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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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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5.24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木材의 炭素貯藏 機能과 그 밖의 다양한 機能을 增進하고 木材를 持續可能하게 利用함으로써 氣候變化에 對應하고 國民의 삶의 質 向上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木材"란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立木·竹을 伐採한 産物(原木 및 輸入한 産物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2. "木材製品"이란 木材 또는 木材와 다른 原料를 物理的·化學的으로 加工하여 生産된 製品(輸入한 製品을 包含한다)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의 木材가 包含된 製品을 말한다.
3. "木材生産業"이란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立木·竹을 伐採·制裁(製材)하거나 流通(原木 및 輸入한 産物의 制裁·流通을 包含한다)하는 事業을 말한다.
4. "木材産業"이란 木材製品을 生産·販賣하는 産業을 말한다.
5. "木材文化"란 木材의 다양한 機能을 具現하는 木材製品을 選好하고 利用하는 社會構成員의 共通된 價値觀·知識·規範과 生活樣式을 말한다.
6. "木材文化指數"란 木材文化의 定着 및 振興에 關한 程度를 數値로 標示한 것을 말한다.
7. "木材敎育"이란 木材의 다양한 機能을 體系的으로 體驗·學習함으로써 木材의 重要性을 理解하고 木材에 關한 知識을 習得하며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게 하는 敎育을 말한다.
8.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이란 木材文化를 振興하고, 木材敎育을 活性化하며, 木材製品을 體系的·安定的으로 供給함으로써 現在世代뿐만 아니라 未來世代의 社會的·經濟的·文化的 및 精神的으로 多樣한 木材需要를 充足하게 할 수 있도록 木材를 持續的으로 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9. "炭素貯藏輛"이란 木材製品에 貯藏된 炭素의 量을 말한다.
10. "地域 間伐材"란 該當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또는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地域 또는 連接된 市·道 地域 內에서 生産된 木材를 말한다.
11.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이란 木材製品에 使用된 木材의 羊 中 該當 木材製品의 生産腸이 所在하는 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詩·郡·區"라 한다)에서 生産된 間伐材를 使用한 比率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인 木材製品을 말한다.
  • 第3條(基本理念) 木材利用을 通한 快適한 生活環境의 造成 및 炭素貯藏의 擴大는 國民 健康의 增進과 文化的 生活의 享有 및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必須的 要素임을 認識하여, 木材文化의 振興과 木材敎育의 活性化를 통하여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同時에 未來世代에게 木材利用이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 第4條(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木材文化의 振興과 木材敎育의 活性化 및 木材製品의 體系的·安定的 供給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이 增進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서 따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따른다.

第2張 綜合計劃의 樹立·施行 等 [ 編輯 ]

  • 第6條(綜合計劃의 樹立 等) ① 山林廳長은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5年마다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木材의 供給·流通 現況과 展望
2. 木材文化의 振興 및 木材敎育 活性化 計劃
3. 木材 및 木材製品의 長短期 需給 計劃
4. 木材市場 및 木材産業의 育成을 위한 中長期 投資 計劃
5.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增進에 關한 計劃
6. 木材産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硏究開發 事業
7. 木材産業 關聯 技術敎育 및 專門人力의 育成方案
8. 國産木材의 供給·利用 活性化에 關한 計劃
9. 그 밖에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山林廳長은 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고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은 後 第9條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한 木材利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山林廳長은 綜合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山林廳長은 綜合計劃에 따라 年次別 全國施行計劃(以下 "全國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全國施行計劃에는 每年의 木材需給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⑥ 山林廳長은 第3項에 따라 確定한 綜合計劃 및 第5項에 따라 樹立한 全國施行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7條(地域計劃의 樹立 等) ① 詩·道知事는 第6條 第6項에 따라 山林廳長으로부터 綜合計劃의 樹立에 關한 通報를 받으면 綜合計劃의 內容과 該當 地域의 與件을 考慮하여 5年마다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地域綜合計劃(以下 "地域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거나 變更하여야 한다. 이 境遇 山林廳長으로부터 綜合計劃의 變更에 關한 通報를 받으면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를 地域綜合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地域綜合計劃과 第6條 第6項에 따라 通報받은 全國施行計劃에 따라 年次別 地域施行計劃(以下 "地域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地域施行計劃에는 木材需給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③ 時·道知事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施行計劃의 推進 實績을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8條(統計·實態調査 및 情報體系의 構築·運營) ① 山林廳長은 每年 木材製品의 生産·流通·消費 等을 包含하여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統計調査 및 實態調査(以下 "統計·實態調査"라 한다)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綜合計劃과 全國施行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이 境遇 統計의 調査·作成에 關하여는 「 統計法 」의 關係 規定을 準用한다.
