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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綿被害救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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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綿被害救濟法
法律 第1114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9.1
他法改正: 2011.12.31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子 및 遺族에게 給與를 支給하기 위한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를 迅速하고 공정하게 救濟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石綿"(石綿)이란 自然的으로 生成되며 纖維狀 形態를 갖는 硅酸鹽(硅酸鹽) 鑛物類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物質을 말한다.
2. "石綿疾病"이란 石綿을 吸入함으로써 發生하는 것으로 원발性(原發性) 惡性中피種, 원발性 肺癌, 石綿肺症 및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疾病을 말한다.
3. "遺族"이란 死亡한 者의 配偶者(事實上 婚姻 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兄弟姊妹를 말한다.
4. "勤勞者"란 「勤勞基準法」 第2條에 따른 勤勞者를 말한다.
5. "保守"란 「所得稅法」 第20條에 따른 勤勞所得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品을 뺀 金額으로 한다.
  •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令에 따라 給與 等을 받을 수 있는 者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4條(國家 等의 責務) (1) 國家는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者의 迅速한 救濟를 위하여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는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子 救濟에 關한 國家의 施策에 積極 協助하고, 管轄區域 內 石綿被害者의 實態把握, 石綿被害者 管理 等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2張 救濟給與 等 [ 編輯 ]

  • 第5條(救濟給與의 種類) 石綿 露出로 인한 健康被害를 救濟하기 위하여 支給되는 給與(以下 "救濟給與"라 한다)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療養給與
2. 療養生活手當
3. 葬儀費
4. 特別遺族弔慰金 및 特別葬儀費
5. 救濟給與調整金
  • 第6條(石綿被害認定申請 等) (1) 第5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救濟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內에서 石綿에 露出됨으로써 石綿疾病에 걸린 것이라는 趣旨의 認定(以下 "石綿被害認定"이라 한다)을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2) 石綿被害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石綿疾病에 關한 醫學的 所見, 그 밖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은 書類를 添附하여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3)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申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工團에 石綿被害認定 與否의 決定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境遇 該當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請求 事實을 알려야 한다.
(4) 公團은 第3項에 따른 請求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認定基準에 따라 第8條에 따른 石綿被害判定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60日 以內에 石綿被害認定 與否 및 被害等級 等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醫學的 事由로 判斷이 어려운 境遇 等 正當한 事由가 있어 60日 以內에 石綿被害認定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日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5) 公團은 第4項 但書에 따라 石綿被害認定 與否의 決定期間을 延長할 때에는 第4項 本文의 期間이 滿了되기 前까지 그 事由를 明示하여 該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및 그 申請을 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6) 公團은 石綿被害認定을 한 境遇에는 該當 認定을 받은 者에게 石綿被害醫療手帖을 交付하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管理하여야 하며, 石綿被害醫療手帖을 交付받은 者는 該當 手帖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石綿被害認定의 節次·方法, 石綿被害醫療手帖의 內容·書式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8) 石綿被害認定을 받은 者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石綿被害認定을 爲한 診察·檢査 等 關聯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른 支援 條件, 金額 및 節次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7條(石綿被害認定의 有效期間 等) (1) 石綿被害認定의 有效期間은 該當 石綿疾病의 種類 및 被害等級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石綿被害認定을 받은 者(以下 "피認定者"라 한다)가 自身의 石綿疾病이 第1項에 따른 有效期間의 滿了 前에 나을 可望이 없다고 判斷하는 때에는 有效期間이 끝나기 1個月 前까지 有效期間의 更新을 公團에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節次는 제6조제2항 및 第3項을 準用한다.
(3) 公團은 第2項에 따른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8條에 따른 石綿被害判定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該當 石綿被害認定을 更新할 수 있다.
