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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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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船法
法律 第1021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 1.
他法改正: 2010. 3. 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漁船의 建造·登錄·設備·檢査 및 調査·硏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여 漁船의 效率的인 管理와 安全性을 確保하고, 漁船의 性能 向上을 圖謀함으로써 漁業生産力의 增進과 水産業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9. 5. 27.>
[全文改正 2008. 3. 28.]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漁船"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을 말한다.
가. 漁業, 漁獲物運搬業 또는 水産物加工業(以下 "水産業"이라 한다)에 從事하는 船舶
나. 水産業에 關한 試驗·調査·指導·團束 또는 敎習에 從事하는 船舶
다. 第8條第1項에 따른 乾燥許可를 받아 乾燥 中이거나 建造한 船舶
라. 第13條第1項에 따라 漁船의 登錄을 한 船舶
2. "改造"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漁船의 길이·너비·깊이(以下 "主要치數"라 한다)를 變更하는 것
나. 漁船의 推進機關을 새로 設置하거나 推進機關의 種類 또는 出力을 變更하는 것
다. 漁船의 用途를 變更하거나 漁業의 種類를 變更할 目的으로 漁船의 構造나 設備를 變更하는 것
[全文改正 2008. 3. 28.]
  • 第3條 (漁船의 設備) 漁船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 各 號에 따른 設備의 全部 또는 一部를 갖추어야 한다.
1. 船體
2. 機關
3. 排水設備
4. 돛대
5. 操舵·界線·良苗設備
6. 電氣設備
7. 漁撈·荷役設備
8. 救命·消防設備
9. 居住·衛生設備
10. 冷凍·冷藏 및 水産物處理加工設備
11. 航海設備
12.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設備
[本條新設 2009. 5. 27.]
  • 第4條 (滿載吃水線의 標示) 길이 24미터 以上의 漁船의 所有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滿載吃水線(滿載吃水線)의 標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은 滿載吃水線의 表示를 省略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5條 (無線設備) ① 漁船의 所有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全波法 」에 따른 無線設備를 漁船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에는 「海上에서의 人命安全을 위한 國際協約」에 따른 世界海上遭難 및 安全制度의 施行에 必要한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이 境遇 無線設備는「 全波法 」에 따른 性能과 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漁船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航行의 目的에 使用되는 境遇에는 無線設備를 갖추지 아니하고 航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6條 (國際協約 規定의 適用) 國際協約의 適用을 받는 漁船의 境遇 그 協約의 規定이 이 法의 規定과 다를 때에는 該當 國際協約의 規定을 適用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第2張 漁船의 建造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7條 削除 <1999. 2. 8.>
  • 第8條 (建造·個組의 許可 等 <改正 2008. 3. 28.>) ① 漁船을 乾燥하거나 改造하려는 者 또는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나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의 許可(以下 "建造·改造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定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3. 28.>
② 削除 <1999. 2. 8.>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乾燥·改造許可를 받은 漁船의 主要치數·性能 및 총톤수 等에 關하여 誤差許容範圍를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誤差許容範圍 안의 漁船에 對하여는 第1項 後端에 따른 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3. 28.>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은 乾燥·改造許可를 할 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 3. 28.>
⑤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은「 水産業法 」에 따른 漁業調整이나 그 밖에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乾燥·改造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8.>
  • 第9條 削除 <1999. 2. 8.>
  • 第10條 (許可의 取消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은 乾燥·改造許可를 받은 者나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받아 乾燥·改造하는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乾燥·改造許可를 取消하거나 漁船의 建造·個組의 中止, 漁船 또는 漁船設備의 除去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2. 許可事項을 違反하여 漁船을 乾燥하거나 改造한 境遇
[全文改正 2008. 3. 28.]
  • 第11條 削除 <1999. 2. 8.>
  • 第12條 削除 <1999. 2. 8.>

第3張 漁船의 登錄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13條 (漁船의 登記와 登錄) ① 漁船의 所有者나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船舶의 所有者는 그 漁船이나 船舶이 州로 入港·出港하는 港口 및 浦口(以下 "船積港"이라 한다)를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漁船員部에 漁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船舶登記法 」 第2條에 該當하는 漁船은 船舶登記를 한 後에 漁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한 漁船은 漁船으로 使用할 수 없다.
