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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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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法律 第886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2. 29.
他法改正: 2008. 2. 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山林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組合의 合倂, 不實資産의 整理 等 構造改善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組合의 組合員과 預金者 等을 保護하고 組合의 不實을 豫防하여 組合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組合"이란 「山林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地域組合 및 專門組合을 말한다.
2. "中央會"란 「山林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山林組合中央會를 말한다.
가. 經營狀態를 實査(實査)한 結果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券의 發生으로 正常的인 經營이 어려울 것이 明白한 組合으로서 제18조에 따른 基金管理委員會(以下 "基金管理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山林廳長이 決定한 組合. 이 境遇 負債와 資産의 評價 및 算定은 山林廳長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다.
나. 第8號에 따른 預金等債券의 支給 또는 國家·公共團體 및 中央會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靜止狀態에 있는 組合
다. 外部로부터의 資金支援이나 借入이 없이는 預金等債券의 支給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 基金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山林廳長이 決定한 組合
4. "不實憂慮組合"이란 經營狀態가 山林廳長이 定한 基準에 未達하여 不實組合이 될 可能性이 높다고 基金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山林廳長이 決定한 組合을 말한다.
5. "事業"이란 「山林組合法」 第46條 에 따른 事業을 말한다.
6. "預金等"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除外할 수 있다.
가. 組合이 信用事業으로 거두어들인 預金과 積金
나. 組合 및 中央會가 共濟事業으로 거두어들인 控除料
7. "預金者等"이란 組合에 對하여 預金等債券을 가진 者를 말한다.
8. "預金等債券"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預金者等이 組合에 對하여 가지는 預金이나 積金의 元金·利子, 그 밖의 約定된 金錢債權
나. 預金者等이 控除契約에 따라 組合이나 中央會에 對하여 가지는 控除金, 그 밖의 約定된 金錢債權
9. "保險事故"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預金等債券의 支給停止(以下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나. 組合의 設立認可의 取消, 解散의 認可 또는 破産宣告(以下 "第2種 保險事故"라 한다)
10. "資金支援"이란 第19條 에 따라 基金을 管理하는 中央會(以下 "管理機關"이라 한다)가 不實組合 또는 不實憂慮組合(以下 "不實組合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財務構造의 改善을 위하여 第17條 에 따라 中央會에 設置·運用되는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으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支援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出演 또는 資産의 買入
나. 債務의 保證이나 引受
다. 資金의 貸出

第2張 不實組合等의 管理 및 支援 [ 編輯 ]

  • 第3條 (中央會의 責務) (1) 中央會는 自己資本을 忠實히 하고 適切한 流動性을 維持하는 等 經營의 健全性과 效率性을 確保하여야 한다.
(2) 中央會는 組合의 不實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를 開發·補完하여야 한다.
  • 第4條 (適期是正措置) (1) 山林廳長은 不實組合등이나 그 任員에 對하여 基金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勸告·要求 또는 命令하거나 그 履行計劃을 提出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1. 組合에 對한 注意·警告 및 任職員에 對한 注意·警告·譴責 또는 減俸
2. 出資金의 減少, 自己資本의 增大, 保有資産의 處分 또는 店鋪나 組織의 縮小
3. 投資危險이 큰 危險資産의 取得禁止 또는 非正常的으로 높은 金利에 따른 受信의 制限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管理人의 選任
5.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以下 "事業停止"라 한다)
6. 合倂
7.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渡(以下 "事業讓渡"라 한다)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와 關聯된 契約의 移轉(以下 "契約移轉"이라 한다)
8. 그 밖에 第1號부터 第7號까지에 準하는 措置로서 組合의 財務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措置
(2) 第1項에 따른 措置(以下 "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基準과 內容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른 基準에 一時的으로 未達한 組合이 短期間 以內에 그 基準을 充足할 수 있다고 判斷되거나 이에 準하는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면 基金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期間을 定하여 適期是正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4) 適期是正措置 中 事業의 全部停止, 事業의 全部讓渡, 契約의 全部以前에 關한 命令 및 이에 準하는 措置는 健全한 信用秩序나 預金者等의 權益을 해칠 憂慮가 顯著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組合이 第1項第6號에 따른 合倂을 議決할 境遇에는 「山林組合法」 第31條 第4項 本文과 같은 法 第31條의2제2항제2호를 準用한다. 不實組合等과 合倂하는 組合이 合倂을 議決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6) 第5項은 組合이 第1項第7號에 따른 事業讓渡나 契約移轉을 議決할 境遇와 事業을 揚水하거나 契約移轉을 받으려는 組合의 境遇에 準用한다. 代議員이 있는 組合의 境遇 "組合員"은 "代議員"으로, "投票組合員"은 "投票代議員"으로 본다.
