다)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2008.2.29>
(2) 保險事業은 漁船員等의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漁船員保險事業"이라 한다)과 漁船災害補償保險事業(以下 "漁船保險事業"이라 한다)으로 區分한다.
(3) 保險事業의 保險鳶島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4條 (國庫의 支援) (1) 國家는 每 會計年度 豫算의 範圍안에서 保險加入者가 負擔하는 保險料中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國庫支援額의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條 (基準賃金) (1)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여 임금을 算定·確認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額(以下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改正 2008.2.29>
1. 漁業을 廢業한 境遇
2. 漁船의 所有者·家族語船員의 境遇와 같이 賃金을 支給하지 아니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2) 基準賃金은 漁船의 規模·漁業形態 및 賃金水準 等을 考慮하여 定한다.
  • 第6條 (適用範圍) (1) 이 法은 모든 漁船에 適用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漁船에 對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適用한다. <改正 2007.4.11>
1. 「水産業法」 第43條第1項 第2號의 規定에 따라 遠洋漁業의 許可를 받은 漁船
2. 「水産業法」 第49條第1項 第3號의 規定에 따라 遠洋漁獲物運搬業에 從事하는 漁船
3. 그 밖에 漁船의 規模·漁船員수·危險率·漁撈場所 等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船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이 法의 適用을 받는 漁船에 對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7條 (漁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1) 保險事業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에 漁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漁船員을 代表하는 者, 漁船의 所有者를 代表하는 者, 公益을 代表하는 者를 各各 同數로 構成한다.
(3) 審議委員會는 그 審議할 事項을 檢討·調停하게 하고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4) 審議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 (保險事業 關聯 調査·硏究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保險事業을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保險事業에 關한 調査·硏究事業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2張 保險事業의 運營 [ 編輯 ]

  • 第9條 (業務의 委託)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水産業協同組合法에 따라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以下 "中央會"라 한다)에 다음 各號의 保險事業 業務를 委託한다. <改正 2008.2.29>
1. 保險加入者·受給權者 및 當해 漁船에 關한 記錄의 管理 및 維持
2. 保險料 等 이 法에 依한 徵收金의 徵收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支給
4. 保險給與에 關한 審査請求의 心理·決定
5.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保險事業과 關聯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委託한 業務
  • 第10條 (業務에 對한 監督) (1) 中央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保險事業實績 및 決算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中央會에 對하여 保險事業에 關한 報告를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中央會의 保險事業現況을 檢査하게 하는 等 監督賞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1條 (會計處理) (1) 中央會는 保險事業의 會計를 中央會의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 計算·整理하되, 漁船員保險事業과 漁船保險事業을 各各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2) 中央會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保險事業에 關한 會計規定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2條 (責任準備金 等의 積立) (1) 中央會는 每 決算期마다 漁船員保險事業과 漁船保險事業을 區分하여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을 各各 計上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 (損失補塡準備金의 造成) (1) 中央會는 保險財政의 安定 等 保險事業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損失補塡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2) 損失補塡準備金은 保險事業의 決算上 剩餘金, 損失補塡準備金의 運用收益金, 借入金, 政府 및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그 밖의 收益金으로 造成한다. 다만, 損失補塡準備金의 造成을 目的으로 資金을 借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3) 損失補塡準備金의 管理 및 運用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 (剩餘金과 損失金의 處理) (1) 中央會는 保險事業의 決算上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損失補塡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2) 決算上 損失이 생긴 때에는 非常危險準備金과 損失補塡準備金으로 그 損失額을 充當한다.
  • 第15條 (業務의 代行) (1) 中央會는 保險料 等 이 法에 依한 徵收金의 收納, 保險給與의 支給 및 保險料納付의 確認 等에 關한 業務를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條 第4號의 規定에 따른 地球별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以下 "會員組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4.12.31>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中央會가 會員組合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는 業務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漁船員災害補償保險 [ 編輯 ]

第1節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 編輯 ]

  • 第16條 (保險加入者) (1) 이 法의 適用을 받는 漁船의 所有者는 當然히 漁船員등의災害補償保險(以下 "漁船員保險"이라 한다)의 保險加入者(以下 "當然加入者"라 한다)가 된다. 다만, 第6條第1項 第3號의 規定에 따른 漁船의 所有者는 中央會의 承認을 얻어 어선원보험에 加入할 수 있다.