② 山林廳長은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情報와 資料 等을 國民에게 傳達하고 木材産業의 活性化에 必要한 政策을 效率的으로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統計·實態調査 및 第2項에 따른 情報體系의 構築·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共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腸, 關係 機關 및 團體의 章 等에게 必要한 資料 및 情報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및 情報의 提供을 要求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山林廳長은 統計·實態調査 內容 및 第2項에 따른 情報·資料를 「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國民에게 提供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統計·實態調査의 範圍, 方法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3張 木材文化의 振興 및 木材敎育의 活性化 等 [ 編輯 ]

  • 第9條(持續可能한 木材利用委員會) ① 木材利用을 持續的으로 活性化하기 위하여 山林廳長 所屬으로 持續可能한 木材利用委員會(以下 "木材利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木材利用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3.3.23.>
1. 第6條 第3項에 따른 綜合計劃의 審議
2. 第14條 第1項 各 號에 따른 引證·認定에 關한 審査
3. 第17條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安全性 優秀 木材製品의 指定 및 安全性 위해 木材製品의 指定에 關한 審査
4. 第18條 第1項에 따른 木材製品 新技術 指定에 關한 審査
5. 第20條 에 따른 木材製品의 規格·品質 基準의 審査
6. 그 밖에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事項 中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木材利用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 木材利用委員會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課委員會 및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⑤ 木材利用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0條(木材文化의 振興 및 木材敎育의 活性化)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장은 國民生活에서 木材의 다양한 機能이 具現될 수 있도록 木材文化의 振興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木材의 다양한 機能의 體驗·學習에 必要한 木材敎育프로그램을 開發·普及하는 等 木材敎育의 活性化에 努力하여야 한다.
  • 第11條(木材文化指數의 測定 및 公表) ① 山林廳長은 詩·道의 木材文化指數를 每年 測定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管轄 市·郡·區의 木材文化指數를 每年 測定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木材文化指數의 測定은 第16條 에 따른 木材文化振興會에 委託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木材文化指數의 測定基準·測定方法 및 空表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2條(傳統 木材文化의 繼承·發展)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統 木材文化를 繼承·발전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開發하고 그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傳統 木材加工技術을 活用한 다양한 木材製品 및 生産技術을 開發·普及하고, 傳統 木材文化를 繼承·발전시키기 위하여 傳統 木材製品의 認證制度와 木材製品名人의 認定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 第13條(地域 木材文化의 振興 等) ①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域 木材文化의 振興과 炭素吸收원(「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0號에 따른 炭素吸收원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增進을 위하여 地域 間伐材의 利用을 促進하는 施策을 推進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地域 木材文化의 振興과 炭素吸收원 增進을 위하여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을 認證할 수 있다.
  • 第14條(認證·認定 等) ① 다음 各 號의 引證·認定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引證·認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木材敎育프로그램의 引證
2. 傳統 木材製品의 引證
3. 木材製品名人의 認定
4.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의 引證
② 山林廳長은 第1項 各 號의 引證·認定 申請을 받으면 木材利用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檢討하여야 한다. 이 境遇 檢討 結果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認證·認定基準에 적합하면 이를 引證 또는 認定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認證의 有效期間은 認證을 받은 날부터 3年으로 하고 人情의 有效期間은 認定을 받은 날부터 5年으로 하며, 引證·仁政의 有效期間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延長할 수 있다.
④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른 引證·認定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引證·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引證·認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 또는 認定을 받은 境遇
2.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名稱을 使用하도록 한 境遇
3. 第2項에 따른 引證·認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⑤ 第4項에 따라 認證·認定이 取消된 者는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引證·認定을 申請할 수 없다.