(7) 管理機關은 第5項과 第6項에 따라 組合이 合倂·事業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關한 總會 또는 代議員會議 議決이나 組合員投票 等을 實施하려는 境遇 미리 그 組合의 組合員이나 代議員에게 組合의 不實程度 및 合倂·事業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關한 措置 等 議決이나 投票와 關聯된 事項을 알려야 한다.
  • 第5條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위한 支援措置 等) (1) 山林廳長은 第4條第1項에 따라 合倂·事業讓渡 또는 契約移轉을 命하는 境遇에는 다른 組合을 指定하여 命令의 對象이 되는 組合과의 合倂·事業讓受 또는 契約移轉을 勸告할 수 있다.
(2) 管理機關은 第1項에 따라 合倂·事業讓受 또는 契約移轉을 勸告 받은 組合에 對하여 그 履行을 前提로 資金支援의 金額과 條件 等을 提示할 수 있다.
  • 第6條(資金支援 申請) 不實組合等을 契約移轉 또는 合倂에 依하여 引受하거나 事業을 讓受하려는 者는 管理機關에 資金支援을 申請할 수 있다.
  • 第7條 (資金支援) (1) 管理機關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1. 第6條 에 따른 資金支援 申請이 있는 境遇
2. 不實組合等의 合倂·事業讓渡 또는 契約移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預金者等의 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定을 위하여 不實組合等의 財務 構造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2) 第1項에 따른 資金支援의 基準·方法·條件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8條 (資金支援의 原則) (1) 管理機關은 資金을 支援할 때 支援對象 組合의 不實에 責任이 있는 者의 公平한 損失分擔을 前提로 資金을 支援하여야 한다.
(2) 管理機關은 資金支援對象 組合의 自體 構造改善 努力을 前提로 資金을 支援하되, 2回 以上 分割하여 支援할 수 있다.
  • 第9條 (經營正常化 履行約定의 締結 等) (1) 管理機關이 組合에 資金을 支援하려면 그 組合과 經營正常化 履行約定(以下 이 條에서 "約定"이라 한다)을 締結하여야 한다. 다만, 不實組合等이 아닌 組合의 境遇에는 第2項第3號에 따른 事項 外에는 約定을 締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約定에는 該當 組合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純資本比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務健全性 基準에 關한 目標水準
2. 資産 對比 收益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益性 基準에 關한 目標水準
3. 中央會에의 預置 等 支援資金의 安定的 運用 및 償還計劃에 關한 事項
4. 不實債券比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産健全性에 關한 目標水準
5. 그 밖에 該當 組合의 經營正常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管理機關은 約定 內容을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組合의 經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內容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管理機關은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의 要求가 있으면 約定의 履行實績을 報告하여야 한다.
