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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生活敎育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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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生活敎育支援法
法律 第1430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2.2
一部改正: 2016.1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食生活에 對한 國民的 認識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民의 食生活 改善, 傳統 食生活 文化의 繼承·發展, 農漁業 및 食品産業 發展을 圖謀하고 國民의 삶의 質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食生活"이란 食品의 生産, 調理, 加工, 食事用具, 床차림, 食習慣, 食事禮節, 食品의 選擇과 消費 等 飮食物의 攝取와 關聯된 有·無形의 活動을 말한다.
2. "食生活 敎育"이란 個人 또는 集團으로 하여금 올바른 食生活을 自發的으로 實踐할 수 있도록 하는 敎育을 말한다.
3. "傳統 食生活 文化"란 우리 民族 固有의 食生活과 關聯된 生活樣式이나 行動樣式으로서 國家的 次元에서 振興시킬만한 傳統的이고 文化的 價値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을 말한다.
4. "學校"란 「 幼兒敎育法 第2條 와 「 初·中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를 말한다.
  •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食生活 改善과 傳統 食生活 文化의 繼承·發展 等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第4條(國民의 責務) 國民은 家庭, 學校, 地域, 그 밖에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健全한 食生活 具現에 努力하여야 한다.
  • 第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食生活 敎育에 對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張 食生活 敎育의 基本方向 [ 編輯 ]

  • 第6條(政策 樹立·施行의 基本原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食生活 敎育政策을 樹立·施行할 때에는 家庭의 役割, 社會構造, 食生活 消費環境의 變化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 第7條(健全한 食習慣 形成) 食生活 敎育은 國民의 健全한 食生活을 圖謀하기 위하여 食品選擇에 關한 適正한 判斷力을 培養하고 올바른 食事禮節을 實踐할 수 있도록 推進되어야 한다.
  • 第8條(食生活에 對한 監査와 理解) 食生活 敎育은 國民이 營爲하고 있는 食生活이 自然의 惠澤과 食生活에 關與하는 모든 사람들의 努力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이에 感謝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推進되어야 한다.
  • 第9條(食生活 敎育 運動의 全國的 展開) 食生活 敎育은 敎育關係者, 農漁業人, 食品 關聯 從事者, 食生活 關聯 團體와 消費者 團體의 自發的 參與와 連帶下에 全國的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 第10條(어린이 食生活 敎育) 食生活 敎育은 어린이가 올바른 食生活을 實踐할 수 있도록 父母, 保護者, 敎育關係者, 農漁業人, 食品 關聯 從事者 等의 積極的 參與下에 持續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 第11條(食生活 體驗活動 促進) 食生活 敎育은 環境과 調和를 이룬 食品의 生産부터 消費까지 다양한 食生活 體驗活動을 통하여 國民 스스로 올바른 食生活을 實踐할 수 있도록 推進되어야 한다.
  • 第12條(傳統 食生活 文化 繼承과 地域 農水産物의 活用) 食生活 敎育은 優秀한 韓國型 食生活의 擴散을 통하여 傳統 食生活 文化를 繼承·발전시켜 世界化하고, 食品 生産者와 消費者 間의 相互交流 等을 促進함으로써 農漁村의 經濟 活性化와 地域 農水産物의 活用 促進에 寄與하도록 推進되어야 한다.
  • 第13條(環境親和的인 食生活 實踐) 食生活 敎育은 食品의 生産부터 消費까지 一連의 過程에서 에너지와 資源의 使用을 줄이고 溫室가스 및 汚染物質의 排出을 最少化할 수 있는 環境親和的인 食生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推進되어야 한다.

第3張 食生活 敎育 基本計劃 等 [ 編輯 ]

  • 第14條(食生活 敎育 基本計劃의 樹立)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食生活 敎育 關聯 政策을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5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食生活 敎育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基本計劃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한다.
1. 食生活 敎育의 目標와 推進方向
2. 家庭, 學校, 地域 等에서의 食生活 敎育에 關한 事項
3. 農漁業 活性化 等을 위한 農漁業人과 消費者 間 交流促進에 關한 事項
4. 傳統 食生活 文化의 繼承·發展에 關한 事項
5. 食生活 敎育에 隨伴되는 財源 調達 計劃에 關한 事項
6. 食生活 體驗活動의 活性化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食生活 敎育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으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第18條 에 따른 國家 食生活 敎育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 第15條(公聽會의 開催)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案을 作成한 때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聽取하여야 하며, 公聽會에서 提示된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基本計劃 樹立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은 第16條 에 따른 詩·度計劃 및 市·郡·舊計劃 樹立 時 이를 準用한다.
