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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臭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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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臭防止法
法律 第1003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2. 5.
一部改正: 2010. 2. 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0. 2. 4.>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事業活動 等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惡臭를 防止함으로써 國民이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惡臭"란 黃化水素, 메르캅탄類, 아민류, 그 밖에 刺戟性이 있는 氣體狀態의 物質이 사람의 嗅覺을 刺戟하여 不快感과 嫌惡感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指定惡臭物質"이란 惡臭의 原因이 되는 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惡臭排出施設"이란 惡臭를 誘發하는 施設, 機械, 器具, 그 밖의 것으로서 環境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4. "複合惡臭"란 두 가지 以上의 惡臭物質이 함께 作用하여 사람의 嗅覺을 刺戟하여 不快感과 嫌惡感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申告對象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第8條第1項 또는 第5項에 따라 申告하여야 하는 惡臭排出施設
나. 第8條의2제2항에 따라 申告하여야 하는 惡臭排出施設
[全文改正 2010. 2. 4.]
  • 第3條(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責務) ① 國家는 惡臭防止에 關한 綜合施策을 樹立·施行하고,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惡臭防止施策에 對한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하며, 惡臭가 生活環境 및 사람의 健康 等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調査·硏究, 惡臭防止에 關한 技術 開發 및 普及 等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自然的·社會的 特性을 考慮하여 惡臭防止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하며, 惡臭防止를 위하여 努力하는 住民에게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하고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③ 모든 國民은 事業活動을 하거나 飮食物의 調理, 動物의 飼育, 植物의 栽培 等 日常生活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生活에 被害를 주지 아니하도록 惡臭防止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惡臭防止施策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惡臭防止에 關한 綜合施策을 10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4條(惡臭實態調査) ①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그 管轄區域 中 人口 50萬 以上의 詩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人口 50萬 以上의 市의 場(以下 "大都市의 場"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6條에 따른 惡臭管理地域의 待機 中 指定惡臭物質의 濃度와 惡臭의 程度 等 惡臭發生 實態를 週期的으로 調査하고 그 結果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管轄區域에서 惡臭로 인하여 發生한 民願 및 그 措置 結果 等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惡臭로 인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害가 憂慮되는 境遇에는 第6條에 따른 惡臭管理地域 外의 地域에서 第1項에 따른 惡臭發生 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5條 削除 <2006. 10. 4.>

第2張 事業場 惡臭에 對한 規制 <改正 2010. 2. 4.> [ 編輯 ]

