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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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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意匠法

디자인保護法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디자인의 保護와 利用을 圖謀함으로써 디자인의 創作을 奬勵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物品[物品의 部分(第42條는 除外한다) 및 글字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形象·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角을 통하여 美感(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字體"란 記錄이나 標示 또는 印刷 等에 使用하기 위하여 共通的인 特徵을 가진 形態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字꼴(數字, 文章符號 및 記號 等의 形態를 包含한다)을 말한다.
3. "登錄디자인"이란 디자인登錄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登錄"이란 디자인審査登錄 및 디자인一部審査登錄을 말한다.
5. "디자인審査登錄"이란 디자인登錄出願이 디자인登錄要件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 登錄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一部審査登錄"이란 디자인登錄出願이 디자인登錄要件 中 一部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 登錄하는 것을 말한다.
7. "實施"란 디자인에 關한 物品을 生産·使用·讓渡·對與·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品을 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請約(讓渡나 貸與를 위한 戰時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는 行爲를 말한다.
  • 第3條(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 職員은 相續 또는 有增(遺贈)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職 中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② 2名 以上이 共同으로 디자인을 創作한 境遇에는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共有(共有)한다.
  • 第4條(未成年者 等의 行爲能力) ① 未成年者·被限定後見人 또는 被成年後見人은 法定代理人에 依하지 아니하면 디자인登錄에 關한 出願·請求, 그 밖의 節次(以下 "디자인에 關한 節次"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未成年者와 被限定後見人이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法定代理人은 後見監督人의 同意 없이 相對方이 請求한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또는 再審에 對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施行日 : 2013.7.1] 第4條
  • 第5條(法人이 아닌 師團 等)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定하여져 있는 境遇에는 그 師團 또는 財團의 이름으로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人, 審判의 請求人·被請求人 또는 再審議 請求人·被請求人이 될 수 있다.
  • 第6條(在外者의 디자인管理人) ①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는 者(以下 "在外者"라 한다)는 在外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가 國內에 滯留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在外者의 디자인에 關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以下 "디자인管理人"이라 한다)에 依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行政廳이 한 處分에 對하여 소(訴)를 提起할 수 없다.
② 디자인管理人은 委任된 權限의 範圍에서 디자인에 關한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行政廳이 한 處分에 關한 訴訟에서 本人을 代理한다.
  • 第7條(代理權의 範圍)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로부터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디자인管理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特別히 權限을 委任받지 아니하면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登錄出願의 抛棄·取下, 디자인勸의 抛棄
2. 申請의 取下
3. 청구의 取下
4.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請求
5. 複代理人의 選任
  • 第8條(代理權의 證明)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의 代理權은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 第9條(行爲能力 等의 欠缺에 對한 追認) 行爲能力 또는 法定代理權이 없거나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데에 必要한 權限의 委任에 欠이 있는 者가 밟은 節次는 補正(補正)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이 推認하면 行爲를 한 때로 溯及하여 그 效力이 發生한다.
  • 第10條(代理權의 不消滅)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委任을 받은 代理人의 代理權은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어도 消滅하지 아니한다.
1. 本人의 死亡이나 行爲能力의 喪失
2. 本人인 法人의 合倂에 依한 消滅
3. 本人인 受託者의 信託任務 終了
4. 法定代理人의 死亡이나 行爲能力의 喪失
5. 法定代理人의 代理權 消滅이나 變更
  • 第11條(個別代理)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2人 以上이면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 對하여 各各의 代理人이 本人을 代理한다.
  • 第12條(代理人의 選任 또는 交替 命令 等) ① 特許廳長 또는 第132條에 따라 指定된 審判長(以下 "審判長"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가 그 節次를 圓滑히 遂行할 수 없거나 口述心理에서 陳述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等 그 節次를 밟는 데에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면 代理人이 그 節次를 밟을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그 節次를 圓滑히 遂行할 수 없거나 口述心理에서 陳述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等 그 節次를 밟는 데에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면 그 代理人을 바꿀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辨理士로 하여금 代理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代理人의 選任 또는 交替命令을 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 또는 第2項에 따른 代理人이 그 前에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 對하여 한 디자인에 關한 節次의 全部 또는 一部를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申請에 따라 無效로 할 수 있다.
  • 第13條(復讐當事者의 代表) ① 2人 以上이 共同으로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을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除外하고는 各自가 모두를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選定하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申告하면 그 代表者가 모두를 代表한다.
1. 디자인登錄出願의 抛棄·取下
2. 申請의 取下
3. 청구의 取下
4. 第52條에 따른 出願公開의 申請
5.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請求
② 第1項 但書에 따라 申告하는 境遇에는 代表者로 選任된 事實을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 第14條(「民事訴訟法」의 準用) 이 法에서 代理人에 關하여 特別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事訴訟法」 第1編制2章第4節을 準用한다.
  • 第15條(在外者의 裁判管轄) 在外者의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에 關하여 디자인管理人이 있으면 그 디자인管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디자인管理人이 없으면 特許廳 所在地를 「民事訴訟法」 第11條에 따른 財産이 있는 곳으로 본다.
  • 第16條(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서 定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各 號에 따른다.
1. 期間의 첫날은 計算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期間이 午前 0時부터 始作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期間을 月 또는 年으로 定한 境遇에는 驛(曆)에 따라 計算한다.
3. 月 또는 年의 처음부터 期間을 起算(起算)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마지막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該當하는 날의 前날로 期間이 滿了한다. 다만, 月 또는 年으로 定한 境遇에 마지막 月에 該當하는 날이 없으면 그 月의 마지막 날로 期間이 滿了한다.
4. 디자인에 關한 節次에서 期間의 마지막 날이 土曜日이나 公休日(「勤勞者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勤勞者의 날을 包含한다)에 該當하면 期間은 그 다음 날로 滿了한다.
  • 第17條(期間의 延長 等) ①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請求에 따라 또는 職權으로 第69條에 따른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理由 等의 補正期間,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의 請求期間을 30日 以內에서 한 次例만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交通이 不便한 地域에 있는 者의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回數 및 期間을 追加로 延長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 또는 第58條에 따른 審査館(以下 "審査館"이라 한다)은 이 法에 따라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을 期間을 定한 境遇에는 請求에 따라 그 期間을 短縮 또는 延長하거나 職權으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特許廳長 等은 그 節次의 理解關係人의 利益이 不當하게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短縮 또는 延長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에 따라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을 期日을 定한 境遇에는 請求에 따라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 第18條(節次의 無效) ①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47條에 따른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된 期間 內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에 따라 디자인에 關한 節次가 無效로 된 境遇에 指定된 期間을 지키지 못한 것이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에 依한 것으로 認定하면 그 事由가 消滅한 날부터 2個月 以內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의 請求에 따라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指定된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에 따른 無效處分 또는 第2項 本文에 따른 無效處分의 取消處分을 할 때에는 그 補正命令을 받은 者에게 處分通知書를 送達하여야 한다.
  • 第19條(節次의 追後 補完)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은 者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다음 各 號에 따른 期間을 지키지 못한 境遇에는 그 事由가 消滅한 날부터 14日 以內에 지키지 못한 節次를 追後 補完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의 請求期間
2. 第160條에 따른 再審請求의 期間
  • 第20條(節次의 效力 承繼)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에 關하여 밟은 節次의 效力은 그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의 承繼人에게 미친다.
  • 第21條(節次의 續行)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가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繼續(係屬) 中일 때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가 移轉되면 그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의 承繼人에 對하여 그 節次를 速行(續行)하게 할 수 있다.
  • 第22條(節次의 中斷) 디자인에 關한 節次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繼續 中인 節次는 中斷된다. 다만,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當事者가 死亡한 境遇
2. 當事者인 法人이 合倂에 따라 消滅한 境遇
3. 當事者가 節次를 밟을 能力을 喪失한 境遇
4. 當事者의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喪失한 境遇
5. 當事者의 信託에 依한 受託者의 任務가 끝난 境遇
6.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른 代表者가 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境遇
7. 破産管財人 等 일정한 資格에 따라 自己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當事者가 된 者가 그 資格을 喪失하거나 死亡한 境遇
  • 第23條(中斷된 節次의 水系) 第22條에 따라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繼續 中인 節次가 中斷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者가 그 節次를 水系(受繼)하여야 한다.
1. 第22條第1號의 境遇: 그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 또는 法律에 따라 節次를 繼續할 者. 다만, 相續人은 相續을 抛棄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節次를 水系하지 못한다.
2. 第22條第2號의 境遇: 合倂에 따라 設立되거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
3. 第22條第3號 및 第4號의 境遇: 節次를 밟을 能力을 回復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된 者
4. 第22條第5號의 境遇: 새로운 受託者
5. 第22條第6號의 境遇: 새로운 代表者 또는 各 當事者
6. 第22條第7號의 境遇: 같은 資格을 가진 者
  • 第24條(水系申請) ① 第22條에 따라 中斷된 節次에 關한 水系申請은 第23條 各 號에 規定된 者가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相對方은 特許廳長 또는 第130條에 따른 審判觀(以下 "審判官"이라 한다)에게 제23조 各 號에 規定된 者에 對하여 水系申請할 것을 命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第22條에 따라 中斷된 節次에 關한 水系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相對方에게 알려야 한다.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2條에 따라 中斷된 節次에 關한 水系申請에 對하여 職權으로 調査하여 理由 없다고 認定하면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3條 各 號에 規定된 自家 中斷된 節次를 水系하지 아니하면 職權으로 期間을 定하여 水系를 命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라 水系命令을 받은 者가 같은 項에 따른 期間에 水系하지 아니하면 그 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受戒한 것으로 본다.
⑥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第5項에 따라 水系가 있는 것으로 본 境遇에는 그 事實을 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 第25條(節次의 中止) ①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避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繼續 中인 節次는 그 事由가 없어질 때까지 中止된다.
② 當事者에게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繼續 中인 節次를 續行할 수 없는 障礙事由가 생긴 境遇에는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決定으로 障礙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그 節次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項에 따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中止 또는 第3項에 따른 取消를 하였을 때에는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그 事實을 各各 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 第26條(中斷 또는 中止의 效果) 디자인에 關한 節次가 中斷되거나 中止된 境遇에는 그 期間의 進行은 停止되고 그 節次의 水系通知를 하거나 그 節次를 續行한 때부터 全體期間이 새로 進行된다.
  • 第27條(外國人의 權利能力) 在外自認 外國人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를 누릴 수 없다.
1. 그 外國人이 屬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그 國民과 같은 條件으로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를 認定하는 境遇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對하여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를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外國人이 屬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그 國民과 같은 條件으로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를 認定하는 境遇
3.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以下 "條約"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에 關한 權利가 認定되는 境遇
  • 第28條(書類提出의 效力 發生 時期)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는 出願서·청구서, 그 밖의 書類(物件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到達한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② 第1項의 出願서·청구서, 그 밖의 書類를 郵便으로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날에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到達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勸 및 디자인에 關한 權利의 登錄申請書類를 郵便으로 提出하는 境遇에는 그 書類가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到達한 날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1. 郵便物의 通信日附印(通信日附印)에서 標示된 날이 분명한 境遇: 標示된 날
2.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서 標示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 郵便物 受領證에 依하여 證明한 날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郵便物의 遲延, 郵便物의 亡失(亡失) 및 郵便業務의 中斷으로 因한 書類提出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29條(固有番號의 記載) ①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自身의 固有番號의 附與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을 받으면 申請人에게 固有番號를 附與하고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③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에 따라 固有番號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者에게는 職權으로 固有番號를 附與하고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④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固有番號를 附與받은 自家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書類에 自身의 固有番號를 적어야 한다. 이 境遇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도 不拘하고 그 書類에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營業所의 所在地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에 關하여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 固有番號의 扶餘 申請, 固有番號의 附與 및 通知, 그 밖에 固有番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30條(電子文書에 依한 디자인에 關한 節次의 隨行) ①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는 이 法에 따라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는 디자인登錄出願서, 그 밖의 書類를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方式에 따라 電子文書化하고 이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提出하거나 移動式 貯藏裝置 또는 광디스크 等 電子的 記錄媒體에 收錄하여 提出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提出된 電子文書는 이 法에 따라 提出된 書類와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③ 第1項에 따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提出된 電子文書는 그 文書의 提出人이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接受番號를 確認할 수 있는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使用하는 接受龍 電算情報處理組織의 파일에 記錄된 內容으로 接受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에 따라 電子文書로 提出할 수 있는 書類의 種類·提出方法, 그 밖에 電子文書에 依한 書類의 提出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31條(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 ① 電子文書로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으려는 者는 미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하여야 하며,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는 電子文書에 提出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電子署名을 하여야 한다.
② 第30條에 따라 提出된 電子文書는 第1項에 따른 電子署名을 한 者가 提出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른 電子文書 利用申告 節次, 電子署名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32條(情報通信網을 利用한 通知 等의 遂行) ① 特許廳長, 特許審判院長, 審判長, 審判官, 第70條第3項에 따라 指定된 審査場(以下 "審査場"이라 한다) 또는 審査官은 第31條第1項에 따라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한 者에게 書類의 通知 및 送達(以下 "通知等"이라 한다)을 하려는 境遇에는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한 書類의 通知等은 書面으로 한 것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③ 第1項에 따른 書類의 通知等은 그 通知等을 받을 者가 自身이 使用하는 電算情報處理組織을 통하여 그 書類를 確認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使用하는 發送用 電算情報處理組織의 파일에 記錄된 內容으로 到達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에 따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行하는 通知等의 種類·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第2張 디자인登錄要件 및 디자인登錄出願 [ 編輯 ]