(2)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漁船員保險에 加入한 漁船의 所有者(以下 "任意加入者"라 한다)가 그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境遇의 해지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부터 1年이 經過한 境遇에 한한다.
(3) 中央會는 保險關係의 成立日 以後 2年 以上 漁船의 所在가 不分明한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로 繼續하여 保險關係를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保險關係를 소멸시킬 수 있다.
  • 第17條 (保險의 議題加入) (1) 當然加入對象이 되는 漁船이 그 規模의 變動 等으로 인하여 第6條第1項 第3號의 規定에 따른 漁船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當해 漁船의 所有者는 그 該當하게 된 날부터 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漁船員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2) 第16條第2項 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任意加入醫弟子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18條 (保險關係의 成立日) 漁船員保險의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날에 成立한다.
1. 當然加入對象인 漁船의 境遇에는 漁船法 第13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漁船의 登錄일 다음 날
2. 第6條第1項 第3號의 規定에 따른 漁船이 그 規模의 變動 等으로 그 漁船의 所有者가 當然加入者가 되는 漁船의 境遇에는 그 該當하게 된 날
3. 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漁船員保險에 加入한 漁船의 境遇에는 中央會의 承認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第19條 (保險關係의 消滅일) 漁船員保險의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날에 消滅한다.
1. 漁船法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漁船의 登錄을 抹消한 날의 다음 날
2. 第16條第2項 ( 第17條第2項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따라 漁船의 所有者가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境遇에는 그 解止에 關하여 中央會의 承認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第16條第3項 의 規定에 따라 中央會가 保險關係를 消滅시키는 境遇에는 그 消滅通知가 到達한 날의 다음 날. 다만, 所在不明으로 通知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船積港을 管轄하는 會員組合에 10日間 公告함으로써 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
  • 第20條 (保險關係의 申告 및 變更申告) (1) 漁船의 所有者는 第1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當然加入者가 되거나 第19條 第1號의 規定에 따라 保險關係가 消滅한 때에는 各各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4日 以內에 이를 中央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2) 어선원보험에 加入한 漁船의 所有者는 保險加入者의 聲明, 當해 漁船의 船積港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 變更된 때에는 變更된 날부터 14日 以內에 그 變更事項을 中央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節 保險給與 [ 編輯 ]

  • 第21條 (保險給與의 種類 等) (1) 漁船員保險의 保險給與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療養給與
2. 上兵給與
3. 障害給與
4. 一時補償給與
5. 遺族給與
6. 葬祭費
7. 行方不明給與
8. 所持品遺失給與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保險給與는 第22條 內地 第30條 의 規定에 따라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以下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依하여 支給한다.
(3)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 以內에 支給하여야 한다.
  • 第22條 (療養給與) (1) 療養給與는 漁船員等이 職務上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에 當해 어선원등에게 支給한다.
(2) 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中央會가 指定한 醫療機關 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의 規定에 따른 勤勞福祉公團이 同法 第40條第2項 의 規定에 따라 指定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不得已한 境遇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7.4.11>
(3) 第1項의 療養給與의 範圍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8.2.29>
1. 診察 및 檢査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와 意志(意志) 그 밖의 補綴具의 支給
3. 手術 그 밖의 治療
4. 病院·診療所 그 밖에 治療에 必要한 自宅外의 곳에의 受容(食事의 提供을 包含한다)
5. 看護
6. 移送
7. 通院治療에 必要한 交通費
8.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療養給與의 範圍·費用 等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23條 (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에 依한 療養給與의 支給 等) (1) 中央會는 漁船員等이 乘務中(寄港地에서의 上陸期間, 乘下船에 隨伴되는 旅行期間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職務外의 原因에 依하여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로서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 의 規定에 따른 療養給與의 對象이 되는 境遇에는 同法 第41條 의 規定에 따라 療養을 받는 漁船員等이 負擔하여야 하는 費用(最初 3月分 以內의 費用에 한한다)을 療養給與로 支給한다.
