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水産業協同組合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水産業協同組合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水産業協同組合法
法律 第1024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0. 13.
一部改正: 2010. 4. 1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漁業人과 水産物가공업자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바탕으로 漁業人과 水産物가공업자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의 向上과 漁業 및 水産物加工業의 競爭力 强化를 圖謀함으로써 漁業人과 水産物가공업자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水産業"이란 漁業과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2. "漁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이란 「水産業法」 第2條第2號·第4號 및 「內水面漁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漁業·內水面漁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3. "漁業人" 또는 "水産物가공업자"란 「水産業法」 第2條第12號·第17號 및 「內水面漁業法」에 따른 漁業人, 內水面漁業 關聯 漁業人 또는 水産物가공업자를 말한다.
4. "組合"이란 이 法에 따라 設立된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加工 水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5. "中央會"란 이 法에 따라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條(名稱) ①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은 그 地球名을,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은 그 業種名 또는 品種名을, 水産物加工 水産業協同組合은 水産物加工業名을 붙인 水産業協同組合의 名稱을 各各 使用하여야 하고, 中央會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名稱을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은 水協銀行이라는 別途의 名稱을 使用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라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가 아니면 第1項에 따른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條(法人格 等) ① 組合과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과 中央會의 住所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條(最大 奉仕의 原則 等) ① 組合과 中央會는 그 業務 遂行 時 組合員이나 會員을 위하여 最大限 奉仕하여야 한다.
② 組合과 中央會는 一部 組合員이나 一部 會員의 利益에 偏重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組合과 中央會는 設立 趣旨에 反하여 怜悧 또는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條(中央會의 責務) ① 中央會는 會員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會員의 事業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會員의 共同利益을 위한 事業을 遂行함을 原則으로 하며, 會員의 事業과 直接 競合(競合)되는 事業을 하여 會員의 事業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中央會는 自己資本을 忠實히 하고 適正한 流動性을 維持하는 等 經營의 健全性 및 效率性을 確保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條(公職選擧 關與 禁止) ① 組合과 中央會는 公職選擧에서 特定 政黨을 支持하는 行爲와 特定人이 當選되게 하거나 當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組合과 中央會를 利用하여 第1項에 따른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條(賦課金의 免除) 組合과 中央會議 業務 및 財産에 對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租稅 外의 賦課金을 免除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條(國家·公共團體의 協力 等) ①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事業에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事業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自律性을 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中央會의 會長은 組合과 中央會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家와 公共團體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意見이 反映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條(다른 協同組合 等과의 協力) 組合과 中央會는 組合 間, 組合과 中央會 間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協同組合 및 外國의 協同組合과의 相互協力·理解增進 및 共同事業 開發 等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條(다른 法律의 適用 等)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는 「銀行法」 科 「韓國銀行法」을 適用한다. 다만, 「銀行法」 第2條第1項第4號 및 第8號부터 第10號까지, 第8條부터 第12條까지, 第15條, 第15條의2부터 第15條의5까지, 第16條, 第16條의2부터 第16條의5까지, 第17條, 第18條,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부터 第26條까지, 第30條第2項第3號, 第33條, 第35條의2부터 第35條의5까지, 第37條第1項·第2項 및 第5項부터 第8項까지, 第38條第8號(會員의 組合員인 任員에게 水産業에 關한 資金을 貸出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第40條, 第45條第3項·第4項, 第48條의2, 第53條第2項, 第53條의2, 第55條부터 第64條까지, 第65條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該當한다)부터 第4號까지, 같은 條 第6號부터 第8號까지 및 第15號부터 第19號까지, 第65條의9, 第66條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 같은 條 第2項第1號, 第67條第2號(第37條第1項 및 第6項부터 第8項까지만 該當한다), 第68條第1項第1號·第6號·第11號 및 第14號부터 第16號까지, 第69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 같은 條 第2項第1號 및 이와 關聯되는 「韓國銀行法」의 各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自己資本 規定을 適用할 때 信用事業 部門의 基本資本 中 資本金은 出資金(回轉出資金을 包含한다) 및 優先出資金(累積되지 아니하는 것만 該當한다)의 合計額으로 한다.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銀行法」 第23條의3제2항 및 第3項의 遵法監視人 規定을 適用할 때 "監査委員會"는 "第133條에 따른 監査委員會 및 信用事業 部門 小理事會"로, "理事會"는 "信用事業 部門 小理事會"로 본다.
④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銀行法」 第35條의 信用供與(信用供與) 限度 規定을 適用할 때 中央會의 銀行計定 및 信託計定에 따른 信用供與만을 對象으로 한다.
⑤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禁止業務 規定을 適用할 때 그 適用對象은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 會計에 屬하는 業務用 不動産만을 對象으로 한다.
⑥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金融委員會가 「銀行法」 第45條第2項에 따른 經營指導基準을 定할 때에는 國際決濟銀行이 勸告하는 金融機關의 健全性 監督에 關한 原則과 中央會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定하되,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⑦ 組合과 中央會의 保管事業에 對하여는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 「商法」 第155條부터 第168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條(다른 法律의 適用 排除) 組合과 中央會의 事業에 對하여는 「保險業法」 , 「海運法」 第24條, 「石油 및 石油代替燃料 事業法」 第10條,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4兆·第8兆·第81條 및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第56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2張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改正 2010. 4. 12.> [ 編輯 ]

第1節 目的과 區域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3條(目的)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以下 이 章에서 "地區別水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漁業 生産性을 높이고 組合員이 生産한 水産物의 販路(販路) 擴大 및 流通의 圓滑化를 圖謀하며, 組合員이 必要로 하는 資金·資材·技術 및 情報 等을 提供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 向上을 增大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條(區域 및 지事務所) ① 地區別水協의 區域은 詩·郡의 行政區域에 따른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지事務所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條(漁村契) ① 地區別水協의 組合員은 行政區域·經濟圈 等을 中心으로 漁村契를 組織할 수 있으며, 그 區域은 漁村契의 定款으로 定한다.
② 漁村契의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2節 設立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6條(設立認可 等) ① 地區別水協을 設立하려면 該當 區域의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 20人 以上이 發起人(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作成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組合員 數, 出資金 等 인가의 基準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創立總會의 意思(議事)는 個의(開議) 前까지 發起人에게 設立同意書를 提出한 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地球별水協의 設立認可 申請을 받으면 다음 各 號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申請일부터 60日 以內에 認可하여야 한다.
1. 設立認可 具備書類를 갖추지 못한 境遇
2. 設立의 節次, 定款 및 事業計劃書의 內容이 法令을 違反한 境遇
3. 그 밖에 第1項 後端에 따른 設立認可基準에 未達된 境遇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條(精管 記載事項) 地區別水協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區域
4.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의 資格·加入·脫退 및 除名(除名)에 關한 事項
6. 出資(出資) 1座(座)의 金額과 組合員의 出資 座首(座數) 限度 및 納入 方法과 持分 計算에 關한 事項
7. 第22條의2에 따른 優先出資에 關한 事項
8. 警備 및 過怠金(過怠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9. 積立金의 種類와 積立 方法에 關한 事項
10.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金의 處理 方法에 關한 事項
11. 會計年度와 會計에 關한 事項
12. 事業의 種類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13. 總會 및 그 밖의 議決機關과 任員의 定數(定數)·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14. 幹部職員의 任免(任免)에 關한 事項
15.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16.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事由를 定한 境遇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17. 設立 後 現物出資(現物出資)를 約定한 境遇에는 그 出資 財産의 名稱·數量·價格 및 出資者의 聲明·住所와 現金出資로의 轉換 및 還賣特約 條件
18. 設立 後 揚水하기로 約定한 財産이 있는 境遇에는 그 財産의 名稱·數量·價格과 讓渡人의 聲明·住所
[全文改正 2010. 4. 12.]
  • 第18條(設立事務의 引繼와 出資納入) ① 發起人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設立認可를 받으면 遲滯 없이 그 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 組合長은 第1項에 따라 事務를 引受하면 定款으로 定하는 期日 以內에 組合員이 되려는 者에게 出資金 全額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③ 現物出資者는 第2項에 따른 納入期日 以內에 出資 目的인 財産을 引導하고 登記·登錄 및 그 밖의 權利 移轉에 必要한 書類를 갖추어 地區別水協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9條(地區別水協의 成立) ① 地區別水協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제92조에 따른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地區別水協의 設立無效에 關하여는 「商法」 第328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株主"는 "組合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3節 組合員 [ 編輯 ]

  • 第20條(組合員의 資格) ① 組合員은 地球별水協의 區域에 住所·居所(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漁業人이어야 한다. 다만, 事業場 外의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만이 있는 漁業人이 그 外의 事業長 所在地를 區域으로 하는 地球별水協의 組合員이 되는 境遇에는 住所 또는 거소를 區域으로 하는 地球별水協의 組合員이 될 수 없다.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와 第19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과 漁業會社法人으로서 그 주된 事務所를 地區別水協의 區域에 두고 漁業을 經營하는 法人은 地球별水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漁業人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1條(準組合員) ①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準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1. 地區別水協의 區域에 住所를 둔 漁業人이 構成員이 되거나 出資者가 된 海洋水産 關聯 團體
2. 地區別水協의 事業을 利用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
② 地區別水協은 準組合員에 對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加入金과 經費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③ 準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球별水協의 事業을 利用할 權利 및 脫退 時 加入金의 還給을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2條(出資) ①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座首 以上을 出資하여야 한다.
② 出資 1左의 金額은 均一하게 定하여야 한다.
③ 出資 1左의 金額 및 組合員 1人의 出資 左手의 限度는 定款으로 定한다.
④ 組合員의 出資金은 質權(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⑤ 組合員은 地球별水協에 對한 債券과 出資金 納入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2條의2(우선출자) 地區別水協의 優先出資에 關하여는 第147條부터 第15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中央會"는 "地區別水協"으로, "會員"은 "組合員"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中 "第120條第2項"은 "第22條"로 본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23條(回戰出資) 地區別水協은 第22條에 따른 出資 外에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業의 利用 實績에 따라 組合員에게 配當할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組合員에게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2條第5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4條(持分의 讓渡·羊水와 共有 禁止) ① 組合員은 理事會의 承認 없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할 때에는 이 法 또는 定款에서 定하고 있는 加入 申請, 資格 審査 等 組合員 加入에 關한 規定에 따른다.
③ 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關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④ 組合員의 持分은 共有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5條(組合員의 責任) ①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② 組合員은 地球별水協의 運營 過程에 誠實히 參與하여야 하며, 生産한 水産物을 地球별水協을 통하여 出荷하는 等 그 事業을 誠實히 利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6條(經費와 過怠金 等의 賦課) ①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經費와 過怠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나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 組合員은 第1項의 警備와 過怠金 및 第2項의 使用料 또는 手數料를 納付할 때 地球별水協에 對한 債券과 相計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7條(議決權 및 選擧圈) 組合員은 出資金의 많고 적음에 關係없이 平等한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진다. 이 境遇 選擧圈은 任員 또는 代議員의 任期 滿了日(補闕選擧 等의 境遇에는 그 選擧 實施 事由가 確定된 날) 前 180日까지 該當 組合의 組合員으로 加入한 自慢 行使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8條(議決權의 代理) ① 組合員은 代理人에게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組合員은 出席한 것으로 본다.
② 代理人은 다른 組合員, 本人과 同居하는 家族 또는 本人의 使用人이어야 하며, 代理人은 組合員 1人만을 代理할 수 있다.
③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地區別水協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29條(加入) ① 地區別水協은 正當한 事由 없이 組合員 資格을 갖추고 있는 者의 加入을 拒絶하거나 다른 組合員보다 不利한 加入 條件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組合員이 되려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出資하여야 한다.
③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數를 制限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0條(相續에 따른 加入) ① 死亡으로 인하여 脫退하게 된 組合員의 相續人(共同相續人 境遇에는 共同相續人이 選定한 1名의 相續人을 말한다)이 組合員 資格이 있는 境遇에는 被相續人의 出資를 承繼하여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出資를 承繼한 相續人에 關하여는 第29條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1條(脫退) ① 組合員은 地球별水協에 脫退 意思를 書面으로 通知하고 地球별水協을 脫退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當然히 脫退한다.
1. 組合員의 資格이 없는 境遇
2. 死亡한 境遇
3. 破産한 境遇
4. 禁治産宣告를 받은 境遇
5. 組合員인 法人이 解散한 境遇
③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全部 또는 一部를 對象으로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2項第1號에 該當하는지는 理事會 議決로 決定한다.
④ 地區別水協은 第2項第1號에 該當하는 事由에 따라 組合員에 對하여 當然脫退의 決定이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該當 組合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2條(除名) ①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總會의 議決을 거쳐 除名할 수 있다.
1. 1年 以上 地球별水協의 事業을 利用하지 아니한 境遇
2. 出資 및 警備의 納入과 그 밖의 地球별水協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3. 定款에서 禁止된 行爲를 한 境遇
②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이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總會 開會 10日 前에 그 組合員에게 除名의 事由를 알리고 總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3條(持分還給請求權과 還給停止) ① 脫退 組合員(除名된 組合員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와 第34條에서 같다)은 脫退(除名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와 第34條에서 같다) 當時 會計年度의 다음 會計年度부터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持分은 脫退한 會計年度 末의 地區別水協의 資産과 負債에 따라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權은 2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④ 地區別水協은 脫退 組合員이 地球별水協에 對한 債務를 다 갚을 때까지는 第1項에 따른 持分의 還給을 停止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4條(脫退 組合員의 損失額 負擔) 地區別水協은 地區別水協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 다 갚을 수 없는 境遇에는 第33條에 따른 持分의 還給分을 計算할 때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脫退 組合員이 負擔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第33條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5條(議決 取消의 請求 等) ① 組合員은 總會(創立總會를 包含한다)의 召集 節次, 議決 方法, 議決 內容 또는 任員(代議員을 包含한다)의 選擧가 法令, 法令에 따른 處分 또는 定款을 違反한 것을 事由로 하여 그 議決이나 選擧에 따른 當選의 取消 또는 無效 確認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하는 소를 提起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第1項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議決이나 選擧에 따른 當選의 取消 또는 無效 確認을 請求할 때에는 議決일 또는 選擧日부터 1個月 以內에 組合員 10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請求하여야 한다. 이 境遇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그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3個月 以內에 處理 結果를 請求人에게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訴에 關하여는 「商法」 第376條부터 第381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4節 機關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36條(總會) ① 地區別水協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組合員으로 構成한다.