  • 第16條(詩·度計劃 및 市·郡·舊計劃의 樹立) ①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 5年마다 市·道 食生活 敎育 計劃(以下 "詩·度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6.12.2.>
②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時·道 計劃에 따라 5年마다 市·郡·區 食生活 敎育 計劃(以下 "詩·郡·舊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③ 時·度計劃 및 市·郡·舊計劃은 第20條 에 따라 市·道 食生活 敎育 委員會 및 市·郡·區 食生活 敎育 委員會를 둘 境遇에는 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時·度計劃 및 市·郡·舊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같다.
  • 第17條(食生活 敎育의 評價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5年마다 食生活 敎育의 推進成果에 關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境遇 食生活 敎育의 推進成果를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그 밖에 食生活 敎育의 推進成果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8條(國家 食生活 敎育 委員會) ① 食生活 敎育에 關한 第2項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所屬으로 國家 食生活 敎育 委員會(以下 "國家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3.3.23.>
② 國家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食生活 敎育 政策의 目標와 推進方向에 關한 事項
2. 基本計劃 樹立에 關한 事項
3. 食生活 敎育 推進實績 點檢 및 評價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食生活 敎育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委員長이 認定한 事項
③ 國家委員會는 委員長 2名을 包含한 2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1.7.14.>
④ 國家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互選된 民間委員이 되고, 委員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所屬 公務員과 食生活 敎育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2013.3.23.>
⑤ 그 밖에 國家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9條(公共機關에 對한 協助 要請)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食生活 敎育 事業의 施行 및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다른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等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協助를 要請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20條(詩·道 및 市·郡·區 食生活 敎育 委員會) ① 詩·度計劃 및 市·郡·舊計劃의 審議, 推進 實績 點檢과 評價 等을 위하여 詩·道 食生活 敎育 委員會(以下 "詩·道委員會"라 한다)와 時·郡·區 食生活 敎育 委員會(以下 "詩·郡·區委員回"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市·道委員會 및 市·郡·區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長은 該當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이 되며 委員은 그 地域 食生活 敎育에 關聯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委員長이 推薦한 者로 한다.
④ 詩·道委員會 및 市·郡·區委員會議 構成과 運營 等 市·道 및 市·郡·區 食生活 敎育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第4張 食生活 敎育 基盤 造成 [ 編輯 ]

  • 第21條(食生活 調査·硏究)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健全한 食生活 擴散을 위하여 國民의 食生活 實態, 食品의 生産·流通·消費 等에 對한 調査와 硏究 活動을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調査 時期와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2條(食生活 指針 開發·普及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食生活 敎育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農水産物 또는 傳統食品을 利用한 食生活 指針 等을 開發하여 普及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食生活 指針의 主要 內容, 發刊 週期 等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3條(國際交流의 促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國家의 食生活 敎育, 食生活 文化 等에 關한 情報蒐集, 食生活 關聯 團體 또는 機關 間 國際交流 等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施策에 參與하는 機關 또는 團體 等에 國際規範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必要한 經費 等을 支援할 수 있다.