③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漁船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證書 等을 發給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以上인 漁船 : 船舶國籍證書
2. 총톤수 20톤 未滿인 漁船(총톤수 5톤 未滿의 無動力漁船은 除外한다) : 船籍證書
3. 총톤수 5톤 未滿인 無動力漁船 : 登錄畢證
④ 船積港의 指定과 制限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13條의2 (小型漁船 所有權 變動의 效力) 총톤수 20톤 未滿의 小型漁船에 對한 所有權의 得失變更은 登錄을 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本條新設 2008. 3. 28.]
  • 第13條의3 (押留登錄) 市場·郡守·區廳長은 「 民事執行法 」에 따라 法院으로부터 押留登錄의 囑託이 있거나 「 國稅徵收法 」 또는 「 地方稅基本法 」에 따라 行政官廳으로부터 押留登錄의 囑託이 있는 境遇에는 該當 小型漁船의 漁船員部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押留登錄을 하고 船舶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31.>
[本條新設 2008. 3. 28.]
  • 第14條 (漁船의 총톤수 測定 等) ① 漁船의 所有者가 第13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려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漁船의 총톤수 測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의 修理 또는 改造로 인하여 총톤수가 變更된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총톤수의 개側(改測)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漁船의 所有者는 外國에서 取得한 漁船을 外國에서 航行하거나 操業 目的으로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그 外國에 主宰하는 大韓民國 領事에게 총톤수 測定이나 총톤수 個側을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15條 (船舶國籍證書等의 備置)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을 航行하거나 操業 目的으로 使用할 境遇에는 第13條第3項 各 號에 따른 船舶國籍證書, 船籍證書 또는 登錄畢證(以下 "船舶國籍證書等"이라 한다)을 漁船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內水面漁業法 」 第6條, 第9條 또는 第11條에 따라 免許漁業·許可漁業 또는 申告漁業에 使用하는 漁船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5. 27.>
[全文改正 2008. 3. 28.]
  • 第16條 (漁船 名稱等의 標示와 番號版의 附着) ① 漁船의 所有者는 船舶國籍證書等을 發給받은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그 漁船에 漁船의 名稱, 船積港, 총톤수 및 吃水(吃水)의 치數 等(以下 "名稱等"이라 한다)을 表示하고 漁船番號版을 붙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漁船番號版의 製作과 附着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③ 漁船의 所有者는 第1項에 따른 名稱等을 表示하고 漁船番號版을 붙인 後가 아니면 그 漁船을 航行하거나 操業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17條 (登錄事項의 變更) 漁船의 所有者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登錄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18條 (船舶國籍證書等의 再發給) 漁船의 所有者는 船舶國籍證書等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境遇에는 14日 以內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19條 (登錄의 抹消와 船舶國籍證書等의 返納) ① 제13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漁船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漁船의 所有者는 30日 以內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1. 漁船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게 된 境遇
2.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境遇
3. 滅失·沈沒·解體 또는 老後·破損 等의 事由로 漁船으로 使用할 수 없게 된 境遇
4. 6個月 以上 行方不明이 된 境遇
② 市場·郡守·區廳長은 漁船의 所有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30日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登錄의 抹消를 申請할 것을 催告하여야 하며 그 漁船의 所有者가 最高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 없이 履行하지 아니하면 職權으로 그 漁船의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漁船의 所有者가 第1項에 따른 登錄의 抹消申請을 期間 內에 하지 아니한 境遇
3. 該當 漁船으로 營爲하는 水産業의 許可·申告·免許 等의 效力이 喪失된 後 1年이 지난 境遇.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에 따라 登錄이 抹消된 漁船의 所有者는 遲滯 없이 그 漁船에 붙어 있는 漁船番號版을 除去하고 14日 以內에 그 漁船番號版과 船舶國籍證書等을 船積港을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漁船番號版과 船舶國籍證書等을 紛失 等의 事由로 返納할 수 없을 때에는 14日 以內에 그 事由를 船積港을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20條 削除 <1999. 2. 8.>

第4張 漁船의 檢事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21條 (漁船의 檢事) ① 漁船의 所有者는 第3條에 따른 漁船의 設備(길이 24미터 以上의 境遇에는 第4條에 따른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定期檢査
最初로 航行의 目的에 使用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漁船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이 滿了된 때 行하는 精密한 檢査
2. 中間檢査
定期檢査와 다음의 定期檢査와의 사이에 行하는 簡單한 檢査
3. 特別檢事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臨時로 특수한 用途에 使用하는 때 行하는 簡單한 檢査
4. 臨時檢査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檢査 外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行하는 檢査
5. 臨時航行檢事
漁船檢査證書를 發給받기 前에 漁船을 臨時로 航行의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때 行하는 檢査