(4) 公團은 彼人精子의 石綿疾病이 나았다고 判斷하는 때에는 第8條에 따른 石綿被害判定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該當 石綿被害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5) 石綿被害認定의 有效期間이 更新된 境遇 彼人程子에게 支給되는 救濟給與額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公團은 石綿被害認定을 更新하거나 取消한 境遇 遲滯 없이 그 結果를 該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및 그 彼人程子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石綿被害認定의 更新 및 取消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8條(石綿被害判定委員會) (1) 第6條에 따른 石綿被害認定, 第7條에 따른 石綿被害認定의 更新 또는 取消, 第14條에 따른 特別遺族認定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工團에 石綿被害判定委員會(以下 "判定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判定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10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이 境遇 第3項第3號의 사람이 5名 以上 包含되어야 한다.
(3) 判定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 中에서 公團 理事長이 委囑한다.
1. 辯護士로서 5年 以上 實務에 從事한 사람
2.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에서 助敎授 以上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在職하였던 사람
3. 映像醫學, 産業醫學, 呼吸器內科, 豫防醫學, 核意學, 病理學 等 石綿疾病 關聯 分野 專門科目 專門醫로서 5年 以上 實務에 從事한 사람
4. 環境 關係 業務에 10年 以上 從事한 사람
5. 環境保健 및 社會保險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4) 判定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5) 그 밖에 判定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9條(療養給與) (1) 療養給與는 彼人程子에게 支給한다.
(2) 第1項에 따른 療養給與는 彼人精子가 石綿被害醫療手帖을 提示하고 醫療機關으로부터 石綿疾病의 治療를 받은 境遇 그 治療에 드는 費用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 또는 「醫療給與法」 第10條에 따라 彼人精子가 負擔하는 金額의 範圍에서 被害等級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12.31>
(3) 第2項에도 不拘하고 環境部令으로 認定하는 境遇에는 彼人精子가 石綿被害醫療手帖을 提示하지 아니하고 石綿疾病의 治療를 받은 境遇라도 療養給與를 支給한다.
(4) 療養給與의 支給 申請은 그 申請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5) 療養給與의 支給決定은 第6條에 따른 石綿被害認定을 申請한 날에 溯及하여 效力을 갖는다.
  • 第10條(療養生活手當) (1) 療養生活手當은 彼人程子에게 支給한다.
(2) 療養生活手當은 療養給與 以外에 石綿疾病의 治療·療養 및 生活에 必要한 費用 等을 考慮하여 石綿疾病의 種類와 被害等級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으로 한다.
(3) 療養生活手當은 月 單位로 支給하되, 그 支給은 第6條에 따른 石綿被害認定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에 始作하여 療養生活手當을 支給하여야 할 事由가 消滅한 날이 屬하는 달에 끝난다.
(4) 療養生活手當의 支給 申請은 그 申請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第11條(葬儀費) (1) 葬儀費는 彼人精子가 石綿疾病으로 死亡한 境遇 그 章帝를 지낸 遺族에게 支給한다.
(2) 第1項에 따른 葬儀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으로 한다.
(3) 第1項에 따른 葬儀費의 支給 申請은 彼人精子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第12條(特別遺族弔慰金 및 特別葬儀費) (1) 特別遺族弔慰金 및 特別葬儀費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의 遺族에게 支給한다.
1. 國內에서 石綿에 露出됨으로써 石綿疾病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法 施行 前에 石綿疾病으로 死亡한 사람
2. 國內에서 石綿에 露出됨으로써 石綿疾病에 걸린 사람으로서 石綿被害認定을 申請하지 아니하고 이 法 施行 後에 石綿疾病으로 死亡한 사람
3. 國內에서 石綿에 露出됨으로써 石綿疾病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法에 따른 石綿被害認定 申請을 하였으나 認定을 받기 前에 石綿疾病으로 死亡한 사람
(2) 第1項에 따른 特別遺族弔慰金의 金額은 該當 石綿疾病의 治療에 드는 費用, 第7條第5項에 따른 救濟給與額 및 第10條에 따른 療養生活手當의 金額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第1項의 特別場倚毗의 金額은 第11條에 따른 葬儀費의 金額으로 한다.