⑥ 第1項에 따른 引證·仁政의 申請 節次, 引證·仁政의 表示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5條(炭素貯藏輛 標示·測定 等)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木材製品에 對하여 炭素貯藏量을 標示하게 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木材 專門機關에 炭素貯藏量의 測定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炭素貯藏輛 表示方法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6條(木材文化振興會) ① 木材文化의 振興, 木材敎育의 活性化 및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山林廳長 所屬으로 木材文化振興會(以下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振興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3.3.23.>
1. 木材文化와 木材敎育에 關한 政策·制度의 調査·硏究 및 敎育·弘報 等에 關한 事業
2. 木材文化의 振興 및 木材敎育의 活性化에 關한 事業
3. 木材文化指數의 向上에 關한 事業
4. 炭素貯藏量의 測定에 關한 事業
5. 그 밖에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事業
③ 振興會는 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振興會의 事業에 使用되는 經費는 會費·事業費·委託手數料 等으로 充當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所要經費의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⑤ 振興會의 組織, 振興會가 하는 事業의 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⑥ 振興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張 木材製品의 品質管理 [ 編輯 ]

  • 第17條(木材製品의 安全性評價 等) ① 山林廳長은 木材製品을 生産·販賣 또는 利用할 때 사람과 環境에 物理的·化學的 被害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木材製品의 安全性評價(以下 "安全性評價"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安全性評價는 「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9條의2 에 따른 韓國林業振興院(以下 "韓國林業振興院"이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安全性評價 結果 安全性이 優秀하다고 認定되는 木材製品을 木材利用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安全性 優秀 木材製品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④ 山林廳長은 安全性評價 結果 危害要因이 있다고 認定되는 木材製品을 木材利用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安全性 위해 木材製品으로 指定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木材製品의 生産 및 販賣制限 또는 廢棄를 命令할 수 있다.
⑤ 安全性評價 結果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하고 다시 安全性評價를 받을 수 있다.
⑥ 安全性評價의 對象·基準·方法 및 有效期間, 安全性 優秀 木材製品 및 安全性 위해 木材製品의 指定基準·節次, 安全性 위해 木材製品의 廢棄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8條(木材製品 新技術의 指定) ① 山林廳長은 木材製品 製造의 技術向上과 새로운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技術을 木材製品 新技術로 指定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第1項에 따라 木材製品 新技術로 指定하려면 韓國林業振興院의 技術分析과 木材利用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③ 新技術 指定의 取消에 關하여는 第14條 第4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2項"은 "第1項"으로, "認證·認定"은 "木材製品 新技術의 指定"으로 본다.
④ 木材製品 新技術의 指定節次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9條(優先購買)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木材製品을 優先하여 購買할 수 있다.
1. 第14條 第1項第2號에 따라 傳統 木材製品의 認證을 받은 木材製品
2. 第14條 第1項第3號에 따라 木材製品名人의 認定을 받은 사람이 만든 木材製品
3. 第14條 第1項第4號에 따라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으로 認證을 받은 木材製品
4. 第17條 第3項에 따라 指定된 安全性 優秀 木材製品
5. 第18條 第1項에 따라 指定된 木材製品 新技術을 利用하여 製造한 木材製品
  • 第20條(木材製品의 規格·品質 基準의 考試 및 檢査) ① 山林廳長은 木材製品의 品質向上과 流通秩序 確立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木材製品에 對하여 그 規格과 品質 基準을 考試 [1]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規格과 品質 基準이 告示된 木材製品을 生産한 者가 이를 販賣하려 하거나 輸入한 者가 이를 洞貫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木材 規格·品質 檢査機關에서 미리 規格·品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山林廳長은 效率的인 檢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規格·品質檢査를 自體的으로 할 수 있는 工場(以下 "自體檢査工場"이라 한다)을 指定하여 自體檢査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른 檢査 結果 規格·品質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木材製品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販賣停止·返送 또는 廢棄 命令을 내릴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라 檢査받은 木材製品을 販賣·保管 또는 洞貫하려는 者는 規格·品質檢査 結果를 消費者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位置에 標示하여야 한다.
⑤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 結果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하고 다시 規格·品質檢査를 받을 수 있다.
