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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安全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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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安全法
法律 第944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2. 6.
一部改正: 2009. 2. 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船舶의 감항성(堪航性) 維持 및 安全運航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1. "船舶"이라 함은 受賞(水上) 또는 水中(水中)에서 航海用으로 使用하거나 使用될 수 있는 것(先外氣를 裝着한 것을 包含한다)과 移動式 試錐船·受賞호텔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浮遊式 海上構造物을 말한다.
2. "船舶施設"이라 함은 船體·機關·돛대·排水設備 等 船舶에 設置되어 있거나 設置될 各種 設備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船舶用物件"이라 함은 船舶施設에 設置·備置되는 物件으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4. "機關"이라 함은 原動機·動力傳達裝置·보일러·壓力容器·補助機關 等의 設備 및 이들의 制御裝置로 構成되는 것을 말한다.
5. "선椳機(船外機)"라 함은 船舶의 船體 外部에 붙일 수 있는 推進機關으로서 船舶의 船體로부터 簡單한 造作에 依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船舶이 自體의 安定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能力으로서 일정한 氣象이나 航海條件에서 安全하게 航海할 수 있는 性能을 말한다.
7. "滿載吃水線(滿載吃水線)"이라 함은 船舶이 安全하게 航海할 수 있는 積載限度(積載限度)의 吃水線으로서 旅客이나 貨物을 乘船 또는 摘載하고 安全하게 航海할 수 있는 最大限度를 나타내는 線을 말한다.
8. "復元性"이라 함은 水面에 平衡狀態로 떠 있는 船舶이 波濤·바람 等 外力에 依하여 기울어졌을 때 元來의 平衡狀態로 되돌아오려는 性質을 말한다.
9. "旅客"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는 者로서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를 除外한 者를 말한다.
가. 船員
나. 1歲 未滿의 幼兒
다. 稅關公務員 等 一時的으로 乘船한 者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者
10. "旅客船"이라 함은 13人 以上의 旅客을 運送할 수 있는 船舶을 말한다.
11. "小型船舶"이라 함은 第2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따른 測定方法으로 測定된 船舶길이가 12미터 未滿인 船舶을 말한다.
12. "艀船(艀船)"이라 함은 다른 船舶에 依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航海하는 船舶을 말한다.
13. "曳引船(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船舶을 끌거나 밀어서 移動시키는 船舶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船舶에 依한 貨物의 運送에 反復的으로 使用되고, 機械를 使用한 荷役 및 겹침방식의 積載(積載)가 可能하며, 船舶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固定시키는 장구가 附着된 것으로서 밑 部分이 直四角形인 機構를 말한다.
15. "散積貨物船(散積貨物船)"이라 함은 穀物·鑛物 等 件貨物(乾貨物)을 山積하여 運送하는 船舶을 말한다.
16. "荷役裝置"라 함은 貨物(當該 船舶에서 使用되는 燃料·食糧·機關·船舶用品 및 作業用 資材를 包含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使用되는 機械的인 裝置로서 船體의 構造 等에 恒久的으로 附着된 것을 말한다.
17. "荷役場區"라 함은 荷役裝置의 附屬品이나 荷役裝置에 附着하여 使用하는 物品을 말한다.
  • 第3條 (適用範圍) (1)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政府가 所有하는 船舶에 對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軍艦 및 警察用 船舶
2. 櫓와 상앗대만으로 運轉하는 船舶
3. 第1號 및 第2號 外의 船舶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
(2) 外國船舶으로서 다음 各 號의 船舶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한다. 다만, 第68條의 規定은 모든 外國船舶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2007.4.11>
1. 「海運法」 第3條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따른 內航定期旅客運送事業 또는 內航部定期旅客運送事業에 使用되는 船舶
2. 「海運法」 第23條 第1號에 따른 內航 貨物運送事業에 使用되는 船舶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船舶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大韓民國 政府와 外國 政府가 이 法의 適用範圍에 關하여 協定을 締結한 境遇의 該當船舶
2. 遭難者의 構造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緊急한 事情이 發生하는 境遇의 該當船舶
3. 새로운 特徵 또는 形態의 船舶을 開發할 目的으로 建造한 船舶을 臨時로 航海에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의 該當船舶
4. 外國에 船舶賣却 等을 위하여 例外的으로 單 한番의 國際航海를 하는 船舶
  • 第4條 (船舶施設 基準의 適用) 船舶에 設置된 船舶施設이나 船舶用物件이 이 法에 따라 設置하여야 하는 船舶施設의 基準과 同等하거나 그 以上의 性能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 法의 基準에 따른 船舶施設이나 船舶用物件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 第5條 (國際協約과의 關係)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船舶의 감항성 및 人命의 安全과 關聯하여 國際的으로 發效된 國際協約의 安全基準과 이 法의 規定內容이 다른 때에는 該當國際協約의 效力을 優先한다. 다만, 이 法의 規定內容이 國際協約의 安全基準보다 强化된 基準을 包含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6條 (船舶의 檢査 等에의 參與 等) (1) 이 法에 따른 船舶의 檢査 및 檢定·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그의 代理人은 船舶의 檢査 等을 하는 現場에 함께 參與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船舶의 檢査 等에 參與한 者는 檢査 및 檢定·確認에 必要한 協助를 하여야 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 및 檢定·確認에 參與할 者가 參與하지 아니하거나 檢査 및 檢定·確認에 參與한 者가 必要한 協助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檢事 및 檢定·確認을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2張 船舶의 檢事 [ 編輯 ]

