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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流政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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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貨物流通促進法

物流政策基本法
法律 第885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物流體系의 效率化, 物流産業의 競爭力 强化 및 物流의 先進化·國際化를 위하여 國內外 物流政策·計劃의 樹立·施行 및 支援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物流(물유)"란 財貨가 供給者로부터 調達·生産되어 需要者에게 傳達되거나 消費者로부터 回收되어 廢棄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運送·保管·荷役(荷役) 等과 이에 附加되어 價値를 創出하는 加工·組立·分類·修理·褒章·商標附着·販賣·情報通信 等을 말한다.
2. "物流事業"이란 貨主(貨主)의 需要에 따라 有償(有償)으로 物流活動을 營爲하는 것을 業(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各 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自動車·鐵道車輛·船舶·航空機 또는 파이프라인 等의 運送手段을 통하여 貨物을 運送하는 貨物運送業
나. 物流터미널이나 倉庫 等의 物流施設을 運營하는 物流施設運營業
다. 貨物運送의 周旋(周旋), 物流裝備의 賃貸, 物流情報의 處理 또는 물類컨설팅 等의 業務를 하는 물類서비스業
3. "物流體系"란 效率的인 물類活動을 위하여 施設·裝備·情報·組織 및 人力 等이 서로 有機的으로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連繫된 集合體를 말한다.
4. "物流施設"이란 物流에 必要한 다음 各 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貨物의 運送·保管·荷役을 위한 施設
나. 貨物의 運送·保管·荷役 等에 附加되는 加工·組立·分類·修理·褒章·商標附着·販賣·情報通信 等을 위한 施設
다. 物流의 空洞化·自動化 및 情報化를 위한 施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施設이 모여 있는 物流터미널 및 物流團地
5. "物流空洞化"란 物流企業이나 火酒企業(貨主企業)들이 物流活動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物流에 必要한 施設·裝備·人力·組織·情報網 等을 共同으로 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19條 第1項 各 號 및 같은 法 第26條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같은 法 第19條第2項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한다)를 除外한다.
6. "物流標準"이란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 中 물類活動과 關聯된 것을 말한다.
7. "物流標準化"란 원활한 物流를 위하여 다음 各 目의 事項을 物流標準으로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 말한다.
가. 施設 및 裝備의 種類·形象·治水 및 構造
나. 包裝의 種類·形象·治水·構造 및 方法
다. 物流用語, 物流會計 및 物流 關聯 電子文書 等 物流體系의 效率化에 必要한 事項
8. "單位物流情報網"이란 機能別 또는 地域別로 關聯 行政機關, 物流企業 및 그 去來處를 連結하는 一連의 物流情報體系를 말한다.
9. "綜合物流情報網"이란 單位物流情報網을 綜合的으로 連繫하여 構成한 물類情報體系를 말한다.
10. "第3者物流"란 貨主가 그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特殊關係에 있지 아니한 物流企業에 물類活動의 一部 또는 全部를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11. "國際物流周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따라 自己의 名義와 計算으로 他人의 物流施設·裝備 等을 利用하여 輸出入貨物의 物流를 周旋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物流管理師"란 物流管理에 關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로서 第51條 에 따른 資格을 取得한 者를 말한다.
(2) 第1項第2號에 따른 各 物流事業의 具體的인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條 (基本理念) 이 法에 따른 物流政策은 物流가 國家 經濟活動의 重要한 原動力임을 認識하고, 迅速·正確하면서도 便利하고 安全한 물類活動을 促進하며, 政府의 物流 關聯 政策이 서로 조화롭게 連繫되도록 하여 物流産業이 體系的으로 發展하게 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1) 國家는 物流活動을 圓滑히 하고 物流體系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國家 全體의 物流와 關聯된 政策 및 計劃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2) 國家는 物流産業이 健全하고 고르게 發展할 수 있도록 育成하여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의 물類政策 및 計劃과 調和를 이루면서 地域的 特性을 考慮하여 地域物流에 關한 政策 및 計劃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 第5條 (物流企業 및 貨主의 責務) 物流企業 및 貨主는 物流事業을 圓滑히 하고 物流體系의 效率性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努力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物流政策 및 計劃의 樹立·施行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物流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目的과 物流政策의 基本理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의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 物流事業의 管理와 育成 等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2張 物流政策의 綜合·調停 [ 編輯 ]

第1節 物流現況調査 [ 編輯 ]