③ 定期總會는 會計年度 經過 後 3個月 以內에 組合長이 每年 1回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組合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7條(總會의 議決 事項 等)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解散·合倂 또는 分割
3. 組合員의 除名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5. 法定積立金의 使用
6. 事業計劃의 樹立, 수지豫算(收支豫算)의 編成, 事業計劃 및 수지豫算 中 定款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의 變更
7. 借入金의 最高 限度
8.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안 또는 損失金處理案
9. 事業計劃 및 수지豫算으로 定한 것 外에 새로 義務를 負擔하거나 權利를 喪失하는 行爲. 다만, 定款으로 定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10. 漁業權의 取得·處分 또는 이에 關한 物權(物權)의 設定. 다만, 定款으로 定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11. 中央會의 設立 發起人이 되거나 이에 加入 또는 脫退하는 것
12. 그 밖에 組合長이나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事項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定款 禮에 따라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8條(總會의 召集 請求) ① 組合員은 組合員 5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召集의 目的과 理由를 西面에 적어 組合長에게 提出하고 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組合長은 第1項에 따른 請求를 받으면 2週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總會를 召集할 사람이 없거나 組合長이 第2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正當한 事由 없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監査가 5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境遇 監査가 議長의 職務를 遂行한다.
④ 監査가 第3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第1項에 따라 召集을 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總會를 召集한다. 이 境遇 組合員의 代表가 議長의 職務를 遂行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39條(組合員에 對한 通知와 最高) ① 地區別水協이 組合員에게 通知 또는 最高(催告)를 할 때에는 組合員 名簿에 記載된 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나 組合員이 地球별水協에 通知한 連絡處로 하여야 한다.
② 總會를 召集하려면 總會 開會 7日 前까지 會議 目的 等을 적은 總會召集通知書를 組合員에게 發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目的으로 總會를 다시 召集할 때에는 開會 前날까지 通知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0條(總會의 開議와 議決)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37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및 第11號의 事項은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1條(議決權의 制限 等) ① 總會에서는 第39條第2項에 따라 通知한 事項에 對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第37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事項을 除外한 緊急한 事項으로서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地區別水協과 總會 構成員의 利害가 相反되는 醫師를 議決할 때에는 該當 構成員은 그 議決에 參與할 수 없다.
③ 組合員은 組合員 10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總會 開會 30日 前까지 組合長에게 書面으로 일정한 事項을 總會의 目的 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以下 "組合員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境遇 組合員提案 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을 違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總會의 目的 事項으로 하여야 하고, 組合員提案을 한 사람이 請求하면 總會에서 그 提案을 說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2條(總會의 議事錄) ① 總會의 意思에 關하여는 議事錄(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進行 狀況 및 그 結果를 記錄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選出한 組合員 3人 以上이 記名捺印(記名捺印)하거나 署名하여야 한다.
③ 組合長은 議事錄을 주된 事務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3條(總會 議決의 特例)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第3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組合員의 投票로 總會의 議決을 갈음할 수 있다. 이 境遇 組合員 投票의 通知·方法, 그 밖에 投票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1. 解散·合倂 또는 分割
2. 組合長 選出 方式에 關한 定款의 變更
② 第1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한 組合員 投票는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투표한 組合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4條(代議員會) ①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43條第1項 各 號에 規定된 事項 外의 事項에 對한 總會의 議決에 關하여 總會를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으며, 代議員會는 組合長과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 代議員은 組合員(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 代議員의 淨水 및 選出 方法은 定款으로 定하며,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任期 滿了 年度 決算期의 마지막 달 以後 그 決算期에 關한 定期總會 前에 任期가 滿了된 境遇에는 定期總會가 끝날 때까지 그 任期가 延長된다.
④ 代議員은 該當 地區別水協의 組合長을 除外한 任職員과 다른 組合(다른 法律에 따른 協同組合을 包含한다)의 任職員을 兼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代議員會에 對하여는 總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의 議決權은 代理人이 行使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5條(理事會) ① 地區別水協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하되, 組合長이 召集한다.
③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組合員의 資格 및 加入에 關한 審査
2. 規約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3. 業務 執行에 關한 基本方針의 決定
4. 不動産의 取得·處分 또는 이에 關한 物權의 設定. 다만, 定款으로 定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5. 警備의 賦課 및 徵收 方法
6. 事業計劃 및 수지豫算 中 第37條第1項第6號에서 定한 事項 外의 輕微한 事項의 變更
7. 人事推薦委員會 構成에 關한 事項
8. 幹部職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9.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10. 法令 또는 定款에 規定된 事項
11. 그 밖에 組合長 또는 理事 5分의 1 以上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幹部職員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⑥ 理事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⑦ 理事會에서 議決할 때에는 該當 案件과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會의 構成員은 그 案件의 議決에 參與할 수 없다. 이 境遇 議決에 參與하지 못하는 理事 等은 第4項에 따른 理事會의 構成員 數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6條(任員의 淨水 및 選出) ① 地區別水協에 任員으로 組合長을 包含한 7名 以上 11名 以下의 理事와 2名의 監査를 두되, 理事의 整數와 組合長의 常任이나 非常任 與否는 定款으로 定한다. 다만, 「水産業協同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9條에 따라 經營正常化 履行約定을 締結한 地區別水協이 2年 連續하여 그 經營正常化 履行約定을 履行하지 못한 境遇에는 該當 地區別水協의 組合長은 非常任으로 한다.
② 地區別水協은 第1項에 따른 移徙 中 2名 以內의 常任理事를 두어야 하고, 常任理事 外에 組合員이 아닌 1名의 理事를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監査 中 1名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資産 規模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하거나 信用事業을 修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常任理事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組合長은 組合員(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中에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方法으로 選出한다.
1. 組合員이 總會 또는 總會 外에서 投票로 直接 選出
2. 代議員會의 選出
3. 理事會가 理事會 構成員 中에서 選出
④ 組合長 外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常任理事와 常任理事 外의 組合員이 아닌 理事는 組合 業務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充足하는 사람 中에서 組合長이 理事會의 同意를 받아 推薦하거나 人事推薦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을 總會에서 選出하되, 第1項 但書에 따라 組合長이 非常任日 境遇에는 人事推薦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을 總會에서 選出한다.
⑤ 組合長(常任인 境遇에만 該當한다), 常任理事 및 常任監査를 除外한 地球별水協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辨償(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⑥ 任員의 選出과 推薦, 第4項에 따른 人事推薦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⑦ 地區別水協은 理事 정수의 5分의 1 以上을 女性組合員에게 配分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7條(組合長 및 常任理事의 職務) ① 組合長은 地球별水協을 代表하며 業務를 執行한다. 다만, 組合長이 非常任日 境遇에는 常任理事나 幹部職員人 專務가 그 業務를 執行한다.
② 組合長은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業務는 常任理事가 專擔하여 處理하고 그에 對하여 經營責任을 진다.
1. 第60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信用事業 및 共濟事業
2.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第4號의 事業에 關한 事業과 그 附帶事業
3.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에 關한 經營目標의 設定, 組織 및 人事에 關한 事項
4.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에 關한 事業計劃, 豫算·決算 및 資金 調達·運用計劃의 樹立
5.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의 不動産登記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業務
「水産業協同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不實組合으로서 같은 法 第4條第1項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부터 適期是正措置(勸告에 關한 事項은 除外한다)를 받은 地區別水協의 境遇에는 常任理事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地區別水協이 그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마칠 때까지 제3항 各 號의 業務 外에도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處理하고 그에 對하여 經營責任을 진다.
1. 第60條第1項第2號의 經濟事業
2.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2號의 事業에 關한 事業과 그 附帶事業
3.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에 關한 經營目標의 設定, 組織 및 人事에 關한 事項
4.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에 關한 事業計劃, 豫算·決算 및 資金 調達·運用計劃의 樹立
5.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 業務의 不動産登記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業務
⑤ 組合長이 闕位(闕位)·拘禁되거나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에서 30日 以上 繼續하여 入院한 境遇 等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會가 定하는 順序에 따라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 常任理事가 제5항에 따른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會가 定한 順序에 따라 第59條第2項에 따른 幹部職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8條(感謝의 職務) ① 監査는 地球별水協의 財産과 業務 執行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專門的인 會計監査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中央會에 會計監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② 監査는 地球별水協의 財産 狀況 또는 業務 執行에 關하여 不正한 事實을 發見하면 總會 및 中央會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그 內容을 總會에 迅速히 報告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組合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要求하고 組合長이 그 期間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하면 直接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監査는 自體監査 또는 中央會 等 外部機關의 監査結果 主要 知的 事項이 發生한 境遇에는 組合長에게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여 이에 對한 是正勸告를 할 수 있다.
④ 監査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⑤ 感謝의 職務에 關하여는 「商法」 第412條의4, 第413條 및 第413條의2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49條(感謝의 代表權) ① 地區別水協이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와 契約을 할 때에는 監査가 地球별水協을 代表한다.
② 地區別水協과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 間의 訴訟에 關하여도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0條(任員의 任期) ① 組合長과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組合長은 한 番만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常任理事에 對하여는 任期가 始作된 後 2年이 되는 때에 그 業務 實績 等을 考慮하여 理事會의 議決로 남은 任期를 繼續 채울지를 定한다.
② 第1項의 任員의 任期가 滿了되는 境遇에는 第44條第3項 端緖를 準用한다.
③ 合倂으로 設立되는 組合의 設立 當時 組合長·理事 및 監査의 任期는 第1項(第108條 및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도 不拘하고 設立登記일부터 2年으로 한다. 다만, 合倂으로 消滅되는 組合의 組合長이 合倂으로 設立되는 組合의 組合長으로 選出되는 境遇 設立登記일 現在 組合長의 終戰 任期의 남은 任期가 2年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남은 任期를 그 組合長의 任期로 한다.
④ 合倂 後 存續하는 組合의 變更登記 當時 在任 中인 組合長·理事 및 監査의 남은 任期가 變更登記日 現在 2年 未滿인 境遇에는 第1項(第108條 및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도 不拘하고 그 任期를 變更登記日부터 2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1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地球별水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와 第13號는 組合員인 任員에게만 適用한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資格이 喪失되거나 停止된 사람
5.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第170條第2項第1號 또는 「信用協同組合法」 第84條에 따른 改善(改選) 또는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은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8.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9. 第178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 規定된 罪를 지어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上의 罰金刑을 宣告받고 4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法에 따른 任員 選擧에서 當選되었으나 自身에게 責任이 있는 事由로 인하여 當選이 無效로 되거나 取消된 사람으로서 그 無效 또는 取消가 確定된 날부터 4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法에 따른 選擧日 公告日 現在 該當 地區別水協의 組合員 身分을 2年 以上 繼續 保有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定款으로 定하는 出資 座首 以上의 納入出資金을 2年 以上 繼續 保有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設立 또는 合倂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地區別水協의 境遇에는 選擧日 公告日 現在 組合員 身分을 保有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定款으로 定하는 出資座首 以上의 納入出資金을 保有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2. 이 法에 따른 選擧日 公告日 現在 該當 地區別水協, 中央會 또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金融機關에 對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金額과 期間을 超過하여 債務 償還을 延滯하고 있는 사람
가. 「銀行法」 에 따라 設立된 金融機關
나. 「한국산업은행法」 에 따른 韓國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法」 에 따른 中小企業銀行
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機關
13. 選擧日 公告日 現在 該當 地區別水協의 定款으로 定하는 一定規模 以上의 事業 利用 實績이 없는 사람
② 第1項에 따라 任員이 될 수 없는 該當 任員은 當然히 退職한다. 다만, 第1項第8號에 該當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에 따라 退職한 任員이 退職 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2條(臨時理事 任命) ① 中央會의 會長은 理事의 缺員으로 地球별水協의 理事會를 開催할 수 없어 地區別水協의 業務가 遲延되어 損害가 생길 憂慮가 있으면 組合員이나 理解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임명할 수 있다.
② 組合長은 臨時理事가 就任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 缺員된 理事를 選出하여야 한다.
③ 臨時理事는 제2항의 理事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3條(選擧運動의 制限) ① 누구든지 自己 또는 特定人을 地球별水協의 任員이나 代議員으로 當選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1. 選擧인(선거인 名簿 作成 前에는 選擧인 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組合에 加入한 사람 또는 組合에 加入 申請을 한 사람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나 그 家族(選擧人의 配偶者, 選擧인 또는 그 配偶者의 直系 存續·卑俗과 兄弟姊妹, 選擧人의 直系 存續·卑俗 및 兄弟姊妹의 配偶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選擧人이나 그 家族이 設立·運營하고 있는 機關·團體·施設에 對하여 金錢·物品·饗應이나 그 밖의 財産上의 利益 또는 公私(公私)의 職의 提供, 그 提供의 意思表示 또는 그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는 사람이나 候補者에게 하는 第1號에 規定된 行爲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利益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提供의 意思 表示를 承諾하는 行爲 또는 그 提供을 要求하거나 斡旋하는 行爲
② 任員이나 代議員이 되려는 사람은 選擧運動을 위하여 選擧日 公告日부터 選擧日까지의 期間 中에는 組合員을 戶別(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 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地球별水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 選擧와 關聯하여 演說·壁報 및 그 밖의 方法으로 거짓 事實을 公表하거나 公公然하게 事實을 드러내서 候補者를 誹謗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特定 任員의 選擧에 투표할 目的으로 사위(詐僞)의 方法으로 選擧人名簿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定款으로 定하는 選擧運動 期間 外에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自己 또는 特定人을 當選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間 中 包裝된 膳物 또는 돈封套 等 多數의 組合員(組合員의 家族 또는 組合員이나 그 家族이 設立·運營하고 있는 機關·團體·施設을 包含한다)에게 配付하도록 區分된 形態로 되어 있는 金品을 運搬하지 못한다.
⑦ 누구든지 組合選擧管理委員會 및 第54條第2項에 따라 選擧의 管理를 委託받은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選擧不正監視團員, 그 밖에 選擧事務에 從事하는 者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加하여 投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를 所要·攪亂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 等 選擧管理 및 團束事務와 關聯한 施設·設備·裝備·書類·印章 또는 選擧人名簿를 隱匿·破損·毁損 또는 奪取하지 못한다.
⑧ 누구든지 任員 또는 代議員 選擧와 關聯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다음 各 號의 方法 外의 行爲를 할 수 없다.
