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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管理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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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管理에 關한 法律
法律 第1266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1.22
他法改正: 2014.5.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과 硏究開發을 促進하여 技術競爭力을 높이고, 이를 産業活動에서 效果的으로 活用함으로써 檢査 對象物의 安全性을 增進시켜 國民의 安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非破壞檢査"라 함은 物理的 現象의 原理를 利用하여 檢査할 對象物을 損傷시키지 아니하고, 그 對象物에 存在하는 不完全性을 調査하고 判斷하는 技術的 行爲로서 大統領令 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非破壞檢査技術 振興計劃)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그 成果를 效果的으로 活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第3項의 規定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提出한 計劃을 綜合하여 5年마다 非破壞檢査技術 振興計劃(以下 "振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振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關聯 産業에서의 活用에 關한 事項
2. 裝備開發 等 그 成果의 實用化에 關한 事項
3. 專門 人力의 養成 및 活用에 關한 事項
4. 非破壞檢査 關聯 硏究機關 및 團體의 育成에 關한 事項
5.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支援에 關한 事項
6. 非破壞檢査技術 關聯 知識·情報의 管理體系 構築에 關한 事項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所管別로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에 關한 計劃을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振興計劃의 年度別 重點施行課題를 選定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4條 削除 <2010.3.17.>
  • 第5條(非破壞檢査技術의 育成)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裝備開發 等 그 成果의 實用化 및 專門人力의 養成 等에 關하여 必要한 支援施策을 講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支援의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6條(硏究機關 等 支援)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非破壞檢査技術의 硏究開發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未來創造科學部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硏究機關 또는 團體를 指定하여 育成할 수 있으며, 硏究開發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7條(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支援)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章은 非破壞檢査技術에 關한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第11條 의 規定에 따라 非破壞檢査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事業者"라 한다) 또는 非破壞檢査 關聯 團體가 行하는 國際協力事業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章은 非破壞檢査技術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外國과의 技術者 相互交流 및 技術資格의 相互認證 等에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8條(非破壞檢査技術 情報管理體系의 構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産業現場에서 非破壞檢査技術을 效果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情報에 關한 管理體系를 構築하고, 이를 活用하는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現在 使用하는 非破壞檢査技術, 새로운 非破壞檢査技術 및 그 適用方法 等에 關한 情報
2. 非破壞檢査技術을 活用하는 産業分野 및 機關 等에 關한 情報
3. 公認된 또는 國際化된 非破壞檢査技術의 各種 基準 等에 關한 情報
4. 그 밖의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과 그 活用에 關한 情報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情報의 管理體系에 關한 施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非破壞檢査技術 情報의 管理 等을 專擔하는 機關 또는 團體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9條(實態調査)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振興計劃을 效率的으로 樹立·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非破壞檢査技術을 活用하는 産業 等에 對한 實態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關聯 企業·敎育機關·硏究機關 및 團體에 對하여 資料의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資料의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請받은 企業 및 機關 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 第10條(事業者에 對한 支援)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非破壞檢査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여 公共施設 等의 安全性 增大에 寄與할 수 있도록 必要한 境遇 事業者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支援의 對象·要件 및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1條(非破壞檢査業의 登錄) ① 非破壞檢査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技術人力의 規模 및 裝備의 基準 等 大統領令 이 定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 未來創造科學部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非破壞檢査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14.10.15.>
1.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刑을 宣告받고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第17條 의 規定에 따라 非破壞檢査業의 登錄取消를 받은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7. 法人으로서 그 任員 中 第1號 乃至 第6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 第12條(承繼) 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따라 設立된 法人은 그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第13條(非破壞檢査業務 遂行의 節次 等) ① 事業者는 非破壞檢査를 依賴받은 때에는 檢事計劃書를 作成하고, 檢査가 끝난 때에는 檢事結果書를 作成하여 非破壞檢査를 依賴한 者(以下 "發注者"라 한다)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檢査結果書에는 檢査를 實施한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責任者가 各各 署名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檢事計劃書에 따라 檢査業務를 遂行하고, 檢査에 對한 責任者(以下 "責任者"라 한다)를 指定하여야 한다.
