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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關한 國民信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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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關한 國民信託法
法律 第1089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7. 22.
他法改正: 2011. 7. 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에 對한 民間의 自發的인 保全·管理 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文化遺産國民信託 및 自然環境國民信託의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事項과 이에 對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支援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國民信託"이라 함은 第3條 의 規定에 따른 國民信託法人이 國民·企業·團體 等으로부터 寄附·贈與를 받거나 委託받은 財産 및 會費 等을 活用하여 保全價値가 있는 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을 取得하고 이를 保全·管理함으로써 現世代는 勿論 未來世代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民間次元에서 自發的으로 推進하는 保全 및 管理 行爲를 말한다.
2. "文化遺産"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文化財保護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文化財
나. 가목의 規定에 따른 文化財를 保存·保護하기 위한 保護物 및 「文化財保護法」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따른 保護區域
다. 가목의 規定에 따른 文化財와 裸木의 規定에 따른 保護物 및 保護區域에 準하여 保全할 必要가 있는 것
3. "自然環境資産"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의 土地·濕地 또는 그 地域에 棲息하는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따른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을 말한다.
가.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地域
나. 「濕地保全法」 第8條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地域
다.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保護 및 繁殖을 위하여 特別히 保全할 必要가 있는 地域과 同法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野生動·植物特別保護區域에 準하여 保護할 必要가 있는 地域
4. "步全財産"이라 함은 國民信託法人의 財産 中 文化遺産 또는 自然環境資産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5. "一般財産"이라 함은 國民信託法人의 財産 中 保全財産을 除外한 것을 말한다.

第2章 國民信託法人의 設立 等 [ 編輯 ]

  • 第3條 (國民信託法人의 設立) (1) 文化遺産을 取得하고 이를 保全·管理하기 위하여 文化遺産國民信託을, 自然環境資産을 取得하고 이를 保全·管理하기 위하여 自然環境國民信託을 各各 設立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文化遺産國民信託 및 自然環境國民信託(以下 "國民信託法人"이라 한다)은 이를 各各 法人으로 한다.
(3) 國民信託法人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國民信託法人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事務所를 둘 수 있다.
  • 第4條 (精管) (1) 國民信託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地方事務所에 關한 事項
4. 設立 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關한 事項
6. 總會 및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會員의 種類·資格 및 會費에 關한 事項
8. 理事 및 監査의 精髓·任期 및 그 任免에 關한 事項
9. 理事의 議決權行事 및 代表權에 關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1. 公告 및 그 方法에 關한 事項
12.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關한 事項
13. 步全財産의 管理에 關한 事項
14. 第19條 의 規定에 따른 保全協約의 要件·內容·節次에 關한 事項
15. 步全財産의 對象에 關한 細部基準
16. 文化遺産 또는 自然環境資産의 保全에 이바지한 者의 名譽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17. 國民信託法人의 事務處理를 爲한 組織의 設置에 關한 事項
(2) 國民信託法人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文化遺産國民信託의 境遇에는 文化財廳長을, 自然環境國民信託의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5條 (基本計劃) (1) 國民信託法人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取得 및 保全·管理를 위한 長期的인 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取得 및 保全·管理를 위한 目標·推進戰略에 關한 事項
2. 步全財産의 基準·分類에 關한 事項
3. 步全財産으로 取得할 必要가 있는 對象物의 調査 및 目錄作成에 關한 事項
(3) 國民信託法人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4) 國民信託法人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해 基本計劃에 包含되는 事項이 國家의 國防·軍事, 農地·山林 또는 開發 等에 關한 政策·事業과 相衝되는지 與否에 關하여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5) 國民信託法人은 基本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該當中央行政機關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送付하여야 한다.
(6) 第3項 乃至 第5項의 規定은 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基本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民信託法人의 定款으로 定한다.
  • 第6條 (施行計劃) (1) 國民信託法人은 第5條 의 規定에 따라 樹立된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每年 樹立하여야 한다.
(2) 施行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하여는 第5條 第3項 乃至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7條 (保全·管理計劃) (1) 國民信託法人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따라 全體 保全財産을 構成하는 各各의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에 對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全·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效率的인 保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各各의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을 統合하여 保全·管理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保全·管理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8條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 目錄作成 및 公告) (1) 國民信託法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그 代理人과 協議하여 保全할 價値가 있는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을 每年 調査하여야 한다.
(2) 國民信託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調査한 結果를 目錄으로 作成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第3張 國民信託法人의 財産 等 [ 編輯 ]