1. 宣傳壁報의 附着
2. 選擧公報의 配付
3. 道路·市長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多數人이 往來하거나 集合하는 公開된 場所에서의 支持 呼訴 및 名銜의 配付
4. 合同演說會 또는 公開討論會의 開催
5. 電話(文字메세지를 包含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包含한다)을 利用한 支持 呼訴
⑨ 地區別水協의 任職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1. 그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行爲
2.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
3. 候補者(候補者가 되려는 사람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組合員의 支持度를 調査하거나 이를 發表하는 行爲
[全文改正 2010. 4. 12.]
  • 第53條의2(기부행위의 制限) ① 地區別水協의 任員 選擧 候補者, 그 配偶者 및 候補者가 屬한 機關·團體·施設은 該當 任員의 任期 滿了日 前 180日(補闕選擧 等의 境遇에는 그 選擧 實施 事由가 確定된 날)부터 該當 選擧日까지 選擧인(선거인 名簿 作成 前에는 選擧인 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組合에 加入한 사람 또는 組合에 加入 申請을 한 사람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나, 그 家族 또는 選擧人이나 그 家族이 設立·運營하고 있는 機關·團體·施設에 對하여 金錢·物品이나 그 밖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 利益 提供의 意思表示 또는 그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以下 "寄附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職務上의 行爲
가. 候補者가 所屬된 機關·團體·施設(裸木에 따른 組合은 除外한다)의 自體 事業計劃과 豫算으로 하는 儀禮的(儀禮的)인 金錢·物品 提供 行爲(褒賞을 包含하되, 花環·花盆을 提供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나. 法令과 定款에 따른 組合의 事業計劃 및 수지豫算에 따라 執行하는 金錢·物品 提供 行爲(褒賞을 包含하되, 花環·花盆을 提供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다. 物品 購買, 工事, 서비스 等에 對한 代價의 提供 또는 負擔金의 納付 等 債務를 履行하는 行爲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 外에 法令의 規定에 根據하여 物品 等을 贊助·出捐 또는 提供하는 行爲
2. 儀禮的 行爲
가. 「民法」 第777條에 따른 親族의 冠婚喪祭 意識이나 그 밖의 慶弔事에 祝儀·附議金品을 提供하는 行爲
나. 候補者가 「民法」 第777條에 따른 親族이 아닌 사람의 冠婚喪祭 意識에 通常的인 範圍에서 祝儀·附議金品(花環·花盆은 除外한다)을 提供하거나 主禮를 서는 行爲
다. 候補者의 冠婚喪祭 意識이나 그 밖의 慶弔事에 參席한 賀客이나 弔客(弔客) 等에게 通常的인 範圍에서 飮食物이나 答禮品을 提供하는 行爲
라. 候補者가 그 所屬 機關·團體·施設(候補者가 任員이 되려는 該當 組合은 除外한다)의 留級(有給) 事務職員 또는 「民法」 第777條에 따른 親族에게 年末·설 또는 秋夕에 儀禮的인 膳物을 提供하는 行爲
마. 親睦會·鄕友會·宗親會·同窓會 等 各種 社交·親睦團體 및 社會團體의 構成員으로서 該當 團體의 定款·規約 또는 運營慣例上의 義務에 기초하여 從前의 範圍에서 會費를 내는 行爲
바. 候補者가 平素 自身이 다니는 敎會·聖堂·査察 等에 通常的으로 獻金(物品의 提供을 包含한다)하는 行爲
3. 「公職選擧法」 第112條第2項第3號에 따른 口號的(救護的)·慈善的 行爲에 準하는 行爲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行爲에 準하는 行爲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行爲. 다만, 第54條에 따라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에 委託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意見을 들어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하는 行爲
③ 第2項에 따라 通常的인 範圍에서 1名에게 提供할 수 있는 祝儀·附議金品, 飮食物, 答禮品 및 儀禮的인 膳物의 金額 範圍는 別表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行爲를 約束·指示·勸誘·斡旋 또는 要求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該當 選擧에 關하여 候補者를 위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組合長은 在任 中 第1項에 따른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第2項에 따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3條의3(조합장의 祝儀·附議金品 提供 制限) ① 組合의 經費로 冠婚喪祭 意識이나 그 밖의 慶弔事에 祝儀·附議金品을 提供할 때에는 組合의 名義로 하여야 하며, 該當 組合의 警備임을 明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祝儀·附議金品을 提供할 境遇 該當 組合長의 職名 또는 聲明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方法으로 하는 行爲는 寄附行爲로 본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54條(選擧管理委員會) ① 地區別水協은 任員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選擧管理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② 地區別水協은 第46條第3項第1號에 따라 組合員이 投票로 直接 選出하는 組合長 選擧의 管理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選擧管理委員會法」 에 따른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에 委託하여야 한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組合長 選擧를 受託(受託)·管理할 때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選擧管理委員會法」 第3條第5項에 따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및 中央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 第2項에 따라 「選擧管理委員會法」 에 따른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組合長選擧를 受託·管理하는 境遇 이 法 違反行爲에 對한 團束 및 調査에 對하여는 「公職選擧法」 第272條의2 및 「選擧管理委員會法」 第14條의2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5條(任職員의 兼職 禁止 等) ①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는 그 地區別水協의 監査를 兼職할 수 없다.
② 地區別水協의 任員은 그 地區別水協의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③ 地區別水協의 任員은 다른 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④ 地區別水協의 事業과 實質的인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從事하는 사람은 地球별水協의 任職員 및 代議員이 될 수 없다.
⑤ 第4項에 따른 實質的인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는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該當 地區別水協과 定款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去來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6條(任員의 義務와 責任) ① 地區別水協의 任員은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命令·處分·定款 및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遵守하고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 任員이 그 職務를 遂行하면서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人 任員의 境遇에는 重大한 過失)로 地區別水協에 끼친 損害에 對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③ 任員이 그 職務를 遂行하면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第3者에게 끼친 損害에 對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④ 第2項과 第3項의 行爲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 것이면 그 議決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이 境遇 議決에 參加한 移徙 中 異議를 提起한 事實이 議事錄에 記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議決에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7條(任員의 解任) ① 組合員은 組合員 3分의 1 以上의 同意로 總會에 任員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總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方法 外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方法으로 組合長을 解任할 수 있다. 이 境遇 選出 時 使用한 票決 方法과 같은 方法으로 解任을 議決하여야 한다.
1.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組合長: 代議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 및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代議員會에서 解任 議決
2. 理事會에서 選出된 組合長: 理事會의 解任 要求 및 總會에서의 解任 議決. 이 境遇 理事會의 解任 要求와 總會의 解任 議決에 關하여는 第1號에 따른 定足數를 準用한다.
3. 組合員이 總會 外에서 直接 選出한 組合長: 代議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와 代議員會議 議決을 거쳐 組合員 投票로 解任 決定. 이 境遇 代議員會議 議決에 關하여는 第1號에 따른 定足數를 準用하며, 組合員 投票에 依한 解任 決定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투표한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理事會는 第142條第2項에 따른 經營 狀態의 評價 結果 常任理事가 所管 業務의 經營 實績이 不實하여 그 職務를 擔當하기 곤란하다고 認定되거나,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 또는 定款을 違反하는 行爲를 한 境遇에는 常任理事의 解任을 總會에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總會의 解任 議決에 關하여는 第1項에 따른 議決定足數를 準用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解任 議決을 할 때에는 該當 任員에게 解任 理由를 通知하고 總會 또는 代議員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8條(「民法」·「商法」의 準用) 地區別水協의 任員에 關하여는 「民法」 第35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 第385條第2項·第3項, 第402條부터 第408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商法」 第385條第2項 中 "發行株式의 總帥의 100分의 3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 및 같은 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 中 "發行株式의 總帥의 100分의 1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各各 "組合員 5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은 組合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59條(職員의 任免) ① 地區別水協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이 任免하되, 組合長이 非常任日 境遇에는 常任理事의 提請에 依하여 組合長이 任免한다. 다만, 常任理事 所管 事業 部門에 屬한 職員의 昇進 및 轉補(轉補)에 對하여는 常任理事가 專擔하되, 常任理事가 專擔하는 昇進과 電報의 方法·節次 및 다른 事業 部門에서 常任理事 所管 事業 部門으로의 轉補 等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② 地區別水協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가진 사람 中 組合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任免한다. 다만, 常任理事를 두지 아니하는 組合의 境遇에는 幹部職員人 專務 1名을 둘 수 있다.
③ 第2項 但書에 따른 專務는 組合長을 補佐하고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業務를 處理한다.
④ 幹部職員에 對하여는 「商法」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商業登記法」 第17條第2項 및 第53條부터 第55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5節 事業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60條(事業) ① 地區別水協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한다.
1. 敎育·支援 事業
가. 水産種苗(水産種苗)의 生産 및 普及
나. 漁場 開發 및 漁場環境의 保全·改善
다. 漁業秩序 維持
라. 漁業權과 漁業被害 對策 및 補償 業務 推進
마. 漁村指導者 및 漁業人 後繼者 發掘·育成과 水産技術子 養成
바. 漁業 生産의 增進과 經營 能力의 向上을 위한 相談 및 敎育訓鍊
社. 生活環境 改善과 文化 向上을 위한 敎育 및 支援과 施設의 設置·運營
아. 漁業 및 漁村生活 關聯 情報의 蒐集 및 提供
者.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漁村의 賦存資源(賦存資源)을 活用한 觀光事業 等 御駕(漁家) 所得增大事業
次. 外國의 協同組合 및 都市와의 交流 促進을 위한 事業
카. 漁業에 關한 調査·硏究
타. 各種 事業과 關聯한 敎育 및 弘報
파.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2. 經濟事業
가. 購買事業
나. 保管·販賣 및 檢査 事業
다. 利用·製造 및 加工(水産物의 處理를 包含한다) 事業
라. 水産物 流通 調節 및 備蓄事業
마. 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施設의 運營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3. 信用事業
가. 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의 收納業務
나. 組合員에게 必要한 資金의 貸出
다. 內國換
라. 어음 割引
마. 國家, 公共團體 및 金融機關 業務의 代理
바. 組合員의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保管 等 保護豫受(保護預受) 業務
4. 共濟事業
5. 厚生福祉事業
가. 社會·文化 福祉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나. 葬祭事業(葬祭事業)
다. 醫療支援事業
6. 運送事業
7. 漁業通信事業
8.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거나 補助하는 事業
9.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10. 다른 組合·中央會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協同組合과의 共同事業 및 業務의 代理
11. 다른 法令에서 地球별水協의 事業으로 定하는 事業
12. 第1號부터 第11號까지의 事業에 關聯된 對外貿易
13. 次官事業(借款事業)
14. 第1號부터 第13號까지의 事業에 富大하는 事業
15. 그 밖에 地球별水協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中央會의 會長의 承認을 받은 事業
② 地區別水協은 第1項의 事業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③ 第1項第3號에 따른 信用事業의 限度와 方法 및 第2項에 따라 地球별水協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의 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國家나 公共團體는 第1項第8號에 따라 事業을 委託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球별水協과 委託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⑤ 國家나 公共團體는 第1項第7號 및 第8號의 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發生하는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⑥ 國家로부터 借入한 資金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水産業者에게도 貸出할 수 있다.
⑦ 같은 區域에서 여러 個의 組合이 相互出資하여 共同으로 第1項第2好裸木 또는 다목의 事業을 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⑧ 地區別水協은 第1項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제68조에 따른 自己資本의 範圍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이 境遇 같은 法人에 對한 出資는 다음 各 號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1. 中央會에 出資하는 境遇
2. 第1項第2號에 따른 經濟事業을 하기 위하여 地球별水協이 保有하고 있는 不動産 및 施設物을 出資하는 境遇
⑨ 地區別水協은 第1項의 事業을 安定的으로 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塡資金 및 大損保全資金(貸損補塡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⑩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範圍에서 第9項에 따른 事業損失補塡資金 및 大損保全資金의 造成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0條의2(공제규정) ① 地區別組合이 第60條第1項第4號에 따른 共濟事業을 하려면 控除規定을 定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控除規定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른 控除規定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濟事業의 實施, 控除契約 및 控除料와 共濟事業의 責任準備金, 그 밖에 準備金 積立에 關한 事項 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責任準備金 等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每 會計年度 말에 共濟事業의 種類別로 計算하여 積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60條의3(조합원에 對한 敎育) ①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에게 協同組合의 運營原則과 方法에 對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權益이 增進될 수 있도록 組合員에 對하여 積極的으로 專門技術敎育과 經營相談 等을 하여야 한다.
③ 地區別水協은 第2項에 따른 敎育 및 相談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專門相談員을 둘 수 있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61條(非組合員의 事業 利用) ①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事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60條第1項第9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14號의 事業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非組合員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地球별水協의 事業을 利用하는 境遇에는 組合員이 그 事業을 利用한 것으로 본다.
1. 組合員과 같은 世代(世帶)에 屬하는 사람
2. 準組合員
3. 다른 組合 및 다른 組合의 組合員
[全文改正 2010. 4. 12.]
  • 第62條(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①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이 生産한 水産物 및 그 加工品 等의 流通을 支援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 國家, 公共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에 따른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3條(倉庫證券의 發行) ① 제60條第1項第2好裸木의 保管事業을 하는 地球별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置物(任置物)에 關하여 倉庫證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倉庫證券을 發行하는 地球별水協은 그 地區別水協의 名稱으로 된 倉庫證券이라는 글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③ 地區別水協이 아닌 者가 發行하는 倉庫證券에는 水産業協同組合倉庫證券이라는 글字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地區別水協이 倉庫證券을 發行한 任置物의 保管 期間은 임치일부터 6個月 以內로 한다.
⑤ 第4項의 任置物의 保管 期間은 更新할 수 있다. 다만, 倉庫證券의 所持人이 組合員이 아닌 境遇에는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更新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4條(漁業의 經營) ①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漁業 및 그에 富大하는 事業을 經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地球별水協이 漁業 및 그에 富大하는 事業을 經營하려면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全文

改正 2010. 4. 12.]

第6節 會計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65條(會計年度) 地區別水協의 會計年度는 定款으로 定한다.
[
  • 0. 4. 12.]
  • 第66條(會計의 區分 等) ① 地區別水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② 一般會計는 信用事業 部門 會計와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 會計로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③ 特別會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設置한다.