③ 非破壞檢査를 實施하는 者(以下 "檢査者"라 한다)는 「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라 非破壞檢査 種目의 技術資格을 取得하거나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에 準하는 資格을 갖추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計劃서 및 檢査結果書에 包含될 內容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責任者는 「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른 非破壞檢査 技術史 또는 未來創造科學部令 에서 定하는 技術能力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計劃서 및 檢査結果서의 作成支援·確認에 關한 事項
2. 該當非破壞檢査 用役에 對한 總括的인 技術管理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第1號 및 第2號 業務와 關聯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必要하다고 定하는 事項
  • 第14條(檢査者의 敎育訓鍊)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檢査者의 技術能力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檢査者의 敎育訓鍊에 關한 施策을 樹立·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檢査者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實施하는 技術能力의 向上을 위한 敎育訓鍊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檢査者를 雇用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者가 敎育訓鍊을 받는데 必要한 經費를 負擔하여야 하며, 敎育訓鍊을 理由로 그 檢査者에 對하여 不利益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5條(檢査者의 管理) ① 檢査者를 雇用하는 者는 未來創造科學部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者의 人的事項·技術資格 및 勤務處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報告한 事項의 變更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者의 技術資格 等에 關한 記錄을 維持하고, 檢査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經歷確認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6條 削除 <2014.5.21.>
  • 第17條(事業者의 登錄取消 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檢査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乃至 第4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거짓 等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2. 業務停止期間 中에 檢査業務를 遂行한 때
3.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證을 貸與한 때
4. 第11條 第3項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 다만, 任員이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날부터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最近 5年 以內에 2回 以上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業務停止處分事由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
6.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하여 그 是正을 命하였으나, 1月 以內에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7.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節次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8.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資格을 갖추지 아니한 者가 非破壞檢査를 實施한 때
9. 責任者가 第13條 第5項의 規定에 따른 業務範圍를 違反하여 業務를 遂行한 때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은 未來創造科學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8條(協會의 設立) ① 事業者는 非破壞檢査業의 健全한 發展과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檢査者의 資質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非破壞檢査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하며,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協會가 定款을 變更하는 때에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9條(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非破壞檢査技術에 關한 現況 및 統計의 調査·硏究
2.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을 위한 制度 및 그 改善方案의 硏究
3. 非破壞檢査技術에 關한 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4. 事業者를 위한 共同利用 施設의 設置 및 運營
5. 非破壞檢査에 對한 適正한 代價基準에 關한 硏究
6. 第1號 乃至 第5號에 部隊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定하는 事業
7. 그 밖에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委託하는 事務
  • 第20條(報告·調査)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事業者의 誠實한 檢査與否 等을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未來創造科學部令 이 定하는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 또는 檢事現場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協會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하는 때에 그 書類나 帳簿를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21條(行政措置)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協會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된 때에는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 以內에 是正措置를 한 後 그 結果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2條(業務의 委託)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3條(祕密漏泄禁止) 事業者·責任者 및 檢査者는 檢事業務 遂行過程에서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4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第22條 의 規定에 따라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協會의 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에 關하여는 刑法 第129條 內地 第132條 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5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等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하고 非破壞檢査業을 行한 者
2. 第23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
② 削除 <2014.5.21.>
  • 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5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 第1項 後段의 規定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登錄을 한 事業者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結果書를 거짓으로 作成하여 提出한 事業者
3.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敎育訓鍊을 正當한 事由 없이 받지 아니한 者
4. 第14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敎育訓鍊을 받는데 必要한 經費를 負擔하지 아니하거나 檢査者에게 不利益한 待遇를 한 字
5.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報告(變更事項의 報告를 包含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6.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削除 <2010.3.17.>
④ 削除 <2010.3.17.>
⑤ 削除 <2010.3.1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426號, 2005.3.3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從前의 非破壞檢査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非破壞檢査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 後 3月 以內에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49>까지 省略
<150>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中 "科學技術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第15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部令이"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로 한다.
第3條第1項·第3項·第4項,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 第6條,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傳單, 第11條第2項, 第13條第5項第3號,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 傳單, 第1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 第18條第1項·第3項, 第19條第7號, 第20條第1項, 第20條第2項, 第21條第1項·第2項, 第22條, 第24條 및 第27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 第11條第1項 傳單, 第13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第1項 傳單, 第17條第3項 및 第20條第1項 中 "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151>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091號, 2010.3.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第4項, 第5條第1項, 第6條,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13條第5項第3號,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1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18條第1項·第3項, 第19條第7號,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第1項·第2項, 第22條, 第24條 및 第27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 第11條第1項 傳單, 第13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17條第3項 및 第20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令"으로 한다.
?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非破壞檢査技術의 振興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第25條 第2項을 各各 削除한다.
  • 附則 <法律 第12759號, 2014.10.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禁治産者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11條第3項第1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같은 改正規定 施行 當時 이미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고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사람에 對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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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