濕地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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濕地保全法
法律 第1191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17
一部改正: 2013.7.16

海洋水産部(海洋生態과), 044-200-5314, 531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濕地의 效率的 保全·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濕地와 그 生物多樣性의 保全을 圖謀하고, 濕地에 關한 國際協約의 趣旨를 反映함으로써 國際協力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濕地"라 함은 淡水·騎手 또는 鹽水가 永久的 또는 一時的으로 그 表面을 덮고 있는 地域으로서 內陸濕地 및 沿岸濕地를 말한다.
2. "內陸濕地"라 함은 陸地 또는 섬안에 있는 號 또는 소와 河口等의 地域을 말한다.
3. "沿岸濕地"라 함은 滿潮時에 수僞善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으로부터 干潮時에 수僞善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까지의 地域을 말한다.
4. "濕地의 毁損"이라 함은 排水·埋立 또는 浚渫 等의 方法으로 濕地 元來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濕地에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等의 方法으로 濕地를 保全外의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濕地保全의 責務) ① 國家 또는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는 濕地를 保全할 責務를 진다. <改正 2005.3.31, 2007.1.26>
②環境部長官은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濕地에 對한 調査 및 濕地保全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을 總括한다.
③環境部長官은 內陸濕地에 關한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濕地保護地域·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以下 "濕地保護地域等"이라 한다)의 指定 및 保全에 關한 施策을 樹立·施行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濕地에 關한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濕地保護地域等의 指定 및 保全에 關한 施策을 樹立·施行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施策의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6>
  • 第4條(濕地에 對한 調査)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5年마다 濕地의 生態系現況 및 汚染現況과 濕地周邊影響地域의 土地利用實態等 濕地의 社會·經濟的 現況에 關한 基礎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의 保全·改善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以下 "協約"이라 한다)의 履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해 濕地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礎調査外에 精密調査를 따로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③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狀態의 變化가 뚜렷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해 濕地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礎調査에 對한 補完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 第5條(濕地保全基本計劃의 樹立)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濕地調査(以下 "濕地調査"라 한다)의 結果를 土臺로 5年마다 濕地保全基礎計劃(以下 "基礎計劃"이라 한다)을 各各 樹立하여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基礎計劃을 土臺로 濕地保全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다른 法律에 依하여 樹立된 濕地保全에 關聯된 計劃은 最大限 尊重되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濕地保全에 關한 施策方向
2. 濕地調査에 關한 事項
3. 濕地의 分布 및 面積과 生物多樣性의 現況에 關한 事項
4. 濕地와 關聯된 다른 國家基本計劃과의 調整에 關한 事項
5. 濕地保全을 위한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6. 其他 濕地保全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③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關聯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必要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基礎計劃 및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時·道知事는 管轄區域 안의 濕地保全을 위하여 濕地保全實踐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1項 乃至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제3항 乃至 第5項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關係 行政機關의 場"으로, "詩·道知事"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 본다. <新設 2005.3.31>
  • 第5條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設置 等) ① 濕地保全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所屬下에 國家濕地審議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1. 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
2. 協約 當事國 總會에서 決定된 決議文과 勸告事項의 實行
3. 그 밖에 重要한 濕地保全政策에 關한 事項으로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包含한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環境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環境部의 濕地政策 總括業務를 擔當하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과 海洋水産部의 沿岸濕地政策 總括業務를 擔當하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이 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 境遇 國防部·文化體育觀光部·農林畜産食品部·環境部·海洋水産部·山林廳의 腸이 指名하는 公務員은 當然職 委員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指名하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
2. 濕地를 管轄하는 時·道知事가 指名하는 2·3級 또는 이에 相當하는 公務員
3. 濕地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推薦하는 者
⑤委員會의 構成·運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6]
  • 第6條(濕地調査원)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調査를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調査期間中 濕地調査원(以下 "調査員"이라 한다)을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調査員의 資格 및 委囑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 및 海洋水産部의 共同部令(以下 "共同部令"이라 한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7條(他人土地에의 出入等)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其他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以下 "所有者等"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일出戰·日沒後에는 該當 土地의 所有者等의 승락없이는 담牆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土地의 所有者等은 正當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行爲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할 수 없다.
⑤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張 濕地의 保全 및 管理 [ 編輯 ]

