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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員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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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員法
法律 第984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2. 30.
他法改正: 2009. 12. 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船員의 職務, 服務,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및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船內秩序를 維持하고, 船員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向上시키며 船員의 資質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船舶法 」에 依據하여 大韓民國 船舶(「 漁船法 」에 依한 漁船을 包含한다)과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할 것을 條件으로 用船한 外國船舶 그리고 國內項 사이만을 航行하는 外國船舶에 乘務하는 船員과 그 船舶의 所有者에 對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에 乘務하는 船員과 그 船舶의 所有者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8. 22., 2001. 3. 28., 2005. 3. 31., 2006. 10. 4., 2007. 4. 11., 2007. 8. 3., 2008. 2. 29.>
1. 총톤수 5톤未滿의 船舶
2. 湖水·江 또는 港內만을 航行하는 船舶
3. 총톤수 20톤 未滿인 漁船으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
4.「 船舶法 」 第1條의2제1항제3호의 規定에 依한 浮選. 다만, 「海運法」 第24條第1項이나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海上貨物運送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登錄한 不線을 除外한다.
②船員이 될 目的으로 實習을 위하여 乘船하는 者에 對하여도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中 船員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③船主·船舶借用人·船舶管理人·龍船人等의 名稱에 不拘하고 船員을 雇用하고 그 船員에 對하여 임금을 支給하는 者에게 이 法中 船舶所有者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 第3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2008. 2. 29.>
1. "船員"이라 함은 賃金을 받을 目的으로 船舶안에서 勤勞를 提供하기 위하여 雇用된 者로서, 船長·解冤 및 豫備원(乘務中이 아닌 者를 말한다)을 말한다.
2. "船長"이라 함은 解冤을 指揮·監督하며 船舶의 運航管理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船員을 말한다.
3. "解冤"이라 함은 船舶안에서 勤務하는 船長이 아닌 船員을 말한다.
4. "職員"이라 함은 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社·運航腸·運航士 그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解冤을 말한다.
5. "部員"이라 함은 職員이 아닌 解冤을 말한다.
6. "船員勤勞契約"이라 함은 船員이 乘船하여 船舶所有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船舶所有者는 이에 對하여 임금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締結된 契約을 말한다.
7. "賃金"이라 함은 船舶所有者가 勤勞의 對象으로 船員에게 賃金·俸給 其他 어떠한 名稱으로든지 支給하는 一切의 金錢을 말한다.
8. "通常賃金"이라 함은 船員에게 定期的·一律的으로 所定의 勤勞 또는 總勤勞에 對하여 支給하기로 定하여진 時間給金額·一級金額·週給金額·月給金額 또는 都給金額을 말한다.
8의2. "乘船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한 날 以前 乘船期間(3月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最近 3月로 한다)에 그 船員에게 支給된 賃金의 總額을 그 乘船期間의 總日數로 나눈 金額을 말한다. 다만, 洞金額이 通常賃金보다 적은 境遇에는 通商임금을 乘船平均賃金으로 본다.
9. "月 固定給"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每月 일정한 金額을 賃金으로 支給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生産手當"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支給하는 賃金으로 月 固定給外에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漁獲金額 또는 漁獲量을 基準으로 支給하는 金額을 말한다.
10. "比率級"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支給하는 임금으로서, 漁獲金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共同警備를 뺀 나머지 金額을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하는 分配方法에 依하여 割當한 金額을 말한다.
11. "海洋水産官靑"이라 함은 國土海洋部長官·地方海洋港灣廳長 및 海洋事務所長을 말한다.
12. "船員身分證明書"라 함은 國際勞動機構의 「2003年 船員身分證明書에 關한 協約(改正) 第185號」의 規定에 따라 船員의 身分을 證明하기 위한 文書를 말한다.
13. "船員手帖"이라 함은 船員의 乘務經歷, 資格證明, 雇傭契約 等의 內容을 收錄한 文書를 말한다.
  • 第4條 (船員勞動委員會) ①「勞動委員會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勞動委員會로서 國土海洋部長官所屬下에 船員勞動委員會를 둔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船員勞動委員會의 設置와 그 名稱·位置·管轄區域·所管事務·委員의 委囑 그밖에 船員勞動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이 法 및「 勞動委員會法 」이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6. 10. 4.>
  • 第5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勤勞基準法」 第2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3條부터 第10條까지, 第36條, 第38條, 第40條, 第68條, 第74條, 第107條(第7條부터 第9條까지 또는 第40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第109條(第3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第110條(第10條와 第74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및 第114條(第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의 規定은 船員의 勤勞關係에 關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2007. 4. 11., 2007. 12. 27.>
②「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은 船員의 敎育·訓鍊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12. 24., 2006. 10. 4.>

第2張 船長의 職務와 權限 [ 編輯 ]

  • 第6條 (指揮命令權) 船長은 解冤을 指揮·監督하며, 船舶 안에 있는 者에 對하여 船長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7. 1. 3.>
  • 第7條 (出港前의 檢査義務) 船長은 出港前에 船舶이 航海에 견딜 수 있는가와 貨物이 실려있는 狀態 및 航海에 적합한 裝備·人員·食料品·燃料等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檢査하여야 한다.
  • 第8條 (航海의 成就) 船長은 航海의 準備가 끝난 때에는 遲滯없이 出港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豫定航路를 따라 到着港까지 航行하여야 한다.
  • 第9條 (船長의 直接指揮) 船長은 船舶이 港口를 出入할 때 또는 船舶이 좁은 水路를 지나갈 때 그밖에 船舶에 危險이 생길 念慮가 있는 때에는 船舶의 操縱을 直接 指揮하여야 한다.
  • 第10條 (再選義務) ①船長은 貨物을 싣거나 旅客이 타기 始作할 때부터 貨物을 모두 부리고 旅客이 다 내릴 때까지 船舶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疾病 또는 負傷의 治療가 必要한 境遇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職員中 本文의 規定에 依한 船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指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 5. 13., 2008. 2. 29.>
②削除 <1997. 8. 22.>
  • 第11條 (船舶危險視의 措置) 船長은 船舶에 急迫한 危險이 있는 境遇에는 人命·船舶 및 貨物을 救助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다하여야 한다.
  • 第12條 (船舶衝突市의 措置) 船舶이 서로 衝突한 境遇에는 各 船舶의 船長은 서로 人命과 船舶을 救助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다하여야 하며, 船舶의 名稱·所有者·船積港·出港港 및 到着港을 相對方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自己가 指揮하는 船舶에 急迫한 危險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3條 (遭難船舶의 構造) 船長은 다른 船舶 또는 航空機의 遭難을 안 境遇에는 人命을 救助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自己가 指揮하는 船舶에 急迫한 危險이 있는 境遇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14條 (異常氣象等의 通報)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의 船長은 暴風雨 等 異常氣象 또는 떠돌아 다니는 얼음덩이, 漂流物·沈沒物等 船舶의 航行에 危險을 줄 念慮가 있는 것과 마주친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事實을 가까이 있는 船舶의 船長과 海洋警察官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氣象機關이나 海洋警察官서(대한민국 領海 밖에 있는 船舶의 境遇에는 가장 가까운 國家의 海上保安機關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腸이 豫報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第15條 (非常配置表 및 訓鍊) ①船長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非常時에 措置하여야 할 解冤의 任務를 定한 非常配置表를 船舶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船舶 안에 있는 者에 對하여 消防訓鍊·救命艇訓鍊 그밖에 非常時에 對備한 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②船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非常時에 對備한 訓鍊을 實施할 境遇에는 解冤의 休息時間에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1997. 8. 22.>
  • 第16條 (航海의 安全確保) 第7條 乃至 第15條에 規定된 事項外에 航海當直의 實施, 船舶의 火災豫防 그밖에 航海安全을 위하여 船長이 지켜야 할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17條 (首長) 船長은 船舶의 航行中 船舶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收藏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第18條 (遺留品의 處理) 船長은 船舶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境遇에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舶 안에 있는 遺留品에 對하여 保管 그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第19條 (在外國民의 送還) ①船長은 外國에 主宰하는 大韓民國의 領事가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韓民國 國民의 送還을 命한 때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送還에 쓰인 費用의 負擔과 그 償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書類의 비치) ①船長은 다음의 書類를 船舶 안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2008. 2. 29., 2009. 2. 6.>
1. 船舶國籍證書
2. 乘務員名簿
3. 航海日誌
4. 削除 <1997. 8. 22.>
5. 貨物에 關한 書類
6.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書類
②船長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棲息에 따라 乘務員名簿 및 航海日誌 等을 記錄·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05. 3. 31., 2008. 2. 29.>
  • 第21條 (船舶運航에 關한 報告) 船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그 事實을 海洋水産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1999. 2. 5., 2007. 1. 3., 2008. 2. 29.>
1. 船舶의 衝突·沈沒·滅失·火災·坐礁, 機關의 損傷 그 밖의 海洋事故가 發生한 境遇
2. 航行中 다른 船舶의 遭難을 안 境遇(無線通信에 依하여 알게 된 境遇를 除外한다)
3. 人命 또는 船舶의 救助에 從事한 境遇
4. 船舶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이 된 境遇
5. 豫定航路를 變更한 境遇
6. 船舶이 抑留되거나 捕獲된 境遇
7. 그 밖에 船舶에 關하여 重大한 事故가 일어난 境遇
  • 第22條 削除 <1997. 8. 22.>

第3張 船內秩序의 維持 [ 編輯 ]

