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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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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25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2.2
制定: 2012.2.1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生物多樣性의 綜合的·體系的인 保全과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圖謀하고 「生物多樣性協約」 의 履行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民生活을 向上시키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生物多樣性"이란 陸上生態系 및 水生生態系와 이들의 複合生態系를 包含하는 모든 源泉에서 發生한 生物體의 多樣性을 말하며, 終乃(種內)·種間(種間) 및 生態系의 多樣性을 包含한다.
2. "生態系"란 植物·動物 및 微生物 群集(群集)들과 無生物 環境이 機能的인 單位로 相互作用하는 力動的인 複合體를 말한다.
3. "生物資源"이란 사람을 위하여 價値가 있거나 實際的 또는 潛在的 用途가 있는 遺傳子院, 生物體, 生物體의 部分, 個體群 또는 生物의 構成要素를 말한다.
4. "遺傳資源"이란 油田(遺傳)의 機能的 單位를 包含하는 植物·動物·微生物 또는 그 밖에 遺傳的 起源이 되는 遺傳物質 中 實質的 또는 潛在的 價値를 지닌 物質을 말한다.
5. "持續可能한 利用"이란 現在 世代와 未來 世代가 同等한 機會를 가지고 生物資源을 利用하여 그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生物多樣性의 減少를 誘發하지 아니하는 方式과 速度로 生物多樣性의 構成要素를 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6. "傳統知識"이란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적합한 傳統的 生活樣式을 維持하여 온 個人 또는 地域社會의 知識, 技術 및 慣行(慣行) 等을 말한다.
7. "外來生物"이란 外國으로부터 人爲的 또는 自然的으로 流入되어 그 本來의 原産地 또는 棲息地를 벗어나 存在하게 된 生物을 말한다.
8. "生態系攪亂 生物"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生物로서 제23조에 따른 危害性評價 結果 生態系 等에 미치는 危害가 큰 것으로 判斷되어 環境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가. 外來生物 中 生態系의 均衡을 攪亂하거나 攪亂할 憂慮가 있는 生物
나. 外來生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生物 中 特定 地域에서 生態系의 均衡을 攪亂하거나 攪亂할 憂慮가 있는 生物
다. 遺傳子의 變形을 통하여 生産된 遺傳子變形 生物體 中 生態系의 均衡을 攪亂하거나 攪亂할 憂慮가 있는 生物
9. "外國人"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大韓民國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外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法人(外國에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를 가진 法人으로서 大韓民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 第3條(基本原則) 生物多樣性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이 遵守되어야 한다.
1. 生物多樣性은 모든 國民의 資産으로서 現在 世代와 未來 世代를 위하여 保全되어야 한다.
2. 生物資源은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體系的으로 保護되고 管理되어야 한다.
3. 國土의 開發과 利用은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生態系의 連繫性과 均衡은 體系的으로 保全되어야 한다.
5. 生物多樣性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對한 國際協力은 增進되어야 한다.
  • 第4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基本原則에 따른 措置들을 積極的으로 마련하고 施行할 責務를 진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各種 計劃의 樹立과 事業의 執行 過程에서 그 計劃과 事業이 第3條의 基本原則과 第7條의 國家生物多樣性戰略에 符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5條(國民의 責務) (1) 모든 國民은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樹立·施行하는 事業이 원활하게 推進될 수 있도록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2) 모든 國民은 生物多樣性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生物多樣性을 配慮한 商品 및 서비스를 選擇함으로써 生物多樣性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의 減少와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利用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利用에 關하여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原則에 符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章 國家生物多樣性戰略 [ 編輯 ]

  • 第7條(國家生物多樣性戰略의 樹立) (1) 政府는 國家의 生物多樣性 保全과 그 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戰略(以下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國家生物多樣性戰略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生物多樣性의 現況·目標 및 基本方向
2. 生物多樣性 및 그 構成要素의 保護 및 管理
3. 生物多樣性 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
4. 生物多樣性에 對한 威脅의 對處
5. 生物多樣性 關聯 硏究·技術開發, 敎育·弘報 및 國際協力
6. 그 밖에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利用에 必要한 事項
(3)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의 원활한 樹立을 위하여 第2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所管 分野別로 推進戰略을 樹立하여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4)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은 環境部長官이 第3項에 따른 所管別 推進戰略을 總括하여 作成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確定된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은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의 원활한 樹立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國務會議 審議 前에 關係 專門家의 意見 聽取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할 수 있다.