  • 第8條(濕地地域의 指定等)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地域으로서 特別히 保全할 價値가 있는 地域을 濕地保護地域으로 指定하고, 그 周邊地域을 濕地周邊管理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1. 自然狀態가 原始星을 維持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豐富한 地域
2. 稀貴하거나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이 棲息·到來하는 地域
3. 特異한 景觀的·地形的 또는 地質學的 價値를 지닌 地域
②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地域을 濕地改善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1. 濕地保護地域中 濕地의 毁損이 深化되었거나 深化될 憂慮가 있는 地域
2. 濕地生態系의 保全狀態가 不良한 地域中 人爲的인 管理等을 통하여 改善할 價値가 있는 地域
③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濕地保護地域等을 指定할 때에는 市·道知事 및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은 後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濕地保護地域等을 指定할 때에는 市場·郡守·區廳長 및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은 後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2005.3.31>
⑤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保護地域等을 指定한 때에는 該當 地域의 名稱·位置 및 面積 其他 共同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⑥濕地保護地域等의 指定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協約의 履行) ① 政府가 協約의 履行을 위하여 協約事務局에 協約登錄濕地를 通報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保護地域으로 指定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相當하는 價値가 있는 濕地中에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通報對象 濕地를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通報한 協約登錄濕地를 撤回하거나 그 面積을 縮小하는 境遇에는 그에 相應하는 濕地保全對策의 마련에 努力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協約登錄濕地에 對한 保全·管理와 다른 加入國과의 共同硏究 및 資料交換等 協約에 規定된 事項을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 第10條(濕地保護地域等의 指定解除 또는 變更)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保護地域等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益上 또는 軍事上 不可避한 境遇에 該當하는 地域과 天才·地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濕地保護地域等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거나 保全할 必要가 없게 된 地域에 對하여는 그 指定을 解除하거나 그 地域을 縮小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第8條第3項 乃至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濕地保護地域等의 指定解除 또는 變更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5.3.31>
  • 第11條(保全計劃의 樹立·施行)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濕地保護地域等에 對한 保全計劃(以下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7.1.26>
1. 濕地의 保全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
2.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濕地保全·利用施設의 設置에 關한 事項
3. 濕地의 保全과 利用·管理에 關한 事項
③保全計劃의 樹立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의2(습지보전계획 等의 遵守)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濕地保護地域 等에서 濕地의 保全·利用 또는 管理 等에 關한 行爲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基本計劃 및 保全計劃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2.12.26]
  • 第12條(濕地保全·利用施設) ①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濕地의 保全·利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設(以下 "濕地保全·利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2007.1.26, 2008.2.29, 2013.3.23>
1. 濕地를 保護하기 위한 保護施設
2. 濕地를 硏究하기 위한 硏究施設
3. 나무로 만든 다리, 敎育·弘報施設 및 案內·管理施設 等으로서 濕地保全에 支障을 招來하지 아니하는 施設
4. 기타 濕地保全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第8條의 規定에 따라 指定한 濕地保護地域等 안에 濕地保全·利用施設을 設置·運營하고자 할 때에는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依한 事業計劃에 따라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施設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12.26,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③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施設의 設置·利用 및 運營·管理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6>
  • 第13條(行爲制限)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濕地保護地域(以下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維持·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와 當該 施設을 農業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第1號 乃至 第3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第37條의 應急措置를 위하여 第2號 또는 第3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軍 兵力投入·作戰活動 等 軍事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1.26, 2007.4.11>
1.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新築 또는 增築(增築으로 인하여 當해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延面積이 旣存 延面積의 2倍 以上이 되는 境遇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2. 濕地의 水位 또는 數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行爲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等의 採取
4. 鑛物의 採掘
5. 桐·植物의 人爲的 導入, 耕作, 捕獲 또는 採取(該當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定하는 期間 以上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等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捕獲 또는 採取의 境遇를 除外한다)
②누구든지 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안에서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 또는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依한 海洋生態系攪亂生物을 풀어 놓거나 植栽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4.2.9, 2006.10.4, 2011.7.28, 2012.2.1>
③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濕地周邊管理地域에서 一定規模 以上의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濕地保護에 危害를 줄 수 있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境遇에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또는 協議 對象行爲 및 事業의 規模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은 境遇(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境遇에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와 協議한 境遇를 말한다)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1.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第2號의 自然災害 災害의 豫防 및 復舊를 위한 活動 및 口號 等에 必要한 境遇
2. 濕地保護地域等의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거나 濕地保護地域等에서 農林水産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益上 不得已한 境遇
⑥第5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또는 協議의 節次 및 그 要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2.12.26>
  • 第14條(中止命令等)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保護地域안에서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그 行爲의 中止를 命하거나 그 違反行爲의 內容과 程度를 考慮하여 6個月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原狀回復을 하도록 命할 수 있으며 原狀回復이 곤란한 境遇에는 이에 相應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2013.7.16>
②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가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原狀回復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本人의 申請에 따라 6個月의 範圍에서 그 原狀回復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新設 2013.7.16>
  • 第15條(出入制限)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地域에의 出入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12.26,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1. 該當 地域住民이 日常的 農林水産業의 營爲等 生活營爲를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2. 濕地保全을 위한 事業을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3. 軍事上 目的을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4.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第2號의 自然災害의 豫防·應急對策 및 復舊 等을 위한 活動 및 口號 等에 必要한 措置를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5. 기타 濕地保護地域의 保全·管理에 支障이 없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②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出入을 制限하거나 禁止하고자 할 때에는 該當 地域의 位置·面積, 出入의 制限 또는 禁止期間 其他 共同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③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出入의 制限 또는 禁止事由가 消滅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出入의 制限 또는 禁止를 解除하고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 第1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으로 指定된 濕地에 對하여는 重大한 公益上·軍事上 必要가 있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埋立基本計劃의 變更, 같은 法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또는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2.12.26, 2007.1.26, 2010.4.15>
②關係行政機關의 腸은 濕地의 保全 및 利用과 關聯된 地域 또는 地球 等을 指定하는 境遇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協議節次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新設 2002.12.26, 2008.2.29, 2013.3.23>
  • 第17條(毁損된 濕地의 管理) ① 政府는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者가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에 該當하는 面積의 濕地를 毁損하게 되는 境遇에는 當해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中 共同部令이 定하는 比率에 該當하는 面積의 濕地가 存置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26>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存置된 濕地의 生態系變化狀況을 共同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觀察한 後 그 結果를 毁損地域 周邊의 生態系保全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18條(人工濕地의 造成·管理 勸奬)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生態系保全·濕地環境改善 等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場으로 하여금 人工的인 濕地를 造成하도록 勸奬하고, 毁損된 濕地의 周邊에 海流·沙丘 等의 變化로 인하여 自然的으로 造成되는 濕地를 可能한 限 維持 또는 補塡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8條의2(이용료)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保護地域等을 利用하는 者로부터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公園法」 에 따라 指定된 公園區域안의 濕地保護地域 等의 境遇에는 「自然公園法」 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②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濕地保全·利用施設을 利用하는 者로부터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公園法」 에 따라 指定된 公園區域안의 濕地保全·利用施設의 境遇에는 「自然公園法」 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7.1.26, 2008.2.29, 2013.3.23>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利用料의 徵收權限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委任한 境遇 그 利用料는 이를 徵收한 市·道 또는 市·郡·區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第1項 本文 및 第2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利用料의 金額·徵收節次 및 免除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2.12.26]

