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水産生物疾病 管理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水産生物疾病 管理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大韓民國 水産動物疾病 管理法

水産生物疾病 管理法
法律 第1088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7.22
一部改正: 2011.7.21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水産生物疾病이 發生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를 마련함으로써 水産生物의 安定的인 生産·供給과 水生態系 保護 및 國民健康의 向上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水産生物"이란 水産動物과 水産植物을 말한다.
2. "水産動物"이란 살아 있는 魚類, 貝類, 甲殼類,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과 그 精液(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水産植物"이란 살아 있는 海藻類,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과 그 胞子(胞子)를 말한다.
4. "水産生物疾病"이란 病原體 感染이나 그 밖의 原因에 依하여 水産生物에 異常이 招來된 狀態를 말한다.
5. "水産生物傳染病"이란 水産動物傳染病과 水産植物傳染病을 말한다.
6. "水産動物傳染病"이란 노랑머리病, 잉어봄바이러스病, 잉어허피스바이러스病, 참돔이리度바이러스病, 바이러스性出血性敗血症, 流行性潰瘍症候群, 타우라症候群, 흰반점병과 그 밖에 傳染速度가 빠르고 大量斃死를 일으켜 持續的인 監視 및 管理가 必要한 水産動物疾病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7. "水産植物傳染病"이란 傳染速度가 빠르고 大量斃死를 일으켜 持續的인 監視 및 管理가 必要한 水産植物疾病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8. "病性感情"(病性鑑定)이란 水産生物傳染病이 發生하였다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水産生物을 剖檢 또는 그 밖의 生花化적 實驗 等을 통하여 그 傳染病의 原因을 糾明하려는 病理診斷學的 行爲를 말한다.
9. "疫學調査"란 水産生物傳染病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그 傳染病의 豫防과 擴散防止 等을 위하여 修行하는 다음 各 目의 活動을 말한다.
가. 傳染病의 發生規模 把握
나. 傳染病의 感染源 追跡
다. 傳染病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 事例가 發生한 境遇 그 原因糾明을 위한 活動
10. "水産生物養殖施設"이란 水産生物의 糧食을 위하여 使用되는 養殖場이나 貯水池에 設置된 水槽(水槽, 流水式 水槽를 包含한다)·배관, 그 밖의 養殖用 構造物 等을 말한다.
11. "水産生物集合施設"이란 活魚共販場·水産物都賣市場 等 水産生物의 賣買·交換 等을 위하여 水産生物이 聚合·交流되는 施設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2. "檢疫詩行裝"이란 輸出入되는 水産生物 中 第23條에 따른 指定檢疫물에 對하여 檢疫을 實施하는 場所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곳을 말한다.
13. "水産疾病管理社"란 水産生物을 診療(死體의 檢案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거나 水産生物의 疾病을 豫防하는 業務를 擔當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水産生物診療業"이란 水産生物을 진료하거나 水産生物의 疾病을 豫防하는 業을 말한다.
15. "水産生物關聯團體"란 「水産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民法」 第32條에 따라 設立된 大寒水産疾病管理社會, 「獸醫師法」 第23條에 따라 設立된 大韓隨意社會, 그 밖에 水産生物疾病과 그 防疫 等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또는 團體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條(水産生物疾病管理對策)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疾病의 發生을 豫防하고 그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5年마다 綜合的인 管理對策(以下 "水産生物疾病管理對策"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水産生物疾病管理對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7.21>
1. 水産生物疾病의 豫防 및 早期 發見을 위한 申告體系 構築
2. 水産生物疾病別 緊急防疫對策의 樹立·施行
3.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을 위한 關係 機關과의 協助
4.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에 對한 敎育 및 弘報
5.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에 關한 情報의 蒐集 및 分析
6.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을 위한 專門人力 育成
7. 그 밖에 水産生物疾病의 防疫施策에 關한 事項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樹立된 水産生物疾病管理對策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4條(水産生物疾病防疫協議會) (1) 水産生物疾病의 防疫과 關聯된 主要 政策에 關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 所屬으로 水産生物疾病防疫協議會(以下 "防疫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1.7.21>
(2) 防疫協議會에는 水産生物의 樣式 또는 水産生物疾病 關聯 分野에 專門知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3) 防疫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題目改正 2011.7.21]
  • 第5條(綜合計劃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疾病의 豫防·診斷·治療를 위한 醫藥品 開發 및 水産生物의 衛生環境改善을 爲한 技術開發 等에 關한 綜合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에 따른 綜合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6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等의 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産生物疾病의 豫防 및 治療와 關聯한 醫藥品의 開發·普及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2) 水産生物養殖施設의 所有者·管理者·運營者(以下 "水産生物樣式子"라 한다) 및 그 從事者는 水産生物의 養殖場 및 그 周邊을 淸潔하게 維持하고 週期的으로 淸掃를 實施함으로써 水産生物疾病이 發生하거나 擴散되지 아니하도록 積極的인 豫防措置를 取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水産生物疾病과 關聯한 防疫措置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第2張 水産生物疾病의 防疫 <改正 2011.7.21> [ 編輯 ]

  • 第7條(水産生物防疫官)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政機關에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防疫官을 둔다. <改正 2008.2.29, 2011.7.21>
(2) 水産生物防疫官은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法」 에 따른 獸醫師(以下 "獸醫師"라 한다)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에 關한 敎育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2項에도 不拘하고 大量斃死를 일으키는 水産生物疾病의 防疫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水産生物疾病의 防疫과 直接 關聯된 分野에 經歷이 있는 사람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水産生物防疫官으로 委囑할 수 있다. 이 境遇 水産生物防疫官으로 委囑할 수 있는 사람의 經歷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4) 水産生物防疫官은 水産生物疾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養殖施設 및 水産生物集合施設 等 水産生物이 모이는 場所에 들어가 水産生物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水産生物疾病의 發生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試料를 無償으로 採取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5) 水産生物防疫官이 第4項에 따라 水産生物疾病의 豫防을 위한 檢査 또는 試料採取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8條(水産生物房歷史)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敎育課程을 履修한 사람을 水産生物房歷史로 委囑하여 水産生物防疫官의 事務를 補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水産生物防疫사는 水産生物防疫官의 指導·監督을 받아 제7조제4항의 權限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範圍 안에서 遂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3) 第7條第5項은 水産生物房歷史의 境遇에 準用한다. 이 境遇 "水産生物防疫官"은 "水産生物房歷史"로 본다. <改正 2011.7.21>
(4) 水産生物房歷史의 資格 및 手當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9條(죽거나 병든 水産生物의 申告)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水産生物을 發見한 때에는 該當 水産生物樣式者와 그 水産生物을 診斷하였거나 그 水産生物의 死體를 檢案한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 및 該當 水産生物樣式者에게 飼料 또는 藥品을 販賣한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그 水産生物 또는 死體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場(特別自治道의 境遇 特別自治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術·硏究調査活動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와 水産生物樣式自家 水産疾病管理社, 獸醫師 또는 第10條第4項에 따라 指定된 水産生物 病性感情 實施機關에 그 水産生物의 診斷이나 檢案을 依賴한 境遇 및 該當 飼料 또는 藥品을 販賣한 者가 그 依賴事實을 알았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1. 病名이 不分明한 疾病으로 죽은 水産生物
2. 水産生物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水産生物
