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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訟事件節次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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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訟事件節次法
法律 第1376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19.
一部改正: 2016.1.19.

第1篇 總則 <改正 2013.5.28.> [ 編輯 ]

  • 第1條(適用 範圍) 이 便(編)의 規定은 法院의 管轄에 屬하는 非訟事件(非訟事件, 以下 "事件"이라 한다) 中 이 法 또는 그 밖의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한 모든 事件에 適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條(管轄法院) ① 法院의 土地 管轄이 住所에 依하여 定하여질 境遇 大韓民國에 住所가 없을 때 또는 大韓民國 內의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素地(居所地)의 地方法院이 事件을 管轄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住所地의 地方法院이 事件을 管轄한다.
③ 마지막 住所가 없을 때 또는 그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財産이 있는 곳 또는 大法院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法院이 事件을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條(于先管轄 및 移送) 管轄法院이 여러 個인 境遇에는 最初로 事件을 申請받은 法院이 그 事件을 管轄한다. 이 境遇 該當 法院은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다른 管轄法院에 그 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條(管轄法院의 指定) ① 管轄法院의 指定은 여러 個의 法院의 土地 管轄에 關하여 疑問이 있을 때에 한다.
② 管轄法院의 指定은 關係 法院에 共通되는 바로 위 上級法院이 申請에 依하여 決定(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條(法院 職員의 除斥·忌避) 事件에 關하여는 法院 職員의 除斥(除斥) 또는 忌避(忌避)에 關한 「民事訴訟法」 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條(代理人) ① 事件의 關係人은 訴訟能力者로 하여금 訴訟行爲를 代理(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이 出席하도록 命令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院은 辯護士가 아닌 者로서 代理를 營業으로 하는 者의 代理를 禁하고 退廷(退廷)을 命할 수 있다. 이 命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條(代理權의 證明) ① 제6條에 따른 代理人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89條를 準用한다.
②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私文書(私文書)에 關係 公務員 또는 公證人의 認證(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命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條(申請 및 陳述의 方法) 申請 및 陳述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6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條(申請書의 記載事項, 證據書類의 添附) ① 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고 申請人이나 그 代理人이 記名捺印하거나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16.1.19.>
1. 申請人의 聲明과 住所
2. 代理人에 依하여 申請할 때에는 代理人의 聲明과 住所
3. 申請의 趣旨와 그 原因이 되는 事實
4. 申請 年月日
5. 法院의 標示
② 證據書類가 있을 때에는 그 原本 또는 謄本(謄本)을 申請書에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條(「民事訴訟法」의 準用) 事件에 關하여는 期日(期日), 期間, 疏明(疎明) 方法, 引證(人證)과 鑑定(鑑定)에 關한 「民事訴訟法」 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條(職權에 依한 探知 및 證據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事實의 探知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證據의 調査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條(囑託할 수 있는 事項) 事實 探知, 召喚, 告知(告知), 裁判의 執行에 關한 行爲는 囑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3條(審問의 非公開) 審問(審問)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院은 審問을 公開함이 適正하다고 認定하는 者에게는 傍聽을 許可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4條(調書의 作成)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步(以下 "法院事務官等"이라 한다)는 證人 또는 鑑定人(鑑定人)의 審問에 關하여는 調書(調書)를 作成하고, 그 밖의 審問에 關하여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調書를 作成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5條(檢事의 意見 陳述 및 審問 參與) ① 檢事는 事件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審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 事件 및 그에 關한 審問의 忌日은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6條(檢査에 對한 通知) 法院, 그 밖의 官廳, 檢査와 公務員은 그 職務上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裁判을 하여야 할 境遇가 發生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事實을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7條(裁判의 方式) ① 裁判은 決定으로써 한다.
② 裁判의 原本에는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申請書 또는 調書에 裁判에 關한 事項을 적고 判事가 이에 署名捺印함으로써 原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裁判의 正本(正本)과 謄本에는 法院事務官等이 記名捺印하고, 正本에는 法院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 第2項에 따른 署名捺印은 記名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8條(裁判의 告知) ① 裁判은 이를 받은 者에게 告知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② 裁判의 告知는 法院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方法으로 한다. 다만, 公示送達(公示送達)을 하는 境遇에는 「民事訴訟法」 의 規定에 따라야 한다.
③ 法院事務官等은 裁判의 原本에 高地의 方法, 場所, 年月日을 浮氣(附記)하고 圖章을 찍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9條(裁判의 取消·變更) ① 法院은 裁判을 한 後에 그 裁判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 申請에 依하여만 裁判을 하여야 하는 境遇에 申請을 却下(却下)韓 裁判은 申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取消하거나 變更할 수 없다.
③ 卽時抗告(卽時抗告)로써 不服할 수 있는 裁判은 取消하거나 變更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0條(抗告) ① 裁判으로 인하여 權利를 침해당한 者는 그 裁判에 對하여 抗告할 수 있다.
② 申請에 依하여만 裁判을 하여야 하는 境遇에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對하여는 申請人만 抗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1條(抗告의 效力) 抗告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2條(抗告法院의 裁判) 抗告法院의 裁判에는 理由를 붙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3條(抗告의 節次) 이 法에 따른 抗告에 關하여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抗告에 關한 「民事訴訟法」 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4條(費用의 負擔) 裁判 前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 費用은 負擔할 자를 特別히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事件의 申請人이 負擔한다. 다만, 檢査가 申請한 境遇에는 國庫에서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5條(費用에 關한 裁判) 法院은 第24條에 따른 費用에 關하여 裁判을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金額을 確定하여 事件의 裁判과 함께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6條(關係人에 對한 費用 負擔 命令) 法院은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 法에 따라 費用을 負擔할 者가 아닌 關係人에게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의 負擔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7條(費用의 共同 負擔) 費用을 負擔할 者가 여럿인 境遇에는 「民事訴訟法」 第102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8條(費用의 裁判에 對한 不服申請) 費用의 裁判에 對하여는 그 負擔의 命令을 받은 自慢 不服申請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獨立하여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9條(費用 債權者의 强制執行) ① 費用의 債權者는 費用의 裁判에 依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强制執行의 境遇에는 「民事執行法」 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執行을 하기 前에 裁判書의 送達은 하지 아니한다.
③ 費用의 裁判에 對한 抗告가 있을 때에는 「民事訴訟法」 第448條 및 第500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0條(國庫에 依한 費用의 替當) 職權으로 하는 探知, 事實調査, 召喚, 告知,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의 費用은 國庫에서 替當(替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1條(申請의 正義) 이 便에서 "申請"이란 申請과 申告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2篇 民事(民事)非訟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第1張 法人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32條(財團法人의 定款 補充 事件의 管轄) 「民法」 第44條에 따른 事件은 法人設立者 死亡 市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② 法人設立者의 住所가 國內에 없을 때에는 그 死亡 市의 거所持 또는 法人設立誌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3條(臨時理事 또는 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의 解散·淸算의 監督의 管轄) ① 臨時理事 또는 特別代理人의 選任(選任)은 法人의 주된 事務所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가 管轄한다.
②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對한 監督은 그 주된 事務所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4條(臨時總會 召集 事件에 關한 管轄) 「民法」 第70條第3項에 따른 事件은 法人의 주된 事務所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가 管轄한다.
「民法」 第70條第3項에 따른 臨時總會 召集의 許可申請과 그 事件의 裁判에 關하여는 第80條 및 第81條를 各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5條(法人에 對한 檢査人의 選任) 法院은 特別히 選任한 者로 하여금 法人의 監督에 必要한 檢査(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6條(淸算人) 法人의 淸算人(淸算人)에 關하여는 第117條第1項, 第119條 및 第12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7條(淸算人 또는 檢査人의 報酬) 法院이 法人의 淸算인 또는 第35條에 따라 檢査할 者를 選任한 境遇에는 第77條 및 第7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38條(鑑定人의 選任 費用 等) 「民法」 第91條第2項에 따른 鑑定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第124條 및 第125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2張 信託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39條(管轄法院) 「信託法」 에 따른 事件(以下 "信託事件"이라 한다)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受託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② 受託者의 任務가 終了된 後 신수탁子(新受託者)의 任務가 始作되기 前에는 前受託者(前受託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이 信託事件을 管轄한다.
③ 受託者 또는 前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에는 그 中 1人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이 信託事件을 管轄한다.