  • 第33條(디자인登錄의 要件) ① 工業上 利用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그 디자인에 對하여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登錄出願 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公知(公知)되었거나 公演(公然)히 實施된 디자인
2. 디자인登錄出願 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揭載되었거나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空中(公衆)李 利用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
② 디자인登錄出願 前에 그 디자인이 屬하는 分野에서 通商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創作할 수 있는 디자인(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디자인은 除外한다)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第1項第1號·第2號에 該當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結合
2. 國內 또는 國外에서 널리 알려진 形象·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
③ 디자인登錄出願한 디자인이 그 出願을 한 後에 제52조, 第56條 또는 第90條第3項에 따라 디자인公報에 揭載된 다른 디자인登錄出願(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出願된 것으로 限定한다)의 出願書의 記載事項 및 出願書에 添附된 圖面·寫眞 또는 見本에 表現된 디자인의 一部와 同一하거나 類似한 境遇에 그 디자인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登錄出願의 出願人과 다른 디자인登錄出願의 出願人이 같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4條(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디자인에 對하여는 第33條에도 不拘하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國葬(國章), 軍紀(軍旗), 勳章, 褒章, 機張(記章), 그 밖의 公共機關 等의 標章과 外國의 國旗, 局長 또는 國際機關 等의 文字나 標識와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意味나 內容 等이 一般人의 通常的인 道德觀念이나 선량한 風俗에 어긋나거나 公共秩序를 해칠 憂慮가 있는 디자인
3. 他人의 業務와 關聯된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憂慮가 있는 디자인
4. 物品의 機能을 確保하는 데에 不可缺한 形象만으로 된 디자인
  • 第35條(關聯디자인) ① 디자인權者 또는 디자인登錄出願人은 自己의 登錄디자인 또는 디자인登錄出願한 디자인(以下 "基本디자인"이라 한다)과만 類似한 디자인(以下 "關聯디자인"이라 한다)에 對하여는 그 基本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日부터 1年 以內에 디자인登錄出願된 境遇에 한하여 第33條第1項 各 號 및 第46條第1項·第2項에도 不拘하고 關聯디자인으로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은 關聯디자인 또는 디자인登錄出願된 關聯디자인과만 類似한 디자인은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 基本디자인의 디자인勸에 第97條에 따른 專用實施權(以下 "專用實施權"이라 한다)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基本디자인에 關한 關聯디자인에 對하여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 第36條(신규성 喪失의 例外) 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디자인이 第33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個月 以內에 그 者가 디자인登錄出願한 디자인에 對하여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을 適用할 때에는 같은 條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條約이나 法律에 따라 國內 또는 國外에서 出願公開 또는 登錄公告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本文을 適用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 그 趣旨를 적은 書面과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第37條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書를 提出할 때. 이 境遇 證明할 수 있는 書類는 디자인登錄出願日부터 30日 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2. 第63條第1項에 따른 拒絶理由通知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할 때
3. 第68條第3項에 따른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答辯書를 提出할 때
4. 第134條第1項에 따른 審判請求(디자인登錄無效審判의 境遇로 限定한다)에 對한 答辯書를 提出할 때
  • 第37條(디자인登錄出願) ① 디자인登錄을 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디자인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7.30>
1. 디자인登錄出願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2. 디자인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3.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및 第40條第2項에 따른 物品類(以下 "物品類"라 한다)
4. 單獨의 디자인登錄出願 또는 關聯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以下 "關聯디자인登錄出願"이라 한다) 與否
5. 基本디자인의 디자인登錄番號 또는 디자인登錄出願番號(第35條第1項에 따라 關聯디자인으로 디자인登錄을 받으려는 境遇만 該當한다)
6.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의 姓名 및 住所
7. 第41條에 따른 複數디자인登錄出願 與否
8. 디자인의 數 및 各 디자인의 一連番號(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을 하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9. 第51條第3項에 規定된 事項(優先權 主張을 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② 第1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書에는 各 디자인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圖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및 物品類
2. 디자인의 說明 및 創作內容의 要點
3. 디자인의 一連番號(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을 하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③ 디자인登錄出願人은 제2항의 圖面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寫眞 또는 見本을 提出할 수 있다.
④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物品類 區分 中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物品으로 限定한다. 이 境遇 該當 物品에 對하여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 規定된 것 外에 디자인登錄出願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38條(디자인登錄出願일의 認定 等) ① 디자인登錄出願일은 디자인登錄出願서가 特許廳長에게 到達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登錄出願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登錄을 받으려는 趣旨가 明確하게 標示되지 아니한 境遇
2. 디자인登錄出願人의 聲明이나 名稱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明確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登錄出願人을 特定할 수 없는 境遇
3. 圖面·寫眞 또는 見本이 提出되지 아니하거나 圖面에 적힌 事項이 鮮明하지 아니하여 認識할 수 없는 境遇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境遇
② 特許廳長은 디자인登錄出願이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을 받으려는 者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補完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디자인登錄出願을 補完하는 境遇에는 節次補完에 關한 書面(以下 이 條에서 "節次補完서"라 한다)을 提出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2項에 따른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期間 內에 디자인登錄出願을 補完한 境遇에는 그 節次補完書가 特許廳長에게 到達한 날을 出願日로 본다. 다만, 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中 一部 디자인에만 補完이 必要한 境遇에는 그 一部 디자인에 對한 節次補完書가 特許廳長에게 到達한 날을 復讐디자인 全體의 出願日로 본다.
⑤ 特許廳長은 第2項에 따른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期間 內에 補完을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디자인登錄出願을 不適法한 出願으로 보아 返戾할 수 있다. 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中 一部 디자인만 補完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같다.
  • 第39條(共同出願) 第3條第2項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境遇에는 共有者 모두가 共同으로 디자인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 第40條(1디자인 1디자인登錄出願) ① 디자인登錄出願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登錄出願으로 한다.
② 디자인登錄出願을 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物品類 區分에 따라야 한다.
  • 第41條(復讐디자인登錄出願) 디자인登錄出願을 하려는 者는 第40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物品類 區分에서 같은 物品類에 屬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100 以內의 디자인을 1디자인登錄出願(以下 "復讐디자인登錄出願"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境遇 1 디자인마다 分離하여 表現하여야 한다.
  • 第42條(韓 벌의 物品의 디자인) ① 2 以上의 物品이 한 벌의 物品으로 同時에 使用되는 境遇 그 한 벌의 物品의 디자인이 한 벌 全體로서 統一性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한 벌의 物品의 區分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43條(祕密디자인) ① 디자인登錄出願人은 디자인勸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디자인을 祕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複數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에 對하여는 出願된 디자인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請求할 수 있다.
② 디자인登錄出願人은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날부터 最初의 디자인登錄料를 내는 날까지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 第86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에 따라 그 登錄料가 免除된 境遇에는 第90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따라 特許廳長이 디자인勸을 設定登錄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登錄出願인 또는 디자인權者는 第1項에 따라 指定한 期間을 請求에 依하여 短縮하거나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期間을 延長하는 境遇에는 디자인勸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④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祕密디자인의 閱覽請求에 應하여야 한다.
1. 디자인權者의 同意를 받은 者가 閱覽請求韓 境遇
2. 그 祕密디자인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에 關한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再審 또는 訴訟의 當事者나 參加人이 閱覽請求韓 境遇
3. 디자인勸 侵害의 警告를 받은 事實을 昭明한 自家 閱覽請求韓 境遇
4. 法院 또는 特許審判院이 閱覽請求韓 境遇
⑤ 第4項에 따라 祕密디자인을 閱覽한 者는 그 閱覽한 內容을 無斷으로 撮影·複寫 等의 方法으로 取得하거나 알게 된 內容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第52條에 따른 出願公開申請을 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請求는 撤回된 것으로 본다.
  • 第44條(無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과 正當한 權利者의 保護) 디자인 創作者가 아닌 者로서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以下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디자인登錄出願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該當하여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그 無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 後에 한 正當한 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은 無權利者가 디자인登錄出願한 때에 디자인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된 날부터 30日이 지난 後에 正當한 權利者가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5條(無權利者의 디자인登錄과 正當한 權利者의 保護) 無權利者라는 事由로 디자인登錄에 對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그 디자인登錄出願 後에 한 正當한 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 時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無效審決이 確定된 날부터 30日이 지난 後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6條(選出원) ①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에 對하여 다른 날에 2 以上의 디자인登錄出願이 있는 境遇에는 먼저 디자인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디자인에 關하여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에 對하여 같은 날에 2 以上의 디자인登錄出願이 있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出願人이 協議하여 定한 하나의 디자인登錄出願人만이 그 디자인에 對하여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어느 디자인登錄出願印度 그 디자인에 對하여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登錄出願이 無效·取下·抛棄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된 境遇 그 디자인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을 適用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2項 後端에 該當하여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이나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無權利者가 한 디자인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을 適用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特許廳長은 第2項의 境遇에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協議의 結果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 內에 申告가 없으면 第2項에 따른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第47條(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에게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1.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에 違反된 境遇
2.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서 定한 方式에 違反된 境遇
3. 第85條에 따라 내야 할 手數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
  • 第48條(出願의 補正과 要地變更) ① 디자인登錄出願人은 最初의 디자인登錄出願의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디자인登錄出願서의 記載事項, 디자인登錄出願書에 添附한 圖面, 圖面의 記載事項이나 寫眞 또는 見本을 補正할 수 있다.
② 디자인登錄出願人은 關聯디자인登錄出願을 單獨의 디자인登錄出願으로, 單獨의 디자인登錄出願을 關聯디자인登錄出願으로 變更하는 補正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登錄出願人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을 디자인審査登錄出願으로, 디자인審査登錄出願을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으로 變更하는 補正을 할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寶鼎은 다음 各 號에서 定한 時期에 할 수 있다.
1.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第65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決定(以下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이라 한다)의 通知書가 發送되기 前까지
2. 第64條에 따른 再審査를 請求할 때
3. 第120條에 따라 디자인登錄拒絶決定에 對한 審判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그 請求일부터 30日 以內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補正이 最初의 디자인登錄出願의 要旨를 變更하는 것으로 디자인勸의 設定登錄 後에 認定된 境遇에는 그 디자인登錄出願은 그 步情緖를 提出한 때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것으로 본다.
  • 第49條(補正却下) ① 審査官은 第48條에 따른 補正이 디자인登錄出願의 要旨를 變更하는 것일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② 審査官은 第1項에 따른 却下決定을 한 境遇에는 그 決定謄本을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 送達한 날부터 30日이 지나기 前까지는 그 디자인登錄出願(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 却下決定을 한 境遇에는 그 一部 디자인을 말한다)에 對한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審査官은 디자인登錄出願人이 第1項에 따른 却下決定에 對하여 第119條에 따라 審判을 請求한 境遇에는 그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그 디자인登錄出願(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一部 디자인에 對한 却下決定에 對하여 審判을 請求한 境遇에는 그 一部 디자인을 말한다)의 審査를 中止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 第50條(出願의 分割)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디자인登錄出願의 一部를 1 以上의 새로운 디자인登錄出願으로 分割하여 디자인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1. 第40條를 違反하여 2 以上의 디자인을 1디자인登錄出願으로 出願한 者
2. 復讐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字
② 第1項에 따라 分割된 디자인登錄出願(以下 "分割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境遇 그 分割出願은 最初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36條第2項第1號 또는 第51條第3項 및 第4項을 適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의 分割은 第48條第4項에 따른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에 할 수 있다.
  • 第51條(條約에 따른 優先權 主張) ① 條約에 따라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對한 優先權을 認定하는 當事國의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한 後 同一한 디자인을 大韓民國에 디자인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境遇에는 第33條 및 第46條를 適用할 때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디자인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따라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對한 優先權을 認定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後 同一한 디자인을 大韓民國에 디자인登錄出願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라 優先權을 主張하려는 者는 優先權 主張의 基礎가 되는 最初의 出願日부터 6個月 以內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優先權을 主張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라 優先權을 主張하려는 者는 디자인登錄出願 時 디자인登錄出願書에 그 趣旨와 最初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年月日을 적어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最初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認定하는 出願年月日을 적은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디자인登錄出願日부터 3個月 以內에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⑤ 第3項에 따라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 內에 같은 項에 規定된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優先圈 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 第52條(出願公開) ① 디자인登錄出願人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己의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複數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公開는 出願된 디자인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에 따른 公開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登錄出願에 關하여 第212條에 따른 디자인公報(以下 "디자인公報"라 한다)에 揭載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이 第34條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公開申請은 그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最初의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의 謄本이 送達된 後에는 할 수 없다.
  • 第53條(出願公開의 效果) ① 디자인登錄出願人은 제52조에 따른 出願公開가 있은 後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業)으로서 實施한 者에게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② 디자인登錄出願人은 第1項에 따라 警告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出願公開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한 者에게 그 警告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出願公開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勸의 設定登錄 時까지의 期間 동안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에 對하여 通常的으로 받을 수 있는 金額에 相當하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請求權은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에 對한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된 後가 아니면 行使할 수 없다.
④ 第2項에 따른 請求權의 行事는 디자인勸의 行事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第2項에 따른 請求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第114條, 第118條 또는 「民法」 第760條·第76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民法」 第766條第1項 中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該當 디자인勸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⑥ 디자인登錄出願이 제52조에 따라 出願公開된 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請求權은 처음부터 發生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登錄出願이 抛棄·無效 또는 取下된 境遇
2.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이 確定된 境遇
3. 第73條第3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이 確定된 境遇
4. 第121條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第121條第1項第4號에 따른 境遇는 除外한다)이 確定된 境遇
  • 第54條(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 等) ①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基本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와 關聯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境遇에는 各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모두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 第55條(情報 提供) 누구든지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이 第62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어 디자인登錄될 수 없다는 趣旨의 情報를 證據와 함께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提供할 수 있다.
  • 第56條(拒絶決定된 出願의 公報揭載) 特許廳長은 第46條第2項 後端에 따라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이나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그 디자인登錄出願에 關한 事項을 디자인公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이 第34條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揭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57條(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① 디자인登錄出願 前에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對하여는 그 承繼人이 디자인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② 같은 者로부터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自家 2 以上인 境遇로서 같은 날에 2 以上의 디자인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登錄出願人이 協議하여 定한 者에게만 承繼의 效力이 發生한다.
③ 디자인登錄出願 後에는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디자인登錄出願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가 있는 境遇에는 承繼人은 遲滯 없이 그 趣旨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같은 者로부터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自家 2 以上인 境遇로서 같은 날에 2 以上의 디자인登錄出願인 變更申告가 있을 때에는 申告를 한 者 間에 協議하여 定한 者에게만 申告의 效力이 發生한다.
⑥ 第2項 및 第5項의 境遇에는 第46條第5項을 準用한다.

