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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士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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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士法
法律 第934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1. 30.
一部改正: 2009. 1. 3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稅務士制度를 確立하여 稅務行政의 원활한 遂行과 納稅義務의 適正한 履行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條의2 (稅務士의 使命) 稅務士는 公共性을 지닌 稅務專門家로서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納稅義務를 성실하게 履行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2條 (稅務士의 職務) 稅務士는 納稅者 等의 委任을 받아 다음 各 號의 行爲 또는 業務(以下 "稅務代理"라 한다)를 遂行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1. 租稅에 關한 申告·申請·請求(課稅前適否審査請求, 異議申請, 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包含한다) 等의 代理(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開發負擔金에 對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包含한다)
2. 稅務調整計算書와 그 밖의 稅務 關聯 書類의 作成
3. 租稅에 關한 申告를 위한 帳簿 作成의 代行
4. 租稅에 關한 相談 또는 諮問
5. 稅務官署의 調査 또는 處分 等과 關聯된 納稅者 意見陳述의 代理
6.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個別公示地價 및 單獨住宅價格·共同住宅價格의 公示에 關한 異議申請의 代理
7. 該當 稅務士가 作成한 租稅에 關한 申告書類의 確認. 다만, 申告書類를 納稅者가 直接 作成하였거나 申告書類를 作成한 稅務士가 休業하거나 廢業하여 이를 確認할 수 없으면 그 納稅者의 稅務 調整이나 帳簿 作成의 代行 또는 諮問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稅務士가 確認할 수 있다.
8. 그 밖에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業務에 딸린 業務
[全文改正 2009. 1. 30.]
  • 第3條 (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이 있다.
1. 第5條의 稅務士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
2.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全文改正 2009. 1. 30.]
  • 第3條의2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① 稅務士 資格의 取得과 關聯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稅廳에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稅務士 資格試驗 科目 等 試驗에 關한 事項
2. 試驗 選拔 人員의 決定
3. 試驗의 一部 免除 對象者의 要件
4. 그 밖에 稅務士 資格 取得과 關聯한 重要 事項
②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4條 (稅務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6條에 따른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彈劾이나 懲戒處分으로 그 職에서 罷免되거나 解任된 者로서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이 法,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 에 따른 懲戒로 除名되거나 登錄取消를 當한 者로서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와 停職(停職)된 者로서 그 正直期間 中에 있는 者
6. 第17條第3項에 따른 登錄拒否 期間 中에 있는 者
7.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8.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이 끝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9.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10. 이 法과 「租稅犯處罰法」 에 따른 罰金의 刑을 받은 者로서 그 刑의 執行이 끝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또는 「租稅犯處罰節次法」 에 따른 通告處分을 받은 者로서 그 通告臺로 履行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9. 1. 30.]

第2張 試驗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5條 (稅務士 資格試驗) ① 稅務士 資格試驗은 企劃財政部長官이 實施하는 第1次 試驗과 제2차 試驗으로 한다.
② 第4條第2號부터 第10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稅務士 資格試驗의 科目과 그 밖에 試驗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5條의2 (試驗의 一部 免除)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次 試驗을 免除한다.
1. 國稅(關稅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經歷이 10年 以上인 者
2. 地方稅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經歷이 10年 以上인 者로서 5級 以上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5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
3. 地方稅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經歷이 20年 以上인 者
4. 大尉 以上의 經理兵科(經理兵科) 將校로서 10年 以上 軍의 經理 業務를 擔當한 經歷이 있는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次 試驗의 모든 科目과 第2次 試驗 科目 數의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部 科目을 免除한다.
1. 國稅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經歷이 10年 以上인 者로서 5級 以上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5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
2. 國稅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經歷이 20年 以上인 者
③ 彈劾이나 懲戒處分에 따라 그 職에서 罷免되거나 解任된 者에게는 第1項과 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第1次 試驗에 合格한 者는 다음 會議 試驗에서만 第1次 試驗을 免除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3張 登錄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6條 (登錄) ① 제5條의 稅務士 資格試驗에 合格하여 稅務士 資格이 있는 者가 稅務代理를 始作하려면 企劃財政部에 備置하는 稅務士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錄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更新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期間은 3年 以上으로 한다.
③ 企劃財政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1. 第4條 各 號의 缺格事由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第12條의5제1항에 따른 實務敎育을 받지 아니한 境遇
3. 第16條를 違反하여 公務員을 겸하거나 怜悧 業務에 從事하는 境遇
④ 企劃財政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登錄을 拒否하는 境遇에는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申請人에게 그 事由를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7條 (登錄의 取消)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한다.