「信託法」 第21條第3項에 따른 事件은 遺言者 死亡 時 住所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管轄法院이 없는 境遇에는 信託財産이 있는 곳(債權의 境遇에는 裁判上의 請求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財産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地方法院이 信託事件을 管轄한다.
⑥ 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5項에도 不拘하고 「信託法」 第1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信託財産管理人의 選任에 關한 事件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法院이 管轄한다.
1. 「信託法」 第18條第1項第1號에 따른 信託財産管理人의 選任에 關한 事件: 「家事訴訟法」 第2條第1項第2呼價목37) 및 第44條에 따라 該當 相續財産管理人의 選任事件을 管轄하는 法院
2. 「信託法」 第18條第1項第2號에 따른 信託財産管理人의 選任에 關한 事件: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라 該當 破産宣告를 管轄하는 法院
[全文改正 2013.5.28.]
  • 第40條(不正한 目的으로 信託宣言에 依하여 設定된 信託의 終了 裁判) 「信託法」 第3條第3項에 따른 請求에 依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託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受託者와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請求를 認容(認容)하는 裁判에 對하여는 受託者 또는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⑤ 第1項에 따른 請求를 棄却(棄却)하는 裁判에 對하여는 그 請求를 한 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1條(受託者 辭任허가의 裁判) ① 受託者가 「信託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辭任許可의 裁判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2條(受託者 解任의 裁判) 「信託法」 第16條第3項에 따른 受託者 解任 請求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託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委託者, 受託者 또는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3條(信託財産管理人 選任의 裁判) ① 受託者와 受益者 間의 利害가 相反되어 受託者가 信託事務를 遂行하는 것이 適切하지 아니하다는 理由로 「信託法」 第17條第1項에 따라 信託財産管理人을 選任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益者와 受託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은 受益者와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受益者 또는 受託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4條(信託財産管理人 選任의 裁判)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1. 「信託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信託財産管理人 選任의 裁判(受託者의 任務가 終了되었음을 理由로 하는 裁判만 該當한다)
2. 「信託法」 第18條第1項에 따른 必須的 信託財産管理人 選任의 裁判
3. 「信託法」 第19條第4項에 따른 새로운 信託財産管理人 選任의 裁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4條의2(신탁재산관리인의 保守 決定 裁判) 「信託法」 第17條第6項 및 第18條第3項에 따른 信託財産管理人의 報酬를 定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益者 또는 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의 다른 受託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은 受益者와 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의 다른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受益者 또는 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의 다른 受託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3(신탁재산관리인 辭任許可 및 解任의 裁判) ① 信託財産管理人이 「信託法」 第19條第2項에 따른 辭任許可의 裁判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信託法」 第19條第3項에 따라 信託財産管理人을 解任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4(신수탁자 選任의 裁判) 「信託法」 第21條第2項에 따라 신수탁者의 選任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委託者, 受益者 및 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의 다른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委託者, 受益者 또는 受託者가 여럿인 境遇의 다른 受託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5(유언신탁의 신수탁子 選任 裁判) 「信託法」 第21條第3項에 따라 신수탁者를 選任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에는 第44條의4제1항 및 第2項을 準用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6(신수탁자의 保守 決定 裁判) 「信託法」 第21條第4項에 따른 신수탁者의 報酬를 定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그 節次에 關하여는 第44條의2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7(신탁재산의 添附로 因한 歸屬의 決定) 「信託法」 第28條 但書에 따라 加工(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物件을 原材料 所有者에게 歸屬시키는 裁判은 委託者, 受託者(信託財産管理人이 選任된 境遇에는 信託財産管理人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受益者가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受託者가 여럿일 때에는 受託者 各自가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의 境遇 法院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委託者, 受益者 및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受託者가 여럿일 때에는 受託者 各自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委託者, 受益者 또는 受託者(受託者가 加工한 境遇에는 다른 受託者에 한한다)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受託者가 여럿일 때에는 受託者 各自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8(이익에 反하는 行爲에 對한 法院의 許可) ① 受託者가 「信託法」 第34條第2項第3號에 따른 利益에 反하는 行爲의 許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다른 受託者(信託財産管理人이 選任된 境遇에는 信託財産管理人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및 受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다른 受託者와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다른 受託者 또는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9(신탁관리인 選任의 裁判) 「信託法」 第67條第1項·第2項 또는 第70條第6項에 따른 信託管理人 選任의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0(신탁관리인의 保守 決定 裁判) 「信託法」 第67條第4項에 따른 信託管理人의 報酬를 定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託者(信託財産管理人이 選任된 境遇에는 信託財産管理人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은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受託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1(신탁관리인 辭任許可 및 解任의 裁判) ① 信託管理人이 「信託法」 第70條第2項에 따른 辭任許可의 裁判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信託法」 第70條第4項에 따라 信託管理人을 解任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2(수익자집회 召集허가의 裁判) 「信託法」 第72條第4項에 따른 受益者集會 召集의 許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受託者가 受益者集會의 召集을 게을리한 事實을 疏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信託法」 第72條第4項에 따른 受益者集會 召集의 許可申請과 그 事件의 裁判에 關하여는 第81條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3(신탁사채에 關한 事件) 受託者가 「信託法」 第87條第1項에 따라 私債(社債)를 發行한 境遇에 關하여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規定을 準用한다.
1. 社債募集을 委託받은 會社의 辭任許可 申請과 解任請求 및 그 會社의 事務承繼者 選任請求에 對한 裁判: 第110條
2. 社債權者集會의 召集 許可申請: 第112條
3. 社債權者集會의 決議 認可請求: 第113條
4. 社債募集을 委託받은 會社, 代表者 또는 執行者에게 줄 保守와 그 事務處理에 必要한 費用의 信託財産 負擔 許可申請: 第114條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4(신탁변경의 裁判) 「信託法」 第88條第3項에 따른 信託變更의 裁判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委託者, 受託者 또는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5(수익권 買收價額의 決定) 「信託法」 第89條第4項, 第91條第3項 또는 第95條第3項에 따른 買收價額 決定의 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託者와 買收請求를 한 受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受託者와 買收請求를 한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受託者 또는 買收請求를 한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6(사정변경에 依한 信託終了의 裁判) 「信託法」 第100條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은 委託者, 受託者 및 受益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委託者, 受託者 또는 受益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7(검사인 選任의 裁判) 「信託法」 第105條第2項에 따른 檢査인(檢査人)의 選任 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書에는 第9條第1項 各 號의 記載事項 外에 檢事 目的을 적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8(검사인의 報酬) ① 法院은 「信託法」 第105條第2項에 따라 檢査人을 選任한 境遇 信託財産에서 檢査人의 報酬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檢査人의 報酬를 定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受託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은 受託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受託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19(검사인의 報告) 「信託法」 第105條第2項에 따라 選任된 檢査印은 法院에 檢査 結果를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檢査에 關한 說明이 必要할 때에는 「信託法」 第105條第2項에 따라 選任된 檢査人을 審問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第1項에 따른 檢査 結果에 따라 受託者에게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④ 受託者는 第3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卽時 그 事實을 受益者에게 알려야 한다.
⑤ 第3項에 따른 命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20(유한책임신탁에 關한 信託事件의 申請) 「信託法」 第114條第1項에 따른 有限責任信託에 關한 信託事件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書에는 第9條第1項 各 號의 記載事項 外에 有限責任信託의 名稱, 受託者의 姓名이나 名稱 또는 「信託法」 第114條第2項第4號에 따른 信託事務處理지를 적어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21(청산수탁자의 辨濟許可) 「信託法」 第133條第1項에 따른 淸算受託者가 같은 法 第135條第2項에 따른 辨濟허가의 申請을 할 때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22(감정인 選任의 節次와 費用) 「信託法」 第136條第4項에 따른 感情인 選任의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信託法」 第136條第4項에 따른 感情인 選任節次에 드는 費用은 같은 法 第133條第1項에 따른 淸算受託者가 負擔한다. 鑑定人의 召喚 및 審問 費用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23(신탁관리인의 權限) 「信託法」 第67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信託管理人이 選任된 境遇 이 腸(章)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信託管理人을 受益者로 본다.
[本條新設 2013.5.28.]
  • 第44條의24(법원의 監督) ① 法院은 信託事件의 監督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財産目錄, 信託事務에 關한 帳簿와 書類의 提出을 命하고, 信託事務 處理에 關하여 受託者와 그 밖의 關係人을 審問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3.5.28.]