(5) 산림청장이나 管理機關의 腸은 基金으로 資金支援을 한 組合의 任職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組合의 組合長에게 이를 是正하게 하거나 그 任職員의 解任·職務停止 또는 職員의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1. 約定을 履行하지 못한 境遇
2. 二 組 또는 約定에 따른 報告書나 資料를 거짓으로 作成하거나 그 提出을 게을리하는 境遇
  • 第10條 (行政處分) (1) 山林廳長은 組合이 第4條第1項에 따른 要求 또는 命令을 違反하거나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基金管理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그 組合 任員의 職務停止를 命하고 그 任員의 職務를 代行할 管理人을 選任하거나 總會(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任員의 境遇에는 代議員會를 말한다)에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任員의 解任議決은 「山林組合法」 第43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組合員이나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이나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山林廳長은 不實組合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基金管理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그 不實組合에 對하여 契約移轉의 決定, 6個月의 範圍에서 一定 期間의 事業停止, 設立認可의 取消 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境遇 그 命令 不履行 事由가 제4조제5항 및 第6項에 따른 總會·代議員會議 議決 또는 組合員投票 結果에 따른 것일 때에는 山林廳長은 處分에 앞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組合에 疏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1. 第4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履行할 수 없게 된 境遇
2. 負債가 資産을 顯著히 超過함으로써 第4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기 어렵다고 判斷되는 境遇
3. 資金事情의 急激한 惡化로 預金等債券의 支給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게 되어 預金者等의 權益이나 信用秩序를 해칠 것이 明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라 設立認可를 取消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4)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라 契約移轉을 決定할 때에는 必要한 範圍에서 移轉되는 契約의 範圍·條件 및 移轉받는 組合(以下 "引受組合"이라 한다)을 定하여 미리 引受組合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5)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라 契約移轉을 命令받은 組合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6) 引受組合이 契約移轉에 關한 事項을 同意하려는 境遇에는 第4條第5項을 準用한다. 代議員이 있는 組合의 境遇 "組合員"은 "代議員"으로 본다.
(7) 第2項에 따른 契約移轉의 決定에 關하여는 第4條第6項, 「山林組合法」 및 該當 不實組合의 鼎冠에도 不拘하고 總會(代議員會를 運營하는 組合의 境遇에는 代議員會를 말한다)의 議決이 必要하지 아니하다.
  • 第11條 (契約移轉 決定의 效力) (1) 第10條第2項에 따른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으면 그 決定 內容에 包含된 事業과 關聯된 契約에 따른 不實組合의 權利와 義務는 그 決定이 있는 때에 引受組合이 承繼한다.
(2) 第10條第2項에 따른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으면 該當 不實組合과 引受組合은 共同으로 그 決定의 要旨 및 契約移轉의 事實을 2 以上의 日刊新聞에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른 公告가 있으면 그 契約移轉과 關聯된 債權者·債務者·物上保證人, 그 밖의 利害關係人(以下 "利害關係人"이라 한다)과 該當 不實組合 사이의 法律關係는 引受組合이 同一한 內容으로 承繼한다. 이 境遇 利害關係人은 第2項에 따른 公告 前에 그 不實組合과의 사이에 發生한 事由로 引受組合에 對抗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公告가 있으면 그 公告로써 「民法」 第450條 에 따른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利害關係人은 公告 前에 該當 不實組合과의 사이에 發生한 事由로 引受組合에 對抗할 수 있다.
(5) 第10條第2項에 따른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으면 財産의 以前에 登記·登錄이 必要한 不動産 等에 關한 權利는 第2項에 따른 公告가 있는 때에 引受組合이 取得한다.
(6) 第10條第2項에 따른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으면 山林廳長은 該當 不實組合 및 引受組合으로 하여금 契約移轉과 關聯된 資料를 保管·管理하게 하고,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管·管理 및 閱覽에 必要한 基準과 節次는 山林廳長이 定한다.
  • 第12條 (管理人의 選任 및 任務 等) (1) 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10條第1項 및 第5項에 따라 選任된 管理人은 그 選任 目的에 따라 該當 任員의 職務를 遂行할 權限 또는 契約移轉의 決定과 關聯된 業務의 範圍에서 不實組合의 資産·負債 等을 管理·處分할 權限을 가진다.
(2) 山林廳長은 組合에 對하여 第4條第1項第5號 또는 第10條第2項에 따라 事業의 全部停止를 命하거나 契約移轉의 決定을 한 境遇(一時的인 資金不足에 따라 事業의 全部停止 命令을 받은 境遇로서 經營正常化가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는 除外한다)에 中央會의 任職員을 管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다만, 그 組合의 經營正常化나 一般債權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中央會의 任職員 外의 者를 管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3)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管理人에게 그 業務遂行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4) 山林廳長은 適期是正措置를 圓滑히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른 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5)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管理人을 選任하면 遲滯 없이 該當 組合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그 趣旨를 通知하고, 그 組合의 주된 事務所 및 지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에 管理人 選任에 關한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6) 管理人에 關하여는 「商法」 第11條 第1項 및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0條 · 第360條 부터 第362條 까지를 準用한다. 이 境遇 「商法」 中 "支配人"은 "管理人"으로,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中 "破産管財人"은 "管理人"으로, "法院"은 "山林廳長"으로 본다.
