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保護에 關한 法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백두대간 保護에 關한 法律
法律 第1241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9.12.
一部改正: 2014.3.1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백두대간의 保護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無分別한 開發行爲로 인한 毁損을 防止함으로써 國土를 健全하게 保全하고 快適한 自然環境을 造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白頭山에서 始作하여 金剛山, 雪嶽山, 太白山, 小白山을 거쳐 智異山으로 이어지는 큰 山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保護地域"이란 白頭大幹 中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어 第6條 에 따라 山林廳長이 指定·告示하는 地域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백두대간의 保護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優先하며 그 基本이 된다.
  • 第4條(白頭大幹保護 基本計劃의 樹立) ① 環境部長官은 山林廳長과 協議하여 白頭大幹保護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의 樹立에 關한 原則과 基準을 定한다. 다만, 社會的·經濟的·地域的 與件의 變化로 原則과 基準의 變更이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山林廳長과 協議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백두대간을 效率的으로 保護하기 위하여 第1項에 따라 마련된 原則과 基準에 따라 基本計劃을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10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基本計劃과 關聯이 있는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現況 및 與件 變化 展望에 關한 事項
2. 백두대간의 保護에 關한 基本 方向
3. 백두대간의 自然環境 및 山林資源 等의 調査와 保護를 위한 事業에 關한 事項
4. 백두대간保護地域의 指定, 指定解除 또는 區域變更에 關한 事項
5. 백두대간의 生態系 및 毁損地 復元·復舊에 關한 事項
6. 백두대간保護地域의 土地와 入木(立木), 建築物 等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의 買收에 關한 事項
7. 백두대간保護地域에 居住하는 住民 또는 백두대간保護地域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에 對한 支援에 關한 事項
8. 백두대간의 保護와 關聯된 南北協力에 關한 事項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⑤ 山林廳長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基本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⑥ 山林廳長은 基本計劃을 樹立하였을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1.4.6.]
  • 第5條(白頭大幹保護 施行計劃) ① 山林廳長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白頭大幹保護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施行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第4條 第3項·第5項 및 第6項을 準用한다.
③ 施行計劃의 樹立 基準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6條(백두대간保護地域의 指定) ① 環境部長官은 山林廳長과 協議하여 백두대간保護地域(以下 "保護地域"이라 한다)의 指定에 關한 原則과 基準을 定한다. 다만, 社會的·經濟的·地域的 與件의 變化로 原則과 基準의 變更이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山林廳長과 協議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白頭大幹 中 生態系, 自然景觀 또는 山林 等에 對하여 특별한 保護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을 第1項 本文에 따른 原則과 基準에 따라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保護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保護地域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核心區域: 백두대간의 稜線을 中心으로 特別히 保護하려는 地域
2. 緩衝區域: 核心區域과 맞닿은 地域으로서 核心區域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地域
③ 保護地域의 指定 節次에 關하여는 第4條 第3項·第5項 및 第6項을 準用하되, 必要한 境遇 該當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④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라 保護地域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關係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保護地域의 指定과 關聯되는 書類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7條(保護地域에서의 行爲 制限) ① 누구든지 保護地域 中 核心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建築物의 建築, 人工構造物이나 그 밖의 施設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土石)의 採取 또는 이와 類似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4.3.11.>
1. 國防·軍事施設의 設置
2. 道路·鐵道·河川 等 반드시 必要한 共用·公共用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3. 生態通路, 自然環境 保全·利用 施設, 生態 復元施設 等 自然環境 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
4. 山林保護, 山林資源의 保全 및 增殖, 林業 試驗硏究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5. 文化財 및 傳統寺刹의 復元·保守·以前 및 그 保存管理를 위한 施設과 文化財 및 傳統寺刹과 關聯된 碑石, 記念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의 設置
6. 「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에 따른 新·재생에너지의 利用·普及을 위한 施設의 設置
7. 鑛山의 施設基準, 開發面積의 制限, 毁損地의 復舊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一定 條件下에서의 鑛山 開發
8. 農家住宅, 農林畜産施設 等 地域住民의 生活과 관계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9. 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施設을 維持·管理하는 데 必要한 電氣施設, 上下水道施設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
10.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作業場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臨時施設의 設置
② 누구든지 保護地域 中 緩衝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建築物의 建築, 人工構造物이나 그 밖의 施設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의 採取 또는 이와 類似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2.12.18., 2014.3.11.>
1. 第1項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施設의 設置 等
2. 「 樹木園 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樹木園, 「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 및 第5號에 따른 自然休養林과 治癒의 숲,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林公益施設의 設置
3. 林道(林道), 山林經營管理士(山林經營管理舍) 等 山林經營과 關聯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4. 敎育, 硏究 및 技術開發과 關聯된 施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5.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農林漁業人의 住宅 및 宗敎施設의 增築 또는 改築
6. 電力·石油 또는 가스의 供給施設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7. 關係 法令에 따른 認可·許可 等을 받은 道別 開發面積 안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石灰石의 露天 採鑛(採鑛)
8. 백두대간의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弘報·敎育 施設의 設置
9. 「 장사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申告를 한 個人墓地, 個人 또는 家族 納骨墓의 設置. 다만, 「 山地管理法 」에 따른 山地 外의 土地로 限定한다.
