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管理委員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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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委員會法

選擧管理委員會法
法律 第1375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15
一部改正: 2016.1.15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職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設置) ①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委員會別委員의 定數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7.12.13., 2005.8.4.>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 9人
2. 特別市·廣域市·道選擧管理委員會 9人
3.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9人
4.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 7人
② 特別市·廣域市·道(以下 "詩·道"라 한다)와 區·市(구가 設置된 詩는 除外한다)·군 및 邑·麵(「 地方自治法 第4條의2 第3項에 따른 行政面을 말한다. 以下 같다)·동(「 地方自治法 第4條의2 第4項에 따른 行政洞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各各 이에 對應하여 特別市·廣域市·道選擧管理委員會(以下 "詩·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및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다만, 區·市·郡에는 人口數·投票區數·交通 其他 與件을 勘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1] 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에 2個以上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③ 時·道選擧管理委員會,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및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 區域은 各各 當해 行政區域으로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1個의 區·市·軍안에 2個 以上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를 두는 境遇의 各 管轄 區域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2] 으로 定한다. <改正 2005.8.4.>
④ 詩·道選擧管理委員會,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및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名稱은 當해 行政區域名을 붙여 標示한다. 다만, 1個의 區·市·郡의 管轄 區域안에 2個 以上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舊·市·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乙·病 等을 붙여 標示한다. <改正 2005.8.4.>
⑤ 時·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그 管轄하는 行政區域의 안에 두고,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當해 邑·麵·同意 事務所 所在地에 둔다. 이 境遇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와 廳舍의 共同使用 等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管轄하는 行政區域의 밖에 둘 수 있다. <改正 2005.8.4.>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各種 選擧(全國 또는 市·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個의 選擧區의 區域안에 2個以上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있거나, 1選擧區의 區域이 2個以上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境遇에는 當해 選擧區의 選擧事務를 行할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를 指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選擧區選擧事務를 行하는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는 當해 選擧에 있어서 그 選擧區안의 다른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直根 上級選擧管理委員會가 된다.
  • 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事務를 行한다. <改正 2014.6.11.>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選擧에 關한 事務
2. 國民投票에 關한 事務
3. 政黨에 關한 事務
4. 「 公共團體等 委託選擧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委託選擧(以下 "委託選擧"라 한다)에 關한 事務
5.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事務
② 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을 誠實히 遵守함으로써 選擧 및 國民投票의 管理와 政黨에 關한 事務의 處理에 公正을 期하여야 한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事務를 통할·관리하며,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事務를 遂行함에 있어 下級選擧管理委員會를 指揮·監督한다.
④ 削除 <2014.6.11.>
⑤ 削除 <2014.6.11.>
  •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임명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이 境遇 委員은 國會의 人事聽聞을 거쳐 任命·選出 또는 指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5.7.28.>
②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한 사람과 當該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法院長이 推薦하는 法官 2人을 包含한 3人과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中에서 3人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改正 1989.3.25.>
③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한 사람과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中에서 6人을 詩·道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다만, 政黨이 推薦하는 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委託選擧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 또는 國民投票안公告日後에는 當해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할 수 있다. <改正 1989.3.25., 1994.3.16.>
④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邑·麵·同意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한 사람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中에서 4人을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다만, 邑·麵의 區域안에 軍人을 除外한 선거권자가 없는 境遇에는 그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邑·麵·洞을 管轄하는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擧權者中에서 이를 委囑할 수 있다. <改正 1989.3.25., 1994.12.22., 2005.8.4.>
⑤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와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敎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制限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優先하여 委囑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敎育公務員 以外의 公務員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⑦ 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따라 政黨에서 推薦하는 委員(以下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1政黨이 1交涉團體를 構成한 境遇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 各 1人씩 書面으로 推薦한다. 이 境遇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3을 超過하거나 그 未滿이 되어 第2條 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에 定한 委員의 定數를 超過하거나 不足하게 되는 境遇에는 그 現원을 委員정수로 본다. <改正 1989.3.25.>
⑧ 第7項의 規定에 依한 政黨推薦委員의 推薦은 當해 當付가 推薦政黨의 黨員이 아님을 證明하는 書類와 本人承諾서 및 住民登錄票 抄本을 添附하여 書面으로 提出한다. 다만, 國會議員選擧權이 있는지의 與否에 對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이 定하는 바에 따라 委囑後에 調査할 수 있다. 이 境遇 "當付"라 함은 政黨法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黨과 市·徒黨을 말하며 推薦할 當해 當付가 없을 때에는 그 上級 當付가 推薦한다. <改正 1989.3.25., 2004.3.12.>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關係選擧管理委員會는 第8項의 規定에 依한 當해 黨部에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依한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하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當해 政黨과 그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卽時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89.3.25.>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을 推薦한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涉團體를 構成하게 된 政黨이 있는 境遇에는 그 政黨에서 推薦한 自家 委員으로 委囑될 때까지 在任한다. <改正 1989.3.25.>