  • 第7條 (物流現況調査)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에 關한 政策 또는 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判斷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物動量의 發生現況과 移動經路, 物流施設·裝備의 現況과 利用實態, 物流人力과 物流體系의 現況, 物流費, 物流産業과 國際物流의 現況 等에 關하여 調査할 수 있다. 이 境遇 「交通體系效率化法」 第9條 의 國家交通調査와 重複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에게 第1項의 調査(以下 "物流現況調査"라 한다)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하거나 그 一部에 對하여 直接 調査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3. 物流企業 및 이 法에 따라 支援을 받는 企業·團體 等
(3)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現況調査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물類現況調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現況調査의 結果에 따라 物流費 等 物流指標를 設定하여 물類政策의 樹立 및 評價에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條 (物流現況調査指針)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7條第2項에 따라 物流現況調査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效率的인 물類現況調査를 위하여 調査의 時期, 種類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調査指針을 作成하여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指針을 作成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9條 (地域物流現況調査 等) (1) 詩·道知事는 地域物流에 關한 政策 또는 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該當 行政區域의 物動量 現況과 移動經路, 物流施設·裝備의 現況과 利用實態, 物流産業의 現況 等에 關하여 調査할 수 있다. 이 境遇 「交通體系效率化法」 第9條 의 國家交通調査와 重複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市·道知事는 管轄 市·郡 및 舊(地方自治團體인 市·郡 및 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詩·郡·區"라 한다)의 市場·郡守 및 區廳長(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 物流企業 및 이 法에 따라 支援을 받는 企業·團體 等에게 第1項의 調査(以下 "地域物流現況調査"라 한다)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하거나 그 一部에 對하여 直接 調査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3) 詩·道知事는 地域物流現況調査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域物流現況調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遂行하게 할 수 있다.
(4) 時·道知事는 第2項에 따라 地域物流現況調査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效率的인 地域物流現況調査를 위하여 調査의 時期, 種類 및 方法 等에 關하여 該當 特別市·廣域市·道 및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調査指針을 作成하여 通報할 수 있다.
  • 第10條 (物流改善措置의 要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現況調査 等을 통하여 물類需要가 特定 物流施設이나 特定 運送手段에 치우쳐 效率的인 物流體系 運用을 해치거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의 物流 關聯 政策 또는 計劃이 第11條의 國家物流基本計劃(以下 "國家物流基本計劃"이라 한다)에 違背된다고 判斷될 때에는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에게 이를 改善하기 爲한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미리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와 改善措置에 對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라 改善措置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該當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를 改善하기 爲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3)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改善措置의 要請에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第17條의 國家物流政策委員會(以下 "國家物流政策委員會"라 한다)에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第2節 物流計劃의 樹立·施行 [ 編輯 ]

  • 第11條 (國家物流基本計劃의 樹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家物流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는 10年 單位의 國家物流基本計劃을 5年마다 共同으로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家物流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內外 物流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家物流政策의 目標와 戰略 및 段階別 推進計劃
3. 運送·保管·荷役·褒章 等 物流機能別 物流政策 및 道路·鐵道·海運·航空 等 運送手段別 物流政策의 綜合·調停에 關한 事項
4. 物流施設·裝備의 需給·配置 및 投資 優先順位에 關한 事項
5. 連繫物流體系의 構築과 改善에 關한 事項
6. 物流 標準化·空洞化·情報化 等 物流體系의 效率化에 關한 事項
7. 物流産業의 競爭力 强化에 關한 事項
8. 物流人力의 養成 및 物流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9. 國際物流의 促進·支援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物流體系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國家物流基本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한 關聯 基礎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2. 時·道知事
3. 物流企業 및 이 法에 따라 支援을 받는 企業·團體 等
(4)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家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한 後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家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家物流基本計劃은 다른 法令에 따라 樹立되는 物流에 關한 計劃에 優先하며 그 計劃의 基本이 된다.
  • 第13條 (年度別施行計劃의 樹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家物流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年度別 施行計劃(以下 "鳶島別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每年 共同으로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年度別施行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한 資料提出의 要請 等에 關하여는 第11條第3項을 準用한다.
(3) 年度別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 (地域物流基本計劃의 樹立) (1) 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은 地域物流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는 10年 單位의 地域物流基本計劃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는 地域物流體系의 效率化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第1項의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3) 地域物流基本計劃은 國家物流基本計劃에 背馳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地域物流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地域物流政策의 目標·戰略 및 段階別 推進計劃
3. 運送·保管·荷役·褒章 等 物流機能別 地域物流政策 및 道路·鐵道·海運·航空 等 運送手段別 地域物流政策에 關한 事項
4. 地域의 物流施設·裝備의 需給·配置 및 投資 優先順位에 關한 事項
5. 地域의 連繫物流體系의 構築 및 改善에 關한 事項
6. 地域의 물類 空洞化 및 情報化 等 物流體系의 效率化에 關한 事項
7. 地域 物流産業의 競爭力 强化에 關한 事項
8. 地域 物流人力의 養成 및 物流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9. 地域次元의 國際物流의 促進·支援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地域物流體系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地域物流基本計劃의 樹立方法 및 基準 等에 關한 指針을 作成하여 特別市場 및 廣域市長(第2項에 따라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하는 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를 包含한다. 以下 第15條 第16條 에서 같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5條 (地域物流基本計劃의 樹立節次) (1) 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은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地域物流基本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한 關聯 基礎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1. 隣接한 市·道의 市·道知事
2. 管轄 市·郡·區의 市場·郡守·區廳長
3. 이 法에 따라 該當 市·道의 支援을 받는 企業·團體 等
(2) 特別市長 및 광역시장이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該當 市·道에 隣接한 市·道의 市·道知事와 協議한 後 第20條의 地域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特別市場 및 廣域市長은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隣接한 市·道의 市·道知事, 管轄 市·郡·區의 市場·郡守·區廳長 및 이 法에 따라 該當 市·道의 支援을 받는 企業 및 團體 等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4) 國土海洋部長官이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長과 協議한 後 第19條第1項第1號의 물類政策分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6條 (地域物流基本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1) 地域物流基本計劃을 樹立한 特別市場 및 廣域市長은 그 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年度別 施行計劃(以下 "地域物流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每年 樹立하여야 한다.
(2) 地域物流施行計劃의 樹立·變更을 위한 資料提出의 要請 等에 關하여는 第15條第1項을 準用한다.
(3) 地域物流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物流政策委員會 [ 編輯 ]

