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舶職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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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職員法
法律 第962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4. 23.
他法改正: 2009. 4. 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船舶職員으로서 船舶에 乘務할 者의 資格을 定함으로써 船舶航行의 安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0.8.1, 2001.1.29, 2005.3.31>
1. "船舶"이라 함은 「船舶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韓國船舶을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은 除外한다.
가. 총톤수 5톤 未滿의 船舶. 다만, 총톤수 5톤 未滿의 船舶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1) 旅客庭園이 13人 以上인 船舶
(2) 「낚시漁船業法」 第4條 의 規定에 따라 낚시漁船業을 하기 위하여 申告된 漁船
(3) 「유선 및 導船士業法」 第3條 의 規定에 따라 營業區域을 바다로 하여 免許를 받거나 申告된 有·道詵
나. 主로 櫓와 상앗대로 運轉하는 船舶
다.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
2. "外國船舶"이라 함은 韓國船舶外의 船舶을 말한다.
3. "船舶職員"이라 함은 海技士( 第10條의2 의 規定에 따라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로서 船舶에서 船長·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社·運航腸 및 運航士의 職務를 行하는 者를 말한다.
4. "海技士"라 함은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自動化船舶"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動運航設備를 갖춘 船舶을 말한다.
6. "乘務經歷"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여 服務한 經歷을 말한다.
  • 第3條 (船舶所有者에 關한 規定의 適用) 이 法에서 船舶所有者에 關한 規定은 船舶공유의 境遇에 船舶管理人을 둔 때에는 船舶管理人에게, 船舶賃貸借의 境遇에는 船舶借用人에게 適用한다. <改正 2005.3.31>
  • 第3條의2 (國家間 協力 및 支援) 國土海洋部長官은 해사技術의 國家間 交流·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船員의 訓鍊·資格證明 및 黨職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協約」(以下 "國際協約"이라 한다)의 當事國 中 開發道上國家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海技士敎育(實習敎育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爲한 機關의 設立 支援
2. 海技士敎育과 關聯한 行政·技術要員의 敎育 및 訓鍊 支援
3. 海技士敎育을 위한 裝備·施設의 無償 支援
4. 海技士敎育을 위한 計劃의 樹立·開發 支援
5. 그 밖에 海技士의 能力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로서 海技士敎育과 關聯된 支援
[本條新設 2007.1.3]

第2張 海技士의 資格과 免許 等<改正 2005.3.31> [ 編輯 ]

  • 第4條 (免許의 職種 및 等級) (1) 船舶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海技士免許(以下 "免許"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要件을 갖춘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職種과 等級別로 免許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船舶의 種類·航行區域等에 따라 限定免許를 할 수 있다. <改正 1990.8.1, 1997.8.22, 2008.2.29>
1. 航海士
1級 航海士
2級 航海士
3級 航海士
4級 航海士
5級 航海士
6級 航海士
2. 機關士
1級 機關士
2級 機關士
3級 機關士
4級 機關士
5級 機關士
6級 機關士
3. 通信社(電波通信級과 全破電子級으로 區分한다)
1級 通信社
2級 通信社
3級 通信社
4級 通信社
4. 運航士
1級 運航士
2級 運航士
3級 運航士
4級 運航士
5. 小型船舶 操縱士
(3) 職種別 免許의 上下 等級은 第2項 各戶의 等級別 順序에 依한다.