(2) 車輛·船舶·鐵道 等 移動手段을 利用하여 水産生物을 運送하는 者(以下 "水産生物運送業者"라 한다)는 運送하는 途中에 있는 水産生物이 水産生物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遲滯 없이 그 水産生物의 出發地 또는 到着地를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3)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라 診斷이나 檢案을 依賴받은 水産疾病管理社 및 獸醫師는 檢査結果를 遲滯 없이 水産生物樣式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4)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를 받은 市長(特別自治道知事를 除外한다)·군수·구청장은 이를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5) 第1項·第2項 및 第4項에 따라 申告 또는 報告를 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申告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申告者의 身元을 外部에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題目改正 2011.7.21]
  • 第10條(病性感情 等) (1)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9條第2項에 따라 申告한 者 또는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傳染病의 防疫業務를 遂行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家機關(以下 "水産生物防疫機關"이라 한다)의 張 또는 第4項에 따라 指定된 水産生物 病性感情 實施機關의 長에게 그 水産生物에 對한 病性感情을 依賴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2) 第1項에 따라 病性感情을 依賴받은 水産生物防疫機關의 張 또는 水産生物 病性感情 實施機關의 腸은 依賴받은 水産生物에 對하여 病性感情을 實施한 結果 水産生物傳染病이 確認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고, 이를 依賴한 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水産生物防疫機關의 腸은 水産生物樣式者의 申請이 있거나 水産生物傳染病의 國內 發生狀況 等을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全國 또는 一部 地域을 指定하여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 檢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水産生物에 對한 病性感情을 實施할 수 있는 施設과 能力을 갖춘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屬 硏究機關, 大學 또는 民間硏究所 等을 水産生物 病性感情 實施機關(以下 "病性感情實施機關"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5)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病性鑑定實施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病性感情實施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期間 中에 病性感情을 한 境遇
3. 水産生物傳染病에 걸린 水産生物을 檢案 또는 診斷하고 申告하지 아니한 境遇
4. 第6項에 따른 病性感情의 實施方法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第6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6)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病性感情의 實施方法과 第4項에 따른 病性感情實施機關의 指定基準 및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11條(疫學調査)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水産生物傳染病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力學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第1項에 따른 力學調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에 따른 疫學調査의 實施時期 및 實施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2條(病原體分離의 申告 및 保存·管理) (1) 水産生物防疫機關의 張 또는 病性感情實施機關의 長은 第10條에 따른 病性感情을 實施하여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를 分離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에 따라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를 分離한 境遇 그 申告節次 및 病原體의 保存·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13條(水産生物養殖施設의 檢査 및 投藥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傳染病이 發生하거나 擴散되는 것을 豫防·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養殖施設에 對하여 檢査를 實施하거나 水産生物樣式者에게 「藥事法」 第85條에 따른 水産生物龍 醫藥品(以下 "水産生物龍醫藥品"이라 한다)의 投藥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에 따라 檢査를 하거나 投藥命令을 한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樣式自家 그 檢査結果 또는 水産生物龍醫藥品 投藥 事實의 證明書(以下 "檢査等證明書"라 한다)를 要求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14條(水産生物去來記錄의 作成·保存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水産生物樣式者에게 水産生物去來記錄을 作成·保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水産生物去來記錄을 作成·保存하게 하는 때에는 그 對象地域, 對象 水産生物의 種類, 水産生物去來記錄의 書式 및 保存期間 等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水産生物樣式子 및 水産生物運送業者에게 水産生物을 移動함에 있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檢査等證明書를 携帶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檢査等證明書를 갖추고 移動하는 水産生物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防疫 等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4) 第3項에 따른 檢査等證明書의 携帶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題目改正 2011.7.21]
  • 第15條(水産生物의 隔離·移動制限 等) (1)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量斃死를 일으키는 水産生物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水産生物養殖施設과 이에 隣接하고 있어 水産生物傳染病의 傳播가 憂慮되는 地域 안에 있는 水産生物樣式者에 對하여 그 水産生物의 隔離 또는 移動의 制限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2) 市場·郡守·區廳長은 大量斃死를 일으키는 水産生物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水産生物이 있거나 있었던 場所를 中心으로 일정한 範圍를 定한 地域 안으로 들어오는 水産生物 또는 그 運送手段에 對하여 交通의 遮斷, 該當 水産生物에 對한 入植(入殖)의 制限 또는 消毒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3)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水産生物의 隔離·移動制限의 命令을 違反한 水産生物樣式者에 對하여 그 水産生物養殖施設의 閉鎖를 命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限을 定하여 水産生物의 樣式을 制限하는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4)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項에 따른 閉鎖命令 또는 樣式制限措置의 命令을 받고도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水産生物養殖施設을 閉鎖하고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1. 그 水産生物養殖施設이 第3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養殖施設임을 알리는 揭示物 等의 附着
2. 그 水産生物養殖施設을 使用할 수 없게 하는 封印
(5)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水産生物의 隔離·移動制限 命令에 對한 水産生物樣式者의 違反行爲에 積極的으로 協助한 水産生物運送業者에 對하여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6) 第3項에 따른 閉鎖命令 또는 樣式制限措置의 命令, 第4項 各 號에 따른 措置事項에 關한 細部節次 및 基準, 제5항에 따른 業務停止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題目改正 2011.7.21]
  • 第16條(殺處分命令) (1) 市場·郡守·區廳長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水産生物의 水産生物樣式者에게 그 水産生物의 殺處分(殺處分)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水産生物防疫官으로 하여금 遲滯 없이 그 水産生物을 殺處分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病性感情이 必要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期間의 範圍 안에서 殺處分을 猶豫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1. 水産生物樣式自家 第1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
2. 水産生物樣式自家 不分明하거나 그의 所在를 알지 못하여 第1項에 따른 命令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緊急을 요하는 때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7條(死體의 處分制限 等) (1) 病名이 不分明한 疾病으로 죽은 水産生物의 水産生物樣式者는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水産生物의 死體를 移動·埋沒 또는 燒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水産疾病管理社·獸醫師 또는 病性感情實施機關의 檢案 結果 水産生物傳染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水産生物의 死體로 確認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7.21>