  • 第23條 削除 <1997. 8. 22.>
  • 第24條 (解冤의 懲戒) ①船長은 解冤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懲戒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1. 上級者의 職務上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船長의 許可없이 船舶을 떠난 때
3. 船長의 許可없이 凶器 또는「 痲藥類 不法去來防止에 關한 特例法 」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痲藥類를 船舶안에 들여 온 때
4. 船舶안에서 싸움·暴行·飮酒騷亂行爲를 하거나 故意로 施設物을 破損한 때
5. 職務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解冤의 職務遂行을 妨害한 때
6. 正當한 事由없이 船長이 指定한 時間까지 船舶에 乘船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船內秩序를 어지럽게 하는 行爲로서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하는 行爲를 한 때
②懲戒는 訓戒·上陸禁止 및 下船으로 하며, 上陸禁止는 碇泊中에 10日以內로 한다.
③하선의 懲戒는 解冤이 暴力行爲等으로 船內秩序를 紊亂하게 하거나 故意로 船舶運航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하게 한 行爲가 明白한 境遇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船長은 遲滯없이 船舶所有者에게 하선의 懲戒를 한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87. 11. 28.>
④船長은 解冤을 懲戒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5人(解冤酬價 10人以內人 境遇에는 3人)以上의 해원으로 構成되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1997. 8. 22.>
⑤懲戒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25條 (危險物等에 對한 措置) ①凶器, 爆發하거나 불붙기 쉬운 物件,「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에 依한 有毒物 그밖에 危險性이 있는 物件을 가지고 乘船한 者는 卽時 船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②船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物件에 對하여 保管·廢棄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船長은 解冤 그밖에 船舶 안에 있는 者가 人命 또는 船舶에 危害를 줄 念慮가 있는 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危害를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7. 1. 3.>
  • 第26條 (行政機關에 對한 援助要請) ①船長은 解冤 그밖에 船舶 안에 있는 者의 行爲가 人命 또는 船舶에 危害를 미치거나 船內秩序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船內秩序의 有志等을 위하여 必要한 援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7. 1. 3.>
②船長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援助의 要請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章은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 第27條 (爭議行爲의 制限) 船員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船員勤勞關係에 關한 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 2. 29.>
1. 船舶이 外國의 港口에 있는 境遇
2. 旅客船이 乘客을 태우고 航行 中인 境遇
3. 危險物運送을 專用으로 하는 船舶이 航行 中인 境遇로서 危險物의 種類別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
4.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船長이 船舶의 操縱을 直接 指揮하여 航行 中인 境遇
5. 漁船이 漁場에서 語句를 내릴 때부터 이를 들어 올리고 冷凍處理 等을 完了할 때까지의 一連의 漁獲作業 中인 境遇
6. 그 밖에 船員勤勞關係에 關한 爭議行爲로 인하여 人名이나 船舶의 安全에 顯著한 危害를 줄 憂慮가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5. 3. 31.]

第4張 船員勤勞契約 [ 編輯 ]

  • 第28條 (이 法 違反의 契約) 이 法이 定한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定한 船員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이 境遇 當해 無效部分은 이 法이 定한 基準에 依한다.
  • 第29條 (勤勞條件의 明示)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船員에 對하여 賃金·勤勞時間 그밖의 勤勞條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船員勤勞契約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30條 (勤勞條件의 違反) ①船員은 船員勤勞契約에 明示된 勤勞條件이 事實과 다른 境遇에는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는 外에 勤勞條件의 違反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船舶所有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고자 하는 船員은 船員勞動委員會에 申請하여 勤勞條件의 違反與否에 對하여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0. 8. 1.>
  • 第31條 (違約金豫定의 禁止)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의 不履行에 對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締結하지 못한다.
  • 第32條 (强制貯蓄의 禁止) ①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에 附隨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管理를 約定하는 契約을 締結하지 못한다.
②削除 <1997. 8. 22.>
  • 第33條 (相計의 制限) 船舶所有者는 船員에 對한 債券과 賃金支給의 債務를 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額이 通常賃金의 3分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 8. 1.>
  • 第34條 (船員勤勞契約의 解止等의 制限) ①船舶所有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休職·停職·減俸 其他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期間동안은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지 못한다. 다만, 天才·地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事業을 繼續할 수 없는 境遇로서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은 때와 船舶所有者가 第89條의 規定에 依한 一時補償金을 支給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2007. 12. 27.>
1. 船員이 職務上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職務에 從事하지 아니한 期間과 그 後 30日間
2. 産前·産後의 女子船員이「 勤勞基準法 」 第74條의 規定에 依하여 作業에 從事하지 아니한 期間과 그 後 30日間
[全文改正 1990. 8. 1.]
  • 第34條의2 (船員勤勞契約 解止의 豫告) ①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30日以上의 豫告期間을 두고 書面으로 그 船員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以上의 通商임금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所有者가 天才·地變, 船舶의 沈沒·滅失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을 繼續할 수 없는 때로서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은 境遇
2. 船員이 正當한 事由없이 下船한 境遇
3. 船員이 제24조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下船懲戒를 받은 境遇
②船員은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30日의 範圍 안에서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한 豫告期間을 두고 船舶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 8. 22.]
  • 第34條의3 (正當한 事由없는 解止等의 救濟申請) ①船舶所有者가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休職·停職·減俸 其他 懲罰을 한 때에는 當해 船員은 船員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乃至 第86條(第85條第5項을 除外한다)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救濟申請·審査節次等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6. 10. 4.>
[本條新設 1997. 8. 22.]
  • 第35條 (船員勤勞契約의 存續) ①船員勤勞契約이 船舶의 航行中에 終了하는 境遇에는 그 契約은 船舶이 다음 港口에 入港하여 그 港口에서 부릴 貨物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旅客이 다 내릴 때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②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이 船員의 乘下船敎大에 適當하지 아니한 港口에서 終了하는 境遇에는 30日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乘下船敎大에 適當한 港口에 到着하여 그 港口에서 부릴 貨物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旅客이 다 내릴 때까지 船員勤勞契約을 존속시킬 수 있다.
  • 第36條 削除 <1997. 8. 22.>
  • 第37條 (船員勤勞契約의 終了의 特例) ①削除 <1990. 8. 1.>
②削除 <1990. 8. 1.>
③相續 또는 包括承繼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 船舶所有者가 變更된 境遇에는 舊所有者와의 船員勤勞契約은 終了되며 그때부터 神所有者와 船員間에 從前의 船員勤勞契約과 같은 條件의 새로운 船員勤勞契約이 締結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神所有子 또는 船員은 72時間以上의 豫告期間을 두고 書面으로 通知함으로써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第38條 削除 <1997. 8. 22.>
  • 第39條 削除 <1997. 8. 22.>
  • 第40條 (失業手當)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船員에게 제51조의 規定에 依한 退職金外에 通常賃金의 2月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失業手當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5. 3. 31.>
1.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責任을 돌릴 事由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 境遇
2.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한 勤勞條件이 事實과 달라 船員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 境遇
3. 船舶의 沈沒·滅失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을 繼續할 수 없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 境遇
[全文改正 1990. 8. 1.]
  • 第41條 (送還)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이 居住地 또는 船員勤勞契約의 締結地가 아닌 港口에서 下船하는 境遇에는 船舶所有者의 費用과 責任으로 船員의 居住地 또는 船員勤勞契約의 締結地까지 遲滯없이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 船員의 要請에 依하여 送還에 必要한 費用을 船員에게 支給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送還에 든 費用을 船員에게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船舶所有者는 6月以上 乘務하고 送還된 船員에 對하여는 送還에 든 費用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以上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1997. 8. 22., 2005. 3. 31.>
1. 船員이 正當한 事由없이 任意로 下船한 境遇
2. 船員이 제24조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下船懲戒를 받고 下船한 境遇
3.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船舶所有者가 負擔할 費用은 送還中의 運賃·宿泊費 및 食費로 한다.
  • 第42條 (送還手當) 船舶所有者는 제41조제2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下船한 船員에게 送還에 所要된 日數에 따라 그 船員의 通常賃金에 相當하는 金額을 送還手當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送還에 갈음하여 그 費用을 支給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1997. 8. 22.]
  • 第42條의2 (送還保險加入)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을 제41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船員의 居住地 또는 船員勤勞契約의 締結地까지 送還하기 위하여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여야 할 船舶所有者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7. 8. 22.]
  • 第43條 (船員勤勞契約의 申告) ①船員과 船員勤勞契約을 締結한 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員勤勞契約書를 作成하여 그 船員이 乘船하기 前 또는 乘船을 위하여 出國하기 前에 海洋水産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같은 內容의 船員勤勞契約이 多數 反復하여 締結되는 境遇에 미리 船員勤勞契約의 內容에 對하여 申告한 때에는 契約締結을 證明하는 書類를 提出함으로써 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舶所有者가 第109條의 規定에 依하여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申告한 境遇에는 그 就業規則에 따라 作成한 船員勤勞契約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 第44條 (乘務員名簿의 公認) ①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舶別로 乘務員名簿를 作成하여 船舶과 陸上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舶所有者는 船員의 勤勞條件 또는 船舶의 運航形態에 따라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員의 乘下船(乘下船) 交代가 있을 때마다 船舶에 備置한 乘務員名簿에 그 事實과 乘船船員의 聲明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船舶所有者가 乘務員名簿에 記載할 수 없는 때에는 船長이 船舶所有者에 갈음하여 乘務員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1. 3. 28., 2008. 2. 29.>
③船舶所有者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乘下船 交代가 있는 境遇에는 船員中 航行區域이 近海區域안인 船舶의 船員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를 除外한 船員의 乘務員名簿에 對하여 海洋水産官廳의 公認을 받아야 한다. 船舶所有者는 船長으로 하여금 船舶所有者에 갈음하여 公認을 申請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1. 3. 28.>
  • 第45條 (船員手帖) ①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官廳으로부터 船員手帖을 交付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員의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船舶所有者로부터 身元保證書를 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②船員은 乘船中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를 船長에게 提出하여 船長이 이를 保管하여야 하며, 乘船을 위하여 旅行하거나 船舶을 떠날 때에는 船員이 이를 지녀야 한다. <改正 1999. 4. 15.>
③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제44조의 規定에 依하여 乘務員名簿의 公認을 받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乘船 또는 下船하는 船員의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를 乘務員名簿와 함께 海洋水産官廳에 提出하여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에 乘下船公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船舶所有者나 船長이 故意로 乘務員名簿에 公認을 받지 않거나 行方不明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乘務員名簿의 公認을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下船하려는 船員 本人이 直接 船員手帖이나 身元保證書에 下船公認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7. 1. 3., 2008. 2. 29.>
④削除 <2006. 10. 4.>
⑤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의 就業實態나 船員手帖의 所持與否를 把握하거나 그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船員手帖의 檢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⑥船員手帖의 交付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5. 3. 31.>
  • 第45條의2 (船員手帖의 交付制限) ①海洋水産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船員手帖을 交付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1. 身元이 분명하지 아니한 者
2.「 兵役法 」 第76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
3. 搜査機關으로부터 搜査中인 字로 通報된 者
②海洋水産官廳은 船員手帖을 交付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乘船船舶 또는 乘船區域을 限定하거나 有效期間을 定하여 이를 交付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1999. 4. 15.]
  • 第45條의3 (船員手帖의 實效)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員手帖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2007. 1. 3., 2008. 2. 29.>
1. 船員手帖을 發給한 날 또는 下船한 날부터 5年(軍服務期間等 國土海洋部長官이 認定하는 期間을 除外한다)이내에 乘船하지 아니한 船員의 船員手帖
2. 死亡한 船員의 船員手帖
3. 船員手帖을 再交付한 境遇의 從前의 船員手帖
[本條新設 1999. 4. 15.]
  • 第45條의4 (船員身分證明書) ①外國의 港灣을 出入하는 船舶에 乘船하고자 하는 船員(大韓民國 國民인 船員에 한한다)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官廳으로부터 船員身分證明書를 交付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舶에 乘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와 同項의 船舶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船舶에 乘船하는 大韓民國 國民인 船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船員身分證明書를 交付받을 수 있다.
③船員身分證明書의 有效期間은 發給日부터 10年으로 한다. <改正 2007. 1. 3.>
④第45條의2제1항 및 第45條의3의 規定은 船員身分證明書의 交付制限 및 失效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船員手帖"은 "船員身分證明書"로 본다.
⑤船員은 船長이 安全維持上의 必要에 依하여 船員의 書面同意를 받아 保管하는 境遇 外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지녀야 한다.
⑥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身分證明書의 製作·保管·交付過程, 데이터베이스 및 情報化시스템 等과 關聯하여 個人情報의 保護水準 및 保安裝備의 狀態 等에 關한 評價基準을 마련하여 5年마다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⑦船員身分證明書의 規格·收錄內容 및 交付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5. 3. 31.]
  • 第45條의5 (船員手帖 等의 再交付)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交付받은 者는 그가 交付받은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잃어버린 境遇, 헐어서 못 쓰게 된 境遇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이를 再交付받을 수 있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5. 3. 31.]
  • 第45條의6 (船員手帖 等의 貸與 및 不當使用의 禁止) 船員은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不當하게 使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2005. 3. 31.]
  • 第46條 (乘務經歷證明書의 交付)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船員으로부터 乘務經歷에 關한 證明書의 交付要請이 있는 때에는 卽時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5張 賃金 [ 編輯 ]

