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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難救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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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難救護法
法律 第8852號
制定機關 : 國會

受賞에서의 搜索·構造 等에 關한 法律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遭難된 사람과 船舶 等의 搜索·救助·救難 및 保護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遭難事故로부터 人命과 財産保護를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5.7.29]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5.7.29, 2007.8.3>
1. "受難口號"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呼訴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서 遭難된 사람·船舶 및 航空機 等의 搜索·救助·救難 및 救助된 사람·船舶 및 物件의 保護·管理와 事後處理에 關한 業務를 말한다.
2. "遭難事故"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에서 船舶·航空機 및 水上레저機構 等의 沈沒·坐礁·全鰒·衝突·火災·機關故障·墜落 等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및 船舶·航空機·水上레저機構 等의 安全이 危險에 處한 狀態를 말한다.
3. "救助隊"라 함은 搜索 및 構造活動을 迅速히 遂行할 수 있도록 訓鍊된 人員으로 編成되고 適切한 裝備를 保有한 單位組織을 말한다.
4. "受難口號協力機關"이라 함은 受難口號를 위하여 協力할 수 있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其他 公共團體를 말한다.
5. "漂流物"이라 함은 占有를 離脫하여 海上 또는 河川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物件을 말한다.
6. "침몰품"이라 함은 占有를 離脫하여 海洋 또는 河川에 가라앉은 物件을 말한다.
7. "搜索"이라 함은 人員 및 裝備를 使用하여 遭難을 當한 사람 또는 사람이 搭乘하였을 것으로 推定되는 船舶 및 航空機 等을 찾는 活動을 말한다.
8. "救助"라 함은 遭難을 當한 사람을 救出하여 應急措置 또는 그 밖의 必要한 것을 提供하고 安全한 場所로 引導하기 위한 活動을 말한다.
9. "救難"이라 함은 遭難을 當한 船舶 또는 그 밖의 다른 財産(船舶에 실린 貨物을 包含한다)에 關한 援助를 위하여 行하여진 行爲 또는 活動을 말한다.
  •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改正 2005.7.29>) 海上 또는 河川에서 發生한 모든 遭難事故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에 따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2005.7.29>
  • 第3條의2 (條約規定의 適用) 遭難된 사람과 船舶 等의 搜索·救助·救難 및 保護와 關聯하여 國際的으로 發效한 條約의 規定과 이 法의 規定이 다를 境遇에는 該當 條約 規定을 適用한다.
[本條新設 2005.7.29]

第2張 受難對備計劃 [ 編輯 ]

  • 第4條 (施策의 講究)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自然的·人爲的 原因으로 發生하는 受難으로부터 사람의 生命과 身體 및 財産을 保護하고 效率的인 受難口號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5條 (受難對備計劃) (1) 政府는 每年 受難對備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受難對備計劃은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計劃에 包含하여 樹立·施行한다. <改正 2007.8.3>
  • 第5條의2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書의 作成 等)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旅客船(以下 "旅客船"이라 한다) 所有者는 非常時 旅客船의 搜索構造를 위하여 第8條 第2項에 따른 構造本部의 非常連絡網 및 非常訓鍊計劃 等이 記載된 計劃書(以下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서"라 한다)를 作成하여 管轄 海洋警察署長에게 申告하고 確認을 받아 當해 旅客船 및 船舶 所有者의 주된 事務室에 備置하여야 한다.
(2) 旅客船 所有者는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書의 內容에 變更이 있는 境遇 遲滯 없이 變更된 內容을 管轄 海洋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3) 管轄 海洋警察署長은 旅客船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所屬 警察公務員으로 하여금 旅客船 所有者의 船舶 또는 주된 事務所에 出入하여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書를 確認하게 할 수 있다.
(4) 第3項에 따라 旅客船 所有者의 船舶 또는 주된 事務所에 出入하는 警察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5) 旅客船 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旅客船非常搜索救助 訓鍊을 年 1回 以上 船長의 指揮下에 實施하여야 하며, 訓鍊의 時期와 方法은 管轄 海洋警察署長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2008.2.29>
(6)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書의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2007.8.3]

第3張 受難口號活動 [ 編輯 ]