  • 第6條(惡臭管理地域의 指定) 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으로서 住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惡臭를 規制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을 惡臭管理地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1. 惡臭와 關聯된 民願이 1年 以上 持續되고, 惡臭가 第7條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地域
2.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으로서 惡臭와 關聯된 民願이 集團的으로 發生하는 地域
②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惡臭管理地域 指定 事由가 解消되었을 때에는 惡臭管理地域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은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이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 또는 第6項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要請한 地域을 惡臭管理地域으로 指定하지 아니할 때에는 第4條에 따른 惡臭實態調査 結果를 檢討하여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에게 該當 地域을 惡臭管理地域으로 指定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④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惡臭管理地域을 指定·解除 또는 變更하려는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⑤ 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惡臭管理地域을 指定·解除 또는 變更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그 內容을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⑥ 市場(大都市의 腸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地域을 定하여 市·道知事에게 惡臭管理地域으로 指定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⑦ 惡臭管理地域의 指定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7條(排出許容基準) ① 申告對象施設에서 排出되는 惡臭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② 特別市·廣域市·道(그 管轄區域 中 人口 50萬 以上의 詩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특별자치도(이하 "詩·道"라 한다) 또는 人口 50萬 以上의 詩(以下 "大都市"라 한다)는 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으로는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어렵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申告對象施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條例로 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보다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定할 수 있다.
③ 市·道 또는 大都市는 第2項에 따라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定할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章은 第2項에 따라 排出許容基準을 定하거나 變更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⑤ 市場·郡守·區廳長은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管轄區域에 있는 申告對象施設에 對하여 詩·道에 第2項에 따른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定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8條(惡臭管理地域의 惡臭排出施設 設置申告 等) ① 惡臭管理地域에 惡臭排出施設을 設置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라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는 者는 該當 惡臭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惡臭가 第7條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輩出될 수 있도록 惡臭防止施設의 設置 等 惡臭를 防止할 수 있는 計劃(以下 "惡臭防止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할 때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惡臭가 恒常 제7조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排出됨을 證明하는 資料를 提出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 但書에 따라 惡臭防止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하고 惡臭排出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가 公正(工程)·原料 等의 變更으로 제7조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惡臭防止計劃을 樹立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④ 第2項 本文 및 第3項에 따라 惡臭防止計劃을 提出한 者는 惡臭防止計劃에 따라 該當 惡臭排出施設의 稼動 前에 惡臭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惡臭管理地域을 指定·告示할 當時 該當 地域에서 惡臭排出施設을 運營하고 있는 者는 그 告示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第1項에 따른 申告와 함께 惡臭防止計劃이나 第2項 但書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고, 그 告示된 날부터 1年 以內에 惡臭防止計劃에 따라 惡臭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措置에 특수한 技術이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醬의 承認을 받아 6個月의 範圍에서 措置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8條의2(악취관리지역 外의 地域에서의 惡臭排出施設 申告 等) 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惡臭管理地域 外의 地域에 設置된 惡臭排出施設과 關聯하여 惡臭 關聯 民願이 1年 以上 持續되고 複合惡臭나 指定惡臭物質이 3回 以上 제7조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該當 惡臭排出施設을 申告對象施設로 指定·告示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惡臭排出施設을 運營하는 者는 그 指定·告示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2項에 따라 申告하는 者는 惡臭防止計劃을 樹立하여 申告할 때 함께 提出하여야 하며,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날부터 1年 以內에 惡臭防止計劃에 따라 惡臭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措置에 특수한 技術이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醬의 承認을 받아 6個月의 範圍에서 措置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④ 市場·郡守·區廳長은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詩·道知事에게 第1項에 따른 指定·考試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8條의3(악취방지시설의 共同 設置 等) ① 申告對象施設을 運營하는 者(以下 "申告對象施設 運營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對象施設로부터 나오는 惡臭를 處理하기 위한 惡臭防止施設을 共同으로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申告對象施設 運營者가 第1項에 따라 惡臭防止施設을 共同으로 設置·運營하려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共同으로 設置·運營하는 惡臭防止施設의 排出許容基準은 第7條에 따르며, 그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9條(權利·義務의 承繼) ① 申告對象施設을 相續, 讓渡, 合倂을 통하여 承繼한 者는 從前 申告對象施設 運營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節次에 따라 申告對象施設을 引受한 者는 該當 申告對象施設의 申告 및 變更申告에 따르는 終戰 申告對象施設 運營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1. 「民事執行法」 에 따른 競賣
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患家
3. 「國稅徵收法」 ,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準하는 節次
[全文改正 2010. 2. 4.]
  • 第10條(改善命令) 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申告對象施設에서 排出되는 惡臭가 第7條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申告對象施設 運營者에게 그 惡臭가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내려가도록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1條(使用中止命令) 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章은 第10條에 따른 命令(以下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履行은 하였으나 第7條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繼續 超過하는 境遇에는 該當 申告對象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使用中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使用中止命令의 基準,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2條(課徵金處分) 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申告對象施設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運營하는 者에게 제11조에 따라 使用中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使用中止가 住民의 生活에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使用中止處分을 代身하여 5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工場
2. 「下水道法」 第2條第9號 또는 第10號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
3.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4.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12條第1項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
5.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中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거나 運營하는 施設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惡臭排出施設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 및 違反 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施設을 運營하는 者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3條(違法施設에 對한 閉鎖命令 等) 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運營하는 者에게 該當 申告對象施設의 使用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그 設置 場所에 該當 申告對象施設을 設置할 수 없도록 禁止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申告對象施設의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使用中止命令 또는 閉鎖命令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4條(改善勸告 等) ① 特別自治道知事, 大都市의 張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申告對象施設 外의 惡臭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惡臭가 第7條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該當 惡臭排出施設을 運營하는 者에게 그 惡臭가 第7條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내려가도록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 特別自治道知事, 大都市의 張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勸告를 받은 者가 勸告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惡臭를 低減(低減)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第3張 生活惡臭의 防止 [ 編輯 ]