第3張 審査 [ 編輯 ]

  • 第58條(審査官에 依한 審査) ① 特許廳長은 審査館에게 디자인登錄出願 및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 審査官의 資格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專門機關의 指定 等) ① 特許廳長은 디자인登錄出願을 審査할 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專門機關을 指定하여 先行디자인의 調査,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依賴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디자인登錄出願의 審査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該當 디자인 分野의 專門機關 또는 디자인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에게 協助를 要請하거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이 境遇 特許廳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手當 또는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專門機關의 指定基準, 先行디자인의 調査 等의 依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0條(專門機關 指定의 取消 等) ① 特許廳長은 第59條第1項에 따른 專門機關이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하며,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59條第3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② 特許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을 取消하거나 業務停止를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處分의 細部 基準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61條(于先審査)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審査官에게 다른 디자인登錄出願에 優先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52條에 따른 出願公開 後 디자인登錄出願人이 아닌 自家 業으로서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을 實施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디자인登錄出願으로서 緊急하게 處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特許廳長은 複數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第1項에 따라 于先審査를 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一部 디자인만 優先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 第62條(디자인登錄拒絶決定) ① 審査官은 디자인審査登錄出願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 本文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項 但書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2. 第27條, 第33條부터 第35條까지, 第37條第4項, 第39條부터 第42條까지 및 第46條第1項·第2項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3. 條約에 違反된 境遇
② 審査官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 本文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項 但書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2. 第27條, 第3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第2戶만 該當한다), 第34條, 第37條第4項 및 第39條부터 第42條까지의 規定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3. 條約에 違反된 境遇
③ 審査官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으로서 제35조에 따른 關聯디자인登錄出願이 제2항 各 號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登錄을 받은 關聯디자인 또는 디자인登錄出願된 關聯디자인을 基本디자인으로 表示한 境遇
2. 基本디자인의 디자인權이 消滅된 境遇
3. 基本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이 無效·取下·抛棄되거나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이 確定된 境遇
4. 關聯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人이 基本디자인의 디자인權者 또는 基本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因果 다른 境遇
5. 基本디자인과 類似하지 아니한 境遇
6. 基本디자인의 디자인登錄出願日부터 1年이 지난 後에 디자인登錄出願된 境遇
7. 第35條第3項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④ 審査官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에 關하여 第55條에 따른 情報 및 證據가 提供된 境遇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그 情報 및 證據에 根據하여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할 수 있다.
⑤ 復讐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할 境遇 一部 디자인에만 拒絶理由가 있으면 그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만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할 수 있다.
  • 第63條(拒絶理由通知) ① 審査官은 第62條에 따라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하려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 미리 拒絶理由(第6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該當하는 理由를 말하며, 以下 "拒絶理由"라 한다)를 通知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中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의 一連番號,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및 拒絶理由를 具體的으로 적어야 한다.
  • 第64條(再審査의 請求) ① 디자인登錄出願人은 그 디자인登錄出願에 關하여 디자인登錄拒絶決定(再審査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은 除外한다) 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第17條第1項에 따라 第120條에 따른 期間이 延長된 境遇에는 그 延長된 期間을 말한다) 以內에 第4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補正을 하여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120條에 따른 審判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登錄出願人은 第1項에 따른 再審査의 請求와 함께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
③ 第1項 本文에 따른 要件을 갖추어 再審査가 請求된 境遇 그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從前에 이루어진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은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에 따른 再審査의 請求는 取下할 수 없다.
  • 第65條(디자인登錄決定) 審査官은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拒絶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登錄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複數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中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 拒絶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 디자인登錄決定을 하여야 한다.
  • 第66條(職權補正) ① 審査官은 第65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決定을 할 때에 디자인登錄出願서 또는 圖面에 적힌 事項이 明白히 잘못된 境遇에는 職權으로 補正(以下 "職權補正"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審査官이 職權補正을 한 境遇에는 第67條第2項에 따른 디자인登錄決定 謄本의 送達과 함께 그 職權補正 事項을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登錄出願人은 職權補正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아들일 수 없는 境遇에는 第79條第1項에 따라 디자인登錄料를 낼 때까지 그 職權補正 事項에 對한 意見書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登錄出願人이 第3項에 따라 意見書를 提出한 境遇 該當 職權補正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第4項에 따라 職權補正의 全部 또는 一部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境遇 審査官은 그 디자인登錄決定을 取消하고 처음부터 다시 審査하여야 한다.
  • 第67條(디자인登錄與否決定의 方式) ①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을 한 境遇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第68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① 누구든지 디자인一部審査登錄出願에 따라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된 날부터 디자인一部審査登錄 公告日 後 3個月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一部審査登錄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理由로 特許廳長에게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複數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登錄에 對하여는 各 디자인마다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 本文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項 但書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2. 第27條, 第33條, 第34條, 第35條第2項·第3項, 第39條 및 第46條第1項·第2項에 違反된 境遇
3. 條約에 違反된 境遇
②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하는 者(以下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意申請書에 必要한 證據를 添附하여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7.30>
1. 異議申請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2. 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3.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對象이 되는 登錄디자인의 標示
4.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趣旨
5.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理由 및 必要한 證據의 標示
③ 審査場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書 副本(副本)을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對象이 된 登錄디자인의 디자인權者에게 送達하고 期間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關하여는 第121條第4項을 準用한다.
  • 第69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理由 等의 補正) 異議申請人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意申請書에 적은 理由 또는 證據를 補正할 수 있다.
  • 第70條(審査·決定의 合議體) ①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은 審査官 3名으로 構成되는 審査館合議體에서 審査·決定한다.
② 特許廳長은 各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하여 審査館合議體를 構成할 審査官을 指定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에 따라 指定된 審査館 中 1名을 沈社長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④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場에 關하여는 第131條第2項, 第132條第2項 및 第133條第2項·第3項을 準用한다.
  • 第71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査에서의 職權審査) ①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關한 審査를 할 때에는 디자인權者나 異議申請人이 主張하지 아니한 理由에 對하여도 審査할 수 있다. 이 境遇 디자인權者나 異議申請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理由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關한 審査를 할 때에는 異議申請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登錄디자인에 關하여는 審査할 수 없다.
  • 第72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倂合 또는 分離) 審査官合議體는 2 以上의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倂合하거나 分離하여 審査·決定할 수 있다.
  • 第73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① 審査官合議體는 第68條第3項 및 第69條에 따른 期間이 지난 後에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審査場은 異議申請人이 그 理由 및 證據를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68條第3項에도 不拘하고 第69條에 따른 期間이 지난 後에 決定으로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③ 審査官合議體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이 理由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登錄디자인을 取消한다는 趣旨의 決定(以下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그 디자인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審査官合議體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이 理由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異議申請을 棄却한다는 趣旨의 決定(以下 "異議申請棄却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却下決定 및 異議申請棄却決定에 對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 第74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方式) ①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을 한 審査官은 그 西面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2013.7.30>
1.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事件의 番號
2. 디자인權者와 異議申請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3. 디자인權者와 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4. 決定과 關聯된 디자인의 標示
5. 決定의 結論 및 理由
6. 決定年月日
② 審査場은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을 한 境遇에는 決定謄本을 異議申請因果 디자인權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第75條(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의 取下) ①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은 第71條第1項 後端에 따른 意見陳述의 通知 또는 第74條第2項에 따른 決定謄本이 送達된 後에는 取下할 수 없다.
②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을 取下하면 그 異議申請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第76條(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디자인登錄出願의 審査에 關하여는 第135條(第6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이 境遇 "심판"은 "審査"로, "審判官"은 "審査館"으로 본다.
  • 第77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中止) ① 審査官은 디자인登錄出願의 審査에 必要한 境遇에는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決될 때까지 그 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 法院은 必要한 境遇에는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中指에 對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 第78條(準用規定)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審査·決定에 關하여는 第77條, 第129條, 第135條(第6號는 除外한다), 第142條第7項, 第145條, 第153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154條를 準用한다.

第4張 登錄料 및 디자인登錄 等 [ 編輯 ]