  • 第14條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 (1) 組合이 解散한 境遇 管理機關이 該當 組合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最大 債權者에 該當하면 「山林組合法」 第69條 에도 不拘하고 管理機關이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會의 任職員 中에서 選任하는 自家 淸算人이 된다.
(2) 組合이 破産하여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55條 에 따라 法院이 破産管財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管理機關이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會의 任職員 中에서 1人을 破産管財人으로 推薦할 수 있다.
(3)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17條 부터 第23條 까지는 組合의 破産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 "金融機關"은 "組合"으로, "破産參加機關"은 "管理機關"으로 본다.
  • 第15條 (損害賠償請求權 行事의 要求 等) (1) 管理機關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該當 不實組合等에 그 不實 또는 不實憂慮에 責任이 있다고 認定되는 任職員, 「商法」 第401條의2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그 밖의 第3字(以下 "不實關聯者"라 한다)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1. 第7條 에 따라 資金支援을 決定하거나 資金支援을 한 境遇
2. 第3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하거나 預金等債券의 一部를 미리 支給한 境遇
(2) 第1項에 따른 管理機關의 要求는 그 理由·請求方法 및 請求期間을 적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3) 管理機關은 不實組合等이 第1項에 따른 要求에 따르지 아니하면 卽時 그 不實組合等을 大尉(大尉)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4) 管理機關은 不實組合等이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請求訴訟을 하는 境遇에는 그 訴訟의 繼續(繼續) 中 그 不實組合等을 補助하기 위하여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이 境遇 「民事訴訟法」 第71條 부터 第77條 까지를 準用한다.
(5) 管理機關이 第3項에 따라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하여 訴訟에서 勝訴(勝訴)하거나 不實組合等의 要請으로 第4項에 따른 訴訟에 參加하는 境遇 그 費用은 그 不實組合等이 負擔한다.
(6) 不實組合等이 破産한 境遇 第5項에 따라 負擔하지 아니한 費用에 對한 請求權은 財團債權으로 본다.
(7) 管理機關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損害賠償請求의 要求,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事 또는 訴訟參加를 위하여 必要하면 該當 不實組合等의 淸算法人이나 破産財團의 業務 및 財産 狀況에 關한 調査를 할 수 있다.
(8) 不實組合等과의 合倂으로 存續하는 組合에 對하여는 第1項부터 第6項까지를 準用한다. 이 境遇 管理機關은 該當 組合에 對하여 不實關聯者에 對한 損害賠償請求나 訴訟參加에 必要한 資料 提出을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請을 받은 組合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6條 (資料 提供의 要請) 山林廳長은 管理機關의 不實關聯者에 對한 損害賠償請求나 訴訟參加를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및 金融機關(以下 이 條에서 "公共機關等"이라 한다)의 長에게 不實關聯者의 財産 및 業務에 關한 資料나 情報 提供을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等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3張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 [ 編輯 ]

  • 第17條 (基金의 設置와 財源) (1) 信用事業이나 共濟事業을 實施하는 組合(共濟事業의 境遇에는 中央會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이 破産 等의 事由로 預金等債券을 支給할 수 없는 狀況에 對處하고 組合을 健全하게 育成하기 위하여 中央會에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을 設置·運用한다.
(2)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組合이 納付한 保險料
2. 政府의 出捐金
3. 中央會의 出捐金
4. 政府, 「韓國銀行法」 에 따른 韓國銀行, 中央會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
5. 第7條 에 따라 不實組合等에 支援한 資金을 回收한 金額
6. 第25條第1項에 따라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債券(以下 "基金채"라 한다)을 發行하여 造成한 資金
7. 管理機關이 제34조제1항 및 第35條 에 따라 買入·取得한 預金等債券을 回收한 資金
8. 基金의 運用收益이나 그 밖의 收入金
  • 第18條 (基金管理委員會) ① 管理機關은 基金의 運用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1. 基金의 造成 및 運用·管理에 關한 事項
2. 保險金 支給에 關한 事項
3. 不實組合等의 決定·支援 等에 關한 事項
4. 資金의 借入에 關한 事項
5. 基金채의 發行에 關한 事項
6. 基金 關聯 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山林廳長이 要求하거나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會議에 부치는 事項
② 基金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中央會의 會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山林組合法」 第118條에 따른 組合監査委員會의 委員長이 된다. <改正 2008. 2. 29.>
1. 中央會의 會長이 組合의 組合長 中에서 委囑하는 者 1人. 다만, 第2條第3號 및 第4號에 따라 決定된 不實組合等의 組合長은 除外한다.