  • 第7條 (乾燥檢事) (1) 船舶을 乾燥하고자 하는 者는 船舶에 設置되는 船舶施設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乾燥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乾燥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乾燥檢事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乾燥檢査에 合格한 船舶施設에 對하여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定氣檢事 中 船舶을 最初로 航海에 使用하는 때 實施하는 檢査는 이를 合格한 것으로 본다.
(4)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에서 輸入되는 船舶 等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乾燥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船舶에 對하여 乾燥檢査에 準하는 檢事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檢査(以下 "別途乾燥檢査"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別途乾燥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8.2.29>
  • 第8條 (定期檢査) (1) 船舶所有者는 船舶을 最初로 航海에 使用하는 때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船舶施設과 滿載吃水線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定期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29條의 規定에 따른 無線設備 및 第30條의 規定에 따른 船舶位置發信裝置에 對하여는 「全波法」 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받았는지 與否를 確認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定期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航海區域·最大乘船人員 및 滿載吃水線의 位置를 各各 指定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檢査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航海區域의 種類와 例外的으로 許容되거나 制限되는 航海區域, 最大乘船人員의 算定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9條 (中間檢査) (1) 船舶所有者는 定期檢査와 定期檢査의 사이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中間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中間檢査의 種類는 第1種과 第2種으로 區分하며, 그 時期와 檢査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中間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그 檢査結果를 表記하여야 한다.
(4) 海外水域(大韓民國의 水域 外의 水域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서의 長期間 航海·操業 等 不得已 한 事由로 인하여 中間檢査를 받을 수 없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中間檢査의 時期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0條 (臨時檢査) (1)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臨時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1. 船舶施設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改造 또는 修理를 行하고자 하는 境遇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記載된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 다만, 船舶所有者의 聲明과 住所, 船舶名 및 船積港의 變更 等 船舶施設의 變更이 隨伴되지 아니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船舶의 用途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
4.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船舶의 無線設備를 새로이 設置하거나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
5. 滿載吃水線의 變更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그 檢査結果를 表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所有者가 제8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記載된 內容을 一時的으로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臨時變更增을 交付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1條 (臨時航海檢事) (1) 定期檢査를 받기 前에 臨時로 船舶을 航海에 使用하고자 하는 때 또는 國內의 造船所에서 乾燥된 外國船舶(國內의 造船所에서 乾燥된 後 外國에서 登錄되었거나 外國에서 登錄될 豫定인 船舶을 말하며, 이 條에서 같다)의 試運轉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의 建造者는 該當船舶에 要求되는 航海能力이 있는지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臨時航海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航海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臨時航海檢事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2條(國際協約檢事)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船舶의 所有者는 船舶의 감항성 및 人命安全과 關聯하여 國際的으로 發效된 國際協約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國際協約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國際協約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國際協約檢事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交付한 國際協約檢査證서의 所有者가 第1項에서 規定된 國際協約을 違反한 境遇에는 該當證書를 回收하거나 效力停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政府로부터 國際協約檢査證서의 交付要請이 있는 때에는 該當外國船舶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檢査를 한 後 國際協約檢事證書를 交付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檢事의 種類, 國際協約檢査證서의 交付·回收·效力停止·取消 및 國際協約 違反에 對한 調査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3條 (圖面의 承認 等) (1) 第7條 乃至 第10條의 規定에 따라 乾燥檢事·定期檢査·中間檢査·臨時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該當船舶의 圖面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에 對하여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要請을 받은 圖面이 第26條 乃至 第28條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承認하고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圖面에 承認되었다는 表示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承認을 얻은 圖面과 同一하게 船舶을 乾燥하거나 改造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을 얻은 圖面을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船舶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4條 (檢事의 準備 等) (1) 乾燥檢事 또는 定期檢査·中間檢査·臨時檢査·臨時航海檢事(以下 "船舶檢査"라 한다)를 위하여 必要한 準備事項에 對하여는 該當檢事別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事의 準備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船體두께의 測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該當船舶의 構造·施設·크기·龍도 또는 航海區域 等을 考慮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準備·書類提出 等에 對하여 全部 또는 一部를 緩和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5條 (船舶檢査 後 船舶의 狀態維持) (1) 船舶所有者는 乾燥檢事 또는 船舶檢査를 받은 後 該當船舶의 構造背馳·機關·設備 等의 變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船體·機關·設備 等이 正常的으로 作動·運營되도록 狀態를 維持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길이·너비·깊이 및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의 用途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6條 (船舶檢査證서 및 國際協約證書의 有效期間 等)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서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은 5年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서 및 國際協約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을 5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中間檢査 및 臨時檢査에 不合格한 船舶의 船舶檢査證서 및 國際協約檢査證서의 有效期間은 該當檢事에 合格될 때까지 그 效力이 停止된다.
  • 第17條 (船舶檢査證書等 미소지 船舶의 航海禁止) (1) 누구든지 제8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서,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變更增,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航海檢査證서,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檢査證서 및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曳引船航海檢査證서(이하 "船舶檢査證書等"이라 한다)를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그 效力이 停止된 船舶檢査證書等을 備置한 船舶을 航海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船舶檢査證書等에 記載된 航海와 關聯한 條件을 違反하여 船舶을 航海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張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形式承認 等 [ 編輯 ]

  • 第18條 (形式承認 및 檢定) (1)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을 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該當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 第6項의 規定에 따라 檢定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의 形式에 關한 承認(以下 "形式承認"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檢査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을 生産하는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形式承認試驗을 省略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試驗을 擔當하는 試驗機關(以下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形式承認을 얻은 者가 그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變更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性能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該當變更 部分에 對하여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5)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을 얻은 者와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指定試驗機關은 形式承認試驗에 合格한 船舶用物件을 保管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4項의 規定에 따른 變更承認을 얻은 境遇에도 또한 같다.
(6)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라 形式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은 者는 當해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檢定基準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檢定에 合格한 當해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는 乾燥檢事 또는 船舶檢査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는 이를 合格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7) 國土海洋部長官은 檢定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 檢定證書를 交付하고, 當해 船舶用物件에는 檢定에 合格하였음을 나타내는 表示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8) 第1項 乃至 第7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의 節次, 形式承認을 얻은 者 및 指定試驗機關에 對한 指導·監督, 船舶用物件의 保管範圍, 檢定證서의 棲息·交付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고,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試驗의 基準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19條 (形式承認의 取消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形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形式承認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乃至 第3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檢定을 받은 때
3. 製造 또는 輸入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이 第26條의 規定에 따른 船舶施設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正當한 事由 없이 2年 以上 繼續하여 該當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을 製造하거나 輸入하지 아니한 때
5. 第75條의 規定에 따른 報告·資料提出命令을 拒否한 때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指定試驗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乃至 第3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때
2. 試驗에 關한 業務를 더 以上 遂行하지 아니하는 때
3.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指定試驗機關의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4. 形式承認試驗의 誤差·失手·漏落 等으로 인하여 公信力을 喪失하였다고 認定되는 때
5. 正當한 事由 없이 形式承認試驗의 實施를 拒否한 때
6. 形式承認試驗과 關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하거나 手數料를 不當하게 받은 때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의 取消·停止 및 指定試驗機關의 取消·停止의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0條 (優秀事業場의 指定) (1)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을 製造 또는 整備하는 者는 該當事業場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以下 "優秀事業腸"이라 한다)으로 指定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優秀事業張으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그 施設·設備, 製造·整備의 基準, 自體檢査基準 및 人力 等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한 優秀事業場에서 製造 또는 整備하여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自體檢査基準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는 乾燥檢事 또는 船舶檢査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는 이를 合格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直接 確認을 받은 境遇에 한하여 洞 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自體檢査基準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 優秀事業腸이 直接 合格證書를 發行하고, 該當船舶用物件에는 自體檢査에 合格하였음을 나타내는 表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直接 確認을 받아야 하는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하여는 國土海洋部長官이 確認書를 交付하고, 該當船舶用物件에는 確認을 나타내는 表示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優秀事業腸을 指定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을 얻은 內容대로 製造·整備 및 運用·管理되고 있는지 地圖·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第1項 乃至 第5項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節次, 優秀事業場의 適合 與否에 對한 確認節次, 合格證書·確認書의 棲息·交付 및 優秀事業場에 對한 指導·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1條 (優秀事業場의 指定取消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때
2. 製造하거나 整備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이 第26條의 規定에 따른 船舶施設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有效期間이 經過한 船舶用物件을 販賣한 때
4.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當해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을 製造하거나 整備하지 아니한 때
5. 當該 事業場이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6. 不正한 方法으로 第2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確認을 받은 때
7. 第75條의 規定에 따른 報告·資料提出命令을 拒否한 때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優秀事業場의 指定이 取消된 者는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1年間 優秀事業張으로 指定될 수 없다.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取消 및 그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2條 (豫備檢査) (1)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船體를 製造·改造·修理·整備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船舶用物件이 船舶에 設置되기 前에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豫備檢査"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豫備檢査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豫備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船體의 圖面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第13條第2項의 規定은 豫備檢査의 圖面에 對한 承認의 表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豫備檢査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船體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豫備檢査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當해 船舶用物件에 對하여는 合格을 나타내는 表示를 別途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豫備檢査에 合格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船體에 對하여는 乾燥檢事 또는 船舶檢査 中 最初로 實施하는 檢査는 이를 合格한 것으로 본다.
(5) 第14條第1項의 規定은 豫備檢査의 準備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14條第1項 中 "乾燥檢査 및 船舶檢査"는 "豫備檢査"로 본다.