1. 特定 事業을 運營할 境遇
2. 特定 資金을 保有하여 運營할 境遇
3. 그 밖에 一般會計와 區分할 必要가 있는 境遇
④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財務官系와 그에 關한 財務基準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이 境遇 信用事業 部門과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 間의 財務關係에 關한 財務基準에 關하여는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1.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間의 財務關係와 그에 關한 財務基準
2. 信用事業 部門과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 間의 財務關係와 그에 關한 財務基準
3. 組合과 組合員 間의 財務關係와 그에 關한 財務基準
⑤ 組合의 會計處理基準에 必要한 事項은 中央會의 會長이 定한다. 다만, 信用事業의 會計處理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金融委員會가 따로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7條(事業計劃과 수지豫算) ① 地區別水協은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수지豫算書를 作成하여 該當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1個月 前에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會의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地區別水協이 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과 수지豫算 中 定款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會의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68條(自己資本) 地區別水協의 自己資本은 다음 各 號의 金額을 합친 金額으로 한다. 다만, 移越缺損金이 있는 境遇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다.
1. 納入出資金
2. 回轉出資金
3. 우선출資金(累積되지 아니하는 것만 該當한다)
4. 加入金
5. 各種 積立金
6. 未處分 利益剩餘金
[全文改正 2010. 4. 12.]
  • 第69條(餘裕資金의 運用) ① 地區別水協은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만 業務上의 餘裕資金을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採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2. 中央會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機關에 預置(豫置)
② 第1項第2號에 따른 中央會에 對한 預置 下限 比率 또는 金額은 餘裕資金의 健全한 運用을 해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中央會의 會長이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0條(法定積立金 等) ① 地區別水協은 每 會計年度의 損失 保全을 하고 남을 때에는 自己資本의 3倍가 될 때까지 每 事業年度 剩餘金의 10分의 1 以上을 法定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支援 事業 等의 指導事業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剩餘金의 100分의 20 以上을 指導事業移越金으로 다음 會計年度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準備金 等을 任意積立金으로 積立할 수 있다.
④ 地區別水協은 다음 各 號에 따라 發生하는 金額을 資本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差益
2. 資産再評價 差益
3. 合倂差益
4. 그 밖의 資本剩餘金
[全文改正 2010. 4. 12.]
  • 第71條(損失의 保全과 剩餘金의 配當) ① 地區別水協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 結果 損失金[當期損失金(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다음 各 號의 巡으로 保全하고, 保全한 後에도 不足할 때에는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한다.
1. 未處分 移越金
2. 任意積立金
3. 法定積立金
4. 資本積立金
② 地區別水協은 第1項에 따라 損失을 保全하고 第7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法定積立金, 指導事業移越金 및 任意積立金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剩餘金을 配當하지 못한다.
③ 剩餘金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順序대로 配當한다.
1. 組合員의 事業 利用 實績에 對한 配當
2. 定款으로 定하는 比率의 限度 以內에서 納入出資額에 對한 配當
3. 準組合員의 事業 利用 實績에 對한 配當
[全文改正 2010. 4. 12.]
  • 第72條(法定積立金 및 資本積立金의 使用 禁止) 法定積立金과 資本積立金은 다음 各 號의 境遇 外에는 使用하지 못한다.
1. 地區別水協의 損失金을 保全하는 境遇
2. 地區別水協의 區域이 다른 組合의 區域이 된 境遇에 그 財産의 一部를 다른 組合에 讓與하는 境遇
[全文改正 2010. 4. 12.]
  • 第73條(決算 等) ① 組合長은 定期總會 1週 前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안 또는 損失金處理案 等을 말한다)를 監査에게 提出하고 이를 주된 事務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組合員과 債權者는 定款, 總會議事錄, 組合員 名簿 및 第1項에 따른 書類 等을 閱覽하거나 그 寫本의 發給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地球별水協이 定한 手數料를 내야 한다.
③ 組合長은 第1項에 따른 書類와 監査 意見書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은 後 貸借對照表를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承認을 받은 境遇 任員의 責任 解除에 關하여는 「商法」 第450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4條(出資金額의 減少 議決) ① 地區別水協은 出資 1左의 金額 또는 出資座首의 減少(以下 "出資減少"라 한다)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그 議決을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地區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減少 議決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債權者는 일정한 期日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라는 趣旨를 2個月 以上 公告하고,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따로 催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公告 또는 最高는 第1項에 따른 議決을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5條(出資減少 議決에 對한 債權者의 異議) ① 債權者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期日 以內에 出資減少 議決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이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② 債權者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出資減少 議決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한 境遇 地球별水協이 이를 辨濟하거나 減少分에 相當하는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은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6條(持分 取得 等의 禁止) 地區別水協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이에 對하여 質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7節 合倂·分割·解散 및 淸算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77條(合倂) ① 地區別水協이 다른 組合과 合倂할 때에는 合倂契約書를 作成하고 各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合倂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合倂無效에 關하여는 「商法」 第529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8條(設立委員) ① 合倂으로 地球별水協을 設立할 때에는 設立委員을 總會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② 設立委員의 定數는 20名 以上 30名 以下로 하고 合倂하려는 各 組合의 組合員 中에서 組合員 數의 比率로 選出한다.
③ 設立委員은 設立委員會를 開催하여 定款을 作成하고 任員을 選出하여 第77條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 設立委員會에서 任員을 選出할 때에는 設立委員이 推薦한 사람 中에서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設立委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地球별水協의 設立에 關하여는 合倂設立의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이 章 第2節의 設立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79條(合倂 支援) 國家와 中央會는 地球별水協의 合倂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豫算의 範圍에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0條(分割) ① 地區別水協이 分割할 때에는 分割 後 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하여야 하는 權利義務의 範圍를 總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組合의 設立에 關하여는 分割設立의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이 章 第2節의 設立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1條(合倂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 ①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地球별水協은 消滅되는 地球별水協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地區別水協의 合倂 後 登記簿 및 그 밖의 工夫(公簿)에 標示된 消滅된 地區別水協의 名義는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設立된 地球별水協의 名義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2條(合倂·分割의 公告 및 最高 等) 地區別水協의 合倂·分割의 公告, 最高 및 債權者 異議에 關하여는 第74條第2項 및 第75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3條(合倂의 效力) 地區別水協의 合倂은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地球별水協이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제97조에 따른 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을 가진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4條(解産 事由) 地區別水協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由로 解散한다.
1. 定款으로 定한 解散 思惟의 發生
2. 總會의 議決
3. 合倂 또는 分割
4. 組合員 數가 200人 未滿인 境遇
5. 設立認可의 取消
[全文改正 2010. 4. 12.]
  • 第85條(破産宣告) 地區別水協이 그 債務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이나 債權者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破産을 宣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6條(淸算人) ① 地區別水協이 解散(破産으로 인한 境遇는 除外한다)하였을 때에는 組合長이 淸算人(淸算人)이 된다. 다만, 總會에서 다른 사람을 淸算人으로 選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淸算人이 缺員 狀態인 境遇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로 인하여 地球별水協이 解産한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淸算人을 임명한다.
③ 淸算人은 그 職務의 範圍에서 組合長과 同一한 權利義務를 가진다.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地球별水協의 淸算 事務를 監督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은 就任 後 遲滯 없이 財産 狀況을 調査하고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財産 處分 方法을 定한 後 이를 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承認을 받기 위하여 2回 以上 總會를 召集하여도 總會가 構成되지 아니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으로 總會의 承認을 갈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8條(淸算 殘餘財産) 解産한 地區別水協의 淸算 後 남은 財産은 따로 法律로 定하는 것 外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處分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89條(淸算人의 財産 分配 制限) 淸算人은 地球별水協의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必要한 金額을 供託(供託)한 後가 아니면 그 財産을 分配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0條(決算報告書) 淸算 事務가 끝나면 淸算人은 遲滯 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이를 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第87條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1條(「民法」 等의 準用) 地區別水協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民法」 第79條, 第81條, 第87條, 第88條第1項·第2項, 第89條부터 第92條까지 및 第93條第1項·第2項과 「非訟事件節次法」 第12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8節 登記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92條(設立登記) ① 地區別水協은 出資金의 納入이 完了된 날부터 2週 以內에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設立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第17條第1號부터 第4號까지 및 第16號부터 第18號까지에 規定된 事項
2. 總出資左手와 納入出資金의 總額, 出資 1左의 金額과 그 納入 方法
3. 設立認可 年月日
4. 任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③ 組合長이 設立登記의 申請人이 된다.
④ 第2項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設立認可서, 創立總會議事錄 및 定款의 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⑤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한 地球별水協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4項에 따른 書類
2. 第82條에 따라 公告하거나 최고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3. 異議를 提起한 債權者에게 辨濟나 擔保를 提供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全文改正 2010. 4. 12.]
  • 第93條(지事務所의 設置登記) ① 地區別水協의 지事務所를 設置한 境遇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 以內에, 지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以內에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設置登記를 할 때에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4條(事務所의 移轉登記) ① 地區別水協이 事務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前 所在地와 現 所在地에서 3週 以內에 各各 移轉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組合長이 第1項에 따른 移轉登記의 申請人이 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5條(變更登記) ① 第92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주된 事務所 및 該當 지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各各 3週 以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92條第2項第2號의 事項 中 總出資左手와 納入出資金의 總額에 關한 變更登記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會計年度 말을 基準으로 그 會計年度가 끝난 後 1個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③ 組合長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變更登記의 申請人이 된다.
④ 組合長이 第3項에 따라 變更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登記事項의 變更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⑤ 出資減少·合倂 또는 分割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4項에 따른 書類
2. 第74條第2項 및 第75條(第82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公告하거나 최고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3. 異議를 提起한 債權者에게 辨濟나 擔保를 提供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全文改正 2010. 4. 12.]
  • 第96條(行政區域의 地名 變更과 登記) ① 行政區域의 地名이 變更된 境遇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記載된 該當 地區別水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區域에 關한 地名도 變更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른 變更이 있으면 地球별水協은 遲滯 없이 이를 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登記所는 第2項에 따른 通知를 받으면 登記簿의 記載 內容을 變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7條(合倂登記) ① 地區別水協이 合倂하였을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合倂인가를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合倂 後 存續하는 地球별水協은 第95條에 따른 變更登記를, 合倂으로 消滅되는 地球별水協은 第98條에 따른 解散登記를, 合倂으로 設立되는 地球별水協은 第92條에 따른 設立登記를 各各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하여야 한다.
② 合倂으로 消滅되는 地球별水協의 組合長이 第1項에 따른 解散登記의 申請人이 된다.
③ 組合長이 第2項에 따라 解散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解散 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8條(解散登記) ① 地區別水協이 解散(合倂과 破産으로 인한 境遇는 除外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 以內에, 지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以內에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4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淸算人이 第1項에 따른 解散登記의 申請人이 된다.
③ 淸算人이 第2項에 따라 解散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解散登記申請書에 解散 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設立認可를 取消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解散登記를 囑託(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99條(淸算人登記) ① 淸算人은 就任한 날부터 2週 以內에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그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記를 할 때 組合長이 淸算人이 아닌 境遇에는 申請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0條(淸算終結登記) ① 淸算이 끝나면 淸算人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 以內에, 지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以內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淸算人이 第1項에 따라 淸算終結의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登記申請書에 제90조에 따른 決算報告書의 承認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1條(登記日의 起算日) 登記事項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承認 等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認可·承認 等의 文書가 到達한 날부터 登記期間을 計算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2條(登記簿) 登記所는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3條(「非訟事件節次法」 等의 準用) 地區別水協의 登記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 및 「商業登記法」 中 登記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3張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04條(目的)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以下 이 章에서 "業種別水協"이라 한다)은 漁業을 經營하는 組合員의 生産性을 높이고 組合員이 生産한 水産物의 販路 擴大 및 流通 圓滑化를 圖謀하며, 組合員이 必要로 하는 資金·資材·技術 및 情報 等을 提供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 向上을 增大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5條(區域 및 지事務所) ① 業種別水協의 區域은 定款으로 定한다.
② 業種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지事務所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6條(組合員의 資格) ① 業種別水協의 組合員은 그 區域에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類의 漁業을 經營하는 漁業人이어야 한다.
② 業種別水協의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 中 單一 漁業을 經營하는 者는 該當 業種別水協에만 加入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7條(事業) ① 業種別水協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한다.
1. 敎育·支援 事業
가. 水産種苗의 生産 및 普及
나. 漁場 開發 및 漁場環境의 保全·改善
다. 漁業秩序 維持
라. 漁業權과 漁業被害 對策 및 補償 業務 推進
마. 漁村指導者 및 漁業人 後繼者 發掘·育成과 水産技術子 養成
바. 漁業 生産의 增進과 經營 能力의 向上을 위한 相談 및 敎育訓鍊
社. 生活環境 改善과 文化 向上을 위한 敎育 및 支援과 施設의 設置·運營
아. 漁業 및 漁村生活 關聯 情報의 蒐集 및 提供
者.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漁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觀光事業 等 御駕 所得增大事業
次. 外國의 協同組合 및 都市와의 交流 促進을 위한 事業
카. 漁業에 關한 調査·硏究
타. 各種 事業과 關聯한 敎育 및 弘報
파.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2. 經濟事業
가. 購買事業
나. 保管·販賣 및 檢査 事業
다. 利用·製造 및 加工(水産物의 處理를 包含한다) 事業
라. 水産物 流通 調節 및 備蓄事業
마. 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施設의 運營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3. 共濟事業
4. 厚生福祉事業
가. 社會·文化 福祉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나. 醫療支援事業
5. 運送事業
6.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거나 補助하는 事業
7.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8. 다른 組合·中央會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協同組合과의 共同事業 및 業務의 代理
9. 다른 法令에서 業種別水協의 事業으로 定하는 事業
10.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事業에 關聯된 對外貿易
11. 次官事業
12. 第1號부터 第11號까지의 事業에 富大하는 事業
13. 그 밖에 業種別水協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中央會의 會長의 承認을 받은 事業
② 業種別水協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事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第4好裸木, 같은 項 第7號부터 第9號까지 및 第12號의 事業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08條(準用規定) 業種別水協에 關하여는 第16條부터 第19條까지, 第21條, 第22條, 第22條의2, 第23條부터 第53條까지, 第53條의2, 第53條의3, 第54條第1項, 第55條부터 第59條까지, 第60條第2項부터 第10項까지, 第60條의2, 第60條의3, 第61條第2項 및 第62條부터 第103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16條第1項 中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 20人 以上"은 "漁業을 經營하는 漁業人 20人 以上"으로, 第47條第3項第1號 中 "第60條第1項第3號 및 第4號"는 "第107條第1項第3號 및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47條第3項第2號 中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第4號"는 "第107條第1項第6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13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 및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47條第4項第1號 中 "第60條第1項第2號"는 "第107條第1項第2號"로, 第47條第4項第2號 中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2號"는 "第107條第1項第6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13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2號"로, 第60條第3項 中 "第1項第3號"는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60條第4項 中 "第1項第8號"는 "第107條第1項第6號"로, 第60條第5項 中 "第1項第7號 및 第8號"는 "第107條第1項第6號"로, 第60條第7項 中 "第1項第2好裸木 또는 茶木"은 "第107條第1項第2好裸木 또는 茶木"으로, 第60條第8項第2號 中 "第1項第2號"는 "第107條第1項第2號"로, 第60條의2제1항 中 "第60條第1項第4號"는 "第107條第1項第3號"로, 第63條第1項 中 "第60條第1項第2好裸木"은 "第107條第1項第2好裸木"으로, 第84條第4號 中 "200人 未滿"은 "15人 未滿"으로, 第102條 中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는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4張 水産物加工 水産業協同組合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09條(目的) 水産物加工 水産業協同組合(以下 이 章에서 "水産物加工水協"이라 한다)은 水産物加工業을 經營하는 組合員의 生産性을 높이고 組合員이 生産한 加工品의 販路 擴大 및 流通 圓滑化를 圖謀하며, 組合員이 必要로 하는 技術·資金 및 情報 等을 提供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 向上을 增大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0條(區域 및 지事務所) ① 水産物加工水協의 區域은 定款으로 定한다.