(4) 運航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專門分野別로 當해 等級과 같은 等級의 航海士(限定免許의 境遇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機關士로 보며, 小型船舶 操縱士는 6級 航海士 또는 6級 機關士의 下位等級의 海技士로 본다.<신설 1990.8.1, 1997.8.22>
  • 第5條 (免許의 要件) (1)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對하여 免許를 한다. <改正 2001.1.29, 2005.3.31, 2005.12.29, 2008.2.29>
1. 國土海洋部長官이 施行하는 海技士試驗에 合格하고, 그 合格한 날부터 3年이 經過하지 아니할 것
2. 等級別 免許의 乘務經歷이 있을 것
3. 船員法에 依하여 僧舞에 適當하다는 健康狀態가 確認될 것
4. 等級別 免許에 必要한 敎育·訓鍊을 履修할 것
5. 通信使의 免許의 境遇에는 「全波法」 第70條 의 規定에 依한 無線從事者의 資格이 있을 것
(2)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依한 海技士試驗·乘務經歷 및 敎育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를 하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技士免許症(以下 "免許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4) 海技士가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 記載事項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8.2.29>
  • 第5條의2 (資料의 保管 및 利用)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免許의 交付·更新·取消 等에 關한 資料를 維持·管理하고 國際協約의 當事國 및 船舶所有者가 그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通報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5.12.29, 2007.1.3, 2008.2.29>
[本條新設 2001.1.29]
  • 第6條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海技士가 될 수 없다. <改正 2007. 1. 3., 2007. 4. 11., 2009. 4. 22.>
1. 18歲未滿人 者
2. 削除 < 1990.8.1>
3. 削除 < 1990.8.1>
4. 削除 < 1990.8.1>
5.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 「水産業法」 第71條第1項에 따라 免許가 取消된 境遇에는 1年)李 經過되지 아니한 者
  • 第7條 (免許의 更新) (1) 免許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2) 免許를 받은 者로서 그 免許의 效力을 繼續시키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免許의 更新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의 更新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1.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날 前부터 5年以內에 船舶職員으로 1年以上 乘務韓 經歷이 있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와 同等以上의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2.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敎育을 받은 境遇
[全文改正 1990.8.1]
  • 第8條 (免許의 實效<改正 1990.8.1, 2005.3.31>)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1990.8.1, 1991.12.14, 1997.8.22, 2005.3.31>
1. 上級者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者隔意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 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依한 乘務資格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全波法」 第70條 의 規定에 依한 無線從事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의 通信使의 免許
3. 削除 < 1990.8.1>
4. 削除 < 1990.8.1>
(2) 削除 <2005.3.31>
(3) 削除 <2001.1.29>
  • 第9條 (免許의 取消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當해 思惟와 關聯된 海洋事故에 對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 審判을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8.1, 1997.8.22, 1999.2.5, 2001.1.29, 2005.3.31, 2008.2.29>
1. 第14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乘務韓 때
2. 第15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하는 때에 免許證 또는 乘務資格證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船舶 안에 備置하지 아니한 때
2의2. 第22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免許證 또는 乘務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不當하게 行使한 때
3. 船舶職員으로서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飛行이 있거나 人命 또는 財産에 危險을 招來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치는 行爲를 한 때
4.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免許證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
5. 業務停止期間 中에 乘務韓 때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技士가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境遇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의 取消·業務의 停止處分 또는 譴責을 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處分內容을 當해 海技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當해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中인 때에는 船舶所有者에게도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의 通知를 받은 海技士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免許證을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業務의 停止處分이 終了한 때에는 그 免許證을 當해 海技士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5)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停止期間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免許證을 提出받은 날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6)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類型과 違反의 程度等을 參酌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新設 1997.8.22, 2008.2.29>
  • 第10條 (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第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7.12.13]
  • 第10條의2 (外國의 海技士資格을 가진 者에 對한 特例) (1) 國際協約의 規定에 따라 다른 當事國이 發給한 海技士의 資格을 認定하기로 協定을 締結한 國家(以下 "締約國"이라 한다)의 海技士資格을 가진 者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定을 받은 者는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際航海에 從事하는 韓國船舶의 船舶職員이 될 수 있다. <改正 2005.12.29,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가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乘務基準에 적합한 資格을 가졌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해 締約國의 海技士免許症에 乘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船舶 및 그 船舶에서 行할 수 있는 職務의 範圍 안에서 船舶職員으로서 乘務할 수 있는 船舶 및 그 船舶에서의 職務의 範圍를 定하여 이를 認定(以下 "乘務資格認定"이라 한다)하고, 乘務資格證을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乘務資格認定의 申請 및 乘務資格證의 發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乘務資格認定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當해 締約國에서의 海技士資格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5) 第5條 第4項, 第5條의2 , 第6條 , 第9條 第10條 의 規定은 乘務資格認定 및 乘務資格證에 對하여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海技士"는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로, "免許"는 "乘務資格認定"으로, "免許證"은 "乘務資格證"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5.3.31]

第3張 船舶職員 [ 編輯 ]

  • 第11條 (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改正 1990.8.1>) (1)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航行區域·크기·龍도·추진기관의 出力 기타 船舶의 航行의 安全에 關한 事項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職員의 乘務基準(以下 "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海技士( 第10條의2 의 規定에 依하여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 以下 第3章에서 같다)를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2005.3.31>
(2) 船舶職員의 職務는 各各 다음과 같다. <新設 1990.8.1, 1997.8.22, 2001.1.29>
1. 船長은 船舶의 運航管理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死亡·疾病 또는 負傷 等의 不得已한 事由로 船長이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航海를 專門으로 하는 1等 運航社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其他의 船舶에서는 1等 航海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2. 航海士는 甲板部에서 航海當直을 行한다.