第4張 컨테이너의 形式承認 等 [ 編輯 ]

  • 第23條 (컨테이너의 形式承認 및 검정 等) (1) 船舶에 積載되어 貨物運送에 使用되는 컨테이너의 境遇 그 바닥의 面積이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面積 以上인 컨테이너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形式에 關한 承認(以下 "컨테이너形式承認"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試驗機關(以下 "컨테이너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의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컨테이너形式承認을 얻은 者가 그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變更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컨테이너의 性能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該當變更 部分에 對하여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別途의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컨테이너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얻은 者는 當해 컨테이너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檢定基準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定(以下 "컨테이너檢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컨테이너檢定에 合格한 컨테이너에 對하여는 컨테이너檢定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컨테이너의 製造者는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컨테이너檢定에 合格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形式承認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形式承認판(以下 "컨테이너形式承認판"이라 한다)을 附着하여야 하며, 國土海洋部長官은 東 컨테이너形式承認판에 컨테이너檢定에 合格하였음을 나타내는 確認標示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컨테이너形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形式承認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컨테이너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컨테이너檢定을 받은 때
3. 컨테이너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얻은 後 2年 以上 繼續하여 컨테이너를 製造하지 아니한 때
(7) 第1項 乃至 第6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 및 그 變更承認의 節次, 컨테이너指定試驗機關의 指定基準 및 節次, 形式承認試驗의 基準, 컨테이너形式承認을 얻은 者 및 컨테이너指定試驗機關에 對한 指導·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8)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第5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版이 附着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船舶에 積載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4條 (컨테이너의 安全點檢) (1) 컨테이너의 所有者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自體 安全點檢方法의 承認을 얻어 스스로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이 境遇 컨테이너의 所有者는 安全點檢業務를 遂行하는 安全點檢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 後段의 規定에 따라 安全點檢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른 資格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安全點檢의 基準·方法·承認節次, 安全點檢事業者의 基準 및 安全點檢事業者에 對한 指導·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25條 (컨테이너의 使用禁止 等) (1) 누구든지 제24조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船舶에 積載하여 海上貨物運送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破損·副食 또는 龜裂이나 有害한 變形 等으로 인하여 人命과 船舶의 安全에 威脅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發見하면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를 發見하거나 또는 申告를 받은 때에는 該當컨테이너를 開放하고 이를 修理하거나, 컨테이너에 積載된 貨物의 移籍(移積) 또는 廢棄 等 安全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에 所要된 費用을 컨테이너의 所有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의 所有者를 알 수 없거나 所在를 모르는 境遇 該當컨테이너 및 積載된 貨物을 公賣하여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에 所要된 費用에 充當할 수 있다. 이 境遇 費用에 充當하고 남은 金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第3項 乃至 第5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 安全에 必要한 措置, 費用의 請求節次 및 充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第5張 船舶施設의 基準 等 [ 編輯 ]

  • 第26條 (船舶施設의 基準) 船舶施設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船舶施設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7條 (滿載吃水線의 標示 等)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潛水船 및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滿載吃水線의 表示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船舶
2.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른 船舶의 길이(以下 "船舶길이"라 한다)가 12미터 以上인 船舶
3. 船舶길이가 12미터 未滿인 船舶으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
가. 旅客船
나. 第41條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을 山積하여 運送하는 船舶
(2)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標示된 滿載吃水線을 超過하여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8條 (復元性의 維持)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復元性을 維持하여야 한다. 다만, 曳引·海洋事故救助·浚渫 또는 測量에 使用되는 船舶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1. 旅客船
2. 船舶길이가 12미터 以上인 船舶
(2)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의 復元成果 關聯하여 그 適合 與否에 對하여 復元性資料를 提出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은 復元性資料를 當해 船舶의 船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에 있어서 復元性 計算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使用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復元性 計算方式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復元成果 關聯된 承認의 基準·節次, 復元性資料 및 復元性 計算用 컴퓨터프로그램의 作成要領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29條 (無線設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所有者는 「海上에서의 人命安全을 위한 國際協約」에 따른 世界 海上遭難 및 安全制度의 施行에 必要한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이 境遇 無線設備는 「全波法」 에 따른 性能과 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旅客船
2. 第1號의 船舶 外에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총톤수 300톤 以上의 船舶
(2)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船舶 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이 境遇 無線設備는 「全波法」 에 따른 性能과 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無線設備를 갖추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海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臨時航海檢事證書를 가지고 1回의 航海에 使用하는 境遇 또는 試運轉을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0條 (船舶位置發信裝置) (1) 船舶의 安全運航을 確保하고 海洋事故 發生時 迅速한 對應을 위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의 所有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船舶의 位置를 自動으로 發身하는 裝置(以下 "船舶位置發信裝置"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作動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無線設備가 船舶位置發信裝置의 機能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船舶位置發信裝置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船舶의 船長은 海賊 또는 海上强盜의 出沒 等으로 인하여 船舶의 安全을 威脅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船舶位置發信裝置의 作動을 中斷할 수 있다. 이 境遇 船長은 그 狀況을 航海日誌 等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6張 安全航海를 위한 措置 [ 編輯 ]