1. 第1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에 따라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
2. 第4條 各 號의 缺格事由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該當 稅務士가 登錄取消를 請求한 境遇
4. 第13條第3項에 따라 廢業申告를 한 境遇
5. 「公認會計士法」 이나 「辯護士法」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境遇
6. 死亡한 境遇
[全文改正 2009. 1. 30.]
  • 第8條 (登錄 또는 登錄取消의 通知) 企劃財政部長官은 第6條에 따라 登錄을 하거나 第7條에 따라 登錄을 取消한 境遇에는 그 稅務士 資格이 있는 者가 加入한 稅務社會·公認會計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以下 "所屬協會"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4張 稅務士의 權利·義務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9條 (記名捺印) 第6條에 따라 登錄을 한 者가 納稅者 等을 代理하여 租稅에 關한 申告書·申請書·請求書, 그 밖의 書類를 作成하여 關係 機關에 提出할 때에는 그 書類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0條 (調査 通知) 稅務公務員은 第9條에 따라 提出된 申告書·申請書·請求書를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면 該當 稅務士에게 調査할 日時와 場所를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1條 (祕密 嚴守) 稅務士와 稅務士였던 者 또는 그 事務職員과 事務職員이었던 者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2條 (誠實義務) ① 稅務士는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
② 稅務士는 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거짓 陳述을 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2條의2 (脫稅 相談 等의 禁止) 稅務士나 그 事務職員은 納稅者가 士氣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租稅를 逋脫(逋脫)하거나 還給 또는 控除받도록 하는 일에 加擔하거나 幇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相談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2條의3 (名義 貸與 等의 禁止) 稅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姓名이나 商號를 使用하여 稅務代理를 하도록 하거나 그 資格證이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2條의4 (事務職員) ① 稅務士는 職務의 適正한 遂行을 補助하기 위하여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② 稅務士는 職務를 適正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第1項에 따른 事務職員을 指導하고 監督할 責任이 있다.
③ 事務職員의 資格·人員·硏修 等에 必要한 事項은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2條의5 (稅務士의 敎育) ① 稅務士 資格이 있는 者가 稅務代理를 始作하려면 제6조에 따른 登錄을 하기 前에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第5條의2에 따라 試驗의 一部를 免除받는 者가 稅務士 資格試驗에 合格한 境遇에는 1個月) 以上의 實務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敎育의 科目·場所·時期 및 履修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3條 (事務所의 設置) ① 稅務士는 稅務代理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稅務士가 公認會計士·辯護士·法務士·辨理士·關稅士·鑑定評價士·公認勞務士·公認仲介士·經營指導社·技術指導士·行政士, 그 밖에 이와 비슷한 資格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者의 業務에 同時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稅務代理만을 위하여 따로 事務所를 設置할 수 없다.
③ 第6條에 따른 登錄을 한 者는 開業·休業·廢業하거나 事務所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려면 遲滯 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 企劃財政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3條의2 削除 <2002. 12. 30.>
  • 第14條 (帳簿 作成) 稅務士는 業務와 關聯한 帳簿를 作成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5條 (係爭權利의 羊水 禁止) 稅務士는 係爭權利(係爭權利)를 羊水(讓受)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 (公務員 兼任 또는 怜悧 業務 從事의 禁止) ① 稅務士는 公務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會議員이나 地方議會議員이 되는 境遇
2. 常時 勤務를 할 必要가 없는 公務員이 되는 境遇
3. 國家·地方自治團體와 그 밖의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에서 委囑한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② 稅務士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 外에는 營利를 目的으로 業務를 經營하는 者의 使用人이 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業務執行社員·任員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
1. 學校·學院 等 敎育 分野 出講(前任人 境遇는 除外한다)
2. 營利法人의 非常勤 任員
③ 稅務士가 休業하면 第1項과 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2 (損害賠償責任의 保障) 稅務士(稅務法人에 所屬된 稅務士는 除外한다)는 職務를 遂行하면서 故意나 過失로 委任人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 그 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4張의2 稅務法人 <新設 2002. 12. 30.> [ 編輯 ]

  • 第16條의3 (設立) ① 稅務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이고 專門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稅務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稅務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事務所와 分事務所(分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 및 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5. 出資 1座(座)의 金額
6. 各 寺院의 出資座 수
7. 資本金 總額
8. 缺損金 保全(補塡)에 關한 事項
9. 社員總會에 關한 事項
10. 代表理事에 關한 事項
11. 業務에 關한 事項
12. 存立 時期나 解散 事由를 定한 境遇에는 그 時期와 事由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4 (稅務法人의 登錄) ① 稅務法人이 그 職務를 遂行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려는 稅務法人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第16條의5에 따라 社員과 理事 等을 둘 것
2. 第16條의6제1항에 따라 資本金이 2億원 以上일 것
3. 登錄申請 書類의 內容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違反되지 아니할 것
4. 登錄申請 書類에 거짓으로 적은 事項이 없을 것
③ 企劃財政部長官은 登錄申請을 한 者가 第2項에 따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면 登錄을 拒否할 수 있으며, 登錄申請 書類에 갖추지 못한 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補完을 要請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稅務法人 登錄의 節次와 具備書類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5 (社員 및 移徙 等) ① 稅務法人의 社員은 稅務士이어야 하며, 그 數는 3名 以上이어야 한다.