3. 機關長은 船舶의 機械的 推進, 機械와 電氣設備의 運轉 및 保守管理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死亡·疾病 또는 負傷 等의 不得已한 事由로 機關長이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機關을 專門으로 하는 1等 運航社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其他의 船舶에서는 1等 機關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機關士는 機關部에서 機關當直을 行한다.
5. 通信長 및 通信社는 船舶通信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6. 運航腸 및 運航士는 自動化船舶에서 運航黨職(航海·機關 및 電子裝備等에 對한 統合當直을 말한다)을 行한다.
  • 第12條 (缺員이 있는 境遇의 乘務基準의 特例) (1) 第11條 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境遇 船舶所有者는 遲滯없이 그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1. 外國의 各 巷間을 航行하는 船舶으로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 곤란한 境遇
2. 本國項과 外國巷間을 航行하는 船舶이 國外에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기고 本國項까지 航行하는 境遇
3.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外에 船舶이 航行中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 곤란한 境遇
(2) 船舶所有者는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과 缺員補充計劃을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船舶所有者에 對하여 그 缺員을 遲滯없이 補充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8.2.29>
  • 第13條 (許可에 依한 乘務基準의 特例) (1) 船舶所有者는 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第11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許可된 海技士를 그 職의 船舶職員으로 乘務시킬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8.2.29>
1. 다른 船舶에 曳引되어 航行하는 境遇
2. 入居·修理·繫留 其他 事由로 인하여 航行에 使用되지 아니하는 境遇
3. 其他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技士의 需給上 不得已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6月의 範圍안에서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乘務基準中 等級을 緩和하여 僧舞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8.2.29>
  • 第14條 (海技士의 乘務範圍) 船舶職員으로 乘務하는 海技士는 第13條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乘務基準에 따라 乘務하여야 한다.
  • 第15條 (免許證 等의 備置<改正 2005.3.31>)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僧舞를 하는 때에는 免許證 또는 乘務資格證을 船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船長은 이를 船舶안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5.3.31>
  • 第16條 (海技士의 保守敎育)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技士의 資質 및 技術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技士로 하여금 保守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8.2.29>

第4張 補則 [ 編輯 ]

  • 第17條 (外國船舶의 監督) (1) 國土海洋部長官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大韓民國 領海 안에 있는 外國船舶에 乘務하는 船舶職員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査하거나 審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1.1.29, 2007.1.3, 2008.2.29>
1. 國際協約에 적합한 免許證 또는 證書를 가지고 있는지의 與否
2. 國際協約이 定한 水準의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의 與否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 또는 審査를 한 結果 그 船舶職員이 제1항 各 號에 定한 要件에 未達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의 船長에게 그 要件에 적합한 船舶職員을 乘務시키도록 文書로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大韓民國에 있는 該當 國家의 領事(該當 船舶이 所屬된 船積國家의 領事를 말하며, 領事가 없는 境遇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外交官 또는 海運當局을 말한다)에게 該當 船長으로 하여금 적합한 船舶職員을 乘務시키도록 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文書로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7.1.3,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 傳單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그 外國船舶의 船長이 第1項 各戶의 要件에 적합한 船舶職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境遇에 航行을 繼續하는 것이 人命 또는 財産에 危險을 招來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에 對하여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그 航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7.1.3,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危險 및 障害가 없어졌다고 認定할 때에는 遲滯없이 航行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8.2.29>
(5)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 및 審査의 實施方法과 檢査 및 審査를 行하는 所屬 公務員의 資格에 關하여는 「船舶安全法」 第13條의2 第14條의2 의 規定에 따른다. <新設 2007.1.3>
  • 第18條 削除<1999.2.8>
  • 第19條 (證票의 提示) 第17條 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 또는 審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8>
  • 第20條 削除 <2005.3.31>
  • 第21條 (海技士 實習者의 實務收拾) 船舶所有者는 第11條 의 規定에 依하여 乘務하는 船舶職員 外에 實務收拾을 하는 海技士 實習者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乘船시켜 實務收拾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5.3.31]
  • 第22條 (免許證 等의 不當行使 禁止<改正 2005.3.31>) 海技士 또는 第10條의2 의 規定에 依하여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免許證 또는 乘務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不當하게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5.3.31>
  • 第23條 (權限의 委任·委託等) (1) 이 法에 依한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海技士試驗의 管理 또는 第7條 의 規定에 依한 免許更新申請의 接受等 그 節次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韓國海洋水産硏修院
2.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海技士가 會員인 法人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關聯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7.8.22]
  • 第24條 (外國에 있어서의 事務) (1) 外國에 있어서의 船舶職員에 關한 事務는 大韓民國 領事가 行한다.