  • 第17條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設置 및 機能) (1) 國家物流政策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家物流政策委員會를 둔다.
(2) 國家物流政策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다.
1. 國家物流體系의 效率化에 關한 重要 政策 事項
2. 物流施設의 綜合的인 開發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3. 物流産業의 育成·發展에 關한 重要 政策 事項
4. 國際物流의 促進·支援에 關한 重要 政策 事項
5.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國歌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事項
6. 그 밖에 國家物流體系 및 物流産業에 關한 重要한 事項으로서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 第18條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構成 等) (1) 國家物流政策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4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改正 2008.2.29>
1. 企劃財政部長官·敎育科學技術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農林水産食品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勞動部長官·國土海洋部長官·關稅廳長 및 中小企業廳長
2. 物流 關聯 分野에 關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하는 10人 以內의 자
(3)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建設교통부 所屬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4)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5) 물類政策에 關한 重要 事項을 調査·硏究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物流政策委員會에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6) 第1項부터 第5項까지 外에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 (分課委員會) (1)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物流政策分課委員會
2. 物流施設分課委員會
3. 國際物流分課委員會
(2) 各 分課委員會는 그 所管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다.
1. 國家物流政策委員會에서 審議·調整할 案件으로서 事前 檢討가 必要한 事項
2. 國家物流政策委員會에서 委任한 事項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分課委員會의 審議·調停을 거치도록 한 事項
(3) 分課委員會가 제2항제2호 및 第3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 때에는 分課委員會의 審議·調停을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調停으로 본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 外에 分課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地域物流政策委員會) (1) 地域物流政策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詩·道知事 所屬으로 地域物流政策委員會를 둔다.
(2) 地域物流政策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物流體系의 效率化 [ 編輯 ]

第1節 物流施設·裝備의 擴充 等 [ 編輯 ]

  • 第21條 (物流施設·裝備의 擴充) (1)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效率的인 물類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物流施設 및 裝備를 擴充할 것을 物流企業에게 勸告할 수 있으며, 이에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施設 및 裝備를 圓滑하게 擴充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2條 (物流施設 間의 連繫와 調和) 國家,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 關聯 機關(以下 "物流關聯機關"이라 한다) 및 物流企業 等이 새로운 物流施設을 建設하거나 旣存 物流施設을 整備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主要 物流據點施設 및 運送手段과의 連繫性
2. 周邊 物流施設과의 機能重複 與否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空港·港灣 또는 産業團地의 境遇 適正한 規模 및 機能을 가진 背後 物流施設 敷地의 確保 與否
  • 第23條 (物流 空洞化·自動化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空洞化를 推進하는 物流企業이나 火酒企業 또는 物流 關聯 團體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貨主企業이 物流空洞化를 推進하는 境遇에는 物流企業이나 物流 關聯 團體와 共同으로 推進하도록 勸告할 수 있으며, 勸告를 履行하는 境遇에 優先的으로 第1項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空洞化를 擴散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示範地域을 指定하거나 示範事業을 選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企業이 物流自動化를 위하여 物流施設 및 裝備를 擴充하거나 交替하려는 境遇에는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措置를 하려는 境遇에는 重複을 防止하기 위하여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2節 物流標準化 [ 編輯 ]

  • 第24條 (物流標準의 普及促進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標準化에 關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標準의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 物流企業, 物流에 關聯된 裝備의 使用者 및 製造業者에게 物流標準에 맞는 裝備(以下 "物流標準裝備"라 한다)를 製造·使用하게 하거나 物流標準에 맞는 規格으로 包裝을 하도록 要請하거나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5條 (物流標準裝備의 使用者 等에 對한 優待措置) (1)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 公共機關 및 物流企業 等에게 物流標準裝備의 使用者 또는 物流標準에 맞는 規格으로 財貨를 包裝하는 者에 對하여 運賃·荷役料·保管料의 割引 및 優先購買 等의 優待措置를 할 것을 要請하거나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標準裝備의 普及 擴大를 위하여 物流企業, 物流標準裝備의 使用者 또는 物流標準에 맞는 規格으로 財貨를 包裝하는 者 等에 對하여 所要資金의 融資 等 必要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6條 (物流會計의 標準化) (1)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物流企業 및 貨主企業의 物流費 算定基準 및 方法 等을 標準化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企業物流費 算定指針을 作成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企業 및 貨主企業이 第1項의 企業物流費 算定指針에 따라 物流費를 管理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第1項의 企業物流費 算定指針에 따라 物流費를 計算·管理하는 物流企業 및 貨主企業에 對하여는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3節 物流情報化 [ 編輯 ]