(2) 漁船員等이 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에 依하여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로서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 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當해 漁船員等의 療養에 必要한 費用(最初 3月分 以內의 費用에 한한다)을 療養給與로 支給한다.
(3) 漁船員等이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療養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24條 (上兵給與) (1) 上兵給與는 職務上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려 療養中에 있는 漁船員等에게는 4月 以內의 範圍에서 그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될 때까지 每月 1回 通常賃金에 相當하는 金額을, 4月이 지나도 治癒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治癒될 때까지 每月 1回 通常賃金의 100分의 70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2) 中央會는 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에 依하여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漁船員等이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負傷 또는 疾病을 除外한다)에 걸려 療養中에 있는 漁船員等에게는 療養期間(3月 以內의 範圍에 한한다)중 每月 1回 通常賃金의 100分의 70에 相當하는 金額을 上兵給與로 支給한다.
(3) 第1項 後端 및 第2項에 依하여 算定된 上兵給與가 船員法 第54條 의 規定에 따른 最低賃金額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上兵給與의 支給額으로 한다.
  • 第25條 (障害給與) (1) 障害給與는 漁船員等이 職務上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된 後에도 身體에 障害가 남는 境遇에 當해 어선원등에게 支給한다.
(2) 障害給與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7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障害等級 및 그에 따른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乘船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다. <改正 2007.4.11, 2007.12.14>
  • 第26條 (一時補償給與) 一時補償給與는 第22條第1項 第24條第1項 의 規定에 따라 療養給與 및 上兵給與를 받고 있는 漁船員等이 2年이 지나도 그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7條第2項 의 規定에 따른 第1級의 障害等級에 該當하는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乘船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을 當해 어선원등에게 一時로 支給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2條第1項 第24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保險給與의 責任을 면한다. <改正 2007.4.11, 2007.12.14>
  • 第27條 (遺族給與) (1) 遺族給與는 漁船員等이 職務上 死亡(職務上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療養中의 死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한 境遇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遺族(以下 "遺族"이라 한다)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千30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2) 中央會는 漁船員等이 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으로 死亡(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으로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療養中의 死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한 境遇에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천일분에 相當하는 金額을 遺族給與로 支給한다. 다만, 死亡의 原因이 當해 漁船員等의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境遇에는 이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28條 (葬祭費) (1) 中央會는 漁船員等이 職務上 死亡하거나 乘務中 職務外의 原因으로 死亡한 境遇에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2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葬祭費로 支給한다.
(2) 遺族이 없는 境遇에는 實際로 章帝를 行하는 者에게 제1항의 葬祭費를 支給한다.
