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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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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法律 第1171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生活周邊에서 接할 수 있는 放射線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健康과 環境을 保護하여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公共의 安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生活周邊放射線"이란 다음 各 目의 放射線을 말한다.
가. 原料物質, 工程副産物(工程副産物) 및 加工製品에 含有된 天然放射性核種(天然放射性核種)에서 放出되는 放射線. 다만, 「 原子力安全法 」에 따라 管理되는 核物質에서 放出되는 放射線은 除外한다.
나. 太陽 또는 宇宙로부터 地球 大氣圈으로 入社(入射)되는 放射線(以下 "宇宙放射線"이라 한다)
다. 地球表面의 巖石 또는 土壤에서 放出되는 放射線(以下 "遲刻放射線"이라 한다)
라. 國內 또는 外國에서 蒐集되어 販賣되거나 再活用되는 古鐵(以下 "再活用古鐵"이라 한다)에 包含된 放射性物質에서 放出되는 放射線
2. "原料物質"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各各의 崩壞系列 內의 核種 또는 포타슘 40 等 天然放射性核種이 包含된 物質로서 「 原子力安全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3條 에 따른 原子力安全委員會(以下 "原子力安全委員會"라 한다)가 定하여 告示하는 放射能 濃度와 數量을 超過하는 것을 말한다.
3. "工程副産物"이란 原料物質 또는 그 밖의 物質을 取扱하는 施設에서 附隨的으로 發生하는 物質로서 原子力安全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放射能 濃度를 超過하는 天然放射性核種이 包含된 物質을 말한다.
4. "加工製品"이란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加工하거나 이를 原料로 하여 製造된 製品을 말한다.
  • 第3條(國家의 責務) 國歌는 生活周邊放射線으로부터 國民의 健康과 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에 對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張 生活周邊放射線防護 綜合計劃의 樹立 等 [ 編輯 ]

  • 第5條(生活周邊放射線防護 綜合計劃의 樹立)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生活周邊放射線으로부터 國民의 健康과 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生活周邊放射線防護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生活周邊放射線防護 政策의 目標와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生活周邊放射線으로부터의 環境 保護에 關한 事項
3.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에 關한 現況과 展望에 關한 事項
4. 生活周邊放射線에 對한 硏究開發에 關한 事項
5. 原料物質, 工程副産物 및 加工製品에 對한 調査·分析에 關한 事項
6. 工程副産物의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에 關한 事項
7. 宇宙放射線, 遲刻放射線 等의 安全管理 體系 構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8. 그 밖에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 第6條(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等)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每年 綜合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세우고, 이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通報된 年度別 施行計劃 中 所管 業務에 關聯된 事項을 推進하여야 한다.
  • 第7條(生活周邊放射線에 對한 硏究開發事業의 推進)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綜合計劃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項 各 號의 機關이나 團體와 協約을 맺어 生活周邊放射線에 對한 硏究開發事業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硏究開發事業의 實施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할 수 있다.