(2) 水産生物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水産生物을 殺處分한 水産生物樣式者와 第16條第2項에 따라 水産生物을 殺處分한 水産生物防疫官은 그 水産生物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燒却하거나 埋沒하여야 한다. 다만, 그 水産生物에 對한 病性感情이나 學術硏究 等을 위하여 다른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의 目的으로 處理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3) 第2項에 따라 水産生物을 燒却·埋沒 또는 再活用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周邊環境의 汚染防止 措置를 履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4) 第2項에 따라 燒却·埋沒 또는 再活用하는 水産生物은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場所로 이동시킬 수 없다. <改正 2011.7.21>
  • 第18條(汚染物件의 消却 等) (1) 水産生物防疫官은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精密檢査 結果나 臨床症狀이 있는 施設 또는 物件에 對하여 消毒·燒却 또는 埋沒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1. 水産生物樣式子
2. 水産生物集合施設의 管理者
3. 水産生物運送業者
4. 活魚水槽 等 水産生物의 保管과 關聯된 物件의 所有者
(2) 第1項의 施設 또는 物件의 所有者·管理者는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該當 施設 또는 物件을 다른 場所로 移動하거나 洗滌하지 못한다. <改正 2011.7.21>
(3) 水産生物防疫官은 水産生物傳染病이 擴散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緊急을 요하거나 제1항 各 號의 者가 指示에 따르지 아니할 境遇에는 第1項의 施設 또는 物件에 對하여 스스로 消毒·燒却 또는 埋沒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 第19條(發掘의 禁止) (1) 第17條第1項 本文·第2項 本文 및 第18條에 따른 水産生物 또는 物件을 매몰한 土地는 2年 以內에 發掘하지 못한다. 다만,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7.21>
(2)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發掘이 禁止된 土地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標識板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0條(放流水産生物의 檢査 等) (1) 水産資源의 回復 等을 위하여 宗廟(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放流되는 水産生物(以下 "放流水産生物"이라 한다)을 放流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그 放流水産生物에 對한 水産生物傳染病의 感染 與否에 對한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檢査를 實施한 結果 放流水産生物이 水産生物傳染病에 感染되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放流水産生物을 放流하려는 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消毒·隔離 또는 殺處分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第1項에 따른 感染 與否의 檢査對象이 되는 放流水産生物의 種類와 檢査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21條(疾病管理等級의 扶餘)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養殖施設 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地域 單位로 水産生物疾病의 防疫 및 衛生管理實態를 評價하여 水産生物疾病의 管理水準에 對한 等級(以下 "疾病管理等級"이라 한다)을 附與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疾病管理等級의 附與 基準 및 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第3張 輸出入 水産生物의 檢疫 <改正 2011.7.21> [ 編輯 ]

  • 第22條(輸出入 水産生物의 檢疫) (1) 輸出入 水産生物의 檢疫에 關한 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家機關(以下 "水産生物檢疫機關"이라 한다)에 水産生物檢疫官을 둔다. <改正 2011.7.21>
(2) 水産生物檢疫官은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의 檢疫에 關한 敎育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2項에도 不拘하고 水産生物의 檢疫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水産生物檢疫과 直接 關聯된 分野에 經歷이 있는 사람(公務員을 包含한다)을 水産生物檢疫官으로 委囑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境遇 水産生物檢疫官으로 委囑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經歷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1>
(4) 水産生物檢疫官은 檢疫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第23條에 따른 指定檢疫물을 積載한 船舶·航空機·自動車·列車·保稅區域 및 그 밖의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消毒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5) 水産生物檢疫官은 第23條에 따른 指定檢疫물과 그 勇氣·包裝 및 그 밖에 旅行者 携帶品 等 檢疫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物件에 對하여 檢査하거나 關係者에 對하여 質問을 할 수 있으며, 檢査에 必要한 最少量의 物件이나 勇氣·包裝 等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6) 水産生物檢疫官이 제5항에 따라 檢事 또는 收去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23條(指定檢疫물) 輸出入 檢疫對象이 되는 水産生物 또는 物件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것(以下 "指定檢疫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1. 水産動物로서 移植用(移殖用), 食用, 觀賞用, 試驗·硏究調査龍仁 것
1의2. 水産植物로서 「水産資源管理法」 第35條第1項第5號에 따라 移植用으로 承認받은 것
2.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를 擴散시킬 憂慮가 있는 水産生物製品
3. 第1號 및 1號의2의 水産生物 또는 第2號의 水産生物製品을 運搬하거나 保管하는 過程에서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를 擴散시킬 憂慮가 있는 物件으로서 飼料·機構·물, 그 밖에 이에 準하는 것
  • 第24條(輸入禁止)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物件은 輸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試驗·硏究調査 또는 水産生物疾病의 診療와 豫防을 위한 醫藥品의 製造에 使用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水産生物 또는 物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輸入禁止 地域에서 生産 또는 發送되었거나 그 地域을 經由한 指定檢疫물(航空機 또는 船舶의 單純寄港에 따라 輸入禁止 地域을 經由한 境遇를 除外한다)
2.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에 感染된 水産生物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 但書에 따라 許可하는 때에는 輸入方法과 輸入된 指定檢疫물 또는 水産生物의 事後管理 및 그 밖에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3) 第2項의 許可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5條(輸入禁止物件 等에 對한 措置) (1) 水産生物檢疫官은 輸入된 指定檢疫물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貨主(代理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게 搬送을 命할 수 있으며, 返送하는 것이 水産生物傳染病의 防疫에 支障이 있거나 盤松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燒却·埋沒 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防疫上 安全한 方法(以下 "燒却·埋沒等"이라 한다)으로 處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境遇에는 水産生物檢疫官은 미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1. 第24條第1項에 따라 輸入이 禁止된 物件인 境遇
2. 第26條第1項 本文에 따른 檢疫證明書를 添附하지 아니한 境遇
3. 그 밖에 指定檢疫물의 輸入으로 인하여 國內 水産生物傳染病의 防疫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2)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貨主는 이를 返送 또는 燒却·埋沒等을 하여야 하며,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期間까지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水産生物檢疫官이 스스로 燒却·埋沒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3) 水産生物檢疫官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指定檢疫物議 貨主가 不分明하거나 그의 所在를 알지 못하여 第1項에 따른 命令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指定檢疫물을 스스로 燒却·埋沒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4) 水産生物檢疫官은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指定檢疫물에 對한 措置를 한 때에는 그 事實을 그 指定檢疫물의 通關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防疫을 爲한 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水産生物防疫機關의 腸에게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5)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返送 또는 燒却·埋沒等을 하여야 하는 指定檢疫물은 水産生物檢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場所로 이동시킬 수 없다. <改正 2011.7.21>
(6)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處理되는 指定檢疫물에 對한 保管料와 搬送, 燒却·埋沒等 또는 運搬 等에 따른 費用은 貨主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貨主가 不分明하거나 그의 所在를 알 수 없는 境遇 또는 該當 物件이 少量인 境遇로서 水産生物檢疫官이 不得已하게 處理하는 때에는 그 費用을 國庫負擔으로 한다. <改正 2011.7.21>