  • 第6條 (受難口號業務의 管轄) (1) 海上에서의 受難口號는 그 海域을 管轄하는 海洋警察署長이 行하고, 河川에서의 受難口號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消防署長이 行한다. <改正 1995.7.18>
(2) 市場·郡守 및 區廳長(以下 "市長·郡守"라 한다)은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의 受難口號活動에 協力하여야 하며, 救助된 사람의 保護와 拾得한 物件의 保管·返還·空매 및 救護費用의 算定·支給·徵收 기타 事後處理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擔當한다. <改正 1995.7.18>
  • 第7條 (受難口號를 위한 應急措置) (1)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은 受難口號를 위하여 不得已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必要한 範圍 안에서 사람을 受難口號業務에 從事하게 하거나 船舶, 自動車, 다른 사람의 土地·建物 또는 其他 物件등을 一時使用할 수 있다. 다만, 老弱者, 精神薄弱者, 其他 身體障礙者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에 對하여는 除外한다. <改正 1995.7.18>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受難口號業務에의 從事命令을 받은 者는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의 指揮를 받아 受難口號業務에 從事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受難口號 業務에 從事한 自家 負傷을 입은 때에는 治療를 實施하고, 死亡(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境遇를 包含한다)하거나 身體에 障礙를 입은 때에는 그 遺族 또는 障礙를 입은 者에게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에 依한 같은 種類의 補償金을 支給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補償金에 相當하는 金額은 支給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7.8.3>
(4)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1項에 따라 受難口號 業務에 從事한 者가 義사상자禮遇에관한법률의 適用對象者人 境遇에는 같은 法에 따른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積極 支援하여야 한다. <新設 2007.8.3>
(5) 第3項 本文에 따른 治療 및 補償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하며, 그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義사상자禮遇에관한법률의 補償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新設 2007.8.3>
(6) 第3項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廣域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2007.8.3, 2008.2.29>
  • 第8條 (中央救助本部 等의 設置<改正 2005.7.29>) (1) 海上에서의 受難口號業務의 效率的인 遂行과 受難救護活動의 國際的인 協力을 위하여 海洋警察廳에 中央救助本部를 둔다. <改正 2005.7.29>
(2) 地方海洋警察廳에 廣域救助本部를 두고, 海洋警察署에 地域救助本部를 둔다. <改正 2007.8.3>
(3) 中央救助本部의 腸은 廣域構造本部의 長 및 地域構造本部의 腸을 指揮하고, 廣域構造本部의 腸은 地域構造本部의 腸을 指揮하며, 中央救助本部와 廣域構造本部 및 地域構造本部의 設置·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5.7.29>
  • 第9條 (救助隊의 運營) (1) 廣域構造本部의 長 및 地域構造本部의 長(以下 "構造本部의 長"이라 한다)은 受難口號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救助隊를 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2) 消防署長은 河川에서의 受難口號를 위하여 救助隊를 編成·運營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라 救助隊를 編成·運營하고 있는 境遇 이를 이 法에 依한 構造대로 본다. <改正 1995.7.18, 2005.7.29>
(3) 受難口號協力機關의 腸은 受難救護活動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救助隊를 編成·運營할 수 있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救助隊는 受難口號에 必要한 人力·裝備 및 組織體系 等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5.7.29>
(5)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은 效率的인 受難口號活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受難口號協力機關의 長에게 救助隊의 支援 其他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受難口號協力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 第10條 (外國救助隊의 領海進入 許可 等<改正 2005.7.29>) (1) 外國의 救助隊가 迅速한 受難口號活動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締結한 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의 領海·領土 또는 그 上空에의 進入許可를 要請하는 때에는 中央救助本部의 章은 遲滯없이 이를 許可하고 그 事實을 關係機關에 通報한다. <改正 2005.7.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進入要請 및 그 許可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의2 (海外 受難 發生時 搜索構造 等) (1) 海外에서 우리나라 國民과 船舶 等의 受難과 다른 나라 國民과 船舶 等의 受難에 對하여 搜索·構造가 必要한 境遇 中央救助本部의 腸은 救助隊를 派遣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救助隊의 海外派遣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5.7.29]
  • 第11條 (受難口號協力機關과의 協助)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은 受難口號協力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救助隊의 合同訓鍊 또는 合同敎育을 實施하거나 救助隊에 關한 情報交換 및 相互連絡體制를 構築할 수 있다. <改正 2005.7.29>
  • 第11條의2 (各級 海上受難口號對策委員會의 設置) (1) 受難口號協力機關 및 受難口號 關聯 團體 間의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構築하여 海上受難 口號業務를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 所屬으로 中央海上受難口號對策委員會를 두되, 그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 地方의 受難口號協力機關 및 受難口號 關聯 團體 間의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構築하여 海上受難口號業務를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第8條 第1項에 따른 中央救助本部의 長 所屬으로 第8條 第2項에 따른 構造本部別로 廣域 및 地域 海上受難口號對策委員會를 두되, 그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8.3]
  • 第12條 (遭難事實의 申告 等<改正 2005.7.29>) (1)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故가 發生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卽時 가까운 構造本部의 場이나 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서의 長에게 遭難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1996.8.8, 2005.7.29>
1.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의 船長·기장 또는 所有者
2.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實을 發見한 者
3.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로부터 遭難信號나 遭難通信을 受信한 者
(2) 船舶의 素材가 不明하고 通信이 杜絶되어 失踪의 危險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構造本部의 場이나 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1996.8.8, 2005.7.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遭難事實을 申告받거나 認知한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서의 章은 그 事實을 遲滯없이 遭難地域을 管轄하는 構造本部의 場이나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1996.8.8, 2005.7.29>
  • 第13條 (構造本部 等의 措置<改正 2005.7.29>) (1) 第12條 의 規定에 依하여 遭難事實을 通報받거나 認知한 構造本部의 場이나 消防署長은 救助隊에 構造를 指示 또는 要請하거나 遭難現場의 附近에 있는 船舶에게 救助를 要請하는 等 受難口號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2005.7.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救助의 指示 또는 要請을 받은 救助隊의 腸은 構造狀況을 隨時로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에게 보고 또는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3)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은 受難口號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曳引船 等 受難口號에 必要한 裝備를 所有하거나 運營하는 者에게 遭難船舶 等을 曳引하게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5.7.29>
  • 第14條 (航行船舶의 構造支援) (1) 遭難現場의 附近을 航行하는 船舶이 遭難船舶,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可能한 限 遭難된 사람을 迅速히 救助할 수 있도록 最大限 支援을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2)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船舶이 救助에 着手하지 못할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 第15條 (海洋에서의 構造活動의 終了 또는 中止<改正 2005.7.29>) 廣域構造本部의 腸은 構造活動을 完了하였거나 더 以上 構造活動을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構造活動을 終了 또는 中止하고 그 事實을 中央救助本部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 第16條 (遭難된 船舶의 救難作業 申告) (1) 누구든지 遭難된 船舶을 救難하려는 者는 救難作業을 始作하기 前에 管轄 海洋警察署長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小型船舶을 救難하려는 境遇, 第13條第3項에 따른 構造本部의 要請으로 救難을 하려는 境遇 또는 緊急救難을 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에 따른 申告內容 및 書式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8.3]