第3張 裁判上의 大尉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45條(裁判上 大尉의 申請) 債權者는 自己 債券의 期限 前에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그 債券을 保全할 수 없거나 保全하는 데에 困難이 생길 憂慮가 있을 때에는 裁判上의 大尉(代位)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6條(管轄法院) 裁判上의 大尉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7條(大尉申請의 記載事項) 大尉의 申請에는 第9條第1項 各 號의 記載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債務者와 第3債務者의 聲明과 住所
2. 申請人이 保全하려는 債券 및 그가 行使하려는 權利의 標示
[全文改正 2013.5.28.]
  • 第48條(大尉申請의 許可) 法院은 大尉의 申請이 理由 있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 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許可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49條(裁判의 告知) ① 大尉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은 職權으로 債務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告知를 받은 債務者는 그 權利를 處分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0條(卽時抗告) ① 大尉의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大尉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에 對하여는 債務者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抗告의 期間은 債務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起算)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1條(抗告 費用의 負擔)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이 負擔하게 된 全心(前審)의 費用에 對하여는 申請人과 抗告人을 當事者로 보고 「民事訴訟法」 第98條에 따라 負擔할 者를 定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2條(心理의 公開 및 檢事의 不參與) 이 章의 規定에 따른 節次에 關하여는 第13條 및 第15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4張 保存·供託·保管과 感情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53條(供託所의 指定 및 供託物保管人의 選任) 「民法」 第488條第2項에 따른 供託所의 指定 및 供託物保管人의 選任은 債務履行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② 法院은 第1項에 따른 指定 및 選任에 關한 裁判을 하기 前에 債權者와 辨濟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③ 法院이 第1項에 따른 指定 및 選任을 한 境遇에 그 節次의 費用은 債權者가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4條(供託物保管人의 義務) 第53條에 따른 供託物保管人의 義務에 關하여는 「民法」 第694條부터 第697條까지 및 第700條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96條에 따른 通知는 辨濟者에게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4條의2(공탁물보관인의 辭任許可 等) ① 法院은 第53條에 따른 供託物保管人의 辭任을 許可하거나 供託物保管人을 解任할 수 있다. 供託物保管人의 辭任을 許可하는 境遇 法院은 다시 供託物保管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供託物保管人의 辭任許可 節次에 關하여는 第44條의11제1항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55條(競賣 大家의 供託) 「民法」 第490條에 따른 法院의 許可에 關하여는 第53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6條(質物에 依한 辨濟充當의 許可) 「民法」 第338條第2項에 따라 質物(質物)로 直接 辨濟에 充當할 것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第53條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② 法院이 第1項에 따른 請求를 許可한 境遇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質權設定者가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7條(還買權 大尉 行事 市의 感情인 選任) 「民法」 第593條에 따른 鑑定人의 選任·召喚 및 審問은 物件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② 法院이 第1項에 따른 選任을 한 境遇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買受人이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8條(檢事의 不參與) 이 章의 規定에 따른 節次에 關하여는 第15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59條(不服申請의 禁止) 이 章의 規定에 따라 指定 또는 選任을 하거나 許可를 한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第5張 法人의 登記 <改正 2013.5.28.> [ 編輯 ]