(4)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사람의 特別遺族弔慰金 및 特別葬儀費(以下 "特別遺族弔慰金等"이라 한다)의 支給 申請은 이 法 施行日부터, 제1항제2호 및 第3號에 該當하는 사람의 特別遺族弔慰金等의 支給 申請은 死亡한 날부터 各各 5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第13條(特別遺族弔慰金等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의 範圍 및 順位) (1) 特別遺族弔慰金等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은 第12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의 死亡 當時 그와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遺族에 한한다.
(2) 第18條第2項 및 第3項은 特別遺族弔慰金等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 "未支給 療養給與等"은 "特別遺族弔慰金等"으로 본다.
  • 第14條(特別遺族認定) (1) 第12條第1項에 따른 特別遺族弔慰金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石綿疾病에 關한 醫學的 所見, 그 밖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은 書類를 添附하여 工團의 認定(以下 "特別遺族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節次는 제6조제2항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石綿被害認定"은 "特別遺族認定"으로 본다.
(2) 그 밖에 特別遺族人情의 節次,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15條(救濟給與調整金) (1) 彼人精子가 該當 石綿疾病으로 死亡한 境遇 該當 石綿疾病에 關하여 支給받은 療養給與와 療養生活手當의 合計額이 第12條第2項에 따른 特別遺族弔慰金의 額數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死亡 當時 그 사람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遺族에 對하여 特別遺族弔慰金의 額數에서 위의 合計額을 뺀 金額을 救濟給與調整金으로 支給한다.
(2) 第18條第2項 및 第3項은 救濟給與調整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 "未支給 療養給與等"은 "救濟給與調整金"으로 본다.
(3) 第1項에 따른 救濟給與調整金의 支給 申請은 彼人精子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第16條(救濟給與의 支給要請 및 決定) (1) 第9條부터 第12條까지 및 第15條에 따른 救濟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救濟給與의 支給을 要請하여야 한다. 支給要請의 節次는 제6조제2항 및 第3項을 準用한다.
(2) 第1項에 따라 支給要請을 받은 公團은 要請받은 날부터 14日 以內에 救濟給與의 支給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14日 以內에 救濟給與의 支給을 決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事由를 通知하고 14日을 延長할 수 있다.
(3) 公團은 救濟給與의 支給 與否를 決定함에 있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第8條에 따른 判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4) 公團은 救濟給與 支給이 決定된 境遇 그 事實을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第17條(救濟給與의 支給) (1) 救濟給與는 工團에 依하여 救濟給與의 支給이 決定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市場·郡守·區廳長을 통하여 支給하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에 따라 第24條에 따른 石綿被害救濟基金과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이 負擔한다.
(2) 救濟給與의 支給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未支給 療養給與等) (1) 第9條에 따른 療養給與 및 第10條에 따른 療養生活手當(以下 "療養給與等"이라 한다)을 支給받을 權利가 있는 者(以下 "受給權者"라 한다)가 死亡한 境遇 그 受給權者에게 아직 支給되지 아니한 療養給與等이 있으면 受給權者의 死亡 當時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遺族의 請求에 따라 그 療養給與等을 支給한다.
(2) 第1項에 따라 未支給 療養給與等을 支給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그 配偶者(事實上 婚姻 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兄弟姊妹의 巡으로 한다.
(3) 第1項에 따라 未支給 療養給與等을 支給받을 수 있는 같은 順位의 遺族이 2名 以上이면 그 遺族에게 똑같이 나누어 支給한다.
(4) 第1項에 따른 未支給 療養給與等의 支給 請求는 受給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第19條(療養給與等의 支給 制限) (1) 公團은 彼人精子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該當 疾病의 狀態를 악화시키거나 治癒를 妨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療養給與等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給中斷 決定을 할 수 있다.
(2) 公團은 第1項에 따라 療養給與等의 支給中斷을 決定하면 遲滯 없이 이를 該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및 彼人程子에게 알려야 한다.