第4張 遭難通信 <改正 2005.7.29> [ 編輯 ]

  • 第17條 (遭難通信의 受信) (1) 廣域構造本部의 腸은 遭難通信을 受信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갖추고 遭難事實을 迅速히 알 수 있도록 恒常 遭難通信을 聽取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遭難通信을 聽取할 通信網·周波數等 遭難通信의 聽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 (船舶位置通報 等) (1) 船長은 船舶이 港口 또는 浦口로부터 出港하거나 海洋警察廳長이 指定·告示하는 船舶位置通報海域에 進入한 때에는 廣域構造本部의 長에게 다음 各 號의 通報를 하여야 한다.
1. 航海計劃通報
2. 位置通報
3. 變更通報
4. 最終通報
(2) 第1項에 따른 通報를 하여야 하는 船舶의 範圍, 通報 細部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3) 「船舶安全法」 第30條 에 따라 船舶位置發信裝置를 갖추고 航行하는 船舶은 第1項第2號의 位置通報를 省略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8.3]
  • 第19條 (通信設備 等의 利用<改正 2005.7.29>) (1) 構造本部의 張 또는 消防署長은 受難口號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電氣通信事業法」 第55條 의 規定에 依하여 電氣通信事業者에게 電氣通信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停止할 것을 要請하거나 「放送法」 第2條 第3號의 規定에 依한 放送事業者에 對하여 必要한 情報의 迅速한 放送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5.7.29, 2007.8.3>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要請받은 機關의 章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5張 救護業務 [ 編輯 ]