  • 第60條(管轄登記所) ① 法人登記에 關하여는 法人의 事務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援 또는 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1條 削除 <2007.7.27.>
  • 第62條(移徙·淸算人의 登記) 法人의 理事 또는 淸算人의 登記를 할 때에는 그 住民登錄番號도 登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3條(設立登記의 申請) ① 法人設立의 登記는 法人을 代表할 사람이 申請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法人의 定款
2. 理事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
3. 主務官廳의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
4. 財産目錄
[全文改正 2013.5.28.]
  • 第64條(變更의 登記) ① 法人 事務所의 新設·以前, 그 밖의 登記事項의 變更登記 申請書에는 事務所의 新設·移轉 또는 登記事項의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되, 主務官廳의 許可가 必要한 事項은 그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② 臨時理事가 第1項에 따른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5條(解散의 登記) 法人의 解散登記 申請書에는 解散의 事由를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고, 理事가 淸算人으로 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淸算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5條의2(등기사항의 公告) 登記한 事項의 公告는 新聞에 한 次例 以上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5條의3(등기사항을 公告할 新聞의 選定) ① 地方法院長은 每年 12月에 다음 해에 登記事項의 公告를 揭載할 新聞을 管轄區域의 新聞 中에서 選定하고, 日刊新聞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公告를 揭載할 新聞이 休刊되거나 廢刊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新聞을 選定하여 第1項과 같은 方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5條의4(신문 公告를 갈음하는 揭示) 地方法院長은 그 管轄區域에 公告를 揭載할 適當한 新聞이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新聞에 揭載하는 公告를 갈음하여 登記所와 그 管轄區域의 市·郡·區의 揭示板에 公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6條(「商業登記法」의 準用) ① 法人 및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3條, 第5條부터 第10條까지, 第11條第2項·第3項, 第12條부터 第22條까지, 第24條, 第25條, 第26條第1號부터 第12號까지 및 第14號·第17號, 第28條, 第75條부터 第80條까지, 第82條부터 第86條까지, 第87條第1項, 第88條, 第89條 및 第91條를 準用한다. 다만, 臨時理事의 登記申請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25條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② 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54條부터 第60條까지 및 第81條를 準用한다.
③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23條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4.5.20.]
  • 第67條(法人登記 規定의 特需法人登記에의 適用 等) ① 이 法 中 法人의 登記에 關한 規定은 「民法」 「商法」 외의 法令에 따라 設立된 法人의 登記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性質上 許容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規定된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는 代理人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16條 및 第17條 中 支配人에 關한 規定과 같은 法의 會社의 支配
[全文改正 2013.5.28.]

第6張 夫婦財産 約定의 登記 <改正 2013.5.28.> [ 編輯 ]