  • 第8條(安全指針의 作成·配布 等)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安全指針을 作成하여 第9條의 取扱者, 第15條의 製造業者 및 第18條의 航空運送事業子 等에게 配布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安全指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第13條第2項에 따른 工程副産物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의 方法·節次에 關한 事項
2. 第14條에 따른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取扱·管理 時 遵守事項
3. 第15條에 따른 加工製品의 安全基準에 關한 事項
4. 宇宙放射線 및 知覺放射線에 被曝(被曝)할 憂慮가 있는 사람의 安全措置에 關한 事項
③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作成한 安全指針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는 等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이를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3張 原料物質·工程副産物 및 加工製品에 對한 管理 [ 編輯 ]

  • 第9條(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 取扱者의 登錄)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種類와 數量 等을 原子力安全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의 對象이 되는 者의 具體的인 範圍와 登錄하여야 하는 事項은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放射能 濃度 및 數量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1. 原料物質을 採光(採鑛)·輸出入 또는 販賣하려는 者
2. 工程副産物을 輸出入 또는 販賣하려는 者
3. 工程副産物이 發生한 施設을 運營하고 있는 者
4. 工程副産物을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하려는 者
②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字(以下 "取扱者"라 한다)가 登錄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原子力安全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登錄하려는 者는 登錄申請書에 總理令 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登錄 및 登錄變更의 節次·方法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總理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0條(取扱者의 地位 承繼) ① 取扱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羊水人, 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取扱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 民事執行法 」에 따른 競賣,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患家나 「 國稅徵收法 」·「 關稅法 」 또는 「 地方稅基本法 」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그 밖에 이에 準하는 節次에 따라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 關聯 施設 및 設備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이 法에 따른 取扱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取扱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個月 以內에 總理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11條(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輸出入 管理) ① 取扱者가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輸出入하는 境遇에는 輸出入을 할 때마다 原子力安全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輸出入 申告의 節次는 原子力安全委員會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한다.
  • 第12條(流通現況의 記錄·保管) ① 取扱者는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取得·發生·保管·販賣·處分 現況(以下 "流通現況"이라 한다) 等을 記錄·保管하고 原子力安全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取扱者가 記錄하여야 할 內容, 記錄의 保管期間, 보고 時期·方法 等 流通現況의 記錄·保管 및 보고 等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③ 原子力安全委員會는 流通現況을 管理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 第13條(工程副産物의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 ① 取扱者는 工程副産物을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하려면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工程副産物의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4條(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取扱·管理 時 遵守事項) ① 取扱者 및 第15條의 製造業者는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取扱·管理할 때에 關聯 從事者의 健康 및 環境 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火災豫防 및 沈水 發生을 防止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할 것
2.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이 空氣 中에 흩날리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할 것
3.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取扱하는 場所의 放射能 濃度 또는 放射線量을 測定하고 管理할 것
4.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取扱·管理하는 從事者가 年間 生活周邊放射線에 被爆되는 量을 調査·分析할 것
② 取扱者 및 第15條의 製造業者는 第1項第4號의 調査·分析 結果 從事者의 健康을 保護하고 作業環境을 改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5條(加工製品의 安全基準) 加工製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는 者(以下 "製造業者"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基準(以下 "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製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여야 한다.
1. 加工製品에 包含된 天然放射性核種을 含有한 物質이 空氣 中에 흩날리거나 漏出되지 아니할 것
2. 加工製品이 身體에 닿았을 때 加工製品에 包含된 天然放射性核種이 身體에 前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加工製品에서 放出되는 放射線에 依하여 사람이 被曝하는 量이 原子力安全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4. 加工製品에 包含된 放射能 濃度와 數量이 原子力安全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 第16條(不適合한 加工製品에 對한 措置) ① 製造業者는 加工製品이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그 事實을 公開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完, 交換, 收去 및 廢棄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製造業者가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한 境遇에는 總理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17條(缺陷 加工製品의 處理 命令)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加工製品이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該當 製造業者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事實 公開 및 關聯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第18條(宇宙放射線의 安全管理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航空運送事業子(以下 "航空運送事業者"라 한다)는 宇宙放射線에 被曝할 憂慮가 있는 運航乘務員 및 客室乘務員의 健康 保護와 安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運航乘務員 및 客室乘務員(以下 "乘務員"이라 한다)의 範圍는 飛行路線, 飛行高度 및 運航回數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航空運送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調査·分析하여야 한다.
