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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企業 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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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企業 育成法
法律 第1127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8.2.
一部改正: 2012.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社會的企業의 設立·運營을 支援하고 社會的企業을 育成하여 우리 社會에서 充分하게 供給되지 못하는 社會서비스를 擴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함으로써 社會統合과 國民의 삶의 質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社會的企業"이란 脆弱階層에게 社會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提供하거나 地域社會에 貢獻함으로써 地域住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等의 社會的 目的을 追求하면서 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販賣 等 營業活動을 하는 企業으로서 제7조에 따라 認證받은 者를 말한다.
2. "脆弱階層"이란 自身에게 必要한 社會서비스를 市場價格으로 購買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勞動市場의 通常的인 條件에서 就業이 特히 困難한 階層을 말하며, 그 具體的인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社會서비스"란 敎育, 保健, 社會福祉, 環境 및 文化 分野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準하는 서비스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分野의 서비스를 말한다.
4. "連繫企業"이란 특정한 社會的企業에 對하여 財政 支援, 經營 諮問 等 다양한 支援을 하는 企業으로서 그 社會的企業과 人的·物的·法的으로 獨立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5. "連繫地方自治團體"란 地域住民을 위한 社會서비스 擴充 및 일자리 創出을 위하여 특정한 社會的企業을 行政的·財政的으로 支援하는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3條(運營主體別 役割 및 責務) (1) 國家는 社會서비스 擴充 및 일자리 創出을 위하여 社會的企業에 對한 支援對策을 樹立하고 必要한 施策을 綜合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는 地域別 特性에 맞는 社會的企業 支援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社會的企業은 營業活動을 통하여 創出한 利益을 社會的企業의 維持·擴大에 再投資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連繫企業은 社會的企業이 創出하는 利益을 取할 수 없다.
  • 第4條 削除 <2010.6.8>
  • 第5條(社會的企業 育成 基本計劃의 樹立) (1)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을 育成하고 體系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雇傭政策 基本法」 第10條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以下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社會的企業 育成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社會的企業에 對한 支援의 推進方向
2. 社會的企業의 活性化를 위한 與件造成에 關한 事項
3. 社會的企業의 運營 支援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社會的企業의 育成 및 支援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雇傭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른 年度別 施行計劃을 每年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4) 基本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5條의2(시·도별 社會的企業 支援計劃의 樹立 等)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管轄 區域의 社會的企業을 育成하고 體系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別 社會的企業 支援計劃(以下 "支援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支援計劃은 基本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支援計劃을 樹立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計劃을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雇傭勞動部長官은 樹立된 支援計劃의 內容 等이 優秀한 詩·道에 別途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0.6.8]
  • 第6條(實態調査)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의 活動實態를 5年마다 調査하고, 그 結果를 雇傭政策審議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7條(社會的企業의 引證) (1) 社會的企業을 運營하려는 者는 第8條의 認證 要件을 갖추어 雇傭勞動部長官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2)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證을 하려면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8條(社會的企業의 認證 要件 및 認證 節次) (1) 社會的企業으로 認證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2.2.1>
1. 「民法」 에 따른 法人·組合, 「商法」에 따른 會社·合資組合,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 또는 非營利民間團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組織 形態를 갖출 것
2. 有給勤勞者를 雇用하여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販賣 等 營業活動을 할 것
3. 脆弱階層에게 社會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提供하거나 地域社會에 貢獻함으로써 地域住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等 社會的 目的의 實現을 組織의 주된 目的으로 할 것. 이 境遇 그 具體的인 判斷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서비스 受惠者, 勤勞者 等 利害關係者가 參與하는 意思決定 構造를 갖출 것
5. 營業活動을 통하여 얻는 收入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일 것
6. 第9條에 따른 定款이나 規約 等을 갖출 것
7. 會計年度別로 配分 可能한 利潤이 發生한 境遇에는 利潤의 3分의 2 以上을 社會的 目的을 위하여 使用할 것(「商法」에 따른 會社·合資組合인 境遇만 該當한다)
8. 그 밖에 運營基準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갖출 것
(2)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을 認證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3) 社會的企業 認證의 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고, 社會的企業 認證 審査基準은 雇傭勞動部長官이 告示한다.