(3) 療養給與等의 支給 制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0條(다른 補償이나 賠償과의 關係)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사람이 同一한 思惟로 「民法」 이나 그 밖의 法令에 따라 이 法의 救濟給與에 相當한 金品을 받은 境遇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換算한 金額의 限度에서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第21條(不當利得의 徵收) (1) 環境部長官은 救濟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給與額(第1號의 境遇에는 그 給與額의 2倍를 말한다)을 徵收하여 第24條에 따른 石綿被害救濟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救濟給與를 받은 境遇
2. 그 밖에 잘못 支給된 救濟給與가 있는 境遇
(2) 不當利得의 徵收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2條(受給權의 保護)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다.
  • 第23條(公課金의 免除) 救濟給與로 支給된 金品에 對하여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3張 石綿被害救濟基金 [ 編輯 ]

  • 第24條(基金의 設置 및 造成) (1)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를 支給하는 데 드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石綿被害救濟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2)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31條에 따른 石綿被害救濟分擔金
2. 第34條에 따른 加算金 및 그 밖의 이 法에 따른 徵收金
3. 第21條에 따른 不當利得의 徵收金
4. 基金運用 收益金
5. 積立金
6.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
7. 政府 또는 그 밖의 者의 出捐金 및 寄附金
8.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9. 借入金
10. 그 밖의 收益金
(3) 政府는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 支給을 위하여 會計年度마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基金에 出演하여야 한다.
  • 第25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1.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의 支給
2. 借入金 및 利子의 償還
3. 人件費, 運營經費 等을 위한 工團에 對한 出捐
4. 第51條에 따라 業務를 委任·委託받은 者에의 補助金 및 出捐金
5. 基金의 造成·管理·運用에 必要한 警備
6. 石綿被害 豫防을 위한 事業
7. 그 밖에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警備
  • 第26條(基金의 管理·運用) (1) 基金은 環境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
(2)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 基金을 管理·運用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投資信託 等의 收益證券 買入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直接 發行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5. 그 밖에 基金 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基金을 管理·運用할 때에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準 以上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5) 環境部長官은 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工團에 委託할 수 있다.
  • 第27條(基金의 運用計劃) 環境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運用計劃을 세워야 한다.
  • 第28條(剩餘金과 損失金의 處理) (1)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이 생기면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2)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기면 積立金을 使用할 수 있다.
  • 第29條(借入金) (1) 基金에 屬하는 經費를 支給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 있다.
(2) 基金에서 支給할 現金이 不足하면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一時借入金은 그 會計年度 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 第30條(基金의 出納 等) 基金을 管理·運用할 때의 出納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石綿被害救濟分擔金) (1)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救濟給與의 支給 等에 드는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石綿被害救濟分擔金(以下 "分擔金"이라 한다)을 徵收하여 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에 따른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關係가 成立되어 있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의 事業主(以下 "事業主"라 한다)
2.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2) 第1項第1號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事業主에 對하여는 分擔金 納付義務를 免除한다.
1. 常時勤勞者 數가 20名 未滿인 事業主(建設業은 除外한다)
2.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以下 "保險料徵收法"이라 한다) 第8條第1項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建設工事
(3) 第2項第1號의 常時勤勞者 數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分擔金의 算定 等) (1) 第31條第1項에 따른 分擔金은 같은 項 第1號의 境遇에는 保險料徵收法 第13條第5項 및 第6項에 따른 保險料 算定의 基礎가 되는 報酬總額(保險料徵收法 第16條의2제1항의 適用을 받는 事業州인 境遇 該當 勤勞者 全體의 個人別 月平均保守의 全體 合計額을 말한다)에 石綿被害救濟分擔噤慄(以下 "分擔金率"이라 한다)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2) 分擔金率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環境部長官이 每年 告示한다.