第3張 補則 [ 編輯 ]

  • 第19條(褒賞金)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13조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를 關係行政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 第20條(損失補償) ① 國家 또는 市·道는 濕地調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③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因果 協議하여 補償할 金額等을 決定하고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市·道知事 또는 請求人은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 第20條의2(토지등의 買收)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 等의 生態系를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한 地域 等에서의 土地·建築物 그 밖의 物件 및 鑛業權·漁業權 等의 權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의 所有者가 土地等을 賣渡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이를 買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鑛業權의 買收를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鑛業法」 의 規定에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鑛業權을 分割하여 買收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2008.2.29, 2013.3.23>
③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의 買收價格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價格에 依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2013.3.23>
④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等의 買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2.12.26]
  • 第2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環境部 또는 海洋水産部의 所屬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2008.2.29, 2013.3.23>
②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 또는 事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2條(報告 및 調査 等) ①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濕地의 毁損 또는 保全·管理事業의 施行者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濕地의 所有·去來·利用 또는 毁損 等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調査 및 證票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共同部令으로 定한다.
  • 第22條의2(국고보조) 國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濕地保全·利用施設의 設置 等 濕地保全을 위한 事業을 行하는 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團體에 對하여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本條新設 2002.12.26]
  • 第22條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濕地의 保護活動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名譽濕地生態案內人을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名譽濕地生態案內人에 對하여는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身分을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를 發給한다.
③名譽濕地生態案內人의 委囑方法 및 活動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2.12.26]

第4張 罰則 [ 編輯 ]