(2) 領事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를 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內容을 外交通商部長官을 통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1.1.29, 2008.2.29>
  • 第25條 (準用規定) (1) 이 法은 韓國船舶을 所有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外國船舶의 船舶職員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1.3>
(2) 第9條 · 第14條 · 第15條 第22條 의 規定과 各 該當 租에 該當하는 罰則의 規定은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免許를 받은 海技士가 外國船舶에 乘務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7.8.22>
  • 第25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 이 法에 依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7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5.12.29, 2007.4.11>
[本條新設 1995.1.5]
  • 第26條 (手數料) 이 法에 依한 免許證 또는 乘務資格證의 交付·更新 기타 證明等을 申請하거나 海技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5.3.31, 2008.2.29>

第5張 罰則 [ 編輯 ]

  • 第2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8.1, 1997.8.22, 1999.2.5, 2005.3.31,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免許 또는 第10條의2 의 規定에 依한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
2.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免許 또는 第10條의2 의 規定에 依한 乘務資格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船舶職員으로 乘務韓 者 및 이를 乘務시킨 者. 다만, 乘務 中에 免許 또는 乘務資格認定의 有效期間이 滿了된 者를 除外한다.
2의2. 乘務經歷을 虛僞로 證明하여 준 者
3. 第9條 ( 第10條의2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海洋事故醫調査및審判에관한법률에 依하여 業務의 停止處分中에 있는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 乘務시킨 者
4.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技士( 第10條의2 의 規定에 依하여 乘務資格認定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를 乘務시킨 者
5. 第12條第3項 또는 第17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 第28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0.8.1, 1999.2.5, 2005.3.31, 2005.12.29>
1. 削除 <2005.12.29>
2. 第9條 ( 第10條의2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海洋事故醫調査및審判에관한법률에 依한 業務의 停止處分에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韓 者
3. 第14條 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削除 <1997.8.22>
5. 削除 <1997.8.22>
6. 削除 <1997.8.22>
  •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7條 第3號·第4號, 第28條 第1號 또는 第29條 ( 第15條 第22條 違反의 境遇를 除外한다)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0.8.1, 1997.8.22>
  • 第31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5.12.29>
1. 船舶職員의 免許 또는 乘務資格 認定의 有效期間이 乘務 中에 滿了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當해 船舶職員을 繼續 乘務시킨 者
2.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 또는 審査를 拒否·妨害 하거나 忌避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5.12.29, 2008.2.29>
(5) 第3項의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1997.8.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3715號,198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의 職種別 等級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한 免許(以下 "苟免허"라 한다)를 받은 者는 다음 表와 같이 제4조의 規定에 依한 免許(以下 "新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舊    面    虛                |     神    面    虛                |
+------------------------------------+------------------------------------+
|甲  種    선                    腸 | 1  級    港      해        사     |
|甲  種    1    等    項   해    사 | 2  級    港      해        사     |
|甲  種    2    等    項   해    사 |                                   |
|                                   | 3  級    港      해        사     |
|을  種    선                    腸 |                                   |
|을  種    1    等    項   해    사 | 4  級    港      해        사     |
|을  種    2    等    項   해    사 | 5  級    港      해        사     |
|病  種    港         해         사 | 6  級    港      해        사     |
|甲  種    基         管         腸 | 1  級    基      管        社     |
|甲  種    1    等    氣   管    社 | 2  級    基      管        社     |
|甲  種    2    等    氣   管    社 |                                   |
|                                   | 3  級    基      管        社     |
|을  種    基         管         腸 |                                   |
|을  種    1    等   氣    管    社 | 4  級    基      管        社     |
|을  種    2    等   氣    管    社 | 5  級    基      管        社     |
|病  種    基        管          社 | 6  級    基      管        社     |
|甲  種    선   朴   통    申    사 | 1  級    통      申        사     |
|을  種    선   朴   통    申    사 | 2  級    통      申        사     |
|病  種    선   朴   통    申    사 | 3  級    통      申        사     |
|소  兄    선   朴   港    해    사 |                                   |
|                                   | 소  兄   선   朴   조   種  社    |
|소  兄    선   泊   基    管    社 |                                   |
+------------------------------------+------------------------------------+
(2) 舊免許狀을 가진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以內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神免許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第3條 (海技士試驗 合格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海技士試驗에 合格한 者가 新免許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舊免許에 相應하는 新免許를 받을 수 있다.