  • 第47條 削除 <1990. 8. 1.>
  • 第48條 (賃金의 支給) ①賃金은 通話로 直接 船員에게 그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賃金의 一部를 控除하거나 通話外의 것으로 支給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②賃金은 每月 1回以上 일정한 期日을 定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支給하는 賃金·手當 其他 이에 準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賃金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7. 8. 22.>
③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船員의 請求가 있거나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賃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가 指定하는 家族 또는 그 밖의 者에게 通話로 支給하거나 金融機關에의 預金等의 方法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④船舶所有者는 乘務中인 船員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船長으로 하여금 賃金의 一部를 上陸하는 寄港地에서 通用되는 通貨로 直接 船員에게 支給하게 하여야 한다.
⑤賃金을 日할計算하는 境遇에는 30日을 1月로 본다.
  • 第49條 (期日前 支給) 船舶所有者는 船員 또는 그 家族의 出産·疾病·災害 그밖에 不得已한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船員이 賃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賃金의 支給期日前이라도 이미 提供한 勤勞에 對한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 第50條 (乘務船員의 負傷 또는 疾病中의 賃金 <改正 2005. 3. 31.>) 船舶所有者는 乘務 中인 船員이 負傷 또는 疾病으로 職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境遇에도 船員이 乘務하고 있는 期間에는 通商임금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그 負傷 또는 疾病이 船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것인 境遇에 船舶所有者가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 8. 1., 2005. 3. 31.>
  • 第51條 (退職金制度) ①船舶所有者는 繼續勤勞年收가 1年以上인 船員이 退職하는 境遇에는 繼續勤勞年收 1年에 對하여 乘船平均賃金의 3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退職金으로 支給하는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同等한 水準을 밑돌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船員勞動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團體協約 또는 船員勤勞契約에 依하여 退職金制度에 갈음하는 制度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7. 11. 28., 1990. 8. 1.>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退職金制度를 施行함에 있어서 船員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船員이 退職하기 前에 當해선원이 繼續勤勞韓 期間에 對한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여 支給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精算한 後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收의 計算은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新設 1999. 4. 15.>
③退職金의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收가 1年以上인 船員의 繼續勤勞年收의 計算에 있어서 1年未滿의 段數가 있는 境遇에는 6월미만은 6月로, 6月異常은 1年으로 본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기 위한 繼續勤勞年收의 計算에 있어서 1年未滿의 段數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99. 4. 15.>
④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繼續勤勞年收의 計算에 關하여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달리 定하는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新設 1999. 4. 15.>
⑤船舶所有者는 繼續勤勞期間이 6月以上 1年未滿인 船員으로서 船員勤勞契約의 期間이 滿了되거나 船員의 責任없는 事由로 船員勤勞契約이 해지되어 退職하는 船員에게 乘船平均賃金의 2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退職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新設 1990. 8. 1., 1997. 8. 22., 2001. 3. 28.>
  • 第51條의2 (賃金債券保障保險 等의 加入) ①船舶所有者(船舶所有者團體를 包含하며,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船舶所有者의 破産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退職한 船員이 支給받지 못한 賃金 및 退職金(以下 "滯拂賃金"이라 한다)의 支給을 保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거나 基金을 造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依하여 船員의 滯拂賃金의 支給을 保障하기 위한 基金의 適用을 받는 船舶所有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 1. 3.>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控除 또는 基金은 적어도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滯拂賃金의 支給을 保障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 規定에 依한 賃金의 最終 3月分
2. 第51條의 規定에 依한 退職金의 最終 3年分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業者·控除業者 또는 基金運營者는 그 退職한 船員이 滯拂賃金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民法 」 第46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滯拂賃金을 船舶所有者를 代身하여 支給한다. <改正 2007. 1. 3.>
④滯拂賃金을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船員에게 代身 支給한 保險業者·控除業者 또는 基金運營者는 그 支給한 金額의 限度 안에서 當해 船舶所有者에 對한 當해 船員의 滯拂賃金의 請求權을 代位한다. <改正 2007. 1. 3.>
⑤「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賃金債券 優先辨濟權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位되는 權利에 存續한다. <改正 2007. 4. 11.>
⑥滯拂賃金의 請求와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5. 3. 31.]
  • 第52條 (漁船員의 賃金에 對한 特例) ①漁船員의 賃金은 月固定給 및 生産手當으로 하거나 比率級으로 할 수 있다. <改正 1987. 11. 28., 1990. 8. 1., 2005. 3. 31.>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임금을 支給받는 漁船員의 第40兆·第42兆·第50兆·第51兆·第87兆·第88條 및 第90條 乃至 第93條의 規定에 依한 失業手當等을 算定함에 있어서 適用할 通商賃金 및 乘船平均賃金은 月固定給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改正 1990. 8. 1.>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漁船員의 賃金을 比率級으로 하는 境遇에 漁船所有者는 漁船員에게 月 固定給에 該當하는 金額을 미리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比率級의 月額이 月 固定給에 未達하는 때에는 미리 支給限 月 固定給에 該當하는 金額을 比率級의 月額으로 본다. <新設 2005. 3. 31.>
  • 第53條 (賃金臺帳) 船舶所有者는 賃金臺帳을 備置하고, 賃金支給時마다 임금計算의 基礎가 되는 事項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 第54條 (最低賃金) 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船員의 賃金의 最低額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諮問을 거쳐야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第6張 勤勞時間 및 乘務庭園 [ 編輯 ]