  • 第20條 (救助된 사람·船舶·物件의 引繼) (1)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에 對하여는 그 身元이 確認되고 保護者 또는 遺族이 있는 境遇에는 保護者 또는 遺族에게 引繼하여야 하며, 救助된 船舶이나 物件에 對하여는 所有者가 確認된 境遇에는 所有者에게 引繼할 수 있다. <改正 1995.7.18>
(2)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의 身元이 確認되지 아니하거나 引繼받을 保護者 또는 遺族이 없는 境遇 및 救助된 船舶이나 物件의 所有者가 確認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救助된 사람과 死亡者 및 救助된 船舶·物件을 市場·郡守에게 引繼한다. <改正 1995.7.18>
(3) 漂流物 또는 침몰품(以下 "漂流物等"이라 한다)을 拾得한 者는 遲滯없이 이를 市場·郡守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다만, 그 漂流物等의 所有者가 분명하고 그 漂流物等이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素地가 禁止된 物件이 아닌 境遇에는 習得한 날부터 7日 以內에 直接 그 所有者에게 引導할 수 있다.<신설 1999.4.15>
  • 第21條 (救助된 사람의 保護等)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救助된 사람等을 引繼받은 市長·郡守는 救助된 사람에게 迅速히 宿所·給食·衣類의 提供과 治療等 必要한 保護措置를 取하여야 하며, 死亡者에 對하여는 靈安室에 安置하는 等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22條 (引繼된 物件의 處理) (1)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救助된 船舶 또는 物件을 引繼받거나 桐조제3項의 規定에 依하여 習得한 漂流物等을 引渡받은 市長·郡守는 이를 安全하게 保管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遭難船舶의 船長·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以下 "船檣燈"이라 한다)나 物件의 所有者는 市場·郡守가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擔保를 提供하고 當해 物件의 印度를 請求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船檣燈이나 物件의 所有者에게 이를 引導할 수 있다.<개정 1999.4.15>
(3) 第1項의 境遇 引繼받은 物件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여 保管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公賣하여 그 代金을 保管할 수 있다.
1. 滅失·損傷 또는 腐敗의 念慮가 있거나 價格이 顯著히 減少될 憂慮가 있는 것
2. 爆發物·可燃性의 物件, 保健上 有害한 物件 기타 保管上 危險이 發生할 憂慮가 있는 것
3. 保管費用이 그 物件의 價格에 비하여 顯著히 高價인 것
(4) 市場·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賣를 하고자 할 境遇에는 物件의 所有者 또는 船檣燈에게 市場·郡守가 定하는 期間內에 擔保를 提供하고 物件을 引受하게 할 수 있으며,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物件의 印度를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賣한다는 뜻을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 第23條 (救助된 사람의 救護費用) (1) 救助된 사람의 保護 기타 口號에 所要되는 費用은 救助된 사람의 負擔으로 한다.
(2) 救助된 사람은 제1항의 費用을 市場·郡守가 指定하는 期限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3) 救助된 사람이 제1항의 費用을 納付할 수 없는 때에는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死亡者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救助된 사람"은 "遺族"으로 본다.
  • 第24條 (救護費用의 支給) (1)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救護에 從事한 者는 市場·郡守로부터 救護費用을 支給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救助된 船舶의 船檣燈 및 船員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遭難을 惹起한 者
3. 遭難된 物件을 가져간 者
(2) 第1項의 "救護費用"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費用을 말한다.
1. 遭難된 船舶等의 人命救助에 從事한 者의 勞務에 對한 保守 其他 構造費用
2.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舶·自動車·土地·建物 其他 物件의 使用에 對한 損失補償費用
3. 救助된 物件의 運搬·保管 또는 公賣에 所要된 費用
(3)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遭難船舶의 曳航에 所要된 費用은 遭難船舶의 船長等이 이를 負擔하여야 한다.
  • 第25條 (救護費用의 金額과 納付告知) (1) 救護費用의 金額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場·郡守가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1995.7.18>
(2) 市場·郡守는 救護費用의 金額을 遭難船舶의 船檣燈에게 告知하고 期間을 定하여 이를 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市場·郡守가 定한 期間內에 救護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場·郡守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가 保管하는 物件을 公賣하여 그 代金으로 救護費用에 充當하고, 殘餘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船檣燈에게 이를 還給한다.
  • 第26條 (救護費用의 支給申請)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救護費用을 支給 받고자 하는 者는 市場·郡守가 定하는 期限內에 遭難地域을 管轄하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을 거쳐 市場·郡守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1995.7.18>
  • 第27條 (理解關係人의 書類閱覽) 救助된 船舶의 船長等과 其他 利害關係人은 救護費用에 關하여 市場·郡守가 作成한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第6章 削除 <1999.4.15> [ 編輯 ]

