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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資源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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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資源管理法
法律 第1059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4.15
他法改正: 2011.4.1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水産資源管理를 위한 計劃을 樹立하고, 水産資源의 保護·回復 및 造成 等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水産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함으로써 漁業의 持續的 發展과 漁業人의 所得增大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水産資源"이란 手中에 棲息하는 水産動植物로서 國民經濟 및 國民生活에 有用한 資源을 말한다.
2. "水産資源管理"란 水産資源의 保護·回復 및 造成 等의 行爲를 말한다.
3. "總許容漁獲量"이란 捕獲·採取할 수 있는 水産動物의 種別 年間 漁獲量의 最高限度를 말한다.
4. "水産資源造成"이란 일정한 水域에 漁礁(魚礁)·海藻長(海藻場) 等 水産生物의 繁殖에 有利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水産種苗를 풀어놓는 行爲 等 人工的으로 水産資源을 豐富하게 만드는 行爲를 말한다.
5. "바다牧場"이란 일정한 海域에 水産資源造成을 위한 施設을 綜合的으로 設置하고 水産種苗를 放流하는 等 水産資源을 造成한 後 體系的으로 管理하여 이를 捕獲·採取하는 場所를 말한다.
(2) 이 法에서 따로 定義되지 아니한 用語는 「水産業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睡眠 等에 對하여 適用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漁業을 하기 위하여 人工的으로 造成된 陸上의 海水面
4.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0條에 따라 水産資源醫保護·育成을 위하여 指定된 公有水面이나 그에 隣接된 土地(以下 "水産資源保護區域"이라 한다)
  • 第3條의2(바다식목일) (1) 바닷속 生態系의 重要性과 荒廢化의 深刻性을 國民에게 알리고 汎國民的인 關心 속에서 바다숲이 造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每年 5月 10日을 바다植木日로 한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바다植木日 趣旨에 적합한 記念行事를 開催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바다植木日 記念行事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施行日 : 2013.2.23] 第3條의2
  • 第4條(國際協力增進)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管理에 關한 國際規範을 受容하고 國際水産機構 또는 水産資源의 管理에 關한 國際協約에서 要求하는 水産資源 管理措置를 履行하고 이를 위한 國際社會와의 協力을 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管理에 對한 國際的 共同努力을 위하여 周邊國과도 調査·硏究·管理·造成 等의 協力事業을 實施할 수 있으며, 이러한 協力事業에 關聯 硏究機關 및 漁業人團體 等을 參與하게 할 수 있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協力事業에 參與하는 關聯 硏究機關 및 漁業人團體 等에 對하여 補助金 交付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4) 第2項 및 第3項의 協力事業의 內容, 支援對象機關 및 支援節次와 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5條(水産資源管理技術 硏究開發)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水産資源管理와 關聯된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聯 硏究機關·指導機關·大學 및 團體 等에 水産資源管理技術의 硏究開發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管理技術의 硏究開發을 遂行하는 데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 第6條(書類 送達의 公示)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市長(特別自治道의 境遇는 特別自治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같다)·군수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은 住所나 居所(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等의 事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處分 等을 通知하는 데 必要한 書類를 送達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以下 "行政官廳"이라 한다)이 第1項에 따라 鞏固한 境遇에는 公告日의 다음 날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30日이 지난 날에 그 書類가 到達한 것으로 본다.

第2張 水産資源管理基本計劃 等 [ 編輯 ]

  • 第7條(水産資源管理基本計劃)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을 綜合的·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5年마다 水産資源管理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水産資源管理에 關한 政策目標 및 基本方向
2. 水産資源의 動向에 關한 事項
3. 科學的인 資源調査 및 評價體制의 構築에 關한 事項
4. 水産資源이 減少 또는 枯渴될 危險이 있다고 認定되는 特定 水産資源에 對한 水産資源 回復計劃에 關한 事項
5. 水産資源別 總許容漁獲量에 關한 事項
6. 水産資源의 書式 및 生態環境 等의 管理에 關한 事項
7. 時·道知事의 水産資源管理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水産資源管理에 必要하다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認定하는 事項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세우려면 미리 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中央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같은 節次를 거쳐야 한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세우거나 變更하면 市·道知事에게 通報하고,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5)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特定 水産資源의 變化와 그 資源에 관계된 漁業者의 經營 事項 等을 考慮하여 每年 基本計劃을 檢討하고, 必要하면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 第8條(水産資源管理施行計劃)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基本計劃을 特性에 맞게 施行하기 위하여 每年 水産資源管理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施行計劃을 세우려면 미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의 意見을, 時·道知事는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該當 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施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같은 節次를 거쳐야 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施行計劃을 세우거나 變更하면 市·道知事나 市長·郡守·區廳長에게 通報하고,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詩·道知事는 그 事實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施行計劃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의 協助)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10條(水産資源의 調査·評價)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綜合的·體系的 管理를 위하여 水産資源의 調査·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에 對하여 水産資源의 調査·評價 計劃 및 그 結果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3) 水産資源의 調査·評價 內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水産資源의 精密調査·評價計劃의 施行)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에 對한 事項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水産資源의 精密調査·評價計劃을 세워 施行할 수 있다.
1. 第7條第2項第4號에 따른 水産資源 回復計劃
2. 第36條에 따른 總許容漁獲量의 設定 및 管理에 關한 施行計劃
3. 第46條에 따른 保護水面의 指定
4. 第48條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
(2) 水産資源의 精密調査·評價의 方法 및 內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2條(漁獲物 等의 調査)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0條 및 第11條에 따른 水産資源의 調査나 精密調査 및 評價를 위하여 必要하면 所屬 公務員 또는 第58條에 따른 水産資源調査員(以下 "水産資源調査員"이라 한다)에게 水産物流通市場·水産業協同組合 共販場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곳에 出入하여 漁獲物을 調査하거나 對象 漁船을 指定하고 그 漁船에 乘船하여 捕獲·採取한 水産資源의 種類와 漁獲量 等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2) 所屬 公務員 또는 水産資源調査員이 漁獲物 等의 調査를 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하고, 關係人은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妨害 또는 回避하여서는 아니 되며, 乘船調査 對象으로 指定된 漁船의 所有者 또는 漁船의 船長은 船內 生活에 對한 安全 確保 및 圓滑한 調査가 行하여질 수 있도록 協助하여야 한다.