⑫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안公告日後에 當해 또는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接受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以內에 委囑하여야 하며, 24時間以內에 委囑하지 아니할 때에는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委囑하고 各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直前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前에 當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中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改正 1994.3.16., 2005.8.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73條 (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하나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2個以上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境遇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補助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現在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各 3人以內에서 推薦한 者를 舊·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이 境遇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關하여는 第13條 (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勤務期間·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으로 定한다. <新設 1994.3.16., 2000.2.16.>
  •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當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④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와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當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에서 互選한다. 다만,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는 「 公職選擧法 第173條 (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하나의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가 2個以上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境遇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 (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3項의 委員정수에 不拘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援長이 推薦하는 法官 1人을 當해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委囑할 수 있다. 이 境遇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으로 定한다. <改正 1995.5.10., 2000.2.16., 2005.8.4.>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中에서 臨時委員長을 號線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所屬 事務處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各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改正 1992.11.11., 2010.1.25.>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 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當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고 選擧 및 政黨事務에 關한 識見이 豐富한 者中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改正 1998.12.31.>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以上 勤務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擔當한 副敎授以上의 職에 5年以上 勤務한 者
3. 3級以上 公務員으로서 2年以上 勤務한 者
  • 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 <改正 1994.3.16.>
  • 第8條(委員의 任期)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한 次例만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16.1.15.>
  •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改正 1989.3.25., 1997.12.13.>
1.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한 때
2. 彈劾決定으로 罷免된 때
3. 金庫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4. 政黨推薦委員으로서 그 推薦政黨의 要求가 있거나 推薦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없게 된 때와 國會議員選擧權이 없음이 發見된 때
5. 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該當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達하였을 때
  • 第10條(委員會의 議決定足數)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第11條(會議召集)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會議는 當該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 3分의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하며 委員長이 會議召集을 拒否할 때에는 會議召集을 要求한 3分의 1以上의 委員이 直接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 法令의 改正 또는 委員의 任期滿了等으로 새로이 構成된 委員會의 最初의 會議召集에 關하여는 事務總長, 事務處長, 事務局長, 事務課長, 委囑幹事가 各各 當該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2010.1.25.>
③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와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闕位 또는 事故가 있을 境遇 委員長·副委員長 또는 臨時委員長을 號線하기 위한 會議召集은 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改正 1992.11.11., 2005.8.4.>
  •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 常任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一黨·旅費 其他의 實費報償을 받을 수 있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保守는 國務委員의 保守와 同額으로 하며, 詩·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서 「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5 에 따른 任期制公務院으로 한다. <改正 2002.1.19., 2016.1.15.>
③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 및 委囑職員에 對한 一黨·旅費 其他의 實費補償에 關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3] 으로 定한다.
  •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 또는 國民投票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國家保安法違反의 犯罪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改正 1994.3.16.>
  • 第14條(選擧啓導)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權者의 主權意識의 昂揚을 위하여 常時啓導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② 選擧 또는 國民投票가 있을 때에는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그 主管下에 文書·圖畫·施設物·新聞·放送等의 方法으로 投票方法·棄權防止 其他 選擧 또는 國民投票에 關하여 必要한 啓導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常時啓導를 위한 事業을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團體에 委託하여 行하게 할 수 있다.
  • 第14條의2(선거법위반행위에 對한 中止·警告燈)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은 職務遂行中에 選擧法違反行爲를 發見한 때에는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違反行爲가 選擧의 公正을 顯著하게 해치는 것으로 認定되거나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査機關에 搜査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2.11.11.]