② 水産物加工水協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지事務所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1條(組合員의 資格) 水産物加工水協의 組合員은 그 區域에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類의 水産物加工業을 經營하는 者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2條(事業) ① 水産物加工水協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한다.
1. 敎育·支援 事業
가. 生産力 增進과 經營 能力의 向上을 위한 敎育訓鍊
나. 組合員이 必要로 하는 情報의 蒐集 및 提供
다. 新製品의 開發·普及 및 技術 擴散
라. 各種 事業과 關聯한 敎育 및 弘報
마.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2. 經濟事業
가. 購買事業
나. 保管·販賣 및 檢査 事業
다. 利用·製造 및 加工 事業
라. 流通 調節 및 備蓄事業
3. 共濟事業
4. 厚生福祉事業
가. 社會·文化 福祉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나. 醫療支援事業
5. 運送事業
6.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거나 補助하는 事業
7.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8. 다른 組合·中央會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協同組合과의 共同事業 및 業務의 代理
9. 다른 法令에서 水産物加工水協의 事業으로 定하는 事業
10.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事業에 關聯된 對外貿易
11. 次官事業
12. 第1號부터 第11號까지의 事業에 富大하는 事業
13. 그 밖에 水産物加工水協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中央會의 會長의 承認을 받은 事業
② 水産物加工水協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事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第4好裸木, 같은 項 第7號부터 第9號까지 및 第12號의 事業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3條(準用規定) 水産物加工水協에 關하여는 第16條부터 第19條까지, 第21條, 第22條, 第22條의2, 第23條부터 第53條까지, 第53條의2, 第53條의3, 第54條第1項, 第55條부터 第59條까지, 第60條第2項부터 第6項까지, 같은 條 第8項부터 第10項까지, 第60條의2, 第60條의3, 第61條第2項, 第62條, 第63條 및 第65條부터 第103條(第71條第3項第1號는 除外한다)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16條第1項 中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 20人 以上"은 "水産物加工業을 經營하는 사람 7人 以上"으로, 第47條第3項第1號 中 "第60條第1項第3號 및 第4號"는 "第112條第1項第3號 및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47條第3項第2號 中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第4號"는 "第112條第1項第6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13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 및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47條第4項第1號 中 "第60條第1項第2號"는 "第112條第1項第2號"로, 第47條第4項第2號 中 "第60條第1項第8號부터 第13號까지 및 第15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2號"는 "第112條第1項第6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13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2號"로, 第60條第3項 中 "第1項第3號"는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 第60條第4項 中 "第1項第8號"는 "第112條第1項第6號"로, 第60條第5項 中 "第1項第7號 및 第8號"는 "第112條第1項第6號"로, 第60條第8項第2號 中 "第1項第2號"는 "第112條第1項第2號"로, 第60條의2제1항 中 "第60條第1項第4號"는 "第112條第1項第3號"로, 第63條第1項 中 "第60條第1項第2好裸木"은 "第112條第1項第2好裸木"으로, 第84條第4號 中 "200人 未滿"은 "7人 未滿"으로, 第102條 中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는 "水産物加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5張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14條(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① 組合은 같은 種類의 組合 間의 共同事業 開發과 그 權益 增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各 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以下 "組合協議會"라 한다)를 各各 構成할 수 있다.
② 組合協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會員을 위한 事業의 開發 및 政策 建議
2. 會員을 위한 生産·流通 調節 및 市場開拓
3. 製品 弘報, 技術 普及 및 會員 間의 情報交換
4. 그 밖에 會員의 共同利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組合協議會는 그 名稱 中에 地域名·業種名 또는 水産物加工業名을 붙인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名稱을 使用하여야 하며, 이 法에 따라 構成된 組合協議會가 아니면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④ 組合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5條(組合協議會에 對한 支援 等) ① 組合協議會는 第114條第2項 各 號의 事業과 會員의 發展에 必要한 事項을 國家, 公共團體 또는 中央會에 建議할 수 있다.
② 國家, 公共團體 또는 中央會는 第1項에 따른 建議 事項이 最大限 反映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組合協議會의 事業에 必要한 資金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6張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 編輯 ]

第1節 通則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16條(目的) 中央會는 會員의 共同利益의 增進과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7條(事務所 및 區域) ①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주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지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 中央會는 全國을 區域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8條(會員) 中央會는 組合을 會員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19條(準會員) 中央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를 準會員으로 할 수 있다.
1. 海洋水産 關聯 法人 또는 團體
2. 中央會의 事業을 利用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0條(出資) ① 會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座首 以上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 出資 1左의 金額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1條(當然 脫退) 會員이 解散하거나 破産한 境遇에는 當然히 脫退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2條(會員의 責任) 會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3條(精管 記載事項) 中央會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組織·名稱 및 區域
2.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3. 出資에 關한 事項
4. 優先出資에 關한 事項
5. 會員의 加入 및 脫退에 關한 事項
6. 會員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
7. 總會·李社會 및 小理事會에 關한 事項
8. 任員 및 幹部職員에 關한 事項
9. 事業의 種類, 業務 執行 및 獨立事業部制(獨立事業部制)의 運營에 關한 事項
10. 警備 및 過怠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11. 第156條에 따른 水産金融債券의 發行에 關한 事項
12. 會計에 關한 事項
13.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4條(解産) 中央會의 解散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2節 機關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25條(總會) ① 中央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會長과 會員으로 構成하고, 會長이 召集한다.
③ 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④ 定期總會는 會計年度 經過 後 3個月 以內에 會長이 每年 1回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隨時로 召集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6條(總會의 議決 事項)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會員의 除名
3. 會長, 事業全擔代表理事(中央會의 事業을 各 事業 部門別로 專擔하는 代表理事를 말한다. 以下 같다), 監査委員, 非常任理事의 選出·解任
4. 事業計劃·수지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그 밖에 會長이나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第1項第1號의 定款의 變更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信用事業에 關한 事項은 미리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7條(理事會) ① 中央會에 理事會를 두되, 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는 會長·事業全擔代表理事를 包含한 理事로 構成하되, 理事會 構成員의 2分의 1 以上은 會員인 組合의 組合長(以下 이 章에서 "會員組合長"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다만, 第128條第3項에 따른 小理事會의 議決 事項은 除外한다.
1. 中央會의 經營目標 設定
2. 中央會의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綜合 調整
3. 組織·經營 및 任員에 關한 規約의 制定·改正 및 廢止
4. 事業全擔代表理事의 職務와 關聯한 業務의 綜合 調整 및 所管 業務의 經營評價(信用事業 部門은 除外한다)
5. 事業全擔代表理事의 解任要求에 關한 事項
6. 第127條의2에 따른 人事推薦委員會 構成에 關한 事項
7. 第127條의3에 따른 敎育委員會 構成에 關한 事項
8. 第144條第1項第1號에 따른 組合監査委員會 委員 選出
9. 常任理事의 選出 및 解任
10. 業務用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11. 總會로부터 委任된 事項
12. 그 밖에 會長 또는 理事 5分의 1 以上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④ 會長은 理事 3名 以上 또는 第133條에 따른 監査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하고,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直接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第136條第3項에 따른 幹部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⑦ 理事會의 意思에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會의 構成員은 그 理事會의 會議에 參與할 수 없다.
⑧ 理事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27條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中央會에 다음 各 號의 사람을 推薦하기 위하여 人事推薦委員會를 둔다.
1. 第133條第3項에 따라 選出되는 監査委員
2. 第134條第2項에 따라 選出되는 地圖經濟事業代表理事
3. 第134條第4項第2號에 따라 選出되는 非常任理事
4. 第144條第1項第1號에 따라 選出되는 組合監査委員會 委員 2名
② 人事推薦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1. 理事會가 委囑하는 會員組合長 3名
2. 水産 關聯 團體 및 學界 等이 推薦하는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外部專門家(公務員은 除外한다) 中에서 理事會가 委囑하는 2名
③ 水産 關聯 團體 또는 法人은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外部專門家 中에서 第1項第2號에 따른 理事 候補者를 人事推薦委員會에 推薦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人事推薦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127條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條第1項第1好裸木의 敎育業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理事會 所屬으로 敎育委員會를 둔다
② 敎育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水産 關聯 團體·學界의 代表를 包含하여야 한다.
③ 敎育委員會는 敎育支援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委員會에 必要한 機構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敎育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4. 12.]
  • 第128條(小理事會) ① 理事會 運營의 專門性과 效率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第131條에 따른 信用事業代表理事 所管 事業 部門에 小理事會를 둔다.
② 소理事會는 信用事業代表理事와 信用事業 部門 理事로 構成하며, 信用事業代表理事가 議長이 된다.
③ 小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所管 業務의 經營目標 設定
2. 所管 業務의 事業計劃, 資金計劃 및 豫算·決算
3. 所管 業務의 運營 및 그에 關한 組織
4. 所管 業務用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5. 所管 業務의 危險 管理에 關한 事項
6. 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
7. 所管 業務의 組織·經營과 任員에 關한 規約의 制定·改正 및 廢止
8. 그 밖에 信用事業代表理事 또는 小理事會 構成員 3分의 1 以上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④ 第3項에 따른 小理事會의 議決 事項은 理事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⑤ 소理事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小理事會에 關하여는 第127條第5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3節 任員과 職員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29條(任員) ① 中央會에 任員으로 會長 1名 및 事業全擔代表理事 2名(地圖經濟事業 및 信用事業 代表理事 各 1名)을 包含한 21名 以上의 理事와 監査委員 3名을 둔다.
② 第1項의 任員 中 會長 1名과 事業全擔代表理事를 除外한 移徙 中 3名 以上 5名 以下, 事業全擔代表理事 2名과 監査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0條(會長의 職務) ① 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한다. 다만, 第131條에 따라 事業全擔代表理事가 代表하는 業務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會長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處理하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號의 業務는 제143조에 따른 組合監査委員會의 委員長에게, 第2號 및 第3號의 業務는 제129조에 따른 事業全擔代表理事에게 委任하여 田結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1. 第138條第1項第1豪奢목에 따른 會員에 對한 監査
2. 第138條第1項第1號다목에 따른 事業과 그 附帶事業
3. 第142條에 따른 中央會의 指導
4. 第138條第1項第1好字牧에 따른 事業과 對外活動
5. 第138條第1項第6號·第10號 및 第12號의 事業과 그 附帶事業
6. 第4號 및 第5號의 業務에 關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樹立
7. 그 밖에 事業全擔代表理事의 業務에 屬하지 아니하는 業務와 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
③ 事業全擔代表理事 및 常任理事는 會長이 闕位·拘禁되거나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에서 30日 以上 繼續하여 入院한 境遇 等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會가 定하는 順序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1條(事業全擔代表理事의 職務) ① 事業全擔代表理事는 指導經濟事業代表理事 및 信用事業代表理事로 한다.
② 地圖經濟事業代表理事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處理하며, 그 業務에 關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8條第1項第1呼價목 및 羅牧, 라목부터 바목까지, 亞目 및 같은 項 第2號·第4號·第5號 및 第11號의 事業
2. 第138條第1項第14號의 事業 中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第2項에 따른 事業과 附帶事業
3. 第138條第1項第7號부터 第9號까지, 第13號·第14號 및 第16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1號 및 第2號에 關한 事業과 그 附帶事業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業務에 關한 經營目標의 設定, 組織 및 人事에 關한 事項
5.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業務에 關한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 資金 調達·運用計劃의 樹立
6.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業務의 經營公示 및 不動産登記에 關한 事項
7. 總會·李社會 및 會長이 委任한 事項
③ 信用事業代表理事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處理하며, 그 業務에 關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8條第1項第3號의 事業
2. 第138條第1項第7號부터 第9號까지, 第13號·第14號 및 第16號의 事業 中 같은 項 第3號에 關한 事業과 그 附帶事業
3. 第1號 및 第2號의 業務에 關한 經營目標의 設定, 組織 및 人事에 關한 事項
4. 第1號 및 第2號의 業務에 關한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 資金 調達·運用計劃의 樹立
5. 第1號 및 第2號의 業務의 經營公示 및 不動産登記에 關한 事項
6. 總會·李社會 및 小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
④ 事業全擔代表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한 經營 狀態의 評價 結果를 理事會(小理事會를 包含한다)와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⑤ 常任理事는 事業全擔代表理事가 闕位·拘禁되거나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에서 30日 以上 繼續하여 入院한 境遇 等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順序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2條(理事의 職務) ① 제131條에 따른 事業全擔代表理事의 所管 事業 部門別 常任理事는 各 事業 部門別로 該當 事業全擔代表理事를 補佐하고,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議 業務를 나누어 맡아 處理한다.
② 非常任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議 業務를 나누어 맡아 處理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3條(監査委員會) ① 中央會는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感謝하기 위하여 監査委員會를 둔다.
② 監査委員會는 監査委員長을 包含한 3名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하되,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監査委員 中 2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적합한 外部專門家 中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③ 監査委員은 人事推薦委員會가 推薦한 者를 對象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監査委員長은 監事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⑤ 監査委員會에 關하여는 第48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 및 第4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8條第2項 中 "感謝"는 "監査委員會"로, 같은 條 第3項 中 "感謝"는 "監査委員會"로, "自體監査 또는 中央會 等"은 "自體監査 또는"으로, 같은 條 第4項 中 "感謝"는 "監事委員"으로, "理事會"는 "理事會 또는 小理事會"로, 같은 條 第5項 中 "感謝"는 "監査委員會"로, 第49條第1項 中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는 "會長을 包含한 理事"로, "感謝"는 "監査委員會"로, 같은 條 第2項 中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는 "會長을 包含한 理事"로 본다.