1. 第24條第3項에 따른 政府의 出捐金額
2. 豫想되는 救濟給與의 支給額
3. 前年度까지 積立된 分擔金의 總額
4. 그 밖에 石綿露出로 인한 被害의 豫防 및 救濟에 必要한 費用
(3) 都給事業의 一括適用에 關한 保險料徵收法 第9條는 分擔金의 徵收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 같은 法 第9條第1項 端緖 中 "工團"은 "環境部長官"으로 본다.
  • 第33條(石綿被害救濟特別分擔噤慄) (1) 第32條第2項에 따른 分擔金率에도 不拘하고 「産業安全保健法」 第38條第1項에 따라 製造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石綿輛 累計가 1萬톤 以上이 되는 事業場을 設置·運營하는 事業主에게는 石綿被害救濟特別分擔噤慄(以下 "特別分擔金率"이라 한다)을 適用한다.
(2) 特別分擔金率을 適用하는 事業場에 賦課하는 分擔金 總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넘지 아니한다.
(3) 特別分擔金率의 決定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準用) 이 法에 따른 分擔金이나 그 밖의 徵收金의 納付 및 徵收에 關하여는 保險料徵收法 第16條의2부터 第16條의11까지, 第17條부터 第19條까지, 第19條의2, 第20條, 第22條의2, 第22條의3,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第25條, 第26條의2, 第27條, 第27條의2, 第27條의3, 第28條, 第28條의2부터 第28條의7까지, 第29條, 第29條의2, 第29條의3, 第30條, 第32條부터 第37條까지, 第39條, 第41條부터 第43條까지 및 第50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13條第1項에 따른 保險料" 또는 "保險料"는 "分擔金"으로, "工團" 또는 "健康保險公團"은 "環境部長官(李 法 第51條에 따라 그 權限을 委託받은 境遇에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國民健康保險公團을 말한다)"으로, "雇傭保險料率 및 産災保險料율" 또는 "保險料率"은 "分擔金率"로, "月別保險料"는 "月別分擔金"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改刪保險料"는 "改刪分擔金"으로, "保險鳶島"는 "會計年度"로, "保險關係"는 "石綿被害救濟分擔金關係"로, "確定保險料"는 "確定分擔金"으로, "保險事務"는 "石綿被害救濟分擔金事務"로, "「雇傭保險法」 第7條에 따른 雇傭保險委員會 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條에 따른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審議委員會"는 "環境部長官"으로 본다.

第4張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 編輯 ]

  • 第35條(審査請求의 提起)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決定이나 認定 等(以下 "決定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不服하는 者는 工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1. 第6條에 따른 石綿被害認定에 關한 事項
2. 第14條에 따른 特別遺族認定에 關한 事項
3. 第16條에 따른 救濟給與의 支給決定에 關한 事項
4. 第21條에 따른 徵收金에 關한 事項
(2) 第1項에 따른 審査請求는 決定等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戰爭·事變, 그 밖의 不可抗力的인 思惟로 審査를 請求할 수 없는 期間은 審査請求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3) 審査請求의 節次·方法·決定 및 決定의 通知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石綿被害救濟審査委員會) (1) 第35條에 따른 審査請求를 審議 하기 위하여 工團에 關係 專門家 等으로 構成되는 石綿被害救濟審査委員會(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9名 以上 1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3) 審査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4) 審査委員會 委員의 除斥·忌避·回避에 關하여는 第40條를 準用한다.