  • 第29條 (行方不明給與) (1) 中央會는 事故가 發生한 漁船에 있던 漁船員等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漁撈活動 또는 航行中의 漁船에 있던 漁船員等의 行方不明 그 밖의 事由로 生死가 不明할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被扶養者에게 通常賃金의 1月分과 乘船平均賃金의 3月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行方不明給與로 支給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漁船員等의 行方不明期間이 1月을 經過한 때에는 第27條 第28條 의 規定에 따른 遺族給與 및 葬祭費를 支給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保險給與를 받은 後 行方不明된 者의 生存事實이 確認된 때에는 그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境遇에는 받은 金額을 惡意인 境遇에는 받은 金額의 2倍에 該當하는 金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 第30條 (所持品遺失給與) 所持品遺失給與는 漁船員等이 乘船中 漁船災害로 인하여 所持品을 잃어버린 境遇에 通常賃金의 2月分의 範圍안에서 그 流失된 所持品의 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 第31條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關係) (1) 受給權者가 이 章의 規定에 따라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境遇에는 保險加入者는 同一한 思惟에 對하여 船員法 및 勤勞基準法에 依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2) 受給權者가 漁船員等의 災害로 인하여 이 章의 規定에 따라 保險給與를 받은 境遇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金額의 限度안에서 民法 그 밖의 法令에 따른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 第32條 (不當利得의 徵收 等) (1) 中央會는 이 章에 依한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給與額에 該當하는 金額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그 給與額의 2倍에 該當하는 金額을 徵收한다.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境遇
2. 그 밖에 잘못 支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境遇
(2) 第1項第1號의 境遇 保險給與의 支給이 保險加入者의 거짓 申告 또는 證明으로 인한 것이거나 療養機關의 거짓 診斷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 또는 療養機關度 受給權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3)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不當利得을 얻은 者에 對하여 支給할 保險給與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할 金額에 充當할 수 있다.
  • 第33條 (損害賠償請求權의 大尉 等) (1) 中央會는 第3者의 行爲에 依한 災害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章에 依한 保險給與를 支給한 境遇에 그 給與額의 限度안에서 保險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對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2) 第3者의 行爲에 依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支給事由가 發生하였으나 그 災害를 原因으로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漁船員等에 對하여 中央會는 그 賠償額의 範圍안에서 이 章에 依한 保險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3) 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災害가 發生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中央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34條 (受給權의 保護) (1) 漁船員等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2)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 第35條 (受給權의 大尉) 保險加入者가 漁船員等의 災害를 原因으로 民法 그 밖의 法令에 따라 保險給與에 相當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支給한 境遇로서 當해 金品이 이 章에 依한 保險給與에 代替하여 支給한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

第3節 保險料 [ 編輯 ]

  • 第36條 (保險料의 徵收) (1) 中央會는 漁船員保險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以下 "漁船員保險料"라 한다)를 徵收한다.
(2) 中央會는 保險加入者의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漁船員保險料를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 第37條 (保險料의 算定) 中央會는 保險加入者가 運營하는 漁船의 漁船員等에 適用되는 賃金의 年間總額(以下 "賃金總額"이라 한다)에 第39條 또는 第40條 의 規定에 따른 保險料率을 곱하여 漁船員保險料를 算定한다.
  • 第38條 (賃金總額의 變更申告) 保險加入者는 賃金 및 漁船員等의 增減에 따라 賃金總額에 變更이 있는 境遇 그 內譯을 中央會에 申告하고, 中央會는 이에 따라 漁船員保險料를 調整할 수 있다.
  • 第39條 (保險料率의 決定) 保險料率은 每年 9月 30日부터 起算하여 過去 3年間(起算日부터 漁船登錄日까지의 期間이 3年 未滿인 境遇에는 그 起算日부터 漁船登錄日까지의 期間을 말한다)의 賃金總額에 對한 保險給與總額의 比率과 이 章의 規定에 따른 保險給與에 所要되는 金額 및 漁船員保險事業의 運營費 等을 考慮하여 漁船의 業種別·規模別로 區分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40條 (保險料率의 特例)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船에 對하여는 第39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保險加入者別·漁業別로 徵收한 漁船員保險料와 支給한 保險給與額의 比率 또는 操業期間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引上 또는 引下한 保險料率을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料率로 할 수 있다.
  • 第41條 (保險料의 申告·納付) (1) 保險加入者는 매 保險年度의 保險期間동안 모든 漁船員等에게 支給한 賃金總額(支給하기로 決定된 金額을 包含한다)에 第39條 또는 第40條 의 規定에 따른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을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 以內에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2) 中央會는 保險加入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事實과 다른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하여 漁船員保險料를 算定하여야 한다.
(3) 中央會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算定된 漁船員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保險加入者에 對하여는 그 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 漁船員保險料를 納付한 保險加入者에 對하여 그 納付한 保險料의 差額이 있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返還하거나 不足額을 徵收하여야 한다.