  • 第68條(管轄登記所) 夫婦財産 約定(約定)의 登記에 關하여는 男便이 될 사람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援 또는 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69條 削除 <2011.4.12.>
  • 第70條(夫婦財産 約定에 關한 登記申請人) 夫婦財産 約定에 關한 登記는 約精子 兩쪽이 申請한다. 다만, 夫婦 어느 한쪽의 死亡으로 인한 夫婦財産 約定 消滅의 登記는 다른 한쪽이 申請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1條(「不動産登記法」의 準用) 夫婦財産 約定의 登記에는 「不動産登記法」 第2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6條, 第8條부터 第13條까지, 第1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6條부터 第20條까지, 第22條, 第24條第1項第1號 및 같은 條 第2項, 第29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8號부터 第10號까지, 第31條부터 第33條까지, 第58條, 第100條부터 第109條까지 및 第113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3篇 上司(商事)非訟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第1張 會社와 競賣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72條(管轄) 「商法」 第176條, 第306條, 第335條의5, 第366條第2項, 第374條의2제4항, 第386條第2項, 第432條第2項, 第443條第1項 但書와 그 準用規定에 따른 事件 및 같은 法 第277條第2項, 第298條, 第299條, 第299條의2, 第300條, 第310條第1項, 第391條의3제4항, 第417條, 第422條, 第467條, 第582條, 第607條第3項에 따른 事件은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가 管轄한다.
「商法」 第239條第3項과 그 準用規定에 따른 事件은 合倂無效의 소(訴)에 關한 第1審 受訴法院(受訴法院)李 管轄한다.
「商法」 第619條에 따른 事件은 閉鎖를 命하게 될 外國會社 營業所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商法」 第600條第1項에 따른 事件은 合倂 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商法」 第70條第1項 및 第808條第1項에 關한 事件은 競賣할 物件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商法」 第394條第2項에 關한 事件은 같은 法 第403條에 따른 事件의 管轄法院이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3條(檢事인 選任申請의 方式) ① 檢査人의 選任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고 申請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申請의 事由
2. 檢査의 目的
3. 申請 年月日
4. 法院의 標示
[全文改正 2013.5.28.]
  • 第74條(檢査人의 報告) ① 檢査人의 報告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檢査에 關한 說明이 必要할 때에는 檢査人을 審問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5條(變態設立事項의 變更에 關한 裁判) 「商法」 第300條에 따른 變態設立事項의 變更에 關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前에 發起人과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③ 發起人과 理事는 第1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6條(檢事인 選任의 裁判) 「商法」 第467條第1項에 따른 檢査人의 選任에 關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事와 監査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7條(檢査人의 報酬) 法院은 「商法」 第298條, 第310條第1項, 第422條第1項 또는 第467條第1項에 따라 檢査人을 選任한 境遇 會社로 하여금 檢査人에게 報酬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報酬額은 理事와 監査의 意見을 들어 法院이 定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8條(卽時抗告) 第76條 및 第77條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79條(業務·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總會 召集) 法院은 「商法」 第467條에 따른 檢査를 할 때에 株主總會의 召集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一定 期間 內에 그 召集을 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0條(業務·財産狀態의 檢査 및 總會召集 許可의 申請) 「商法」 第277條第2項에 따른 檢事의 許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檢査를 必要로 하는 事由를 疏明하고, 같은 法 第366條第2項에 따른 總會 召集의 許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理事가 그 召集을 게을리한 事實을 疏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1條(業務·財産狀態의 檢査 等의 申請에 對한 裁判) ① 제80條에 따른 申請에 對하여는 法院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裁判을 하여야 한다.
② 申請을 引用한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2條(納入金의 保管者 等의 變更 許可申請) 「商法」 第306條(「商法」 第425條第1項 및 第516條의9제4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許可의 申請은 그 事由를 疏明하고 發起人 또는 理事가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3條(短珠 賣却의 許可申請) 「商法」 第443條第1項 端緖(「商法」 第461條第2項 및 第53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許可의 申請에 關하여는 第82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4條(職務代行者 選任의 裁判) 「商法」 第386條第2項(「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職務代行者 選任에 關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事와 監査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77條, 第78條 및 第8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4條의2(소송상 代表者 選任의 裁判) 「商法」 第394條第2項에 따른 訴訟上 代表者 選任에 關한 裁判을 하는 境遇 法院은 理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8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5條(職務代行者의 常務 外 行爲의 許可申請) 「商法」 第408條第1項 但書에 따른 常務(常務) 外 行爲의 許可申請은 職務代行者가 하여야 한다.
② 申請을 引用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抗告期間은 職務代行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6條(株式의 額面 未達 發行의 認可申請 等) 「商法」 第417條에 따른 株式의 額面 未達 發行의 認可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裁判을 하기 前에 移徙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④ 第2項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른 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6條의2(주식매도가액 및 株式買收價額 決定의 裁判) ① 法院은 「商法」 第335條의5 및 그 準用規定에 따른 株式賣渡價額의 決定 또는 같은 法 第374條의2제4항 및 그 準用規定에 따른 株式買收價額의 決定에 關한 裁判을 하기 前에 株主와 賣渡請求人 또는 株主와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件의 申請事件이 同時에 繼續(係屬) 中일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에 關하여는 第86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5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7條 削除 <2013.5.28.>
  • 第88條(新株의 發行 無效로 인하여 神主의 株主가 받을 金額의 增減 申請) 「商法」 第432條第2項에 따른 申請은 神主發行 無效 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6個月 內에 하여야 한다.
② 審問은 第1項에 따른 期間이 經過한 後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件의 申請事件이 同時에 繼續 中일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④ 法院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을 받으면 遲滯 없이 그 事實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89條(第88條의 申請에 對한 裁判의 效力) ① 제88條第1項에 따른 申請에 對한 裁判은 總株主(總株主)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判에 關하여는 第75條第1項, 第76條, 第78條 및 第85條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0條(解散을 命하는 裁判) 「商法」 第176條第1項에 따른 裁判에 關하여는 第75條第1項을 準用한다.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前에 理解關係人의 陳述과 檢事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1條(卽時抗告) 會社, 利害關係人 및 檢事는 第90條에 따른 裁判에 對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2條(解散命令申請의 工高와 그 方法) 「商法」 第176條第1項에 따른 解散命令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第88條第4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3條(解散裁判의 確定과 登記囑託) 會社의 解散을 命한 裁判이 確定되면 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4條(解散命令 前의 會社財産 保全에 必要한 處分) 「商法」 第176條第2項에 따라 管理人의 選任, 그 밖에 會社財産의 保全에 必要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는 第44條의9, 第77條 및 第78條를 準用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管理人에 關하여는 「民法」 第681條, 第684條, 第685條 및 第68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4條의2(관리인의 辭任許可 等) ① 法院은 第94條에 따른 管理人의 辭任을 許可하거나 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管理人의 辭任을 許可하는 境遇 法院은 다시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管理人의 辭任許可 또는 解任 節次에 關하여는 第44條의11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8.]
  • 第95條(會社管理人의 會社 財産狀態 報告 等) ① 法院은 그 選任한 管理人에게 財産狀態를 報告하고 管理計算(管理計算)을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이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에 따른 報告와 計算에 關한 書類의 閱覽을 申請하거나 手數料를 내고 그 謄本의 發給을 申請할 수 있다.
③ 檢事는 第2項에 따른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6條(費用의 負擔) ① 法院이 「商法」 第176條第2項에 따라 職權으로 裁判을 하였거나 申請에 相應한 裁判을 한 境遇에는 裁判 前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 費用은 會社가 負擔한다. 法院이 命한 處分에 必要한 費用도 또한 같다.
② 法院이 抗告人의 申請에 相應한 裁判을 한 境遇에는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이 負擔하게 된 悛心의 費用은 會社가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7條(解散命令 請求者의 擔保提供) 「商法」 第176條第3項에 따라 提供할 擔保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20條第1項 및 第121條부터 第126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8條(設立 無效判決의 確定과 登記囑託) 會社 設立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確定되면 第1審 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99條(合倂 等의 無效判決의 確定과 登記囑託) 會社의 合倂, 株式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第9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0條(合倂會社의 債務負擔部分 決定의 裁判) 「商法」 第239條第3項(「商法」 第269條 및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裁判에 關하여는 第75條第1項, 第78條 및 第85條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1條(有限會社와 外國會社 營業所 閉鎖에의 準用) ① 有限會社에 關하여는 第76條부터 第81條까지, 第83條, 第84條, 第84條의2, 第85條, 第88條, 第89條 및 第100條를 準用한다.
② 外國會社 營業所의 閉鎖를 命하는 境遇에는 第90條부터 第94條까지, 第94條의2 및 第95條부터 第97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2條(持分押留債權者의 保全請求) 「商法」 第224條第1項 端緖(「商法」 第269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豫告를 한 債權者는 會社의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에 持分還給請求權의 保全(保全)에 必要한 處分을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한 裁判에 關하여는 第75條第1項 및 第7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3條 削除 <2013.5.28.>
  • 第104條(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倂 認可申請) 「商法」 第600條第1項에 따른 合倂의 認可申請은 合倂을 할 會社의 理事와 監査가 共同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5條(有限會社의 組織 變更 認可申請) 「商法」 第607條第3項에 따른 認可申請을 하는 境遇에는 第104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6條(有限會社의 合倂 認可申請 等에 關한 裁判) 第104條 및 第105條에 따른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第8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07條(그 밖의 登記囑託을 할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審 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1. 會社 淸算人의 解任 裁判이 있는 境遇
2. 合名會社, 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設立을 取消하는 判決이 確定된 境遇
3.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의 寺院 除名(除名) 또는 그 業務執行權限이나 代表權 喪失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
4. 株式會社의 理事·感謝·代表理事 또는 淸算人이나 有限會社의 理事·監事 또는 淸算人의 職務를 一時的으로 맡아 할 사람을 選任한 境遇
5. 株式會社의 理事 또는 監査나 有限會社 理事의 解任 判決이 確定된 境遇
6. 株式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株主總會나 有限會社의 社員總會가 決意한 事項이 登記된 境遇에 決意取消·決意無效確認·決意不存在確認(決議不存在確認) 또는 不當決議의 取消나 變更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
7. 株式會社의 新株 發行 또는 資本 減少의 無效判決이 確定된 境遇
8. 株式會社의 株式 交換 또는 以前(移轉)의 無效判決이 確定된 境遇
9. 有限會社의 資本 增加 또는 資本 減少의 無效判決이 確定된 境遇
[全文改正 2013.5.28.]
  • 第108條(登記囑託서의 添附書面) 이 法에 따라 法院이 會社의 本店과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에 登記를 囑託할 때에는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2張 私債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109條(管轄法院) 「商法」 第439條第3項(그 準用規定을 包含한다), 第481條, 第482條, 第483條第2項, 第491條第3項, 第496條 및 第507條第1項에 따른 事件은 社債를 發行한 會社의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가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0條(社債募集의 受託會社에 關한 裁判) 「商法」 第481條에 따른 許可申請, 같은 法 第482條에 따른 解任請求 또는 같은 法 第483條第2項에 따른 選任請求에 對한 裁判은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은 後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申請 및 請求를 引用한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③ 申請 및 請求를 引用하지 아니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1條 削除 <2013.5.28.>
  • 第112條(社債權者集會의 召集 許可申請) 「商法」 第491條第3項에 따른 許可申請에 關하여는 第80條 및 第8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3條(社債權者集會의 決議 認可請求) 「商法」 第496條에 따른 決意의 認可를 請求하는 境遇에는 議事錄(議事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第78條, 第85條第3項 및 第110條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4條(社債募集 委託의 補修 等 負擔 許可申請) 「商法」 第507條第1項에 따른 許可申請은 社債募集을 委託받은 會社, 代表者 또는 執行者가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第113條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5條(社債權者 異議期間 延長의 申請) 「商法」 第439條第3項(「商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期間의 延長 許可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第110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6條(檢事의 不參與) 이 張의 節次에 關하여는 第15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3張 會社의 淸算에 關한 事件 <改正 2013.5.28.> [ 編輯 ]