⑥ 監査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4條(任員의 選出 및 任期) ①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② 事業全擔代表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第131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專擔事業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經歷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充足하는 사람 中 指導經濟事業代表理事는 人事推薦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으로 하고, 信用事業代表理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推薦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으로 한다.
③ 常任理事는 理事會에서 所管 事業 部門別로 選出하되, 第2項의 要件에 準하는 資格을 갖춘 者 中에서 事業全擔代表理事의 推薦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非常任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6名은 會員組合長이 아닌 사람 中에서 다음 各 號의 사람을 選出하고, 나머지 人員은 會員組合長 中에서 選出한다.
1. 第2項에 따른 推薦委員會의 委員
2. 第127條의2에 따른 人事推薦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
⑤ 會長과 事業全擔代表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會長은 連任할 수 없으며, 會長과 事業全擔代表理事를 除外한 理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⑥ 會員組合長이 第129條第2項에 따른 常任인 任員으로 選出된 境遇에는 就任 前에 會員組合長의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⑦ 中央會는 第1項에 따른 會長 選出에 對한 選擧管理를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選擧管理委員會法」 에 따른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委託하여야 한다.
⑧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7項에 따라 會長 選出에 對한 選擧를 受託·管理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選擧管理委員會法」 第3條第5項에 따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하려면 미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⑨ 第7項에 따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會長 選擧를 受託·管理하는 境遇 이 法의 違反行爲의 團束과 調査에 對하여는 「公職選擧法」 第272條의2 및 「選擧管理委員會法」 第14條의2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5條(任員의 解任) ① 會員은 會員 3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總會에 任員(常任理事는 除外한다)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總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解任을 議決한다.
② 常任理事를 解任하려면 理事會에서 構成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로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解任을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事業全擔代表理事가 經營 狀態 評價 結果 經營 實績이 不實하여 그 職務를 擔當하기 곤란하다고 認定되거나,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 또는 定款을 違反하는 行爲를 한 境遇에는 總會에 事業全擔代表理事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總會의 解任 議決에 關하여는 第1項 後端에 따른 議決定足數를 準用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解任 議決을 할 때에는 該當 任員에게 解任 理由를 通知하여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6條(職員의 任免 等) ①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事業全擔代表理事 所屬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 事業全擔代表理事가 任免한다.
② 會長과 事業全擔代表理事는 常任理事 또는 職員 中에서 中央會議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을 가지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③ 中央會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에 對하여는 「商法」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商業登記法」 第53條부터 第55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幹部職員에 關한 事項의 登記는 會長과 事業全擔代表理事가 申請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7條(다른 職業 從事의 制限) 常任인 任員과 幹部職員은 職務와 關聯되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할 수 없으며, 理事會가 承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4節 事業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38條(事業) ① 中央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한다.
1. 敎育·支援 事業
가. 會員의 組織·經營 및 事業에 關한 指導·調停
나. 會員의 組合員과 職員에 對한 敎育·訓鍊 및 情報의 提供
다. 會員과 그 組合員의 事業에 關한 調査·硏究 및 弘報
라. 會員과 그 組合員의 事業 및 生活 改善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 情報化 敎育 및 普及 等을 위한 事業
마. 會員과 그 組合員에 對한 補助金의 支給
바. 水産業 關聯 新技術의 開發 等을 위한 事業 및 施設의 運營
社. 會員에 對한 監査
아. 各種 事業을 위한 敎育·訓鍊
者. 會員과 그 組合員의 權益 增進을 위한 事業
2. 經濟事業
가. 會員과 그 組合員을 위한 購買·保管·販賣·製造 事業 및 그 共同事業과 業務 代行
나. 會員과 그 組合員을 위한 水産物의 處理·加工 및 製造 事業
다. 會員 및 出資會社(中央會가 出資한 會社만을 말한다)의 經濟事業의 造成·指導 및 調整
3. 信用事業
가. 會員의 女神資金과 事業資金의 貸出
나. 中央會의 事業 部門에 對한 資金의 供給
다. 水産業에 關한 資金(以下 "水産資金"이라 한다)의 貸出
라. 「銀行法」 에 따른 銀行業務
마. 國家, 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銀行法」에 따른 金融機關과 그 外에 金融業務를 取扱하는 金融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業務의 代理
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務
社. 「與信專門金融業法」 에서 定하는 信用카드 業務
아. 그 밖에 「銀行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認可를 받은 業務
者. 海洋水産 關聯 法人 및 團體 等에 對한 出資
4. 會員의 償還準備金과 餘裕資金의 運用·管理
5. 共濟事業
6. 醫療支援事業
7.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派生商品市場에서의 去來
8. 國家와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補助하는 事業
9. 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事業에 關聯된 對外貿易
10.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11. 漁業通信事業
12. 漁業協定 等과 關聯된 國際 民間漁業協力事業
13. 會員과 그 組合員을 위한 共同利用事業 및 運送事業
14. 다른 法令에서 中央會의 事業으로 定하는 事業
15. 第1號부터 第14號까지의 事業에 富大하는 事業
16. 그 밖에 中央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事業
② 中央會는 第1項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에 預置하는 方法 等으로 資金을 運用할 수 있다.
③ 中央會는 第1項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와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
④ 中央會가 水産資金을 國家로부터 借入하여 생긴 債務는 中央會가 業務上 負擔하는 다른 債務보다 辨濟 順位에서 後順位로 한다.
⑤ 中央會는 第131條第3項에 따른 信用事業代表理事의 所管 業務에 對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獨立會計 單位를 設置하여 獨立事業部制로 運營하여야 하며, 經營實績을 公示하여야 한다.
⑥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事業에 對하여는 第131條第2項에 따른 地圖經濟事業代表理事 所管 業務의 會計 안에서 會計와 損益을 各各 區分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⑦ 信用事業代表理事는 敎育·支援 事業과 經濟事業 等이 圓滑히 遂行될 수 있도록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業에 優先的으로 資金 支援을 하여야 한다.
⑧ 中央會는 第1項에 따른 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164條에 따라 各各 區分된 自己資本의 範圍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다만, 같은 法人에 對한 出資限度는 第164條에 따라 各各 區分된 自己資本의 100分의 20 以內에서 定款으로 定하며, 信用事業 部門의 金融業種에 對한 出資의 總 合計額은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超過할 수 없다.
⑨ 中央會는 第164條에 따라 區分된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의 自己資本 範圍에서 信用事業 部門에 出資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39條(非會員의 事業 利用) ① 中央會는 會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會員이 아닌 者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事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38條第1項第1號, 第10號부터 第12號까지, 第14號 및 第15號의 事業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아닌 者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또는 團體가 中央會의 事業을 利用하는 境遇에는 會員이 利用한 것으로 본다.
1. 會員의 組合員 및 그와 同一한 世代에 屬하는 사람
2. 準會員
3. 漁村契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0條(長期 貸出) 中央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金額에 對하여만 1年을 超過하는 長期 貸出을 할 수 있다.
1. 自己資本
2. 國家나 公共團體로부터의 借入金
3. 償還期間이 1年 以上인 國內外 金融機關, 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金
4. 1年 以上의 期限附 預金
5. 水産金融債券을 發行하여 造成한 資金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1條(女神資金의 管理 等) ① 中央會는 供給하는 資金이 特別히 定하여진 目的과 計劃에 따라 效率的으로 使用되도록 管理하기 위하여 資金을 供給받는 者 等에 對하여 必要한 監査 또는 그 밖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資金은 押留의 對象이 될 수 없다.
1. 中央會가 國家로부터 借入한 資金 中 信用事業資金
2. 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 資金 中 信用事業資金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과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에 屬하는 財産은 各各 다른 事業 部門에서의 去來 行爲 等으로 인하여 發生한 債券의 保全(保全)을 위하여 押留할 수 없다.
④ 組合이나 中央會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者가 擔保로 提供한 20톤 未滿의 漁船에 對한 債券 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節次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信用事業代表理事는 中央會의 信用事業 外의 事業 및 會員에 對한 資金 支援을 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을 除外하고는 다른 信用業務에 비하여 金利 等 去來 條件을 不當하게 優待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5節 中央會의 指導·感謝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42條(中央會의 指導) ① 會長은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指導하며 이에 必要한 規約·規定 또는 例規 等을 定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會員의 經營 狀態를 評價하고 그 結果에 따라 會員에게 經營 改善을 要求하거나 合倂을 勸告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會員組合長은 그 措置 結果를 組合의 理事會·總會 및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會長은 會員의 健全한 業務 運營과 會員의 組合員 또는 第3者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該當 業務에 關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다음 各 號의 處分을 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1. 定款 또는 規約의 變更
2.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
3. 財産의 供託·處分의 禁止
4. 그 밖에 必要한 處分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3條(組合監査委員會) ① 會員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會長 所屬으로 會員의 業務를 指導·感謝할 수 있는 組合監査委員會(以下 이 절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5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③ 委員會의 監査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必要한 機構를 둔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4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號線으로 選出하고 會長이 임명한다. 다만, 會員의 組合長과 組合員은 委員이 될 수 없다.
1. 第127條의2에 따른 人事推薦委員會가 推薦하여 理事會에서 選出하는 사람 2名
2. 企劃財政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 1名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 1名
4. 金融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하는 사람 1名
② 第1項에 따른 委員長과 委員은 監査 또는 會計 業務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③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5條(議決 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員에 對한 監査 方向 및 監査計劃
2. 監査 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對한 懲戒 및 問責의 要求 等
3. 監査 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對한 辨償責任의 判定
4. 會員에 對한 是正 및 改善 要求 等
5. 監査 關係 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
6. 會長이 要請하는 事項
7.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6條(會員에 對한 監査 等) ① 委員會는 會員의 財産 및 業務 執行 狀況에 對하여 2年마다 1回 以上 會員을 感謝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會員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會員의 負擔으로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라 會計法人에 會計監査를 要請할 수 있다.
③ 會長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監査 結果를 該當 會員의 組合長과 監査에게 알려야 하며 監査 結果에 따라 該當 會員에게 市政 또는 業務의 停止, 關聯 任職員에 對한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1. 任員에 對하여는 改善(改選), 職務의 停止, 譴責 또는 辨償
2. 職員에 對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譴責 또는 辨償
④ 會員은 第3項에 따라 所屬 任職員에 對한 措置 要求를 받으면 2個月 以內에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會長에게 알려야 한다.
⑤ 會長은 會員이 第4項에 따른 期間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면 1個月 以內에 第3項의 措置를 할 것을 다시 要求하고, 그 期間에도 履行하지 아니하면 必要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6節 優先出資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47條(優先出資) ① 中央會는 自己資本의 擴充을 통한 經營의 健全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第164條에 따라 區分된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 또는 信用事業 部門에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 等을 對象으로 剩餘金 配當에서 優先的 地位를 가지는 優先出資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優先出資 1左의 金額은 第120條第2項에 따른 出資 1左의 金額과 같아야 하며, 優先出資의 總額은 第164條에 따라 各各 區分된 自己資本의 2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國家와 公共團體의 優先出資金에 對하여는 總 出資座首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剩餘金 配當에 優先的 地位를 가지는 優先出資를 한 字(以下 "優先出資者"라 한다)는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 選出者의 配當率은 定款으로 定하는 最低 配當率과 最高 配當率 사이에서 定期總會에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8條(優先出資證券의 發行) 中央會는 優先出資의 納入期日 後 遲滯 없이 于先出資證券을 發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49條(優先出資者의 責任) 優先出資者의 責任은 그가 가진 優先出資의 引受價額(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0條(優先出資의 讓渡) ① 優先出資는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于先出資證券 發行 前의 讓渡는 中央會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② 優先出資者는 優先出資를 讓渡할 때에는 于先出資證券을 내주어야 한다.
③ 優先出資證券의 占有者는 그 證券의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④ 優先出資證券의 名義變更은 그 證券 取得者의 聲明과 住所를 優先出資子 名簿에 登錄하고 그 聲明을 證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 于先出資證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는 質權者의 聲明 및 住所를 優先出資子 名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1條(優先出資子總會)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과 信用事業 部門에 于先出資者로 構成된 優先出資子總會를 各各 둔다.
② 中央會는 定款의 變更으로 中央會의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 또는 信用事業 部門의 于先出資者에게 損害를 입히게 될 事項에 關하여는 第1項에 따른 優先出資子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境遇 優先出資子總會는 發行한 優先出資子 總 出資座首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한 優先出資子 出資座首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優先出資子總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2條(優先出資에 關한 그 밖의 事項) 이 法에서 規定하는 事項 外에 優先出資의 發行·募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7節 國家 等의 出資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53條(國家 等의 出資 支援 等) ① 國家나 公共團體는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中央會에 對한 出捐과 中央會 信用事業 部門에 對한 出資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할 수 있다.
1.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이 繼續된 預金 引出 等으로 인한 財務構造의 惡化로 營業을 持續하기가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
2. 預金者 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定을 위하여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의 財務構造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預金者保護法」 第3條에 따라 設立된 예금보험공사가 第1項에 따라 中央會에 出資하거나 有價證券을 買入한 境遇에는 같은 法 第38條에 따라 資金 支援을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4條(中央會 信用事業 部門의 出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나 團體는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에 出資할 수 있다. 다만, 農林水産食品 및 海洋港灣 關聯 團體의 任職員은 優先出資만을 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公共團體
2. 漁業人
3. 組合과 그 任職員
4. 中央會(信用事業 部門은 除外한다)와 中央會의 任職員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林水産食品 및 海洋港灣 關聯 團體와 그 任職員
② 第1項에 따른 出資者(優先出資者는 除外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는 이 法 또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 出資 1左에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③ 第1項에 따른 出資 中 優先出資의 境遇에는 第147條부터 第15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5條(中央會 信用事業 部門의 出資者總會)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에 信用事業 部門의 出資者로 構成된 出資者總會를 둔다.