  • 第31條 (船長의 權限) 누구든지 船舶의 安全을 위한 船長의 專門的인 判斷을 妨害하거나 干涉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2條 (航海用 刊行物의 비치) 船舶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해도(海圖) 및 潮汐表(潮汐表) 等 航海用 刊行物을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船舶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3條 (操舵室의 視野確保 等) (1) 船舶所有者는 當해 船舶의 操舵室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른 充分한 視野를 確保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船舶所有者는 當해 船舶의 操舵室과 操舵機(操舵機)가 設置된 場所 사이에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通信裝置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4條 (荷役設備의 確認 等) (1) 荷役裝置 및 荷役場區(以下 "荷役設備"라 한다)를 갖춘 船舶의 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制限荷重·制限角度 및 制限半徑(以下 "制限荷重等"이라 한다)의 事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制限荷重等의 確認을 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制限荷重等確認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確認을 받은 船舶所有者는 該當荷役設備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받은 制限荷重等의 事項을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確認을 받은 船舶所有者는 確認받은 制限荷重等의 事項을 違反하여 荷役設備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5條 (荷役設備檢査記錄 및 비치) (1) 國土海洋部長官은 荷役設備에 對하여 定期檢査 또는 中間檢査를 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荷役設備檢事記錄簿를 作成하고 그 內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荷役設備檢事記錄簿 等 荷役設備에 對한 檢査와 關聯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書類를 船舶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6條 (貨物情報의 提供) (1) 船舶 또는 그 乘船者에게 危害를 미칠 수 있는 貨物을 運送하고자 하는 貨主(貨主)는 該當貨物을 積載하기 前에 그 貨物에 關한 情報를 船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는 貨物의 種類 및 提供되는 情報의 內容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7條 (有毒性가스濃度 測定器의 提供 等) 船舶所有者는 有毒性가스를 發生하거나 또는 酸素의 缺乏을 일으킬 수 있는 貨物을 山積(散積)하여 運送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른 有毒性가스 또는 酸素의 濃度를 測定할 수 있는 機器(機器) 및 그 使用說明書를 船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8條 (消毒藥品 使用에 따른 安全措置) 船長은 船舶의 消毒을 위하여 殺蟲劑 等 消毒藥品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9條 (貨物의 積載·賈舶方法 等) (1) 船舶所有者는 貨物을 船舶에 積載(積載)하거나 古朴(固縛)하기 前에 貨物의 積載·賈舶의 方法을 定한 自體의 貨物摘載賈舶指針書를 마련하고,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 船舶所有者는 貨物과 貨物유니트(車輛 및 移動式탱크 等과 같이 船舶에 附着되어 있지 아니하는 運送用 機構를 말한다) 및 貨物유니트 안에 실린 貨物을 積載 또는 古朴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된 貨物摘載賈舶指針書에 따라야 한다.
(3) 船舶所有者는 車輛 等 運搬船舶(陸上交通에 利用되는 車輛 等을 積載·運送할 수 있는 甲板이 設置되어 있는 船舶을 말한다)에 車輛 및 貨物 等을 積載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된 貨物摘載賈舶指針書에 따르되,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船舶所有者는 컨테이너에 貨物을 受納·積載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된 貨物摘載賈舶指針書에 따르되, 컨테이너形式承認판에 標示된 最大總重量을 超過하여 貨物을 受納·摘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따른 貨物의 積載·賈舶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40條 (散積貨物의 運送) (1) 船舶所有者는 散積貨物을 運送하기 前에 當해 船舶의 船長에게 船舶의 復元性·貨物의 性質 및 積載方法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2) 散積貨物을 運送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必要한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의 復元性·貨物의 性質 및 積載方法의 內容, 安全措置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41條 (危險物의 運送) (1) 船舶으로 危險物을 積載·運送하거나 貯藏하고자 하는 者는 航海上의 危險防止 및 人命安全에 적합한 方法에 따라 積載·運送 및 貯藏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危險物을 積載·運送하거나 貯藏하고자 하는 者는 그 方法의 適合 與否에 關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를 받거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의 種類와 그 勇氣·褒章, 積載·運送 및 貯藏의 方法, 檢査 또는 承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放射性物質을 運送하는 船舶과 液體의 危險物을 山積하여 運送하는 船舶의 施設基準 等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42條 (油槽船 等에 對한 强化檢事) (1) 油槽船·散積貨物船 및 危險物山積運送船(液化가스山積運送船을 除外한다)의 船舶所有者는 乾燥檢査 및 船舶檢査 外에 船體構造를 構成하는 材料의 두께確認 等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强化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際航海를 하지 아니하는 船舶으로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强化檢査에 合格한 油槽船 等에 對하여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그 檢査結果를 表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强化檢事의 方法과 節次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43條 (曳引船에 對한 曳引船航海檢事) (1) 曳引船의 船舶所有者가 浮選 및 構造物 等을 曳引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檢査(以下 "曳引船航海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曳引船航海檢査에 合格한 曳引船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曳引船航海檢事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曳引船의 船舶所有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曳引船航海檢事證書를 當해 曳引船에 備置하여야 한다.
(4) 第15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曳引船航海檢査를 받은 曳引船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乾燥檢事 또는 船舶檢査"는 "曳引船航海檢事"로 본다.
  • 第44條 (故人火星 燃料油 等의 使用制限) 누구든지 船舶에서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引火性이 높은 燃料油·潤滑油 等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第7張 船舶安全技術公團 [ 編輯 ]

  • 第45條 (船舶安全技術公團의 設立) (1) 國土海洋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거나 代行하여 船舶의 航海와 關聯한 安全을 確保하고 船舶 또는 船舶施設에 關한 技術을 硏究·開發 및 普及하기 위하여 船舶安全技術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08.2.29>
(2)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第46條 (工團의 事業) 公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1.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 圖面承認 業務의 代行
2.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에 對한 檢査業務의 代行
3. 優秀事業場에서 製造 또는 整備된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에 對한 確認業務의 代行
4.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컨테이너에 對한 검정業務의 代行
5. 貨物의 積載·古朴 等에 關한 承認業務의 代行
6. 船舶의 감항성 確保와 海上에서의 人命의 安全確保를 爲한 調査·試驗·硏究 및 이와 關聯한 技術의 開發과 普及
7. 船舶安全에 關한 國際協約에 따른 技術基準의 硏究 및 分析
8. 船舶의 設計·乾燥監理 等 用役의 受託業務
9. 海洋事故防止를 위한 硏究·敎育 및 弘報活動
10. 法令에 따라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는 業務
11. 그 밖에 工團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工團의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 第47條 削除 <2009. 2. 6.>
  • 第48條 (任員) ① 工團에는 任員으로 理事長을 包含한 9名의 理事와 1名의 監査를 둔다. 이 境遇 理事長과 理事 3名은 常任으로 하고, 監査와 理事 5名은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2009. 2. 6.>
②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改正 2009. 2. 6.>
③ 削除 <2009. 2. 6.>
④ 削除 <2009. 2. 6.>
  • 第49條 (任員의 職務) (1)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2) 常任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團의 業務를 扮裝하고 理事長이 不可避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非常任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工團의 重要事項을 決定하며, 監査는 工團의 會計 및 業務를 感謝한다.
  • 第50條 (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 中에서 工團의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52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1) 公團의 理事長과 常任理事 및 職員은 그 職務 外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할 수 없다.
(2) 理事長과 常任理事는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 없이,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 없이 다른 職務에 從事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 第53條 (理事會) (1) 大統領令이 定하는 工團의 主要 事項을 決定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3)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2人 以上의 理事의 要請에 따라 理事長이 召集하며, 理事長은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6) 理事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 會議錄을 維持·保管하여야 한다.
  • 第54條 (職員의 任免) 工團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 第55條 (資金의 調達) 工團의 運營 및 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의 調達은 다음 各 號에 따른다.
1. 政府의 補助金 또는 融資金
2. 第46條의 事業 遂行에 따른 收入金
3. 資産運營收益金
4. 그 밖의 附帶事業 收入
  • 第56條 (警備의 補助 等) (1) 國家는 工團에 對하여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의 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豫算의 範圍 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2) 國家는 工團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物品管理法」 의 規定에 따라 工團에 國有財産과 物品을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 第57條 (豫算 및 決算 等) (1) 工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2) 公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前運營計劃과 豫算에 關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3) 公團은 매 悔改鳶島 經過 後 3個月 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58條 (業務의 地圖·監督) 國土海洋部長官은 工團의 業務 中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監督한다.
1. 第46條에 따른 事業의 適切한 遂行에 關한 事項
2. 그 밖에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9. 2. 6.]
  • 第58條의2 (祕密嚴守의 義務) 工團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58條의3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工團이 아닌 者는 船舶安全技術公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2009. 2. 6.]