(5) 環境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確定된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을 公告하여야 한다.
(6)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國家生物多樣性戰略의 樹立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國家生物多樣性戰略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生物多樣性戰略에 따라 每年 所管 分野의 國家生物多樣性戰略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前年度 施行計劃의 推進實績 및 該當 年度의 施行計劃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3) 施行計劃의 樹立 및 推進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의 保全 [ 編輯 ]

  • 第9條(生物多樣性 調査 等) (1) 政府는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生物多樣性 現況을 調査할 수 있다.
(2) 政府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生物多樣性을 保全하기 위하여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의 住民과 共同으로 生物多樣性 關聯 硏究나 生物種 調査를 實施하는 等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生態系와 固有 生物種을 保護하기 위한 政策을 推進할 수 있다.
  • 第10條(國家 生物種 目錄의 構築) (1) 環境部長官은 國內에 棲息하는 生物種의 學名(學名), 國內 分布 現況 等을 包含하는 國家 生物種 目錄을 構築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第1項에 따른 國家 生物種 目錄의 構築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받은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國家 生物種 目錄의 構築 對象·項目 및 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生物資源의 國外搬出) (1)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保全을 위하여 保護할 價値가 높은 生物資源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生物資源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外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으로 指定·告示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生物資源(以下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이라 한다)을 國外로 搬出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農水産生命資源의 保存·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8條第1項에 따른 國外搬出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環境部長官은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外搬出을 承認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極히 制限的으로 棲息하는 境遇
2. 國外로 搬出될 境遇 國家 利益에 큰 損害를 입힐 것으로 憂慮되는 境遇
3. 經濟的 價値가 높은 形態的·遺傳的 特徵을 가지는 境遇
4. 國外에 搬出될 境遇 그 種의 生存에 威脅을 줄 憂慮가 있는 境遇
  • 第12條(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取消 等) (1) 環境部長官은 第11條第2項에 따라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承認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承認을 받은 境遇
2. 生物資源을 承認받은 用途 外로 使用한 境遇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承認이 取消된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이 이미 搬出된 境遇에는 그 承認이 取消된 者에게 該當 生物資源의 還收를 命令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生物資源의 還收 命令 等을 받은 者가 그 命令 等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할 수 있다.
  • 第13條(外國人等의 生物資源 獲得 申告) (1) 外國인, 外國機關 및 國際機構 等(以下 "外國人等"이라 한다) 또는 外國人等과 生物多樣性 關聯 契約을 締結한 者가 硏究 또는 商業的 利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生物資源을 獲得하려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申告 節次·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14條(生物多樣性 減少 等에 對한 緊急 措置) (1) 環境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緊急 復舊, 救助·治療, 工事 中止 等 生物多樣性의 急激한 減少를 避하거나 最少化할 수 있는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該當 措置 內譯을 環境部長官에게 遲滯 없이 通報하여야 하며,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施行한 措置에 對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自然災害 等 國家的 또는 地域的 生物多樣性에 深刻한 影響을 미치는 事態가 發生한 境遇
2. 生物多樣性이 深刻하게 減少하거나 消失(消失)될 危險에 處한 境遇
3. 開發事業 等의 施行으로 인하여 野生生物의 繁殖地나 棲息地가 大規模로 毁損될 危險에 處한 境遇
(2) 環境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措置에 따라 直接的인 經濟的 損失을 입은 者에게 그 損失에 相當하는 費用을 補償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措置의 細部 內容 및 方法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5條(生態系 保全 및 復元 支援 等)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生態系의 均衡이 破壞되지 아니하도록 生態系의 保全, 毁損된 生態系의 復元 또는 生態系가 提供하는 서비스의 回復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生態系의 保全 및 復元에 參與하는 住民·團體 等에 對하여 支援할 수 있다.