2. 中央會의 任職員 中에서 中央會의 會長이 指定하는 者 1人
3. 企劃財政部長官이 所屬 公務員 中에서 指定하는 者 1人
4. 削除 <2008.2.29>
5. 金融委員會 委員長이 所屬 公務員 中에서 指定하는 者 1人
6. 산림청장이 所屬 公務員 中에서 指定하는 者 1人
7. 林業과 組合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山林廳長이 指定하는 林業 關聯 團體( 「民法」 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非營利法人만 該當한다)가 委囑하는 者 2人
8. 組合 및 金融·會計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가 委囑하는 者 2人
9. 金融 및 會計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산림청장이 委囑하는 者 1人
③ 第2項第1號 및 第7號부터 第9號까지의 委囑職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該當 事件 組合의 任職員 및 任職員이었던 者
2. 第1號의 親族이거나 親族이었던 者
3. 該當 事件 組合과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者
4. 그 밖에 該當 事件의 공정한 審議·議決을 害칠 수 있다고 委員長이 認定하는 境遇
⑤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하는 事項과 直接的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工程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으면 그 事由를 적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委員長은 忌避申請에 對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忌避 與否를 決定할 수 있다.
⑥ 委員이 第4項이나 第5項의 事由에 該當하면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⑦ 基金管理委員會 委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를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⑧ 基金管理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 (管理機關) (1) 基金의 管理機關은 中央會로 한다.
(2) 管理機關은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要求하면 基金의 運用 等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第20條 (管理機關의 業務) 管理機關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한다.
1. 第15條 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 行事의 要求 等
2. 第31條 에 따른 保險料의 收納
3. 第32條 에 따른 保險金의 支給 等
4. 預金者等을 保護하기 위하여 政府가 委託하거나 指定하는 業務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業務에 딸린 業務
6.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不實組合等의 管理와 支援에 關한 業務
  • 第21條 (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에만 使用할 수 있다.
1. 第7條 에 따른 不實組合等에 對한 資金支援
2. 第17條第2項第4號 및 第6號에 따른 借入金 및 基金채의 元利金 償還
3. 第3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保險金의 支給 等
4. 第34條第1項에 따른 預金等債券의 買入
5. 그 밖에 基金의 運用·管理에 必要한 警備
  • 第22條 (餘裕資金) 管理機關은 基金의 餘裕資金을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採, 그 밖의 基金管理委員會가 指定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2. 基金管理委員會가 指定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또는 短期貸出
3. 그 밖에 基金管理委員會가 定하는 方法
  • 第23條 (基金의 會計) (1)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2) 基金의 豫算과 決算은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基金과 中央會의 會計는 區分하여 會計處理 하되, 基金은 信用事業部門과 控除事業部門을 各各 別途의 計定으로 區分하여야 한다.
(4) 第3項에 따른 計定 間의 貸出·資金移替 및 費用의 計算 等에 必要한 事項은 基金管理委員會가 定한다.
  • 第24條 (借入金의 保證) 政府는 第17條第2項第4號에 따라 借入한 資金의 元利金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 第25條 (基金채의 發行) (1) 管理機關은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基金의 負擔으로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2) 管理機關은 基金채를 發行할 때마다 그 金額·條件·發行 및 償還의 方法을 定하여 山林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3) 基金채는 「證券去來法」 第2條 第1項第3號에 따른 債券으로 본다.