  • 第117條(管轄法院) ①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淸算에 關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②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에 關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가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8條(法院의 監督) ① 會社의 淸算은 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② 法院은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에 意見의 陳述을 要請하거나 調査를 囑託할 수 있다.
③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은 法院에 그 會社의 淸算에 關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19條(淸算人의 選任·解任 等의 裁判) 淸算人의 選任 또는 解任의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0條(淸算人의 業務代行子)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人에 關하여는 第84條 및 第85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1條(淸算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淸算人으로 選任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3. 資格이 停止되거나 喪失된 者
4. 法院에서 解任된 淸算人
5. 破産宣告를 받은 者
[全文改正 2013.5.28.]
  • 第122條 削除 <2013.5.28.>
  • 第123條(淸算人의 報酬) 法院이 淸算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第77條 및 第7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4條(鑑定人의 選任 費用) 法院이 「商法」 第259條第4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따른 鑑定人을 選任한 境遇 그 費用은 會社가 負擔한다. 鑑定人의 召喚 및 審問 費用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5條(鑑定人 選任의 節次 및 裁判) 第124條에 따른 鑑定人의 選任 節次와 裁判에 關하여는 第58條 및 第59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6條(淸算人의 辨濟 許可申請) 「商法」 第536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따른 許可의 申請에 關하여는 第81條第1項 및 第82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7條(書類 保存人 選任의 裁判) 「商法」 第541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따른 書類 保存人 選任의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8.]
  • 第128條(外國會社의 營業所 閉鎖 詩의 淸算節次) 「商法」 第620條에 따른 淸算에 關하여는 그 性質上 許容되지 아니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3.5.28.]

第4張 削除 <2007.7.27.> [ 編輯 ]

第1節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29條 削除 <2007.7.27.>
  • 第130條 削除 <2007.7.27.>
  • 第131條 削除 <2007.7.27.>
  • 第132條 削除 <2007.7.27.>
  • 第133條 削除 <1996.12.30.>
  • 第134條 削除 <1996.12.30.>
  • 第135條 削除 <1996.12.30.>

第2節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36條 削除 <2007.7.27.>
  • 第137條 削除 <2007.7.27.>
  • 第138條 削除 <2007.7.27.>
  • 第139條 削除 <2007.7.27.>
  • 第140條 削除 <2007.7.27.>
  • 第141條 削除 <2007.7.27.>
  • 第142條 削除 <2007.7.27.>
  • 第143條 削除 <2007.7.27.>
  • 第144條 削除 <2007.7.27.>
  • 第145條 削除 <2007.7.27.>
  • 第146條 削除 <2007.7.27.>

第3節 削除 <2007.7.27.> [ 編輯 ]

第1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47條 削除 <2007.7.27.>
  • 第148條 削除 <2007.7.27.>
  • 第149條 削除 <2007.7.27.>
  • 第150條 削除 <2007.7.27.>
  • 第151條 削除 <2007.7.27.>
  • 第152條 削除 <2007.7.27.>
  • 第153條 削除 <2007.7.27.>
  • 第154條 削除 <2007.7.27.>
  • 第155條 削除 <2007.7.27.>
  • 第156條 削除 <2007.7.27.>
  • 第157條 削除 <2007.7.27.>
  • 第158條 削除 <2007.7.27.>
  • 第159條 削除 <2007.7.27.>
  • 第160條 削除 <2007.7.27.>
  • 第161條 削除 <2007.7.27.>
  • 第162條 削除 <2007.7.27.>
  • 第163條 削除 <2007.7.27.>
第2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64條 削除 <2007.7.27.>
  • 第165條 削除 <2007.7.27.>
  • 第166條 削除 <2007.7.27.>
  • 第167條 削除 <2007.7.27.>
  • 第168條 削除 <2007.7.27.>
  • 第169條 削除 <2007.7.27.>
  • 第170條 削除 <2007.7.27.>
  • 第171條 削除 <2007.7.27.>
  • 第172條 削除 <2007.7.27.>
第3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73條 削除 <2007.7.27.>
  • 第174條 削除 <2007.7.27.>
  • 第175條 削除 <2007.7.27.>
  • 第176條 削除 <2007.7.27.>
  • 第177條 削除 <2007.7.27.>
  • 第178條 削除 <2007.7.27.>
第4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79條 削除 <2007.7.27.>
  • 第180條 削除 <2007.7.27.>
  • 第181條 削除 <2007.7.27.>
第5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182條 削除 <2007.7.27.>
  • 第183條 削除 <2007.7.27.>
  • 第184條 削除 <2007.7.27.>
  • 第185條 削除 <2007.7.27.>
  • 第186條 削除 <2007.7.27.>
  • 第187條 削除 <2007.7.27.>
  • 第188條 削除 <2007.7.27.>
  • 第189條 削除 <2007.7.27.>
  • 第190條 削除 <2007.7.27.>
  • 第191條 削除 <2007.7.27.>
  • 第192條 削除 <2007.7.27.>
  • 第193條 削除 <2007.7.27.>
  • 第194條 削除 <2007.7.27.>
  • 第195條 削除 <2007.7.27.>
  • 第196條 削除 <2007.7.27.>
  • 第197條 削除 <2007.7.27.>
  • 第198條 削除 <2007.7.27.>
  • 第199條 削除 <2007.7.27.>
第6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00條 削除 <2007.7.27.>
  • 第201條 削除 <2007.7.27.>
第7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02條 削除 <2007.7.27.>
  • 第203條 削除 <2007.7.27.>
  • 第204條 削除 <2007.7.27.>
  • 第205條 削除 <2007.7.27.>
  • 第206條 削除 <2007.7.27.>
  • 第207條 削除 <2007.7.27.>
  • 第208條 削除 <2007.7.27.>
  • 第209條 削除 <2007.7.27.>
  • 第210條 削除 <2007.7.27.>
  • 第211條 削除 <2007.7.27.>
  • 第212條 削除 <2007.7.27.>
  • 第213條 削除 <2007.7.27.>
  • 第214條 削除 <2007.7.27.>
  • 第214條의2 削除 <2007.7.27.>
  • 第214條의3 削除 <2007.7.27.>
  • 第215條 削除 <2007.7.27.>
  • 第216條 削除 <2007.7.27.>
  • 第216條의2 削除 <2007.7.27.>
  • 第217條 削除 <2007.7.27.>
  • 第218條 削除 <2007.7.27.>
第8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19條 削除 <2007.7.27.>
  • 第220條 削除 <2007.7.27.>
  • 第221條 削除 <2007.7.27.>
  • 第222條 削除 <2007.7.27.>
  • 第223條 削除 <2007.7.27.>
  • 第224條 削除 <2007.7.27.>
  • 第225條 削除 <2007.7.27.>
  • 第226條 削除 <2007.7.27.>
  • 第227條 削除 <2007.7.27.>
第9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28條 削除 <2007.7.27.>
  • 第229條 削除 <2007.7.27.>
  • 第230條 削除 <2007.7.27.>
  • 第231條 削除 <2007.7.27.>
第10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32條 削除 <2007.7.27.>
  • 第233條 削除 <2007.7.27.>
  • 第234條 削除 <2007.7.27.>
  • 第235條 削除 <2007.7.27.>
  • 第236條 削除 <2007.7.27.>
  • 第237條 削除 <2007.7.27.>
  • 第238條 削除 <2007.7.27.>
第11館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38條의2 削除 <2007.7.27.>
  • 第238條의3 削除 <2007.7.27.>
  • 第238條의4 削除 <2007.7.27.>
  • 第238條의5 削除 <2007.7.27.>