⑥ 第2項부터 第5項까지에 따른 規格·品質 基準 및 有效期間, 規格·品質標示의 基準, 自體檢査工場의 指定基準·指定節次, 搬送·廢棄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1條(木材製品의 品質認證) ① 山林廳長은 木材製品의 원활한 流通,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以下 "品質認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品質認證은 韓國林業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③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한 木材製品에는 品質認證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5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2年의 範圍에서 한 番만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⑤ 山林廳長은 品質向上과 生産 奬勵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品質認證을 받은 木材製品을 生産하는 者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⑥ 品質認證의 對象品目, 標示基準 및 方法, 認證節次, 認證基準 및 實施時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22條(規格·品質檢査 또는 品質認證의 取消 等) ① 山林廳長은 規格·品質標示 또는 品質認證의 標示가 된 木材製品의 品質水準을 維持하거나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公務員 또는 韓國林業振興院의 職員으로 하여금 流通·販賣되고 있는 木材製品을 收去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적합한지에 對하여 調査·檢査하게 하거나 關聯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收去·調査·檢事 또는 閱覽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1. 第20條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를 받았는지 與否
2. 第20條 第4項에 따른 規格·品質標示 또는 第21條 에 따른 品質認證標示가 正確한지 與否
3. 木材製品의 規格·品質이 規格·品質基準 또는 品質認證의 基準에 맞는지 與否
4. 그 밖에 規格·品質 또는 品質認證과 關聯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關係人은 收去·調査·檢事 또는 閱覽을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山林廳長은 第20條 第4項에 따른 規格·品質表示, 第21條 에 따른 品質認證標示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規格·品質檢査의 判定 또는 品質認證을 取消하거나 表示의 變更·使用停止 處分 또는 그 木材製品의 販賣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規格·品質檢査를 받았거나 品質認證을 받은 境遇
2. 規格·品質標示 또는 品質認證表示를 變造하였거나 事實과 다르게 表示한 境遇
3. 規格·品質檢査를 받은 木材製品 또는 品質認證을 받은 木材製品과 生産·販賣되는 木材製品이 다른 境遇
4. 規格·品質이 規格·品質基準 또는 品質認證의 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5. 表示의 內容이 規格·品質標示의 基準 또는 品質認證表示의 基準에 違反되는 境遇
6. 表示의 變更 또는 標示의 使用停止處分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
  • 第23條(木材製品의 情報公開) 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이 境遇 山林廳長은 그 公開를 韓國林業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20條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의 結果
2. 第21條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의 結果
3. 第22條 第1項에 따른 調査·檢事의 結果

第5章 木材流通 및 木材利用의 活性化 [ 編輯 ]

  • 第24條(木材生産業의 登錄 等) ① 木材生産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郡守·區廳長은 그 者에게 登錄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木材生産業을 하기 위하여 登錄한 者(以下 "木材生産業者"라 한다)는 그 相互·名稱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나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木材生産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名稱을 使用하여 木材生産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木材生産業者가 木材生産業을 讓渡하거나 合倂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25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木材生産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境遇 그 任員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木材生産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 第26條(登錄의 取消 等) ① 市場·郡守·區廳長은 木材生産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木材生産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木材生産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 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境遇
2. 第25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木材生産業의 登錄基準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4. 第24條 第3項을 違反한 境遇
5. 第24條 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6. 第27條 第1項을 違反하여 帳簿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境遇
7. 正當한 事由 없이 第27條 第2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8. 營業停止期間에 營業을 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登錄取消 等의 細部的인 基準은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木材生産業者가 第1項에 따라 木材生産業의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그 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木材生産業을 할 수 없다. 다만, 登錄取消處分을 받기 前에 流通하기로 契約한 木材의 境遇에 限定하여 繼續 流通할 수 있다.
  • 第27條(地圖·監督) ① 木材生産業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木材의 種類·流通量 等을 明確하게 적은 帳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市場·郡守·區廳長은 木材生産業 登錄基準의 充足 與否나 木材流通現況 等의 確認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木材生産業者에 對하여 木材流通現況 等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施設·裝備·書類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事의 一時·理由 및 內容을 木材生産業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事前通知의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木材生産業者는 第2項에 따른 檢査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8條(木材의 持續可能한 이용의 活性化) ① 山林廳長은 氣候變化에 對應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이 淸淨한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第2條 第7號에 따른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使用을 擴大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木材의 效率的 利用과 木材産業의 體系的 育成을 위하여 木材流通團地 또는 木材産業團地의 開發을 支援할 수 있다.
③ 木材生産業者는 木材의 體系的 流通을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品質等級別로 選別하여 生産·販賣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9條(木材 및 木材製品의 流通 制限 等) ① 山林廳長은 木材 및 木材製品의 需給 調節, 流通秩序 確立 및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木材 및 木材製品의 生産·販賣나 流通 또는 使用을 制限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 後 그 制限 事由와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木材 및 木材製品의 效率的이고 安全한 使用을 위한 指針을 定하여 그 指針에 따라 使用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 第30條(木材産業 關聯 技術開發의 促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木材産業 關聯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할 수 있다.