② 中央會는 定款의 變更으로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의 出資者에게 損害를 입히게 될 事項에 關하여는 第1項에 따른 出資者總會의 議決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出資者總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8節 水産金融債券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56條(水産金融債券의 發行) ① 中央會는 會長 또는 事業全擔代表理事 所管 事業 部門別로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한 債券(以下 이 절에서 "水産金融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② 水産金融債券의 發行은 第164條에 따라 各各 區分된 自己資本의 5倍를 超過할 수 없다.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中央會는 水産金融債券의 借換(借換)을 위하여 그 發行 限度를 超過하여 水産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이 境遇 發行 後 1個月 以內에 償還 時期가 到來하거나 이에 相當하는 理由가 있는 水産金融債券에 對하여 그 發行 額面金額에 該當하는 水産金融債券을 償還하여야 한다.
④ 中央會는 水産金融債券을 割引하는 方法으로 發行할 수 있다.
⑤ 中央會는 水産金融債券을 發行할 때마다 그 金額, 條件, 發行 및 償還의 方法을 定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7條(債權의 名義變更 要件) 記名式(記名式) 水産金融債券의 名義變更은 그 債券 取得者의 聲明과 住所를 그 債券 原簿(原簿)에 적고 그 聲明을 證券에 적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8條(債權의 質權設定) 記名式 水産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할 때에는 質權者의 聲明과 住所를 그 債券 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59條(償還에 對한 國家 保證) 水産金融債券은 그 元利金 償還을 國家가 全額 保證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0條(消滅時效) 水産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1條(水産金融債券에 關한 그 밖의 事項) 이 法에서 規定하는 事項 外에 水産金融債券의 發行·募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9節 會計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62條(事業計劃과 수지豫算) ① 中央會는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수지豫算書를 作成하여 該當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1個月 前에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中央會가 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과 수지豫算을 變更하려면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② 中央會는 每 會計年度 經過 後 3個月 以內에 그 決算報告書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4條(自己資本) ① 中央會의 自己資本은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의 自己資本과 信用事業 部門의 自己資本으로 區分한다.
② 中央會의 自己資本 中 信用事業 外의 事業 部門의 自己資本은 다음 各 號의 金額을 합친 金額(移越缺損金이 있으면 그 金額을 控除한다)으로 하고, 信用事業 部門의 自己資本은 第11條第2項에 따라 算定한 基本資本과 같은 條 第1項에 따라 適用되는 「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에 따른 補完資本을 합친 金額으로 한다.
1. 우선출資金(累積되지 아니하는 것만 該當한다)
2. 納入出資金
3. 回轉出資金
4. 加入金
5. 各種 積立金
6. 未處分 利益剩餘金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5條(그 밖의 積立金 等) ① 中央會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第70條第1項·第3項과 二 條 第2項에도 不拘하고 法定積立金·任意積立金 및 指導事業移越金을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 事業 部門別로 積立하고 移越할 수 있다.
② 中央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支援 事業 等 指導事業에 드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剩餘金의 100分의 20 以上을 指導事業移越金으로 다음 會計年度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의 指導事業移越金은 定款으로 따로 定할 수 있다.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代表理事는 제168조에 따라 準用하는 第70條第1項·第3項에 따른 法定積立金·任意積立金 및 第2項에 따른 指導事業移越金 外의 積立金을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積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6條(損失의 保全과 剩餘金의 配當) ① 中央會의 損失 補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 事業 部門別로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第71條第1項에 따라 實施한다.
② 中央會는 第1項에 따라 損失을 保全하고 第165條第1項에 따른 法定積立金·任意積立金 및 指導事業移越金과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積立金(以下 이 條에서 "法定積立金等"이라 한다)을 積立한 後가 아니면 剩餘金을 配當하지 못한다. 다만, 法定積立金等을 積立한 後 配當을 하는 境遇 信用事業 部門의 剩餘金은 다른 事業 部門과 獨立하여 出資者에게 配當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代表理事는 제2항 但書에 따른 信用事業 部門의 剩餘金으로 中央會 信用事業 部門에 對한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于先出資證券을 買入·燒却(消却)할 수 있다. 이 境遇 信用事業 部門 小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67條 削除 <2010. 4. 12.>

第10節 準用規定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68條(準用規定) 中央會에 關하여는 第16條, 第17條第17號·第18號, 第18條, 第19條, 第21條第2項·第3項, 第22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23條, 第24條, 第25條第2項, 第26條부터 第29條까지(제28조 中 代理人은 會員의 理事로 限定한다), 第31條第1項, 第32條부터 第35條까지, 第38條부터 第42條까지, 第46條第6項, 第50條第2項, 第51條(같은 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같은 項 第11號 및 第13號는 除外한다), 第53條, 第53條의2, 第53條의3, 第55條, 第56條, 第58條, 第60條第4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9項, 第60條의2, 第62條부터 第65條까지, 第66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70條第1項·第3項·第4項, 第71條부터 第76條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除外한다), 第9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93條부터 第96條까지 및 第101條부터 第103條까지를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中央會"로, "組合員"은 "會員"으로, "組合長"은 "會長"으로, 第16條第1項 中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 20人 以上이"는 "7個 組合 以上이"로, 第40條 端緖 中 "第37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및 第11號"는 "第1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로, 第48條第2項 中 "總會 및 中央會 會長"은 "總會"로, 같은 條 第3項 中 "自體監査 또는 中央會 等"은 "自體監査 또는"으로, 같은 條 第4項 中 "理事會"는 "理事會 또는 小理事會"로, 第49條 中 "組合長을 包含한 理事"는 "會長을 包含한 理事"로, 第53條第1項第1號 中 "이미 組合에 加入한 사람 또는 組合에 加入 申請을 한 사람"은 "組合長인 사람 또는 組合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사람"으로, 第60條第4項 中 "第1項第8號"는 "第138條第1項第8號"로, 第60條第5項 中 "第1項第7號 및 第8號"는 "第138條第1項第8號 및 第11號"로, 第60條第9項 中 "事業損失補塡資金 및 大損保全資金"은 "事業損失補塡資金·大損保全資金 및 組合合倂支援資金"으로, 第60條의2제1항 中 "第60條第1項第4號"는 "第138條第1項第5號"로, 第62條第2項 中 "國家, 公共團體 및 中央會"는 "國家 및 公共團體"로, 第63條第1項 中 "第60條第1項第2好裸木"은 "第138條第1項第2呼價목"으로, 第73條第1項 및 第3項 中 "組合長"은 "會長 및 事業全擔代表理事"로, 第102條 中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登記簿"로 본다.
[全文改正 2010. 4. 12.]

第7張 監督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69條(監督)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中央會 및 組合協議會의 業務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監督賞 必要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信用事業 部門에 對하여는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金融委員會에 組合 또는 中央會에 對한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組合에 關한 監督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補助韓 事業과 關聯된 業務에 對한 監督權의 一部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과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그 經營의 健全性 確保를 위한 監督을 하고, 그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⑤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金融委員會는 組合 또는 中央會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組合 또는 中央會로부터 그 業務 또는 財産 狀況에 關한 報告를 받을 수 있다.
⑥ 金融委員會는 健全性 監督을 위하여 第2項에 따른 檢査 및 經營評價와 會計報告 等과 關聯하여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監査人의 會計監査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과 그 밖의 事業 部門의 資産 規模 및 健全性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에 對한 會計監査를 依賴할 수 있다. 이 境遇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⑦ 組合 中 直前 會計年度 말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額 以上인 信用事業을 하는 組合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組合員 保護를 위하여 外部監査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監査를 依賴한 境遇에는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監査人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該當 年度에 「信用協同組合法」 第83條第2項에 따라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은 組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의 共濟事業의 健全한 育成과 契約者의 保護를 위하여 金融委員會 委員長과 協議하여 監督에 必要한 基準을 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0條(法令 違反에 對한 措置)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의 總會·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 節次, 議決 方法, 議決 內容이나 選擧가 法令, 法令에 따른 處分 또는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議決에 따른 執行의 停止 또는 選擧에 따른 當選의 取消를 할 수 있다.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議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法令에 따른 處分 또는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組合 또는 中央會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하고 該當 任職員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任員에 對하여는 改善(改選), 職務停止, 譴責 또는 警告
2. 職員에 對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또는 譴責
③ 第2項과 第146條第3項에 따라 組合 또는 中央會가 任職員의 改善, 懲戒免職의 措置를 要求받은 境遇 該當 任職員은 그 날부터 그 措置가 確定되는 날까지 職務가 停止된다.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가 第2項에 따른 是正命令 또는 任職員에 對한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期間을 定하여 該當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정지시킬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1條(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한 是正措置) ① 金融委員會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의 財務 狀態가 第11條第6項에 따른 經營指導基準(以下 이 條에서 "健全性基準"이라 한다)에 未達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券의 發生으로 健全性基準에 未達하게 될 것이 明白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勸告 또는 要求하거나 그 履行計劃을 提出하도록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人力 및 組織 運用의 變更 等 中央會의 設立 目的 遂行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미리 合意하여야 한다.
1. 中央會에 對한 注意·警告 및 任職員에 對한 注意·警告·譴責 또는 減俸
2. 資本의 增加 또는 減少, 保有資産의 處分 또는 店鋪·組織의 縮小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 變動 等의 危險이 높은 資産의 取得 禁止 또는 非正常的으로 높은 金利에 따른 受信(受信)의 制限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管理人의 選任
5.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
6. 그 밖에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措置로서 中央會의 財務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하려면 미리 그 基準과 內容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③ 金融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措置基準을 定할 때 中央會의 信用事業 外의 事業 遂行에 重大한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命令과 이에 準하는 措置는 中央會의 財務 狀態가 健全性基準에 크게 未達하고 健全한 信用秩序나 預金者의 權益을 侵害할 憂慮가 顯著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金融委員會는 中央會가 健全性基準에 一時的으로 未達하였으나 短期間 內에 健全性基準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判斷되거나 이에 準하는 事由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期間을 定하여 第1項에 따른 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2條(經營指導)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 該當되어 組合員 保護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該當 組合에 對하여 經營指導를 한다.
1. 組合에 對한 監査 結果 組合의 不實貸出을 합친 金額이 第68條에 따른 自己資本의 2倍를 超過하는 境遇로서 短期間 內에 通常的인 方法으로는 回收하기가 곤란하여 自己資本의 全部가 蠶食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2. 組合 任職員의 違法·不當한 行爲로 인하여 組合에 財産上의 損失이 發生하여 自力(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推進하는 것이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
3. 組合의 破産 危險이 顯著하거나 任職員의 違法·不當한 行爲로 인하여 組合의 預金 또는 積金의 引出이 殺到하거나 組合이 預金 또는 積金을 支給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른 境遇
4. 第142條第2項 또는 第146條에 따른 經營 狀態의 評價 또는 監査의 結果 經營指導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中央會의 會長이 建議하는 境遇
5.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第4項에 따라 組合에 適用되는 같은 法 第83條第1項·第2項에 따른 監督 및 檢査의 結果 經營指導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金融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이 建議하는 境遇
② 第1項에서 "經營指導"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1. 不法·不實 貸出의 回收 및 債券의 確保
2. 資金의 需給(需給) 및 與信·受信에 關한 業務
3. 그 밖에 組合의 經營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經營指導가 始作된 境遇에는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債務의 支給을 停止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 이 境遇 中央會의 會長에게 遲滯 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以下 이 條에서 "財産實査"라 한다)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要請할 수 있다.
④ 中央會의 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端에 따른 財産實査 結果 違法·不當한 行爲로 인하여 組合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對하여는 財産 照會 및 假押留 申請 等 損失金 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措置에 必要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⑥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財産實査 結果 該當 組合의 經營正常化가 可能한 境遇 等 특별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면 제3항 傳單에 따른 債務 支給停止 또는 職務停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撤回하여야 한다.
⑦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經營指導, 債務의 支給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停止의 方法·期間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⑧ 中央會의 會長 또는 事業全擔代表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經營赤字·資本蠶食 等으로 인하여 經營 狀態가 不實한 組合에 對한 資金 決濟 및 支給 保證의 制限이나 中止, 手票 發行 限度의 設定 또는 新規手票의 發行 中止, 2年 以上 連續 赤字組合에 對한 政策資金의 取扱 制限 또는 中止, 金融事故가 發生한 組合에 對한 預金 代支給(代支給) 中斷 等 資産 健全性 提高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3條(設立認可의 取消 等)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中央會 會長의 意見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倂을 命할 수 있다.
1. 設立認可日부터 90日이 지나도 設立登記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事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3. 2回 以上 제170조에 따른 處分을 받고도 是正하지 아니한 境遇
4. 第16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組合의 設立認可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5. 組合에 對한 監査 또는 經營評價의 結果 經營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 組合으로서 第142條第2項, 第146條第3項 各 號 또는 第172條에 따른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여 組合員 또는 第3者에게 重大한 損失을 끼칠 憂慮가 있는 境遇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하였을 때에는 卽時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4條(組合員 또는 會員의 檢査 請求)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組合員이 組合員 10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所屬 組合의 業務 執行 狀況이 法令 또는 組合의 定款에 違反된다는 事由로 檢事를 請求하면 中央會의 會長에게 그 組合의 業務 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中央會의 會員이 會員 10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中央會議 業務 執行 狀況이 法令 또는 中央會의 定款에 違反된다는 事由로 檢事를 請求하면 金融監督院長에게 中央會에 對한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5條(聽聞)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70條第1項에 따른 選擧 當選 取消
2. 第173條에 따른 設立認可의 取消
[全文改正 2010. 4. 12.]