  • 第24條(傳統 食生活 文化 및 農漁村 食生活 體驗 活性化)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傳統 食生活 文化 體驗 活性化를 위하여 傳統 食生活 文化 體驗館 및 弘報館, 傳統 食生活 文化 敎育施設 等을 建立할 수 있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農漁村에 對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食生活 體驗 機會를 多樣化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優秀 農漁村 食生活 體驗空間(以下 "優秀體驗空間"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優秀體驗空間의 指定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農漁村 食生活 體驗施設, 周邊景觀, 接近性 等 體驗環境의 優秀性
2. 農漁村 食生活 體驗 프로그램의 適切性
3. 農漁村 食生活 體驗 또는 敎育 關聯 人力의 專門性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優秀體驗空間 活性化를 위한 敎育 또는 體驗 프로그램 開發, 敎育 또는 弘報 等에 必要한 經費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25條(食生活 敎育機關 指定)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國民이 올바른 食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公立 敎育施設, 大學 및 關聯 機關·團體를 食生活 敎育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食生活 敎育機關의 指定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敎育課程, 敎育內容의 體系性 및 敎育機能 遂行 力量
2. 敎育 關聯 人力의 專門性
3. 施設 및 裝備 等 敎育環境 造成 現況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食生活 敎育機關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必要한 經費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8.13.>
1. 敎育敎材의 開發
2. 敎育 프로그램의 運營
3. 敎育 施設·裝備의 設置
4. 敎育訓鍊 專門 人力의 運營
5. 그 밖에 敎育環境의 改善
  • 第25條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指定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食生活 敎育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專門性이 있는 機關 또는 團體를 食生活敎育支援센터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食生活敎育支援센터의 指定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新設 2016.12.2.>
1. 食生活 敎育 關聯 支援事業을 주된 業務로 하는 非營利 目的의 法人 또는 團體일 것
2. 第3項에 따른 指定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專擔人力과 組織, 施設·設備 等을 갖추고 있을 것
③ 食生活敎育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事業(以下 이 條에서 "指定事業"이라 한다)을 遂行한다. <改正 2016.12.2.>
1. 食生活 敎育 關聯 團體의 食生活 敎育 推進活動에 對한 情報의 蒐集 및 提供
2. 食生活 敎育 關聯 團體 間의 協力網 構築 支援
3. 地域 農水産物 活用에 關한 敎育 및 弘報 支援
4. 地域 特性에 맞는 食生活 敎育 敎材 및 프로그램 開發 支援
5. 學校 等에서의 食生活 敎育 支援
6. 地域 食生活 敎育의 實態調査 및 改善方案 硏究
7. 그 밖에 食生活 敎育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食生活敎育支援센터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指定事業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6.12.2.>
⑤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食生活敎育支援센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받은 境遇
2. 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3個月 以上 指定事業을 運營하지 아니한 境遇
4. 第4項에 따라 支援받은 豫算을 指定事業 外의 用途로 使用한 境遇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食生活敎育支援센터의 指定·指定取消의 基準·節次에 關한 細部事項 및 食生活敎育支援센터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6.12.2.>
[本條新設 2011.11.22.]
  • 第26條(學校에서의 食生活 敎育) ① 學校는 올바른 食生活 擴散을 위한 食生活 敎育을 每年 2回 以上 定期的으로 實施하여야 하며, 該當 敎育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3.8.13.>
1. 「 어린이 食生活安全管理 特別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어린이 嗜好食品을 비롯한 어린이와 靑少年이 자주 攝取하는 食品·食品添加物의 營養成分 및 有害成分
2. 食品 및 農水産物의 生産·製造 및 加工 等의 過程에 使用되는 各種 化學添加物
3. 그 밖에 올바른 食生活 擴散을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에서의 食生活 敎育 活性化를 위하여 敎育敎材 開發, 施設·裝備 等을 支援할 수 있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에서 食生活 敎育에 參與하는 敎育關係者, 農漁業人, 食品 關聯 從事者 等의 食生活 敎育 硏修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에서의 食生活 敎育 活性化를 위하여 環境親和的인 農水産物이 使用될 수 있도록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에 直去來 促進 等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1.7.14.>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7條(優秀體驗空間 等의 指定取消)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24條 에 따라 指定된 優秀體驗空間과 第25條 에 따라 指定된 食生活 敎育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받은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事業을 運營하지 아니한 境遇
3. 指定要件을 違反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管理·運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8條(聽聞)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25條의2 第5項에 따른 食生活敎育支援센터의 指定取消
2. 第27條 에 따른 優秀體驗空間의 指定取消
3. 第27條 에 따른 食生活 敎育機關의 指定取消
[全文改正 2016.12.2.]
  • 第29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農村振興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公共機關, 生産者 團體, 그 밖에 農林水産 및 食品 關聯 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30條(罰則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 議題) 第18條 에 따른 國家委員會의 委員과 第20條 에 따른 詩·道委員會 및 市·郡·區委員會議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者와 第29條 에 따라 權限의 委任·委託을 받은 者 中 公務員이 아닌 者는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境遇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9719號, 2009.5.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840號, 2011.7.1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097號, 2011.11.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09>까지 省略
<310> 食生活敎育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第15條第1項, 第17條第2項, 第18條第1項·第4項, 第19條第1項, 第21條第1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 第25條의2제1항·제3항·제4항,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8條 및 第29條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31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054號, 2013.8.13.>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301號, 2016.1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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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