1. 航空路線別로 乘務員이 宇宙放射線에 被曝하는 양
2. 乘務員이 年間 宇宙放射線에 被曝하는 양
④ 航空運送事業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3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한 調査·分析 結果를 反映하여 乘務員의 健康 保護 및 安全을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航空運送事業者를 監督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3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한 調査·分析 및 第4項의 安全措置를 履行하기 위한 節次, 方法 等 宇宙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을 定하여 告示한다. 이 境遇 原子力安全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4張 放射線·放射能 監視期의 設置·運營 [ 編輯 ]

  • 第19條(空港·港灣에의 監視機 設置 等)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2條第1呼價목 및 라목에 該當하는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空港·港灣에 放射線·放射能 監視機(以下 "監視機"라 한다)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② 「 航空法 第111條의2 第1項에 따른 空港運營子(以下 "空港運營者"라 한다) 또는 航空運送事業子 및 「 港灣法 第2條 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을 運營하는 者(以下 "港灣施設運營者"라 한다)는 第1項에 따른 原子力安全委員會의 監視機 設置에 協助하여야 한다.
③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設置한 監視期의 運營을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子 및 港灣施設運營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監視機 設置의 對象이 되는 空港·港灣의 範圍와 監視期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 및 第3項에 따라 委託할 수 있는 對象과 範圍 等 委託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0條(再活用古鐵取扱者의 監視機 設置) ① 再活用古鐵을 販賣하거나 再活用하는 者(以下 "再活用古鐵取扱者"라 한다)는 第2條第1호라목에 該當하는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監視기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監視氣를 設置·運營하여야 하는 再活用古鐵取扱者의 範圍 및 監視機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1條(留意物質의 檢出 및 分析) ① 제19條第3項에 따라 監視期의 運營을 委託받은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子, 港灣施設運營者 및 第20條第1項에 따라 監視氣를 設置한 再活用古鐵取扱者는 감時期에서 原子力安全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放射能 濃度를 超過하거나 超過할 것으로 疑心되는 物質(以下 "留意物質"이라 한다)이 檢出된 때에는 그 事實을 總理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에 따라 申告된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에서 有意物質이 檢出되거나, 「 原子力安全法 第107條 에 따른 輸出入 節次를 거친 核物質·放射性同位元素에서 有意物質이 檢出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報告를 받은 境遇에는 總理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 調査·分析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留意物質에 包含된 放射能 濃度 및 種類
2. 留意物質의 使用 目的 및 用途
3. 第22條第1項에 따른 措置에 必要한 事項
  • 第22條(留意物質에 對한 措置)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이와 關聯된 取扱者, 製造業者 또는 再活用古鐵取扱者에게 補完·返送 또는 收去 等의 措置를 命하거나, 直接 關聯 措置를 取할 수 있다.
1. 第11條에 따른 輸出入 申告를 하지 아니한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이 監視機에서 檢出되는 境遇
2. 第21條第2項에 따른 調査·分析 結果 留意物質이 包含된 加工製品이 安全基準에 不適合한 境遇
3. 再活用古鐵에 包含된 留意物質이 監視機에서 檢出되는 境遇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3條(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 實態 調査 및 分析)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 實態를 點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한 調査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原料物質과 工程副産物의 流通現況 및 加工製品의 製造 또는 輸出入 現況
2. 取扱者 또는 製造業者가 運營하는 施設 周邊의 放射能 濃度 및 環境의 汚染 程度
3. 그 밖에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에 必要한 事項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 各 號에 對한 調査를 할 境遇 調査의 一時·理由 및 內容 等을 包含한 調査計劃을 調査 7日 前까지 取扱者, 製造業者 等 調査 對象으로 選定된 者에게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調査를 하는 公務員 또는 第28條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와 調査日時, 調査者 聲明, 出入期間, 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綜合計劃 및 第6條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 實態 調査 및 分析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 第24條(報告 및 檢査)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取扱者, 製造業者, 第19條第3項에 따라 監視期의 運營을 委託받은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子, 港灣施設運營者 및 再活用古鐵取扱者에게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所屬 公務員에게 事業所·工場 等에 出入하여 帳簿·書類·施設과 그 밖에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으며, 試驗을 위하여 必要한 最少量의 試料(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事 目的 및 檢査 內容 等에 關한 檢査計劃을 檢査받을 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狀況이거나 檢査計劃이 알려질 境遇 檢事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航空運送事業者를 監督하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航空運送事業者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報告나 資料提出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項부터 第4項까지를 準用한다.