② 第5條第1項에 따른 無線設備에 對하여는「 全波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2條 (乾燥檢査 等) ① 漁船을 建造하는 者는 第3條第1號·第2號·第3號·第5號·第6號의 設備와 第4條에 따른 滿載吃水線에 對하여 各各 漁船의 建造에 着手한 때부터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乾燥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乾燥檢査에 合格된 部分에 對하여는 第2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定氣檢事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를 할 境遇 그 建造檢査에서 合格된 部分에 對한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③ 第3條 各 號의 設備에 必要한 어선용物件(以下 "漁船用品"이라 한다)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用品을 製造·改造·修理 또는 整備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該當 漁船用品을 設置하여야 할 漁船이 決定되기 前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檢査(以下 "豫備檢査"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豫備檢査에 合格한 漁船用品 및「 船舶安全法 」 第22條第3項에 따른 豫備檢査에 合格된 船舶用物件에 對하여는 第1項에 따른 乾燥檢事 또는 第21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檢事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를 할 境遇 그 豫備檢査에서 合格된 部分에 對한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⑤ 第1項에 따른 乾燥檢査 및 第3項에 따른 豫備檢査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⑥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外國에서 輸入되는 船舶 等 第1項에 따른 乾燥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船舶에 對하여 乾燥檢査에 準하는 檢事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檢査(以下 "別途乾燥檢査"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別途乾燥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關하여는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3條 削除 <1997. 12. 17.>
  • 第24條 (形式承認 및 검정 等)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漁船用品 또는 小型漁船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形式承認 및 檢定을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形式承認을 받으려는 者는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形式承認을 받은 者가 그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부터 變更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該當 漁船 또는 漁船用品의 性能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該當 變更 部分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形式承認을 받은 者가 그 建造·製造 또는 輸入한 漁船 또는 漁船用品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檢定에 合格한 漁船 또는 漁船用品과「 船舶安全法 」 第18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形式承認을 받고 指定檢定機關의 檢定에 合格된 船舶用物件에 對하여는 第21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檢事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 또는 第22條第1項 및 第6項에 따른 檢査를 할 境遇 그 검정에서 合格된 部分에 對한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形式承認 및 檢定, 變更承認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5條 (漁船 等 優秀乾燥事業場 等의 指定)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漁船 또는 第3條 各 號에 따른 設備를 乾燥·製造하거나 整備(改造 또는 修理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는 事業場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事業場에 對하여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의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의 乾燥·製造 또는 整備 規定을 作成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이 第1項에 따른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에서 乾燥·製造되고 第2項에 따른 乾燥·製造規定에 따라 적합하게 乾燥·製造된 것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한 境遇에는 그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에 關하여는 第21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檢事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 또는 第22條第1項 및 第6項에 따른 檢査를 할 境遇 그 確認된 部分에 對한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④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이 第1項에 따른 優秀整備事業場에서 整備되고 第2項에 따른 整備規定에 따라 적합하게 整備된 것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한 境遇에는 그 整備를 받은 날부터 6個月 以內에 實施하는 第21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른 定氣檢事 또는 中間檢査를 할 境遇 그 確認된 部分에 對한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⑤ 第1項에 따른 漁船, 漁船의 設備 또는 漁船用品의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 및 優秀整備事業場의 指定과 第2項에 따른 乾燥·製造 및 整備 規定의 承認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6條 削除 <1997. 12. 17.>
  • 第27條 (檢事證書의 發給 等)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檢査證書를 發給한다.