  • 第79條(디자인登錄料) ① 第90條第1項에 따른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者는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날부터 3年分의 디자인登錄料(以下 "登錄料"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權者는 그 다음 해부터의 登錄料를 그 權利의 設定登錄일에 該當하는 날을 基準으로 每年 1年分씩 내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디자인權者는 그 다음 해부터의 登錄料는 그 納付鳶島 順序에 따라 數年分 또는 모든 年度分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登錄料, 그 納付方法 및 納付期間,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80條(登錄料를 納付할 때의 디자인別 抛棄) ① 復讐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디자인登錄決定을 받은 者가 登錄料를 낼 때에는 디자인別로 抛棄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디자인의 抛棄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81條(理解關係人의 登錄料 納付) ① 利害關係人은 登錄料를 내야 할 者의 醫師와 關係없이 登錄料를 낼 수 있다.
② 利害關係人이 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낸 境遇에는 내야 할 者가 現在 利益을 얻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 第82條(登錄料의 追加納付 等) ①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者 또는 디자인權者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登錄料 納付期間이 지난 後에도 6個月 以內(以下 "追加納付期間"이라 한다)에 登錄料를 追加納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追加納付할 때에는 내야 할 登錄料의 2倍의 範圍에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내야 한다.
③ 追加納付期間에 登錄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追加納付期間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保全期間이 끝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保全期間에 保全하지 아니한 境遇를 말한다)에는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者의 디자인登錄出願은 抛棄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權者의 디자인勸은 第7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낸 登錄料에 該當하는 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溯及하여 消滅된 것으로 본다.
  • 第83條(登錄料의 保全) ① 特許廳長은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者 또는 디자인權者가 제79조제3항 또는 第82條第1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登錄料의 一部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登錄料의 保全(補塡)을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保全命令을 받은 者는 그 保全命令을 받은 날부터 1個月 以內(以下 "保全期間"이라 한다)에 登錄料를 保全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登錄料를 保全하는 者는 내지 아니한 金額의 2倍의 範圍에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내야 한다.
  • 第84條(登錄料의 追加納付 또는 保全에 依한 디자인登錄出願과 디자인勸의 回復 等) ①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으려는 者 또는 디자인權者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追加納付期間 內에 登錄料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保全期間 內에 保全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事由가 終了된 날부터 2個月 以內에 그 登錄料를 내거나 保全할 수 있다. 다만, 追加納付期間의 滿了日 또는 保全期間의 滿了日 中 늦은 날부터 1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내거나 保全한 者는 第82條第3項에도 不拘하고 그 디자인登錄出願을 抛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勸은 繼續하여 存續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追加納付期間 內에 登錄料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保全期間 內에 保全하지 아니하여 實施 中인 登錄디자인의 디자인權이 消滅한 境遇 그 디자인權者는 追加納付期間 또는 保全期間 滿了日부터 3個月 以內에 登錄料의 3倍를 내고 그 消滅한 權利의 回復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디자인勸은 繼續하여 存續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 또는 디자인勸의 效力은 登錄料 追加納付期間이 지난 날부터 登錄料를 내거나 保全한 날까지의 期間(以下 "效力制限期間"이라 한다) 中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한 行爲에 對하여는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效力制限期間 中 國內에서 善意로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 實施하거나 이를 準備하고 있는 者는 그 實施하거나 準備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目的의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⑥ 第5項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갖는 者는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85條(手數料) ①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手數料, 그 納付方法 및 納付期間,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86條(登錄料 및 手數料의 減免)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登錄料 및 手數料는 第79條 및 第85條에도 不拘하고 免除한다.
1. 國家에 屬하는 디자인登錄出願 또는 디자인勸에 關한 登錄料 및 手數料
2. 第121條第1項에 따라 審査官이 請求한 無效審判에 對한 手數料
② 特許廳長은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5條에 따른 受給權者 및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者가 한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79條 및 第85條에도 不拘하고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最初 3年分의 登錄料 및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으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87條(登錄料 및 手數料의 返還) ① 納付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納付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返還한다.
1. 잘못 納付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디자인登錄取消決定 또는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登錄料 該當分
3. 디자인登錄出願 後 1個月 以內에 그 디자인登錄出願을 取下하거나 抛棄한 境遇 이미 낸 手數料 中 디자인登錄出願料 및 優先權主張 申請料.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디자인登錄出願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分割出願 또는 分割出願의 基礎가 된 디자인登錄出願
나. 第61條第1項에 따라 于先審査의 申請을 한 디자인登錄出願
다. 審査官이 제63조에 따라 拒絶理由를 通知하거나 第65條에 따라 디자인登錄決定을 한 디자인登錄出願
② 特許廳長은 納付된 登錄料 및 手數料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納付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登錄料 및 手數料의 返還請求는 第2項에 따른 通知를 받은 날부터 3年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第88條(디자인登錄原簿)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디자인登錄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登錄한다.
1. 디자인勸의 設定·以前·消滅·回復 또는 處分의 制限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保存·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3.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② 第1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原簿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電子的 記錄媒體 等으로 作成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9條(디자인登錄證의 發給) ① 特許廳長은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을 하였을 때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權者에게 디자인登錄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디자인登錄證이 디자인登錄原簿나 그 밖의 書類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디자인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發給하거나 새로운 디자인登錄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第5張 디자인勸 [ 編輯 ]

  • 第90條(디자인勸의 設定登錄) ① 디자인勸은 設定登錄에 依하여 發生한다.
②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디자인勸을 設定하기 위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1. 第79條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냈을 때
2. 第82條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追加納付하였을 때
3. 第83條第2項에 따라 登錄料를 保全하였을 때
4. 第84條第1項에 따라 登錄料를 내거나 保全하였을 때
5. 第86條第1項第1號 또는 第2項에 따라 그 登錄料가 免除되었을 때
③ 特許廳長은 第2項에 따라 登錄한 境遇에는 디자인權者의 姓名·住所 및 디자인登錄番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디자인公報에 揭載하여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 第91條(디자인勸의 存續期間) ① 디자인勸은 第90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한 날부터 發生하여 디자인登錄出願日 後 20年이 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다만, 第35條에 따라 關聯디자인으로 登錄된 디자인勸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基本디자인의 디자인勸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
② 正當한 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이 第44條 및 第45條에 따라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된 境遇에는 第1項의 디자인勸 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디자인登錄出願日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 第92條(디자인勸의 效力) 디자인權者는 業으로서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디자인勸에 關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였을 때에는 第97條第2項에 따라 專用實施權自家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할 權利를 獨占하는 範圍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93條(登錄디자인의 保護範圍) 登錄디자인의 保護範圍는 디자인登錄出願서의 記載事項 및 그 出願書에 添附된 圖面·寫眞 또는 見本과 圖面에 적힌 디자인의 說明에 따라 表現된 디자인에 依하여 定하여진다.
  • 第94條(디자인勸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範圍) ① 디자인勸의 效力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
2. 國內를 通過하는 데에 不過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使用되는 機械·機構·裝置, 그 밖의 物件
3. 디자인登錄出願 時부터 國內에 있던 物件
② 글字體가 디자인勸으로 設定登錄된 境遇 그 디자인勸의 效力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印刷 等의 通常的인 過程에서 글字體를 使用하는 境遇
2. 第1號에 따른 글字體의 使用으로 生産된 結果物인 境遇
  • 第95條(他人의 登錄디자인 等과의 關係) ①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디자인이 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利用하거나 디자인權이 그 디자인勸의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子 또는 商標權者의 許諾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123條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할 수 없다.
②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利用하거나 그 디자인勸의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이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出願된 他人의 디자인勸·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子 또는 商標權者의 許諾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123條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할 수 없다.
③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에 發生한 他人의 著作物을 利用하거나 그 著作權에 抵觸되는 境遇에는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할 수 없다.
  • 第96條(디자인勸의 移轉 및 共有 等) ① 디자인勸은 移轉할 수 있다. 다만, 基本디자인의 디자인勸과 關聯디자인의 디자인勸은 같은 者에게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權이 共有인 境遇에 各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移轉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 디자인權이 共有인 境遇에는 各 共有者는 契約으로 特別히 約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單獨으로 實施할 수 있다.
④ 디자인權이 共有인 境遇에는 各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 復讐디자인登錄된 디자인勸은 各 디자인勸마다 分離하여 移轉할 수 있다.
⑥ 基本디자인의 디자인權이 取消, 抛棄 또는 無效審決 等으로 消滅한 境遇 그 基本디자인에 關한 2 以上의 關聯디자인의 디자인勸을 移轉하려면 같은 者에게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 第97條(專用實施權) ① 디자인權者는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다만, 基本디자인의 디자인勸과 關聯디자인의 디자인勸에 對한 專用實施權은 같은 者에게 同時에 設定하여야 한다.
② 專用實施權을 設定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定한 範圍에서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 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境遇 또는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디자인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 專用實施權者는 디자인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 專用實施權에 關하여는 第96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 基本디자인의 디자인權이 取消, 抛棄 또는 無效審決 等으로 消滅한 境遇 그 基本디자인에 關한 2 以上의 關聯디자인의 專用實施權을 設定하려면 같은 者에게 함께 設定하여야 한다.
  • 第98條(디자인勸 및 專用實施權 登錄의 效力) ①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勸의 移轉(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 抛棄에 依한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2. 專用實施權의 設定·以前(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변경·소멸(혼동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 또는 處分의 制限
3.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以前(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변경·소멸(혼동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 또는 處分의 制限
② 第1項 各 號에 따른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및 質權의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趣旨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99條(通常實施權) ① 디자인權者는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에 따라 또는 設定行爲로 定한 範圍에서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實施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 第123條에 따른 通常實施權은 그 通常實施權者의 該當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과 함께 移轉되고 該當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이 消滅되면 함께 消滅된다.
④ 第3項 外의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境遇 또는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로부터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境遇에는 디자인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移轉할 수 없다.
⑤ 第3項 外의 通常實施權은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로부터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境遇에는 디자인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⑥ 通常實施權에 關하여는 第96條第2項·第3項을 準用한다.
  • 第100條(善使用에 따른 通常實施權) 디자인登錄出願 詩에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의 內容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創作하거나 그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國內에서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實施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 範圍에서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의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第101條(選出院에 따른 通常實施權) 他人의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되는 때에 그 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의 內容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創作하거나 그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國內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第100條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한다)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 限定하여 그 實施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他人이 디자인勸을 設定登錄받기 위하여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날 前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에 對하여 디자인登錄出願을 하였을 것
2. 他人의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되는 때에 第1號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에 關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을 것
3. 第1號 中 먼저 디자인登錄出願한 디자인이 第33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이나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 第102條(無效審判請求 登錄 前의 實施에 依한 通常實施權)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디자인登錄에 對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前에 自己의 登錄디자인이 無效事由에 該當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實施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에 對한 2 以上의 登錄디자인 中 그 하나의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한 境遇의 원(原)디자인權者
2.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하고 同一하거나 類似한 디자인에 關하여 正當한 權利者에게 디자인登錄을 한 境遇의 願디자인權者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境遇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디자인勸에 對하여 無效審判請求 登錄 當時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對한 通常實施權을 取得한 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該當 通常實施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登錄을 받은 者
2. 第104條第2項에 該當하는 通常實施權을 取得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103條(디자인勸 等의 存續期間 滿了 後의 通常實施權) ①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 또는 디자인登錄出願日課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디자인勸(以下 "원디자인勸"이라 한다)과 抵觸되는 境遇 願디자인圈의 存續期間이 滿了되는 때에는 願디자인權者는 願디자인圈의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願디자인圈의 存續期間 滿了 當時 存在하는 그 디자인勸의 專用實施權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第1項의 境遇 願디자인圈의 滿了 當時 存在하는 願디자인圈에 對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104條第1項에 따라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元權利의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願디자인圈의 存續期間 滿了 當時 存在하는 그 디자인勸의 專用實施權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登錄出願日 前 또는 디자인登錄出願日課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特許權·實用新案權과 抵觸되고 그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이 滿了되는 境遇에 關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④ 第2項(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갖는 者는 그 디자인權者 또는 그 디자인勸에 對한 專用實施權者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104條(通常實施權 登錄의 效力) ① 通常實施權을 登錄한 境遇에는 그 登錄 後에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取得한 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② 第84條第5項, 第100條부터 第103條까지, 第110條, 第162條, 第163條 및 「發明振興法」 第10條第1項에 따른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에 따른 效力이 發生한다.
③ 通常實施權의 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第105條(디자인勸의 抛棄) 디자인權者는 디자인勸을 抛棄할 수 있다. 이 境遇 複數디자인登錄된 디자인勸은 各 디자인勸마다 分離하여 抛棄할 수 있다.
  • 第106條(디자인勸 等의 抛棄의 制限) ① 디자인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및 第97條第4項·第99條第1項 또는 「發明振興法」 第10條第1項에 따른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勸을 抛棄할 수 없다.
② 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및 第97條第4項에 따른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抛棄할 수 없다.
③ 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抛棄할 수 없다.
  • 第107條(抛棄의 效果)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을 抛棄하였을 때에는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效力이 消滅된다.
  • 第108條(質權) 디자인勸·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였을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特別히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該當 登錄디자인을 實施할 수 없다.
  • 第109條(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따른 補償金이나 登錄디자인 實施에 對하여 받을 代價나 物品에 對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그 補償金 等의 支給 또는 引渡 前에 押留하여야 한다.
  • 第110條(質權行使로 因한 디자인勸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디자인權者는 디자인勸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前에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權이 競賣 等에 依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디자인勸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境遇 디자인權者는 競賣 等에 依하여 디자인勸을 移轉받은 者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111條(相續人이 없는 境遇의 디자인勸 消滅) 디자인勸의 相續이 開始되었으나 相續人이 없는 境遇에는 그 디자인勸은 消滅된다.
  • 第112條(代價 및 補償金額에 對한 執行權원) 이 法에 따라 特許廳長이 定한 代價와 補償金額에 關하여 確定된 決定은 執行力 있는 執行權원(執行權原)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이 境遇 執行力 있는 正本은 特許廳 所屬 公務員이 附與한다.