  • 第16條(生物多樣性管理契約) (1) 環境部長官은 海洋을 除外한 다음 各 號의 地域을 保全하기 위하여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과 耕作方式의 變更, 化學物質의 使用 減少, 濕地의 造成, 그 밖에 土地의 管理方法 等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以下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거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締結을 勸告할 수 있다.
1. 滅種危機 野生生物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地域
2. 生物多樣性의 增進이 必要한 地域
3. 生物多樣性이 獨特하거나 優秀한 地域
(2) 環境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契約의 履行으로 인하여 該當 土地에서 收益이 減少된 者에게 實費 補償을 하여야 한다.
(3)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締結한 當事者가 그 契約 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契約을 解止하려는 境遇에는 相對方에게 3個月 以前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4)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締結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國家生物多樣性센터 等 [ 編輯 ]

  • 第17條(國家生物多樣性센터의 運營 等)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分野의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에 對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는 生物多樣性센터를 運營할 수 있다.
1.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에 對한 情報의 蒐集·管理
2. 生物資源의 寄託, 登錄, 評價, 分讓 等 活用에 關한 現況 管理
3. 生物資源의 目錄 構築
4. 外來生物種의 輸出入 現況 管理
5. 生物資源의 輸出入 및 搬出·搬入 現況 管理
6. 生物資源 關聯 機關과의 協力體系 構築
7. 그 밖에 生物多樣性 保全 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
(2)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體系的인 保全·管理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는 國家生物多樣性센터를 運營하여야 한다.
1. 第1項에 따른 生物多樣性센터 間의 情報共有 및 情報共有體系의 統合 管理
2. 第1項 各 號의 業務에 對한 總括·管理
3. 第18條에 따른 國家生物多樣性 情報共有體系의 構築·運營
4. 國內外 生物資源 關聯 機關 및 國際機構 等과의 協力體系 構築
(3)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第2項에 따른 國家生物多樣性센터의 效率的인 運營 및 統合的인 情報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資料 等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받은 資料 等을 提出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提出받은 資料 等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서로 共有하여야 한다.
(5) 第1項에 따른 生物多樣性센터 및 第2項에 따른 國家生物多樣性센터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國家生物多樣性 情報共有體系 構築·運營 等) (1) 環境部長官은「생물다양성협약」의 國內 履行과 國家生物多樣性 情報의 綜合的인 管理를 위하여 國家生物多樣性 情報共有體系를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生命硏究者원의 確保·管理 및 活用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라 國家生命硏究資源情報센터가 指定된 境遇에는 그 國家生命硏究資源情報센터와 連繫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國家生物多樣性 情報共有體系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및 所管 分野 情報시스템과의 連繫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19條(生物資源에 對한 利益 共有) (1) 生物資源의 硏究·開發의 成果 및 그 商業的 利用 等으로 發生하는 利益은 生物資源의 提供者와 利用者 間에 公正하고 公平하게 共有되어야 한다.