  • 第26條(輸入을 위한 檢疫證明書의 添附) (1) 指定檢疫물을 輸入하려는 者는 輸出國의 政府機關이 發行하는 水産生物傳染病을 擴散시킬 憂慮가 없음을 證明하는 檢疫證明書(以下 "檢疫證明書"라 한다)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 水産生物의 檢疫을 擔當하는 政府機關이 없는 國家로부터의 輸入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傳染病의 防疫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檢疫證明書의 內容에 包含되어야 하는 輸出國의 檢疫內容 및 衛生狀況 等 衛生條件을 따로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27條(輸入檢疫) (1) 指定檢疫물을 輸入한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에게 檢疫을 申請하고 水産生物檢疫官의 檢疫(以下 "輸入檢疫"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旅行者 携帶品으로 指定檢疫물을 輸入하는 者는 入國하는 卽時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空港·港灣 等을 管轄하는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에게 申告하고 輸入檢疫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水産生物檢疫官은 指定檢疫물 外의 物件이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에 依하여 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疫學調査 또는 精密檢査 結果가 있는 때에는 遲滯 없이 輸入檢疫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3) 水産生物檢疫官은 輸入檢疫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申請·申告 또는 「關稅法」 第154條에 따른 保稅區域의 貨物管理者의 要請이 없는 때에도 保稅區域에 裝置된 指定檢疫물에 對하여 任意的으로 檢疫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 第28條(派遣檢疫)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輸入 水産生物의 檢疫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水産生物檢疫官을 該當 國家에 보내어 檢疫(以下 "派遣檢疫"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1. 第23條第1號 및 第1號의2에 따른 水産生物을 國內에 輸入하려는 者가 그 水産生物을 輸入하기 前에 輸出國家에서 檢疫할 것을 要請하는 때
2. 第23條第1號 및 第1號의2에 따른 水産生物의 輸出國家 政府가 그 水産生物을 輸出하기 前에 輸出國家에서 檢疫할 것을 要請하는 때
(2) 第1項에 따라 派遣檢疫을 하는 境遇에 所要되는 經費는 派遣檢疫을 要請한 者 또는 派遣檢疫을 要請한 該當 國家의 政府가 負擔한다.
(3) 第1項에 따라 派遣檢疫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7條에 따른 輸入檢疫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派遣檢疫의 細部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9條(輸入場所의 制限) (1) 指定檢疫물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港口 및 空港 等의 場所(以下 "輸入場所"라 한다)를 통하여 輸入하여야 한다. 다만,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이 指定檢疫물을 輸入하는 者의 要請에 따라 輸入場所를 따로 指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 但書에 따른 別途의 輸入場所의 指定要請 및 指定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0條(輸入檢疫證明書의 交付 等) 水産生物檢疫官은 第27條에 따른 輸入檢疫의 結果 그 物件이 水産生物傳染病을 擴散시킬 憂慮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輸入檢疫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第27條第2項에 따라 檢疫한 境遇에는 申請이 있는 때에 한하여 檢疫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31條(輸出檢疫 等) (1) 指定檢疫물을 輸出하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檢疫官의 檢疫(以下 "輸出檢疫"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輸入國에서 檢疫을 要求하지 아니한 指定檢疫물을 輸出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1.7.21>
(2) 指定檢疫물 外의 水産生物 및 그 生産物 等의 輸出檢疫을 받으려는 者는 申請에 依하여 輸出檢疫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11.7.21>
(3) 第1項 및 第2項의 輸出檢疫은 相對國의 政府機關 또는 輸入者가 要求하는 基準 및 方法 等에 따를 수 있다.
(4) 水産生物檢疫官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輸出檢疫에서 그 物件이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輸出檢疫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32條(檢疫詩行裝) (1) 第27條第1項 및 第31條第1項·第2項에 따른 輸入檢疫과 輸出檢疫은 指定된 檢疫詩行裝에서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檢疫詩行裝이 아닌 곳에서도 檢疫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1. 第27條第1項에 따른 輸入檢疫의 對象物件을 檢疫詩行裝에서 檢疫하는 것이 不可能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된 때
2. 第31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輸出檢疫의 對象物件이 施設·裝備 等 必要한 檢疫條件이 갖추어진 水産生物養殖施設 또는 水産生物集合施設 안에 있는 때
3. 그 밖에 國內의 防疫狀況 等에 비추어 該當 檢疫의 對象物件이 水産生物傳染病을 擴散시킬 憂慮가 없다고 認定된 때
(2) 第1項 但書에 따른 檢疫詩行裝 外의 檢疫이 可能한 場所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但書에 따른 檢疫詩行裝 外의 場所를 檢疫場所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를 別途의 管理인(이하 "檢疫管理人"이라 한다)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檢疫管理人의 任務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 但書에 따른 檢疫詩行裝 外의 檢疫場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1. 檢疫을 위한 施設·裝備 等이 基準에 未達한 때
2. 檢疫管理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
(6)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 但書에 따른 檢疫詩行裝 外의 檢疫場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該當 場所에서의 檢疫을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實施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檢疫場所로 인정받은 때
2. 第5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 第33條(保管管理人의 指定 等) (1)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은 檢疫詩行裝의 秩序維持와 指定檢疫물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保管管理人 또는 運送車輛 等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2) 第1項에 따른 保管管理人은 指定檢疫물의 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貨主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徵收金額은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醬의 承認을 미리 받아야 한다. <改正 2011.7.21>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에 따른 保管管理人이 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이 法에 따른 保管管理人의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保管管理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保管管理人의 指定을 받은 때
2. 第2項을 違反하여 費用을 徵收한 때
3. 第7項에 따른 保管管理 基準을 違反한 때
(5)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運送車輛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1. 該當 運送車輛의 所有者에 對하여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에 따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
2. 該當 運送車輛의 所有者에 對하여 「關稅法」 에 따른 保稅運送業者의 登錄이 取消된 때
3. 「自動車管理法」 第13條에 따라 自動車登錄이 抹消된 때
4. 第6項에 따른 運送車輛 消毒 等의 命令을 違反한 때
5. 第7項에 따른 指定檢疫물의 運送車輛 設備基準을 갖추지 아니한 때
(6)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은 檢疫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指定檢疫物議 貨主나 水産生物運送業者에게 指定檢疫물이나 그 運送車輛에 對하여 指定檢疫物議 貨主의 負擔으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消毒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7)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檢疫물의 運送(運送車輛의 設備基準을 包含한다)·입출고 및 保管管理 等에 必要한 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34條(不合格品 等의 處分) (1) 水産生物檢疫官은 第27條 및 第31條에 따라 檢疫을 實施하는 中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檢疫 對象物件을 發見한 때에는 그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貨主로 하여금 返送 또는 燒却·埋沒等을 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貨主가 이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境遇에는 水産生物檢疫官이 스스로 廢棄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1. 第26條第2項에 따른 衛生條件을 遵守하지 아니한 것
2. 水産生物傳染病의 病原體에 依하여 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을 것으로 認定되는 것
3. 唯獨·有害物質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認定되는 것
4. 썩었거나 傷한 것으로서 公衆衛生上 危害가 發生할 것으로 認定되는 것
5. 다른 物質의 混入 또는 添加나 그 밖의 事由로 公衆衛生上 危害가 發生할 것으로 認定되는 것
(2)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檢疫 對象物件을 處理하게 하거나 이를 廢棄한 때에는 그 事實을 그 指定檢疫물의 通關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3) 第1項에 따라 不合格된 檢疫물을 處理하는데 使用되는 費用에 關하여는 第25條第6項을 準用한다.