第8張 檢査業務의 代行 等 [ 編輯 ]

  • 第60條 (檢査等業務의 代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乾燥檢事·船舶檢査 및 圖面의 承認 等에 關한 業務(以下 "檢査等業務"라 한다)를 工團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7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른 乾燥檢事, 乾燥檢事證書의 交付 및 別途乾燥檢事
2.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定期檢査 및 船舶檢査證書의 交付
3. 第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中間檢査
4. 第10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檢査 및 臨時變更增의 交付
5. 第1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臨時航海檢査 및 臨時航海檢事證書의 交付
6. 第12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檢査 및 國際協約證書의 交付
7. 第1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圖面의 承認 및 承認標示
8.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體두께의 測定
9.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서 및 國際協約證書의 有效期間 延長
10. 第18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검정, 檢定證서의 交付 및 合格을 나타내는 標示
11. 第20條第3項 端緖 및 第4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確認, 確認書의 交付 및 確認을 나타내는 標示
12. 第22條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豫備檢査, 圖面의 承認 및 承認標示, 豫備檢査證書의 交付 및 合格을 나타내는 標示
13. 第2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復元性資料의 承認
14. 第3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制限荷重等의 確認 및 制限荷重等確認書의 交付
1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荷役設備檢事記錄簿의 作成 및 內容記載
1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貨物摘載賈舶指針書의 承認
17.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强化檢事
18.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曳引船航海檢査 및 曳引船航海檢事證書의 交付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保險의 加入·維持를 위하여 船舶의 登錄 및 감項城에 關한 評價의 業務(以下 "船級業務(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法人으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法人(以下 "船級法人"이라 한다)에게 該當船級法人이 管理하는 名簿에 登錄하였거나 登錄하고자 하는 船舶(以下 "船級登錄船舶"이라 한다)에 한하여 第1項 各 號의 檢査等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및 第2項 後段의 規定에 따른 協定의 期間은 5年 以內로 하며,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公團 및 船級法人이 檢査等業務의 代行을 하는 때에는 代行과 關聯된 自體檢査規定을 制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61條 (代行業務의 蹉跌에 따른 措置) 國土海洋部長官은 公團 및 船級法人이 第6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等業務의 代行을 함에 있어 蹉跌이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이 直接 이를 遂行하거나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2條 (代行業務에 關한 監督) (1) 國土海洋部長官은 公團 및 船級法人이 第6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및 第2項 後段의 規定에 따른 協定에 違反한 때에는 該當業務의 代行을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代行의 取消나 停止의 要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3條 (船體두께 測定의 代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體두께 測定을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指定基準에 적합한 두께測定業體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者(以下 "두께測定代行業體"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海外水域에서의 長期間 航海·操業 等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國內에서 船體두께를 測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外國의 두께測定業體로 하여금 測定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두께測定代行業體의 代行 및 代行取消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두께測定代行業體의 地圖·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64條 (컨테이너檢定 等의 代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業務를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指定基準에 적합한 者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代行機關(以下 "컨테이너검정等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檢定
2.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版의 確認標示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검정等代行機關의 代行 및 代行의 取消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컨테이너검정等代行機關의 指導·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65條 (危險物 關聯 檢査·承認의 代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의 積載·運送 및 貯藏 等에 關한 檢査 및 承認에 對한 業務를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指定基準에 적합한 者로서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代行機關(以下 "危險物檢査等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檢査等代行機關의 代行 및 代行의 取消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危險物檢査等代行機關의 指導·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66條 (外國政府等이 行한 檢事의 認定) (1) 外國船舶의 該當所屬 國家에서 施行 中인 船舶安全과 關聯되는 法令의 內容이 이 法의 基準과 同等하거나 그 以上에 該當하는 때에는 該當 外國政府 또는 그 外國政府가 指定한 代行機關(以下 "外國政府等"이라 한다)이 行한 該當外國船舶에 對한 檢査等業務는 이 法에 따른 檢査等業務로 본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外國政府等이 檢査等業務를 行하고 交付한 證書는 이 法에 따라 交付한 證書와 同一한 效力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에 따라 交付한 證書의 效力을 認定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政府等이 發行한 證書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67條 (代行檢査機關의 賠償責任) (1) 國家는 工團, 船級法人, 컨테이너검정等代行機關 및 危險物檢査等代行機關(以下 "代行檢査機關"이라 한다)이 該當代行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違法하게 他人에게 損害를 입힌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2)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損害賠償에 있어 代行檢査機關에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境遇에는 該當代行檢査機關에 構想할 수 있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代行檢査機關에 對한 構想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을 限度로 한다.

第9張 港灣國統制 [ 編輯 ]

  • 第68條 (港灣國統制) (1)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船舶의 構造·施設 및 船員의 船舶運航知識 等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船舶安全에 關한 國際協約에 適合한지 與否를 確認하고 그에 必要한 措置(以下 "港灣國統制"라 한다)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港灣國統制를 하는 境遇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大韓民國의 港灣에 入港하거나 入港豫定인 外國船舶에 直接 乘船하여 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當해 船舶의 航海가 不當하게 遲滯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港灣國統制의 結果 外國船舶의 構造·設備 및 船員의 船舶運航知識 等이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協約의 基準에 未達되는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該當船舶에 對하여 修理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港灣國統制 結果 船舶의 構造·設備 및 船員의 船舶運航知識 等과 關聯된 缺陷으로 인하여 當해 船舶 및 乘船者에게 顯著한 危險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出港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外國船舶의 所有者는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是正措置命令 또는 出港停止命令에 不服하는 境遇에는 該當命令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그 不服事由를 記載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第5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申請을 받은 國土海洋部長官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當해 是正措置命令 또는 出港停止命令의 違法·不當 與否를 直接 調査하게 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60日 以內에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30日 以內의 範圍에서 通報時限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7) 是正措置命令 또는 出港停止命令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따른 異議申請의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行政訴訟法」 第18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第3項 乃至 第7項의 規定에 따른 外國船舶에 對한 措置 및 異議申請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9條 (外國의 港灣國統制 等) (1) 船舶所有者는 外國 港灣當局의 港灣國統制에 依하여 船舶의 缺陷이 指摘되지 아니하도록 關聯되는 國際協約 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 港灣當局의 港灣國統制에 依하여 出港停止 處分을 받은 大韓民國 船舶이 國內에 入港할 境遇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되는 船舶의 構造·設備 等에 對하여 點檢(以下 "特別點檢"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外國政府에서 確認을 要請하는 境遇 等 必要한 境遇에는 外國에서 特別點檢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大韓民國 船舶에 對하여 外國港灣에 出港停止를 豫防하기 위한 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되는 船舶의 構造·設備 等에 對하여 特別點檢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仙靈이 15年을 超過하는 散積貨物船·危險物運搬船
2.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特別點檢의 結果 船舶의 安全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船舶의 所有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航海停止命令 또는 市政·補完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70條 (公表) 國土海洋部長官은 外國 港灣當局의 港灣國統制로 인하여 出港停止命令을 받은 大韓民國 船舶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船舶의 船舶名·총톤수, 出港停止 事實 等을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10張 特別檢事 等 [ 編輯 ]