(3) 漁獲物 等의 調査 對象 漁船을 指定하거나 乘船을 하여 調査를 하려면 미리 該當 漁船의 所有者 및 漁業人團體와 協議를 하여야 한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調査·評價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水産業法」 第41條에 따른 近海漁業·沿岸漁業·區劃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 같은 法 第42條에 따른 限時漁業許可를 받은 者, 같은 法 第57條에 따른 漁獲物運搬業 登錄을 한 者, 그 밖의 關係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漁業活動·漁獲實績에 關한 資料, 水産物의 運搬實績 等에 關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命할 수 있다.
  • 第13條(水産資源管理의 情報化)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體系的 管理를 위하여 第10條 및 第11條에 따른 水産資源의 調査나 精密調査 및 評價 資料를 基礎로 水産資源의 生態·棲息地·漁業現況 等에 對하여 水産資源綜合情報 데이터베이스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綜合情報 데이터베이스 構築에 必要한 調査를 實施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3張 水産資源의 保護 [ 編輯 ]

第1節 捕獲·採取 等 制限 [ 編輯 ]

  • 第14條(捕獲·採取禁止)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水産資源의 捕獲·採取 禁止 期間·區域·水深·體長·體重 等을 定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腹部 外部에 抱卵(抱卵)韓 암컷 等 特定 魚種의 암컷의 捕獲·採取를 禁止할 수 있다.
(3) 다음 各 號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水産動物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水中에 芳蘭(放卵)된 알을 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水産資源造成을 目的으로 漁網 또는 漁具 等에 附着된 알을 採取하는 境遇
2. 行政官廳이 生態系 攪亂 防止를 위하여 捕獲·採取하는 境遇
(4) 市·道知事는 管轄 水域의 水産資源 保護를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제1항의 水産資源의 捕獲·採取 禁止期間 等에 關한 規定을 强化하여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5)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水産資源의 捕獲·採取 禁止 期間·區域·水深·體長·體重 等과 特定 魚種의 암컷의 捕獲·採取禁止의 細部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5條(操業禁止區域)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면 「水産業法」 第41條에 따른 漁業의 種類別로 操業禁止區域을 定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漁業의 種類別 操業禁止區域의 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條(不法漁獲物의 放流命令) (1) 「水産業法」 第72條에 따른 漁業監督 公務員은 이 法 또는 「水産業法」 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捕獲·採取한 水産資源을 放流함으로써 捕獲·採取 前의 狀態로 回復할 수 있고 水産資源의 繁殖·保護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捕獲·採取한 水産資源의 放流를 命할 수 있다.
(2) 第1項의 命令을 받은 者는 遲滯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7條(不法漁獲物의 販賣 等의 禁止) 누구든지 이 法 또는 「水産業法」 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捕獲·採取한 水産資源이나 그 製品을 所持·流通·加工·保管 또는 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8條(非漁業人의 捕獲·採取의 制限) 「水産業法」 第2條第11號에서 定하는 漁業人이 아닌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場所·期間·方法을 除外하고는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9條(休漁期의 設定)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에 該當되면 海域別 또는 漁業別로 休漁期를 設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서 休漁期를 設定한 境遇
2. 第10條 및 第11條에 따른 水産資源의 調査나 精密調査 및 評價를 實施한 結果 特定 水産資源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第1項에 따라 休漁期가 設定된 水域에서는 操業이나 該當 漁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行政官廳은 休漁期의 設定으로 인하여 漁業의 制限을 받는 漁船에 對하여는 그 被害 等을 考慮하여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4) 休漁期의 設定 및 運營을 위한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漁船·漁具·語法 等 制限 [ 編輯 ]

  • 第20條(操業脊髓의 制限)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特定 水産資源이 顯著하게 減少하여 繁殖·保護의 必要가 認定되면 「水産業法」 第63條에 따른 許可의 精髓(定數)에도 不拘하고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該當 水産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操業脊髓를 制限할 수 있다.
(2) 行政官廳은 第1項에 따른 操業脊髓 制限으로 인하여 操業을 할 수 없는 漁船에 對하여는 監滌이나 被害保全 等의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操業脊髓의 制限, 監滌 等의 基準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漁船의 船卜量 制限)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면 「水産業法」 第41條에 따라 漁業의 許可를 받은 漁船에 對하여 漁船의 船卜量(船腹量)을 制限할 수 있다.