1. 第2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定期檢査에 合格된 境遇에는 漁船檢査證서(어선의 種類·名稱·最大乘船人員·制限氣壓 및 滿載吃水線의 位置 等을 記載하여야 한다)
2. 第21條第1項第3號에 따른 特別檢事에 合格된 境遇에는 漁船特別檢査證서
3. 第21條第1項第5號에 따른 臨時航行檢査에 合格된 境遇에는 臨時航行檢査證서
4. 第22條第1項에 따른 乾燥檢査에 合格된 境遇에는 乾燥檢査證서
5. 第22條第3項에 따른 豫備檢査에 合格된 境遇에는 豫備檢査證書
6. 第24條第1項에 따른 檢定에 合格된 境遇에는 檢定證서
7. 第25條第3項 및 第4項에 따라 確認한 境遇에는 乾燥·製造確認證 또는 整備確認證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第4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檢査證서·검정증서 및 建造·製造·整備確認證을 發給하는 때에는 該當 漁船 또는 漁船用品에 合格標示 또는 證人(證印)을 붙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8條 (檢事證書의 有效期間) ① 漁船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有效期間의 起算方法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漁船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5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延長할 수 있다.
1. 漁船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때에 該當 漁船이 檢査를 받을 수 있는 場所에 있지 아니한 境遇
2. 該當 漁船이 外國에서 定期檢査를 받은 境遇 等 不得已한 境遇로서 새로운 漁船檢査證書를 卽時 交付할 수 없거나 漁船에 備置하게 할 수 없는 境遇
3.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④ 漁船檢査證서는 中間檢査 또는 臨時檢査를 받아야 할 漁船이 그 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該當 檢事에 合格될 때까지 그 效力이 停止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29條 (檢査證서 等의 備置)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의 目的으로 使用할 境遇에는 漁船檢査證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臨時航行檢事證書를 漁船에 備置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漁船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30條 (再檢査의 申請) ① 제14兆·第21兆·第22兆·第24條 및 第25條에 따른 총톤수 測定·個側, 檢事·檢定 및 確認(以下 이 條에서 "檢査等"이라 한다)을 받은 者가 檢査等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結果를 通知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事由를 갖추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再檢査 等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再檢査 等을 받으려는 者가 該當 漁船設備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第5張 削除 <1997. 12. 17.> [ 編輯 ]

  • 第31條 削除 <1997. 12. 17.>

第6張 漁船의 硏究·開發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32條 (漁船의 調査·硏究)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漁船의 安全操業과 性能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調査·硏究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33條 (標準語線形의 開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漁船의 改良과 漁業經營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漁業의 種類別로 標準語線型을 開發하여 告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3. 28.]

第7張 削除 <1999. 2. 8.> [ 編輯 ]

  • 第34條 削除 <1999. 2. 8.>
  • 第35條 削除 <1999. 2. 8.>
  • 第36條 削除 <1999. 2. 8.>

第8張 補則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37條 (다른 法令의 準用 <改正 2008. 3. 28.>) ① 漁船의 航行과 登錄에 關하여「 船舶法 」 第2條, 第5條, 第9條第2項·第3項, 第10條(船舶國籍證書나 街船舶國籍證書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는 部分으로 限定한다), 第11條(國紀 揭揚 部分으로 限定한다), 第13條, 第26條(國旗揭揚과 標示의 面制로 限定한다), 第28條 및 第2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大韓民國船舶"은 "大韓民國漁船"으로,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取得地"는 "漁船取得地"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 "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본다. <改正 2008. 3. 28.>
② 漁船의 檢事와 그 밖의 이와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船舶安全法 」 第6條·第12條부터 第15條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第69條 및 第73條부터 第75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國土海洋部長官"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國土海洋部令"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船舶用物件"은 "漁船用品"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본다. <新設 2009. 5. 27.>
③ 漁船의 총톤수 測定에 關하여「 船舶法 」 第3條와 法律 第3641號 船舶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본다. <改正 2008. 3. 28.>
  • 第38條 (聽聞)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0條에 따른 乾燥·改造허가의 取消
2. 第19條第2項에 따른 漁船登錄의 抹消
[全文改正 2008. 3. 28.]