第6張 디자인權者의 保護 [ 編輯 ]

  • 第113條(權利侵害에 對한 禁止請求權 等) ①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自己의 權利를 侵害한 者 또는 侵害할 憂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 그 侵害의 禁止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43條第1項에 따라 祕密로 할 것을 請求한 디자인의 디자인權者 및 專用實施權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特許廳長으로부터 證明을 받은 書面을 提示하여 警告한 後가 아니면 第1項에 따른 請求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權者 및 專用實施權者(專用實施權自家 請求하는 境遇만 該當한다)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2. 디자인登錄出願番號 및 出願日
3. 디자인登錄番號 및 登錄일
4. 디자인登錄出願書에 添附한 圖面·寫眞 또는 見本의 內容
③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할 때에는 侵害行爲를 조성한 物品의 廢棄, 侵害行爲에 提供된 設備의 除去, 그 밖에 侵害의 豫防에 必要한 行爲를 請求할 수 있다.
  • 第114條(侵害로 보는 行爲) 登錄디자인이나 이와 類似한 디자인에 關한 物品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品을 業으로서 生産·讓渡·對與·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業으로서 그 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行爲는 그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것으로 본다.
  • 第115條(損害額의 推定 等) ①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故意나 過失로 인하여 自己의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에 對하여 그 侵害에 依하여 自己가 입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境遇 그 權利를 侵害한 者가 그 侵害行爲를 하게 한 物件을 讓渡하였을 때에는 그 物件의 讓渡數量에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그 侵害行爲가 없었다면 販賣할 수 있었던 物件의 單位數量當 利益額을 곱한 金額을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입은 損害額으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損害額을 算定하는 境遇 損害額은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生産할 수 있었던 物件의 數量에서 實際 販賣한 物件의 數量을 뺀 數量에 單位數量當 利益額을 곱한 金額을 限度로 한다. 다만,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侵害行爲 外의 事由로 販賣할 수 없었던 事情이 있을 때에는 그 侵害行爲 外의 事由로 販賣할 수 없었던 數量에 따른 金額을 빼야 한다.
③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故意나 過失로 自己의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에 對하여 그 侵害에 依하여 自己가 입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境遇 權利를 侵害한 者가 그 侵害行爲로 利益을 얻었을 때에는 그 利益額을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받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④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故意나 過失로 自己의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에 對하여 그 侵害에 依하여 自己가 입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境遇 그 登錄디자인의 實施에 對하여 通常的으로 받을 수 있는 金額을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입은 損害額으로 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⑤ 第4項에도 不拘하고 損害額이 같은 項에 規定된 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額에 對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을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額을 算定할 때 그 事實을 考慮할 수 있다.
⑥ 法院은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關한 訴訟에서 損害가 發生한 것은 認定되나 그 損害額을 證明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實을 밝히는 것이 事實의 性質上 極히 곤란한 境遇에는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辯論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에 기초하여 相當한 損害額을 認定할 수 있다.
  • 第116條(果實의 推定) ① 他人의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는 그 侵害行爲에 對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第43條第1項에 따라 祕密디자인으로 設定登錄된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一部審査登錄디자인의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自家 그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과 關聯하여 他人의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 第117條(디자인權者 等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나 過失로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함으로써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上 信用을 떨어뜨린 者에 對하여는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을 갈음하여 또는 損害賠償과 함께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上 信用回復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118條(書類의 提出) 法院은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關한 訴訟에서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該當 侵害行爲로 인한 損害를 計算하는 데에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도록 다른 當事者에게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提出을 拒絶할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張 審判 [ 編輯 ]

  • 第119條(補正却下決定에 對한 審判) 第49條第1項에 따른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不服할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第120條(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한 審判)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을 받은 者가 不服할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第121條(디자인登錄의 無效審判)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디자인登錄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登錄에 對하여는 各 디자인마다 請求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 本文에 따른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項 但書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
2. 第27條, 第33條, 第34條, 第35條第2項·第3項, 第39條 및 第46條第1項·第2項에 違反된 境遇
3. 條約에 違反된 境遇
4. 디자인登錄된 後 그 디자인權者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勸을 누릴 수 없는 字로 되거나 그 디자인登錄이 條約에 違反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審判은 디자인權이 消滅된 後에도 請求할 수 있다.
③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때에는 그 디자인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디자인勸은 그 디자인登錄이 같은 號에 該當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審判場은 第1項의 審判이 請求된 境遇에는 그 趣旨를 該當 디자인勸의 專用實施權者나 그 밖에 디자인에 關한 權利를 登錄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122條(權利範圍 確認審判)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디자인의 保護範圍를 確認하기 위하여 디자인勸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第41條에 따라 復讐디자인登錄出願된 디자인登錄에 對하여는 各 디자인마다 請求하여야 한다.
  • 第123條(通常實施權 許諾의 審判) ①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該當 登錄디자인 또는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이 第9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該當하여 實施의 許諾을 받으려는 境遇에 그 他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自己의 登錄디자인 또는 登錄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의 實施에 必要한 範圍에서 通常實施權 許諾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審判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許諾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者의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者가 實施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實施의 許諾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아 實施하려는 登錄디자인 또는 이와 類似한 디자인의 範圍에서 通常實施權 許諾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子·디자인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게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自己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代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通常實施權者는 그 代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디자인이나 이와 類似한 디자인을 實施할 수 없다.
  • 第124條(審査規定의 디자인登錄拒絶決定에 對한 審判에의 準用) ① 디자인登錄拒絶決定에 對한 審判에 關하여는 第4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48條第4項第1號, 第49條, 第63條 및 第65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8條第4項第1號 中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第65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決定(以下 "디자인登錄與否決定"이라 한다)의 通知書가 發送되기 前까지"는 "拒絶理由通知에 따른 意見書 提出期間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中 "第119條에 따라 審判을 請求한 境遇"는 "第166條第1項에 따라 소를 提起한 境遇"로, "그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라 準用되는 第63條는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의 理由와 다른 拒絶理由를 審判節次에서 發見한 境遇에만 適用한다.
  • 第125條(共同審判의 請求 等) ① 디자인勸 또는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者가 그 共有인 權利에 關하여 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共有者 모두가 共同으로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같은 디자인勸에 關하여 第121條第1項의 디자인登錄無效審判 또는 第122條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는 者가 2人 以上이면 各自 또는 모두가 共同으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共有인 디자인勸의 디자인權者에 對하여 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共有者 모두를 被請求人으로 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請求人이나 第3項에 따른 被請求人 中 1人에게 審判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의 原因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效力이 發生한다.
  • 第126條(審判請求方式) ① 第121條부터 第123條까지에 따라 디자인登錄의 無效審判, 權利範圍 確認審判 또는 通常實施權 許諾의 審判을 請求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7.30>
1. 當事者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2.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3. 審判事件의 標示
4. 請求의 趣旨 및 그 理由
② 第1項에 따라 提出된 審判請求書를 補正하는 境遇에는 그 要旨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項第1號에 따른 當事者 中 디자인權者의 記載를 바로잡기 위하여 補正(追加하는 것을 包含한다)하는 境遇
2. 第1項第4號에 따른 請求의 理由를 補正하는 境遇
3.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自家 제122조에 따라 請求한 權利範圍 確認審判에서 審判請求書의 確認對象 디자인(請求人이 主張하는 被請求人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圖面에 對하여 被請求人이 自身이 實際로 實施하고 있는 디자인과 比較하여 다르다고 主張하는 境遇에 請求人이 被請求人의 實施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審判請求書의 確認對象 디자인의 圖面을 補正하는 境遇
③ 第122條에 따른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登錄디자인과 對備할 수 있는 圖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④ 第123條第1項에 따른 通常實施權 許諾의 審判의 請求書에는 第1項 各 號의 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追加로 적어야 한다.
1. 實施하려는 自己의 登錄디자인의 番號 및 名稱
2. 實施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디자인의 番號·名稱 및 特許나 登錄의 年月日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디자인의 通常實施權의 範圍·期間 및 代價
  • 第127條(디자인登錄拒絶決定 等에 對한 審判請求方式) ①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라 補正却下決定,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한 審判을 請求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特許審判院長은 第120條에 따른 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한 審判이 請求된 境遇에는 그 趣旨를 異議申請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3.7.30>
1. 請求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2.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3. 出願日과 出願番號(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하여 不服하는 境遇에는 디자인登錄日과 登錄番號)
4.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및 物品類
5.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일,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일 또는 補正却下決定日
6. 審判事件의 標示
7. 請求의 趣旨 및 그 理由
② 第1項에 따라 提出된 審判請求書를 補正하는 境遇에는 그 要旨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項第1號에 따른 請求人의 記載를 바로잡기 위하여 補正(追加하는 것을 包含한다)하는 境遇
2. 第1項第7號에 따른 請求의 理由를 補正하는 境遇
  • 第128條(審判請求의 閣下 等) ① 審判場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그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1. 審判請求書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第127條第1項에 違反된 境遇
2. 審判에 關한 節次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
가.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에 違反된 境遇
나. 第85條에 따라 내야 할 手數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
다.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으로 定하는 方式에 違反된 境遇
② 審判場은 第1項에 따른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된 期間에 補正을 하지 아니하면 決定으로 審判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 第129條(補正할 수 없는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不適法한 審判請求로서 그 欠을 補正할 수 없을 때에는 被請求人에게 答辯書 提出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 審決로써 却下할 수 있다.
  • 第130條(審判官) ① 特許審判院長은 審判이 請求되면 審判官에게 審判하게 한다.
② 審判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審判官은 職務上 獨立하여 審判한다.
  • 第131條(審判官의 指定) ① 特許審判院長은 各 審判事件에 對하여 第133條에 따른 合議體를 構成할 審判官을 指定하여야 한다.
②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審判官 中 審判에 關與하는 데에 支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審判官에게 審判하게 할 수 있다.
  • 第132條(審判場의 指定) ① 特許審判院長은 第131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審判官 中에서 1名을 審判場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② 審判場은 그 審判事件에 關한 事務를 總括한다.
  • 第133條(審判의 合議體) ① 審判은 3名 또는 5名의 審判官으로 構成되는 合議體가 한다.
② 第1項의 合議體의 合意는 過半數로 決定한다.
③ 審判의 合意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 第134條(答辯書 提出 等) ① 審判場은 審判이 請求되면 請求書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送達하고 期間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審判場은 第1項의 答辯書를 받았을 때에는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③ 審判場은 審判에 關하여 當事者를 審問할 수 있다.
  • 第135條(審判官의 除斥) 審判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審判 關與로부터 除斥된다.
1. 審判官 또는 그 配偶者이거나 配偶者였던 사람이 事件의 當事者, 參加人 또는 異議申請人인 境遇
2.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 參加人 또는 異議申請仁義 親族이거나 親族이었던 境遇
3.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 參加人 또는 異議申請仁義 法定代理人이거나 法定代理人이었던 境遇
4. 審判官이 事件에 對한 證人, 鑑定人으로 된 境遇 또는 感情인이었던 境遇
5.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거나 代理人이었던 境遇
6. 審判官이 事件에 對하여 審査館 또는 審判觀으로서 補正却下決定, 디자인登錄與否決定,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또는 審決에 關與한 境遇
7. 審判官이 事件에 關하여 直接 利害關係를 가진 境遇
  • 第136條(除斥申請) 第135條에 따른 第隻의 原因이 있으면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除斥申請을 할 수 있다.
  • 第137條(審判官의 忌避) ① 審判官에게 공정한 審判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으면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事件에 對하여 審判官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陳述을 한 後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없다. 다만, 忌避의 原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境遇 또는 忌避의 原因이 그 後에 發生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38條(除斥 또는 忌避의 疏明) ① 第136條 및 第137條에 따라 除斥 및 忌避 申請을 하려는 者는 그 原因을 적은 書面을 特許審判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口述心理를 할 때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② 除斥 또는 忌避의 原因은 申請한 날부터 3日 以內에 疏明하여야 한다.
  • 第139條(除斥 또는 忌避 申請에 關한 決定) ① 除斥 또는 忌避 申請이 있으면 審判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②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을 當한 審判官은 그 除斥 또는 忌避에 對한 審判에 關與할 수 없다. 다만,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決定에는 不服할 수 없다.
  • 第140條(審判節次의 中止)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이 있으면 그 申請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審判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1條(審判官의 回避) 審判官이 제135조 또는 第137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特許審判院長의 許可를 받아 該當 事件에 對한 審判을 回避할 수 있다.
  • 第142條(心理 等) ① 審判은 口述心理 또는 書面審理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口述心理를 申請하였을 때에는 書面審理만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外에는 口述心理를 하여야 한다.
② 口述心理는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憂慮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審判場은 第1項에 따라 口述心理로 審判을 할 境遇에는 그 期日 및 場所를 定하고 그 趣旨를 적은 書面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事件에 出席한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審判場은 第1項에 따라 口述心理로 審判을 할 境遇에는 特許審判院長이 指定한 職員에게 忌日마다 心理의 要旨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적은 調書를 作成하게 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調書는 審判長 및 調書를 作成한 職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⑥ 第4項의 調書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53兆·第154條 및 第156條부터 第160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 審判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43兆·第259兆·第299條 및 第367條를 準用한다.
⑧ 審判場은 口述心理 中 審判情 內의 秩序를 維持한다.
  • 第143條(參加) ① 第125條第2項에 따라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心理가 終結될 때까지 그 審判에 參加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參加人은 被參加人이 그 審判의 請求를 取下한 後에도 審判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③ 審判의 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心理가 終結될 때까지 當事者의 어느 한쪽을 補助하기 위하여 그 審判에 參加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參加人은 모든 審判節次를 밟을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3項에 따른 參加人에게 審判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의 原因이 있으면 그 中斷 또는 中止는 被參加人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發生한다.
  • 第144條(參加의 申請 및 決定) ① 審判에 參加하려는 者는 參加申請書를 審判場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審判場은 參加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參加申請書 副本을 當事者 및 다른 參加人에게 送達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參加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審判으로 그 參加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⑤ 第3項에 따른 決定에는 不服할 수 없다.
  • 第145條(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① 審判에서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2編制3張 中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審判官은 過怠料의 決定을 하거나 求人을 命하거나 保證金을 供託하게 하지 못한다.
③ 證據保全申請은 審判請求 前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하고, 審判繼續 中에는 그 事件의 審判場에게 하여야 한다.
④ 特許審判院長은 審判請求 前에 第1項에 따른 證據保全申請이 있으면 證據保全申請에 關與할 審判官을 指定한다.
⑤ 審判場은 第1項에 따라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하였을 때에는 그 結果를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送達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第146條(審判의 進行) 審判場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法定期間 또는 指定期間에 節次를 밟지 아니하거나 第142條第3項에 따른 忌日에 出席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進行할 수 있다.
  • 第147條(職權審理) ① 審判에서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理由에 對하여도 審理할 수 있다. 이 境遇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理由에 對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審判에서는 請求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請求의 趣旨에 對하여는 審理할 수 없다.
  • 第148條(心理·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審判官은 當事者 兩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以上의 審判에 對하여 心理 또는 審決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 第149條(審判請求의 取下) ① 審判請求는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다만, 第134條第1項에 따른 答辯書가 提出된 後에는 相對方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取下를 하였을 때에는 그 審判請求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第150條(審決) ① 審判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審決로써 終結한다.
② 第1項의 審決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審決을 한 審判官은 그 西面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2013.7.30>
1. 審判의 番號
2. 當事者 및 參加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
3. 代理人이 있으면 그 代理人의 聲明 및 住所나 營業所의 所在地(代理人이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인 境遇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및 指定된 辨理士의 聲明)
4. 審判事件의 標示
5. 審決의 注文(第123條의 審判의 境遇에는 通常實施權의 範圍·期間 및 代價를 包含한다)
6. 審決의 理由(청구의 趣旨 및 그 理由의 要旨를 包含한다)
7. 審決年月日
③ 審判場은 事件이 審決을 할 程度로 成熟하였을 때에는 心理의 終結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려야 한다.
④ 審判場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3項에 따라 審理終結을 通知한 後에도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心理를 再開할 수 있다.
⑤ 審決은 第3項에 따른 心理終結通知를 한 날부터 20日 以內에 한다.
⑥ 審判場은 審決 또는 決定이 있으면 그 謄本을 當事者, 參加人 및 審判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第151條(一事不再理) 이 法에 따른 審判의 審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그 事件에 對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事實 및 같은 證據에 依하여 다시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다만, 確定된 審決이 却下審決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52條(訴訟과의 關係) ① 審判場은 審判에서 必要하면 그 審判事件과 關聯되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또는 다른 審判의 審決이 確定되거나 訴訟節次가 完決될 때까지 그 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 法院은 訴訟節次에서 必要하면 디자인에 關한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③ 法院은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關한 訴가 提起된 境遇에는 그 趣旨를 特許審判院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그 訴訟節次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特許審判院長은 第3項에 따른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關한 訴에 對應하여 그 디자인勸에 關한 無效審判 等이 請求된 境遇에는 그 趣旨를 第3項에 該當하는 法院에 通報하여야 한다. 그 審判請求의 却下決定, 審決 또는 청구의 取下가 있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153條(審判費用) ① 第121條第1項 및 第122條에 따른 審判費用의 負擔에 關한 事項은 審判이 審決에 依하여 終結될 때에는 그 審結로써 定하고, 審判이 審決에 依하지 아니하고 終結될 때에는 決定으로써 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判費用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98條부터 第103條까지, 第107條第1項·第2項, 第108條, 第111條, 第112條 및 第116條를 準用한다.
③ 第119條·第120條 또는 第123條의 審判費用은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이 負擔한다.
④ 第3項에 따라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이 負擔하는 費用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02條를 準用한다.
⑤ 審判費用額은 審決 또는 決定이 確定된 後 當事者의 請求를 받아 特許審判院長이 決定한다.
⑥ 審判費用의 範圍·金額·納付 및 審判에서 節次上의 行爲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費用의 支給에 關하여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民事訴訟費用法」 中 該當 規定의 例에 따른다.
⑦ 審判의 代理를 한 辨理士에게 當事者가 支給하였거나 支給할 保守는 特許廳長이 定하는 金額의 範圍에서 審判費用으로 본다. 이 境遇 여러 名의 辨理士가 審判의 代理를 한 境遇라도 1名의 辨理士가 審判代理를 한 것으로 본다.
  • 第154條(審判費用額 또는 代價에 對한 執行權원) 이 法에 따라 特許審判院長이 定한 審判費用額 또는 審判官이 定한 代價에 關하여 確定된 決定은 執行力 있는 執行權원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이 境遇 執行力 있는 正本은 特許審判院 所屬 公務員이 附與한다.
  • 第155條(디자인登錄拒絶決定 等에 對한 審判의 특칙) 第134條第1項·第2項, 第143條 및 第144條는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56條(審査 또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節次의 效力) 審査 또는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節次에서 밟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는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한 審判에서도 그 效力이 있다.
  • 第157條(디자인登錄拒絶決定 等의 取消) ① 審判官은 第119條 또는 第120條에 따른 審判이 請求된 境遇에 그 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決로써 補正却下決定,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審判에서 補正却下決定, 디자인登錄拒絶決定 또는 디자인登錄取消決定을 取消할 境遇에는 審査에 부칠 것이라는 審決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審決에서 取消의 基本이 된 理由는 그 事件에 對하여 審査官을 羈束한다.