(5) 그 밖에 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7條(審査請求에 對한 心理·決定) (1) 公團은 第35條에 따라 審査請求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그 期間 內에 決定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2) 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必要하면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出席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게 하는 것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證據가 될 수 있는 文書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提出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感情 또는 診斷을 하게 하는 것
  • 第38條(再審査請求의 提起) (1) 第37條第1項에 따른 決定에 不服하는 者는 第39條에 따른 石綿被害救濟再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再審査請求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戰爭·事變, 그 밖의 不可抗力的인 思惟로 再審査를 請求할 수 없는 期間은 再審査請求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第39條(石綿被害救濟再審査委員會) (1) 第38條에 따른 再審査請求를 心理·裁決하기 위하여 環境部에 石綿被害救濟再審査委員會(以下 "再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再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9名 以上 1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3) 再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되고, 再審査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1. 3級 以上의 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在職하였던 사람
2. 辯護士로서 10年 以上 實務에 從事한 經歷이 있는 사람
3. 映像醫學, 産業醫學, 呼吸器內科, 豫防醫學, 核意學, 病理學 等 石綿疾病 關聯 分野 專門科目 專門醫로서 10年 以上 實務에 從事한 經歷이 있는 사람
4. 損害事情사 等 保險 業務 分野에서 10年 以上 實務에 從事한 經歷이 있는 사람
5.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에서 副敎授 以上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在職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5)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6)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
2. 오랜 心身 衰弱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된 境遇
(7) 再審査委員會의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0條(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1)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事件의 心理·裁決에서 除斥된다.
1. 再審査委員會의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者가 그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그 事件에 關하여 共同權利子 또는 義務者의 關係에 있는 境遇
2.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이 그 事件의 當事者와 「民法」 第777條에 따른 親族이거나 親族이었던 境遇
3.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이 그 事件에 關하여 證言이나 感情을 한 境遇
4.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이 그 事件에 關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關與하거나 關與하였던 境遇
5.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이 그 事件의 對象이 된 決定等에 關與한 境遇
(2) 當事者는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에게 心理·再決意 工程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3)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이나 第2項의 事由에 該當하면 스스로 그 事件의 心理·裁決을 回避할 수 있다.
  • 第41條(再審査請求에 對한 心理·裁決) 再審査請求에 對한 心理·裁決에 關하여는 第37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工團"은 "再審査委員會"로, "第35條에 따라 審査請求를 받은 날"은 "第38條에 따라 再審査請求를 받은 날"로, "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 본다.
  • 第42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第35條 및 第38條에 따른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提起는 時效의 中斷에 關하여 「民法」 第168條에 따른 請求로 본다.
(2) 第38條에 따른 再審査請求에 對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適用할 때 行政審判에 對한 裁決로 본다.
(3) 第35條 및 第38條에 따른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고 있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行政審判法」 에 따른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43條(報告 等) (1) 公團은 救濟給與 支給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療養機關에 對하여 救濟給與를 받는 者의 診療에 關한 報告 또는 그 診療에 關한 書類나 物件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그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나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 工團의 所屬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3) 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變動과 關聯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工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4) 受給權者가 死亡하면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85條에 따른 死亡申告義務者는 1個月 以內에 그 死亡 事實을 工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44條(診察要求 等) (1) 公團은 이 法에 따른 決定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石綿被害認定 및 救濟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으려는 者에게 다음 各 號의 醫療機關에서 診察 및 檢査 等을 받을 것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1.12.31>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에 따른 勤勞福祉公團이 設置·運營하는 醫療機關
2.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2項에 따른 專門療養機關
3. 「環境保健法」 第26條에 따라 指定된 石綿關聯 環境保健센터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療機關
(2) 石綿鑛山 隣近地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의 居住者로서 石綿被害認定을 받으려는 字는 環境部長官에게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에 對한 調査 等을 要請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要請 資格·節次 等에 關하여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5條(救濟給與의 一時 中止) (1) 公團은 救濟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救濟給與의 支援을 一時 中止할 수 있다.
1. 第43條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
2. 第44條第1項에 따른 診察要求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2) 第1項에 따른 一時 中止의 對象이 되는 救濟給與의 種類, 一時 中止의 期間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6條(祕密의 維持) 다음 各 號에 規定된 職에 從事하는 사람 및 그 職에 從事하였던 사람은 그 業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工團의 任員 또는 職員
2. 判定委員會의 委員
3.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委員會의 委員
  • 第47條(調査 및 支援) (1)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調査 및 硏究를 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石綿으로 인한 健康被害가 憂慮되거나 疑心되는 다음 各 號의 地域에 居住하였거나 居住 中인 사람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에 對하여 石綿 關聯 健康影響調査 等을 할 수 있다.