(2) 船腹量을 制限할 때에는 水産資源의 狀態, 現在 그 漁業을 經營하는 者의 數, 그 밖의 自然的·社會的 條件 等을 考慮하여야 하며, 第54條에 따른 中央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3) 漁船의 船卜量 制限基準 및 條件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漁船의 使用制限) 漁船은 다음 各 號의 行爲에 使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該當 漁船에 使用이 許可된 漁業의 方法으로 다른 漁業을 하는 漁船의 操業活動을 돕는 行爲
2. 該當 漁船에 使用이 許可된 漁業의 漁獲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漁業의 도움을 받아 操業活動을 하는 行爲
3. 다른 漁船의 操業活動을 妨害하는 行爲
  • 第23條(漁具의 使用禁止)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漁業의 種類別로 漁具의 規模·形態·使用量 및 使用方法, 漁具使用의 禁止區域·禁止期間, 그물코의 規格 等을 制限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漁具의 規模·形態·使用量 및 使用方法, 漁具使用의 禁止區域·禁止期間, 그물코의 規格 制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기 위하여 2重 以上의 刺網(刺網)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海域에 對하여 漁業의 申告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第3項 但書에 따라 2重 以上 刺網의 使用承認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違反한 때에는 그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 承認이 取消된 者에 對하여는 取消한 날부터 1年 以內에 2重 以上 刺網의 使用承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使用 海域, 使用期間 및 時期
2. 使用漁具의 規模와 그물코의 規格
(5) 第3項 但書에 따른 2重 以上 刺網 使用承認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4條(特定語句의 所持와 船舶의 改造 等의 禁止) 누구든지 「水産業法」 第8兆·第41兆·第42兆·第45條 및 第47條에 따라 免許·許可·承認 또는 申告된 漁具 外의 語句 및 이 法에 따라 使用이 禁止된 語句를 製作·販賣 또는 摘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語句를 使用할 目的으로 船舶을 改造하거나 施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漁具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5條(遺骸語法의 禁止) (1) 누구든지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使用하여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水産資源의 樣式 또는 漁具·漁網에 附着된 異物質의 除去를 目的으로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第2條第8號에서 定하는 有害化學物質을 保管 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官廳 또는 主務部處의 長으로부터 使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2項 但書에 따른 使用許可 申請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6條(禁止條項의 適用 除外) (1) 第14條·第23條 및 第24條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養殖漁業 또는 마을漁業의 漁場에서 使用되는 水産種苗의 捕獲·採取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學術硏究·調査 또는 試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水産資源造成을 目的으로 한 어미고기의 確保와 溯河性(溯河性)魚類의 回歸量 調査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水産資源의 移植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5. 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用途로 提供하는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境遇
(2) 第14條·第23條 및 第24條는 「水産業法」 第45條에 따른 試驗漁業으로 捕獲·採取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3) 第14條 및 第23條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마을漁業權者가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境遇
2. 養殖漁業自家 養殖漁場에서 養殖물을 捕獲·採取하는 境遇
3. 「水産業法」 第65條第1項에 따라 指定을 받은 유어場에서 낚시로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境遇
(4)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許可 및 그 事後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7條(環境親和的 漁具使用)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繁殖·保護 및 棲息環境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環境親和的 漁具의 使用을 奬勵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親和的 漁具의 開發 및 漁具使用의 擴大 等에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環境親和的 漁具의 奬勵, 開發 및 使用 擴大 等을 위하여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第3節 漁業者協約 等 [ 編輯 ]
  • 第28條(協約의 締結) (1)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는 自發的으로 일정한 水域에서 水産資源의 效率的 管理를 위한 協約(以下 "漁業者協約"이라 한다)을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 間의 合意로 締結할 수 있다. 이 境遇 漁業者協約의 效力은 漁業者協約을 締結한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에 所屬된 漁業者에게만 미친다.
(2) 漁業者協約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對象水域, 對象自願 및 對象漁業
2. 水産資源의 管理를 위한 措置 및 方法
3. 協約의 有效期間
4. 協約 違反 時 措置事項
5. 參加하지 아니한 漁業者의 參加를 위한 措置方案
6.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 間에 自律的으로 漁業者協約을 締結하여 運營할 수 있도록 指導와 財政的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 第29條(漁業者協約運營委員會 設立) (1) 漁業者가 漁業者協約을 締結·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自律的 機構로서 漁業者協約運營委員會를 設立할 수 있다.
(2) 漁業者協約運營委員會를 設立하려면 協約 締結 漁業者 過半數의 同意를 받아 漁業者協約運營委員會의 代表者 및 委員을 選任하고,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30條(漁業者協約 承認) (1)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가 「水産業法」 第41條第1項의 近海漁業에 對하여 漁業者協約을 締結하면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같은 條 第2項의 沿岸漁業 또는 같은 條 第3項第1號의 區劃漁業에 對한 漁業者協約을 締結하면 管轄 市·道知事에게 承認을 받아야 한다.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漁業者協約 承認 事項이 遵守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承認 申請을 받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討하여 第54條에 따른 該當 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漁業者協約이 水産資源 保護, 漁業調整 및 漁業秩序 維持에 支障이 없을 것
2. 漁業者協約의 內容이 이 法 또는 「水産業法」 과 이 法 또는 「水産業法」 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지 아니할 것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漁業者協約을 承認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公告하고, 漁業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第1項에 따른 承認 申請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1條(漁業者協約 變更) 漁業者協約의 變更에 關하여는 第28條 및 第30條를 準用한다.
  • 第32條(漁業者協約의 廢止) (1) 漁業者協約을 締結한 漁業者나 漁業者團體의 代表者 또는 漁業者協約運營委員會의 代表者는 漁業者協約을 廢止하려면 對象 漁業者 過半數의 同意를 받아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漁業者協約 廢止의 承認 및 工高에 關하여는 第30條第3項을 準用한다.
(3) 漁業者協約의 廢止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3條(漁業者協約의 遵守 및 承繼) (1) 漁業者協約을 締結한 漁業者 또는 漁業者團體 所屬 漁業者는 漁業者協約 對象 水域에서 漁業을 하는 境遇에는 承認된 漁業者協約 內容을 遵守하여야 한다.
(2) 漁業者協約이 第30項第3項 및 第31條에 따라 公告된 後 漁業者協約을 締結한 漁業者로부터 該當 漁船·漁具 等을 賃借 또는 移轉받아 該當 漁業許可를 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從前의 漁業者協約 締結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漁業者協約에서 다르게 定하는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 第34條(漁業의 自律管理 支援)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自律的으로 水産資源을 管理하고 漁業經營을 改善하며 漁業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自體規約을 制定하여 實行한 漁業人團體에 對하여 行政的·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自體規約 實行의 基準과 漁業人團體의 範圍, 漁業人團體에 對한 支援 方法과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4張 水産資源의 回復 및 造成 [ 編輯 ]

第1節 水産資源의 回復 [ 編輯 ]

  • 第35條(水産資源의 回復을 위한 命令) (1) 行政官廳은 該當 水産資源을 適正한 水準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命令을 考試하여야 한다.