[全文改正 2010.6.8]
[施行日:2012.4.15]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中 合資組合에 關한 部分
  • 第9條(定款等) (1) 社會的企業으로 認證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定款이나 規約 等(以下 "定款等"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2.2.1>
1. 目的
2. 事業內容
3. 名稱
4.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5. 機關 및 支配構造의 形態와 運營 方式 및 重要 事項의 意思決定 方式
6. 收益配分 및 再投資에 關한 事項
7. 出資 및 融資에 關한 事項
8. 從事者의 構成 및 任免(任免)에 關한 事項
9. 解散 및 淸算에 關한 事項(「商法」에 따른 會社·合資組合인 境遇에는 配分 可能한 殘餘財産이 있으면 殘餘財産의 3分의 2 以上을 다른 社會的企業 또는 公益的 基金 等에 寄附하도록 하는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第1項에 따른 定款等이 變更된 境遇에는 變更일부터 14日 以內에 그 內容을 雇傭勞動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6.8]
[施行日:2012.4.15]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中 合資組合에 關한 部分
  • 第10條(經營支援 等) (1)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의 設立 및 運營에 必要한 經營·技術·稅務·勞務(勞務)·會計 等의 分野에 對한 專門的인 諮問 및 情報 提供 等 支援을 할 수 있다.
(2)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支援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出捐機關이나 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6.8]
  • 第10條의2(교육훈련 支援 等)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專門人力의 育成, 社會的企業 勤勞者의 能力向上을 위하여 敎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0.6.8]
  • 第11條(施設費 等의 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企業의 設立 또는 運營에 必要한 敷地求入費·施設費 等을 支援·融資하거나 國有·共有 財産 및 物品을 貸付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2.2.1>
  • 第12條(公共機關의 于先 購買) (1)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 및 販路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公共機關의 長(以下 "公共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社會的企業이 生産하는 財貨나 서비스(以下 "社會的企業製品"이라 한다)의 于先 購買를 促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2) 公共機關의 章은 社會的企業製品의 購買 增大를 위한 購買計劃과 前年度 購買實績을 雇傭勞動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3)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購買計劃과 購買實績을 綜合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2.2.1>
(4)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購買計劃과 購買實績의 通報 및 工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2.1>
[全文改正 2010.6.8]
  • 第13條(租稅減免 및 社會保險料의 支援)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企業에 對하여 「法人稅法」 , 「租稅特例制限法」 및 「地方稅特例制限法」李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 및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0.3.31>
(2) 國家는 社會的企業에 對하여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 徵收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雇傭保險料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料,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른 保險料 및 「國民年金法」에 따른 年金保險料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14條(社會서비스 提供 社會的企業에 對한 財政 支援) (1)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서비스를 提供하는 社會的企業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公開募集 및 審査를 통하여 社會的企業의 運營에 必要한 人件費, 運營經費, 諮問 費用 等의 財政的인 支援을 할 수 있다.
(2) 雇傭勞動部長官은 連繫企業 또는 連繫脂肪自治團體로부터 支援받고 있는 社會的企業에 第1項에 따른 支援을 할 때에는 그 連繫企業이나 連繫地方自治團體의 財政 支援 狀況을 考慮하여 事業費를 追加로 支援할 수 있다.
(3) 財政 支援 對象의 選定 要件 및 審査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6.8]
  • 第15條(連繫企業의 責任 限界) 連繫企業은 社會的企業의 勤勞者에 對하여 雇傭上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第16條(連繫企業 等에 對한 租稅減免)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企業에 寄附하는 連繫企業·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 「法人稅法」 , 「所得稅法」, 「租稅特例制限法」 및 「地方稅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 및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6.8]
  • 第16條의2(사회적기업의 날) (1) 國家는 社會的企業에 對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社會的企業家의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每年 7月 1日을 社會的企業의 날로 하며, 社會的企業의 날부터 1週間을 社會的企業 週間으로 한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企業의 날의 趣旨에 적합한 行事 等 事業을 實施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0.6.8]
  • 第17條(報告 等) (1) 社會的企業은 事業 實績, 利害關係者의 意思決定 參與 內容 等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은 事業報告書를 作成하여 每 會計年度 4月 末 및 10月 末까지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雇傭勞動部長官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12.2.1>
(2)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을 指導·監督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社會的企業 및 그 構成員에 對하여 業務에 必要한 報告나 關係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3)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出된 事業報告書를 基礎로 社會的企業의 運營에 對한 評價를 할 수 있다.