  • 第55條 (勤勞時間 및 休息) ①勤勞時間은 1日에 8時間, 1週間에 40時間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依하여 1週間에 16時間을 限度로 勤勞時間을 延長(以下 "時間外勤勞"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2005. 3. 31.>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航海當直勤務를 遂行하는 解冤에게 1週間에 16時間의 範圍 안에서, 그 밖의 解冤에게는 1週間에 4時間의 範圍 안에서 時間外勤勞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5. 3. 31.>
③船舶所有者는 船舶運航의 安全確保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勤勞時間을 超過하여 解冤에게 時間外勤勞를 命할 수 있다.
④船舶所有者는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解冤에게 1日에 10時間 以上의 休息時間과 1週間에 77時間以上의 休息時間을 주어야 한다. 이 境遇 1日의 休息時間은 6時間以上 連續되어야 한다.
⑤船舶所有者는 船舶이 碇泊中인 때에는 解冤에게 1週間에 1日以上의 休日을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1997. 8. 22.]
  • 第56條 削除 <1997. 8. 22.>
  • 第57條 削除 <1997. 8. 22.>
  • 第58條 削除 <1997. 8. 22.>
  • 第59條 削除 <1997. 8. 22.>
  • 第60條 (時間外勤勞手當 等 <改正 2005. 3. 31.>) ①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解冤에게 時間外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對하여 通常賃金의 100分의 150에 相當하는 金額以上을 時間外勤勞手當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1. 第55條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時間外勤勞를 한 解冤
2. 休日에 勤勞를 한 解冤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腺腫, 船舶의 크기, 航行區域에 따른 勤勞의 程度·實績等을 參酌하여 一定額을 時間外勤勞手當으로 支給하는 制度를 마련할 수 있다.
③船長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時間外勤勞 關聯帳簿를 船舶안에 備置하고 時間外勤勞 및 그 手當의 支給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④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55條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時間外勤勞 中 1週間에 4時間에 對하여는 時間外勤勞手當을 支給하는 것에 갈음하여 第68條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의 日數에 1月의 乘務期間마다 1日을 追加하여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新設 2005. 3. 31.>
[全文改正 1997. 8. 22.]
  • 第61條 削除 <1997. 8. 22.>
  • 第62條 (勤勞時間의 適用範圍) ①第55條 및 第60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員에게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8. 22.>
1. 甲板部 또는 機關部의 最上位職에 있는 職員으로 航海當直을 하지 아니하는 者
2. 醫師, 藥師 또는 看護에 從事하는 者
②第55條 및 第60條의 規定은 解冤이 船長의 命令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作業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8. 22.>
1. 人命·船舶 또는 貨物의 安全을 圖謀하거나 人名이나 다른 船舶을 救助하기 위하여 緊急을 요하는 作業
2. 消防訓鍊·救命艇訓鍊 그 밖에 이와 類似한 作業
3. 削除 <1997. 8. 22.>
4. 通關節次 또는 檢疫節次等을 위하여 必要한 作業
5. 削除 <1997. 8. 22.>
  • 第63條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의 乘務) ①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을 甲板部 또는 機關部의 航海當直 部員으로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舶所有者는 총톤수 500톤以上인 船舶으로 1日 航海時間이 16時間以上인 船舶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 3人以上을 甲板部의 航海當直部員으로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③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危險貨物摘載船舶(山積液體貨物을 輸送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船舶에 한한다)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을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④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救命艇수資格證을 가진 船員을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64條 (乘務庭園) ①船舶所有者는 제55조 및 第63條의 規定에 따를 수 있도록 必要한 船員의 定員(以下 "乘務庭園"이라 한다)을 定하여 海洋水産官廳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7. 8. 22.>
②海洋水産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船舶의 乘務定員을 認定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乘務庭園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③船舶所有者는 運航中인 船舶에는 恒常 乘務庭園證書에 記載된 囚衣 船員을 乘務시켜야 하며, 缺員이 생긴 境遇에는 遲滯없이 充員하여야 한다.
  • 第65條 (乘務員의 資格要件等에 對한 特例) 船舶의 設備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境遇 그 船舶에 適用할 乘務員의 資格要件 및 定員에 關한 事項은 第63條 및 第6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65條의2 (豫備원) ①船舶所有者는 그가 雇用하고 있는 總乘船怨讐의 10퍼센트以上의 豫備원을 確保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船舶所有者는 有給休暇者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外의 豫備員에게 通常賃金의 70퍼센트를 賃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0. 8. 1.]
  • 第66條 (適用範圍)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1. 帆船
2. 漁獲物運搬線을 除外한 漁船
3. 총톤수 500톤未滿의 船舶
4. 그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
②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 對하여 適用할 船員의 勤勞時間 및 乘務定員에 關한 基準을 따로 定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第7張 有給休暇 [ 編輯 ]

  • 第67條 (有給休暇) ①船舶所有者(第72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의 所有者를 除外한다. 以下 이 兆, 第70條 및 第71條에서 같다)는 船員이 8月間 繼續하여 乘務(修理中 또는 界線中인 船舶에서의 勤務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한 境遇에는 그때로부터 4月以內에 船員에게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船舶이 航行中인 때에는 航海를 마칠 때까지 有給休暇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②第1項의 境遇 船員이 同一한 船舶所有者에 屬하는 다른 船舶에 옮겨 타기 위하여 旅行하는 期間은 이를 繼續하여 乘務韓 期間으로 본다.
③ 産前·産後의 女性船員이「 勤勞基準法 」 第74條에 따른 保護休暇로 休業한 期間은 이를 繼續하여 乘務韓 期間으로 본다. <新設 2007. 12. 27.>
④船員이 8月間 繼續하여 乘務하지 못한 境遇에도 그 事由가 船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닌 境遇에는 이미 乘務韓 期間에 對하여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7. 12. 27.>
  • 第68條 (有給休暇의 日數) ①第67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의 日數는 繼續하여 乘務韓 期間 1月에 對하여 6日로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沿海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 또는 15日以內의 期間마다 國內項에 寄港하는 船舶에 乘務하는 船員의 有給休暇日數는 繼續하여 乘務韓 期間 1月에 對하여 5日로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③2年以上 繼續勤勞韓 船員에 對하여는 1年을 超過하는 繼續勤勞年收 1年에 對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休暇日數에 1日의 有給休暇를 加算한다. <新設 1990. 8. 1.>
④ 第67條第3項에 따라 保護休暇로 休業한 期間에 對한 有給休暇의 日數는「 勤勞基準法 」 第60條第1項을 準用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 12. 27., 2008. 2. 29.>
⑤有給休暇 日數의 計算에 있어서 1월미만의 乘務期間에 對하여는 比率로 計算하되, 1日未滿의 斷水는 1日로 計算한다. <改正 2007. 12. 27.>
  • 第69條 (有給休暇의 使用日數의 計算) 船員이 實際 使用한 有給休暇日數의 計算은 船員이 有給休暇를 目的으로 大韓民國에 到着한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乘船日(外國에서 乘船하는 境遇에는 出國日)의 前日까지의 日數로 하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期間은 使用日數에 包含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2. 29.>
1. 官公署의 公休日 및 勤勞者의 날
2. 船員이 제106조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받은 敎育訓鍊 期間
3. 其他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期間
[全文改正 1997. 8. 22.]
  • 第70條 (有給休暇의 附與方法) ①有給休暇를 附與할 時期와 港口에 對하여는 船舶所有者와 船員과의 協議에 依한다.
②有給休暇는 團體協約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期間을 分割하여 이를 附與할 수 있다.
  • 第71條 (有給休暇級) ①船舶所有者는 有給休暇中인 船員에게 通商임금을 有給休暇級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②船舶所有者는 船員이 第67條 乃至 第69條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의 全部 또는 一部를 使用하지 아니한 때에는 使用하지 아니한 有給休暇日數에 對하여 賃金外에 有給休暇級을 따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 第72條 (漁船員의 有給休暇에 對한 特例) ①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漁業에 從事하는 漁船(漁獲物運搬線을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所有者는 漁船원이 同一事業體에 屬하는 漁船에서 1年 以上 繼續 乘務(修理 中 또는 界線 中인 漁船에서의 僧舞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한 境遇에는 當해 漁船員에 對하여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漁船원이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에 依하지 아니하고 漁船에서의 僧舞를 中止한 境遇 그 中止한 期間이 3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繼續하여 乘務韓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船員의 有給休暇의 日數, 附與方法, 有給休暇級 等 漁船員의 有給休暇의 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5. 3. 31.]
  • 第73條 (適用範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 8. 22., 2005. 3. 31.>
1. 漁獲物運搬選 및 第72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을 除外한 漁船
2. 帆船
3. 船舶所有者와 그 家族만을 使用하는 船舶

第8張 船內給食과 安全 및 衛生 [ 編輯 ]

  • 第74條 (船內給食) ①船舶所有者는 乘務中인 船員을 위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適當한 量과 質의 食料品과 물을 船舶에 供給하고, 條理 및 給食에 必要한 設備를 갖추어 船內給食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內給食을 위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條理 및 給食에 關한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를 船舶에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75條 (船內給食費) ①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74條의 規定에 依한 食料品의 供給에 갈음하여 船內給食을 위한 食料品의 購入費用(以下 "船內給食費"라 한다)을 船長에게 支給하고, 船長으로 하여금 船內給食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船長은 船員全員에게 差別없이 船內給食이 行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船內給食費를 支給함에 있어서는 船員 1人當 1日 基準額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內給食費는 船內給食을 위한 食料品의 購入과 運搬을 위한 費用外의 費用으로 支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④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內給食費의 最低基準額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船舶所有者는 最低기준액以上의 船內給食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76條 (安全 및 衛生) ①船舶所有者는 作業用具의 整備, 醫藥品의 비치, 安全 및 衛生에 關한 敎育의 實施 그밖에 船內作業市의 危險防止와 船內衛生의 維持에 關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危險한 船內作業에는 일정한 經驗 또는 機能을 가진 船員을 從事시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③船舶所有者는 感染病·精神疾患, 그 밖의 疾病을 가진 者 中에서 船舶僧舞가 곤란하다고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船員을 乘務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2009. 12. 29.>
④船員은 船內作業市의 危險防止와 船內衛生의 維持에 關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⑤船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船舶이 寄港하고 있는 港口에서 船員의 醫療機關에 依한 上兵診療 要求를 拒絶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0. 8. 1.>
  • 第77條 (醫師의 乘務)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는 醫師를 乘務시켜야 한다. 다만,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1. 遠洋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총톤수 5千톤以上의 船舶으로서 最大乘船人員이 100人以上의 船舶
2.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母船式 漁業에 從事하는 漁船
  • 第78條 (醫療管理子 <改正 1999. 4. 15.>) ①船舶所有者는 醫師를 乘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船舶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는 醫療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1. 遠洋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총톤수 5千톤以上의 船舶
2.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漁船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醫療管理者는 醫療管理者資格證을 가진 船員(18歲 未滿인 者를 除外한다)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5. 3. 31.>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醫療管理者資格證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하거나 試驗에 合格한 者와 同等以上의 知識과 經驗을 가진 것으로 國土海洋部長官이 認定하는 者에게 國土海洋部長官이 交付한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④醫療管理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舶 안의 醫療管理에 必要한 業務에 從事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7. 1. 3., 2008. 2. 29.>
  • 第78條의2 (應急處置擔當者) ①船舶所有者는 第77條 또는 第78條의 規定에 依한 意思 또는 醫療管理者를 乘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船舶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에는 應急處置를 擔當하는 船員(以下"應急處置擔當者"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改正 1999. 4. 15., 2005. 3. 31.>
1. 沿海區域異常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 다만, 漁船을 除外한다.
2. 旅客庭園이 13人이商人 旅客船
②船舶所有者는 應急處置擔當者를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履修한 船員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1997. 8. 22.]
  • 第79條 (健康診斷書) ①船舶所有者는「 醫療法 」에 依한 病院級 以上의 醫療機關 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議員의 醫師가 僧舞에 適當하다는 것을 證明한 健康診斷書를 가진 者가 아니면 船員으로 乘務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5. 3. 31., 2006. 10. 4., 2008. 2. 29.>
②健康診斷書의 發給 그 밖에 健康診斷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第9張 少年船員과 女子船員 [ 編輯 ]