  • 第39條 (手數料) ① 이 法에 따라 許可, 登錄, 檢査 및 漁船총톤수 測定을 申請하거나 船舶國籍證書等의 發給 또는 再發給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 또는 特別自治度·市·郡·自治區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다만, 第41條第1項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業務를 代行하는 機關(以下 이 條에서 "代行機關"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測定·個側 및 檢査 業務를 代行한 境遇에는 代行機關에서 定하는 手數料를 그 代行機關에 내야 한다. <改正 2009. 5. 27.>
② 代行機關은 第1項 但書에 따라 手數料를 定하는 境遇 그 基準을 定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1項 但書에 따라 代行機關이 手數料를 徵收한 境遇 그 輸入은 그 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0條 (權限의 委任)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1條 (檢事業務 等의 代行 <改正 2008. 3. 28., 2009. 5. 27.>)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船舶安全法 」 第45條에 따라 設立된 船舶安全技術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 또는 같은 法 第60條第2項에 따른 船級法人(以下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船級法人의 境遇 第5號의 業務는 除外한다. <改正 2009. 5. 27.>
1. 第14條에 따른 漁船의 총톤수 測定·個側
2. 第21條에 따른 漁船의 檢事
3. 第22條에 따른 漁船의 建造檢事, 漁船用品의 豫備檢査 및 別途乾燥檢事
4. 第24條第1項에 따른 漁船 또는 漁船用品의 검정
5. 第2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의 指定을 위한 調査 및 漁船·漁船用品의 確認
② 削除 <1999. 2. 8.>
③ 工團이나 船級法人은 第1項에 따라 代行하는 業務의 範圍에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제27조제1항 各 號에 따른 檢査證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漁船총톤수測定證明書(國際톤수證書, 國際톤수確認書 및 載貨重量톤수證書를 包含한다)를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8., 2009. 5. 27.>
④ 工團이나 船級法人은 第1項에 따라 代行하는 業務에 對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8.>
⑤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工團이나 船級法人이 報告한 代行業務에 對하여 그 處理內容을 確認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에는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8.>
⑥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工團 또는 船級法人이 이 法에 따라 行한 業務에 對하여 指導·監督하고,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工團 또는 船級法人에 對하여 그 事業에 關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新設 2009. 5. 27.>
⑦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工團 또는 船級法人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新設 2009. 5. 27.>
  • 第41條의2 (工團에 對한 警備의 補助)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工團에 對하여 漁船 또는 漁船設備에 關한 技術의 開發·普及, 代行業務 等의 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豫算의 範圍에서 補助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42條 (法定代理人의 義務) 第14條, 第16條第1項 및 第17條부터 第19條까지의 規定에서 漁船의 所有者가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人 境遇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다만, 營業에 對하여 成年者와 同一한 能力을 가진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人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漁船의 총톤수 測定·個側의 申請
2. 漁船 名稱等의 標示와 漁船番號版의 附着
3. 登錄 事項의 變更 申請
4. 船舶國籍證書等의 再發給 申請
5. 登錄의 抹消 申請에 따르는 所有者의 義務
[全文改正 2008. 3. 28.]

第9張 罰則 <改正 2008. 3. 28.> [ 編輯 ]

  • 第43條 (罰則) 第8條第1項을 違反하여 乾燥·改造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船을 乾燥·改造하거나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4條 (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5. 27.>
1. 第4條에 따른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5條第1項에 따른 無線設備를 갖추지 아니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使用한 者
3. 第16條에 따른 漁船 名稱等의 標示 또는 漁船番號版을 隱蔽·變更 또는 除去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使用한 者
4. 第21條에 따른 漁船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使用한 者
5.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形式承認, 그 變更承認 또는 檢定을 받은 者
6.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5條第1項에 따른 優秀乾燥事業場·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者
7. 第27條第1項第1號에 따른 漁船檢査證書에 記載된 最大乘船人員·制限氣壓·滿載吃水線의 位置 等의 事項을 違反하여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使用한 者
8.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7條第1項에 따른 漁船檢査證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整備確認證을 發給받은 者
② 漁船 乘船員이 제1항의 違反行爲를 하면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船長에게도 같은 抗議 罰金刑을 과(科)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5條 削除 <1997. 12. 17.>
  • 第46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에 따른 處分이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乾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漁船을 乾燥한 者
[全文改正 2009. 5. 27.]
  • 第47條 (罰則) 第42條를 違反하여 法定代理人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8條 (兩罰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3條, 第44條, 第46條 및 第47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法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3條, 第44條, 第46條 및 第47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49條 (罰則의 準用) 漁船에 對하여「 船舶法 」 第32條, 第33條第1項(같은 法 第10條를 違反하여 船舶國籍證書나 街船舶國籍證書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境遇로 限定한다), 第34條, 第35條第1項 및 第35條第2項第3號·第4號와 「船舶安全法」 第83條第9號, 第85條第1號·第2號 및 第4號부터 第8號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原簿"는 "漁船員部"로, "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 본다. <改正 2009. 5. 27.>
[全文改正 2008. 3. 28.]