1. 木材産業 關聯 技術의 硏究開發
2. 開發된 技術의 權利確保 및 實用化
3. 木材産業 關聯 技術의 協力 및 情報交流
4. 그 밖에 木材産業 關聯 技術의 硏究開發에 必要한 事項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木材産業 關聯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木材産業 關聯 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産業化하는 者에게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 第31條(技術人力의 養成) ① 山林廳長은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必要한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學校·機關 等을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指定하여 必要한 敎育訓鍊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1. 「 高等敎育法 第2條 第1號부터 第6號까지에 따른 學校
2. 「 山林組合法 」에 따른 山林組合中央會 所屬 敎育訓鍊機關
3. 「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
4. 木材에 關한 硏究活動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硏究所·機關 또는 團體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人力 養成機關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敎育訓鍊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第1項의 敎育訓鍊을 修了한 技術人力 및 「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른 關聯 國家技術資格 取得者(以下 "技術人力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林業職 公務員의 採用 및 經歷 算定 時에 加點을 附與하거나 山林事業法人의 登錄基準에 技術人力等을 採用하는 要件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專門人力 養成機關의 指定基準 및 技術人力의 認定基準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32條(木構造技術者) ① 山林廳長은 木材 構造物(構造物)의 安全性 圖謀, 木構造 建築의 質的水準 向上, 그 밖에 木構造 技術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木構造技術者 資格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② 木構造技術者 資格의 種類와 資格要件,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木構造技術者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木材 構造物의 設置 및 管理
2. 木造住宅 및 木造建築物 施工과 管理
3.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④ 木構造技術者는 同時에 2個 以上의 業體에 就業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名義를 使用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資格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山林廳長은 木構造技術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3年 以內의 範圍에서 資格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木構造技術者 資格을 取得한 境遇
2. 第4項에 따른 就業 制限이나 名의 使用 및 資格證 貸與 禁止를 違反한 境遇
3. 資格停止期間에 業務를 遂行한 境遇
4. 거짓으로 書類를 作成하거나 故意로 그 業務를 事實과 다르게 遂行한 境遇
5. 過失로 그 業務(書類 作成을 包含한다)를 事實과 다르게 遂行한 境遇
⑥ 第5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基準은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程度 等을 考慮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⑦ 山林廳長은 木構造技術者 資格制度의 원활한 運營과 就業 및 創業支援을 위하여 木構造技術者의 資格 및 經歷을 管理할 수 있다.
⑧ 木構造技術者에 對한 資格證 發給, 資格證 發給狀況 보고,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⑨ 第8項에 따라 發給받은 資格證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3條(國際協力 및 對外市場進出의 促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木材産業 政策의 國際的인 動向 把握, 國際協力 促進 等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木材産業의 國際協力 및 對外市場의 進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木材産業 關聯 技術과 人力의 國際交流 및 國際共同硏究 等의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 第34條(不法伐採된 木材에 關한 對策)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內 또는 國外에서 不法으로 벌채된 木材가 流通·利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地方自治團體 및 山林·木材産業과 關聯되는 機關·團體와 協力하여 不法伐採된 木材가 流通·利用되지 아니하도록 指導·弘報하여야 한다.
  • 第35條(地方自治團體의 木材産業 關聯 事業遂行) ① 山林廳長은 木材産業에 必要한 技術普及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1. 木材産業 關聯 技術의 普及에 必要한 情報蒐集
2. 木材와 關聯된 敎育·體驗事業의 實施
3. 木材産業 關聯 技術 敎育프로그램의 設置·運營
4. 그 밖에 山林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 第36條(木材利用名譽監視員) ①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規格 및 品質表示, 品質認證表示를 받은 木材製品의 公正한 流通秩序를 確立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을 木材利用名譽監視원으로 委囑하여 流通 製品에 關한 指導·弘報·啓蒙 및 違反 事項의 申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 消費者基本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消費者團體나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2. 「 民法 」 및 「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및 그 所屬 廳長 所管 非營利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關한 規則 」에 따라 許可받은 法人의 會員·職員
3. 自願奉仕者
② 山林廳長은 木材利用名譽監視員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監視 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 木材利用名譽監視원의 資格, 委囑方法 및 任務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第6張 補則 [ 編輯 ]

  • 第37條(報告) ① 木材産業을 經營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必要한 事項을 山林廳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必要事項 提出 對象 木材産業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38條(財政支援)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 및 木材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는 者에게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融資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1. 木材 및 木材製品의 生産·販賣·流通·利用·加工 또는 保管에 關한 事業
2. 木材文化의 振興 또는 木材敎育의 活性化에 關한 事業
3. 木材産業의 基盤造成 및 技術革新을 위한 硏究·開發
4. 그 밖에 木材利用의 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