  • 第80條 (未成年者의 能力) ①未成年者가 船員이 되고자 하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未成年者는 船員勤勞契約에 關하여 成年者와 同一한 能力을 가진다.
  • 第81條 (使用制限) ①船舶所有者는 16歲未滿人 者를 船員으로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그 家族만을 使用하는 船舶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 8. 22.>
②船舶所有者는 18歲未滿의 船員을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危險한 船內作業과 衛生上 有害한 作業에 從事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 8. 22., 2007. 12. 27., 2008. 2. 29.>
③船舶所有者는 18歲未滿人 者를 船員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④ 船舶所有者는 女性船員을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妊娠 또는 出産에 關한 機能에 危險·有害한 作業에 從事시켜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7. 12. 27., 2008. 2. 29.>
⑤ 船舶所有者는 妊娠 中인 女性船員을 船內 作業에 從事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7. 12. 27., 2008. 2. 29.>
1.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範圍 안의 航海에 對하여 妊娠 中인 女性船員이 船內 作業을 申請하고, 妊娠 또는 出産에 危險·有害하지 아니하다고 醫師가 認定한 境遇
2. 妊娠 中인 事實이 航海 中 判明된 境遇로서 該當 船舶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한 作業에 從事하는 境遇
⑥ 船舶所有者는 産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女性船員을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危險한 船內 作業과 衛生上 有害한 作業에 從事시켜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7. 12. 27., 2008. 2. 29.>
⑦ 家族만을 使用하는 船舶의 境遇에는 第2項 및 第4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7. 12. 27.>
  • 第82條 (夜間作業의 禁止) ①船舶所有者는 18歲未滿의 船員을 午後 10時부터 다음날 午前 6時까지의 사이에 作業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船員의 同意와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8. 2. 29.>
②第62條第2項 各戶에 規定된 作業에 從事시키는 境遇 및 家族만을 使用하는 船舶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83條 (生理休息) 船舶所有者는 女子船員에 對하여는 月 1日의 生理休息을 주어야 한다. <改正 1990. 8. 1.>
  • 第84條 削除 <2007. 12. 27.>

第10張 災害補償 [ 編輯 ]

  • 第85條 (療養補償)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이 職務上 浮上하거나 疾病에 걸린 때에는 그 負傷이나 疾病이 治癒될 때까지 船舶所有者의 費用으로 療養을 시키거나 療養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船舶所有者는 船員이 乘務(乘務)中(寄港地에서의 上陸期間, 乘下船에 隨伴되는 旅行期間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職務外의 原因에 依한 것으로서,「 國民健康保險法 」에 依한 療養給與의 對象이 되는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에는 同法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을 받는 船員이 負擔하여야 하는 費用(3月의 範圍 內에 한한다)을 支給하여야 하고, 同法에 依한 療養給與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負傷을 當하거나 疾病에 걸린 境遇에는 그 船員의 療養에 必要한 費用(3月의 範圍 內에 한한다)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1. 3. 28., 2006. 10. 4.>
③船舶所有者는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船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負傷 또는 疾病에 對하여는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아「 國民健康保險法 」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을 받는 船員이 負擔하여야 하는 費用 또는 療養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1. 3. 28., 2006. 10. 4.>
  • 第86條 (遼陽의 範圍) 第85條의 規定에 依한 遼陽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0. 8. 1., 2005. 3. 31.>
1. 診察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와 意志 기타 補綴具의 支給
3. 手術 그 밖의 治療
4. 病院·診療所 그 밖에 治療에 必要한 自宅外의 곳에의 受容(食事의 提供을 包含한다)
5. 看病(看病)
6. 移送
7. 通院治療에 必要한 交通費
  • 第87條 (上兵補償) ①船舶所有者는 제85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中에 있는 船員에게 4月의 範圍 안에서 그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될 때까지 每月 1回 通常賃金에 相當하는 金額의 上兵補償을 行하여야 하며, 4月이 지나도 治癒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治癒될 때까지 每月 1回 通常賃金의 70퍼센트에 相當하는 金額의 上兵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②船舶所有者는 제85조제2항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中에 있는 船員에게 療養期間中(3月의 範圍에 한한다) 每月 1回 通常賃金의 100分의 70에 相當하는 金額의 上兵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新設 1997. 8. 22.>
[全文改正 1990. 8. 1.]
  • 第88條 (障害補償) 船員이 職務上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된 後에도 身體에 障害가 남는 境遇에는 船舶所有者는 遲滯없이「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이 定하는 障害等級에 따른 日數에 乘船平均賃金을 곱한 金額의 障害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6. 10. 4.>
[全文改正 1990. 8. 1.]
  • 第89條 (一時補償) 船舶所有者는 제85조제1항 및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받고 있는 船員이 2年이 지나도 그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에 依한 第1級의 障害補償에 相當하는 金額을 船員에게 一時에 支給함으로써 第85條第1項·第87條第1項 또는 第88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責任을 면할 수 있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 第90條 (遺族補償)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이 職務上 死亡(職務上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療養中의 死亡을 包含한다)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千30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의 遺族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②船舶所有者는 船員이 乘務(第8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療養을 包含한다)중 職務外의 原因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천일분에 相當하는 金額의 遺族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다만, 死亡의 原因이 船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境遇에 船舶所有者가 船員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 8. 1.>
  • 第91條 (葬祭費)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이 死亡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 120日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葬祭費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葬祭費(葬祭費)를 支給하여야 할 遺族이 없는 境遇에는 實際로 章帝를 行한 者에게 葬祭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新設 2001. 3. 28.>
  • 第92條 (行方不明補償) ①船舶所有者는 船員이 海上에서 行方不明이 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被扶養者에게 1月分의 通常賃金과 乘船平均賃金의 3月分에 相當하는 金額의 行方不明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②船員의 行方不明期間이 1月을 經過한 때에는 第90條 및 第9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90. 8. 1.>
  • 第93條 (所持品 流失補償)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乘船中 海洋事故로 인하여 所持品을 잃어버린 境遇에는 通常賃金의 2月分의 範圍 안에서 그 流失된 所持品의 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1999. 2. 5.>
  • 第94條 (다른 給與와의 關係) 第85條 乃至 第9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費用·補償 또는 葬祭費의 支給(以下 "災害補償"이라 한다)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同一한 事由로 인하여「 民法 」 그밖의 法令에 依하여 이 法에 依한 災害補償에 相當하는 給與를 받은 境遇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價額의 範圍 안에서 이 法에 依한 災害補償의 責任을 면한다. <改正 1990. 8. 1., 2006. 10. 4.>
  • 第95條 (海洋水産官廳의 審査·調停) ①職務上의 負傷·疾病 또는 死亡의 認定, 遼陽의 方法, 災害補償金額의 決定 그밖에 災害補償에 關하여 異意가 있는 者는 海洋水産官廳에 對하여 審査 또는 調整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②海洋水産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 또는 調停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1月以內에 審査 또는 調停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③海洋水産官廳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職權으로 災害補償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審査 또는 調停을 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④海洋水産官廳이 審査 또는 調停을 함에 있어서는 船長 그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1997. 8. 22.>
⑤海洋水産官廳은 審査 또는 調停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醫師에게 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⑥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 또는 調停의 請求는 時效의 中斷에 關하여 이를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 第96條 (船員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海洋水産官廳이 제95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審査 또는 調整을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 또는 朝廷의 結果에 異議가 있는 者는 船員勞動委員會에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②船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1月以內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 第97條 削除 <1990. 8. 1.>
  • 第98條 (保險加入) 船舶所有者는 이 法에 定한 災害補償을 完全히 履行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11張 船員의 職業安定 및 敎育訓鍊 [ 編輯 ]

  • 第99條 (船員의 職業安定業務) ①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한 船員人力을 確保하고 船員의 職業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08. 2. 29.>
1. 船員의 就業斡旋·募集 및 職業報道에 關한 業務
2. 船員人力의 需要·供給의 實態把握을 위한 船員의 登錄과 失業對策에 關한 業務
3. 船員館이事業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한 業務
4. 船員에 對한 適性檢査에 關한 業務
5. 船員年金 기타 船員의 福祉事業에 關한 業務
②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22條의2의 規定에 依한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1. 3. 28., 2008. 2. 29.>
③削除 <1999. 4. 15.>
④削除 <2001. 3. 28.>
[全文改正 1997. 8. 22.]
  • 第100條 (船員의 求職 및 求人登錄) ①船舶에 乘務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22條의2의 規定에 依한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 기타 求職·求人關聯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以下 "求職·求人登錄機關"이라 한다)에 求職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法5364, 1999. 4. 15., 2001. 3. 28., 2008. 2. 29.>
②船員을 雇用하고자 하는 者는 求職·求人登錄機關에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求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③求職·求人登錄機關이 아니면 船員의 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없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④求職·求人登錄機關은 船員의 職業紹介事業을 行함에 있어 船舶所有者의 團體나 第103條의 規定에 依한 船員管理事業을 營爲하는 者의 團體에 對하여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 第101條 (船員供給事業의 禁止) 누구든지 供給契約에 依하여 船員을 船舶所有者에게 供給하는 事業을 할 수 없다.
  • 第102條 (報酬受領의 禁止) 船員을 雇用하고자 하는 者, 船員의 募集·採用·管理에 從事하는 者 그밖에 船員의 勞務·人事管理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名目의 如何를 不問하고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로부터 그 募集·採用에 關하여 金品 그밖의 利益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第103條 (船員管理事業) ①「海運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船舶管理業의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船員의 人事管理業務를 受託하여 代行하는 事業(以下 "船員管理事業"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改正 1993. 3. 10., 2006. 10. 4., 2007. 4. 11.>
②船員管理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船舶所有者의 人事管理業務의 擔當者로서 수탁받은 業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業務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에 關하여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船舶所有者로 본다. <改正 1987. 11. 28.>
③船員管理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船舶所有者로부터 수탁받은 業務의 內容을 船員勤勞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乘務하고자 하는 船員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新設 1997. 8. 22.>
④船員管理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船舶所有者(外國人을 包含한다)로부터 船員의 人力管理業務를 수탁받은 境遇에 다음의 事項을 그 業務에 包含시켜야 한다. <新設 2005. 3. 31.>
1. 勤勞條件에 關한 事項
2. 災害補償에 關한 事項
3. 削除 <2007. 1. 3.>
⑤「國民健康保險法」·「國民年金法」 및「 雇傭保險法 」에 따른 保險料 또는 負擔金의 義務에 關하여는 船員管理事業을 營爲하는 者를 使用者로 본다. <新設 2007. 1. 3.>
  • 第104條 (船員人力需給管理) ①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의 資質向上 및 船員人力의 需給의 均衡을 圖謀할 수 있도록 船員人力의 需給管理에 關한 制度를 마련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人力의 需給이 均衡을 잃어 需給의 調整이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諮問을 거쳐 船員人力供給의 優先順位를 定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③船員人力의 需給管理制度의 實施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5條 削除 <1999. 4. 15.>
  • 第106條 (船員의 敎育訓鍊) ①船員 및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施行하는 敎育 및 訓鍊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5. 3. 31., 2008. 2. 29.>
②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敎育 및 訓鍊을 履修하지 아니한 船員에 對하여는 僧舞를 制限할 수 있다. <新設 1999. 4. 15., 2008. 2. 29.>
  • 第107條 (船員의 敎育訓鍊의 委託) ①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06條의 規定에 依한 船員의 敎育訓鍊業務를「 韓國海洋水産硏修院法 」에 依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以下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이라 한다) 그 밖의 船員敎育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1. 3. 28., 2006. 10. 4., 2008. 2. 29.>
② 船員을 雇用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6條에 따른 敎育 및 訓鍊을 받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 및 訓鍊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한다. 다만, 船舶乘船을 위한 安全敎育 等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敎育에 關하여는 그 經費의 一部를 減免 받을 수 있다. <改正 2009. 2. 6.>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船員의 敎育訓鍊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對한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1. 3. 28., 2008. 2. 29.>
[全文改正 1997. 8. 22. 法5364]
  • 第108條 (政府의 補助) ①國土海洋部長官은 第99條第2項 및 第10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 및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經費를 補助하거나 國有財産 또는 港灣施設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의 福祉增進과 技術向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 事業을 遂行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를 補助하거나 國有財産 또는 港灣施設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全文改正 2001. 3. 28.]