1. 水産資源의 繁殖·保護에 必要한 物體의 投入이나 除去에 關한 制限 또는 禁止
2. 水産資源에 有害한 物體 또는 物質의 投機나 水質 汚濁(汚濁)行爲의 制限 또는 禁止
3. 水産資源의 病害防止를 目的으로 使用하는 藥品이나 物質의 制限 또는 禁止
4. 치어 및 致敗의 輸出의 制限 또는 禁止
5. 水産資源의 移植(移植)에 關한 制限·禁止 또는 承認
6. 滅種危機에 處한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한 制限 또는 禁止
(2) 行政官廳은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違反한 者에 對하여 原狀回復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原狀回復이 不可能하거나 顯著하게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第1項에 따른 考試를 하는 境遇에는 漁業의 制限을 받는 漁業者에 對한 支援對策 等을 미리 定하여야 한다.
(4) 第1項 各 號에 따른 水産資源의 回復을 위한 制限 또는 禁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總許容漁獲量의 설정)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의 回復 및 保存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對象 魚種 및 海域을 定하여 總許容漁獲量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1條에 따른 對象 水産資源의 精密調査·評價 結果, 그 밖의 自然的·社會的 與件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總許容漁獲量의 設定 및 管理에 關한 施行計劃(以下 "總許容漁獲量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3) 詩·道知事는 地域의 漁業特性에 따라 水産資源의 管理가 必要하면 제2항에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樹立한 水産資源 外의 水産資源에 對하여 總許容漁獲量計劃을 세워 總許容漁獲量을 設定하고 管理할 수 있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總許容漁獲量計劃을 세우려면 關聯 機關·團體의 意見收斂 및 第54條에 따른 該當 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5)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漁業의 種類·對象魚種·海域 및 管理 等의 總許容漁獲量計劃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總許容漁獲量計劃의 樹立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7條(總許容漁獲量의 割當)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36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總許容漁獲量計劃에 對하여, 詩·道知事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總許容漁獲量計劃에 對하여 魚種別, 漁業의 種類別, 操業水域別 및 操業期間別 許容漁獲量(以下 "倍分量"이라 한다)을 決定할 수 있다.
(2) 倍分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漁業者別·漁船別로 制限하여 割當할 수 있다. 이 境遇 過去 3年間 總許容漁獲量 對象 魚種의 漁獲實績이 없는 漁業者·漁船에 對하여는 倍分量의 割當을 除外할 수 있다.
(3) 第2項의 倍分量의 割當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8條(倍分量의 管理) (1) 第37條에 따라 倍分量을 割當받아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者는 倍分量을 超過하여 漁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第1項을 違反하여 超過한 漁獲量에 對하여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의 倍分量에서 控除한다. 다만, 第44條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造成을 爲한 金額을 徵收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行政官廳은 漁獲量의 合計가 倍分量을 超過하거나 超過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該當 倍分量에 關聯되는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者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그 捕獲·採取를 停止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4) 第37條에 따라 割當된 倍分量에 따라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者는 漁獲量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5)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倍分量의 控除, 捕獲·採取의 停止 및 捕獲量의 보고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9條(附隨漁獲量의 管理) (1) 第37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倍分量을 割當받아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者는 割當받은 魚種 外의 總許容漁獲量 對象 魚種을 漁獲(以下 "附隨漁獲"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割當받은 魚種을 捕獲·採取하는 過程에서 附隨漁獲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 但書에 따라 附隨漁獲한 境遇에는 그 漁獲量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換算하여 割當된 倍分量을 漁獲한 것으로 본다.
(3) 第2項에 따라 換算한 漁獲量이 割當된 倍分量을 超過한 境遇에는 第38條第2項을 準用한다.
  • 第40條(販賣場所의 指定)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水産資源 回復計劃에 關한 事項의 施行 및 第36條에 따른 總許容漁獲量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水産資原 回復 및 總許容漁獲量 對象 水産資源의 販賣場所를 指定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2) 漁業人은 第1項에 따른 販賣場所가 指定되는 境遇 水産資源 回復計劃 및 總許容漁獲量計劃의 對象 魚種에 對한 漁獲物은 販賣場所에서 賣買 또는 交換하여야 한다. 다만, 落島·壁紙 等 指定된 販賣場所가 없는 境遇, 少量인 境遇 또는 加工業體에 直接 提供하는 境遇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節 水産資源造成 [ 編輯 ]

  • 第41條(水産資源造成事業) (1) 行政官廳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業을 包含하는 水産資源 造成을 위한 事業(以下 "水産資源造成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1. 人工魚礁의 設置事業
2. 바다牧場의 設置事業
3. 海中林(海中林)의 設置事業
4. 水産種苗의 放流事業
5. 海洋環境의 改善事業
6. 그 밖에 水産資源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事業
(2) 行政官廳은 水産資源造成事業을 施行한 水面에 對하여 必要하면 水産資源造成 效果를 調査·評價하여야 하며, 水産資源造成事業의 推進方案, 施設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와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第2項에 따라 施行한 水産資源造成 效果를 調査·評價한 結果와 第49條第4項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 管理·利用 現況을 報告하도록 할 수 있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가 제48조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을 適正하게 管理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判斷되면 是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是正要求를 받은 詩·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42條(水産種苗의 孵化·放流 制限) (1) 行政官廳은 水産資源造成을 위한 水産種苗의 孵化·放流로 發生하는 生態系 攪亂 防止 等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放流海域에 自然産 稚魚가 棲息하거나 棲息하였던 種의 孵化·放流
2. 健康한 水産種苗의 孵化·放流
3. 自然産 稚魚가 出現하는 時期에 適正 크기의 宗廟의 放流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孵化·放流되면 海洋生態系에 惡影響을 미치는 水産種苗를 告示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라 告示된 水産種苗를 生産·放流하려는 者는 水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林水産食品部 所屬 機關의 醬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量食用 種苗生産을 위한 境遇에는 除外한다.
(4) 第3項에 따른 承認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43條(溯河性魚類의 保護와 人工孵化·放流) (1) 行政官廳은 溯河性魚類의 通路에 妨害가 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水面의 일정한 區域에 있는 工作物의 設備를 制限 또는 禁止할 수 있다.