② 稅務法人은 3名 以上의 理事를 두어야 한다. 이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가 될 수 없다.
1. 社員이 아닌 者
2. 第17條에 따라 職務停止 命令을 받은 後 그 職務停止 期間 中에 있는 者
3. 第16條의15제1항에 따라 登錄이 取消되거나 業務가 停止된 稅務法人의 理事이었던 者(登錄取消나 業務停止의 思惟가 發生한 때의 理事이었던 者로 限定한다)로서 登錄取消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業務停止 期間 中에 있는 者
③ 稅務法人은 理事와 職員 中 5名 以上이 稅務士이어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稅務士 中 理事가 아닌 稅務士(以下 "所屬稅務士"라 한다)는 第17條에 따라 職務停止 命令을 받은 後 그 職務停止 期間 中에 있지 아니한 者이어야 한다.
⑤ 稅務法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表理事를 두어야 한다.
⑥ 稅務法人의 社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면 當然히 그 法人에서 脫退된다.
1. 第7條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境遇
2. 定款으로 定한 思惟가 發生한 境遇
3.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6 (資本金 等) ① 稅務法人의 資本金은 2億원 以上이어야 한다.
② 稅務法人은 直前 事業年度 말 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뺀 金額이 第1項의 資本金에 未達하면 未達한 金額을 每 事業年度가 끝난 後 6個月 以內에 社員의 贈與로 保全하거나 增資(增資)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贈與한 境遇에는 이를 特別利益으로 計上(計上)한다.
④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法人이 第2項에 따른 保全이나 增資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未達한 金額을 保全하거나 增資할 것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7 (損害賠償準備金 等) ① 稅務法人은 그 職務를 遂行하다가 委任人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 그 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마다 損害賠償準備金을 積立하거나 損害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準備金 또는 損害賠償責任保險은 企劃財政部長官의 承認 없이는 損害賠償 外의 다른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保險契約을 解除하거나 解止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8 (다른 法人에의 出資 制限 等) ① 稅務法人은 自己資本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超過하여 다른 法人에 出資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第1項의 自己資本은 直前 事業年度 말 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損害賠償準備金은 除外한다)을 뺀 金額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9 (名稱) ① 稅務法人은 그 名稱에 稅務法人이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 第16條의4제1항에 따라 登錄限 稅務法人이 아닌 者는 稅務法人이나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0 (事務所) ① 稅務法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州事務所 外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 稅務法人의 理事와 所屬稅務士는 所屬된 稅務法人 外에 따로 事務所를 둘 수 없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1 (業務 遂行의 方法) ① 稅務法人은 法人의 名義로 業務를 遂行하며, 業務를 遂行할 때에는 그 業務를 擔當할 稅務士를 指定하여야 한다. 다만, 所屬稅務士를 指定하는 境遇에는 그 所屬稅務士와 함께 理事를 共同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理事 또는 所屬稅務士는 指定된 業務를 遂行할 때 各自 그 稅務法人을 代表한다.