  • 第42條 (保險料 等 過納額의 充當과 返還) (1) 中央會는 다음 各戶의 金額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에 于先 充當하고, 그 殘額을 當해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1.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 및 滯納處分費로 納付한 金額中 잘못 納付한 金額
2. 第35條 의 規定에 따라 保險加入者가 代位하는 金額
3.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의 滯納期間中에 發生한 災害에 對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保險給與額
(2) 中央會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따라 잘못 納付한 金額을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에 充當하거나 返還하는 때에는 그 納付日의 다음 날부터 充當 또는 返還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利子率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그 잘못 納付한 金額에 加算하여야 한다.
  • 第43條 (延滯金의 徵收) 中央會는 保險加入者가 納付期限까지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延滯期間에 對하여 36月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 以內에서 銀行의 延滯利子率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延滯金을 月單位로 徵收한다. 다만, 延滯金의 金額이 少額이거나 그 밖에 그 徵收가 適切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4條 (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 中央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漁船員等의 災害에 對하여 保險給與를 支給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給與額의 一部를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1. 保險加入者가 第20條 의 規定에 따른 保險加入申告를 게을리 한 期間中에 發生한 災害
2. 保險加入者가 漁船員保險料의 納付를 게을리 한 期間中에 發生한 災害
  • 第45條 (徵收金의 通知 및 督促) (1) 中央會는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을 徵收하는 境遇에는 納付義務者에게 그 金額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2) 中央會는 納付義務者가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을 納付期限 以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定하여 納付義務者에게 納付를 督促하여야 한다.
(3) 中央會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納付를 督促하는 境遇에는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納付期限은 10日 以上의 餘裕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46條 (徵收金의 滯納處分) 中央會는 第4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 以內에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47條 (徵收金의 缺損處分) (1) 中央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漁船員保險料 等 이 章에 依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當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不足한 境遇
2. 消滅時效가 完成된 境遇
3. 徵收할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2) 中央會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따라 缺損處分을 한 後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고, 다시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 第48條 (書類의 送達) 國稅基本法 第8條 內地 第12條 의 規定은 漁船員保險料 等 里長에 依한 徵收金에 關한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4張 漁船災害補償保險 [ 編輯 ]

  • 第49條 (漁船保險加入者) (1) 第6條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따른 漁船을 除外한 漁船에 對한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災害補償保險(以下 "漁船保險"이라 한다)에 加入 할 수 있다.
(2) 漁船保險의 加入金額(以下 "保險加入金額"이라 한다)은 第52條 의 規定에 따른 保險價額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 以上이 되어야 한다.
  • 第50條 (保險對象의 範圍 및 保險期間) (1) 漁船保險의 對象은 漁船을 構成하는 船體·機關 및 儀裝品을 一括單位로 한다.
(2) 漁船保險의 保險期間은 加入 以後 1年으로 한다.
  • 第51條 (漁船保險給與) (1) 中央會는 漁船災害로 인하여 漁船保險의 對象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保險加入者의 請求에 依하여 保險加入金額과 損失率에 따라 産出한 金額을 漁船保險給與로 支給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漁船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 以內에 支給하여야 한다.
  • 第52條 (保險價額) 保險價額은 保險對象인 漁船의 殘存價額으로 한다. 이 境遇 殘存價額의 算定基準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53條 (漁船保險料 및 保險料率의 決定) (1) 漁船保險料는 保險加入金額에 保險料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2) 保險料率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時點 및 期間을 基準으로 漁船保險의 保險價入金總額에 對한 保險給與總額의 比率 및 保險事業의 運營費 等을 勘案하여 漁船의 業種別·規模別로 區分하여 決定한다. <改正 2008.2.29>
(3) 第40條 의 規定은 漁船保險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54條 (保險對象 및 第3者에 對한 大尉) (1) 中央會는 漁船保險의 對象 全體가 損失되어 保險加入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때에는 그 對象 및 殘存物에 對한 保險加入者의 權利를 代位한다. 다만,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加入한 境遇에는 그 保險加入金額에 한하여 保險加入者의 權利를 代位한다.