(2) 行政官廳은 第1項의 工作物로서 溯河性魚類의 通路에 妨害가 된다고 認定하면 그 工作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施設者에 對하여 妨害를 除去하기 위하여 必要한 工事를 命할 수 있다.
(3) 行政官廳이 定하는 溯河性魚類, 그 밖의 水産資源을 人工孵化하여 放流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官廳, 「水産業法」 第45條第3項에 따른 試驗硏究機關·水産技術地圖普及機關·訓鍊機關 또는 敎育機關에서 放流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放流를 實施할 睡眠
2. 放流를 實施할 期間·場所 및 마리수
  • 第44條(조성금) (1) 行政官廳은 水産資源造成事業에 必要한 投資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水産資源造成을 爲한 金額(以下 "조성금"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0.4.15>
1. 「水産業法」 第8條에 따른 漁業免許를 받은 者
2. 「水産業法」 第14條에 따른 漁業免許의 延長許可를 받은 者
3. 「水産業法」 第41條에 따른 漁業許可를 받은 者
4. 「水産業法」 第42條에 따른 限時漁業許可를 받은 者
5. 「水産業法」 第47條에 따른 漁業申告를 한 字
6. 第35條第2項 但書에 따른 原狀回復措置의 命令對象에서 除外된 者
7. 第38條第2項에 따른 倍分量을 超過하여 漁獲한 者
8. 第39條第3項에 따른 附隨漁獲量을 超過하여 漁獲한 者
9. 第52條第2項第3號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中 關係 行政機關의 同意 等을 받아 行하는 公有水面의 浚渫, 준설토를 버리는 場所의 造成, 骨材의 採取와 地下資源의 開發을 위한 探査 및 鑛物의 採光 行爲 許可를 받은 者
10.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를 받은 者(「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를 擬製하는 法律에 따라 公有水面의 埋立免許를 받은 者를 包含한다)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조성금을 免除한다. <改正 2010.4.15>
1.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3條·第15條 또는 第104條에 따른 地球별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 또는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으로서 「水産業法」 第8條에 따른 漁業免許 또는 같은 法 第41條第3項第3號에 따른 種苗生産漁業을 許可받은 者
2.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으로서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免許를 받은 者
3. 「水産業法」 第47條에 따라 漁業申告를 한 字 中 少量의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漁業을 申告한 者
4.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에 따른 新·재생에너지設備의 設置 및 新·재생에너지發展을 위하여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點·使用許可를 받거나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른 埋立免許를 받은 者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漁業의 種類別로 일정한 面積 또는 一定한 漁船톤수 未滿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
(3) 行政官廳은 第1項第10號에 따른 公有水面 埋立免許를 받아 조성금의 賦課·徵收의 對象이 된 者가 水産資源造成을 위한 經費를 別途로 支出하였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賦課할 조성금에서 이를 控除한다.
(4) 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10號에 따라 조성금을 賦課할 때에는 그에 따른 面積 또는 漁船톤수를 考慮하여 定하여야 하며, 같은 項 第7號 및 第8號에 따라 조성금을 賦課할 때에는 超過量 및 附隨漁獲量을 考慮하여 定한다. 이 境遇 조성금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第1項에 따라 賦課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算定基準·減額基準·賦課節次 및 賦課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行政官廳은 第1項에 따라 조성금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 以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면 該當 조성금을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7) 조성금은 水産資源造成事業의 用途 外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 第45條(水産資源의 點·使用料의 使用) (1)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點·使用料 中 100分의 50 以上을 水産資源造成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10.4.15>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라 公有水面에서 「骨材採取法」 第22條第1項第1號에 따라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한 公有水面 點·使用料
2. 「鑛業法」 第15條에 따른 鑛業權 設定의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한 公有水面 點·使用料
(2)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造成事業을 위하여 使用한 內譯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5張 睡眠 및 水産資源保護區域의 管理 [ 編輯 ]

  • 第46條(保護水面의 指定 및 解除)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産卵, 宗廟發生이나 稚魚의 成長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水面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護水面을 指定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保護水面을 指定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指定한 保護水面을 繼續 維持할 必要가 없으면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保護水面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保護水面을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解除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47條(保護水面의 管理) (1) 市·道知事는 管轄 區域 안에 있는 保護水面을 그 指定目的의 範圍에서 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水面이 2個 以上의 詩·道知事의 管轄에 屬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該當 保護水面을 管理할 時·道知事를 指定하거나 直接 管理할 수 있다.
(2) 保護水面(港灣區域은 除外한다)에서 埋立·浚渫하거나 流量 또는 水位의 變更을 가져올 憂慮가 있는 工事를 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管轄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누구든지 保護水面에서는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 된다.
(4) 保護水面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48條(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 및 解除) (1) 詩·道知事는 水産資源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定着性 水産資源이 大量으로 發生·棲息하거나 水産資源造成事業을 하였거나 造成豫定人 水面에 對하여 水産資源管理睡眠으로 指定할 수 있다.
(2) 水産資源管理睡眠을 指定하려는 水面이 「水産業法」 第41條第1項에 따른 近海漁業의 操業區域이거나 詩·道間 警戒數面일 境遇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詩·道知事는 漁業行爲의 制限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으면 그 有效期間을 短縮하거나 3年의 範圍에서 延長할 수 있다.
(4) 時·道知事는 水産資源管理睡眠으로 더 以上 維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및 第49條第4項에 따라 水産資源管理睡眠을 管理·利用하는 市場·郡守·區廳長 및 漁業人 等이 該當 資源管理睡眠을 그 指定 目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利用하면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5) 時·道知事는 水産資源管理睡眠을 指定 또는 延長하거나 解除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6)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解除 및 有效期間의 延長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9條(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 (1) 詩·道知事는 제48조에 따라 指定된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利用 規定을 定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48조에 따라 指定된 水産資源管理睡眠을 海洋親水空間(海洋親水空間)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生態體驗場을 指定·運營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利用 規定의 內容과 第2項에 따른 生態體驗場의 指定·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時·道知事는 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利用 規定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水産資源管理睡眠을 管理하게 하거나 漁業人 等에게 利用하게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水産資源管理水面에서는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할 수 없다. 다만, 詩·道知事는 제1항의 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利用 規定에 따른 漁業의 方法(李 法 또는 「水産業法」 에 따른 漁業 外의 漁業의 方法을 包含한다)으로 漁業人 等으로 하여금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하게 할 수 있다.