  • 第27條 (物流情報化의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 또는 關稅廳長은 物流情報化를 통한 物流體系의 效率化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 또는 關稅廳長은 物流情報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物流企業 또는 物流 關聯 團體에 對하여 物流情報化에 關聯된 設備 또는 프로그램의 開發·運用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8條 (單位物流情報網의 構築) (1) 關係 行政機關 및 物流關聯機關은 所管 物流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 等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直接 또는 專擔機關을 指定하여 單位物流情報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2) 關係 行政機關이 專擔機關을 指定하여 單位物流情報網을 構築·運營하는 境遇에는 所要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3) 單位物流情報網을 構築하는 行政機關 및 物流關聯機關은 所管 單位物流情報網과 다른 單位物流情報網 間의 連繫體系構築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4) 單位物流情報網을 構築·運營하는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單位物流情報網 間의 連繫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를 거쳐 第19條第1項第2號의 物流施設分課委員會(以下 "物流施設分課委員會"라 한다)에 單位物流情報網 間의 連繫體系의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9條 (綜合物流情報網의 構築) (1)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 및 關稅廳長과 協議하여 物流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 等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物流關聯機關 또는 物流企業 等이 構築한 單位物流情報網을 連繫하는 綜合物流情報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施設分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電氣通信事業法」 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綜合物流情報網의 全部 또는 一部를 構築·運營할 字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2.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또는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政府出捐硏究機關(以下 "政府出捐硏究機關"이라 한다)
3. 納入資本金이 10億원 以上인 「商法」 上의 株式會社. 다만, 政府·公共機關 또는 非營利法人 外의 株主 中 同一人이 議決權 있는 株式總數의 100分의 15를 超過하여 所有하지 아니하는 株式會社에 한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 및 關稅廳長과 協議하여 綜合物流情報網의 效率的인 構築·運營을 위하여 第2項에 따라 指定된 事業者(以下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라 한다)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綜合物流情報網의 構築·運營 및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의 指定 等에 必要한 節次 및 指定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의 構築) (1)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 및 關稅廳長과 協議하여 綜合物流情報網 및 物流現況調査에 따라 蒐集된 情報를 加工·分析하여 物流 關聯 資料를 總括하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施設分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構築·運營할 字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中央行政機關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3. 政府出捐硏究機關
4. 納入資本金이 10億원 以上인 「商法」 上의 株式會社. 다만, 政府·公共機關 및 非營利法人이 아닌 株主 中 同一人이 議決權 있는 株式總數의 100分의 15를 超過하여 所有하지 아니하는 株式會社에 한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 및 關稅廳長과 協議하여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의 效率的인 構築·運營을 위하여 第2項에 따라 指定된 者(以下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라 한다)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의 構築·運營 및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의 指定 等에 必要한 節次 및 指定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 (指定의 取消 等) 國土海洋部長官은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物流施設分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29條第4項 또는 第30條第4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 第32條 (電子文書의 利用·開發) (1) 物流企業, 物流關聯機關 및 物流 關聯 團體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에 關한 業務를 電子文書( 「電子去來基本法」 第2條 第1號의 電子文書를 말한다. 以下 같다)로 處理하려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電子文書를 利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標準電子文書의 開發·普及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3條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1) 누구든지 綜合物流情報網 또는 第32條第1項의 電子文書를 僞作(僞作) 또는 變作(變作)하거나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行事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綜合物流情報網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에 따라 處理·保管 또는 電送되는 物流情報를 毁損하거나 그 祕密을 侵害·盜用(盜用)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는 電子文書 및 情報處理裝置의 파일에 記錄되어 있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保管하여야 한다.
(4)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에 必要한 保護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不法 또는 不當한 方法으로 第4項에 따른 保護措置를 侵害하거나 毁損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4條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公開) (1)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가 第1項에 따라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公開하려는 때에는 미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理解關係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 第35條 (電子文書 이용의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物流企業, 物流關聯機關 및 物流 關聯 團體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施設의 利用 等 關聯 業務를 電子文書로 處理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電子文書로 業務를 處理하는 物流企業에 對하여 物流關聯機關으로 하여금 該當 貨物의 優先處理·料金割引 等 優待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4張 物流産業의 競爭力 强化 [ 編輯 ]

第1節 物流産業의 育成 [ 編輯 ]

  • 第36條 (物流産業의 育成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貨主企業에 對하여 運送·保管·荷役 等의 物流서비스를 一貫되고 統合된 形態로 提供하는 物流企業을 優先的으로 育成하는 等 物流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는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物流企業의 育成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이 法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 關聯 法律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支援을 받는 物流施設에의 于先 入住를 爲한 支援
2. 物流施設·裝備의 擴充, 物流 標準化·情報化 等 物流效率化에 必要한 資金의 원활한 調達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
  • 第37條 (第3者物流의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貨主企業이 自家物流(自己가 保有하거나 管理하는 財貨에 對하여 自己의 施設·裝備·人力 等을 使用하여 물類活動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第3者物流로 轉換하도록 誘導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貨主企業이 第3者物流를 活用하기 위하여 自家物流施設을 賣却하거나 處分하려는 때에는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貨主企業이 第3者物流를 活用하기 위한 目的으로 물類컨설팅을 받으려는 境遇에 豫算의 範圍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第3者物流 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第3者物流 活用의 優秀事例를 發掘하고 弘報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2節 綜合物流企業의 引證 [ 編輯 ]