  • 第23條(罰則)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指定·告示된 濕地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免許없이 埋立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1.26, 2010.4.15>
  • 第2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7.16>
1.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第23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를 除外한다)
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또는 危害行爲를 한 字
3. 第14條第1項에 따른 中止·原狀回復命令 또는 措置命令에 違反한 者
  • 第25條 削除 <2008.3.21>
  • 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3條 乃至 第2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8.3.21>
1. 第1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出入이 制限 또는 禁止된 地域을 出入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虛僞로 하거나 虛僞의 資料를 提出한 者
3. 第7條第4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調査行爲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以下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2013.3.23>
③ 削除 <2013.7.16>
④ 削除 <2013.7.16>
⑤ 削除 <2013.7.16>


附則 [ 編輯 ]

  • 附則 <第5866號,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生態系保全地域中 濕地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自然環境保全法 에 依하여 指定된 生態系保全地域中 洛東江河口生態系保全地域, 대암산生態系保全地域, 우포늪生態系保全地域 및 武帝齒늪生態系保全地域은 이 法에 依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指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指定·告示된 것으로 보는 地域에 對하여 이 法 施行前에 自然環境保全法에 依하여 行한 濕地의 保全에 關한 許可·處分 其他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各種 申請·申告 其他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 (埋立免許等을 받은 地域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公有水面埋立法 또는 骨材採取法에 依하여 埋立免許 또는 骨材採取許可를 받았거나 다른 法律에 依하여 當해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地域에 對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 (旣存 免許漁業等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營業에 關하여 免許·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에 對하여는 第13條 및 第15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水産業法 第8兆·第41兆·第42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依한 免許漁業, 許可漁業, 試驗 또는 敎習漁業 및 申告漁業
2.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 乃至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免許漁業·許可漁業 및 申告漁業
3. 鹽管理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廉製造業
  • 附則 <第6825號, 2002.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6項, 第18條의2, 第20條의2 및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28條 省略
第2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⑨省略
⑩濕地保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中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8號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生態系위海外來同·植物"을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攪亂野生動·植物"로 한다.
⑪ 乃至 ⑮省略
第30條 省略
  • 附則 <第7461號, 2005.3.31>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中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생태계교랸야생동·植物"을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생태계교랸야생동·植物 또는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依한 海洋生態系攪亂生物"로 한다.
④ 乃至 ⑥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8291號, 2007.1.26>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 附則 第14條第16項 및 第18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27日부터 施行하고, ...<省略>...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17>省略
(18)法律 第8291號 濕地保全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6號"로 한다.
(19) 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1>까지 省略
(512)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第5條第1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5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3條第3項·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第3項, 第18條의2제1항 本文, 第19條, 第20條第2項·第3項·第4項, 第22條第1項, 第27條第2項 中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環境部長官·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3項 傳單·第5項 傳單,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 第12條第2項 本文, 第18條, 第21條第2項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環境部長官·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제3호, 第12條第2項 本文, 第16條第2項 本文, 第18條의2제3항, 第20條의2제1항·제3항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의2제3항 中 "海洋水産部"를 "國土海洋部"로 한다.
第5條의2제4항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中 "國防部·文化관광부·農林部·環境部·建設교통부·海洋水産部·山林廳"을 "國防部·文化體育觀光部·農林水産食品部·環境部·國土海洋部·山林廳"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2項 中 "環境部 및 海洋水産部의 共同部令(以下 "共同部令"이라 한다)"을 "環境部 및 國土海洋部의 共同部令(以下 "共同部令 理라 한다)"으로 한다.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8條의2제2항 本文 中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共同部令"을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20條의2제2항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1條第1項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 "環境部 또는 海洋水産部"를 "環境部 또는 國土海洋部"로 한다.
第22條의3제1항 中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51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58號, 2008.3.2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1>까지 省略
(32)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中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로, "同法 第8條"를 "같은 法 第27條"로, "同法 第9條"를 "같은 法 第28條"로 한다.
第23條 中 "「公有水面埋立法」"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로 한다.
(33)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攪亂野生動·植物"을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2>까지 省略
(503)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第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傳單, 第5條의2제1항제3호, 같은 條 第4項第3號,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및 第5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本文, 第13條第3項, 같은 條 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 및 第3項, 第16條第2項 本文, 第18條, 第18條의2제1항 本文, 같은 條 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第19條, 第2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20條의2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21條第1項·第2項, 第22條第1項, 第22條의3제1항 및 第27條第2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의2제3항, 第6條第2項 및 第21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를 各各 "海洋水産部"로 한다.
第5條의2제4항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中 "農林水産食品部·環境部·國土海洋部"를 "農林畜産食品部·環境部·海洋水産部"로 한다.
第20條의2제2항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504)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10號, 2013.7.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原狀回復命令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는 第1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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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