(6)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의 管理·利用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7) 水産資源管理水面에서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行政官廳이 그 行爲를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1. 埋立行爲
2. 浚渫行爲
3. 工作物을 新築·增築 또는 改築하는 行爲
4. 土石·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行爲
5. 그 밖에 水産資源의 效率的인 管理·利用에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8) 時·道知事는 제7항에 따른 水産資源管理水面에서의 行爲를 許可 또는 協議하려면 該當 地區別 또는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第50條(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을 위한 基礎調査) (1) 詩·道知事는 제48조에 따른 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에 必要한 基礎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2) 詩·道知事는 基礎調査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所屬 公務員에게 다른 사람의 土地·漁場 等을 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라 다른 사람의 土地·漁場 等을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4) 第1項에 따른 基礎調査의 內容,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1條(水産資源保護區域의 管理) (1) 水産資源保護區域은 그 區域을 管轄하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以下 "管理官廳"이라 한다)가 管理한다.
(2) 管理官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資源保護區域의 土地 또는 公有水面의 利用實態를 調査하여야 한다.
(3) 水産資源保護區域의 案內標識板 設置 等 그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52條(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의 行爲制限 等) (1) 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의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1號에 따른 都市·軍計劃事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에 한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2) 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7條 및 같은 法 第76條에도 不拘하고 第1項에 따른 都市·軍計劃事業에 따른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許可代償行爲"라 한다)에 한하여 그 區域을 管轄하는 管理官廳의 許可를 받아 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1. 水産資源의 保護 또는 造成 等을 위하여 必要한 建築物, 그 밖의 施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類와 規模의 建築物 그 밖의 施設을 建築하는 行爲
2. 住民의 生活을 營爲하는 데 必要한 建築物, 그 밖의 施設을 設置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3.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山地管理法」에 따른 조림, 育林, 林道의 設置,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3) 管理官廳은 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 第2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行爲를 하거나 第2項에 따라 許可받은 內容과 다르게 行爲를 하는 者 및 그 建築物이나 土地 等을 양수한 者에 對하여는 그 行爲의 中止 및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4) 管理官廳은 第3項에 따른 原狀回復의 命令을 받은 者가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에 따른 行政代執行에 따라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5) 第2項에 따른 許可의 基準·申請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 및 第3項에 따른 原狀回復命令의 期間·回數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3條(토지 等의 買收)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效果的인 水産資源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면 水産資源保護區域 및 그 周邊地域의 土地 等을 그 所有者와 協議하여 買收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資源保護區域의 指定으로 損失을 입는 者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土地 等의 買收價格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算定한 價額에 따른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54條(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設置·運營) (1)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 等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에 中央水産資源管理委員會를, 市·道에 時·度水産資源管理委員會를 둔다.
(2) 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構成·運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5條(水産資源管理委員會의 機能) (1) 中央水産資源管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基本計劃의 審議
2. 施行計劃의 審議
3. 第21條에 따른 船卜量 制限의 審議
4. 水産資源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의 審議
5.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依賴하는 事項에 關한 諮問
6. 그 밖에 이 法에서 定하는 事項의 審議
(2) 詩·度水産資源管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施行計劃의 審議
2. 水産資源의 保存·管理를 위한 各種 漁業規制에 關한 審議
3. 詩·道知事가 依賴하는 事項에 關한 諮問
4. 그 밖에 이 法에서 定하는 事項의 審議
(3) 第54條에 따른 水産資源管理委員會는 該當 委員會의 活動에 必要하면 關係人에 對하여 委員會에의 出席 또는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行政官廳에 關係 公務員에게 質問이나 調査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要請을 받은 行政官廳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55條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政府는 水産資源을 保護·育成하고 漁場管理 및 技術을 硏究·開發·普及하는 等 水産資源管理 事業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運營한다. <改正 2011.7.25>
(2)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11.7.25>
(3) 公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改正 2011.7.25>
1. 人工魚礁·바다숲·바다牧場의 造成과 水産種苗의 放流 等 水産資源造成事業
2. 水産資源造成事業과 關聯되는 技術開發, 對象海域 敵地調査, 生態環境調査, 事後管理 및 效果分析 等 基礎硏究事業
3. 水産資源의 管理를 위한 總許容漁獲量 調査事業 및 氣候 溫暖化 關聯 現場支援事業
4. 水産資源管理를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事業
5. 그 밖에 水産資源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4) 工團의 設立과 運營에 드는 資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改正 2011.7.25>
1. 政府의 出捐金
2. 政府의 補助金
3. 政府,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間의 用役 遂行에 따른 收入金
4. 그 밖의 收入金
(5) 第4項第1號에 따른 政府 出捐金의 交付·管理 및 使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5>
(6) 政府는 工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物品管理法」·「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도 不拘하고 國有·共有 財産 및 物品을 工團에 無償으로 讓與 또는 代父 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7.25>
(7) 第6項에 따른 讓與, 代父 또는 使用·收益의 內容·條件 및 節次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7.25>
[本條新設 2010.5.17]
[題目改正 2011.7.25]
  • 第55條의3(임원) (1) 工團에는 任員으로 理事長을 包含한 9名 以內의 理事와 1名의 監査를 둔다. 이 境遇 理事長과 理事 1名은 常任으로 하고, 나머지 理事와 監査는 非常任으로 한다.