③ 稅務法人이 그 業務에 關하여 作成하는 文書에는 法人의 名義를 表示하고, 그 業務를 擔當하는 稅務士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2 (경업의 禁止) ① 稅務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稅務士는 自己나 第3者를 위하여 그 稅務法人의 業務 範圍에 屬하는 業務를 遂行하거나 다른 稅務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稅務士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稅務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稅務士이었던 者는 그 稅務法人에 所屬한 期間 中에 그 稅務法人이 遂行하거나 修行을 承諾한 業務에 關하여는 退職 後 稅務士의 業務를 遂行할 수 없다. 다만, 그 稅務法人이 同意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3 (解産) ① 稅務法人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된다.
1. 定款으로 定한 思惟의 發生
2. 社員總會의 決議
3. 合倂
4. 登錄取消
5. 破産
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② 稅務法人은 第1項 各 號(第4號의 登錄取消는 除外한다)의 解散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實을 企劃財政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③ 稅務法人은 第1項 各 號(第3號의 合倂은 除外한다)의 解散 事由로 解散하는 境遇 第16條의7제1항에 따라 積立한 損害賠償準備金의 金額(解散 直前 事業年度 말 貸借對照表上의 金額을 말한다)에 該當하는 金額을 제18조에 따라 設立된 稅務社會에 따로 預置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預置金의 管理와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4 (定款 變更의 申告) 稅務法人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定款의 記載 事項 中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變更하면 遲滯 없이 企劃財政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事務所와 分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 및 理事의 聲明과 住民登錄番號
5. 資本金 總額(資本金이 減少한 境遇만을 말한다)
6. 代表理事에 關한 事項
7. 業務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5 (登錄取消 等) ①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法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稅務代理의 全部 또는 一部의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6條의4제1항에 따른 登錄을 한 境遇
2. 第16條의5제1항부터 第3項까지 또는 第16條의6제1항에 따른 要件을 充足하지 못하게 된 稅務法人이 6個月 以內에 이를 補完하지 아니한 境遇
3. 業務停止 命令을 違反하여 業務를 遂行한 境遇
4. 第16條의6제4항에 따른 企劃財政部長官의 保全命令 또는 增資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第16條의5제4항·제5항, 第16條의7, 第16條의8, 第16條의9제1항, 第16條의11 또는 第16條의14를 違反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準用되는 第11條, 第12條, 第12條의2부터 第12條의4까지, 第14條 및 第15條를 違反한 境遇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稅務法人의 登錄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6條의16 (稅務法人에 關한 準用) ① 稅務法人에 關하여는 第10條부터 第12條까지, 第12條의2부터 第12條의4까지, 第14條, 第15條 및 第17條第4項(稅務法人이 第16條의15제1항제1호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을 準用한다. 이 境遇 "稅務士"는 "稅務法人"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中 "懲戒"는 "登錄取消 및 業務停止"로 본다.
② 稅務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商法」 中 有限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5張 懲戒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17條 (懲戒) ①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稅務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第2項에서 定하는 懲戒를 命할 수 있다.
1. 이 法을 違反한 境遇
2. 稅務社會의 會則을 違反한 境遇
② 稅務士에 對한 懲戒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登錄取消
2. 2年 以內의 職務停止
3.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
4. 譴責(譴責)
③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士懲戒委員會에 懲戒 要求된 稅務士가 제7조제3호 및 第4號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境遇에는 稅務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5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第6條에 따른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④ 該當 懲戒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3年이 지난 때에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懲戒를 할 수 없다.
⑤ 企劃財政部長官은 稅務士가 제2항제3호에 따른 過怠料를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⑥ 稅務士懲戒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6張 稅務社會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18條 (設立과 監督) ① 稅務士는 品位를 向上하고 事務를 改善하기 위하여 法人인 稅務社會를 組織하고 그 會員이 되어야 한다.
② 第1項의 稅務社會는 會則을 定하여 企劃財政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稅務社會는 企劃財政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④ 稅務社會의 會則에 記載할 事項과 設立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8條의2 (會員에 對한 硏修 等) ① 稅務社會는 다음 各 號의 者에게 硏修를 實施하고 會員의 自體的인 硏修活動을 指導·監督한다.
1. 會員
2. 第12條의4에 따른 事務職員 等
② 第1項에 따른 硏修를 實施하기 위하여 稅務社會에 稅務硏修院을 둔다.
③ 第1項에 따른 硏修와 監督에 必要한 事項은 稅務社會가 企劃財政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18條의3 (業務의 委囑 等) ① 公共機關은 第2條에 따른 稅務士의 職務에 屬한 事項에 關하여 稅務社會에 業務를 委囑하거나 諮問할 수 있다.