第12張 就業規則 [ 編輯 ]

  • 第109條 (就業規則의 申告) ①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 事項이 包含된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海洋水産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就業規則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2. 27., 2008. 2. 29.>
1. 임금의 決定·計算·支給方法·마감 및 支給時期와 昇給에 關한 事項
2. 勤勞時間·休日·船內服務 및 乘務定員에 關한 事項
3. 有給休暇扶餘의 條件·乘下船敎大 및 旅費에 關한 事項
4. 船內給食과 船員의 厚生·安全·醫療 및 保健에 關한 事項
5. 退職에 關한 事項
6. 失業手當·退職金·災害補償·災害補償保險加入等에 關한 事項
7. 人事管理·賞罰 및 懲戒에 關한 事項
8.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9. 團體協約이 있는 境遇 團體協約의 內容中 船員의 勤勞條件에 該當되는 事項
10. 産前·後 休暇, 育兒休職 等 女性船員의 母性保護 및 職場과 家庭生活의 兩立 支援에 關한 事項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하는 境遇에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第31條의 規定에 依한 團體協約(團體協約이 提出되어 있는 境遇를 除外한다)의 內容을 記載한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 第110條 (就業規則의 作成節次) ①船舶所有者는 就業規則을 作成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그 就業規則이 適用되는 船舶所有者가 使用하는 船員의 過半數로써 組織되는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勞動組合의, 船員의 過半數로써 組織되는 勞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船員의 過半數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船員에게 不利益하게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②就業規則을 申告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意見 또는 同意의 內容을 記載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 第111條 (就業規則의 監督) 海洋水産官廳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違反되는 就業規則에 對하여는 그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 第112條 (就業規則의 效力) 就業規則에 定한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定한 船員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이 境遇 當해 無效部分은 就業規則이 定한 基準에 依한다.

第13張 監督 [ 編輯 ]

  • 第113條 (行政處分) ①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이 이 法·「 勤勞基準法 」(이 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船員의 勤勞關係에 關하여 適用하는 部分에 한한다. 以下 같다)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에 對하여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所有者나 船員이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로서 航行을 繼續하는 것이 該當 船舶 및 乘船者에게 顯著한 危險을 招來할 憂慮가 있는 境遇 그 船舶의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航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境遇 船舶이 航行 中인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그 船舶이 入港하여야 할 港口를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3., 2008. 2. 29.>
③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을 한 船舶에 對하여 그 處分을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 第114條 (外國船舶의 監督) ①國土海洋部長官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大韓民國의 港口 안(碇泊地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있는 外國船舶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1. 그 船舶이 所屬된 船積國家에서 發給한 乘務庭園證明書와 桐 證明書에 따른 船員의 乘船 與否
2.「 船員의 訓鍊·資格證明 및 黨職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協約 」(以下 "國際協約"이라 한다)에서 定하는 航海當直基準에 따른 航海當直의 實施 與否
3. 國際協約에서 定하는 船員의 有效한 資格證明書(海技士免許症을 除外한다)나 그 免除證明書의 素地 與否
②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를 實施하는 境遇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船舶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및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고, 該當船員에게 質問을 하거나 安全하게 船舶運航節次를 實行하기 위한 船員의 能力·技術에 對하여 直接 確認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船舶의 船長에게 그 要件을 充足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거나 是正措置할 것을 文書로서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우리나라에 있는 該當國家의 領事(該當船舶이 所屬된 船積國家의 領事를 말하며, 領事가 없는 境遇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外交官 또는 海運當局을 말한다) 및 國際勞動機構에 文書로서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1.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한 結果 그 船舶이 第1項 各 號에서 定한 要件에 未達되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
2. 大韓民國 港口 안에서 碇泊 또는 繫留中인 外國船舶에 乘務하고 있는 船員의 勤勞基準과 生活環境이 國際勞動機構의 海士協約으로 定한 基準에 未達되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
④國土海洋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따른 通報를 받은 그 船舶의 船長이 第1項 各 號의 要件을 充足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지 않거나 船員의 勤勞基準과 生活環境에 關한 是正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境遇로서 航行을 繼續하는 것이 該當 船舶 및 乘船者에게 顯著한 危險을 招來할 憂慮가 있는 境遇 그 船舶의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航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國土海洋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따라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航行을 정지시킨 船舶에 對하여 그 處分을 繼續할 必要가 없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處分을 取消하여야 하며, 不當하게 抑留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 2. 29.>
⑥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事의 實施方法과 檢査를 行하는 所屬公務員의 資格에 關하여는「 船舶安全法 」 第13條의2 및 第14條의2의 規定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7. 1. 3.]
  • 第114條의2 削除 <2007. 1. 3.>
  • 第115條 (船員勤勞監督官) ①國土海洋部에 船員勤勞監督官을 둔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②船員勤勞監督官의 資格·任命 및 職務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6條 (船員勤勞監督官의 權限) ①船員勤勞監督官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한 船員勤勞監督을 위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 그밖의 關係人에 對하여 出席을 要求하거나 帳簿나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船舶 그밖의 事業場을 出入하여 檢査하거나 質問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②削除 <2006. 10. 4.>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開始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査理由 및 檢査內容 等에 對한 檢査計劃을 被調査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거나 事前通知의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6. 10. 4.>
④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實施하는 船員勤勞監督官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時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6. 10. 4.>
⑤船員勤勞監督官은 僧舞를 禁止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다고 認定되는 船員의 診察을 醫師에게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⑥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囑을 받은 醫師는 國土海洋部長官의 診察命令書를 船員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이 法·「勤勞基準法」 그밖의 船員勤勞關係法令에 依한 書類의 提出·審問이나 新聞等 數詞는 오로지 檢査와 船員勤勞監督官이 行한다. 다만, 船員勤勞監督官의 職務에 關한 犯罪의 搜査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 10. 4.>
  • 第118條 (祕密嚴守義務)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勤勞監督官이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19條 (監督機關에 對한 申告) ①船員은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이 이 法·「勤勞基準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事實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官靑·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勞動委員會에 그 事實을 申告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②船舶所有者는 船員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한 것을 理由로 그 船員과의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不利益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20條 削除 <1999. 4. 15.>
  • 第121條 (海洋水産官廳의 周旋) 海洋水産官廳은 船舶所有者와 船員間에 생긴 勤勞關係에 關한 紛爭(「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第2條第5號의 規定에 依한 勞動爭議를 除外한다)의 解決을 周旋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 第122條 (外國에 있어서의 行政官廳의 業務) 이 法에 依하여 海洋水産官廳이 行할 事務는 外國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韓民國領事가 이를 行한다. <改正 1997. 8. 22.>

第13張의2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 <新設 2001. 3. 28.> [ 編輯 ]

  • 第122條의2 (設立) ①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의 福祉增進과 雇傭促進 및 職業安定을 위하여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以下 "센터"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2008. 2. 29.>
②센터는 法人으로 한다.
③센터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센터는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3 (事業) ①센터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船員福祉施設의 設置·運營
2. 國內外 船員의 就業動向과 雇傭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3. 船員의 求職 및 求人登錄
4. 國家로부터 委託받은 船員의 職業安定業務
5. 國家·地方自治團體·그 밖의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로부터 委託받은 船員關聯 事業
6. 第1號 乃至 第5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의 附帶事業
②센터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과 關聯된 事業으로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4 (任員) ①센터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包含한 13人 以內의 理事와 1人의 監査를 둔다.
②理事長을 除外한 理事와 監査는 非常任으로 한다.
③理事長 및 監査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④任員의 資格·選任·任期·職務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5 (理事會) ①센터의 業務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센터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6 (國有財産의 代父 等) ①政府는 센터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國有財産을 센터에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代父 또는 使用·收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7 (事業計劃의 承認 等) ①센터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센터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③센터는 每 會計年度의 事業實績과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를 받은 決算書를 다음 年度 2月末까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8 (地圖·監督) ①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센터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센터의 帳簿·書類·施設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보고 또는 檢査의 結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센터에 對하여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 1. 3., 2008. 2. 29.>
1. 承認을 얻은 事業計劃과 相異하게 豫算을 執行한 境遇
2. 會計 關聯 法令을 違反하여 豫算을 執行한 境遇
3. 第122條의3제2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收益事業을 한 境遇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9 (「民法」의 準用) 센터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6. 10. 4.>
[本條新設 2001. 3. 28.]
  • 第122條의10 (罰則 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센터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 第129條 乃至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各各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6. 10. 4.>
[本條新設 2001. 3. 28.]