(2) 政府는 生物資源에서 發生하는 利益의 公正하고 公平한 共有를 保障하기 위하여 生物資源 提供者와 利用者가 서로 契約을 締結할 때 協議하여야 할 必須的인 契約 事項 및 이를 反映한 標準契約書 提供 等 必要한 施策을 推進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生物資源의 利益 共有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20條(傳統知識의 保護 等) 政府는 傳統知識의 保全 및 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1. 個人과 地域社會의 傳統知識 發掘·硏究 및 保護
2. 傳統知識 情報蒐集 및 管理시스템 構築
3. 傳統知識 活用을 위한 基盤 構築

第5張 外來生物 및 生態系攪亂 生物 管理 [ 編輯 ]

  • 第21條(外來生物管理計劃의 樹立) (1) 環境部長官은 外來生物(「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海洋生物로서 海洋에만 棲息하는 生物은 除外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 管理를 위한 基本計劃(以下 이 章에서 "外來生物管理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外來生物管理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外來生物 管理의 基本 目標 및 推進 方向
2. 外來生物 等에 依한 被害 實態 및 管理 現況
3. 外來生物 等의 生態系攪亂 生物 指定 現況 및 指定計劃
4. 生態系攪亂 生物로 指定된 外來生物 等의 除去·防除 等 管理計劃
5. 外來生物 管理에 必要한 調査·硏究 推進計劃
6. 外來生物 管理를 위한 人力 需給 및 育成 計劃
7. 그 밖에 外來生物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環境部長官은 外來生物管理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고, 樹立된 外來生物管理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樹立된 外來生物管理計劃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環境部長官은 外來生物管理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을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5) 時·道知事는 外來生物管理計劃에 따라 外來生物 管理를 위한 施行計劃을 每年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22條(危害憂慮種의 輸入·搬入 承認) (1) 國內에 流入될 境遇 生態系 等에 危害(危害)를 미칠 憂慮가 있어 環境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生物種(살아있는 것으로서 個體의 一部·알·種子 等을 包含하며, 以下 "危害憂慮種"이라 한다)을 輸入 또는 搬入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3條第2項에 따른 許可 또는 「遺傳子變形生物體의 國家間 移動 等에 關한 法律」 第8條第1項에 따른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에 따라 承認을 申請하는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에서 實施하는 生態系 等에 미치는 危害性에 對한 審査(以下 "生態系危害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生態系危害性審査 結果와 該當 危害憂慮種이 生態系 等에 미치는 被害의 程度를 考慮하여 承認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4) 生態系危害性審査의 基準 및 節次, 具備書類,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3條(生態系攪亂 生物의 指定·考試) (1) 環境部長官은 外來生物 等에 對하여 生態系 等에 미치는 危害性을 評價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 結果에 따라 生態系 等에 미치는 危害가 큰 外來生物 等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系攪亂 生物로 指定·考試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의 基準 및 方法, 第2項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의 指定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4條(生態系攪亂 生物의 管理) (1) 누구든지 生態系攪亂 生物을 輸入·搬入·飼育·再拜·放射·移植·讓渡·量數·保管·運搬 또는 流通(以下 "輸入等"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生態系攪亂 生物 中 「遺傳子變形生物體의 國家間 移動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遺傳子變形生物體의 輸入에 對하여는 그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1. 學術硏究 目的인 境遇
2. 그 밖에 敎育用, 展示用, 食用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2) 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에 따른 許可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生物로서 自然環境에 露出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輸入等을 許可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生態系攪亂 生物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 및 生態系 保全을 위하여 防除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으며,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이 境遇 「水道法」 第7條第3項에 따른 上水源保護區域에서의 行爲制限에도 不拘하고 生態系攪亂 生物을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으며, 不可避할 때에는 다른 野生生物과 함께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다.
(4) 環境部長官은 生態系攪亂 生物이 生態系 等에 미치는 影響을 持續的으로 調査·評價하고, 生態系攪亂 生物로 인한 生態系 等의 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24條(生態系攪亂 生物의 管理) (1) 누구든지 生態系攪亂 生物을 輸入·搬入·飼育·再拜·放射·移植·讓渡·量數·保管·運搬 또는 流通(以下 "輸入等"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生態系攪亂 生物 中 「遺傳子變形生物體의 國家間 移動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遺傳子變形生物體의 輸入에 對하여는 그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2.12.11>
1. 學術硏究 目的인 境遇
2. 그 밖에 敎育用, 展示用, 食用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2) 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에 따른 許可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生物로서 自然環境에 露出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輸入等을 許可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生態系攪亂 生物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 및 生態系 保全을 위하여 防除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으며,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이 境遇 「水道法」 第7條第3項에 따른 上水源保護區域에서의 行爲制限에도 不拘하고 生態系攪亂 生物을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으며, 不可避할 때에는 다른 野生生物과 함께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다.