  • 第15條(事務機構等)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事務次長 1人을 둔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處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保守와 同額으로 한다. <改正 1992.11.11.>
⑤ 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 事務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保守와 同額으로 한다. <改正 1992.11.11.>
⑦ 事務處에 失·국 및 科를 두며, 실에는 室長, 국에는 局長, 科에는 課長을 둔다. 다만, 室長·局長의 名稱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本部長·團長·部長·팀長 等(以下 "本部長等"이라 한다)으로 달리 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名稱을 달리 定한 本部長等은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室長·局長으로 본다. <改正 2005.5.31.>
⑧ 事務總長·事務次長·室長 또는 局長 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業務 等을 補佐하는 補佐機關을 둘 수 있다. <改正 2005.5.31.>
⑨ 室長은 1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補佐機關은 2級 乃至 4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補佐機關 中 1人은 3級 相當 또는 4級 相當인 別定職國家公務院으로 補할 수 있다. <新設 2005.5.31.>
⑩ 詩·道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處와 必要한 科를 두며 處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2010.1.25.>
⑪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1989.3.25., 1992.11.11.>
⑫ 5級以上 公務員의 任免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行하고 6級 以下 公務員의 任免은 事務總長이 行한다. <改正 2012.12.11.>
⑬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두는 組織·職務範圍 및 公務員의 庭園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으로 定한다. <改正 2005.5.31.>
⑭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所屬公務員에 對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 國家公務員法 」中 行政府 所屬公務員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97.12.13., 2005.8.4.>
⑮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國民投票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그 所屬公務員의 派遣勤務를 要請할 수 있다. <新設 1990.4.7.>
<16>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選擧事務를 擔當하는 公務員中에서 그 所屬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幹事·西紀·選擧事務從事원 各 若干人을 委囑할 수 있다.
<17> 第10項의 事務處長 및 第11項의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第16項의 委囑幹事는 當該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長利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題目改正 1990.4.7.]
  • 第15條의2(선거연수원) ① 選擧·政黨事務에 關한 公務員의 敎育과 選擧·政黨關係者에 對한 硏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擧硏修院을 둘 수 있다.
② 選擧硏修院에 院長 1人을 두며,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 選擧硏修院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4]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2.11.11.]
  • 第15條의3(공무원의 採用等) ① 選擧管理委員會所屬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採用試驗·昇進試驗·其他 試驗은 「 國家公務員法 」을 適用하여 事務總長이 實施하되, 試驗의 一部 또는 全部를 人士革新處長에게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5.8.4., 2014.11.19.>
② 國會·法院 및 行政府 所屬 公務員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職級에 對한 任用資格要件 또는 昇進所要最低年數·試驗科目이 同一할 때에는 그 試驗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2.11.11.]
  • 第16條(選擧事務等에 對한 指示·協助要求)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等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關하여 關係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事務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支援等이 必要한 境遇에는 行政機關에 對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 「 銀行法 第2條 에 따른 銀行(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境遇에 한한다)에 對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다. <改正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公共團體等은 優先的으로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1992.11.11.>
[題目改正 1992.11.11.]
  • 第17條(法令에 關한 意見標示燈) ① 行政機關이 選擧(委託選擧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政黨關係法令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해 法令案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 그 意見을 求하여야 한다. <改正 1992.11.11.>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法律의 制定·改正 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會에 그 意見을 書面으로 提出할 수 있다. <新設 1992.11.11., 2016.1.15.>
1. 選擧·國民投票·政黨關係法律
2. 住民投票·住民召喚關係法律. 이 境遇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 範圍에 限定한다.
  • 第18條(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警備)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警備中에는 豫備金을 둔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豫備金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支出한다.
[本條新設 1990.4.7.]
[終戰 第18條는 第19組로 移動 <1990.4.7.>]
  • 第19條(警備의 負擔) ① 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要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負擔하고 그 事務의 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4.3.16.>
1.選擧管理委員會의 運營과 選擧·國民投票·政黨 및 政治資金制度의 硏究에 必要한 警備
2.國民投票의 準備·實施·結果資料整理·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必要한 警備
3.國民投票에 關한 訴訟에 必要한 經費 및 訴訟의 結果로 負擔하여야 할 警備
4.政黨에 關한 事務 및 政黨支援에 必要한 警備
5.公明選擧에 關한 硏修·敎育·訓鍊에 必要한 警備
② 削除 <2014.6.11.>
③ 削除 <2014.6.11.>
[第18條에서 移動, 終戰 第19條는 第20組로 移動 <1990.4.7.>]
  • 第19條의2(특별정려금 支給) ① 各種 選擧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을 包含한다)중 選擧管理委員會 所屬 公務員 및 派遣·委囑公務員에 對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特別旌閭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하는 特別旌閭金은 國家가 實施하는 選擧 및 國民投票의 境遇에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選擧의 境遇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各各 이를 負擔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管轄하는 選擧管理委員會의 上級選擧管理委員會 所屬 公務員等에 支給하는 特別旌閭金은 國家가 負擔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旌閭金은 選擧實施可能期間의 開始日前 3月부터 選擧日後 1月의 範圍內에서 支給하되, 選擧類型別 支給對象·支給期間 및 支給額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2.11.11.]