(4) 基金채의 發行과 募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6條 (基金채의 名義變更 要件) 記名式 基金채의 名義變更은 그 債券 取得者의 聲明과 住所를 債券 原簿에 적고 聲明을 證券에 적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第27條 (基金채의 質權設定) 記名式 基金채를 質權의 目的으로 할 때에는 質權者의 聲明과 住所를 債券 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나 그 밖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第28條 (國家의 償還 保證) 基金채 元利金 償還에 對하여는 國家가 全額 保證할 수 있다.
  • 第29條 (消滅時效) 基金채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으로 하고, 利子는 2年으로 한다.

第4張 預金保險 [ 編輯 ]

  • 第30條 (保險關係) 管理機關·組合 및 預金者等 사이의 保險關係는 預金者等이 組合에 預金等債券을 가지게 된 때에 成立한다.
  • 第31條 (保險料의 納付) (1) 組合은 預金等에 對한 保險料를 基金에 내야 한다. 이 境遇 組合別로 經營 및 財務狀態, 第23條第3項에 따른 計定別 積立金額 等을 考慮하여 그 比率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組合이 保險料를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延滯料를 加算하여 管理機關에 내야 한다.
(3) 組合은 第1項에 따라 낸 保險料의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
(4) 第1項에 따른 保險料의 料率·納付方法 및 納付時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 (保險金의 支給 等) (1) 管理機關은 組合에 保險事故가 發生하면 그 組合의 預金者等의 請求에 依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機關은 第1種 保險事故에 對하여는 第37條第2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날부터 2個月 以內에 基金管理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할지를 決定하여야 한다.
(2) 管理機關은 第1種 保險事故의 境遇 預金者等의 請求에 依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預金者等의 預金等債券의 一部를 미리 支給할 수 있다.
(3) 管理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支給의 開始日子·期間·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4) 合倂으로 新設되는 組合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組合이 合倂으로 없어지는 組合의 業務를 繼續하는 境遇에는 그 合倂登記日부터 1年까지는 第1項을 適用할 때 合倂으로 新設되는 組合, 合倂 後 存續하는 組合 및 合倂으로 없어지는 組合이 各各 獨立된 組合으로 存在하는 것으로 본다.
(5) 第1種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 第2種 保險事故가 發生한 境遇 第1項을 適用할 때에는 第2種 保險事故를 獨立된 保險事故로 보지 아니한다.
(6) 管理機關은 第1項에 따른 保險金을 支給할 때 預金者等이 該當 組合에 對하여 지고 있는 保證債務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에 對하여는 第3項에 따른 保險金 支給開始日 等의 公告日(以下 "保險金支給公告日"이라 한다)부터 6個月의 範圍에서 保險金의 支給을 保留할 수 있다.
(7) 第1項에 따른 預金者等의 保險金請求權은 第3項에 따른 支給의 開始日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第33條 (保險金의 計算 等) (1) 第32條第1項에 따라 預金者等에게 支給하는 保險金은 保險金支給公告日 現在 各 預金者等의 預金等債券의 合計額에서 各 預金者等이 그 組合에 對하여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를 除外한다)의 合計額을 뺀 金額으로 한다.
(2) 第1項에 따른 保險金은 保護되는 預金等의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限度로 한다.
(3) 各 預金者等이 第32條第2項에 따라 미리 支給받은 金額(以下 "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으면 保險金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金額에서 假支給金을 뺀 金額으로 한다.
(4) 各 預金者等에게 支給된 假支給金의 金額이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保險金을 超過하는 때에는 各 預金者等은 그 超過 金額을 管理機關에 還給하여야 한다.
  • 第34條 (預金等債券의 買入) (1) 管理機關은 第3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하거나 預金等債券의 一部를 미리 支給한 境遇에는 預金者等의 請求에 依하여 該當 保險事故와 關聯된 預金等債券 中 第35條 에 따라 管理機關이 取得한 權利를 除外한 預金等債券을 買入할 수 있다.
(2) 管理機關은 第1項에 따라 預金等債券을 買入하는 境遇에 預金等債券의 價値를 改刪(改刪)韓 金額을 預金者等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管理機關이 買入한 預金等債券을 回收한 金額에서 使用된 費用을 뺀 金額이 預金者等에게 支給한 金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 金額을 그 預金者等에게 追加로 支給하여야 한다.