② 稅務社會는 第1項에 따라 委囑 또는 諮問을 받은 境遇 그 業務를 會員으로 하여금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1. 30.]
  • 第19條 (會員의 除名) 稅務社會는 稅務士의 品位를 떨어뜨리는 會員이나 稅務社會의 會則을 違反하는 會員이 있으면 企劃財政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除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 30.]

第7章 補則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20條 (業務의 制限 等) ① 제6條에 따른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稅務代理를 할 수 없다. 다만, 「辯護士法」 第3條에 따라 辯護士의 職務로서 行하는 境遇와 第20條의2제1항에 따라 登錄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6條에 따라 登錄을 한 字 外에는 稅務士나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라 稅務代理를 할 수 없는 者는 稅務代理 業務를 取扱한다는 뜻을 表示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定한 者의 業務範圍에 包含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 30.]
[憲法不合致, 2015軒架19 , 2018. 4. 26., 稅務士法(2009. 1. 30. 法律 第9348號로 改正된 것) 第20條 第1項 本文 中 辯護士에 關한 部分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위 法律條項은 2019. 12. 31.을 時限으로 改正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 第20條의2(다른 法律에 따른 稅務代理) 「公認會計士法」 에 따라 登錄限 公認會計士가 稅務代理를 始作하려면 企劃財政部에 備置하는 稅務代理業務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稅務代理를 하는 者에 對하여는 第1條의2, 第4條, 第9條부터 第12條까지, 第12條의2부터 第12條의4까지, 第13條부터 第16條까지, 第16條의2, 第17條(같은 條 第1項第2號는 除外한다) 및 第8張을 準用한다. 이 境遇 該當 弔問 中 "稅務士"는 "公認會計士"로, "第6條"는 "第20條의2제1항"으로 본다.
③ 第1項의 登錄에 關하여는 第6條부터 第8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20條의3 (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企劃財政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第5條에 따른 稅務士 資格試驗에 關한 企劃財政部長官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檢定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21條 削除 <2009. 1. 30.>

第8章 罰則 <改正 2009. 1. 30.> [ 編輯 ]

  • 第22條 (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稅務士 資格이 없으면서 稅務代理를 한 字
2. 第11條(第16條의16제1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한 者
② 稅務士로서 「租稅犯處罰法」 에 規定된 犯罪와 「刑法」 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를 敎師(敎唆)韓 者는 그에 對하여 適用할 該當 條文의 刑期(刑期) 또는 罰金의 3分의 1까지 加重하여 벌한다.
[全文改正 2009. 1. 30.]
  • 第22條의2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名義 等을 빌려준 者
2. 第16條의9제2항이나 第20條第2項을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稅務法人 또는 稅務士나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한 者
3. 第17條에 따른 職務停止 命令이나 登錄拒否를 받은 者로서 그 職務停止 期間이나 登錄拒否 期間 中에 稅務代理를 遂行한 者
4. 이 法에 따라 稅務代理를 할 수 있는 者로서 第6條 또는 第20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稅務代理를 遂行한 者
[全文改正 2009. 1. 30.]
  • 第2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事務所 設置에 關한 事項을 違反하는 等 第13條를 違反한 者
2. 第15條(第16條의16제1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係爭權利를 양수한 者
3. 第16條를 違反하여 公務員을 겸하거나 怜悧 業務에 從事한 者
4. 第16條의12를 違反하여 競業(競業)을 한 字
5. 第20條第3項을 違反하여 標示하거나 廣告한 者
[全文改正 2009. 1. 30.]
  • 第24條 (兩罰規定) 稅務法人의 社員 또는 所屬稅務士나 그 밖의 從業員이 그 稅務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2條, 第22條의2제1호·제2호 또는 第23條第2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稅務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稅務法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 30.]

附則 [ 編輯 ]

  • 附則 <第712號,1961.9.9>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2358號,1972.12.8>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稅務士考試에 合格한 者는 이法의 規定에 依한 稅務士試驗에 合格한 者로 보며, 從前의 第3條第4號 乃至 第7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이 法 施行日로부터 90日以內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재무부長官에게 申告한 者는 이 法에 依한 稅務士資格이 있는 者로 본다.
  • 附則 <第3105號,1978.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5條 省略
  • 附則 <第4166號,1989.12.30>
(1)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試驗에 關한 適用례) 第5條 및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1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施行되는 試驗부터 이를 適用한다. 다만, 第5條의2제2항에 規定된 者에 對하여는 1990年에 施行하는 試驗의 境遇 學科試驗의 全科目과 實務試驗의 稅法에 關한 科目을 免除한다.