第14張 補則 [ 編輯 ]

  • 第123條 (就業規則等의 公示) 船舶所有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여진 命令,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을 記載한 書類를 船舶 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改正 1997. 8. 22., 2007. 1. 3.>
  • 第124條 (讓渡 또는 押留의 禁止) 失業手當·退職金·送還費用·送還手當·上兵補償 또는 災害補償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改正 1990. 8. 1.>
  • 第125條 (書類保存) 船舶所有者는 乘務員名簿·船員勤勞契約書·就業規則·賃金臺帳 및 災害補償等에 關한 書類를 作成한 날로부터 3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 第126條 (外國政府에 對한 協助)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政府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船舶所有者나 船員과 訴訟節次를 進行하는 境遇에는 國際協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1. 그 船舶所有者나 船長이 國際協約에서 要求하는 資格證明書를 所持하지 아니한 船員을 乘務시킨 境遇
2. 國際協約에 따라 적합한 資格證明書를 所持한 者가 遂行하여야 할 任務를 資格證明書를 所持하지 아니한 船員이 遂行하도록 該當船長이 許容한 境遇
3. 國際協約에 따라 적합한 資格證明書를 所持한 者가 遂行하여야 할 任務의 遂行을 위하여 船員이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乘務韓 境遇
[本條新設 2007. 1. 3.]
  • 第127條 (手數料) 이 法에 依한 證書의 交付·公印等을 申請하거나 제78조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管理者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 第128條 (時效의 특칙) 船員의 船舶所有者에 對한 債券(災害報償請求權을 包含한다)은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第129條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한 適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 第130條 (權限의 委任·委託) ①國土海洋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韓國海洋水産硏修院 또는 센터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1. 3. 28., 2008. 2. 29.>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關聯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8. 2. 29.>
[全文改正 1990. 8. 1.]
  • 第130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 이 法에 依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에 關하여는 「 港灣法 」 第8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6. 10. 4., 2007. 4. 11., 2009. 6. 9.>
[本條新設 1995. 1. 5.]
  • 第130條의3 (安全運航을 위한 船舶所有者의 義務) ①「船員의 訓鍊·資格證明 및 黨職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協約」의 適用을 받는 船舶所有者는 船舶運航의 安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9. 4. 15., 2006. 10. 4.>
1. 海氣能力의 向上을 위한 船員의 船上訓鍊 및 評價計劃의 樹立·實施
2. 航海當直에 關한 詳細한 基準의 作成·施行
3. 船舶運航의 安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線上訓鍊·評價計劃의 樹立 및 同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航海當直 基準의 作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1999. 4. 15., 2008. 2. 29.>
[本條新設 1997. 8. 22.]

第15張 罰則 [ 編輯 ]