第8張 再審 및 訴訟 [ 編輯 ]

  • 第158條(再審의 請求) ① 當事者는 確定된 審決에 對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再審請求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451條 및 第453條를 準用한다.
  • 第159條(四海審決에 對한 不服請求) ① 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利益을 死海(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境遇에는 第3자는 그 確定된 審決에 對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再審請求의 境遇에는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 第160條(再審請求의 期間) ① 當事者는 審決 確定 後 再審事由를 안 날부터 30日 以內에 再審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代理權의 欠을 理由로 再審을 請求하는 境遇에 第1項의 期間은 請求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審決謄本의 送達에 依하여 審決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③ 審決 確定 後 3年이 지나면 再審을 請求할 수 없다.
④ 再審事由가 審決 確定 後에 생겼을 때에는 第3項의 期間은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⑤ 第1項 및 第3項은 該當 審決 以前의 確定心結果 抵觸한다는 理由로 再審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61條(再審에 依하여 回復한 디자인勸의 效力 制限)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디자인勸의 效力은 該當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取得한 物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無效가 된 디자인勸(디자인登錄取消決定에 對한 審判에 依하여 取消가 確定된 디자인勸을 包含한다)이 再審에 依하여 回復된 境遇
2. 디자인勸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에 依하여 그 審結果 相反되는 審決이 確定된 境遇
3.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있었던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再審에 依하여 디자인權이 設定登錄된 境遇
②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의 디자인勸의 效力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行爲에 미치지 아니한다.
1. 該當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에 한 該當 디자인의 善意의 實施
2. 登錄디자인과 關聯된 物品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品을 該當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에 善意로 生産·讓渡·對與·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行爲
  • 第162條(再審에 依하여 回復한 디자인勸에 對한 線使用者의 通常實施權) 第161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該當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에 國內에서 善意로 그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을 準備하고 있는 者는 實施하고 있거나 準備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에 關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第163條(再審에 依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元權利者의 通常實施權) ① 第123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許諾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後 再審에서 이에 相反되는 審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再審請求 登錄 前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을 準備하고 있는 者는 圓筒上實施權의 事業 目的 및 디자인의 範圍에서 그 디자인勸 또는 再審議 審決이 確定된 當時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對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第1項에 따라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디자인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164條(再審에서의 審判規定의 準用) 再審議 節次에 關하여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審判의 節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65條(「民事訴訟法」의 準用) 再審請求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459條第1項을 準用한다.
  • 第166條(審決 等에 對한 소) ① 審決에 對한 訴와 第124條第1項(第164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準用되는 第49條第1項에 따른 却下決定 및 審判請求나 再審請求의 却下決定에 對한 소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소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該當 審判이나 再審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自慢 提起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소는 審決 또는 決定의 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審判場은 住所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交通이 不便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職權으로 第3項의 不變期間에 對하여 附加期間을 定할 수 있다.
⑥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한 소는 審決에 對한 것이 아니면 提起할 수 없다.
⑦ 第150條第2項第5號에 따른 代價의 審決 및 第153條第1項에 따른 審判費用의 審決 또는 決定에 對하여는 獨立하여 第1項에 따른 訴를 提起할 수 없다.
⑧ 第1項에 따른 特許法院의 判決에 對하여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 第167條(被告適格) 第166條第1項에 따른 소는 特許廳長을 被告로 하여 提起하여야 한다. 다만, 第121條第1項, 第122條, 第12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審判 또는 그 再審의 審決에 對한 소는 그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을 被告로 하여 提起하여야 한다.
  • 第168條(소 提起 通知 및 裁判서 正本 送付) ① 法院은 審決에 對한 訴와 第124條第1項(第164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準用되는 第49條第1項에 따른 却下決定에 對한 소 또는 第166條第8項에 따른 上告가 提起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趣旨를 特許審判院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第167條 但書에 따른 訴에 關하여 訴訟節次가 完結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件에 對한 各 審級의 裁判서 正本을 特許審判院長에게 보내야 한다.
  • 第169條(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 ① 法院은 第166條第1項에 따라 소가 提起된 境遇에 그 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判決로써 該當 審決 또는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審判官은 第1項에 따라 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判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다시 審理를 하여 審決 또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判決에서 取消의 基本이 된 理由는 그 事件에 對하여 特許審判院을 羈束한다.
  • 第170條(代價에 關한 不服의 소) ① 第123條第3項에 따른 代價에 對하여 審決·決定을 받은 者가 그 代價에 不服할 때에는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訴訟은 審決·決定의 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第171條(代價에 關한 訴訟의 被告) 第170條에 따른 訴訟에서 第123條第3項에 따른 代價에 對하여는 通常實施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디자인權者를 被告로 하여야 한다.
  • 第172條(辨理士의 報酬와 訴訟費用) 訴訟을 代理한 辨理士의 報酬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0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辯護士"는 "辨理士"로 본다.

第9張 「産業디자인의 國際登錄에 關한 헤이그協定」 에 따른 國際出願 [ 編輯 ]

第1節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 [ 編輯 ]

  • 第173條(國際出願) 「産業디자인의 國際登錄에 關한 헤이그協定」 (1999年 世界知識財産機構에 依하여 제네바 外交會議에서 採擇된 條約을 말하며, 以下 "헤이그協定"이라 한다) 第1條(ⅵ)에 따른 國際登錄(以下 "國際登錄"이라 한다)을 위하여 出願을 하려는 者는 特許廳을 통하여 헤이그協定 第1條(ⅶ)에 따른 國際出願(以下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施行未指定] 第173條
  • 第174條(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야 한다. 2人 以上이 共同으로 出願하는 境遇에는 各自 모두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 國民
2. 大韓民國에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營業所를 말한다)가 있는 者
3. 그 밖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에 거소가 있는 者
[施行未指定] 第174條
  • 第175條(國際出願의 節次) ①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方式에 따라 作成된 國際出願서 및 그 出願에 必要한 書類(헤이그協定의 特定 締約當事者가 要求하는 書類 等을 말한다)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國際出願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거나 添附하여야 한다.
1. 헤이그協定 第1條(ⅶ)에 따른 國際出願의 趣旨
2.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國際出願을 하려는 者가 2人 以上으로서 그 住所가 서로 다르고 代理人이 없는 境遇에는 連絡을 받을 住所를 追加로 적어야 한다.
3. 第174條 各 號에 關한 事項
4. 디자인을 保護받으려는 國家(헤이그協定 第1條(ⅹⅱ )에 따른 政府 間 機構를 包含하며, 以下 "指定國"이라 한다)
5. 圖面(寫眞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6.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및 物品類
7. 헤이그協定 第5條(1)(ⅵ)에 따른 手數料의 納付方法
8. 그 밖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自家 헤이그協定 第5條(5)에 따른 公開延期申請을 하려는 境遇에는 國際出願書에 圖面을 代身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見本을 添附할 수 있다.
④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者는 指定國이 要求하는 境遇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國際出願書에 包含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의 姓名 및 住所
2. 圖面 또는 디자인의 特徵에 對한 說明
3. 디자인勸의 請求範圍
[施行未指定] 第175條
  • 第176條(國際出願서 等 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 國際出願서, 그 出願에 必要한 書類 및 第177條第2項에 따른 書類는 特許廳長에게 到達한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郵便으로 提出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施行未指定] 第176條
  • 第177條(記載事項의 確認 等) ① 特許廳長은 國際出願書가 到達한 날을 國際出願書에 적어 關係 書類와 함께 헤이그協定 第1條(ⅹⅹⅷ)에 따른 國際事務局(以下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國際出願서 寫本을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한 字(以下 이 條에서 "國際出願人"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서의 記載事項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際出願人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補完에 必要한 書類(以下 이 章에서 "代替書類"라 한다)의 提出을 命하여야 한다.
1.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言語로 作成되지 아니한 境遇
2. 國際出願의 趣旨가 明確하게 標示되지 아니한 境遇
3.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한 者의 聲明 또는 名稱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明確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國際出願人을 特定할 수 없는 境遇
4. 國際出願人(代理人이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밟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을 말한다)과 連絡을 하기 위한 住所 等이 明確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境遇
5. 圖面 또는 見本이 없는 境遇
6. 指定國 標示가 없는 境遇
③ 第2項에 따른 提出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期間 內에 代替書類를 提出한 境遇에는 그 代替書類가 特許廳長에게 到達한 날을 國際出願書가 到達한 날로 본다.
[施行未指定] 第177條
  • 第178條(送達料의 納付) ①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者는 特許廳長이 國際出願서 및 出願에 必要한 書類를 國際事務局으로 보내는 데에 必要한 金額(以下 "送達料"라 한다)을 特許廳長에게 내야 한다.
② 送達料, 그 納付方法·納付期間,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③ 特許廳長은 特許廳을 통한 國際出願을 하려는 自家 送達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3項에 따른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된 期間에 送達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該當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施行未指定] 第178條