第4條 (免許의 取消等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免許의 取消·業務의 停止·譴責等의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舊免許의 有效期間의 起算日) 舊免許에 對한 第7條의 規定에 依한 有效期間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이를 起算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船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船舶通信社"를 "通信長 및 通信社"로 한다.
(2) 海難審判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9條第2項第1湖中 "甲種船長 또는 甲種機關長"을 "1級航海士 또는 1給氣管社"로 한다.
2. 第46條 · 第80條 第82條 中 "海技士免許狀"을 "海技士免許症"으로 한다.
3. 第81條 및 第82條의 題目 및 本文中 "免許狀"을 "免許證 또는 免許狀"으로 한다.
  • 附則 <第4256號,1990.8.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號 裸木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改正規定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海技士試驗 合格者에 關한 適用례) 第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前에 海技士試驗에 合格한 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3) (通信社免許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行한 通信社免許는 第4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依한 電信級通信社免許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1) 乃至 (7) 省略
(8) 船舶職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湖中 "電波管理法"을 "傳播關係法令"으로 한다.
(9)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船舶職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 이 法에 依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 省略
  • 附則 <第5367號,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技士의 免許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3級 通信社(限定)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한 4級 通信社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보며, 3級 通信社(限定)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依한 4級 通信社 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의 通信社 免許中 電信級 通信社 免許는 電波通信級 通信社 免許로 보며, 電子級 通信社 免許는 全破電子級 通信社 免許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5級 運航士 免許를 받은 者는 5級 航海士 또는 5級 機關士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船舶職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端緖中 "海難事故에 對하여 海難審判院이"를 "海洋事故에 對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로 한다.
第27條第3號 및 第28條第2湖中 "海難審判法"을 各各 "海洋事故醫調査및審判에관한법률"로 한다.
(11) 乃至 <17>省略
  • 附則 <第5923號,1999.2.8>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397號,2001.1.29>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海技士試驗 合格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이미 海技士試驗에 合格한 者가 免許를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480號,2005.3.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낚시漁船 및 有·道詵 等의 船舶職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또는 이 法 施行 後 3年까지 5톤 未滿의 船舶으로서 낚시漁船業을 하기 위하여 申告된 漁船 또는 營業區域이 바다인 有·道詵에 乘務하고 있는 船舶職員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까지는 이 法에 依한 海技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當해 船舶에 乘務할 수 있다.
  • 附則 <第7789號,2005.12.29>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8222號,2007.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海技士 缺格事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水産業法」 第62條 第1項에 따라 海技士 免許가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않은 者에게도 제6조제5호의 介淨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5條第13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4日부터 施行하고, ...<省略>...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2) 省略
(13) 法律 第8222號 船舶職員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第5號 및 附則 第2項 中 " 「水産業法」 第61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를 各各 " 「水産業法」 第62條 第1項에 따라"로 한다.
(14) 乃至 <24>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船舶職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 中 " 「港灣法」 第70條의3 "을 " 「港灣法」 第77條 "로 한다.
(6)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45> 까지 省略
<646> 船舶職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5條第1項第1號, 第5條의2, 第9條第2項, 第10條의2제1항 및 第2項,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後段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1項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後端,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項, 第7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3項 傳單·後端,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第5項, 第10條, 第12條第2項 및 第3項,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第16條 , 第17條第2項 前段 및 第3項·第4項, 第23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號, 第24條第2項 및 第3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3項 및 第4項, 第7條第2項 및 第3項第2號, 第9條第3項 前段 및 第6項, 第13條第1項第3號, 第16條 , 第23條第3項 및 第26條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5條의2 中 "海洋水産部令"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船舶職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5號 中 "「水産業法」 第62條第1項"을 "「水産業法」 第71條第1項"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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