(2) 中央會는 第3者의 行爲에 依한 災害로 인하여 漁船保險의 保險給與를 支給한 境遇에는 그 給與額의 範圍안에서 保險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對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3) 第3者의 行爲에 依한 災害로 인하여 漁船保險의 保險給與 支給事由가 發生하였으나 그 災害를 原因으로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保險加入者에 對하여는 中央會는 그 賠償額의 範圍안에서 保險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4)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行爲에 依한 災害로 인하여 漁船保險의 對象인 漁船이 損失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中央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55條 (保險對象인 漁船의 讓渡에 따른 權利·義務의 承繼) 保險加入者가 漁船保險에 加入된 漁船을 讓渡하는 境遇에는 當해 漁船의 讓受人은 漁船保險契約에 關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것으로 推定한다.
  • 第56條 (受給權의 保護) 漁船保險의 保險給與를 支給받을 權利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다만, 民法, 商法 그 밖의 法律의 規定에 따라 漁船保險의 對象인 漁船에 對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갖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張 審査 및 再審査請求 [ 編輯 ]

  • 第57條 (審査請求의 提起) (1) 保險給與에 關한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會員組合을 거쳐 中央會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會員組合은 審査請求書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5日 以內에 中央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請求는 當해 保險給與에 關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3) 保險給與에 關한 決定에 關하여는 行政審判法에 依한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없다.
  • 第58條 (審査請求에 對한 心理·決定) (1) 中央會는 第57條第1項 의 規定에 따라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그 請求를 받은 날부터 50日 以內에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그 期間 以內에 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以內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2) 中央會는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出席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게 하는 것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證據가 될 수 있는 文書 그 밖의 物件을 提出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關係가 있는 漁船 그 밖의 場所에 出入하여 保險加入者·漁船員等 그 밖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하는 것
5. 審査請求와 關係가 있는 漁船員等에 對하여 第2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따른 醫療機關에서 診斷을 받게 하는 것
(3) 第2項第4號의 規定에 따른 質問이나 檢査를 行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59條 (再審査請求의 提起) (1) 第58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審査請求에 對한 中央會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第60條 의 規定에 따른 漁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再審査請求는 中央會를 거쳐 漁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提起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再審査請求를 받은 中央會는 5日 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이를 漁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4)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 第60條 (漁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1) 第59條 의 規定에 依한 再審査請求를 心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에 漁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中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3) 審査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委囑하되, 漁船員團體 및 漁船의 所有者團體가 推薦하는 者가 各各 3人 以上 包含되어야 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所屬 3級 一般職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05.12.29, 2008.2.29>
1. 3級 以上의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査·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年 以上의 經歷이 있는 者
3. 高等敎育法에 依한 大學에서 副敎授 以上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 以上 從事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者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者
(4)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委員(當然職委員은 除外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6) 審査委員會의 組織·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1條 (再審査請求에 對한 心理·裁決) (1) 第58條 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對한 心理·裁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中央會"는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 "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2) 審査委員會의 裁決은 中央會를 羈束한다.
  • 第62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境遇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人 때에는 第27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遺族이, 그 外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對象인 保險給與에 關聯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各各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 第6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第57條 第59條 의 規定에 따른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提起는 時效中斷에 關하여 民法 第168條 의 規定에 따른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2) 第61條 의 規定에 따른 再審査請求에 對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 를 適用함에 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對한 裁決로 본다.
(3) 第57條 第59條 의 規定에 따른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고 있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따른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64條 (通知) 中央會는 保險料 等 이 法에 依한 徵收金을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加入者에게 그 金額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 第65條 (時效) (1) 保險料 等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權利 및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滅時效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따른다.
  • 第66條 (時效의 中斷) (1) 第65條 의 規定에 따른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中斷된다.