  • 第50條 (罰則의 適用) 이 法(第37條에 따라 準用되는「 船舶法 」 및 「船舶安全法」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와 第51條에서 같다)과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漁船所有者에게 適用할 罰則(第49條에 따라 準用되는「 船舶法 」 및 「 船舶安全法 」의 罰則 規定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와 第51條에서 같다)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에게 適用한다. <改正 2009. 5. 27.>
1. 漁船을 共有한 境遇로서 漁船管理人을 둔 때에는 漁船管理人
2. 漁船 賃借의 境遇 漁船賃借人
3. 船長에게 適用할 罰則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
[全文改正 2008. 3. 28.]
  • 第51條 (罰則 適用의 例外) 漁船의 所有者가 國家,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 또는 市·郡·自治區인 境遇에는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漁船의 所有者에게 適用할 罰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52條 (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41條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業務를 代行하거나 漁船총톤수測定證明書를 發給하는 工團 또는 船級法人의 任職員은「 刑法 」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3. 28.]
  • 第53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 5. 27.>
1. 第15條 本文을 違反하여 船舶國籍證書等을 漁船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漁船을 航行하거나 操業에 使用한 者
2. 第16條第1項을 違反하여 漁船의 名稱等을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漁船番號版을 붙이지 아니한 者
3. 第17條에 따른 變更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者
4. 第19條第1項에 따른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5. 正當한 事由 없이 第19條第3項에 따른 漁船番號版과 船舶國籍證書等을 返納하지 아니하거나 紛失 等의 事由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6. 正當한 事由 없이 第21條第1項에 따른 漁船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7. 第29條를 違反하여 漁船檢査證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臨時航行檢事證書를 漁船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漁船을 航行하거나 操業에 使用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削除 <2009. 5. 27.>
④ 削除 <2009. 5. 27.>
⑤ 削除 <2009. 5. 27.>
[全文改正 2008. 3. 28.]

附則 [ 編輯 ]

  • 附則 <第4559號, 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漁船設備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漁船設備등에館한規則(農林水産部令 第939號 1985·7·4 改正)"은 第3條 ·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水産廳長의 告示日 前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漁船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새로이 漁船에 該當하게 되는 船舶(水産業法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申告·免許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船舶에 한한다)으로서 當해 船舶의 所有者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以內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船舶의 境遇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2) 詩·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보는 船舶에 對하여 登錄後 1月以內에 登錄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4條 (登錄의 抹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水産業을 위한 許可·申告·免許等의 效力이 喪失된 漁船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漁船登錄이 有效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建造·改造中인 漁船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水産業에 從事하게 하기 위하여 乾燥·改造中인 船舶으로서 當해 船舶의 所有者 또는 當해 船舶을 乾燥·改造하는 者가 이 法 施行後 1月以內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船舶의 境遇에는 第9條第2項 및 第43條第2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漁船의 총톤수測定에 對한 特例) 1982年 12月 31日以前에 乾燥되었거나 改造에 着手된 漁船의 所有者는 第37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法律 第3641號 船舶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총톤수의 개側을 申請할 수 있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漁船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現場確認公務員
第6條 에 第2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0. 第5條第25號에 揭記한 字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發生하는 漁船法 第9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犯罪
(2) 海洋汚染防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4項中 "漁船法 第16條 "를 "漁船法 第21條 "로 한다.
第32條第3湖中 "漁船法 第26條 "를 "漁船法 第34條 "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漁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湖中 "水産製造業"을 "水産物加工業"으로 한다.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0〉省略
〈21〉漁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本文·第12號, 第4條 本文, 第5條第1項 本文, 第7條 , 第8條第1項 本文·第3項 乃至 第5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0條第1項 本文·第2項, 第11條第1項 本文,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 但書, 第21條第1項 本文·第4號, 第22條第1項 本文, 洞조제2項·第4項, 第23條 , 第24條第1項·第2項, 第25條第1項 乃至 第4項, 第26條 , 第27條第1項 本文, 洞조제2項, 第30條 , 第31條第6項, 第32條 , 第33條 , 第34條第1項, 第37條第1項·第2項, 第38條 本文, 第40條第1項·第2項, 第41條第1項 本文·第2項 本文·第3項 乃至 第5項, 第46條第3號, 第49條 後端, 第52條 및 第53條第2項 乃至 第4項中 "水産廳長"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24條第2項中 "海運港灣廳長"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 但書, 第5條第1項 端緖·第2項, 第8條第1項·第4項·第5項, 第13條第1項·第4項, 第14條第1項, 第15條 但書, 第16條第1項·第2項, 第17條第1項, 第18條 , 第19條第1項 本文,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第1項 本文·第3號, 第22條第1項·第4項·第6項, 第24條第3項, 第25條第1項·第5項, 第26條 , 第28條第1項 端緖·第2項·第3項, 第30條第1項, 第37條 , 第39條 本文 및 第41條第4項中 "農林水産部令"을 各各 "海洋水産部令"으로 한다.