(4) 環境部長官은 生態系攪亂 生物이 生態系 等에 미치는 影響을 持續的으로 調査·評價하고, 生態系攪亂 生物로 인한 生態系 等의 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施行日 : 2013.12.12] 第24條
  • 第25條(生態系攪亂 生物의 輸入等 許可의 取消 等) (1) 環境部長官은 第24條第1項 但書에 따라 生態系攪亂 生物에 對한 輸入等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2. 自然環境에 生態系攪亂 生物을 풀어 놓거나 植栽(植栽)韓 境遇
3. 生態系攪亂 生物을 自然環境에 露出시킨 境遇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가 取消된 生態系攪亂 生物이 이미 自然環境에 露出된 境遇에는 그 許可가 取消된 者에게 該當 生物의 捕獲·採取를 命令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生態系攪亂 生物의 捕獲·採取 命令 等을 받은 者가 그 命令 等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할 수 있다.

第6張 硏究 및 技術開發 等 [ 編輯 ]

  • 第26條(生物多樣性 等의 硏究 및 支援)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에 關한 硏究를 推進하여야 한다.
1. 生物多樣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2. 生物多樣性 및 生態系의 價値에 對한 評價
3. 生物多樣性 保全을 위한 戰略 및 技術의 評價
4. 그 밖에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 方案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1. 外國·國際機構 等과의 技術協力·情報交換·共同硏究 또는 共同調査 等의 推進 및 支援
2.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과 關聯된 硏究 또는 調査를 遂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 等의 育成·支援
3. 學界·硏究機關과의 共同硏究 및 關聯 學術活動 支援
  • 第27條(技術開發)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事業을 推進하여야 한다.
1. 滅種危機種의 增殖·復元 技術 等 生物多樣性의 保全을 위한 技術
2. 生物多樣性에 對한 威脅要因 管理技術
3.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技術
4. 毁損된 生態系 및 棲息地의 復元技術
5. 生態系攪亂 生物의 除去 및 防除 技術
  • 第28條(專門人力의 養成)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資源의 持續可能한 이용의 促進에 必要한 專門人力을 體系的으로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1. 生物多樣性 關聯 分野의 專門人力 養成事業의 支援
2. 特性化大學院 過程 等 敎育프로그램의 마련 및 普及 支援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大學, 硏究所 또는 團體, 그 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을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指定하여 必要한 敎育訓鍊을 하게 할 수 있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人力 養成機關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鍊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專門人力 養成機關의 指定 및 指定取消 基準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敎育·弘報) (1) 政府는 生物多樣性 保全을 위한 敎育·弘報를 擴大함으로써 産業體와 國民 等이 關聯 保全活動에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日常生活에서 生物多樣性 保全을 實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敎科用 圖書를 包含한 敎材 開發과 敎員 硏修 等 生物多樣性 保全에 關한 學校敎育을 强化하여야 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30條(報告 및 檢査 等)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者의 事務室·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關聯 書類·施設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1. 第11條第2項에 따라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을 받은 者
2. 第22條第1項에 따라 危害憂慮種의 輸入 또는 搬入 承認을 받은 者
3. 第24條第1項 但書에 따라 生態系攪亂 生物에 對한 輸入等의 許可를 받은 者
(2)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3) 第2項에 따른 證票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1條(國庫 補助) 國歌는 豫算의 範圍에서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業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關聯 團體에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履行
2. 生態系攪亂 生物 管理에 關한 事業
3. 生物多樣性과 生物資源 關聯 硏究事業, 技術開發 促進 및 共同硏究 支援事業
4. 專門人力의 養成事業 및 敎育·弘報 事業
5. 그 밖에 生物多樣性 保全을 위한 事業
  • 第32條(聽聞)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項에 따른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의 取消
2. 第25條第1項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의 輸入等 許可의 取消
  • 第33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 等에 委託할 수 있다.