1. 第21條第2項 第51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請求
2. 第45條 의 規定에 따른 通知 또는 督促
3. 第46條 의 規定에 따른 滯納處分節次에 따라 行하는 交付請求 또는 押留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中斷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期限 또는 期間이 지난 때부터 새로 進行한다.
1. 督促에 따른 納付期限
2. 第45條第1項 의 規定에 따라 通知한 納付期限
3. 交付請求中의 期間
4. 押留期間
  • 第67條 (報告 等) 中央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保險加入者 또는 當해 漁船에 從事하는 漁船員等 및 會員組合에게 保險事業에 關하여 必要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第68條 (保險加入者의 證明) (1) 保險加入者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데 必要한 證明을 要求하는 때에는 그 證明을 하여야 한다.
(2) 保險加入者의 行方不明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證明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그 證明을 省略할 수 있다.
  • 第69條 (檢査 等) (1) 中央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漁船 및 漁撈作業場 그 밖의 關聯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2) 中央會는 保險給與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給與를 받는 漁船員等의 診療를 擔當한 醫師 等에게 當해 漁船員等의 診療에 關한 報告 또는 그 診療에 關한 書類나 物件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當해 醫師 等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3) 中央會는 漁船災害가 發生하여 漁船의 思考狀況 및 損失率 等을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保險加入者에게 漁船의 調査가 可能하도록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하거나 다른 場所로 漁船을 移動할 것을 命할 수 있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檢事 또는 命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7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이 法에 따른 保險業務에 從事하는 中央會 및 會員組合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內地 第132條 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71條 (過怠料) (1) 第20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保險關係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0條第2項 의 規定에 따른 保險關係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를 한 字
2. 第58條第2項 ( 第61條第1項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따른 質問에 거짓으로 答辯하거나 文書 그 밖의 物件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67條 의 規定에 따른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4. 第6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中央會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 拒否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5. 第69條第3項 의 規定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8.2.29>
(6) 第4項의 規定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866號,2003.3.19>
(1) (施行日) 이 法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다른 保險에 加入한 保險加入者에 對한 適用特例) 이 法 施行前에 産業災害補償保險法 및 船員法 그 밖의 다른 法律에 依한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한 者로서 이 法 施行 當時 그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되어 있는 者는 그 保險期間(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境遇에는 保險年度를 包含한다) 또는 控除期間이 滿了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關한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 <後聞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中 " 第2條 "를 "第2條第4號"로 한다.
(9) 乃至 (13)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3>省略
<44>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 各號外의 部分 端緖中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公務員"을 "3級 一般職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하고, 同項第1湖中 "3級 以上의 公務員"을 "3級 以上의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한다.
<45>乃至 <6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3條 "를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로 하고, 제25조제2항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2條第2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0條第2項"으로 하며, 第26條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2條第2項"를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第40條第2項"으로 한다.
(8) 및 (9)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5) 省略
<16>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 中 "水産業法 第41條第1項第2號"를 " 「水産業法」第43條 第1項第2號"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水産業法 第46條第1項第3號"를 "「 水産業法 」 第49條第1項第3號"로 한다.
<17>乃至 <24>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24條 까지 省略
第2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 까지 省略
(6)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 中 " 「産業災害補償保險法」第40條 第2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7條第2項"으로 하고, 第26條 中 " 「産業災害補償保險法」第40條 第2項"을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第57條第2項"으로 한다.
(7) 부터 (10) 까지 省略
第2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67> 까지 省略
<668>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第22條第3項第8號 및 第4項, 第39條 第52條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 第4條第2項,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 ,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號, 第10條第1項 및 第2項, 第11條第2項, 第13條第2項 端緖, 第46條 , 第4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53條第2項, 第60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端緖 및 第71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1項 및 第60條第1項 中 "海洋水産部"를 各各 "農林水産食品部"로 한다.
<669>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中 "第2條第1項第4號"를 "第2條第1호라목"으로 한다.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