(2)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本條新設 2011.7.25]
[終戰 第55條의3은 第55條의9로 移動 <2011.7.25>]
  • 第55條의4(대리인 選任)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 中에서 工團의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5]
  • 第55條의5(직원의 任免) 工團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本條新設 2011.7.25]
  • 第55條의6(업무의 地圖·監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55條의2제3항 各 號에 따른 工團의 事業을 指導·監督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工團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工團의 帳簿·書類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5]
  • 第55條의7(유사명칭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工團이 아닌 者는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2011.7.25]
[本條新設 2011.7.25]
  • 第55條의9(공무원의 派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工團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 또는 그 所屬 機關의 公務員 中 一部를 工團에 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7.25>
[本條新設 2010.5.17]

[第55條의3에서 移動 <2011.7.25>]

  • 第56條(地圖·監督)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따라 地圖·團束을 하는 境遇에는 「水産業法」 第72條에 따른 漁業監督 公務員(以下 "漁業監督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그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 第58條(水産資源調査員의 運用)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管理 및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水産 關聯 專門家·從事者, 水産 關聯 敎育을 履修한 者 等을 水産資源調査員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水産資源調査員의 資格·職務·手當,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聽聞) 行政官廳은 그 權限의 區分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23條第4項에 따른 2重 以上 刺網 使用承認 取消
2. 第30條第1項 後端에 따른 漁業者協約 承認의 取消
3. 第38條第2項(第3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倍分量의 控除
  • 第60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61條(水産資源의 造成 및 回復을 위한 事業 等의 委託) (1) 行政官廳은 水産資源의 造成 및 回復을 위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該當 事業 中 人工魚礁 設置事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이나 該當 事業에 따라 設置된 施設·裝備의 管理에 關한 業務를 工團 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團體·協會에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5.17, 2011.7.25>
(2) 行政官廳은 第1項에 따라 水産資源의 造成 및 回復을 위한 事業이나 施設·裝備의 管理에 關한 業務를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는 境遇 그 事業費 또는 所要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水産資源의 造成 및 回復을 위한 事業의 代行 또는 委託에 必要한 事項과 該當 事業을 代行하거나 委託받을 機關·團體 또는 協會의 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62條(準用規定)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監督에 關한 事項과 行政官廳의 處分에 依하여 損失을 입은 者의 補償에 關하여는 「水産業法」 第70條, 第81條 및 第83條를 準用한다.
(2) 行政官廳이 水産資源을 造成·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資金을 融資하는 境遇에 關하여는 「水産業法」 第86條 및 第87條를 準用한다.
  • 第63條(褒賞)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는 行爲를 한 者를 關係 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하는 데 功勞가 있는 者, 그 밖에 水産資源 保護에 特別히 이바지한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할 수 있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6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를 違反하여 捕獲·採取한 水産資源이나 그 製品을 所持·流通·加工·保管 또는 販賣한 者
2. 第19條第2項을 違反하여 休漁期가 設定된 水域에서 操業이나 그 該當 漁業을 한 字
3. 第22條를 違反하여 漁船을 使用한 者
4. 第25條第1項을 違反하여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使用하여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5. 第25條第2項을 違反하여 有害化學物質을 保管 또는 使用한 者
6. 第35條第1項第5號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水産資源의 移植을 한 字
7. 第37條第2項에 따른 倍分量을 割當받지 아니하고 捕獲·採取한 者
8. 第43條第1項에 따라 制限 또는 禁止된 工作物의 設備를 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工事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9. 第47條第2項을 違反하여 保護水面에서 工事를 하거나 같은 條 第3項을 違反하여 保護水面에서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10. 第49條第5項 本文을 違反하여 水産資源管理水面에서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11. 第49條第7項을 違反하여 水産資源管理水面에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行爲를 한 字
12. 第52條第2項에 따른 許可對象行爲에 對하여 管理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行爲를 하거나 許可內容과 다르게 行爲를 한 字
  • 第6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를 違反하여 漁業을 한 字
2. 第15條에 따른 操業禁止區域에서 漁業을 한 字
3. 第21條에 따른 船卜量 制限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23條第1項에 따른 漁具의 規模·形態·使用量 및 使用方法, 漁具使用의 禁止區域·禁止期間 및 그물코의 規格 等의 制限 規定을 違反한 者
5. 第23條第3項을 違反하여 2重 以上 刺網을 使用하여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6. 第24條를 違反하여 特定語句를 製作·販賣·摘載하거나 이를 使用하기 위하여 船舶을 改造하거나 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5條第1項第1號에 따른 水産資源의 繁殖·保護에 必要한 物體의 投入 또는 除去에 關한 制限 또는 禁止 命令을 違反한 者
8. 第35條第1項第4號에 따른 치어 및 致敗의 輸出의 制限 또는 禁止 命令을 違反한 者
9. 第35條第1項第6號에 따른 滅種危機에 處한 水産資源의 繁殖·保護를 위한 制限 또는 禁止 命令을 違反한 者
10. 第43條第3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放流한 者
  • 第6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5條第1項第2號에 따른 水産資源에 有害한 物體 또는 物質의 投機나 水質 汚濁行爲의 制限 또는 禁止 命令을 違反한 者
2. 第35條第1項第3號에 따른 水産資源의 病害防止를 目的으로 使用하는 藥品이나 物質의 制限 또는 禁止 命令을 違反한 者
3. 第35條第2項에 따른 原狀回復에 必要한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38條第1項을 違反하여 倍分量을 超過하여 漁獲한 者
5. 第38條第3項에 따른 捕獲·採取 停止 等의 命令을 違反한 者
6. 第49條第5項 端緖를 違反하여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 第6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에 따른 不法漁獲物의 放流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8條를 違反하여 非漁業人으로서 水産資源을 捕獲·採取한 者
3. 第38條第4項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4. 第40條第2項을 違反하여 指定된 販賣場所가 아닌 곳에서 漁獲物을 賣買 또는 交換韓 者
  • 第68條(沒收) (1) 第64條부터 第67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行爲者가 所有 또는 所持하는 漁獲物·製品·漁船·漁具·爆發物 또는 有毒物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行爲者가 所有 또는 所持한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 第6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4條부터 第67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0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7.25>
1. 第12條第1項에 따른 所屬 公務員 또는 水産資源調査員의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回避한 者
2. 第12條第4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
3. 第42條第3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水産種苗를 生産·放流한 者
4. 第55條의7을 違反하여 類似名稱을 使用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 水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627號, 2009.4.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業法」 ,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및 從前의 「水産業法」 第53條 및 第77條의 委任에 따른 大統領令(以下 "水産資源保護令"이라 한다)에 따른 處分·節次와 그 밖의 行爲로서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따라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3條(2重 以上의 刺網의 使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資源保護令 第5條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라 2重 以上 刺網의 使用을 申告하거나 承認받은 者는 第23條第3項에 따라 2重 以上 刺網의 使用을 承認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保護水面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業法」 第6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護水面으로 指定된 睡眠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保護水面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5條(水産資源管理睡眠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10條第1項에 따라 水産資源管理睡眠으로 指定받은 睡眠은 제48조제1항 및 第2項에 따라 이 法 施行日부터 5年間 水産資源管理睡眠으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業法」 第68條第1項에 따라 育成睡眠으로 指定받은 睡眠은 나머지 有效期間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水産資源管理睡眠으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의 建築 等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8564號 水産業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1項 및 從前의 「水産業法」 第67條의3제2항에 따라 水産資源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等과 關聯하여 行하여진 建築物이나 그 밖의 施設의 建築 等의 許可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管理官廳이 行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8564號 水産業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 및 從前의 「水産業法」 第67條의3제3항에 따라 水産資源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等과 關聯하여 行한 原狀回復 命令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管理官廳이 行한 것으로 본다.