  • 第38條 (綜合物流企業의 認證 等) (1) 第2條第1項第2號 各 目의 物流事業을 綜合的·複合的으로 營爲하는 者는 自身이 營爲하는 物流事業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으로부터 綜合物流企業으로 認證을 받을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綜合物流企業으로 認證을 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1. 第2條第1項第2號 各 목에 該當하는 物流事業을 種類別로 1個 以上씩 營爲할 것
2. 主務部長官이 共同으로 定하는 富寧(以下 "共同部令"이라 한다)으로 定하는 認證基準에 맞을 것
(3) 主務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者(以下 "引證綜合物流企業"이라 한다)가 第2項 各 號의 要件을 維持하는지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點檢을 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綜合物流企業 認證의 節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共同部令으로 定한다.
  • 第39條 (引證綜合物流企業 認證의 取消 等) (1) 主務部長官은 引證綜合物流企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38條第2項 各 號의 要件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第38條第3項에 따른 點檢을 正當한 事由 없이 3回 以上 拒否한 境遇
4. 第66條 를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營業을 하게 하거나 認證書를 貸與한 때
(2) 引證綜合物流企業은 第1項에 따라 綜合物流企業의 認證이 取消된 境遇에는 第41條第1項에 따른 認證書를 返納하고, 認證마크의 使用을 中止하여야 한다.
  • 第40條 (認證센터) (1) 國土海洋部長官은 綜合物流企業의 認證과 關聯하여 綜合物流企業 認證센터(以下 "認證센터"라 한다)를 指定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認證申請의 接受
2. 第38條第2項 各 號의 要件에 맞는지에 對한 審査
3. 第38條第3項에 따른 點檢의 代行
4. 그 밖에 認證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支援業務
(2) 認證센터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 中에서 指定한다.
1. 公共機關
2. 政府出捐硏究機關
3. 物流關聯機關 또는 物流 關聯 團體
(3) 認證센터의 長은 第1項 各 號에 따른 業務를 遂行할 때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關聯 있는 機關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4) 認證센터의 組織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共同部令으로 定한다.
(5) 國土海洋部長官은 認證센터를 指導·監督하고, 그 運營費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41條 (認證書와 認證마크) (1) 主務部長官은 引證綜合物流企業에 認證書를 交付하고, 認證을 나타내는 標示(以下 "認證마크"라 한다)를 制定하여 引證綜合物流企業이 使用하게 할 수 있다.
(2) 認證마크의 圖案 및 標示方法 等에 對하여는 共同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이 共同으로 定하여 告示한다.
(3) 引證綜合物流企業이 아닌 者는 거짓의 認證마크를 製作·使用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認證綜合物流企業임을 詐稱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2條 (引證綜合物流企業에 對한 支援)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은 스스로 運營·管理하는 다음 各 號의 施設에 第36條第2項第1號에 따른 物流施設 于先入住對象者 그 밖의 者보다 引證綜合物流企業을 于先 入住하게 할 수 있다.
1.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複合物流터미널·一般物流터미널 또는 物流團地
2. 「港灣法」 에 따른 港灣背後團地 中 物流施設
3.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産業團地 中 物流施設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 關聯 施設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 號의 施設을 運營·管理하는 者에 對하여 第36條第2項第1號에 따른 物流施設 優先入住對象者나 그 밖의 者보다 引證綜合物流企業을 于先 入住하게 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引證綜合物流企業이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는 境遇에는 다른 物流企業에 優先하여 所要資金의 一部를 融資하거나 敷地의 確保를 위한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1. 物流施設의 擴充
2. 物流 情報化·標準化 또는 空洞化
3. 尖端物流技術의 開發 및 適用
4. 海外市場의 開拓
5. 그 밖에 物流事業을 效率的으로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共同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第3節 國際物流周旋業 [ 編輯 ]