  • 第25條(生活周邊放射線 情報의 管理 等)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流通現況, 加工製品의 製造 또는 輸出入 現況 및 宇宙放射線 安全管理 現況 等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에 關한 情報를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生活周邊放射線 綜合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②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의 生活周邊放射線 綜合情報시스템을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으며,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 第26條(敎育프로그램의 開發)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生活周邊放射線에 對한 理解 및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의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生活周邊放射線에 被曝할 憂慮가 있는 사람을 위한 敎育프로그램을 開發·運用할 수 있다.
  • 第27條(生活周邊放射線 專門機關의 指定·運營)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取扱者, 製造業者 및 再活用古鐵取扱者 等의 要請에 依한 天然放射性核種의 放射能 濃度 調査·分析 等 生活周邊放射線의 安全管理와 關聯하여 專門的으로 硏究·調査 等을 遂行할 수 있는 機關을 生活周邊放射線 專門機關(以下 "專門機關"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專門機關으로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 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專門機關으로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總理令 으로 定하는 申請書와 그 附屬書類를 作成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에 따른 專門機關은 第9條부터 第15條까지의 取扱者 等이 登錄對象의 適合性 및 測定結果의 信賴性 確保를 위하여 放射能 濃度 測定 等을 要請하는 境遇 이를 支援할 수 있다.
⑤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機關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28條(業務의 委託) ①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 法에 따른 原子力安全委員會의 業務 中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專門機關의 任職員은 「 刑法 第127條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를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專門機關은 原子力安全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에 包含된 天然放射性核種의 放射能 濃度 調査·分析 費用 等 그 委託받은 業務의 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取扱者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라 取扱者가 負擔하는 費用의 算定基準은 投入人力, 裝備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原子力安全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專門機關이 該當 業務를 원활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2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를 違反하여 取扱者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取扱者 登錄을 하고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을 取扱한 者
2.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여 監視氣를 設置하지 아니한 再活用古鐵取扱者
  •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를 遂行하면서 제29조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1條(過怠料) ① 제17條第1項을 違反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의 事實 公開 및 措置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에게는 2千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3條第2項을 違反하여 工程副産物의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의 方法과 節次를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措置를 하지 아니한 取扱者 및 製造業者
3. 第15條를 違反하여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加工製品을 製造하거나 輸出入한 者
4. 正當한 事由 없이 第24條第1項에 따른 報告 및 資料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 및 資料 提出을 한 字
5. 正當한 事由 없이 第24條第2項에 따른 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9條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2. 第11條第1項을 違反하여 輸出入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3. 正當한 事由 없이 第12條第1項에 따른 記錄·保管 또는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保管 또는 報告를 한 字
4. 第13條第1項을 違反하여 工程副産物의 處理·處分 또는 再活用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5. 第14條第1項을 違反하여 原料物質 또는 工程副産物의 取扱·管理 詩 같은 項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6. 正當한 事由 없이 第16條第2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7. 第18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措置를 하지 아니한 航空運送事業子
8. 正當한 事由 없이 第21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9.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原子力安全委員會의 命令에 따른 補完·返送 또는 收去 等의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10. 正當한 事由 없이 第23條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④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0條第3項을 違反하여 地位 承繼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8條第3項을 違反하여 같은 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한 調査·分析을 하지 아니한 航空運送事業子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安全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다만, 第3項第7號 및 第4項第2號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運送事業者를 監督하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0908號, 2011.7.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제9조제1항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以內에 같은 組에 따른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및 같은 條 第4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2項, 第13條第1項, 第16條第2項, 第21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7條第3項 中 "原子力安全委員會規則"을 各各 "總理令"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第5條 省略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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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