  • 第35條(再檢疫) (1) 第27條 및 第31條에 따른 檢疫의 實施結果에 對하여 不服하는 者는 그 結果를 通知받은 날부터 14日 以內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再檢役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水産生物檢疫官의 不足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初 檢疫한 水産生物檢疫官 外의 水産生物檢疫官이 檢疫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에 따른 再檢疫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1. 檢疫을 위한 試料採取 또는 檢疫方法이 잘못된 것임을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이 認定한 때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檢疫 關聯 專門硏究機關이 當初의 檢疫結果와 다른 檢疫結果를 提出한 때
(3) 第1項에 따른 再檢疫의 結果에 對하여는 同一한 思惟로 다시 再檢役을 申請할 수 없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再檢疫의 方法과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7.21>
  • 第36條(檢疫判定의 取消)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27條에 따른 輸入檢疫, 第28條에 따른 派遣檢疫, 第31條에 따른 輸出檢疫 또는 第35條에 따른 再檢疫을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받은 事實이 發見된 때에는 該當 檢疫判定을 取消하고 다시 輸入檢疫·派遣檢疫·輸出檢疫 또는 再檢疫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7條(輸入危險分析)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效果的인 檢疫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外國으로부터 水産生物疾病의 病原體가 國內에 流入되는 境遇 水産生物 및 水中環境 等에 미칠 수 있는 危險의 程度를 評價하고 그 危險의 程度를 줄일 수 있는 內容이 包含된 水産生物의 輸入에 關한 分析·評價(以下 이 條에서 "輸入危險分析"이라 한다)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輸入危險分析의 實施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第3張의2 水産生物의 診療 <新設 2011.7.21> [ 編輯 ]

  • 第37條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水産疾病管理社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3(결격사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水産疾病管理社가 될 수 없다.
1. 「精神保健法」 第3條第1號에 따른 精神疾患者. 다만, 精神科專門醫가 水産疾病管理社로서 적합하다고 認定하는 사람은 除外한다.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痲藥, 大麻, 그 밖의 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로서 水産疾病管理社의 職務를 遂行하기에 不適當하다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認定하는 사람
4. 이 法, 「獸醫師法」 , 「水産業法」, 「水産資源管理法」, 「農水産物 品質管理法」, 「醫療法」, 「藥事法」 또는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사람
5. 第37條의16제1항제2호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되어 免許가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4(면허증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37條의2에 따라 免許를 附與한 때에는 免許에 關한 事項을 免許大將에 적고 免許證을 내주어야 한다.
(2) 水産疾病管理社는 第1項에 따른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免許大將의 記載와 免許證의 發給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5(수산질병관리사 國家試驗) (1)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은 每年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施行한다.
(2)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은 水産生物의 診療에 必要한 水産生命醫學과 水産疾病管理社로서 갖추어야 할 水産生物의 樣式에 關한 知識 및 技能에 關하여 實施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의 管理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關係 專門機關에 맡길 수 있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의 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6(응시자격) 第37條의5에 따른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大學(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大學을 包含한다)에서 水産生物의 疾病 關聯 學科(水産生命醫學과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大學의 學科를 말한다)를 卒業하고 學事의 學位를 받은 사람 또는 「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等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7(수험자의 不正行爲) (1) 第37條의5에 따른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에 不正한 方法으로 應試한 사람 또는 該當 試驗에서 不貞行爲를 한 사람에 對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效로 한다.
(2) 第1項에 따라 試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사람은 그 後 連續하여 實施되는 2回의 水産疾病管理社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8(무면허진료행위의 禁止) 水産疾病管理社가 아닌 사람은 水産生物의 診療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診療行爲는 水産疾病管理社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獸醫師法」 第4條에 따라 獸醫師 免許를 받은 사람이 같은 法에 따라 水生動物을 診療하는 行爲
2. 營利를 目的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診療行爲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9(진료의 拒否禁止 等) (1) 水産生物診療業을 하는 水産疾病管理사는 水産生物의 診療要求를 받으면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水産疾病管理社는 自己가 診斷하지 아니한 水産生物에 對하여 劇藥·毒藥 또는 生物學的 製劑(製劑)를 처방하거나 投藥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0(진단서 等) (1) 水産疾病管理社는 그가 진료한 水産生物에 對한 診斷書(檢案書 및 處方箋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證明書의 發給을 正當한 理由 없이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水産疾病管理社는 自己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 또는 證明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다만, 斃死한 境遇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水産疾病管理社가 斃死證明書를 發給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診斷書 等 發給手數料 上限額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1(진료부 및 檢眼部) 水産疾病管理社는 診療簿 및 檢安否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事項을 記錄하여야 하며 이를 1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開設) (1) 누구든지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水産生物診療業을 할 수 없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할 수 있다.
1. 水産疾病管理社(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은 除外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水産生物診療業을 目的으로 設立한 法人
4.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大學으로서 水産生物疾病 關聯 敎育課程을 開設·運營하고 있는 大學
5. 水産生物 關聯 團體
(3)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같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3(개설자의 遵守事項 等) (1) 第37條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水産疾病管理社가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한 境遇로서 開設者가 疾病 等 不得已한 事由로 그 水産疾病管理원을 一時的으로 管理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水産疾病管理院에 從事하는 水産疾病管理社 中에서 管理할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2) 水産疾病管理원의 開設者 및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管理者는 水産疾病管理원을 管理할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4(휴업·폐업의 申告) 水産疾病管理원의 開設者는 水産生物診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7日 以內에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30日 以內의 休業을 하는 境遇에는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生物診療 制度의 適正한 運營을 圖謀하기 위하여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하고 있거나 水産疾病管理원에서 勤務하는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法」 에 따라 動物病院을 開設하고 있거나 動物病院에서 勤務하는 獸醫師에게 다음 各 號의 業務를 맡길 수 있다. 다만, 水産植物에 關한 業務는 獸醫師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1. 水産生物의 診療
2. 水産生物疾病의 調査·硏究
3. 水産生物傳染病의 豫防과 治療
4. 水産生物의 保健增進과 環境衛生管理
5.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水産生物의 診療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1항 各 號의 業務를 맡은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獸醫師(以下 "공수산疾病管理社"라 한다)를 指揮·監督한다.