  • 第43條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 (1) 國際物流周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라 國際物流周旋業을 登錄한 者(以下 "國際物流周旋業者"라 한다)가 登錄한 事項 中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하려는 者는 3億원 以上의 資本金(法人이 아닌 境遇에는 6億원 以上의 資産評價額을 말한다)을 保有하여야 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1億원 以上의 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10億원 以上인 境遇
2. 컨테이너藏置場을 所有하고 있는 境遇
3. 「銀行法」 第2條 第1項第2號에 따른 金融機關으로부터 1億원 以上의 支給保證을 받은 境遇
4. 1億원 以上의 貨物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한 境遇
  • 第44條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이 法,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 「航空法」 또는 「海運法」 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이 法,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 「航空法」 또는 「海運法」 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4. 이 法,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 「航空法」 또는 「海運法」 을 違反하여 罰金刑을 宣告받고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法人으로서 그 任員 中에 제1호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 第45條 (事業의 承繼) (1) 國際物流周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이 合倂한 때에는 그 羊水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은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2) 第1項에 따라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에 따라 承繼받은 者의 缺格事由에 關하여는 第44條 를 準用한다.
  • 第46條 (事業의 休紙·廢止) (1) 國際物流周旋業者가 國際物流周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紙하거나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際物流周旋業者인 法人이 合倂 外의 事由로 解散한 境遇에는 그 淸算人(解散이 破産에 따른 境遇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遲滯 없이 이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에 따른 休紙期間은 6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4) 國際物流周旋業者가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紙 또는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그 趣旨를 營業所와 그 밖에 一般 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
  • 第47條 (登錄의 取消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際物流周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43條第3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못 미치게 된 때
3. 第44條 (第45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 다만, 그 地位를 承繼받은 相續人이 第44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相續일부터 3個月 以內에 그 事業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境遇와 法人(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을 包含한다)이 第44條第6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그 事由가 發生한 날(法人이 合倂하는 境遇에는 合倂일을 말한다)부터 3個月 以內에 該當 任員을 改任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66條 를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營業을 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貸與한 때
(2)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具體的인 基準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48條 (國際物流周旋業協會) (1) 國際物流周旋業者는 國際物流周旋業의 健全한 發展 및 國際物流周旋業者의 共同利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以下 "國際物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國際物流周旋業協會를 設立하려는 境遇에는 該當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中 5分의 1 以上의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該當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 以上이 出席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國土海洋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際物流周旋業協會는 第2項에 따른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國際物流周旋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5) 國際物流周旋業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6) 國際物流周旋業協會의 業務 및 定款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9條 (資金의 支援) 國家는 國際物流周旋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際物流周旋業者에게 그 事業에 必要한 所要資金의 融資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第4節 物流人力의 養成 [ 編輯 ]

  • 第50條 (物流人力의 養成) (1)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分野의 機能人力 및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貨主企業 및 物流企業에 從事하는 物流人力의 力量强化를 위한 敎育·硏修
2. 物流體系 效率化 및 國際物流 活性化를 위한 先進技法, 敎育프로그램 및 敎育敎材의 開發·普及
3. 外國 물類大學의 國內誘致活動 支援 및 國內大學과 外國大學 間의 물類敎育 프로그램의 共同 開發活動 支援
4. 그 밖에 新規 物流人力 養成, 物流管理師 再敎育 또는 外國人 物流人力 敎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2)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제1항 各 號의 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事業遂行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政府出捐硏究機關
2. 「高等敎育法」 또는 「經濟自由區域 및 濟州國際自由都市의 外國敎育機關 設立·運營에 關한 特別法」 에 따라 設立된 大學이나 大學院
3.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物流硏修機關
(3) 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第1號의 敎育·硏修를 直接하거나 專門敎育機關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1項 各 號의 事業에 必要한 事項은 所管 業務別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1條 (物流管理師 資格試驗) (1) 物流管理師가 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試驗에 應試하여 不貞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그 試驗을 無效로 한다.
(3) 第2項에 따른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을 받은 날부터 3年間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4) 第1項에 따른 試驗의 應試資格 및 試驗科目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2條 (物流管理師의 職務) 物流管理師는 物流活動과 關聯하여 專門知識이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 計劃·調査·硏究·診斷 및 評價 또는 이에 關한 相談·諮問, 그 밖에 物流管理에 必要한 職務를 遂行한다.
  • 第53條 (物流管理師 資格의 取消)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管理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51條 에 따른 資格을 不正한 方法으로 取得한 때
2. 第66條 를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여 營業을 하게 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때
  • 第54條 (物流管理師 雇用事業者에 對한 優先支援)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管理師를 雇用한 物流關聯 事業者에 對하여 다른 事業者에 優先하여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5節 物流 關聯 團體의 育成 [ 編輯 ]

  • 第55條 (物流關聯協會 等) (1) 物流企業, 貨主企業, 그 밖에 물類活動과 關聯된 者는 物流體系를 效率化하기 위하여 必要할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以下 "物流關聯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달리 定하고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
(2) 物流關聯協會를 設立하려는 境遇에는 該當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企業 100個 以上이 發起人으로 定款을 作成하여 該當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企業 200個 以上이 參與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所管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物流關聯協會는 第2項에 따른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物流關聯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5) 물類關聯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6)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關聯協會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物流關聯協會를 行政的·財政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7) 物流關聯協會의 業務 및 定款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6條 (民·官 合同 物流志願센터) (1) 國土海洋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關聯協會·物流關聯 團體는 共同으로 物流體系 效率化를 통한 國家競爭力을 强化하고 國際物流事業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물類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물類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國內物流企業의 海外進出 및 海外物流企業의 國內投資誘致 支援
2. 物流産業의 育成·發展을 爲한 調査·硏究
3. 그 밖에 물類 空洞化 및 情報化 支援 等 物流體系 效率化를 위하여 必要한 業務
(3) 물類支援센터의 設置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物流支援센터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行政的·財政的인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5張 物流의 先進化 및 國際化 [ 編輯 ]