10.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施設을 維持·管理하는 데 必要한 電氣施設, 上下水道施設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
11. 第1號부터 第10號까지의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作業場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臨時施設의 設置
12. 「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 第7號에 따른 電氣通信驛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의 設置
[全文改正 2011.4.6.]
  • 第8條(事前協議) ① 關係 行政機關의 場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第7條 第1項 및 第2項 各 號의 開發行爲를 하기 위하여 關係 法律에 따른 承認·認可·許可 等의 行政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山林廳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山林廳長은 協議 過程에서 環境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協議를 할 때 백두대간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開發行爲의 規模를 縮小·調整하거나 位置를 變更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協議의 範圍·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9條(保護地域의 指定解除 等) ① 山林廳長은 保護地域을 指定한 目的이 喪失되었거나 自然的·社會的·經濟的·地域的 與件의 變化 等으로 保護地域으로 繼續 指定·管理할 必要가 없거나 核心區域과 緩衝區域 間 區域變更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保護地域의 指定을 解除하거나 區域을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保護地域의 指定解除 또는 區域變更의 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6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0條(土地等의 買收)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保護地域을 指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土地等의 所有者와 協議하여 保護地域의 土地等을 買收할 수 있다. 다만, 張差 保護地域으로 指定할 必要가 있거나 保護地域의 效率的 保護·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保護地域 밖의 土地等을 買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買收 節次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 國有財産法 第9條 또는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0條 를 準用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 그 買收價格은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算定된 價格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0條의2(토지등의 買收請求) 第6條 에 따라 保護地域이 指定·告示되었을 때에는 같은 地域의 土地等의 所有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山林廳長에게 該當 土地等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1. 保護地域 指定 當時부터 該當 土地等을 繼續 所有한 者
2. 第1號의 者로부터 該當 土地等을 相續받아 繼續 所有한 者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買收請求를 받았을 때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그 土地等을 買收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土地等을 買收할 때에는 第10條 第2項·第3項을 準用하며, 買收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1條 削除 <2009.3.5.>
  • 第11條의2(주민지원사업) ① 山林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保護地域(保護地域에 一部가 包含되는 邑·麵·同意 行政區域을 包含한다)에 居住하는 住民 또는 保護地域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에 對한 支援事業(以下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關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住民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農林軸産業 關聯 施設 設置 및 有機營農 支援 等 所得增大事業
2. 水道施設의 設置 支援 等 福祉 增進事業
3. 自然環境 保全·利用 施設의 設置事業
4. 백두대간의 復元·復舊 事業 또는 백두대간 保護를 위한 施設의 設置 支援
5. 백두대간의 生態系·自然景觀의 保全 또는 山林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伐採(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의 所得減少分 支援
6. 그 밖에 住民의 生活 便益, 所得 增大 또는 福祉 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支援事業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住民支援事業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節次, 支援 對象·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2條(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對한 財政支援)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백두대간의 保護와 關聯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必要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백두대간의 保護 및 監視 活動, 山林生態系 復元 活動, 그 밖에 백두대간 保護에 關한 活動에 對하여 必要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4.6.]
  • 第1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이나 山林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道知事, 市長·郡守, 地方環境官署의 張 또는 地方山林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이나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4.6.]
  • 第14條(關係 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과 山林廳長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5條(罰則) 第7條 第1項을 違反하여 核心區域에서 許容되지 아니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7條 第2項을 違反하여 緩衝區域에서 許容되지 아니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4.6.]
  • 第1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5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3.5.]

附則 [ 編輯 ]

  • 附則 <第7038號, 200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백두대간保護地域안에서의 開發을 위하여 承認ㆍ認可ㆍ許可 等을 얻거나 받은 境遇에는 이 法의 다른 規定에 不拘하고 그 開發行爲가 終了될 때까지 關係 法律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백두대간保護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6湖中 "代替에너지開發 및利用ㆍ普及促進法에 依한 代替에너지"를 "新에너지 및재생에너지開發ㆍ利用ㆍ普及促進法에 依한 新ㆍ再生에너지"로 한다.
② 乃至 ⑧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7548號, 2005.5.31.>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506號, 2007.7.13.>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02>까지 省略
<303> 백두대간 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4項 中 "國務調整室長"을 "國務總理室長"으로 한다.
<304>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3>까지 省略
<34> 백두대간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한다.
<35>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9479號, 2009.3.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2項第11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561號, 2011.4.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565號, 2012.12.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2414號, 2014.3.1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이 內容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을 클릭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