  • 第15條 削除 <2010. 2. 4.>
  • 第16條(公共水域의 惡臭防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下水管渠(下水管渠)·河川·呼訴(湖沼)·港灣 等 公共水域에서 惡臭가 發生하여 周邊 地域 住民에게 被害를 주지 아니하도록 適切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6條의2(기술진단 等) ① 詩·道知事, 大都市의 章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惡臭로 인한 住民의 健康上 危害(危害)를 豫防하고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設置·運營하는 다음 各 號의 惡臭排出施設에 對하여 5年마다 技術診斷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惡臭에 關한 技術診斷을 實施한 境遇에는 이 項에 따른 技術診斷을 實施한 것으로 본다.
1. 「下水道法」 第2條第9號 및 第10號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2.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3.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12條第1項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
4.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中 飮食物類 廢棄物을 處理(再活用을 包含한다)하는 施設
5. 그 밖에 詩·道知事, 大都市의 章 및 市場·郡守·區廳長이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設置·運營하는 施設 中 惡臭發生으로 因한 被害가 憂慮되어 技術診斷을 實施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施設
② 第1項에 따라 技術診斷을 實施한 詩·道知事, 大都市의 章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 結果 惡臭低減 等의 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改善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의 內容·方法, 技術診斷 對象施設의 範圍, 實施機關 等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第4張 檢査 等 [ 編輯 ]

  • 第17條(報告·檢査 等)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對象施設 運營者에게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第7條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의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關係 公務員에게 該當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惡臭檢査를 위한 試料(試料)를 採取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試料를 採取하였을 때에는 第18條에 따른 惡臭檢査機關에 惡臭檢査를 依賴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腸은 關係 公務員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惡臭檢査機關의 所屬 職員에게 第1項에 따른 試料의 採取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이나 資格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8條(惡臭檢査機關) ① 第17條에 따라 採取된 試料의 惡臭檢査를 하는 惡臭檢査機關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指定하는 者로 한다.
1. 國公立硏究機關
2.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
3.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
4. 環境部長官의 設立許可를 받은 環境 關聯 非營利法人
5. 「國家標準基本法」 第23條에 따라 認定된 化學 分野의 試驗·檢査機關
② 第1項에 따라 惡臭檢査機關으로 指定받으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檢査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을 갖추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惡臭檢査機關으로 指定받은 者가 그 指定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惡臭檢査機關을 指定하였을 境遇에는 指定書를 發給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惡臭檢査機關의 指定節次, 惡臭檢査機關의 遵守事項, 檢査手數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9條(指定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에 따라 惡臭檢査機關으로 指定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惡臭檢査機關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18條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3.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檢査 結果를 거짓으로 作成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命令에 關한 細部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第5張 補則 <改正 2010. 2. 4.> [ 編輯 ]

  • 第20條(關係 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章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惡臭를 發生시키는 事業場의 事業活動 및 惡臭防止技術 等 惡臭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한 資料 또는 情報의 提供, 意見의 提出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關하여 關係 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協調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1條 削除 <2010. 2. 4.>
  • 第22條(聽聞)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1條에 따른 申告對象施設의 使用中止命令
2. 第13條에 따른 申告對象施設의 使用中止命令 또는 閉鎖命令
3. 第19條에 따른 惡臭檢査機關에 對한 指定取消
[全文改正 2010. 2. 4.]
  • 第23條(手數料) 第8條第1項 또는 第5項이나 第8條의2제2항에 따른 惡臭排出施設의 設置 等의 申告를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4條(權限의 委任)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環境部 所屬 國立環境硏究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5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18條第1項에 따라 惡臭檢査業務에 從事하는 惡臭檢査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0. 2. 4.]