(3)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法律에 依하여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고 있는 者가 이 法 施行後에도 그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以內에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 附則 <第4983號,1995.12.6>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의2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登錄取消等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桐조제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 및 第7條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5條 中 第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080號,1999.12.31>
(1)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第5條의2제2항 各號外의 部分 및 同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資格停止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2項 및 同調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懲戒하는 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3) (稅務士資格에 對한 經過措置) 2000年 12月 31日 以前에 國稅(關稅를 除外한다)에 關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者에 對하여는 第3條第2號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2002.12.30>
[2002.12.30 法律 第6837號에 依하여 2001.9.27 憲法裁判所에서 憲法不合致 決定된 第3項을 改正함.]
  • 附則 <第6837號,2002.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1項·第3項, 第13條의2, 第16條의2 乃至 第16條의16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人인 合同事務所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3條의2의 規定에 依한 法人인 合同事務所는 第16條의3 乃至 第16條의16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004年 12月 31日까지 從前의 第13條의2의 規定에 依한다. <改正 2003.12.31>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3條의2의 規定에 依한 法人인 合同事務所가 2004年 12月 31日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第16條의6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한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2004年 12月 31日에 解散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3.12.31>
第3條 (法人인 合同事務所의 寺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3條의2의 規定에 依한 法人인 合同事務所의 寺院이거나 社員이었던 者는 第16條의5제2항제3호의 介淨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에 依한 稅務法人의 理事로 본다.
第4條 (稅務士의 怜悧業務從事 禁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稅務士가 從前의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者의 使用人이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業務執行社員 等인 境遇에는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제16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032號,200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稅務士登錄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 者와 司法硏修生(司法試驗에 合格한 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同條의 規定에 依하여 稅務士의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司法硏修生의 境遇에는 司法硏修院의 所定過程을 마치는 때부터 稅務士의 登錄을 할 수 있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0條의2제2항 本文의 規定을 適用받던 稅務士에 對하여는 第12條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第19條의 規定 및 第17條第1項第2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稅務代理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 專業으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 (事務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稅務士의 職務補助者 또는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이 法에 依한 稅務士의 事務職員 또는 事務職員이었던 者로 본다.
第4條 (國稅經歷者인 稅務士의 敎育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6080號 稅務士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稅務士의 資格을 가지는 者에 對하여 第12條의5제1항의 改正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敎育期間은 1月 以上으로 한다.
第5條 (懲戒에 關한 適用례 및 經過措置) (1) 第1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懲戒하는 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格停止命令은 第17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登錄拒否로 본다.
第6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稅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中 "辯護士 또는 稅務士(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稅務士人 公認會計士를 包含한다)"를 "辯護士, 稅務士 또는 稅務士法 第20條의2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公認會計士"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稅務士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湖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0條의3"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第12條 "로 한다.
(11) 乃至 <2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2>省略
<63>稅務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64>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8>省略
<39>稅務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제1항제2호 및 桐조제2項第1湖中 "5級 以上의 公務員"을 各各 "5級 以上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한다.
<40>乃至 <68>省略
  • 附則 <第7878號,2006.3.24>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試驗의 一部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5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罷免 또는 解任된 者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6> 까지 省略
<37> 稅務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中 "財政經濟部"를 "企劃財政部"로 한다.
第6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 , 第13條第3項, 第18條第2項·第3項, 第19條 및 第20條의3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의4제3항 및 第12條의5제1항·제3항 中 "財政經濟部令"을 各各 "企劃財政部令"으로 한다.
第12條의5제2항 中 "財政經濟部令"을 "企劃財政部令"으로 한다.
第16條의4제1항·제3항, 第16條의6제4항, 第16條의7제2항, 第16條의13제2항, 第16條의14, 第16條의1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第5項 및 第18條의2제3항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20條의2제1항 中 "財政經濟部"를 "企劃財政部"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 까지 省略
(8) 稅務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에 依한 開發負擔金"을 "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開發負擔金"으로 한다.
(9) 부터 (12) 까지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9348號, 2009. 1. 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單獨住宅價格 等의 公示에 關한 異議申請의 代理에 關한 適用례)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稅務代理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稅務法人의 登錄取消 等에 關한 適用례) 第16條의15제1항 및 第16條의16제1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登錄取消 等의 事由가 發生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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