  • 第20條(施行規則)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5] 으로 定한다.
[第19條에서 移動 <1990.4.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938號, 1987.1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따라 當해 所在地를 管轄하는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가 되며 第2條第6項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의 選擧事務를 行하는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③(委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따라 委囑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의 例에 依하며 이 法 施行後 1988年 2月 24日까지 委囑되는 委員의 任期도 또한 같다. 다만, 이 法 施行當時의 詩ㆍ道選擧管理委員會와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및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 이 法 施行當時 제4당이하의 政黨에서 提請 또는 推薦한 委員은 이 法 施行日後 5日에 解囑된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當時의 第1ㆍ第2ㆍ第3黨中 政黨推薦委員이 없는 政黨이 遲滯없이 그 後任委員을 推薦하여야 한다.
④(投票區委員의 再委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施行日後 遲滯없이 새로 委囑하여야 하며 이 法 施行當時의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따라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過半數가 委囑된 날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施行令等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選擧管理委員會法의 施行을 위한 大統領令은 이 法에 依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制定될 때까지 그 效力을 갖는다.
⑥(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를 引用한 것은 이 法에 따라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의 選擧事務를 管掌하는 當해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4088號, 1989.3.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4224號, 1990.4.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4496號, 1992.11.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事務機構의 事務와 當해 事務를 扮裝하던 機構 및 庭園은 이 改正法律에 依한 規則이 制定ㆍ施行될 때까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中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4條第3項ㆍ第12項 및 第7朝中 "選擧日公告日"을 "選擧期間開始日"로 한다.
第4條第1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⑬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個 選擧의 同時實施에 關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하나의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가 2個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境遇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補助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現在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各 3人以內에서 推薦한 者를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이 境遇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關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勤務期間ㆍ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第13朝中 "選擧日公告日"을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로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要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負擔하고 그 事務의 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1.選擧管理委員會의 運營과 選擧ㆍ國民投票ㆍ政黨 및 政治資金制度의 硏究에 必要한 警備
2.國民投票의 準備ㆍ實施ㆍ結果資料整理ㆍ啓導ㆍ弘報 및 團束事務에 必要한 警備
3.國民投票에 關한 訴訟에 必要한 經費 및 訴訟의 結果로 負擔하여야 할 警備
4.政黨에 關한 事務 및 政黨支援에 必要한 警備
5.公明選擧에 關한 硏修ㆍ敎育ㆍ訓鍊에 必要한 警備
②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當해 公共團體가 負擔하고 選擧의 實施에 支障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일까지 當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1.委託選擧의 準備 및 實施에 必要한 警備
2.委託選擧에 關한 啓導ㆍ弘報에 必要한 警備
3.委託選擧에 關한 訴訟에 必要한 警備
4.委託選擧에 關한 訴訟의 結果로 負擔하여야 할 警備
5.委託選擧結果에 對한 資料의 整理에 必要한 警備
② 乃至 ④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項 傳單中 "舊ㆍ市의 洞과 邑ㆍ面"을 "邑ㆍ面ㆍ洞"으로 한다.
第4條第4項中 "舊ㆍ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를 管轄하는 東, 軍에 있어서 그 投票區를 管轄하는 邑ㆍ面"을 "그 投票區를 管轄하는 邑ㆍ面ㆍ洞"으로 한다.
② 乃至 <25>省略
第4條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 第5條第4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는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個 選擧의 同時實施에 關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하나의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가 2個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境遇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3項의 委員정수에 不拘하고 地方法院長 또는 支援長이 推薦하는 法官 1人을 當해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委囑할 수 있다. 이 境遇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 附則 <法律 第5052號, 1995.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 附則 <法律 第5499號, 1998.1.13.> ( 銀行法 )
第1條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②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配置 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 乃至 ④省略
⑤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中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⑥ 乃至 ⑦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625號, 19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ㆍㆍㆍ<省略>ㆍㆍㆍ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13項中 "第216條(4個 選擧의 同時實施에 關한 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個以上"으로 한다.