  • 第28條 削除 <1999.4.15>
  • 第29條 削除 <1999.4.15>
  • 第30條 削除 <1999.4.15>
  • 第31條 削除 <1999.4.15>
  • 第32條 削除 <1999.4.15>

第7張 罰則 [ 編輯 ]

  • 第33條 (罰則) 受難口號를 妨害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7.18, 2005.7.29>
1. 正當한 理由없이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의 受難口號業務에의 從事命令에 不應하거나 船舶·自動車·土地·建物 그 밖의 物件 等의 一時使用을 拒否한 者
2. 漂流物 또는 沈沒품에 標示되어 있는 記號를 損傷하거나 지워없앤 者 또는 새로운 記號를 表示한 者
  • 第35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5.7.29, 2007.8.3>
1. 正當한 理由없이 第12條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2. 正當한 理由없이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하지 아니하고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을 提供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1999.4.15>
4. 第5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旅客船非常搜索構造計劃書를 申告 또는 備置하지 아니한 者
5. 第5條의2 第5項의 規定에 따른 旅客船非常搜索救助 訓鍊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95.7.18>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5.7.18>
(4)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5.7.18, 2007.8.3>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4793號, 1994.12.22>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改正) 水難救護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및 第2項, 第7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第9條第2項, 第12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3項, 第13條第1項, 第16條第1項 및 第2項, 第20條第1項 및 第2項, 第25條第1項, 第26條 , 第34條第1號 및 第35條第2項 乃至 第4項中 "警察署長"을 各各 "消防署長"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 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水難救護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本文中 "海運官署(地方海運港灣廳 및 그 出張所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海洋水産官서"로 하고, 桐조제2項 및 第3項中 "海運官署의 場"을 各各 "海洋水産官서의 場"으로 한다.
第18條第2項中 "內務部令"을 "海洋水産部令"으로 한다.
(11) 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5974號, 1999.4.15>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漂流物等의 處理 및 補償金 支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8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가 引渡받은 漂流物等의 處理 및 補償金 支給에 關하여는 第28條 乃至 第32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640號, 2005.7.29>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中央救助本部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中央構造調整本部를 이 法에 依한 中央救助本部로, 構造調整本部는 廣域構造本部로, 救助支部는 地域構造本部로 본다.
  • 附則 <第8623號, 2007.8.3>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16條 및 第18條의 改正規定은 2007年 11月 4日부터 施行한다.
(2)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3)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4) (다른 法律의 改正)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7號 端緖 中 "海洋警察廳 및 海洋警察署"를 "海洋警察廳·地方海洋警察廳 및 海洋警察署"로 한다.
第20條第2項 中 "海洋警察廳長에게"를 "地方海洋警察廳長에게, 地方海洋警察廳腸은 海洋警察廳長에게"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54> 까지 省略
<655> 水難救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제5항·제6항, 第7條第6項, 第11條의2제2항, 第16條第2項 및 第18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11條의2제1항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56>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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