第7條(조성금 賦課·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1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水産資源조성금 賦課·徵收 또는 免除 對象에 該當하는 者는 第44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賦課·徵收 또는 免除 對象者로 본다.
第8條(罰則과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水産業法」 ,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및 從前의 水産資源保護令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第5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自然環境保全地域 中 水産資源保護區域인 境遇에는 「水産資源管理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르는 漁業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부터 第13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35條第2項을 削除한다.
(3)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中 "「水産業法」에 依한"을 "「水産業法」 및 「水産資源管理法」에 따른" 으로 한다.
第16條第1項第4號 中 "「水産業法」 第77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依한 水産動植物"을 "「水産資源管理法」 第35條第1項第5號에 따른 水産資源"으로 한다.
第21條第1項第3號 中 "「水産業法」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水産資源管理法」 第43條第2項에 따른"으로 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水産業法」 等의 準用)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水産業法」 및 「水産資源管理法」의 關聯 規定을 準用한다.
(4)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 等에 對한 主權的 權利의 行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中 "水産業法"을 "「水産業法」 및 「水産資源管理法」"으로 한다.
第6條第2項 中 "「水産業法」 第56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水産資源管理法」 第36條에 따라"로 한다.
(5)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5號 中 "水産業에 關한 犯罪 및 「漁業資源保護法」 에 規定된 犯罪"를 "「水産業法」에 規定된 犯罪, 「漁業資源保護法」 에 規定된 犯罪 및「水産資源管理法」에 規定된 犯罪"로 한다.
(6) 漁場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號 및 第4號 中 "「水産業法」"을 各各 "「水産業法」 및 「水産資源管理法」"로 한다.
第21條 中 "「水産業法」 第73條와 第74條"를 "「水産資源管理法」 第16條와 第17條"로 한다.
第28條 中 "「水産業法」 第73條 및 第74條"를 "「水産資源管理法」 第16條와 第17條"로 한다.
(7) 遠洋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 中 "「水産業法」"을 各各 "「水産業法」, 「水産資源管理法」"으로 한다.
第1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水産業法」 ,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從前의 水産資源保護令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9>까지 省略
(30) 法律 第9627號 水産資源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를 받은 者(「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를 擬製하는 法律에 따라 公有水面의 埋立免許를 받은 者를 包含한다)
第44條第2項第2號 中 "「公有水面埋立法」"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中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로,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로 한다.
第45條第1項第1號 中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로 한다.
(31)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10291號, 2010.5.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李 法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이 法에 따라 水産資源事業團을 設立하기 위하여 하는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3條(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準備)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의 恐怖日부터 3個月 以內에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水産資源事業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延命으로 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登記를 한 後 水産資源事業團의 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3項에 따른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5) 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準備에 關하여 必要한 費用은 政府가 負擔한다.
第4條(水産資源事業團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水産業法」 第55條에 따라 設立된 기르는어업센터는 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과 同時에 解散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屬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水産資源事業團이 包括 承繼한다.
(2) 水産資源事業團이 第1項에 따라 包括 承繼한 財産에 關한 登記簿, 그 밖의 工夫에 標示된 기르는어업센터의 名義는 水産資源事業團의 設立과 同時에 水産資源事業團의 名義로 본다.
(3) 第1項의 境遇 水産資源事業團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附則 第3條第3項에 따른 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 價額으로 한다.
(4)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 前에 기르는어업센터가 行한 行爲는 水産資源事業團이 行한 行爲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水産資源事業團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5)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 當時 기르는어업센터의 任職員은 水産資源事業團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任員의 任期는 기르는어업센터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6)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水産資源事業團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5條(水産資源事業團 職員의 任用 等에 關한 特例) (1) 農林水産食品部 또는 그 所屬 機關의 公務員 中 水産資源事業團 職員으로 身分이 轉換되는 者는 水産資源事業團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2) 第1項에 따라 水産資源事業團의 職員으로 任用된 때에는 公務員 身分에서 退職한 것으로 본다.
(3) 第1項에 따라 公務員이었던 自家 水産資源事業團의 職員으로 任用된 境遇 停年은 退職 當時의 職級에 適用되었던 「國家公務員法」 相議 停年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1>까지 省略
(42) 水産資源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都市計劃事業"을 各各 "都市·軍計劃事業"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10944號, 2011.7.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水産資源事業團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水産資源事業團은 이 法에 따라 設立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前에 水産資源事業團이 行한 行爲는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이 行한 行爲로 보며, 水産資源事業團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水産資源事業團의 任職員은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任員의 任期는 水産資源事業團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4)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水産資源事業團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를 갈음하여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水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3條第2項 中 "水産資源事業團"을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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