(3) 第1項에 따른 공수산疾病管理社의 委囑과 공수산疾病管理社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6(면허의 取消 및 停止)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疾病管理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免許를 停止하거나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7條의3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第37條의4제2항을 違反하여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境遇
3. 免許의 停止期間 中에 水産生物 診療行爲를 한 境遇
4.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3回 以上 免許의 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疾病管理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免許를 停止할 수 있다.
1. 第37條의9제1항을 違反하여 診療를 拒否한 境遇
2. 第37條의9제2항을 違反하여 劇藥·毒藥 또는 生物學的 製劑를 처방하거나 投藥한 境遇
3. 第37條의10제1항을 違反하여 診斷書 또는 證明書의 發給을 拒否한 境遇
4. 第37條의10제2항을 違反하여 診斷書 또는 證明書를 發給한 境遇
5. 第37條의12제1항을 違反하여 水産疾病管理원을 開設하지 아니하고 水産生物診療業을 한 境遇
6. 第37條의13제2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違反한 境遇
7. 正當한 事由 없이 第44條第3項에 따른 報告를 拒否한 境遇
8.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診斷書 또는 證明書를 發給한 境遇
9. 關聯 書類를 僞造·變造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診療費를 請求한 境遇
10. 水産生命醫學的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診療行爲를 한 境遇
11. 學位授與 事實을 거짓으로 公表한 境遇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2項第10號에 따라 行政處分을 하는 境遇 診療技術上의 判斷을 必要로 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미리 關係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免許가 取消된 사람이 免許가 取消된 後 2年이 지난 때에는 그 免許를 다시 附與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의 事由로 免許가 取消된 境遇에는 그 取消의 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된 後 免許를 附與할 수 있다.
(5)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免許停止 等 處分의 細部基準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7條의17(업무정지)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疾病管理원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37條의12제3항 傳單에 따른 施設基準에 未達된 境遇
2. 第37條의12제3항 後端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37條의13제1항을 違反하여 水産疾病管理원을 管理하게 한 境遇
4. 開設申告를 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正當한 事由 없이 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5. 無免許 診療行爲를 하게 한 事實이 있는 境遇
[本條新設 2011.7.21]

第4張 補則 [ 編輯 ]

  • 第38條(防疫敎育)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水産生物樣式子 및 그 從事者에게 水産生物疾病의 防疫에 關한 敎育(以下 "防疫敎育"이라 한다)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2) 防疫敎育의 內容 및 實施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9條(疾病豫防技術의 試驗·分析)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水産生物關聯團體 또는 水産生物樣式子 等의 依賴를 받아 水産生物疾病의 豫防에 關한 技術의 試驗·分析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第1項에 따른 試驗·分析의 基準 및 實施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40條(許可받지 아니한 醫藥品 等의 使用制限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養殖施設에서 水産生物龍醫藥品이 오·濫用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한 醫藥品 또는 化學物質의 使用으로 인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公衆衛生上의 重大한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水産生物樣式者에게 該當 水産生物龍醫藥品 또는 許可받지 아니한 醫藥品 또는 化學物質에 對한 使用制限 또는 使用禁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 第41條(承繼人에 對한 處分의 效力) (1)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은 그 命令이나 處分의 目的이 되는 水産生物 또는 物件의 所有者로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 또는 새로운 權利의 設定에 依하여 管理者가 된 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改正 2011.7.21>
(2) 第1項에 따라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의 目的이 되는 水産生物 또는 物件을 다른 者에게 讓渡하거나 管理하게 한 者는 命令이나 處分이 있는 事實과 그 內容을 새로운 權利의 取得 및 새로운 權利의 設定에 따라 管理者가 된 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1.7.21>
  • 第42條(補償金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水産生物 또는 物件의 所有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1. 第13條第1項에 따른 檢査 또는 水産生物龍醫藥品의 投藥으로 인하여 죽거나 負傷當한 水産生物
2. 第15條第1項에 따른 隔離 또는 移動制限 命令의 對象이 된 水産生物(出荷制限 等으로 인하여 被害가 發生한 境遇에 한한다)
3. 第16條第1項에 따라 殺處分한 水産生物
4. 第17條第1項 但書에 따른 檢案 結果 水産生物傳染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確認된 水産生物(移動制限 等으로 인하여 被害가 發生한 境遇에 한한다)
5. 第18條에 따라 燒却 또는 매몰한 物件
6. 第35條에 따라 再檢疫을 實施하여 合格한 水産生物(再檢役을 위해 出荷를 하지 못하여 被害가 發生한 根據가 있는 境遇에 한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 號의 水産生物 또는 物件에 對한 補償金을 支給함에 있어서 該當 水産生物樣式自家 제9조제1항 또는 第14條第1項을 違反하거나 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또는 第16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水産生物傳染病을 發生하게 하였거나 다른 地域으로 擴散되게 하였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補償金을 減額하여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 第43條(費用의 支援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樣式者의 自律的인 防疫儀式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疾病管理等級의 水準이 優秀한 御駕(漁家) 또는 漁村契에 對하여 消毒 等 水産生物疾病의 管理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 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이에 使用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할 수 있다.