(4)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報告 事項의 檢討, 地圖·監督 및 評價를 한 結果 必要하면 是正을 命令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6.8]
  • 第18條(認證의 取消) (1)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면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8條의 認證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財政 支援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境遇
4. 經營惡化 等 社會的企業의 維持가 어렵다는 특별한 事由 없이 認證을 返納하는 境遇
(2)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證이 取消된 企業 또는 該當 企業과 實質的 同一性이 認定되는 企業에 對하여는 그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境遇에는 認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境遇 實質的 同一性의 基準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2.1>
(3)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證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4) 引證取消의 具體的 基準 및 細部 節次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10.6.8]
  • 第19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社會的企業이 아닌 者는 社會的企業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0條(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의 設立 等) (1) 雇傭勞動部長官은 社會的企業의 育成 및 振興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以下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2) 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3) 振興院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改正 2012.2.1>
1. 社會的企業家 養成과 社會的企業 모델 發掘 및 事業化 支援
2. 社會的企業의 모니터링 및 評價
3. 業種·地域 및 全國單位 社會的企業 네트워크 構築·運營 支援
4. 社會的企業 홈페이지 및 統合情報시스템 構築·運營
5. 經營·技術·稅務·勞務·會計 等의 改善을 위한 컨설팅 支援
6. 社會的企業 關聯 國際交流 協力
7.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 等에 따라 委託받은 社會的企業과 關聯한 事業
8.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事業에 딸린 事業
(5)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振興院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6) 振興院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7) 振興院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敎育·硏究機關 等의 公共機關에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8) 振興院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9) 振興院의 任職員 또는 任職員이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雇傭勞動部長官은 振興院을 地圖·監督하며, 振興院에 對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에게 振興院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1) 振興院의 定款, 理事會·任員, 會計, 關係 機關과의 業務協調, 그 밖에 振興院의 設立·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2) 振興院이 아닌 者는 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2010.6.8]
[終戰 第20條는 第21組로 移動 <2010.6.8>]
  • 第2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이 法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地方雇傭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2.2.1>
(2) 雇傭勞動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6條에 따른 社會的企業 活動에 關한 實態調査
2. 第7條第1項에 따른 社會的企業 認證에 關한 業務
3. 第9條第2項에 따른 定款等의 變更에 關한 報告書의 受理(受理)
4. 第10條의2에 따른 敎育訓鍊의 實施
[全文改正 2010.6.8]
[第20條에서 移動, 終戰 第21條는 第23組로 移動 <2010.6.8>]
  • 第22條(罰則) 第20條第9項을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10.6.8]
  • 第23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7條第4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9條를 違反하여 社會的企業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9條第2項에 따른 定款等의 變更에 對한 報告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7條第1項에 따른 事業報告書 作成·提出 義務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作成한 者
3. 第17條第2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또는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4. 第20條第12項을 違反하여 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0.6.8]
[第21條에서 移動 <2010.6.8>]


附則 [ 編輯 ]

  • 附則 <第8217號, 2007.1.3>
이 法은 200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9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1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法律 第8217號 社會的企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 中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0條 第1項"을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2條 第1項"으로 한다.
(8) 乃至 <17>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0)까지 省略
(11) 社會的企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2條第1項"을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 및 販路支援에 關한 法律」 第5條第1項"으로 한다.
(12) 부터 <37>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3)까지 省略
(14) 社會的企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 및 第16條 中 "「地方稅法」"을 各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15) 부터 <4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5>까지 省略
(46) 社會的企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5條第1項·第3項, 第6條,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第2項, 第9條第2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4條第1項·第2項, 第17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0條 및 第21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2項 中 "勞動部次官"을 "雇傭勞動部次官"으로 한다.
第4條第3項, 第8條第3項, 第14條第3項, 第17條第1項 및 第18條第3項 中 "勞動部令"을 各各 "雇傭勞動部令"으로 한다.
(47)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0360號, 2010.6.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의 設立準備) (1)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 前에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振興院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
(2) 設立委員은 振興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後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3) 設立委員은 振興院의 設立登記를 마친 後 遲滯 없이 振興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275號, 2012.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1項 및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 中 合資組合에 關한 部分은 2012年 4月 15日부터 施行하고, 第12條 및 第18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引證取消에 關한 適用례) (1) 第1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財政 支援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2) 第18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經營惡化 等 社會的企業의 維持가 어렵다는 특별한 事由 없이 認證을 返納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3) 第1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認證이 取消된 企業 또는 該當 企業과 實質的 同一性이 認定되는 企業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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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