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立記念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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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記念館法
法律 第1063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5.19
一部改正: 2011.5.19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獨立記念館을 設立하여 外侵(外侵)을 克服(克服)하고 民族의 自主와 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 國難 克服史와 國家 發展社에 關한 資料를 蒐集·保存·展示·調査·硏究함으로써 民族文化의 正體性을 確立하고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북돋우며 올바른 國家觀을 定立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2條(法人格) 獨立記念館은 法人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3條(設立) 獨立記念館은 주된 事務所가 있는 곳을 管轄하는 法院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全文改正 2009.1.7.]
  • 第4條(事務所) 獨立記念館의 주된 事務所를 둘 場所는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5條(精管) ① 獨立記念館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를 둘 場所
4.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5. 組織에 關한 事項
6. 任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8. 資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0. 工高에 關한 事項
② 獨立記念館의 定款을 變更하려면 國家報勳處長의 認可(認可)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6條(業務) ① 獨立記念館은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獨立記念館 資料의 蒐集·保存·管理 및 展示
2. 獨立記念館 資料의 調査·硏究
3.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북돋우고 올바른 國家觀을 定立하기 위한 國民敎育
4. 獨立記念館 資料에 關한 弘報와 이에 關한 各種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5. 獨立記念館 施設의 管理 및 擴充
6. 獨立記念館의 運營財源 調達을 위한 事業
7. 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業務에 딸린 業務
②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에서 "獨立記念館 資料"란 우리 民族의 國難 克服史와 國家 發展史를 證明하기 위하여 獨立記念館이 蒐集·保存·管理·展示하는 資料로서 學問的·歷史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7條(任員) ① 獨立記念館에는 任員으로서 館長 1名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理事와 監査 1名을 둔다.
② 館長은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9條 에 따라 獨立記念館에 두는 任員推薦委員會(以下 "任員推薦委員會"라 한다)가 複數로 推薦한 사람 中에서 國家報勳處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館長을 除外한 理事는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 國家有功者 等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光復會의 會長
2. 國家報勳處의 報勳 선양을 擔當하는 局長
3. 國會議長이 指名하는 國會議員 4名
4.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여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8條 에 따른 公共機關運營委員會(以下 "公共機關運營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친 사람 中에서 國家報勳處長이 임명하는 사람 8名 以內
④ 監査는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여 公共機關運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사람 中에서 企劃財政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⑤ 館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8條(任員의 任期) 館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理事 및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各 1年 單位로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第7條 第3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再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9條(任員의 職務) ① 館長은 獨立記念館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② 館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任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理事會 會議에 부쳐진 事項을 審議한다.
④ 監査는 獨立記念館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10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獨立記念館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2.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2條 第1項, 第35條 第2項·第3項, 第36條 第2項 또는 第48條 第6項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任員이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거나 任命 當時 그에 該當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當然히 退職한다.
③ 第2項에 따라 退職한 任員이 退職 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11條(理事會) ① 獨立記念館의 業務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獨立記念館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議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의 議長은 館長이 되고, 理事會議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非常任理事 中에서 號線韓 選任非常任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理事會의 會議는 理事會議長의 要求나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로 召集하고, 理事會議長이 그 會議를 主宰한다.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7.]
  • 第12條(事務處) ① 獨立記念館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獨立記念館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12條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史에 關한 資料調査와 硏究 및 學術活動을 하기 위하여 獨立記念館에 韓國獨立運動史硏究所(以下 "硏究所"라 한다)를 둔다.
② 硏究所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5.19.]
  • 第13條(補助金 및 出捐)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에서 獨立記念館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個人·法人 또는 團體는 獨立記念館의 業務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獨立記念館에 돈이나 그 밖의 財産을 出演하거나 寄附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7.]
  • 第14條(국·公有財産의 無償讓與 等)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獨立記念館 施設의 設置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 國有財産法 」 또는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國有財産이나 共有財産을 獨立記念館에 無償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管理를 맡길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7.]
  • 第15條(觀覽料 및 利用料) ① 獨立記念館의 觀覽料는 無料로 한다.
② 獨立記念館은 資料나 施設의 利用料를 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7.]
  • 第16條(會計年度) 獨立記念館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1.7.]
  • 第17條(借入金) 獨立記念館이 長期 借入을 하려면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18條(豫算의 編成 等) ① 館長은 會計年度마다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6條 에 따라 設定한 經營目標와 같은 法 第50條 에 따라 通報된 經營指針에 따라 다음 會計年度의 豫算案을 編成하고, 다음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前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받아 豫算을 確定하여야 한다. 豫算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館長은 第1項에 따라 豫算이 確定되면 遲滯 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會計年度의 豫算에 따른 運營計劃을 樹立하고 그 運營計劃을 豫算이 確定된 後 2個月 以內에 國家報勳處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豫算이 變更되어 運營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9.1.7.]
  • 第19條(決算書의 提出) ① 獨立記念館은 會計年度가 終了되면 遲滯 없이 그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作成하고, 監査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認會計士나 「 公認會計士法 第23條 에 따라 設立된 會計法人(以下 "會計法人"이라 한다)을 選定하여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獨立記念館은 每 會計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第1項에 따른 決算書에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國家報勳處長에게 提出하고, 그 承認을 받아 決算을 確定하여야 한다.
1. 財務諸表(公認會計士나 會計法人의 監査意見書를 包含한다)와 그 附屬書類
2. 그 밖에 決算의 內容을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書類
[全文改正 2009.1.7.]
  • 第20條(資料提供의 要請) ① 獨立記念館은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敎育機關, 硏究團體 또는 그 밖의 關係人에 對하여 資料의 閱覽·複寫·對與 또는 委託展示 等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協調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7.]
  • 第21條(地圖·監督) ① 國家報勳處長은 第6條 第1項의 業務에 對하여 獨立記念館을 指導·監督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獨立記念館에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에게 獨立記念館의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도록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7.]
  • 第21條의2(주변경관의 保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條例로 定하는 範圍 안에 있는 獨立記念館 周邊地域에 建築許可를 하려면 周邊景觀 保存을 위하여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7.]
[全文改正 2009.1.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820號, 1986.5.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財團法人 獨立記念館建立推進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 以內에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定款을 作成하여 문화공보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定款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3條의 規定에 依한 記念館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記念館의 設立登記를 마친 때에는 遲滯없이 館長에게 委員會의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引繼를 한 때에는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3條 (權利·義務 및 財産의 承繼) 記念館은 設立登記일에 委員會가 가진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을 包括承繼한다.
第4條 (任員의 任期起算일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後 最初로 任命된 任員에 對한 任期의 起算日은 記念館의 設立登記일로 한다.
第5條 (業務計劃서 等의 提出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日이 屬하는 會計年度의 業務計劃서 및 豫算서의 提出은 第1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記念館의 設立登記일로부터 2月 以內에 문화공보부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일은 그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문화공보부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17>省略
<18>獨立記念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乃至 第4項, 第17條 乃至 第19條 및 第21朝中 "문화공보부長官"을 各各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19> 乃至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1>省略
<32>獨立記念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乃至 第4項, 第17條 乃至 第19條 및 第21朝中 "文化部長官"을 各各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33> 乃至 <35>省略
第4條 乃至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128號, 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感謝의 任期에 關한 適用례)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當時 在任中인 監査부터 이를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6903號, 2003.5.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監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監査는 제7조제5항의 改正規定에 依한 監査로 任命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監査의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 附則 <法律 第7495號, 2005.5.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8536號, 2007.7.19.>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9343號, 2009.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630號, 2011.5.1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定款에 따라 設立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法에 따라 設立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獨立記念館法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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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