  • 第9條 (財産現況의 公開 等) (1) 國民信託法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步全財産의 目錄을 作成하고 이를 備置하여야 한다.
(2) 國民信託法人은 會計年度別로 步全財産 및 一般財産의 現況을 作成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 第10條 (財産의 保全 및 運用) (1) 國民信託法人은 步全財産 및 一般財産을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保全·運用하여야 한다.
(2) 步前財産은 이를 賣却·交換·讓與·擔保 또는 信託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提供하지 못하며, 이를 違反한 行爲는 無效로 한다.
(3) 一般財産은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買入 및 保全·管理와 國民信託法人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 等으로 使用할 수 있다.
  • 第11條 (指定寄託財産) (1)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買入·保全 또는 管理로 用途를 指定하여 寄託된 現金·有價證券 또는 不動産 等의 財産(以下 "指定寄託財産"이라 한다)은 寄託者와 合意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用途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寄託者의 死亡 等의 事由로 合意할 수 없는 境遇에 한하여 理事會 및 總會의 議決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指定寄託財産은 指定된 用途別로 다른 一般財産과 區分하여 計利하여야 한다.
  • 第12條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買入) 國民信託法人은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을 買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第13條 (利用料 및 入場料) 國民信託法人은 保全財産을 利用하는 사람들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料 또는 入場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 第14條 (會計 等) (1) 國民信託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2) 國民信託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 前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은 事業計劃 또는 豫算案을 變更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國民信託法人은 會計年度마다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會計監査를 받아 決算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5) 國民信託法人은 事業實績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라 作成된 決算書를 會計年度 終了 後 90日 以內에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6) 國民信託法人은 第2項 乃至 第5項의 規定에 따른 豫算案 및 決算書를 公開하여야 한다.
  • 第15條 (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保全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國民信託法人에 出演 또는 寄附된 財産과 國民信託法人에 對하여 租稅關聯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第16條 (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信託法人 또는 國民信託法人과 第19條 의 規定에 따른 保全協約을 締結한 法人·團體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步全財産의 保全·管理에 直接 所要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4張 國民信託法人의 機關 等 [ 編輯 ]

  • 第17條 (總會 및 理事會) (1) 國民信託法人에 會員으로 構成되는 總會를 둔다.
(2)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
3.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
4.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3) 國民信託法人에 理事로 構成되는 理事會를 두며,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基本計劃案의 樹立
2. 施行計劃안의 樹立
3. 步全財産에 對한 保全·管理計劃의 樹立
4. 步全財産으로 取得하고자 하는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目錄
5. 步全財産의 取得·保全 및 管理에 關한 事項
6. 步全財産 및 一般財産의 運用計劃
7. 그 밖에 定款이 定하는 事項
  • 第18條 (準用) 國民信託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張 保全協約 [ 編輯 ]

  • 第19條 (保全協約) (1) 國民信託法人은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效率的인 保全·管理를 위하여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代理人과 協約(以下 "保全協約"이라 한다)을 締結하고, 所有者·占有者 또는 代理人이 當해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을 성실하게 保全·管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하거나 當해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을 貸借하여 直接 保全活動을 할 수 있다.
(2) 保全協約의 內容 및 締結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20條 (權利變動의 通知) 國民信託法人과 保全協約을 締結한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代理人은 當해 財産의 權利關係가 變動되었거나 變動될 것으로 豫想되는 때에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國民信託法人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1條 (行政計劃 等의 協議)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ㆍ道知事 및 市場ㆍ郡守ㆍ區廳長(以下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國民信託法人의 步全財産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行政計劃乙樹立ㆍ確定하거나 開發事業을 許可ㆍ認可ㆍ承認ㆍ免許ㆍ決定ㆍ指定 等(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影響을 미리 檢討하여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協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當해 行政計劃 또는 開發事業이 「環境影響評價法」 第9條에 따른 戰略環境影響評價 對象計劃,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또는 같은 法 第43條에 따른 小規模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人 境遇에는 環境部長官과의 協議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8., 2011. 7. 21.>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른 協議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時期에 하여야 한다.
1. 行政計劃 : 當該 計劃의 樹立·確定 前
2. 開發事業 : 當該 事業의 許可等을 하기 前
③ 關係行政機關의 腸이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協議를 要請하는 때에는 미리 當해 行政計劃 또는 開發事業에 關한 國民信託法人의 意見을 照會한 後 그 結果(開發事業의 境遇에는 事業施行者가 國民信託法人의 意見을 照會한 結果를 말한다)를 添附하여야 한다.
④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朝會限 國民信託法人의 意見을 檢討하고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를 當該 行政計劃 또는 開發事業에 反映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協議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 (募金) ① 國民信託法人은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의 買入·保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醬의 承認을 얻어 募金을 할 수 있다.
② 國民信託法人은 募金 目的 外에 寄附金品을 使用할 수 없다. 寄附金品의 모금을 中斷 또는 完了한 때에는 그 結果를 公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을 要請하는 境遇에 必要한 具備書類와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23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國民信託法人에 對하여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保全財産을 賣却·交換·讓與·擔保 또는 信託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提供한 境遇
2. 第11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指定寄託財産의 用途를 變更한 境遇
3. 第22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募金한 寄附金品을 募金 目的 外에 使用하거나 寄附金品의 모금을 中斷 또는 完了한 때 그 結果를 公開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中央行政機關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該當中央行政機關의 章은 遲滯 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7912號, 2006. 3. 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國民信託法人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 (1) 該當中央行政機關의 章은 이 法 恐怖 後 2月 以內에 文化遺産 및 自然環境資産에 關한 保全活動을 遂行하고 있는 關聯團體의 推薦을 받아 各 15人 以內의 民間委員을 委囑하여 文化遺産國民信託設立委員會와 自然環境國民信託設立委員會(以下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3) 設立委員會는 國民信託法人의 定款을 作成하여 該當中央行政機關의 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4) 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認可를 받은 때에는 委員의 延命으로 國民信託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國民信託法人의 設立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를 國民信託法人의 理事會에 引繼하고 設立委員은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9) 까지 省略
(10) 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關한 國民信託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端緖 中 " 「環境·交通·災害 等에 關한 影響評價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影響評價對象事業(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에 한한다)"을 "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 第1項에 따른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으로 한다.
(11) 부터 <22> 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關한 國民信託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端緖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對象 또는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第1項에 따른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을 "「環境影響評價法」 第9條에 따른 戰略環境影響評價 對象計劃,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또는 같은 法 第43條에 따른 小規模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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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