  • 第39條(聽聞) 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미리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4條 第4項에 따른 木材敎育프로그램 認證의 取消, 傳統 木材製品 認證의 取消, 木材製品名인 人情의 取消 및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 認證의 取消
2. 第18條 第3項에 따른 木材製品 新技術 指定의 取消
3. 第22條 第3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 判定의 取消 및 品質認證의 取消
4. 第26條 第1項에 따른 木材生産業 登錄의 取消
5. 第32條 第5項에 따른 木構造技術者 資格의 取消
  • 第41條(褒賞金) 山林廳長은 第20條 第2項·第3項, 第21條 第3項 또는 第24條 第1項·第4項을 違反한 者를 主務官廳 또는 司法機關에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 및 木材製品의 品質 向上과 流通秩序 確立에 寄與한 者에게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範圍에서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42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 또는 韓國林業振興院에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山林廳長에게 納付하여야 하는 者: 第14條 第1項에 따른 木材敎育프로그램의 認證을 申請하는 者, 傳統 木材製品의 認證을 申請하는 者, 木材製品名人의 認定을 申請하는 者,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의 認證을 申請하는 者
2. 韓國林業振興院에 納付하여야 하는 者: 第17條 第1項에 따른 安全性評價를 申請하는 者, 第18條 第2項에 따른 技術分析을 申請하는 者, 第20條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를 申請하는 者, 第21條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을 申請하는 者
  • 第4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山林廳長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所屬 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아 管轄 所屬 機關의 長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會 또는 韓國林業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 第44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과 職員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第11條 第1項·第2項에 따른 木材文化指數의 測定 業務
2. 第17條 第1項에 따른 安全性評價 業務
3. 第18條 第2項에 따른 技術分析 業務
4. 第20條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 業務
5. 第21條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 業務
  • 第45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2項에 따른 引證 또는 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認證 또는 人情을 거짓으로 表示하거나 使用한 者
가. 木材敎育프로그램의 引證
나. 傳統 木材製品의 引證
다. 木材製品名人의 認定
라. 地域 間伐材 利用製品의 引證
2. 第17條 第4項에 따른 安全性 위해 木材製品의 生産 및 販賣 制限 또는 廢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 第2項에 따른 規格·品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木材製品을 販賣·通關한 者 또는 規格·品質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木材製品을 販賣하거나 通關한 者
4. 第20條 第3項에 따른 販賣停止·返送 또는 廢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5. 第20條 第4項에 따른 規格·品質標示를 하지 아니한 木材製品을 販賣·保管하거나 通關한 者
6. 第20條 第2項 또는 第21條 第1項을 違反하여 規格·品質檢査 또는 品質認證을 行한 者
7. 第21條 第3項을 違反하여 品質認證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表示를 한 字
8. 第22條 第2項을 違反하여 規格·品質檢査를 위한 收去·調査·檢事 또는 閱覽을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9. 第22條 第3項에 따른 表示의 變更·使用停止 處分 또는 販賣停止處分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0. 第24條 第1項을 違反하여 木材生産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木材生産業을 經營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2項에 따른 引證 또는 認定을 받고 그 引證 또는 人情을 다른 사람에게 使用하도록 하거나 그 引證 또는 人情을 使用한 者
2. 第20條 第6項에 따른 規格·品質標示 基準을 違反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者
3. 第21條 第6項에 따른 品質認證標示 基準을 違反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者
4. 第24條 第3項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名稱을 使用하여 木材生産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빌려준 者
5. 第26條 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32條 第4項 및 第9項을 違反한 者
  • 第4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5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7條(過怠料) ① 다음의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4條 第2項 및 第4項을 違反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 第5項을 違反하여 檢事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3. 第37條 第1項을 違反하여 必要事項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429號, 2012.5.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를 削除한다.
第40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67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77條第3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79條第2項第2號를 削除한다.
②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8條의10제1호를 削除한다.
第29條의3제1항제2호를 削除한다.
第30條第1號를 削除한다.
第33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및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의 關聯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하되, ···<省略>··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40>까지 省略
<341> 法律 第11429號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 第3項, 第9條 第2項第6號, 第14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6項, 第15條 第3項, 第16條 第2項第5號, 같은 條 第5項, 第18條 第4項, 第21條 第6項, 第23條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27條 第1項, 第28條 第3項, 第32條 第6項·第8項, 第36條 第3項, 第37條 第1項 및 第42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36條 第1項第2號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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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木材製品의 規格과 品質基準 木硝液의 規格과 品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