  • 第71條 (特別檢事)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安全과 關聯하여 大型 海洋事故가 發生한 境遇 또는 類似事故가 持續的으로 發生한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되는 船舶의 構造·設備 等에 對하여 檢事(以下 "特別檢事"라 한다)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特別檢事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對象 船舶의 範圍, 船舶所有者의 準備事項 等 必要한 事項을 30日前에 公告하고, 該當船舶所有者에게 直接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特別檢事의 結果 船舶의 安全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船舶의 所有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航海停止命令 또는 市政·補完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特別檢事를 받은 船舶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15條第1項 中 "船舶檢査" 및 第16條第3項 中 "中間檢査 및 臨時檢査"는 各各 "特別檢事"로 본다.
  • 第72條 (再檢査 等) (1) 第60條第1項·第2項(第61條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直接 遂行하거나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指定받은 者가 代行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63條第1項, 第64條第1項 및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代行檢査機關으로부터 檢査·檢定 및 確認을 받은 者가 그 結果에 對한 不服이 있는 때에는 그 結果에 關한 通知를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그 事由를 갖추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再檢査·再檢定 및 再確認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再檢査·再檢定 및 再確認의 申請을 받은 國土海洋部長官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再檢査 等을 直接 行하게 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60日 以內에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30日 以內의 範圍에서 通報時限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代行檢査機關의 檢査·檢定 및 確認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再檢査·再檢定 및 再確認의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行政訴訟法」 第18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張 補則 [ 編輯 ]

  • 第73條 (船級法人의 船舶檢査) 船級登錄船舶은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船舶施設 및 滿載吃水線에 한하여 이 法에 따른 船舶檢査를 받아 이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 第74條 (缺陷申告에 따른 確認 等) (1) 누구든지 船舶의 감항성 및 安全設備의 缺陷을 發見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를 받은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確認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確認 結果 缺陷의 內容이 重大하여 該當船舶을 航海에 繼續하여 使用하는 것이 當해 船舶 및 乘船者에게 危險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缺陷이 是正될 때까지 出港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者의 人的事項 또는 申告者임을 알 수 있는 事實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公開 또는 報道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75條 (報告·資料提出命令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船舶所有者,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을 받은 者, 제18조제3항의 規定에 따른 指定試驗機關,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者,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을 받은 者, 제24조제1항 後段의 規定에 따른 安全點檢事業者, 工團, 船級法人, 두께測定代行業體, 컨테이너검정等代行機關, 危險物檢査等代行機關(以下 이 條에서 "船舶所有者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18條第8項, 第20條第5項, 第23條第7項, 第24條第3項, 第63條第2項, 第64條第2項 및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地圖·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한 境遇
2. 船舶의 감恒星과 人命安全을 위한 施設 및 航海上의 危險防止 措置와 關聯하여 必要한 境遇
3. 第6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한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報告內容 및 提出된 資料의 內容을 檢討한 結果 第1項 各 號의 目的達成이 어렵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直接 該當 船舶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및 施設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調査를 하는 境遇에는 調査 7日 前까지 調査者, 調査 一時·理由 및 內容 等이 包含된 調査計劃을 船舶所有者等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船舶의 航海日程 等에 따라 緊急을 요하거나 事前通報를 하는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인하여 第1項 各 號의 目的達成이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該當 船舶 또는 事業場에 出入時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주어야 한다.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船舶 또는 事業場을 調査한 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該當 船舶 또는 事業場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航海停止命令 또는 修理·補完과 關聯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第5項의 規定에 따라 航海停止命令 等을 한 境遇에는 그 事由가 解消되는 卽時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第76條 (船舶檢査官) 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所屬 公務員 中에서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資格을 갖춘 者를 船舶檢査官으로 임명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乾燥檢事, 定期檢査, 中間檢査, 臨時檢査, 臨時航海檢事, 國際協約檢事,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 積載方法의 適合 與否에 對한 檢査, 强化檢事, 曳引船航海檢事, 特別點檢, 特別檢事 및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再檢査·再檢定·再確認에 關한 業務
2.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검정, 第2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確認,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關한 業務
3. 第61條의 規定에 따른 代行業務의 蹉跌에 따른 直接 遂行에 關한 業務
4. 第68條의 規定에 따른 港灣國統制에 關한 業務
5.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缺陷申告 事實의 確認에 關한 業務
6.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 또는 事業場의 出入·調査에 關한 業務
  • 第77條 (船舶檢査員) (1) 第6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代行業務를 行하는 公團 및 船級法人은 該當代行業務를 直接 遂行하는 者로서 船舶檢査員을 둘 수 있다. 이 境遇 船舶檢査員의 資格은 船舶檢査官의 資格을 準用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檢査員이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때에는 工團 또는 船級法人에 對하여 그 解任을 要請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職務를 停止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工團 또는 船級法人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解任 또는 職務停止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當해 船舶檢査員에 對하여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78條 (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이 法에 따라 指定받은 事業場이나 代行檢査機關 等의 業務를 停止하거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 形式承認을 받은 船舶用物件·小型船舶 및 컨테이너에 對하여 形式承認의 效力을 停止하거나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 또는 船舶檢査員에 對한 職務停止의 要請 等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79條 (調査 및 硏究)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의 감항성 및 人命安全의 確保와 船舶安全과 關聯한 國際協約에 關한 效果的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調査 및 硏究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0條 (手數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代行檢査機關이 이 法에 따른 檢査·確認·檢定 및 承認 等의 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該當代行檢査機關이 定하는 手數料를 當該 機關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乾燥檢事, 船舶檢査, 別途乾燥檢事 또는 國際協約檢査를 申請하는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圖面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變更許可를 申請하는 者
4. 第18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申請하는 者
5.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用物件 또는 小型船舶의 檢定을 申請하는 者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申請하는 者
7. 第2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確認을 申請하는 者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豫備檢査를 申請하는 者
9.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圖面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10. 第2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申請하는 者
11.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檢定을 申請하는 者
1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安全點檢方法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13.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復元性資料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14.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制限荷重等의 確認을 申請하는 者
15.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貨物摘載賈舶指針書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16.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의 適合 與否에 關한 檢査 또는 承認을 申請하는 者
17. 强化檢事 또는 曳引船航海檢査를 申請하는 者
18. 第7條第2項, 第8條第2項, 第10條第3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2項·第4項, 第18條第7項, 第20條第4項, 第22條第3項, 第23條第4項 後端, 第34條第2項 및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證書 等의 交付 또는 再交付를 申請하는 者
(2) 公團 및 船級法人이 第6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船體두께를 測定하는 境遇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따라 두께測定代行業體가 船體두께를 測定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두께測定業務에 따른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3) 代行檢査機關 또는 두께測定代行業體가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하는 境遇에는 그 基準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4) 代行檢査機關 또는 두께測定代行業體가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하는 境遇 그 收入은 代行檢査機關 또는 두께測定代行業體의 收入으로 한다.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68條의 規定에 따른 港灣國統制 結果 缺陷이 發見되어 桐조제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라 是正措置命令 또는 出港停止命令을 받은 船舶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缺陷의 市政 與否 確認 等에 必要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第69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外國에서 特別點檢을 하는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航空料 等 必要한 設備의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1條 (權限의 委任 等) (1)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海洋港灣廳長(地方海洋港灣廳長 所屬下에 두는 海洋事務所의 腸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詩·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2條 (罰則 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第60條第1項·第2項, 第64條第1項 또는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代行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乃至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 公務員으로 본다.