第5條(委員長)第4項中 "第216條(4個 選擧의 同時實施에 關한특례)제3항"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個以上"으로, "不拘하고"를 "不拘하고 開票所마다"로 한다.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國務委員에,"를 "政務職으로 하고 그 保守는 國務委員의 保守와 同額으로 하며,"로, "1級 國家公務員에 相當하는 報酬를 받는다."를 "別定職으로 하고 그 保守는 1級 國家公務員의 保守와 同額으로 한다."로 한다.
⑤ 및 ⑥省略
  • 附則 <法律 第7190號, 2004.3.12.> ( 政黨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選擧管理委員會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8項中 "中央黨, 當支部 및 地區黨과 舊ㆍ市ㆍ軍連絡所를"을 "中央黨과 市ㆍ徒黨을"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7574號, 2005.5.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614號, 2005.7.28.> ( 國會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에 後端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境遇 委員은 國會의 人事聽聞을 거쳐 任命ㆍ選出 또는 指名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ㆍ第2項 本文中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各各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로 하고, 桐조제2項中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에 依한 投票區"를 "邑ㆍ面ㆍ洞[「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行政洞을 말한다. 以下 같다]"로 하며, 洞조제3項 本文 및 第4項 本文을 各各 다음과 같이 하고, 桐조제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時ㆍ道選擧管理委員會,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 및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 區域은 各各 當해 行政區域으로 한다.
時ㆍ道選擧管理委員會,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 및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의 名稱은 當해 行政區域名을 붙여 標示한다.
⑤時ㆍ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그 管轄하는 行政區域의 안에 두고,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當해 邑ㆍ面ㆍ同意 事務所 所在地에 둔다. 이 境遇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와 廳舍의 共同使用 等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管轄하는 行政區域의 밖에 둘 수 있다.
第4條第4項 本文中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管轄하는 邑ㆍ面ㆍ同意 區域안에"를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邑ㆍ面ㆍ同意 區域안에"로 하고, 同行 端緖中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邑ㆍ面ㆍ棟을"로 하며, 洞조제5項 및 第12項 本文中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各各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로 한다.
第5條第4項 本文 및 第11條第3項中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各各 "邑ㆍ面ㆍ桐選擧管理委員會"로 하고, 제5조제4항 端緖中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을 "「公職選擧法」"으로 한다.
第14條第1項 및 第2項中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除外한다)"를 各各 "各級選擧管理委員會"로 한다.
第15條第14項中 "國家公務員法"을 "「國家公務員法」"으로 하고, 桐조제17項中 "第9項"을 "第10項"으로, "第10項"을 "第11項"으로, "第15項"을 "第16項"으로 한다.
第15條의3제1항중 "國家公務員法"을 "「國家公務員法」"으로 한다.
第16條第2項中 "銀行法"을 "「銀行法」"으로 한다.
第1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本文 中 "邑ㆍ面ㆍ洞[「地方自治法」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行政洞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邑ㆍ面(「地方自治法」 第4條의2제3항에 따른 行政面을 말한다. 以下 같다)ㆍ동(「지방자치법」 第4條의2제4항에 따른 行政洞을 말한다. 以下 같다)"으로 한다.
② 省略
  • 附則 <法律 第9972號, 2010.1.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303號, 2010.5.17.> ( 銀行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3>까지 省略
<44> 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 中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을 "「銀行法」 第2條에 따른 銀行"으로 한다.
<45>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0>까지 省略
<21> 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2項 中 "6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을 "6級 以下 公務員"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756號, 2014.6.11.>
이 法은 2014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57>까지 省略
<258> 選擧管理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3제1항 中 "總務處長官"을 "人士革新處長"으로 한다.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756號, 2016.1.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舊ㆍ市ㆍ軍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第8條 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3條(詩ㆍ道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의 任期制公務員 任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詩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으로 在職 中인 別定職公務員은 이 法 施行日에 「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5 에 따른 任期制公務院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그 任期는 常任委員 指名期間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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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選擧管理委員會法 施行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手當에 關한 規則
  2. 選擧管理委員會法 施行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手當에 關한 規則
  3. 選擧管理委員會法 施行規則 , 選擧管理委員會 事務管理規則 ,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手當에 關한 規則 , 選擧硏修院 運營規則 , 特別旌閭金 支給에 關한 規則 電算組織에 依한 投票 및 開票에 關한 規則
  4.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選擧硏修院 運營規則
  5. 選擧管理委員會法 施行規則 , 選擧管理委員會 事務管理規則 ,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手當에 關한 規則 , 選擧硏修院 運營規則 , 特別旌閭金 支給에 關한 規則 電算組織에 依한 投票 및 開票에 關한 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