第4節 削除 <2007.7.27.> [ 編輯 ]

  • 第239條 削除 <2007.7.27.>
  • 第240條 削除 <2007.7.27.>
  • 第241條 削除 <2007.7.27.>
  • 第242條 削除 <2007.7.27.>
  • 第243條 削除 <2007.7.27.>
  • 第244條 削除 <2007.7.27.>
  • 第245條 削除 <2007.7.27.>
  • 第246條 削除 <2007.7.27.>

第4篇 補則 <改正 2013.5.28.> [ 編輯 ]

  • 第247條(過怠料事件의 管轄) 過怠料事件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過怠料를 賦課받을 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48條(過怠料裁判의 節次) ① 過怠料裁判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前에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檢事의 意見을 求하여야 한다.
③ 當事者와 檢事는 過怠料裁判에 對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④ 過怠料裁判 節次의 費用은 過怠料를 賦課하는 宣告가 있는 境遇에는 그 宣告를 받은 者가 負擔하고, 그 밖의 境遇에는 國庫에서 負擔한다.
⑤ 抗告法院이 當事者의 申請을 認定하는 裁判을 한 境遇에는 抗告節次의 費用 및 前審에서 當事者가 負擔하게 된 費用은 國庫에서 負擔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49條(過怠料裁判의 執行) ① 過怠料裁判은 檢事의 命令으로써 執行한다. 이 境遇 그 命令은 執行力 있는 執行權원과 같은 效力이 있다.
② 過怠料裁判의 執行節次는 「民事執行法」 의 規定에 따른다. 다만, 執行을 하기 前에 裁判의 送達은 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50條(略式裁判) ① 法院은 妥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事者의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過怠料裁判을 할 수 있다.
② 當事者와 檢事는 第1項에 따른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1週日 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裁判은 異議申請에 依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④ 異議申請이 있는 境遇 法院은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다시 裁判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5.28.]
  • 第251條(外國人에 關한 非訟事件節次) 外國人에 關한 事件의 節次로서 條約(條約)에 依하여 特別히 定하여야 할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5.28.]


附則 [ 編輯 ]