(3) 預金等債券의 買入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 (預金等債券의 取得) 管理機關은 第3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險金과 假支給金을 支給한 境遇에는 그 支給한 金額의 範圍에서 該當 組合에 對한 預金者等의 權利를 取得한다.
  • 第36條 (管理機關의 大尉相計權) 管理機關은 預金者等을 代身하여 保險金支給公告日 現在 各 預金者等의 預金等債券(預金者等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該當 組合에 擔保로 提供하고 있는 預金等債券을 除外한다)을 各 預金者等이 該當 組合에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를 除外한다)와 相計할 수 있다.
  • 第37條 (保險事故 等의 通知) (1) 組合은 保險事故가 發生하면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管理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管理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1. 組合의 預金等債券의 支給停止를 命한 境遇
2. 第4條第1項第5號, 第10條第2項, 「山林組合法」 第125條 第2項 및 第126條第3項에 따라 事業停止 또는 業務나 債務支給의 停止를 命한 境遇
3. 組合의 設立認可 取消 또는 解散議決을 認可한 境遇
  • 第38條 (賠償責任保險 加入 要求 等) (1) 管理機關은 組合(自己資本의 蠶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組合을 말한다)에 對하여 그 組合의 任職員의 債務不履行 또는 不法行爲로 인한 그 組合의 財産上 損害를 保全하기 위한 保險( 「山林組合法」 에 따른 控除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賠償責任保險"이라 한다)에 加入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2) 管理機關은 組合이 第1項에 따른 賠償責任保險의 加入要求에 應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을 代理하여 賠償責任保險加入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3) 管理機關은 組合이 第2項에 따라 締結된 賠償責任保險加入契約의 保險料 等을 負擔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이 第31條第1項에 따라 낸 保險料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控除한 만큼의 金額은 第31條第1項의 保險料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管理機關은 第1項에 따른 組合(自己資本의 蠶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組合) 外의 組合에 對하여 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5)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賠償責任保險의 加入要求 또는 代理의 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監督 等 [ 編輯 ]

  • 第39條 (監督) (1) 山林廳長은 管理機關의 業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監督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管理機關의 業務와 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 等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에게 管理機關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施設, 그 밖에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3)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監督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金融監督院長에게 管理機關에 對한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 第40條 (權限의 委託)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41條 (罰則) 組合의 任員(常任이 아닌 任員을 除外한다)·관리인 또는 淸算人이 第4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따르기 위한 節次나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42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第7項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15條第8項 後端을 違反하여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
  • 第43條 (兩罰規定) 組合의 任員·職員·管理人 또는 淸算人이 그 組合의 業務에 關하여 第41條 및 第42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處罰할 뿐만 아니라 그 組合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과)한다.
  • 第44條 (過怠料) (1) 組合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1條第2項에 따라 契約移轉 決定의 要旨 및 契約移轉 事實을 公告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1條第6項에 따라 契約移轉과 關聯된 資料를 保管·管理하지 아니하거나 利害關係人에게 閱覽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37條第1項에 따라 保險事故가 發生한 事實을 管理機關에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
(2) 組合의 組合長·常任理事 또는 管理人·淸算人이 第11條第2項·第6項을 違反하면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3) 組合의 組合長·常任理事 또는 管理人이 第37條第1項을 違反하면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이 賦課·徵收한다.
(5) 第4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山林廳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6) 第4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山林廳長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7) 第5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山林廳長은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594號, 2007. 8. 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지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山林組合法」 第116條 에 따른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은 이 法에 따른 基金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前에 組合이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에 納入한 出捐金은 이 法에 따라 낸 保險料로 본다.
(3) 이 法 施行 前에 中央會가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을 財源으로 組合에 資金支援 等을 한 行爲는 管理機關이 이 法에 따라 한 行爲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山林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9條第3項第1號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을 " 「山林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에 따른"으로 한다.
第108條第1項第5號 및 第116條 를 各各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08> 까지 省略
<309> 山林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및 第7條第2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18條第2項第3號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項 第4號를 削除한다.
<31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4>까지 省略
<65> 山林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第5號 中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長"을 "金融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66>부터 <85>까지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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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