1. 第13條第1項에 따라 投藥할 境遇
2. 第16條에 따라 殺處分할 境遇
3. 第17條第2項에 따라 燒却 또는 埋沒할 境遇
4. 第17條第3項에 따라 汚染防止 措置를 할 境遇
5. 第18條에 따라 汚染物件을 消毒·燒却 또는 埋沒할 境遇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6條第1項에 따른 살處分命令을 履行한 漁家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生計安定을 위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4) 第3項에 따른 生計安定費用의 支援 範圍·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4條(報告)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生物傳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生物樣式者와 水産生物集合施設의 管理者 等에게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市·道知事는 이 法에 따라 水産生物傳染病이 發生하거나 擴散되는 것을 막기 爲한 措置를 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고, 水産生物防疫機關의 長 및 關係 市·道知事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水産疾病管理원에 對하여 診療簿 等 水産生物診療에 必要한 事項을 農林水産食品部令에 따라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1.7.21>
  • 第45條(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指示)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傳染病 外의 傳染性 水産生物疾病이 發生하거나 擴散됨으로써 水産生物의 生産 또는 國民健康의 維持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어 緊急한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13조제1항 및 第15條부터 第18條까지에 따른 措置를 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水産生物傳染病의 國內流入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에게 檢疫中斷 또는 檢疫詩行裝 等에 保管 中인 指定檢疫물의 出庫中止 等 輸入檢疫에 關하여 必要한 措置를 指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3) 第34條는 第2項에 따라 水産生物檢疫機關의 腸이 取하는 措置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 第34條第1項 中 "水産生物檢疫官"은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으로 본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08.2.29]
  • 第45條의2(지도와 命令)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産生物의 診療施策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또는 公衆衛生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水産疾病管理원에 對하여 必要한 地圖와 命令을 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地圖와 命令을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水産疾病管理社 또는 水産疾病管理원에 對하여 所屬 公務員에게 水産生物診療에 關한 業務狀況, 施設, 診療簿, 檢眼部 또는 處方箋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1]
  • 第46條(水産生物防疫機關의 醬의 防疫措置要求) 水産生物防疫機關의 長은 第10條 또는 第11條에 따른 病性感情 또는 疫學調査의 結果 防疫措置를 할 必要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13條第1項·第15條·第16條 및 第18條에 따른 防疫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47條(水産生物防疫官 等의 證票) 이 法에 따라 職務를 遂行하는 水産生物防疫官·水産生物檢疫官·水産生物房歷史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48條(名譽水産生物防疫監視員)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9조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水産生物이 發見되면 迅速하게 申告하고 水産生物疾病에 關한 豫察(豫察)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水産生物樣式子·史料販賣業子·水産生物龍醫藥品販賣業者·水産生物運送業者 等을 名譽水産生物防疫監視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2) 第1項에 따른 名譽水産生物防疫監視員의 委囑節次·任務 및 手當의 支給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50條(手數料) (1) 第10條第1項에 따른 病性感情의 依賴者 및 第27條第1項, 第28條第1項, 第31條第1項·第2項 또는 第35條第1項에 따라 檢疫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39條第1項에 따른 試驗·分析의 依賴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51條(聽聞)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때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1. 第10條第5項에 따른 病性感情實施機關의 指定取消
2. 第15條第3項에 따른 閉鎖命令 또는 樣式制限措置
3. 第15條第5項에 따른 業務停止
4. 第33條第4項에 따른 保管管理人의 指定取消
5. 第33條第5項에 따른 運送車輛의 指定取消
6. 第37條의16에 따른 水産疾病管理社의 免許取消
  • 第52條(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7條第4項의 試料採取 및 第38條第1項의 防疫敎育의 業務를 水産生物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疾病管理等級의 扶餘·管理에 關한 業務를 水産生物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7.21>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該當 業務의 委託管理에 使用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52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7條第3項에 따른 水産生物防疫官 및 第8條第1項에 따른 水産生物房歷史 中 公務員이 아닌 사람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7.21]

第5張 罰則 [ 編輯 ]

  • 第5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7.21>
1. 第16條第1項에 따른 살處分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을 違反하여 輸入한 者
3. 第25條第1項에 따른 返送 또는 燒却·埋沒等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4. 第25條第5項을 違反하여 水産生物檢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場所로 이동시킨 者
5. 第26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檢疫證明書를 添附하지 아니하고 指定檢疫물을 輸入한 者
6. 第27條第1項을 違反하여 檢疫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27條·第28條 또는 第31條를 違反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檢疫을 받은 者
7. 第29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輸入場所를 통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者
8. 第34條第1項에 따른 返送 또는 燒却·埋沒等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9. 第40條에 따른 水産生物龍醫藥品, 許可받지 아니한 醫藥品 또는 化學物質에 對한 使用制限 또는 使用禁止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 第53條의2(벌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의4제2항을 違反하여 水産疾病管理社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者
2. 第37條의8을 違反하여 水産生物을 진료한 者
[本條新設 2011.7.21]
  • 第5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7.21>
1.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0條第4項을 違反하여 病性感情實施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者
3. 第15條第1項에 따른 隔離 또는 移動의 制限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4. 第17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燒却하거나 埋沒하지 아니한 者
5. 第17條第3項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6. 第17條第4項을 違反하여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場所로 이동시킨 者
7. 第18條第1項에 따른 消毒·燒却 또는 埋沒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8.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9. 第20條第2項에 따른 消毒·隔離 또는 殺處分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10. 第32條第1項을 違反하여 檢疫詩行裝에서 檢疫을 받아야 하는 水産生物을 檢疫詩行裝이 아닌 場所로 運搬한 者
11. 第32條第1項 但書에 따른 檢疫詩行裝 外의 檢疫場所를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인정받은 者
12. 第33條第1項에 따른 保管管理人의 指定을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받은 者
  • 第5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7.21>
1. 第11條第2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疫學調査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한 者
2. 第17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 水産生物의 死體를 移動·埋沒 또는 消却한 者
3.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水産生物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 物件을 다른 場所로 移動하거나 洗滌한 者
4. 第19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2年 以內에 土地를 發掘한 者
  • 第5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3條, 第53條의2, 第54條 또는 第55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7條(過怠料) (1) 第37條의12제3항 傳單을 違反하여 水産疾病管理원의 開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水産生物診療業을 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3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投藥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27條第1項 但書를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者
3. 第31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檢疫을 받지 아니하고 指定檢疫물을 輸出한 者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5項(第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水産生物防疫官의 檢査 等을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한 者
2. 第22條第4項에 따른 水産生物檢疫官의 出入을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3. 第22條第6項을 違反하여 水産生物檢疫官의 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回避한 者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7條의11을 違反하여 診療簿 또는 檢安否를 비치·保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事項을 記錄하지 아니한 者
2. 第37條의14를 違反하여 水産疾病管理원의 休業·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 水産生物檢疫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6張 犯則行爲에 關한 處理의 特例 [ 編輯 ]

  • 第58條(通則) (1) 이 章에서 "犯則行爲"란 第54條第7號의 罪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2) 이 章에서 "犯則者"란 犯則行爲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犯則行爲를 한 날부터 1年 以內에 同一한 違反行爲를 한 사람
2. 罪를 犯한 動機·手段 및 結果 等을 考慮할 때 제59조에 따른 通告處分을 함이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사람
(3) 이 章에서 "犯則金"이란 犯則者가 제59조에 따라 國庫에 納入하여야 할 金錢을 말한다.
(4) 犯則行爲에 對한 搜査는 檢査와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指名을 받은 公務員(以下 "特別司法警察管理"라 한다)이 專屬的으로 行한다.