第12張 罰則 [ 編輯 ]

  • 第8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乾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7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乾燥檢事·船舶檢査 또는 國際協約檢査를 받은 者
3.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8條第1項·第4項·第6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 그 變更承認 및 檢定을 받은 者
4.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者
5.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豫備檢査를 받은 者
6.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3條第1項·第3項·第4項의 規定에 따른 컨테이너形式承認, 그 變更承認 및 檢定을 받은 者
7.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强化檢査를 받은 者
8.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曳引船航海檢査를 받은 者
9. 第74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公開 또는 報道한 者
  • 第84條 (罰則) (1) 船舶所有者, 船長 또는 船舶職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2.29>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記載된 航海區域을 넘어서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記載된 最大乘船人員을 超過하여 乘船者를 搭乘한 채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3.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證書에 記載된 滿載吃水線의 指定된 位置를 違反하여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4. 第15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船舶의 用途를 變更한 때
5. 第1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舶檢査證書等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그 效力이 停止된 船舶檢査證書等을 所持하고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6. 第17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舶檢査證書等에 記載된 航海와 關聯한 條件을 違反하여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7. 第23條第8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컨터이너형식승인판이 附着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船舶에 積載한 때
8. 第2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隱蔽·變更 또는 抹消한 때
9. 第27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滿載吃水線을 超過하여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한 때
10.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無線設備를 갖추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때
(2) 船長이 船舶所有者의 業務에 關하여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船長을 벌하는 外에 船舶所有者에 對하여도 同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3) 船長 外에 船舶乘務員이 제1항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該當船舶乘務員을 벌하는 外에 船長에 對하여도 同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船長이 該當船舶乘務員에 對하여 管理·監督 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船舶所有者의 代理人(船舶所有者가 法人인 境遇 代表者를 包含한다)·사용인 그 밖의 從業員(船舶乘務員을 除外한다)이 船舶所有者의 業務에 關하여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에 對하여 同項의 罰則을 適用한다. 이 境遇 該當船舶所有者에 對하여는 同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 第85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2. 6.>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의 積載·運送 또는 貯藏方法의 適合 與否에 關한 檢査를 받거나 承認을 얻은 者
1의2. 第58條의2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
2. 第69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 第71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4. 거짓으로 제74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船舶의 缺陷申告를 한 字
5.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出港停止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6. 第75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거짓의 報告를 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者
7. 正當한 事由 없이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公務員의 出入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8. 第75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에 따르지 아니한 者
  • 第86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8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復元性을 維持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海에 使用한 者
2. 第43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曳引船航海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副船 및 構造物 等을 曳引한 者
3. 第44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故人火星 燃料油·潤滑油 等을 船舶에서 使用한 者
  • 第87條 (罰則 適用의 例外)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船舶所有者에게 適用할 罰則은 船舶所有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88條 (罰則의 適用) 罰則의 適用에 있어 이 法 中 船舶所有者에 關한 規定은 船舶공유의 境遇에 船舶管理人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船舶管理人에게, 船舶賃貸借의 境遇에는 이를 船舶借用人에게, 용선(傭船)의 境遇에는 實質的으로 船舶의 管理·運航을 擔當하는 者에게 各各 適用하고, 船長에 關한 規定은 船長을 代身하여 그 職務를 行하는 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 第89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9. 2. 6.>
1. 正當한 事由 없이 船舶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된 圖面을 船舶에 備置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舶의 構造背馳·機關·設備 等을 變更한 者
4.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試驗 또는 變更承認試驗에 合格한 船舶用物件을 保管하지 아니한 者
5. 第2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컨테이너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6.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컨테이너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使用한 者
7. 第2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復元性資料를 船長에게 提供하지 아니한 者
8. 第31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長의 專門的인 判斷을 妨害하거나 干涉한 者
9. 第3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航海用 刊行物을 船舶에 備置하지 아니한 者
10. 第33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操舵室의 視野를 確保하지 아니한 者
11. 第3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操舵室과 操舵機가 設置된 場所 사이에 通信裝置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12. 第34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制限荷重等의 標示를 하지 아니한 者
13. 第34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制限荷重等의 事項을 違反하여 荷役施設을 使用한 者
14. 第35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荷役設備檢事記錄簿 等의 書類를 船內에 備置하지 아니한 者
15. 第36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貨物에 關한 情報를 船長에게 提供하지 아니한 者
16. 第37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有毒性가스 또는 酸素의 濃度를 測定할 수 있는 機器 및 이에 關한 使用說明書를 船長에게 提供하지 아니한 者
17. 第3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安全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18. 第39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은 內容에 따르지 아니하고 貨物을 積載 또는 古朴한 者
19. 第39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安全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20. 第39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컨테이너形式承認판에 標示된 最大總重量을 超過하여 貨物을 受納·積載한 者
21. 第40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船舶의 復元性·貨物의 性質 및 積載方法에 關한 情報를 船長에게 提供하지 아니한 者
22. 第40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安全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23. 第41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危險物을 積載·運送 또는 貯藏한 者
24. 正當한 事由 없이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危險物의 積載·運送 또는 貯藏方法의 適合 與否에 關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25. 正當한 事由 없이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强化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26. 第43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曳引船航海檢事證書를 曳引船에 備置하지 아니한 者
26의2. 第58條의3을 違反하여 類似名稱을 使用한 者
27. 第69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外國 港灣當局의 港灣國統制로 인하여 出港停止된 大韓民國 船舶의 所有者
28. 正當한 事由 없이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한 者
② 正當한 事由 없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位置發信裝置를 作動하지 아니한 船舶의 船長은 1百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 2. 29.>
④ 削除 <2009. 2. 6.>
⑤ 削除 <2009. 2. 6.>
⑥ 削除 <2009. 2. 6.>

附則 [ 編輯 ]