第1節 物流 關聯 硏究開發 [ 編輯 ]

  • 第57條 (物流 關聯 新技術·技法의 普及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 活動에 關한 新技術을 振興하기 위하여 物流技術情報를 體系的·綜合的으로 管理·普及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企業에 尖端貨物運送體系·無線周波數認識 等 物流 關聯 新技術·技法을 導入·適用할 것을 勸奬할 수 있고, 이에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58條 (物流 關聯 硏究의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 關聯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關聯 硏究機關 및 團體를 地圖·育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公共機關 等으로 하여금 物流技術의 硏究·開發에 投資하게 하거나 第1項에 따른 硏究機關 및 團體에 出演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分野의 硏究나 物流技術의 振興 等에 顯著한 寄與를 했다고 認定되는 公共機關·物流企業 또는 個人 等에게 褒賞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2節 環境親和的 物流의 促進 [ 編輯 ]

  • 第59條 (環境親和的 物流의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活動이 環境親和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關聯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企業 또는 貨主企業이 環境親和的 物流活動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活動을 하는 境遇에는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環境親和的인 運送手段 또는 包裝材料의 使用
2. 旣存 物流施設·裝備의 環境親和的인 物流施設·裝備로의 變更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環境親和的 物流活動
  • 第60條 (環境親和的 運送手段으로의 轉換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企業 및 貨主企業에 對하여 環境親和的인 運送手段으로의 轉換을 勸告하고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支援對象의 細部的인 基準 및 支援內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國際物流의 促進 및 支援 [ 編輯 ]