  • 第59條(通告處分) (1) 水産生物防疫機關의 腸은 犯則者로 認定되는 사람에 對하여 그 理由를 明示한 犯則金納付通告書로 犯則金을 納付할 것을 通告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7.21>
1. 聲明 또는 住所가 確實하지 아니한 사람
2. 犯則金納付通告書를 받기를 拒否한 사람
(2) 第1項에 따라 通告할 犯則金의 額數는 犯則行爲의 違反程度에 따라 이 法으로 定하는 罰金의 範圍 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0條(犯則金의 納付) (1) 第59條에 따라 犯則金納付通告書를 받은 사람은 犯則金納付通告書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韓國銀行 本店이나 支店, 韓國銀行이 指定한 國庫代理店·國庫收納代理店 또는 郵遞局에 犯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그 期間 以內에 犯則金을 納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日 以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犯則金納付通告書에 不服하는 者는 그 納付期間 以內에 水産生物防疫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 第61條(通告處分의 效果) (1) 第60條第1項에 따라 犯則金을 納付한 사람은 그 犯則行爲에 對하여 다시 罰받지 아니한다.
(2) 特別司法警察管理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管轄 地方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支廳에 事件을 送致하여야 한다.
1. 第59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第60題1項에 따른 納付期間 以內에 犯則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 다만,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789號, 2007.12.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輸入檢疫 및 輸出檢疫에 關한 適用례) 第27條에 따른 輸入檢疫은 이 法 施行 後 輸入하기 위하여 搬入하는 指定檢疫物부터 適用하고, 제31조에 따른 輸出檢疫은 이 法 施行 後 輸出하기 위하여 搬出하는 指定檢疫物부터 適用한다.
第3條 (移植用水産動物의 檢疫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 第36條第1項에 따라 檢疫을 받았거나 檢疫이 進行 中인 移植用水産動物은 제27조에 따라 輸入檢疫을 받았거나 輸入檢疫이 進行 中인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從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廢棄物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水産動物疾病 管理法」 第17條第2項, 第18條, 第25條第1項 各 號 및 第34條第1項이 適用되는 水産動物의 死體, 汚染된 施設 또는 物件, 輸入禁止物件 및 檢疫 不合格品
(2) 水産物品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8.2.29>
第2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36條第1項 中 "移植用水産物"을 "移植用水産物(「水産業法」 第77條第1項第4號에 따른 移植承認을 받은 水産植物을 말한다. 以下 같다)"로 한다.
第4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産物의 品質·規格·成分 또는 殘留物質 等에 對한 檢定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56>까지 省略
<657> 水産動物疾病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및 第4號, 같은 條 第5號 各 목 外의 部分 및 第7號, 第4條第3項, 第7條第2項 및 第4項, 第8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但書, 第11條第1項 및 第3項, 第13條第1項 및 第2項, 第14條第4項, 第16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3號, 第17條第2項 本文 및 第3項,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9條第2項, 第20條第2項 및 第3項, 第21條第1項 및 第2項, 第22條第2項 本文, 第23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第3項, 第25條第2項, 第26條第1項 但書, 第27條第1項 本文 및 但書, 第28條第4項, 第29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第30條 本文, 第31條第1項 本文 및 第4項, 第32條第2項 및 第3項, 第33條第6項 및 第7項, 第37條第2項, 第38條第1項 및 第2項, 第39條第2項, 第40條 傳單, 第44條第1項 및 第2項, 第47條, 第48條第2項, 第50條第1項 및 第2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8號 및 第9號, 第3條第1項 前段 및 第3項,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 第7條第1項 및 第3項 傳單, 第8條第1項, 第10條第2項 및 第4項, 같은 條 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6項, 第11條第1項 및 第2項, 第12條第1項 및 第2項, 第13條第1項 및 第2項, 第14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傳單, 第20條第1項 및 第2項, 第21條第1項,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1號, 같은 條 第2項, 第2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但書, 第26條第2項,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5條第1項 前段 및 第2項第2號, 第36條, 第37條第1項, 第39條第1項, 第40條 傳單,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 및 第2項, 第45條의 題目 및 第1項·第2項, 第48條第1項, 第5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57條第3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40條 後端을 削除한다.
附則 第5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658>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0888號, 2011.7.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기르는 漁業育成法은 廢止한다.
第3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附則 第2條에 따라 廢止되기 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以下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이라 한다) 및 法律 第10885號 農産物品質管理法 全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廢止되기 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以下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이라 한다)에 따른 處分·節次와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따라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4條(水産動物傳染病管理對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樹立된 水産動物傳染病管理對策은 第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된 水産生物疾病管理對策으로 본다.
第5條(水産動物傳染病防疫協議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水産動物傳染病防疫協議會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水産生物疾病防疫協議會로 본다.
第6條(技術開發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樹立된 技術開發計劃은 第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된 綜合計劃으로 본다.
第7條(水産動物防疫官 및 水産動物房歷史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水産動物防疫官은 第7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水産生物防疫官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水産動物防疫社는 제8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水産生物房歷史로 본다.
第8條(水産動物病性感情實施機關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水産動物病性感情實施機關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水産生物 病性感情 實施機關으로 본다.
第9條(水産動物檢疫官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水産動物檢疫官과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 에 따른 檢疫官은 第22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水産生物檢疫官으로 본다.
第10條(移植用水産物의 檢疫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 第36條第1項·第3項 및 第40條에 따라 檢疫 또는 再檢役을 받았거나 檢疫 또는 再檢疫이 進行 中인 移植用水産物은 제27조, 第31條 및 第3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檢疫 또는 再檢役을 받았거나 檢疫 또는 再檢疫이 進行 中인 것으로 본다.
第11條(輸出檢疫詩行裝 및 輸入檢疫詩行裝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輸出檢疫詩行裝 및 輸入檢疫詩行裝은 第32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檢疫詩行裝으로 본다.
第12條(水産疾病管理社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14條에 따라 免許를 받은 水産疾病管理社는 제37조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免許를 받은 水産疾病管理師로 본다.
第13條(水産疾病管理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24條에 따라 水産疾病管理원의 開設을 申告하거나 變更申告韓 者는 第37條의12의 改正規定에 따라 水産疾病管理원의 開設을 申告하거나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4條(공管理師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27條에 따른 共官吏社는 제37조의15의 改正規定에 따른 공수산疾病管理師로 본다.
第15條(行政制裁處分 및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行政制裁處分 또는 罰則이나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및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에 따른다.
第1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獸醫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端緖 中 "「기르는 漁業育成法」 第14條"를 "「水産生物疾病 管理法」 第37條의2"로 한다.
(2) 藥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5項 中 "「기르는 漁業 育成法」"을 "「水産生物疾病 管理法」"으로 한다.
(3) 廢棄物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7號 中 "「水産動物疾病 管理法」"을 "「水産生物疾病 管理法」"으로 한다.
第1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기르는 漁業育成法」 , 從前의 「水産物品質管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