〈22〉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漁船檢査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漁船法 第21條第1項· 第22條 ·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漁船의 檢査, 製造檢査, 豫備檢査, 形式承認, 검정, 優秀乾燥·製造·整備事業場의 指定,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 確認(以下 이 條에서 "漁船檢査等"이라 한다)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2) 및 (3) 省略
第7條 (漁船設備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漁船法 第3條 乃至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의 設備, 滿載吃水線의 標示 및 無線設備에 關한 基準은 이 法에 依한 船舶施設等에 關한 海洋水産部長官의 考試가 施行될 때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8條 省略
第9條 (韓國漁船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漁船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漁船協會(以下 "漁船協會"라 한다)는 이 法에 依한 技術員의 設立과 同時에 解散된 것으로 보며, 漁船協會에 屬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依한 技術院이 包括承繼한다.
(2) 이 法에 依한 技術院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包括承繼韓 財産 및 物件에 關한 登記簿 其他 工夫에 標示된 漁船協會의 名義는 이 法에 依한 技術員의 設立과 同時에 技術員의 名義로 본다.
(3) 第1項의 境遇 이 法에 依한 技術員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附則 第8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4)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前에 漁船協會가 行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한 技術院이 行한 行爲로 보며, 漁船協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한 技術員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5)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當時의 漁船協會의 임·職員은 이 法에 依한 技術員의 임·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任員의 任期는 漁船協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漁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中 "漁船의 登錄·檢査 및 調査·硏究"를 "漁船의 登錄 및 調査·硏究"로, "漁船의 效率的인 管理와 安全性을 確保하고, 漁船의 性能向上"을 "漁船의 效率的인 管理와 性能向上"으로 한다.
第3條 內地 第6條 , 第21條 內地 第31條 를 各各 削除한다.
第34條第2項中 "漁船의 登錄·檢査等"을 "漁船의 登錄等"으로 한다.
第37條第2項, 第39條第6號 乃至 第13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41條의 題目中 "檢査"를 "총톤수測定"으로 하고, 桐조제1項 乃至 第3項을 各各 다음과 같이 하며, 洞조제4項 및 第5項中 "漁船協會"를 各各 "技術員"으로 한다.
(1)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船舶安全技術員(以下"技術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의 총톤수測定·個側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舶國籍證書等의 檢印
(2) 詩·道知事는 船舶安全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船級法人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船舶國籍證書等의 檢印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3) 技術員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行하는 業務의 範圍안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漁船총톤수測定證明書(國際톤수證書·國際톤수確認書 및 載貨重量톤수證書를 包含한다)를 交付할 수 있다.
第4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名稱等의 標示 또는 漁船番號版을 隱蔽·變更 또는 除去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使用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45條 를 削除한다.
第46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6條 (罰則)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 또는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48條 中 " 第43條 內地 第47條 "를 " 第43條 · 第44條 · 第46條 第47條 "로 한다.
第49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9條 (罰則의 準用) 船舶法 第32條·第33條第1項(同法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街船舶國籍證書를 備置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境遇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際톤수證書를 비치·返還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境遇에 한한다)의 規定은 漁船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原簿"는 "漁船員部"로, "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船舶管理人 은 漁船管理人"으로 본다.
第50條 中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을 "船舶法"으로 한다.
第51條 中 "서울特別市·直轄市·道·市·郡·區"를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로 한다.
第52條 中 "檢査證書等을 交付하는 漁船協會"를 "漁船총톤수測定證明書를 交付하는 技術院"으로 한다.