第8章 罰則 <改正 2010. 4. 12.> [ 編輯 ]

  • 第176條(罰則) ①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로 組合 또는 中央會에 損失을 끼쳤을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組合 또는 中央會의 事業 目的 外의 用途로 資金을 使用하거나 貸出하는 行爲
2.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 또는 中央會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利用하는 行爲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甁과(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7條(罰則)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幹部職員·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 但書, 第16條第1項(第80條第2項, 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7條第2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77條第2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78條第3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26條第2項 또는 第138條第1項第3虎牙목에 따른 監督機關의 認可를 받지 아니한 境遇
2. 第16條第1項(第80條第2項, 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2條第1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7條第1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57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108조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67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77條第1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80條第1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84條第2號(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26條第1項, 第127條第3項, 第128條第3項, 第13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62條 또는 第166條第3項에 따라 總會·代議員會 또는 理事會(小理事會를 包含한다)의 議決을 거쳐야 하는 事項에 對하여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執行한 境遇
3. 第48條第1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8條第2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33條第5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31條第4項, 第142條第2項 또는 第169條第5項에 따른 監督機關·總會·代議員會 또는 理事會(小理事會를 包含한다)에 對한 報告를 不實하게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境遇
4. 第60條第1項第15號, 같은 條 第7項(第10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07條第1項第13號, 第112條第1項第13號 또는 第138條第1項第16號에 따른 監督機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境遇
5. 第64條第2項(第108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議決을 거치지 아니한 境遇
6. 第69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組合이 餘裕資金을 使用한 境遇
7. 第70條第1項·第3項·第4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70條第2項(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65條를 違反하여 法定積立金 等을 積立하거나 剩餘金을 移越한 境遇
8. 第71兆(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66條第1項·第2項을 違反하여 損失 保全을 하거나 剩餘金을 配當한 境遇
9. 第72兆(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法定積立金 및 資本積立金을 使用한 境遇
10. 第7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108조,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63條를 違反한 境遇
11. 第74條第1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組合 및 中央會가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지 아니한 境遇
12. 第87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總會 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境遇
13. 第89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淸算人이 財産을 分配한 境遇
14. 第90兆(第108條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境遇
15. 第92條(第78條第5項, 第80條第2項, 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93條부터 第95條까지(제108조,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97條부터 第100條까지(제108조 또는 第11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03兆(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登記를 不正하게 한 境遇
16. 監督機關의 檢査 또는 中央會의 監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8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2項을 違反하여 公職選擧에 關與한 者
2. 第53條第1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字
3. 第53條第9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字
4. 第53條의3(제108조,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祝儀·附議金品을 提供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者를 包含한다)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3條第2項을 違反하여 戶別 訪問을 하거나 特定 場所에 모이게 한 字
2. 第53條第8項을 違反하여 宣傳壁報 附着 等의 禁止된 行爲를 한 字
3. 第53條第4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53條의2를 違反한 者
③ 第54條第4項 및 第134條第9項에 따라 準用하는 「公職選擧法」 第272條의2제3항을 違反하여 出入을 妨害하거나 資料 提出 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또는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④ 第53條第3項(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되는 者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거짓 事實을 公表하는 等 候補者를 誹謗한 者는 500萬원 以上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는 該當 選擧日 後 6個月(選擧日 後에 지은 罪는 그 行爲가 있었던 날부터 6個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하였거나 犯人이 共犯 또는 犯人의 證明에 必要한 參考人을 逃避시킨 境遇에는 그 期間을 3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79條(當選人의 選擧 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組合 또는 中央會 任員 選擧의 當選人이 그 選擧에서 第178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上의 罰金刑을 宣告받은 境遇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80條(過怠料) ① 제3條第2項 또는 第114條第3項을 違反하여 名稱을 使用한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幹部職員·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이 公告하거나 催告하여야 할 事項에 對하여 公告 또는 最高를 게을리하거나 不正한 公告 또는 最高를 한 境遇에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③ 第53條의2(제108조,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金錢·物品이나 그 밖의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金額 또는 價額의 10倍 以上 50倍 以下에 相當하는 金額의 過怠料를 賦課하되, 그 上限額은 3千萬원으로 한다.
④ 第54條第4項 및 第134條第9項에 따라 準用하는 「公職選擧法」 第272條의2제4항에 따른 出席要求에 正當한 事由 없이 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所管別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81條(選擧犯罪 申告者 等의 保護) 第178條에 規定된 罪(第180條第3項의 過怠料에 該當하는 罪를 包含한다)의 申告者 等의 保護에 關하여는 「公職選擧法」 第262條의2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82條(選擧犯罪 申告者에 對한 褒賞金 支給) 組合은 第178條에 規定된 罪(第180條第3項의 過怠料에 該當하는 罪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該當 組合 또는 組合選擧管理委員會(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를 包含한다)가 認知하기 前에 그 犯罪行爲를 申告한 사람에게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4. 12.]
  • 第183條(自首者에 對한 特例) ① 제53兆(第108條,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53條의2(제108조, 第113條 또는 第168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한 者 中 金錢·物品·饗應, 그 밖의 財産上의 利益 또는 工事의 職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承諾한 自家 自首한 때에는 그 兄 또는 過怠料를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者가 이 法 및 「選擧管理委員會法」 에 따른 選擧管理委員會에 自身의 選擧犯罪 事實을 申告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關係 搜査機關에 이를 通報한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때를 自首한 때로 본다.
[本條新設 2010. 4. 12.]

附則 [ 編輯 ]

  • 附則 <第7311號,200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되, 附則 第13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任員의 任期 等에 關한 適用례) 第50條 ( 第108條 또는 第113條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最初로 選出되는 任員부터 이를 適用한다.
第3條 (定款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組合 및 中央會는 이 法 施行後 3月 以內에 이 法에 따라 定款을 變更하여야 한다.
第4條 (常任理事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在任中인 組合의 常任理事는 殘餘任期 동안 이 法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常任理事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組合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以內에 常任理事를 選出하여야 한다.
第5條 (專務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以後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常任理事를 選出한 組合에 在職中인 專務는 이 法에 따라 當해 組合의 幹部職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6條 (中央會理事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會員組合長이 아닌 中央會의 非常任理事의 任期는 第134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7條 (組合監査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組合監査 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은 殘餘任期 동안 이 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8條 (罰則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 (業種別 및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4820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의 規定에 따른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과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은 信用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第10條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의 範圍調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地球별水産業協同組合은 法律 第6256號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8條의 規定에 따른 信用事業을 營爲할 수 있다.
第11條 (脫退組合員의 持分還給에 關한 特例) 第33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 以後 2010年 12月 31日까지 新規로 出資한 金額(出資金 增額分을 包含한다)에 對하여는 當해 出資한 組合員이 脫退(除名을 包含한다)하는 境遇 그 全額을 還給한다.
第12條 (自己資本의 認定에 關한 特例) 第68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水産業協同組合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第21條의 規定에 따른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管理機關이 同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不實組合 等에 支援하는 資金은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與信限度를 算出할 境遇 自己資本으로 본다.
第13條 (水産資金의 後順位 認定에 關한 特例) 第138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 當時 中央會가 國家로부터 借入한 水産資金(李 法 施行 以後 償還되는 水産資金의 範圍 以內에서 再借入하는 것을 包含한다)에 對한 中央會의 債務는 예금보험공사가 中央會에 出資한 出資金(優先出資金을 包含한다)을 全額 償還할 때까지 그 辨濟의 順位에 있어서 中央會가 業務上 負擔하는 다른 債務에 對하여 後順位로 한다.
第14條 (中央會 監査에 關한 經過措置 等) (1)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監査委員會의 構成은 이 法 施行前에 할 수 있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選出된 感謝는그 任期가 滿了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理事 및 第13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監査委員會의 委員인 理事로 본다. 이 境遇 從前의 常任監事는 監査委員會의 委員長으로, 非常任監査는 監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國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5湖中 "水産業協同組合"을 "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中央會"로 한다.
(2)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湖中 "第11條第3項"을 "第2條第3號"로 한다.
(3)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및 第6條第1項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水産業協同組合法에 따른 組合"으로 한다.
(4)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2湖中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및 法人漁村契"를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으로 한다.
第2條第2項第2湖中 "第11條第3項 傳單에 規定된 漁民"을 "第2條第3號에 規定된 漁業人"으로 한다.
(5) 農漁村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 , 第26條第1項·第2項, 第28條第1項 但書, 第65條第1項 端緖 및 第100條第1項第3湖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中央會"로 한다.
(6) 水産物品質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3湖中 "水産業協同組合 및 中央會"를 "組合 및 中央會"로 한다.
(7) 水産業協同組合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湖中 " 第65條 , 第105條 "를 " 第60條 , 第107條 , 第112條 "로 한다.
第4條第5項 傳單中 " 第47條 端緖 및 第51條第2項(同法 第106條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 第40條 端緖 및 第43條第2項(同法 第108條 또는 第113條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으로 한다.
第10條第1項 後端中 "第63條第2項의 規定(同法 第106條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第57條第2項의 規定(同法 第108條 또는 第113條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으로 한다.
第14條 中 " 第76條 "를 " 第85條 "로 한다.
第15條第1項中 " 第78條 "를 " 第86條 "로 한다.
第21條第2項 各號外의 部分中 " 第160條 "를 " 第143條 "로 한다.
第27條第2項 後端中 "第135條第2項·第4項 및 第135條의2 乃至 第137條 "를 "第156條第4項·第5項 및 第157條 內地 第160條 "로 한다.
第32條第2項第1湖中 "第153條第3項 및 第154條第3項"을 "第170條第3項 및 第172條第3項"으로 한다.
(8)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中 " 第2條 "를 "第2條第4號"로 한다.
(9) 漁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 및 第38條의2중 "第2條의 規定에 依한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第2條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依한 組合 및 中央會"로 한다.
(10) 租稅特例制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1項第4湖中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를 包含한다)"을 "組合(漁村契를 包含한다)"으로 한다.
第105條第1項第6號 角木外의 部分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 組合"으로 한다.
第105條의2제3항제2호중 "水産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除外한다)"을 "組合"으로 한다.
第106條의2제2항 및 第4項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組合"으로 한다.
第106條의2제7항 各號外의 部分中 "組合 및 水産業協同組合"을 "組合"으로 한다.
第116條第1項第5號 本文 및 第6湖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組合"으로 한다.
(11) 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4條第1項 本文, 第266條第5項 本文 및 第266條第6項中 "水産業協同組合"을 各各 "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하여 設立된 組合"으로 한다.
(12)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목중 "水産業協同組合"을 "組合"으로 한다.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목중 "水産業協同組合"을 "組合"으로 한다.
第1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水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7611號,2005.7.2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選擧權에 關한 經過措置) 第27條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前에 이미 組合員으로 加入한 者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3)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第53條 또는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을 違反하여 일어난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4) 省略
(15)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水産業法 第2條第2號"를 " 「水産業法」 第2條 第2號와 第4號"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水産業法 第2條第8號"를 " 「水産業法」 第2條 第11號와 第16號"로 한다.
<16>乃至 <24>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第8381號,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中 "海運法 第26條 "를 " 「海運法」 第24條 "로 한다.
(5) 省略
第1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41條 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0> 까지 省略
<41>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8條第1項第3호바목 中 "信託業法"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로 하고, 같은 項 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派生商品市場에서의 去來
<42>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第4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61> 까지 省略
<662>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6項, 第14條第1項 但書, 第16條第1項 前段 및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5條第1項 및 第2項 傳單·後端, 第37條第2項 本文 및 但書, 第47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53條의2제2항제4호 但書, 第54條第3項, 第60條第1項第15號 및 第4項·第8項, 第66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77條第2項, 第86條第2項 및 第4項, 第87條第2項, 第97條第1項, 第98條第4項, 第101條 , 第107條第1項第13號, 第112條第1項第13號, 第126條第2項 前段 및 後端, 第138條第1項第16號, 第142條第3項, 第144條第1項第2號, 第146條第5項, 第156條第5項, 第163條第2項, 第169條第1項 前段 및 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및 第5項, 같은 條 第6項 後端 및 第7項 本文, 第170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4項, 第17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第17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前段 및 第6項, 第17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第174條第1項 및 第2項, 第17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77條第12號 및 第180條第5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46條第2項 但書, 第53條의2제2항제4호 本文, 第60條第7項, 第114條第4項 및 第136條第1項 端緖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144條第1項第3號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66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8> 까지 省略
<79>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6項, 第66條第4項·第5項, 第126條第2項, 第165條第3項, 第169條第2項,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171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172條第1項第5號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144條第1項第4號 中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을 "金融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第169條第1項 中 "財政經濟部長官 및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부터 <85> 까지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 까지 省略
(7)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中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 "를 "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第56條 "로 한다.
(8) 부터 (11) 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7月 1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6條 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 까지 省略
(7)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中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5條 · 第9條 · 第73條 "를 "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4條 · 第8條 · 第81條 "로 한다.
(8) 부터 (10) 까지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10245號, 2010. 4. 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代議員 兼職禁止에 關한 適用례) 第44條第4項의 改正規定(第108條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 後 새로 選出되는 代議員부터 適用한다.
第3條(組合長 非常任에 따른 適用례) 第46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第108條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選出되는 組合長부터 適用한다.
第4條(常任理事 等 選出에 關한 適用례) 第46條第4項의 改正規定(第108條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選出되는 常任理事와 常任理事 外의 組合員이 아닌 理事부터 適用한다.
第5條(幹部職員의 職務代行에 關한 適用례) 第4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常任理事의 職務代行을 始作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6條(공諸規定의 人家에 關한 適用례) 第60條의2의 改正規定(第108條, 第113條 및 第168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控除規定을 定하거나 變更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7條(剩餘金의 配當에 關한 適用례) 第71條第3項의 改正規定(第108條, 第113條 및 第168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開始하는 會計年度에 對한 決算 結果 剩餘金의 配當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中央會 非常任理事 選出에 關한 適用례) 第13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選出되는 非常任理事부터 適用한다.
第9條(中央會의 會長의 任期에 關한 適用례) 第134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選出되는 中央會의 會長부터 適用한다.
第10條(自首者의 特例에 關한 適用례) 第18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의 自首者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11條(任員의 定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任員에 對하여는 第46條第1項(第108條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任員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法 施行 後 缺員되는 任員에 對하여는 改正規定에 따른 任員의 定數를 充足할 때까지는 새로운 任員을 選出할 수 없다.
第12條(任員의 缺格事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組合 및 中央會의 任員에 對하여는 第51條第1項第12號(第108條, 第113條 및 第168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13號(第108條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該當 任員의 任期가 滿了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3條(選擧運動 方法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選擧日이 公告되어 實施 中인 選擧의 選擧運動 方法은 第53條第4項부터 第7項까지(제108조, 第113條 및 第168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4條(全無 任命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組合의 專務는 제59조제2항 但書의 改正規定에 따라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15條(承認權者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60條第1項第15號, 같은 條 第8項, 第107條第1項第13號 및 第112條第1項第13號에 따라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事業은 第60條第1項第15號, 같은 條 第7項, 第107條第1項第13號 및 第112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中央會 會長의 承認을 받은 事業으로 본다.
第16條(中央會 任員 選出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事業全擔代表理事 中 經濟事業代表理事는 제129조제1항 및 第13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地圖經濟事業代表理事로 選出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常任理事는 제134조제3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選出된 常任理事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會員組合長이 아닌 非常任理事는 제134조제4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選出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第17條(中央會의 監査委員 選出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監査委員은 第133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選出된 監査委員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② 從前의 規定에 따라 選出된 監査委員은 第55條第1項을 準用하는 第168條에도 不拘하고 理事를 兼職할 수 있다.
第18條(組合監査委員會 委員 選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44條第1項第1號에 따라 選出되어 在任 中인 組合監査委員會 委員은 第144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組合監査委員會 委員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第19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