  • 附則 <第8221號, 2007.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0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追加適用船舶에 對한 適用례 等) (1)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총톤수 2톤 未滿의 船舶, 총톤수 5톤 未滿의 船舶으로서 推進機關을 設置하지 아니한 船舶, 총톤수 5톤 未滿의 帆船 및 浮遊式海上構造物(以下 이 條에서 "追加適用船舶"이라 한다)은 2008年 10月 1日 以後 乾燥되는 船舶부터 이를 適用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8年 10月 1日 前에 乾燥되었거나 建造에 着手된 追加適用船舶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基準에 依한 날부터 이를 適用한다.
1. 길이 7미터 以上 : 2009年 4月 1日
2. 길이 6미터 以上 7미터 未滿 : 2010年 4月 1日
3. 길이 6미터 未滿 : 2011年 4月 1日
(3) 第2項의 各 號의 規定에 따른 追加適用船舶은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乾燥檢査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操舵室의 視野確保에 關한 適用례)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乾燥契約을 締結하는 船舶부터 適用한다.
第4條 (荷役設備의 檢査對象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荷役裝置 및 荷役場區에 對한 制限荷重 等의 指定이 免除되었던 船舶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定期檢査 또는 第1種 中間檢査를 받는 分부터 第34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有毒性가스濃度 測定器의 提供 等에 關한 適用례) 第37條 및 第4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定期檢査 또는 第1種 中間檢査를 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政機關이 行한 處分 그 밖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各種 申請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7條 (外國船舶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韓國船舶을 所有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船舶으로서 이 法 施行地와 그 밖의 地域 間의 航行에 從事하는 外國船舶은 第3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後 3年이 經過한 날까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8條 (乾燥檢査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製造檢査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乾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船舶의 設計圖書에 對한 審査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한 圖面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船舶의 檢査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船舶檢査 및 國際航海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優秀事業場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優秀事業場의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컨테이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形式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船舶의 貨物運送에 使用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011年 12月 31日 까지는 國際航海에 就航하지 아니하는 船舶에 한하여 積載할 수 있다.
第10條 (滿載吃水線 表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滿載吃水線 標示가 免除된 船舶은 第27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다만, 該當船舶의 길이·너비·깊이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復元性의 維持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復元性의 維持를 하는 것이 免除된 船舶은 第28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다만, 該當船舶의 길이·너비·깊이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船舶所有者가 船長에게 提供한 復元性資料는 제28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提供한 것으로 본다.
第12條 (荷役設備의 確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荷役裝置 및 荷役場區에 對한 制限荷重 等의 指定을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荷役設備의 確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3條 (工團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船舶檢査技術協會는 第4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한 船舶安全技術公團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된 船舶檢査技術協會의 理事長·理事 및 監査는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期가 끝날 때까지 各各 이 法에 따라 任命된 公團의 理事長·理事 및 監査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船舶檢査技術協會가 行한 行爲 또는 그 밖의 法律關係에 있어서는 이를 船舶安全技術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4) 이 法 施行當時 船舶檢査技術協會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工團의 設立과 同時에 公團이 이를 包括하여 承繼한다. 이 境遇 工團이 承繼한 財産의 價額은 承繼 當時의 帳簿 價額으로 한다.
(5) 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및 그 밖의 工夫上의 船舶檢査技術協會의 名義는 船舶安全技術公團의 名義로 본다.
(6)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船舶檢査技術協會를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船舶安全技術公團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檢査等業務의 代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公團 및 船級法人이 代行하고 있는 檢査等業務에 對하여는 第6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및 第2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따른 協定을 締結하기 前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1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湖中 " 「船舶安全法」 第4條 "를 " 「船舶安全法」 第29條 "로 한다.
(2) 産業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2湖中 " 「船舶安全法」 第6條의3 "을 " 「船舶安全法」 第18條 "로 한다.
(3) 船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中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檢査技術協會(以下 "檢事協會"라 한다)"를 " 「船舶安全法」 第45條 의 規定에 따른 船舶安全技術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 "를 "同法 第60條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同項第1湖中 "檢事協會"를 各各 "工團"으로 한다.
(4)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同調第2項中 " 「船舶安全法」 第5條 "를 各各 " 「船舶安全法」 第8條 內地 第11條 "로 한다.
(5) 漁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中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檢査技術協會(以下 "檢事協會"라 한다)"를 " 「船舶安全法」 第45條 의 規定에 따른 船舶安全技術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第2項"을 "同法 第60條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3項 乃至 第5項中 "檢事協會"를 各各 "工團"으로 한다.
(6) 有線 및 導船士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4610號 有線및導船士業法改正法律 附則 第5條第1項中 "船舶安全法 第2條第2項第3號"를 " 「船舶安全法」 第3條 第1項第3號"로 한다.
(7) 全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第2湖中 " 「船舶安全法」 第4條 "를 " 「船舶安全法」 第29條 "로 한다.
(8) 海洋汚染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4項 中 " 「船舶安全法」 第5條 第1項"을 " 「船舶安全法」 第8條 內地 第11條 "로 한다.
第67條 中 "技術要員과 「船舶安全法」 第16條의3 의 規定에 依한 先박해철業에 從事하는 技術要員을 採用한 者는"을 "技術要員은"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11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法律 第8221號 船舶安全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第2項第2號 中 " 「海運法」 第25條 第1號의 規定에 따른 內航貨物運送事業"을 " 「海運法」 第23條 第1號에 따른 內航 貨物運送事業"으로 한다.
(3) 乃至 (5)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44> 까지 省略
<645> 船舶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第2號 및 第9好다목, 第3條第3項第2號, 第7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傳單,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2項·第3項, 第9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號·第5號, 같은 條 第3項, 第11條第1項 및 第2項, 第12條第2項 및 第5項, 第13條第1項 前段 및 第2項·第4項, 第1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5條第2項, 第18條第2項 端緖 및 第8項, 第19條第3項, 第20條第2項 前段 및 第6項, 第21條第3項, 第22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第3項 傳單, 第23條第1項 및 第7項, 第24條第2項 및 第3項, 第25條第6項,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2號,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29條第2項 傳單, 第30條第1項, 第32條 , 第3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5條第1項 및 第2項, 第36條第2項, 第39條第1項·第3項 및 第5項, 第40條第3項, 第41條第3項, 第42條第1項 本文·端緖 및 第3項, 第43條第1項 및 第2項, 第60條第3項, 第63條第1項 端緖 및 第2項, 第64條第2項, 第65條第2項, 第69條第2項 本文 및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第2號 및 第4項, 第71條第1項, 第73條 , 第7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7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8條 , 第8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2項·第5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3號, 第6條第3項, 第7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傳單,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第3項, 第11條第1項 및 第2項, 第1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3條第1項 前段 및 第2項·第3項, 第14條第2項 및 第3項, 第15條第2項, 第16條第2項, 第18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6項 前段 및 第7項·第8項, 第1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0條第1項 및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4項 端緖 및 第5項, 第2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2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第3項 傳單, 第23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5項 및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4條第1項 傳單, 第25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5項 傳單, 第26條 ,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30條第1項, 第33條第1項 및 第2項, 第34條第1項 및 第2項, 第35條第1項, 第37條 , 第38條 , 第39條第1項, 第41條第2項 및 第4項, 第42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第43條第1項 및 第2項, 第44條 , 第45條第1項, 第47條第2項 傳單, 第48條第2項 및 第3項 本文·端緖, 第52條第2項, 第57條第2項 前段 및 第3項, 第58條第1項 및 第2項, 第6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2項 傳單·後端 및 第4項, 第61條 , 第62條第1項, 第63條第1項 本文, 第6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65條第1項, 第68條第1項 및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및 第6項 本文, 第69條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門 및 第4項, 第70條 , 第71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72條第1項 및 第2項 本文, 第7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7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및 第5項, 第7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7條第2項 및 第3項, 第78條 , 第79條 , 第8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第5項·第6項, 第81條第1項 및 第2項, 第84條第1項第4號 및 第89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81條第1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地方海洋水産廳長 所屬下에 두는 海洋水産事務所의 腸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地方海洋港灣廳長(地方海洋港灣廳長 所屬下에 두는 海洋事務所의 腸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46號, 2009. 2. 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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