第2節 國際디자인登錄出願 [ 編輯 ]

  • 第179條(國際디자인登錄出願) ① 헤이그協定 第1條(ⅵ)에 따른 國際登錄으로서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登錄(以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이라 한다)은 이 法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으로 본다.
② 헤이그協定 第10條(2)에 따른 國際登錄일은 이 法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일로 본다.
③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헤이그協定 第1條(ⅷ)에 따른 國際登錄簿(以下 "國際登錄簿"라 한다)에 登載된 國際登錄名義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圖面,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物品類,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의 姓名 및 住所, 디자인의 說明은 이 法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圖面,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物品, 物品類, 디자인을 創作한 사람의 姓名 및 住所, 디자인의 說明으로 본다.
[施行未指定] 第179條
  • 第180條(디자인登錄要件의 特例) 第33條第3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52條, 第56條 또는 第90條第3項에 따라 디자인公報"는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른 國際登錄公報, 第56條 또는 第90條第3項에 따라 디자인公報"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80條
  • 第181條(디자인登錄出願의 特例) ①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이 法을 適用할 때에 國際登錄公開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서의 提出로 본다.
②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이 法을 適用할 때에 國際登錄簿에 登載된 事項과 圖面은 제37조제1항 및 第2項에 따른 디자인登錄出願서의 記載事項과 圖面으로 본다.
③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37條第2項第2號 中 創作內容의 要點 및 같은 條 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81條
  • 第182條(出願日 認定 等의 特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38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82條
  • 第183條(國際登錄의 消滅로 인한 國際디자인登錄出願 또는 國際登錄디자인勸의 取下 等) ① 헤이그協定 第16條(1)(ⅳ)에 따른 抛棄 및 같은 協定 第16條(1)(ⅴ)에 따른 減縮 等 變更事項의 登載에 따라 國際登錄의 全部 또는 一部가 消滅된 境遇에는 그 消滅된 範圍에서 該當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의 全部 또는 一部가 取下된 것으로 보며, 國際登錄디자인勸(國際디자인登錄出願人이 第198條第2項에 따라 國內에서 設定登錄을 받은 디자인勸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全部 또는 一部가 抛棄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른 取下 또는 抛棄의 效力은 國際登錄簿에 該當 國際登錄의 變更事項이 登載된 날부터 發生한다.
[施行未指定] 第183條
  • 第184條(祕密디자인의 特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43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84條
  • 第185條(國際登錄公開의 演技가 申請된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의 閱覽 等) ① 特許廳長은 헤이그協定 第11條에 따라 國際登錄公開의 演技가 申請된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같은 協定 第10條(5)(a)에 따른 祕密寫本의 閱覽請求에 應하여야 한다.
1.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字(以下 이 절에서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인"이라 한다)의 資格에 關한 行政的 또는 司法的 節次의 進行을 目的으로 紛爭 當事者가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閱覽請求를 하는 境遇
2. 國際登錄簿에 登載된 國際登錄名義人의 同意를 받은 者가 閱覽請求를 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祕密寫本을 閱覽한 者는 그 閱覽한 內容을 無斷으로 撮影·複寫 等의 方法으로 取得하거나 알게 된 內容을 漏泄·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行未指定] 第185條
  • 第186條(出願補正의 特例) ① 제48條第1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圖面의 記載事項이나 寫眞 또는 見本"은 "圖面의 記載事項"으로 한다.
②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48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第48條第4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고, "第62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은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른 國際登錄公開가 있은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登錄拒絶決定"으로 한다.
④ 第48條第5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86條
  • 第187條(分割出願의 特例) ① 제50條第1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디자인登錄出願의 一部"는 "第63條에 따른 拒絶理由通知를 받은 境遇에만 디자인登錄出願의 一部"로 한다.
② 第50條第3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48條第4項"은 "第186條第3項"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87條
  • 第188條(條約에 따른 優先圈 主張의 特例) 第51條第4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디자인登錄出願日"은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른 國際登錄公開가 있은 날"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88條
  • 第189條(出願公開의 特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52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89條
  • 第190條(出願公開 效果의 特例) 第53條第1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 "第52條에 따른 出願公開"는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른 國際登錄公開"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및 第6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 "第52條에 따라 出願公開된"은 各各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라 國際登錄公開된"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90條
  • 第191條(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承繼의 特例) ① 제57條第3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디자인登錄出願인 變更申告"는 "國際디자인登錄出願人이 國際事務局에 名義變更申告"로 한다.
②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57條第4項 및 第5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第57條第6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2項 및 第5項"은 "第2項"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91條
  • 第192條(于先審査의 特例) 第61條第1項第1號를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52條에 따른 出願公開"는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른 國際登錄公開"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92條
  • 第193條(拒絶決定의 特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62條第1項第2號 中 第37條第4項에 따라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없는 境遇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93條
  • 第194條(拒絶理由通知의 特例) 第63條第1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는 "國際事務局을 통하여 國際디자인登錄出願人에게"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194條
  • 第195條(職權補正의 特例)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66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95條
  • 第196條(登錄料 및 手數料의 特例) ① 國際登錄디자인勸의 存續期間을 헤이그協定 第17條(2)에 따라 更新하려는 者 또는 國際디자인登錄出願人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物品 및 物品類에 따라 같은 協定 第7條(1)에 따른 標準指定手數料 또는 같은 協定 第7條(2)에 따른 個別指定手數料를 國際事務局에 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標準指定手數料 및 個別指定手數料에 關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③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이나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는 第79條부터 第84條까지 및 第86條(第1項第2號에 따른 無效審判請求에 對한 手數料는 除外한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96條
  • 第197條(登錄料 및 手數料 返還의 特例) 第87條를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같은 條 第1項第3號는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197條
  • 第198條(디자인勸 設定登錄의 特例) ①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第90條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特許廳長은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第65條에 따른 디자인登錄決定이 있는 境遇에는 디자인勸을 設定하기 위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施行未指定] 第198條
  • 第199條(디자인勸 存續期間 等의 特例) ① 國際登錄디자인勸은 第198條第2項에 따라 國內에서 設定登錄된 날부터 發生하여 헤이그協定 第10條(2)에 따른 國際登錄日(以下 "國際登錄日"이라 한다) 後 5年이 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다만, 國際登錄日 後 5年이 되는 날(以下 이 項에서 "國際登錄滿了日"이라 한다) 以後에 登錄決定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國內에서 設定登錄된 境遇에는 設定登錄된 날부터 發生하여 國際登錄滿了日 後 5年이 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國際登錄디자인勸의 存續期間은 헤이그協定 第17條(2)에 따라 5年마다 更新할 수 있다.
[施行未指定] 第199條
  • 第200條(登錄디자인 保護範圍의 特例) 第93條를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該當 國際登錄디자인勸의 保護範圍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1. 第48條에 따른 補正이 없는 境遇: 國際登錄簿에 登載된 事項, 圖面 및 디자인의 說明
2. 第48條에 따른 補正이 있는 境遇: 各各 補正된 디자인登錄出願서의 記載事項, 圖面 및 디자인의 說明
[施行未指定] 第200條
  • 第201條(디자인勸 登錄效力의 特例) ① 國際登錄디자인勸의 移轉, 抛棄에 依한 消滅 또는 存續期間의 更新은 國際登錄簿에 登載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다만, 特許廳長이 國際登錄디자인勸의 移轉이 第96條第1項 但書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違反되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고 國際事務局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98條第1項第1號를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以前(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依한 境遇는 除外한다), 抛棄에 依한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은 "處分의 制限"으로 한다.
③ 第98條第2項을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디자인勸·專用實施權"은 "專用實施權"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201條
  • 第202條(디자인勸 抛棄의 特例) ①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는 第106條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07條를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디자인勸·專用實施權"은 各各 "專用實施權"으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202條
  • 第203條(國際登錄簿 警正의 效力 等) ① 헤이그協定 第1條(ⅷ)에 따른 國際登錄附議 警正(以下 이 條에서 "警正"이라 한다)이 있는 境遇에는 該當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은 警正된 대로 效力을 가진다.
② 警正의 效力은 該當 國際디자인登錄出願의 國際登錄일로 溯及하여 發生한다.
③ 警正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關한 것으로서 該當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登錄與否決定이 있은 後에 通知된 境遇에 그 登錄與否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施行未指定] 第203條
  • 第204條(權利侵害에 對한 禁止請求權 等의 特例) 國際登錄디자인勸에 對하여는 第113條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施行未指定] 第204條
  • 第205條(書類의 閱覽 等의 特例) 第206條第2項을 國際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適用할 때에 "第52條에 따라 出願公開"는 "헤이그協定 第10條(3)에 따라 國際登錄公開"로 한다.
[施行未指定] 第205條

第10張 補則 [ 編輯 ]