  • 第34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33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關係 專門機關 等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8章 罰則 [ 編輯 ]

  • 第3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搬出承認對象 生物資源을 搬出한 者
2.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危害憂慮種을 輸入 또는 搬入한 者
3. 第24條第1項을 違反하여 生態系攪亂 生物의 輸入等을 한 字
  • 第36條(沒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生物種은 沒收한다.
1.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輸入·搬入된 危害憂慮種
2. 第24條第1項을 違反하여 輸入等이 되거나 第25條第1項에 따라 許可가 取消된 生態系攪亂 生物
  • 第3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5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8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3條第1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30條第1項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出入·檢査·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257號, 2012.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國外搬出 承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1條第2項에 따라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11條第2項에 따라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의 輸入 또는 搬入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5條第3項에 따라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의 輸入 또는 搬入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24條第1項 但書에 따른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獨島 等 島嶼地域의 生態系 保全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0號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2) 無人島서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6號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3) 樹木園 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端緖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을 各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로 한다.
(4) 濕地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5) 法律 第10977號 野生動·植物保護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2條第7號 中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6號"를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로 한다.
第5條의2를 削除한다.
第6條第1項 中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第21條第2項第3號 中 "第41條에 따라"를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라"로 한다.
第25條, 第25條의2, 第41條, 第41條의2, 第56條第1項第5號 및 第7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7條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4條第1項을 違反하여 生態系攪亂 生物을 輸入·搬入·飼育·再拜·放射·移植·讓渡·量數·保管·運搬 또는 流通한 者
第58條第3號를 削除한다.
第58條의2제1항제2호 中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第59條第1項 中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을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生物"로 한다.
第63條 中 "第25條의2제1항, 第36條第1項, 第40條第5項, 第41條의2제1항"을 "第36條第1項, 第40條第5項"으로 한다.
第64條 中 "第25條의2제1항, 第36條第1項, 第40條第5項, 第41條의2제1항"을 "第36條第1項, 第40條第5項"으로 한다.
第65條第3項 中 "第7條, 第25條"를 "第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을 削除한다.
第69條第1項第8號·第9號 및 第11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73條第3項第10號 및 第18號를 各各 削除한다.
(6)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生態系"란 植物·動物 및 微生物 群集(群集)들과 無生物 環境이 機能的인 單位로 相互作用하는 力動的인 複合體를 말한다.
第2條第1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生物資源"이란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生物資源을 말한다.
第35條의 題目 "(生物多樣性과 生物資源의 保全對策 樹立 및 國際協力)"을 "(生態系 保全對策 및 國際協力)"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履行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事項을 包含하는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의 保全對策을"을 "履行에 必要한 施策을"로 하며, 같은 項 各 號를 削除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際機構 및 關聯國 政府와 協助하여"를 "生物多樣性에關한협약등과 關聯된 國際機構 및 外國政府와 協助하여"로 하며, 같은 項 後端을 削除한다.
第36條의 題目 "(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等)"을 "(生態系의 硏究·技術開發 等)"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中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保全, 生物資源의 管理 및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生態系攪亂 野生生物의 管理狀況"을 "氣候變化 等에 依한 生態系 變化와 適應"으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本文 中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別途의 保全措置가 必要하거나 社會的·經濟的·文化的·科學的 價値가 있는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分布狀態·變化推移 等과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開發事業等에 對하여 必要한"을 "氣候變化에 따른 生態系의 變化 樣相 및 適應·管理 事例, 氣候變化 等에 脆弱한 生態系 等에 對한"으로 하고, 같은 項 端緖를 削除하며, 같은 條 第3項을 削除한다.
第37條를 削除한다.
第49條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履行
(7)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1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1條 및 「生物多樣性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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