  • 第61條 (國際物流事業의 促進 및 支援)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際物流協力體系 構築, 國內 物流企業의 海外進出, 海外 物流企業의 誘致 및 換積(換積)貨物의 誘致 等 國際物流 促進을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流企業 또는 關聯 團體가 推進하는 다음 各 號의 國際物流事業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經費의 全部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物流 關聯 情報·技術·人力의 國際交流
2. 物流 關聯 國際 標準化, 共同調査, 硏究 및 技術協力
3. 物流 關聯 國際學術大會, 國際博覽會 等의 開催
4. 海外 物流市場의 調査·分析 및 收集情報의 體系的인 配分
5. 國家間 物流活動을 促進하기 위한 支援機構의 設立
6. 外國 物流企業의 誘致
7. 그 밖에 物流의 國際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3) 國土海洋部長官은 汎政府次元의 支援이 必要한 國家間 物流協力體의 構成 또는 政府間 協定의 締結 等에 關하여는 미리 國家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企業 및 國際物流 關聯 機關·團體의 國際物流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2條 (共同投資誘致 活動)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施設에 外國人投資企業 및 宦績貨物을 效果的으로 誘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當해 物流施設管理者(空港·港灣 等 物流施設의 所有權 또는 個別 法令에 따른 管理·運營權을 인정받은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國際物流 關聯 機關·團體와 共同으로 投資誘致 活動을 遂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物流施設管理者와 國際物流 關聯 機關·團體는 第1項에 따른 共同投資 誘致活動에 對하여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效率的인 投資誘致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在外公館 等 關係 行政機關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等 關聯 機關·團體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3條 (投資誘致活動 評價)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物流施設管理者의 外國人投資企業 및 宦績貨物에 對한 積極的인 誘致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該當 物流施設管理者의 投資誘致活動에 對한 評價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投資誘致活動의 評價對象機關, 評價方法 및 評價結果의 反映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64條 (業務所管의 調整)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의 業務所管이 重複되는 境遇에는 서로 協議하여 業務所管을 調整하거나 國土海洋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 및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總括·調整한다. <改正 2008.2.29>
  • 第65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6條 (登錄證貸與 等의 禁止) 引證綜合物流企業·國際物流周旋業者 및 物流管理師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事業을 하게 하거나 그 認證書·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67條 (課徵金) (1) 國土海洋部長官(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이 第65條 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境遇에는 詩·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같다)은 第47條第1項에 따라 國際物流周旋業者에게 事業의 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事業의 停止가 當해 事業의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는 境遇에는 그 事業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1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 및 그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다만, 第47條第1項의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이 第65條 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세 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改正 2008.2.29>
  • 第68條 (聽聞) 國土海洋部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取消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31條 에 따른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運營者에 對한 指定의 取消
2. 第39條第1項에 따른 引證綜合物流企業에 對한 認證의 取消
3. 第47條第1項에 따른 國際物流周旋業者에 對한 登錄의 取消
4. 第53條 에 따른 物流管理師 資格의 取消
  • 第69條 (手數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申請을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認證센터의 長에게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38條 에 따른 綜合物流企業의 認證 申請
2. 第43條 에 따른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의 申請
(2) 第1項에 따른 手數料의 算定基準 및 徵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第1項第1號의 境遇에는 共同部令을 말한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70條 (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40條 에 따라 그 業務를 行하는 認證센터의 職員은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71條 (罰則) (1) 第33條第1項을 違反하여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 變作하거나 그 事情을 알면서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行使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未遂犯은 本罪에 準하여 處罰한다.
(2) 第33條第2項을 違反하여 綜合物流情報網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에 依하여 處理·保管 또는 電送되는 物流情報를 毁損하거나 그 祕密을 侵害·盜用 또는 漏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33條第5項을 違反하여 綜合物流情報網 또는 國家物流統合데이터베이스의 保護措置를 侵害하거나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3條第3項을 違反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保管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1項에 따른 國際物流周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國際物流周旋業을 經營한 者
(5) 第41條第3項을 違反하여 거짓의 認證마크를 製作·使用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認證받은 企業임을 詐稱한 者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6) 第34條第1項을 違反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公開한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7)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3條第2項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事項을 變更한 者
2. 第66條 를 違反하여 聲明 또는 相互를 다른 사람에게 使用하게 하거나 認證書·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한 者
  • 第7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및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같은 組의 罰金刑을 과(과한)다.
  • 第73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2項, 第11條第3項(第1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者(第7條第2項第3號, 第11條第3項第3號 및 第15條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者에 한한다)
2. 第45條 또는 第46條 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以下 이 條에서 "過怠料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過怠料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라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른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過怠料賦課權者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5) 第3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17號, 2007.8.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른 處分·節次와 그 밖의 行爲로서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따라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3條 (國家物流基本計劃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라 樹立된 國家物流基本計劃 및 都市物流基本計劃은 이 法에 따라 最初로 國家物流基本計劃 및 地域物流基本計劃이 樹立될 때까지 이 法에 따른 國家物流基本計劃 및 地域物流基本計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라 樹立된 이 法 施行日이 屬하는 年度의 國家物流施行計劃 및 都市物流施行計劃은 이 法에 따라 最初로 國家物流基本計劃의 鳶島別施行計劃 및 地域物流施行計劃이 樹立될 때까지 이 法에 따른 國家物流基本計劃의 鳶島別施行計劃 및 地域物流施行計劃으로 본다.
第4條 (登錄·申告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라 登錄 申請 및 申告 等의 行爲를 하고 이 法 施行 當時 그 節次가 進行 中인 事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1) 建設교통부長官은 이 法 施行 後 3年 以內에 第29條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指定基準을 充足하는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2)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른 綜合物流情報電算網 專擔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새로운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가 指定될 때까지 이 法 第29條第2項에 따른 綜合物流情報網事業者(綜合物流情報網을 利用하여 流通되는 電子文書의 開發 및 流通에 關한 業務에 한한다)로 본다.
第7條 (國際物流周旋業에 關한 經過措置) (1)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라 複合運送周旋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 第43條 에 따른 國際物流周旋業者로 본다.
(2)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에 따라 設立된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이 法 第48條 에 따른 國際物流周旋業協會로 본다.
第8條 ( 「産業標準化法」 에 關한 經過措置) 2008年 5月 25日까지 第2條第1項第6號 中 "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을 " 「産業標準化法」 第10條 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으로, 第24條第1項 中 "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은 "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流通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2項 後端中 "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 의 規定에 依한 물類政策委員會"를 " 「物流政策基本法」 第19條 第1項第2號의 物流施設分課委員會"로 한다.
(2) 派遣勤勞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第2湖中 "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 第2號·第10號의 規定에 따른 荷役業務"를 " 「物流政策基本法」 第2條 第1項第1號의 荷役業務"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貨物流通促進法」 또는 그 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貨物流通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82> 까지 省略
<583> 物流政策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傳單·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3項·第4項, 第10條第1項 傳單·後端, 第24條第1項, 第55條第2項 및 第73條第2項 中 "建設교통부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傳單·後端, 第11條第5項, 第14條第4項, 第15條第2項·第4項, 第18條第3項, 第2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8條第4項, 第29條第1項,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30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31條 各 號 外의 部分, 第32條第2項, 第35條第1項·第2項, 第37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4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5項, 第43條第1項,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第2項, 第4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8條第2項, 第51條第1項, 第53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54條 , 第67條第1項(括弧안을 包含한다)·제3항 本文·端緖, 第68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6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4項, 第13條第1項, 第36條第1項, 第5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55條第6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9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60條第1項, 第61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 第62條第1項·第3項 및 第63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8條第2項第1號 中 "財政經濟部長官·敎育人的資源部長官·科學技術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農林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情報通信部長官·勞動部長官·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關稅廳長"을 "企劃財政部長官·敎育科學技術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農林水産食品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勞動部長官·國土海洋部長官·關稅廳長"으로 한다.
第21條第1項·第2項, 第23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24條第2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36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6條第4項 中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6條第1項·第3項, 第32條第2項, 第35條第1項·第2項, 第37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 및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7條第1項·第2項, 第56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3項, 第30條第1項·第3項 中 "海洋水産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32條第1項, 第43條第1項·第2項, 第45條第2項, 第47條第2項 및 第69條第2項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50條第2項第3號·第3項 및 第4項 中 "建設교통부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64條 中 "建設교통부長官이"를 "國土海洋部長官이"로 한다.
第64條 第65條 中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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