第6張 罰則 <改正 2010. 2. 4.> [ 編輯 ]

  • 第2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에 따른 申告對象施設의 使用中止命令을 違反한 者
2. 第13條에 따른 申告對象施設의 使用中止命令 또는 閉鎖命令을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10. 2. 4.]
  • 第27條(罰則) 第8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또는 第8條의2제2항 傳單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를 하고 申告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運營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7條第1項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出入·採取 및 檢査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全文改正 2010. 2. 4.]
  • 第2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6條부터 第28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30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8條第4項을 違反하여 惡臭防止計劃에 따라 惡臭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惡臭排出施設을 稼動한 者
2. 第8條第5項 및 第8條의2제3항에 따른 期間 以內에 惡臭防止計劃에 따라 惡臭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4條第2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8條第1項 後端 및 第8條의2제2항 後端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를 한 字
2. 第17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또는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大都市의 張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0. 2. 4.]

附則 [ 編輯 ]

  • 附則 <第7170號, 2004.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惡臭公正試驗方法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大氣環境保全法 第7條의 規定에 따라 告示된 待機汚染公正試驗方法中 惡臭汚染에 關한 公正試驗方法은 第5條의 規定에 따라 告示된 惡臭公正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大氣環境保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가스·粒子上物質 또는 惡臭物質로서"를 "가스·粒子性物質로서"로 하고, 桐조제7號를 削除한다.
第28條의2제1항중 "以下 이 條 및 第30條 에서 같다"를 "以下 이 條에서 같다"로 한다.
第29條 를 削除한다.
第30條 를 削除한다.
第49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57條第5號 및 第6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9條第1項第5號의3을 削除한다.
(2)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街목중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氣汚染物質"을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氣汚染物質, 惡臭防止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惡臭"로 한다.
(3) 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湖中 "大氣環境保全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을 "大氣環境保全法·惡臭防止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으로 한다.
(4) 保健環境硏究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湖中 "大氣環境保全法에 依한 大氣·惡臭"를 "大氣環境保全法에 依한 大氣, 惡臭防止法에 依한 惡臭"로 한다.
(5)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者목중 "大氣環境保全法 第29條 "를 "惡臭防止法 第15條 "로 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號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妻. 惡臭防止法
第4條 (大氣環境保全法의 改正에 따른 罰則 等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行한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9>省略
<20>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 "를 "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 "로 한다.
<21>乃至 <36>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8>省略
<29>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下水道法」第2條 第10號의 規定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第2條 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30>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를 削除한다.
(8)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8210號, 2007.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惡臭防止에 關한 綜合的 施策의 適用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後 第3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되는 惡臭防止에 關한 綜合的 施策의 適用期間은 2008年 1月 1日부터 2017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3) (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關한 經過措置) 第19條第4號 및 第5好가목의 改正規定 中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는 法律 第8038號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의 施行日 前日까지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 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2>省略
<23>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5號 中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를 "「 廢棄物管理法 」 第2條第8號"로 한다.
<24>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4>까지 省略
<25>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 中 "「 水質環境保全法 」"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26>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 까지 省略
(4) 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5好裸木 中 "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 "를 "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 "로 한다.
(5) 부터 (8) 까지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10031號, 2010. 2. 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道知事(그 管轄區域 內에 大都市가 包含되어 있는 道의 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가 한 指定·考試나 그 밖의 行爲 및 道知事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따른 大都市의 醬의 指定·考試나 그 밖의 行爲 및 大都市의 長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技術診斷 實施에 關한 經過措置) 時·道知事, 大都市의 章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 施行 後 2年 以內에 第16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技術診斷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호자목을 削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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