第53條第1項第7號 및 第8號를 各各 削除한다.
(2) 乃至 (5) 省略
  • 附則 <第5921號, 1999.2.8>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放置漁船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가 所有하는 放置된 漁船의 官吏 또는 除去에 必要한 措置에 關하여는 第3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4) (다른 法律의 改正)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5號 및 第6條第20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率의 改正) 漁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中 "韓國船舶安全技術員(以下 "技術員"이라 한다)"을 "船舶檢査技術協會(以下 "檢事協會"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3項中 "技術員"을 "檢事協會"로 하며, 洞조제4項 및 第5項中 "技術員"을 各各 "檢事協會"로 한다.
第52條 中 "技術員"을 "檢事協會"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의2의 改正規定(同調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새로 登錄의 對象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境遇에 한한다), 第2條第3號, 第26條의2의 改正規定(同調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船籍證書交付의 對象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境遇에 한한다) 및 附則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漁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 傳單中 " 第14條 · 第21條 , 第23條 內地 第25條 , 第26條 "를 " 第26條 "로 하고, 同行 後端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境遇 "大韓民國船舶"은 "大韓民國漁船"으로,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取得地"는 "漁船取得地"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 "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본다.
第37條第3項 後端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境遇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본다.
第49條 中 " 第35條 ·第36條第2號(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際톤수證書를 비치·返還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境遇에 한한다)"를 "第35條第1項·第35條第2項第2號 및 第3號"로 한다.
  • 附則 <第6609號, 2002.1.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漁船 乾燥·改造許可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가 行한 漁船 乾燥·改造許可 및 許可取消는 第8條 및 第10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漁船의 登錄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漁船의 登錄을 한 것은 제13조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가 登錄抹消 申請에 關하여 行한 最高는 제19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漁船番號版 等의 返納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漁船의 登錄이 抹消된 漁船의 所有者中 漁船番號版 및 船舶國籍證書 等을 市·道知事에게 返納하지 아니하거나 返納할 수 없는 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0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漁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中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檢査技術協會(以下 "檢事協會"라 한다)"를 " 「船舶安全法」第45條 의 規定에 따른 船舶安全技術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第2項"을 "同法 第60條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3項 乃至 第5項中 "檢事協會"를 各各 "工團"으로 한다.
(6) 乃至 (8)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66> 까지 省略
<667> 漁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및 第5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4條第1項 및 第2項, 第32條 , 第33條 , 第38條 各 號 外의 部分, 第39條第2項 傳單,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 및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52條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 本文·端緖 및 第4項·第5項, 第13條第1項 前段 및 第4項, 第14條第1項, 第15條 但書, 第16條第1項 및 第2項, 第17條第1項, 第18條 , 第1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41條第4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39條第1項 本文 中 "海洋水産部令"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40條第1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007號, 2008. 3.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의2와 第13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船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6號 中 "第2條第1項 各 號"를 "第2條第1號 各 목"으로 한다.
(2) 小型船舶抵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第2條第1項 各 號"를 "第2條第1號 各 목"으로 한다.
(3)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中 "第2條第1項第4號"를 "第2條第1호라목"으로 한다.
  • 附則 <第9718號, 2009. 5.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 但書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漁船用品의 形式承認 및 검정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船舶安全法」 第20條에 따른 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으로 指定받은 者가 製造ㆍ整備한 漁船用品의 確認業務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漁船檢査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船舶安全法」 第7條第1項·第8條第1項·第9條第1項·第10條第1項·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第18條第1項 및 第20條第1項에 따른 漁船을 對象으로 行한 乾燥檢事, 船舶檢査, 豫備檢査, 形式承認, 검정, 優秀乾燥·製造·整備事業場의 指定, 船舶 또는 船舶用 物件의 確認은 이 法에 따라 行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船舶檢査證書가 發給된 漁船의 檢査에 關하여는 그 證書의 有效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申請된 漁船에 對한 船舶의 檢査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漁船設備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船舶安全法」 第26條·第27條 및 第29條에 따른 漁船에 對한 船舶施設, 滿載吃水線의 標示 및 無線設備에 關한 基準은 이 法에 따른 漁船設備基準 等에 關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考試가 施行될 때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5條(船級法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船舶安全法」 第60條第2項에 따라 指定받은 船級法人은 이 法에 따라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漁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基本法」"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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