  • 附則 <第4423號, 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溯及適用等) ①이 法은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의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한 處分, 節次等은 이 法의 그에 相當하는 規定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登記公務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登記公務員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4條 (會社의 支配人登記에 關한 適用례) ①이 法 施行當時 支配人登記簿에 登載되어 있는 會社의 支配人登記는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社의 登記簿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에 關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登記를 이期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準用하는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5條 (會社의 本店移轉登記等에 關한 適用례) 第185條第2項, 第196條第3項이나 第200條第1項 또는 이들 規定을 準用하는 規定에 依하여 同時에 申請 또는 囑託하여야 할 登記로서 이 法 施行前에 그 一部에 關하여 登記의 申請 또는 囑託이 있은 境遇 이들 登記의 節次에 關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外資導入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3項中 "第249條"를 "第203條"로 한다.
山林組合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朝中 "第181條"를 "第121條"로 한다
③새마을金庫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朝中 "第181條"를 第121條"로 한다
④信用協同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의3제5항중 "第226條 乃至 第228條"를 "第149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로 한다.
⑤保險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朝中 "第136條第1項·第2項, 第137條, 第141條, 第142條, 第144條, 第145條, 第148條, 第149條, 第154條 乃至 第162條, 第177條 乃至 第181條, 第183條 乃至 第187條, 第189條, 第191條 乃至 第214條, 第226條 乃至 第234條, 第250條, 第251條, 第255條, 第256條第1項, 第257條第1項, 第259條 乃至 第262條"를 "第72條第1項·第2項, 第73條, 第77條, 第78條, 第80條, 第81條, 第84條, 第85條, 第90條 乃至 第100條, 第117條 乃至 第121條, 第123條 乃至 第127條, 第129條 乃至 第131條, 第133條 乃至 第135條, 第138條 乃至 第143條, 第147條, 第149條 乃至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15條, 第216條, 第218條, 第232條, 第233條 乃至 第246條"로 하고, 제90조중 "第136條第3項, 第163條第2項, 第188條, 第189條, 第192條 乃至 第200條, 第202條, 第204條 乃至 第207條, 第209條 乃至 第214條, 第226 條 乃至 第234條, 第274條 및 第275條"를 "第72條第3項, 第101條第2項, 第128條 乃至 第131條, 第133條 乃至 第135條, 第137條 乃至 第143條, 第147條, 第150條, 第153條, 第156條, 第159條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30條 乃至 第237條, 第239條 乃至 第246條"로 한다.
⑥民事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0條第2項中 "第277條 및 第279條"를 "第248條 및 第250條"로 한다.
⑦公證人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2項中 "第278條"를 "第249條"로 한다.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中 "第277條 및 第279條"를 "第248條 및 第250條"로 한다.
⑨家事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9朝中 "第277條 및 同法 第279條"를 "第248條 및 第250條"로 한다.
⑩農業協同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의2제4항중 "第226條 乃至 第228條"를 "第149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로 하고, 제86조중 "第181條"를 "第121條"로 한다.
⑪水産業協同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의2제5항중 "第226條 乃至 第228條"를 "第149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로 한다.
⑫畜産業協同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2項中 "第226條 乃至 第228條"를 "第149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로 하고, 제81조중 "第181條"를 "第121條"로 한다.
海難審判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0朝中 "第276條 乃至 第278條"를 "第247條 乃至 第249條"로 한다.
⑭第1項 乃至 第13項外에 다른 法律에서 非訟事件節次法의 規定을 引用하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4834號, 1994.12.31.>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206號, 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7條第3項 및 第159條第16號의 改正規定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記事項工高에 關한 經過措置) ⓛ第65條의2 乃至 第65條의4의 工高에 關한 規定은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期間동안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그 期間中에는 鞏固한 것으로 본다.
第3條 (進行中인 事件等에 關한 適用례) ⓛ第86條의2 및 第8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當時 進行中인 事件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②第190條第1項·第203條第5號·第215條第5號 및 第223條第5號의 改正規定은 1996年 10月 1日以後에 申請된 登記로서 이 法 施行當時 登記가 完了되지 아니한 境遇에도 이를 適用한다.
  • 附則 <第5591號, 1998.12.28.> ( 商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2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合倂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前에 締結된 合倂契約에 依한 合倂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後에도 繼續하여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다만, 第232條 및 第527條의5의 規定에 依한 債權者의 異議提出期間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公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한 行爲 및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從前의 規定에 依하도록 한 境遇에 이 法 施行後에 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等) ⓛ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5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商法 第4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印이 한 調査報告書와 그 附屬書類 또는 鑑定人의 感情서와 그 附屬書類
第215條第2湖中 "株主總會나"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事錄이나"로 하고, 桐조제3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洞조제5湖中 "商法 第526條第3項"을 "商法 第526條第3項 또는 同法 第527條第4項"으로 하고, 同調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193條第3號의 書面 및 商法 第527條의5제1항의 規定에 依한 公告 및 最高를 한 事實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이에 對하여 辨濟 또는 擔保를 提供하거나 信託을 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面
6. 商法 第527條의3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公告 또는 通知를 한 境遇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第2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6條의2(분할 또는 分割合倂에 依한 登記) ①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依한 變更登記·解散登記 또는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②第215條 및 第216條의 規定은 分割 또는 分割合倂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② 乃至 ⑨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⑤省略
⑥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編制4章第1節의 題目, 第132條, 第157條, 第158條, 第159條 各號外의 部分, 第171條第2項, 第174條第4項, 第199條第3項, 第214條第1項 乃至 第3項, 第233條, 第235條 乃至 第237條, 第238條第2項·第3項, 第239條, 第242條의 題目·第1項·第2項, 第244條 後端 및 第245朝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⑦ 乃至 ⑩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6086號, 1999.12.31.> ( 商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1項中 "第310條第1項, 第417條"를 "第310條第1項, 第391條의3제4항, 第417條"로 하고, 同調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商法 第394條第2項에 關한 事件은 商法 第403條의 規定에 依한 事件의 管轄法院의 管轄로 한다.
第8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4條의2 (訴訟上 代表者選任의 裁判) ①商法 第39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訴訟上 代表者의 選任에 關한 裁判을 하는 境遇에는 法院은 理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第81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203條第5湖中 "監査 또는 檢事인"을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 및 檢査인"으로 하고, 桐조제9湖中 "感謝의"를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한다.
第204條第1項 및 第2項中 " 또는 監査"를 各各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한다.
  • 附則 <第06498號, 2001.7.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526號, 2001.12.1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記官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法院에 在職中인 法院事務直流의 一般職公務員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記官으로 指定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官으로 指定받은 者는 第13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⑩省略
⑪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中 "民事訴訟法 第81條"를 "民事訴訟法 第89條"로 한다.
第8朝中 "民事訴訟法 第150條"를 "民事訴訟法 第161條"로 한다.
第27朝中 "民事訴訟法 第93條"를 "民事訴訟法 第102條"로 한다.
第29條第3項中 "民事訴訟法 第418條와 第473條"를 "民事訴訟法 第448條와 第500條"로 한다.
第51朝中 "民事訴訟法 第89條"를 "民事訴訟法 第98條"로 한다.
第97朝中 "民事訴訟法 第110條第1項과 同法 第111條 乃至 第116條"를 "民事訴訟法 第120條第1項 및 第121條 乃至 第126條"로 한다.
⑫ 乃至 <29>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1>省略
(22)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 傳單中 "民事訴訟法 第6篇"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第107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249條第2項 傳單中 "民事訴訟法 第7篇"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23) 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非訟事件節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8條第1項 端緖中 "法務法人"을 "法務法人·法務法人(有閑)·法務組合"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8>省略
(49)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1條第5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第143條第1項中 "會社整理法"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로 한다.
(50)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16) 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2條第2項 傳單 中 "自信, 自身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를 "自信"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8569號, 2007.7.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6條第1項 및 第67條의 改正規定(「商業登記法」 第12條, 第18條第2項 및 第4項의 準用部分에 한한다)은 200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記에 關한 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 前에 發生한 登記事項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記를 마친 登記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 (登記館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法院에 在職 中인 法院事務直流의 一般職公務員(2002年 1月 1日 以後 施行한 採用試驗에 合格하여 任用된 者를 除外한다)은 第66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商業登記法」 第4條에도 不拘하고 登記官으로 指定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記官으로 指定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4條 (閉鎖登記用紙 및 閉鎖等己記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閉鎖된 登記用紙는 從前의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다만,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閉鎖된 登記記錄으로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保存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閉鎖等己記錄에 對하여는 第66條第1項의 改正規定(「商業登記法」 第14條第2項을 準用한 部分에 한한다)을 適用한다.
第5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記節次가 進行 中인 登記事務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한 處分·節次,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의 該當 規定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581號, 2007.8.3.> ( 商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5項 中 "同法 第804條第1項"을 "같은 法 第808條第1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0>까지 省略
(21) 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69條를 削除한다.
第70條 및 第71條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70條(夫婦財産約定에 關한 登記申請人) 夫婦財産約定에 關한 登記는 約精子 雙方이 申請한다. 다만, 夫婦 一方의 死亡으로 인한 夫婦財産約定消滅의 登記는 다른 一方이 申請한다.
第71條(「不動産登記法」의 準用) 夫婦財産約定의 登記에는 「不動産登記法」 第2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6條, 第8條부터 第13條까지, 第1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6條부터 第20條까지, 第22條, 第24條第1項第1號 및 第2項, 第29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8號부터 第10號까지, 第31條부터 第33條까지, 第58條, 第100條부터 第109條까지와 第113條를 準用한다.
(22)부터 (4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 中 "「信託法」 第13條第2項, 第15條, 第16條, 第18條第1項·第3項, 第31條第1項 但書, 第36條, 第57條와 第64條의 規定"을 "「信託法」 第14條第2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1項, 第34條第2項第3號, 第67條第1項·第4項, 第88條第3項, 第100條 및 第105條"로, "同法 第17條第1項·第4項의 規定"을 "같은 法 第21條第2項 및 第4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信託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을 "「信託法」 第21條第3項"으로 한다.
第41條第1項 中 "「信託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을 "「信託法」 第67條第1項"으로 한다.
第44條 中 "「信託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을 "「信託法」 第105條第2項"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11827號, 2013.5.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 當時 法院에 繼續 中인 事件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發生한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禁治産者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121條第2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被成年後見人 및 被限定後見人에는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者를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第4條(被成年後見人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121條第2號의 介淨規定 中 "被成年後見人" 및 "被限定後見人"은 2013年 6月 30日까지는 各各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非訟事件節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6條(「商業登記法」의 準用) ① 法人과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3條, 第5條부터 第10條까지, 第11條第2項ㆍ第3項, 第12條부터 第22條까지, 第24條, 第25條, 第26條第1號부터 第12號까지 및 第14號·第17號, 第28條, 第75條부터 第80條까지, 第82條부터 第86條까지, 第87條第1項, 第88條, 第89條 및 第91條를 準用한다. 다만, 臨時理事의 登記申請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25條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② 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54條부터 第60條까지 및 第81條를 準用한다.
③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關하여는 「商業登記法」 第23條第3項을 準用한다.
第67條第2項 中 "「商業登記法」 第11條 및 第12條"를 "「商業登記法」 第16條 및 第17條"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765號, 2016.1.1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申請書 作成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申請書를 作成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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