1. 石綿鑛山이 運營되었던 地域
2. 石綿 및 石綿含有製品을 多量으로 製造·使用한 事業場이 運營되었던 地域
3. 그 밖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調査를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44조제1항 各 號에 따른 醫療機關을 石綿被害申告센터로 指定하고, 健康影響 調査費用 等을 支援할 수 있다.
(4) 第3項에 따른 石綿被害申告센터 指定 方法·節次, 支援條件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8條(石綿健康管理手帖) (1) 環境部長官은 石綿疾病이 發病할 可能性이 높다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사람에 對하여 石綿健康管理手帖을 交付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石綿健康管理手帖을 交付받은 사람은 이를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石綿健康管理手帖을 交付받은 者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인 健康檢診을 實施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石綿健康管理手帖의 內容·書式·龍도,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9條(關係 機關 等에 對한 協助 要請) 環境部長官 또는 公團은 이 法에 따른 業務 遂行에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場, 關係 機關·團體 또는 該當 分野의 專門家에 對하여 關聯 資料나 意見의 提出, 會議 出席 等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者 또는 機關은 誠實히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50條(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規定된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는 「民法」 의 期間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1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第31條에 따른 分擔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務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에 따른 勤勞福祉公團 및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른 國民健康保險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52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工團의 任員·職員과 判定委員會,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 第53條(罰則)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救濟給與를 받은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46條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54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第6項 및 第48條第2項을 違反하여 手帖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者
2. 第43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報告를 한 字 또는 書類나 物件의 提出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 第43條第3項·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0155號, 2010.3.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國家財政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에 第6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4. 「石綿被害救濟法」
(2)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10.3.31>
別表에 第9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6. 「石綿被害救濟法」 第31條에 따른 石綿被害救濟分擔金
(3) 法律 第9989號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 中 "이 法에 따른 産災保險料, 産災保險과 關聯된 그 밖의 徵收金과 「賃金債券保障法」 第9條 및 第16條에 따른 負擔金, 그 밖의 徵收金을"을 "이 法에 따른 産災保險料 및 産災保險과 關聯된 그 밖의 徵收金, 「賃金債券保障法」 第9條·第16條에 따른 負擔金 및 그 밖의 徵收金과 「石綿被害救濟法」 第31條第1項第1號의 者에 對한 分擔金 및 그 밖의 徵收金을"로 한다.
第31條第2項 中 "이 法에 따른 産災保險料와 「賃金債券保障法」 第9條에 따른 負擔金"을 "이 法에 따른 産災保險料, 「賃金債券保障法」 第9條에 따른 負擔金 및 「石綿被害救濟法」 第31條第1項第1號의 者에 對한 分擔金"으로 한다.
第31條第4項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5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 및 「賃金債券保障法」 第17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5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 「賃金債券保障法」 第17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 및 「石綿被害救濟法」 第24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으로 한다.
(4) 法律 第9690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0號 中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및 「賃金債券保障法」 "을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賃金債券保障法」 및 「石綿被害救濟法」"으로 한다.
第89條第1項第3號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料 및 負擔金"을 "産業災害補償保險料, 負擔金 및 分擔金 等"으로 한다.
第93條의4제1항 中 "「雇傭保險法」 및 「賃金債券保障法」 "을 "「雇傭保險法」, 「賃金債券保障法」 및 「石綿被害救濟法」"으로, "雇傭保險基金 및 賃金債券保障基金"을 "雇傭保險基金, 賃金債券保障基金 및 石綿被害救濟基金"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第1項 및 第3項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같은 條 第2項은 2010年 9月 23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法律 第10155號 石綿被害救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第2項 中 "第126號"를 "第96號"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2) 및 (3)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5)까지 省略
(16) 石綿被害救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第44條第1項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2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2項"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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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