  • 第206條(書類의 閱覽 等) ① 디자인登錄出願 또는 審判 等에 關한 證明,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發給, 디자인登錄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가 必要한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出願公開되지 아니하고 디자인勸의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登錄出願에 關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憂慮가 있는 것은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207條(디자인登錄出願·審査·審判 等에 關한 書類의 搬出 및 公開禁止) ① 디자인登錄出願,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再審에 關한 書類 또는 디자인登錄原簿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外部로 搬出할 수 없다.
1. 第5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先行디자인의 調査 等을 위하여 디자인登錄出願 또는 審査에 關한 書類를 搬出하는 境遇
2. 第208條第2項에 따른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의 委託을 위하여 디자인登錄出願,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再審에 關한 書類나 디자인登錄原簿를 搬出하는 境遇
3. 「電子政府法」 第32條第2項에 따른 온라인 遠隔勤務를 위하여 디자인登錄出願,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再審에 關한 書類나 디자인登錄原簿를 搬出하는 境遇
② 디자인登錄出願,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또는 再審으로 繼續 中인 事件의 內容이나 디자인登錄與否決定·審決 또는 決定의 內容에 關하여는 感情·證言하거나 質疑에 應答할 수 없다.
  • 第208條(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의 代行) ① 特許廳長은 디자인에 關한 節次를 效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디자인登錄出願, 審査,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 審判, 再審에 關한 書類 또는 디자인登錄原簿를 電算情報處理組織과 電算情報處理組織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電子化하는 業務 또는 이와 類似한 業務(以下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를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施設 및 人力을 갖춘 法人에 委託하여 遂行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를 委託받은 者(以下 "디자인文書 電子化機關"이라 한다)의 任職員 또는 任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은 職務上 알게 된 디자인登錄出願 中의 디자인에 關하여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特許廳長은 第30條第1項에 따른 電子文書로 提出되지 아니한 디자인登錄出願서, 그 밖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第1項에 따라 電子化하고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使用하는 電算情報處理組織의 파일에 收錄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라 파일에 收錄된 內容은 該當 書類에 적힌 內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의 遂行方法, 그 밖에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⑦ 特許廳長은 디자인文書 電子化機關이 第2項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施設 및 人力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에는 是正을 命할 수 있으며, 디자인文書 電子化機關이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에는 디자인文書 電子化業務의 委託을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第209條(書類의 送達) 이 法에 規定된 書類의 送達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0條(公示送達) ① 送達을 받을 者의 住所나 營業所가 不分明하여 送達할 수 없을 때에는 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公示送達은 書類를 送達받을 者에게 어느 때라도 交付한다는 뜻을 디자인公報에 揭載함으로써 한다.
③ 最初의 公示送達은 디자인公報에 揭載한 날부터 2週日이 지나면 그 效力이 發生한다. 다만, 같은 當事者에 對한 以後의 公示送達은 디자인公報에 揭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 第211條(在外者에 對한 送達) ① 在外者로서 디자인管理人이 있으면 그 在外者에게 送達할 書類는 디자인管理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在外者로서 디자인管理人이 없으면 그 在外者에게 送達할 書類는 航空登記郵便으로 發送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書類를 航空登記郵便으로 發送한 境遇에는 그 發送을 한 날에 送達된 것으로 본다.
  • 第212條(디자인公報) ① 特許廳長은 디자인公報를 發行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公報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的 媒體로 發行할 수 있다.
③ 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디자인公報를 發行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網을 活用하여 디자인公報의 發行事實·主要目錄 및 公示送達에 關한 事項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公報에 揭載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3條(書類의 提出 等) 特許廳長 또는 審査官은 當事者에게 審判 또는 再審에 關한 節次 外의 節次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書類, 그 밖의 物件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 第214條(디자인登錄標示) 디자인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디자인에 關한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勇氣나 包裝 等에 디자인登錄의 表示를 할 수 있다.
  • 第215條(虛僞標示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 디자인登錄出願 中이 아닌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勇氣나 包裝에 디자인登錄標示 또는 디자인登錄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行爲
2. 第1號의 表示를 한 것을 讓渡·對與 또는 展示하는 行爲
3. 디자인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 디자인登錄出願 中이 아닌 物品을 生産·使用·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物品이 디자인登錄 또는 디자인登錄出願된 것으로 標示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行爲
  • 第216條(不服의 制限) ① 補正却下決定, 디자인登錄與否決定, 디자인登錄取消決定, 審決, 審判請求나 再審請求의 却下決定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에 따른 不服을 할 수 없으며, 이 法에 따라 不服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 處分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에 따른 不服을 할 수 없다.
② 第1項에 따른 處分 外의 處分에 對한 不服에 對하여는 「行政審判法」 또는 「行政訴訟法」 에 따른다.
  • 第217條(祕密維持命令) ① 法院은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에 關한 訴訟에서 當事者가 保有한 營業祕密(「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祕密保護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營業祕密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由를 모두 昭明한 境遇에는 그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다른 當事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 當事者를 위하여 訴訟을 代理하는 者, 그 밖에 그 訴訟으로 인하여 營業祕密을 알게 된 者에게 그 營業祕密을 그 訴訟의 繼續的인 遂行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거나 그 營業祕密에 관계된 이 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者 外의 者에게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申請 時點까지 다른 當事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 當事者를 위하여 訴訟을 代理하는 者, 그 밖에 그 訴訟으로 인하여 營業祕密을 알게 된 者가 제1호에 規定된 準備書面의 閱覽이나 證據 調査 外의 方法으로 그 營業祕密을 이미 取得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提出하였거나 提出하여야 할 準備書面 또는 이미 調査하였거나 調査하여야 할 證據에 營業祕密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
2. 第1號의 營業祕密이 그 訴訟 遂行 外의 目的으로 使用되거나 公開되면 當事者의 營業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어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營業祕密의 使用 또는 公開를 制限할 必要가 있다는 것
② 第1項에 따른 命令(以下 "祕密維持命令"이라 한다)의 申請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祕密維持命令을 받을 者
2. 祕密維持命令의 對象이 될 營業祕密을 特定하기에 充分한 事實
3. 第1項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事實
③ 法院은 祕密維持命令이 決定된 境遇에는 그 決定書를 祕密維持命令을 받은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 祕密維持命令은 第3項의 決定書가 祕密維持命令을 받은 者에게 送達된 때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⑤ 祕密維持命令의 申請을 棄却 또는 却下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第218條(祕密維持命令의 取消) ① 祕密維持命令을 申請한 者 또는 祕密維持命令을 받은 者는 第217條第1項에 따른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訴訟記錄을 保管하고 있는 法院(訴訟記錄을 保管하고 있는 法院이 없는 境遇에는 祕密維持命令을 내린 法院)에 祕密維持命令의 取消를 申請할 수 있다.
② 法院은 祕密維持命令의 取消 申請에 對한 裁判이 있는 境遇에는 그 決定書를 그 申請을 한 者 및 相對方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③ 祕密維持命令의 取消 申請에 對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祕密維持命令을 取消하는 裁判은 確定되어야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⑤ 祕密維持命令을 取消하는 裁判을 한 法院은 祕密維持命令의 取消 申請을 한 字 또는 相對方 外에 該當 營業祕密에 關한 祕密維持命令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者에게 卽時 祕密維持命令의 取消 裁判을 한 事實을 알려야 한다.
  • 第219條(訴訟記錄 閱覽 等의 請求 通知 等) ① 祕密維持命令이 내려진 訴訟(모든 祕密維持命令이 取消된 訴訟은 除外한다)에 關한 訴訟記錄에 對하여 「民事訴訟法」 第163條第1項의 決定이 있었던 境遇에 當事者가 같은 項에서 規定하는 祕密 記載 部分의 閱覽 等의 請求를 하였으나 그 請求節次를 該當 訴訟에서 祕密維持命令을 받지 아니한 者가 밟았을 때에는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步(以下 이 條에서 "法院事務官等"이라 한다)는 「民事訴訟法」 第163條第1項의 申請을 한 當事者(그 閱覽 等의 請求를 한 者는 除外한다. 以下 第3項에서 같다)에게 그 請求 直後에 그 閱覽 等의 請求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院事務官等은 第1項의 請求가 있었던 날부터 2週日이 지날 때까지(그 請求節次를 밟은 者에 對한 祕密維持命令申請이 그 期間 內에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申請에 對한 裁判이 確定되는 時點까지) 그 請求節次를 밟은 者에게 제1항의 祕密 記載 部分의 閱覽 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2項은 第1項의 閱覽 等의 請求를 한 者에게 제1항의 祕密 記載 部分의 閱覽 等을 하게 하는 것에 對하여 「民事訴訟法」 第163條第1項의 申請을 한 當事者 모두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11張 罰則 [ 編輯 ]

  • 第220條(侵害罪) ① 디자인勸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없으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221條(僞證罪) ① 이 法에 따라 宣誓한 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對하여 거짓의 陳述·感情 또는 通譯을 한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罪를 犯한 者가 그 事件의 디자인登錄與否決定,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前에 自首한 境遇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 第222條(虛僞標示의 罪) 第215條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3條(거짓行爲의 罪)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行爲로써 디자인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4條(祕密維持命令違反罪) ① 國內外에서 正當한 事由 없이 第217條第1項에 따른 祕密維持命令을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는 祕密維持命令을 申請한 者의 告訴가 없으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225條(祕密漏泄罪 等) ①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 職員이나 그 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이 디자인登錄出願 中인 디자인(헤이그協定 第11條에 따라 演技 申請된 國際디자인登錄出願 中인 디자인을 包含한다)에 關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 職員이나 그 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祕密디자인에 關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한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43條第4項에 따라 祕密디자인을 閱覽한 者(第43條第4項第4號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한다)가 같은 條 第5項을 違反하여 閱覽한 內容을 無斷으로 撮影·複寫 等의 方法으로 取得하거나 알게 된 內容을 漏泄하는 境遇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④ 第185條第1項에 따라 祕密寫本을 閱覽한 者가 같은 條 第2項을 違反하여 閱覽한 內容을 無斷으로 撮影·複寫 等의 方法으로 取得하거나 알게 된 內容을 漏泄·盜用하는 境遇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6條(專門機關 等의 任職員에 對한 公務員 議題) 第59條第1項에 따른 專門機關 또는 第208條에 따른 디자인文書 電子化機關의 任職員이나 任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適用할 때에 特許廳 職員 또는 그 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 第22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20條第1項, 第222條 또는 第223條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罰金刑을, 그 個人에게는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20條第1項의 境遇: 3億원 以下의 罰金
2. 第222條 또는 第223條의 境遇: 6千萬원 以下의 罰金
  • 第228條(沒收 等) ① 제220條第1項에 該當하는 侵害行爲를 造成한 物件 또는 그 侵害行爲로부터 생긴 物件은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被害者에게 交付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② 被害者는 第1項에 따른 物件을 받은 境遇에는 그 物件의 價額을 超過하는 損害額에 對하여만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第229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45條에 따라 準用되는 「民事訴訟法」 第299條第2項 및 第367條에 따라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對하여 거짓 陳述을 한 字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關하여 書類나 그 밖의 物件 提出 또는 齊詩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正當한 理由 없이 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出席要求된 사람으로서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感情 또는 通譯을 拒否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848號, 2013.5.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11條는 2013年 7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第205條까지)의 改正規定은 헤이그協定이 大韓民國에 對하여 그 效力을 發生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 後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부터 適用한다.
第3條(擴大된 選出원의 例外에 關한 適用례) 第33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부터 適用한다.
第4條(關聯디자인 登錄出願에 關한 適用례) ① 제3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의 登錄디자인 또는 디자인登錄出願과만 類似한 디자인으로서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關聯디자인으로 디자인登錄出願된 것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② 第3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專用實施權이 設定된 디자인勸의 디자인科만 類似한 디자인으로서 이 法 施行 後 關聯디자인으로 디자인登錄出願된 것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5條(審判請求에 따른 補正에 關한 適用례) 第48條第4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出願된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 이 法 施行 後에 디자인登錄拒絶決定을 받은 것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6條(復讐디자인登錄出願의 補正却下 決定에 따른 審査中止에 關한 適用례) 第49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出願된 復讐디자인登錄出願으로서 이 法 施行 後 그 一部 디자인에 對하여 補正却下 決定을 한 것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7條(職權補正에 關한 適用례) 第6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出願된 디자인登錄出願으로서 이 法 施行 後에 디자인登錄決定을 하는 때에도 適用한다.
第8條(復讐디자인에 對한 디자인一部審査登錄 異議申請에 關한 適用례) 第6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부터 適用한다.
第9條(登錄料의 追加納付 및 返還 等에 關한 適用례) 第84條第1項 및 第87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된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한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디자인勸의 存續期間에 關한 適用례) 第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되어 디자인登錄된 디자인勸부터 適用한다.
第11條(復讐登錄디자인의 抛棄에 關한 適用례) 第10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複數디자인登錄된 디자인勸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施行日:2013.7.1] 第11條
第12條(디자인登錄無效審判에 關한 適用례) 第12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부터 適用한다.
第13條(權利範圍 確認審判에 關한 適用례) 第1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부터 適用한다.
第14條(禁治産者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被成年後見人 및 被限定後見人에는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者를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第15條(類似디자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類似디자인으로 登錄出願되거나 登錄된 디자인에 對하여는 關聯디자인에 關한 第35條, 第37條, 第49條, 第54條, 第62條, 第91條, 第92條, 第96條, 第97條 및 第121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6條(終戰 法律의 改正에 따른 抛棄·拒絶決定된 出願의 選出원 不人情에 關한 經過措置) 2007年 7月 1日 前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後 그 出願을 抛棄하거나 그 出願에 對하여 拒絶決定 또는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되는 것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法律 第8187號 디자인保護法 一部改正法律로 改正되기 前의 法 第16條第3項을 말한다)에 따른다.
第17條(終戰 法律의 改正에 따른 拒絶決定된 出願의 디자인公報 揭載에 關한 經過措置) 2007年 7月 1日 前에 디자인登錄出願을 한 後 그 出願에 對하여 拒絶決定 또는 拒絶한다는 趣旨의 審決이 確定되는 것에 對하여는 法律 第8187號 디자인保護法 一部改正法律 第23條의6(이 法 第56條의 改正規定에 該當한다)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8條(終戰 法律의 改正에 따른 選出院에 따른 通常實施權에 關한 經過措置) 2007年 7月 1日 前에 出願한 디자인登錄出願에 對하여는 選出院에 따른 通常實施權의 要件을 갖춘 境遇라도 法律 第8187號 디자인保護法 一部改正法律 第50條의2(이 法 第101條의 改正規定에 該當한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法院組織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4제1호 및 第54條의2제2항 中 "디자인保護法 第75條"를 "「디자인保護法」 第166條"로 한다.
實用新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2項 中 "「디자인保護法」 第61條"를 "「디자인保護法」 第112條"로 한다.
特許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3項 中 "「디자인保護法」 第45條 및 第52條第3項"을 "「디자인保護法」 第95條 및 第103條第3項"으로 한다.
第102條第4項 中 "「디자인保護法」 第70條"를 "「디자인保護法」 第123條"로 한다.
第105條第2項 中 "디자인保護法 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第118條第1項"을 "「디자인保護法」 第104條第1項"으로 한다.
第2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디자인保護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10條第5項은 201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法律 第11848號 디자인保護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2號, 第68條第2項第2號, 第74條第1項第3號, 第126條第1項第2號, 第127條第1項第2號 및 第150條第2項第3號 中 "特許法人"을 各各 "特許法人·特許法人(有閑)"으로 한다.
⑥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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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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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