  • 第131條 (罰則) 船長이 그 權限을 濫用하여 解冤 또는 船舶 안에 있는 者에게 義務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權利의 行事를 妨害한 때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07. 1. 3.>
  • 第132條 (罰則) 船長이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33條 (罰則) 船長이 第12條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人命과 船舶의 構造에 必要한 措置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 第134條 (罰則) 船長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船舶을 遺棄한 때
3. 外國에서 解冤을 遺棄한 때
  • 第135條 (罰則) 船長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 第7兆·第9兆·第10條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豫定航路를 變更한 때
3. 削除 <1990. 8. 1.>
4.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航海의 安全確保義務에 違反한 때
5.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水葬한 때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書類를 거짓內容으로 作成하여 備置한 때
7.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거짓으로 한 때
8. 第76條第5項의 規定에 依한 上兵診療 要求를 拒絶한 때
  • 第136條 (罰則) ①解冤이 職務遂行中 上司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②第2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1990. 8. 1.>
1. 爭議行爲를 指揮하거나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爭議行爲의 謀議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거나 煽動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2項의 境遇 當해쟁의행위가 船舶所有者(그 代理人을 包含한다)가 船員의 利益에 反하여 法令을 違反하거나 正當한 事由없이 船員勤勞契約을 違反한 것을 理由로 한 것인 境遇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第137條 (罰則) 解冤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1. 船舶에 急迫한 危險이 있는 境遇에 船長의 許可없이 船舶을 떠난 때
2. 第11條 乃至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船長이 人命·船舶 또는 貨物의 構造에 必要한 措置를 하는 境遇에 上司의 職務上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 第137條의2 (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休職·停職·減俸 其他 懲罰을 한 때
2.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 때
[本條新設 1997. 8. 22.]
  • 第137條의3 (罰則) 船舶所有者(第5號의 境遇에는 船舶所有者外의 者를 包含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5. 3. 31., 2007. 12. 27.>
1. 第48條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5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月 固定給, 生産手當 또는 比率級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3. 第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時間外勤勞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4. 第81條第2項 또는 第4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때
5. 第10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로부터 그 募集·採用에 關하여 金品 그 밖의 利益을 받은 때
[本條新設 1997. 8. 22.]
  • 第137條의4 (罰則) 船舶所有者가 第5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한 賃金의 最低額異常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 2. 29.>
[本條新設 1997. 8. 22.]
  • 第138條 (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9. 4. 15., 2001. 3. 28., 2005. 3. 31., 2006. 10. 4., 2007. 12. 27.>
1. 第3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强制貯蓄等을 約定하는 契約을 締結한 때
2. 第34條의2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30日分以上의 通商임금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3. 第51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4. 第60條第4項, 第67條第1項·第68條 또는 第67條第4項·第6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5. 第7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有給休暇級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5의2. 第7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漁船員에게 有給休暇를 附與하지 아니한 때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16歲未滿人 者를 船員으로 使用한 때
7.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18歲未滿의 船員을 夜間作業에 從事시킨 때
8. 削除 <2007. 12. 27.>
9.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療養을 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療養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9의2. 第85條第2項의 規定(桐조제3項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한한다)에 違反하여「 國民健康保險法 」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을 받는 船員이 負擔하여야 하는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療養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10. 第8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上兵補償을 行하지 아니한 때
11. 第8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障害補償을 行하지 아니한 때
12. 第9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遺族補償을 行하지 아니한 때
13. 第9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葬祭費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
14. 第9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行方不明補償을 行하지 아니한 때
15. 第1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不利益한 處遇를 한 때
[全文改正 1997. 8. 22.]
  • 第138條의2 (罰則) 船舶所有者가 제76조제1항 乃至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7. 8. 22.]
  • 第139條 (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9. 4. 15., 2005. 3. 31.>
1.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失業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2.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을 送還하지 아니한 때
3.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送還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3의2. 第42條의2의 規定을 違反하여 送還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의3. 第51條의2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員의 滯拂賃金의 支給을 保障할 수 있는 保險·控除 또는 基金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4. 第5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乘務船員의 상병중 賃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5. 第63條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6.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乘務定員의 認定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同調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乘務定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하거나 缺員을 充員하지 아니한 때
7. 第65條의 規定에 依한 乘務員의 資格要件 및 庭園에 違反한 때
8. 第65條의2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豫備원을 確保하지 아니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豫備員에게 賃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9.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內給食을 하지 아니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條理 및 給食에 關한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를 船舶에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10. 第7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醫師를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11.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舶에 醫療管理者를 두지 아니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醫療管理者資格證을 가진 船員中에서 醫療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때
12. 第78條의2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舶에 應急處置擔當者를 두지 아니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履修한 船員中에서 應急處置擔當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때
13.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所持品 流失補償을 行하지 아니한 때
14. 第9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災害補償을 完全히 履行할 수 있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全文改正 1997. 8. 22.]
  • 第140條 (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1. 第29條, 第49條, 第81條第3項 또는 第8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削除 <1997. 8. 22.>
3. 削除 <1999. 4. 15.>
  • 第141條 (罰則)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勤勞監督官이었던 者가 제118조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 第1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 第100條第3項 또는 第10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削除 <1997. 8. 22.>
  • 第14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1. 거짓 그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船員勤勞契約의 申告를 한 字
2. 거짓 그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의 交付·訂正 또는 改書를 받은 者
3. 다른 사람의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貸與받거나 이를 使用한 者
3의2. 第45條의6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員手帖 또는 船員身分證明書를 不當하게 使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者
4. 第113條第2項 傳單 또는 第11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에 違反한 者
  • 第14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1. 第3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違約金等을 豫定하는 契約을 締結한 船舶所有者
2. 第3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相計한 船舶所有者
3. 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勤勞契約書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5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賃金臺帳을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임금計算의 基礎가 되는 事項等을 記載하지 아니한 船舶所有者
5. 第10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就業規則을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거짓就業規則을 作成하여 申告를 한 字
6. 第1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7. 第111條의 規定에 依한 就業規則變更命令에 違反한 者
8. 削除 <1999. 4. 15.>
9. 削除 <1999. 4. 15.>
10. 第1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거짓으로 한 字
11. 第12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를 保存하지 아니한 者
  • 第145條 削除 <1990. 8. 1.>
  • 第146條 (過怠料) ① 削除 <2009. 2. 6.>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1. 3. 28., 2006. 10. 4., 2009. 2. 6.>
1. 第12條 本文, 第14條 本文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通報 또는 措置를 아니한 者
2. 第15條, 第100條第1項·第2項 또는 第1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의2.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時間外勤勞 關聯帳簿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時間外勤勞等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한 船長
5의3. 第44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乘務員名簿에 記載를 하지 아니하거나 乘務員名簿의 公認을 받지 아니한 者
6. 第7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差別給食을 한 船長
6의2. 第79條第1項을 違反하여 健康診斷書를 가지지 아니한 者를 船員으로 乘務시킨 船舶所有者
7. 第10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就業規則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船舶 또는 事業場에의 出入을 拒否·忌避·妨害한 者, 帳簿 또는 書類의 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帳簿 또는 書類를 提出한 者 또는 虛僞의 陳述을 한 字
9. 第130條의3제1항의 規定에 依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船舶所有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官廳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의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以內에 海洋水産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⑤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海洋水産官廳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改正 1997. 8. 22., 2006. 10. 4.>
⑥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6. 10. 4.>
  • 第147條 (船長職務代行者에 對한 適用) 이 場中 船長에 適用할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 第148條 (兩罰規定) ①船舶所有者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그밖의 從業員이 船舶所有者의 業務에 關하여 第137條의2, 第137條의3, 第137條의4, 第138條,第138條의2, 第139條, 第140條, 第143條第1號·第2號 또는 第14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船舶所有者에 對하여도 各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船舶所有者(船舶所有者가 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船舶所有者가 營業에 關하여 成年者와 同一한 能力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人 境遇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가 違反行爲의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②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違反行爲의 計劃을 알고 그 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 違反行爲를 알고도 그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違反行爲를 敎唆한 때에는 船舶所有者度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③削除 <1997. 8. 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3751號, 1984.8.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3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85年 7月 1日부터, 第78條의 規定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船員勤勞契約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支給하여야 할 賃金·手當·送還費用 또는 災害補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2) 이 法 施行前에 締結된 船員勤勞契約中 特定契約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條 (賃金等의 調整에 關한 經過措置) 海運港灣廳長은 이 法 施行前에 一般契約에 依하여 船員을 雇用한 船舶所有者가 第47條 內地 第51條 第67條 乃至 第71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船員勞動組合과 協議한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의 範圍 안에서 同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船員勞動組合이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海運港灣廳長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 附則 <第3961號, 1987.11.28.>
(1)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罰則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4255號, 1990.8.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駐勤勞時間에 關한 經過措置) 第57條 乃至 第59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1週間 勤勞時間 44時間은 1991年 12月 31日까지 46時間으로 한다.
(3) (退職金에 關한 經過措置) 船員의 退職金에 關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까지의 勤續年數에 따른 退職金에 對하여는 第51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이 境遇 退職金 算定의 基準이 되는 基本給의 算定方法等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1項中 "海運業法"을 "海運法"으로 한다.
(4) 乃至 (6)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張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0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 이 法에 依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5)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9條 (船員의 職業安定業務) (1) 海洋水産部長官은 必要한 船員人力을 確保하고 船員의 職業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船員의 就業斡旋·募集 및 職業報道에 關한 業務
2. 船員人力의 需要·供給의 實態把握을 위한 船員의 登錄과 失業對策에 關한 業務
3. 船員館이事業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한 業務
4. 船員에 對한 適性檢査에 關한 業務
5. 船員年金 기타 船員의 福祉事業에 關한 業務
(2)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一部를 手拓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員을 雇用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3條의 規定에 依한 船員館이事業을 營爲하는 者로부터 必要한 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一部를 手拓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對한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0條 第1項 乃至 第4項中 "船員登錄機關"을 各各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하고 同調第1項 및 第2項中 "海洋港灣廳長"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07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7條 (船員의 敎育訓鍊의 委託) (1)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06條의 規定에 依한 船員의 敎育訓鍊業務를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2) 船員을 雇用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6條의 規定에 依한 敎育訓鍊을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敎育訓鍊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船員의 敎育訓鍊業務를 手拓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對한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8條 中 "海運港灣廳長은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船員登錄機關·第10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船員敎育機關"을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9條第2項 및 第107條 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를 手拓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한다.
  • 附則 <第5366號, 1997.8.22.>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航海黨職者의 勤勞時間에 關한 適用례) 航海黨職者의 勤勞時間은 제5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54時間으로 하고 每年 2時間씩 短縮하여 2003年 1月1日부터는 44時間으로 한다.
(3) (船員勤勞契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締結된 船員勤勞契約은 이 法에 依하여 締結된 것으로 본다.
(4) (賃金·手當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支給하여야 할 賃金·手當·補償 또는 送還에 든 費用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中 " 職業訓鍊基本法 "을 "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으로 한다.
(9) 乃至 (12)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湖中 "海難이"를 "海洋事故가"로 한다.
第93條 中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한다.
(10) 乃至 <17>省略
  • 附則 <第5973號, 1999.4.15.>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0條의3제2항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衛生管理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衛生管理者는 이 法에 依한 醫療管理字로, 從前의 規定에 依한 衛生管理子資格證은 이 法에 依한 醫療管理者資格證으로 본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457號, 2001.3.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 및 第6條의 規定은 센터의 設立日부터, 附則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退職金 支給에 關한 適用례) 第51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船員의 責任없는 事由로 船員勤勞契約이 解止된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求職 및 求人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求職 또는 求人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依한 센터에 求職 또는 求人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를 이 法에 依한 센터가 承繼할 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2)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對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에 屬하였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依한 센터가 包括承繼한다.
第5條 (센터의 設立準備) (1)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恐怖日後 1月 以內에 6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센터의 設立에 關한 事務와 設立 當時의 理事 및 監査의 選任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게 하여야 한다.
(2) 센터의 設立 當時의 理事長은 附則 第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된 理事들이 理事會를 開催하여 選任하되,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設立委員은 이 法의 恐怖日後 3月 以內에 센터의 定款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센터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은 센터의 設立登記를 마친 때에는 센터의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고,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6條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의 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船員福祉雇傭促進센터의 職員은 이 法에 依한 센터의 職員으로 본다.
第7條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第44條第2項의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海洋水産硏修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를 削除하고, 同項第5湖中 "第3號 및 第4號外에"를 "第3號外에"로 한다.
  • 附則 <第6703號, 2002.5.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479號, 2005.3.31.>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12號, 第45條의4 乃至 第45條의6 및 第143條第2號·第3號·第3號의2의 改正規定 中 船員身分證明書에 關한 事項은 2005年 6月 1日부터, 제27조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제51조의2 및 第139條第3號의3의 改正規定 中 「 水産業法 」 第41條의 規定에 依한 近海漁業에 從事하는 漁船의 船舶所有者의 賃金債券保障保險 等에의 加入에 關한 事項은 2006年 7月 1日부터, 船員의 勤勞時間 等에 關한 第55條·第60條 및 第138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른 날부터 各各 施行한다.
1. 常時 500人 以上의 船員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
2. 常時 100인 以上 500人 未滿의 船員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6年 7月 1日
3. 常時 50人 以上 100人 未滿의 船員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7年 7月 1日
4. 常時 20人 以上 50인 未滿의 船員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8年 7月 1日
5. 常時 20人 未滿의 船員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11年 1月 1日
  • 附則 <第8041號, 2006.10.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8224號, 2007. 1. 3.>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 第45條第3項, 第113條第2項, 第114條 및 第126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外國船舶의 監督에 關한 適用례) 第1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大韓民國의 港口 안(碇泊地를 包含한다)에 入港하는 外國船舶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2條 乃至 第9條·第14條 乃至 第16兆·第36兆·第37兆·第39兆·第66兆·第110條(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제112조(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제113조(第9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를 "「勤勞基準法」 第2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3條부터 第10條까지, 第36條, 第38條, 第40條, 第68條, 第107條(第7條부터 第9條까지 또는 第40條를 違反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109條(第3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第110條(第10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및 第114條(第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을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으로 한다.
? 內地 ?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 省略
(6)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0條의2 中 "港灣法 第70條의3"을 "「港灣法」 第77條"로 한다.
(7)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 端緖 中 " 「海運法」 第26條 第1項 또는 第2項"을 " 「海運法」 第24條 第1項이나 第2項"으로 한다.
第103條第1項 中 " 「海運法」 第34條 "를 " 「海運法」 第33條 "로 한다.
(4) 및 (5) 省略
第1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 中 "第1條의2제3호"를 "第1條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8822號, 2007. 12. 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49>까지 省略
<650>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第10條第1項 但書, 第20條第2項, 第27條第3號, 第44條第2項 本文, 第45條第3項 但書, 第45條의5, 第68條第4項, 第72條第1項 및 第3項, 第76條第3項, 第79條第1項, 第81條第4項, 같은 條 第5項第1號 및 第6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2項, 第13條 但書, 第14條 本文, 第15條第1項, 第16條부터 第18條까지, 第20條第1項第6號, 第21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第5項, 第43條第1項 傳單, 第44條第1項, 第45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45條의2제2항, 第54條 後端, 第60條第3項, 第63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64條第2項, 第65條, 第66條第1項第4號, 第69條第3號, 第74條第1項 및 第2項, 第76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77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2號, 第7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2號,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 第78條의2제2항, 第79條第2項, 第81條第2項 및 第3項, 第104條第2項, 第10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127條, 第130條第2項 및 第130條의3제2항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1戶 中 "海洋水産部長官·地方海洋水産廳長 및 海洋水産事務所長"을 "國土海洋部長官·地方海洋港灣廳長 및 海洋事務所長"으로 한다.
第4條第1項, 第45條第5項, 第45條의3제1호, 第54條 前段 및 後端, 第66條第2項, 第75條第1項 前段 및 第4項 傳單, 第78條第3項, 第82條第1項 但書, 第9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第100條第1項 및 第2項, 第104條第1項 및 第2項, 第106條第2項, 第107條第1項 및 第3項, 第113條第1項 및 第3項, 第116條第6項, 第130條第1項 및 第137條의4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45條의4제6항, 第106條第1項, 第108條第1項 및 第2項, 第113條第2項 前段 및 後端, 第11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4項 및 第5項, 第122條의2제1항 및 第4項, 第122條의3제2항, 第122條의4제3항, 第122條의7제2항 前段 및 第3項, 第122條의8제1항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26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15條第1項 中 "海洋水産部"를 "國土海洋部"로 한다.
<651> 船員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第4項, 第81條第4項, 같은 條 第5項第1號 및 第6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65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47號, 2009. 2. 6.>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0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⑮부터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第3項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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