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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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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 第1條(目的) 이 法은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事項을 마련함으로써 自然親和的인 都市環境을 造成하고, 都市民의 農業에 對한 理解를 높여 都市와 農村이 함께 發展하는 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都市農業"이란 都市地域에 있는 土地, 建築物 또는 다양한 生活空間을 活用하여 農作物을 耕作 또는 再拜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말한다.
2. "都市地域"이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條에 따른 都市地域 및 管理地域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을 말한다.
3. "都市農業人"이란 都市農業을 直接 하는 사람 또는 都市農業에 關聯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 等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을 위한 土地·空間의 確保와 基盤 造成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고, 都市農業의 活性化에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都市農業人은 環境親和的인 農法을 使用함으로써 安全한 農産物을 生産하도록 힘써야 하고, 都市農業에 使用되거나 利用된 農資材 等을 安全하게 管理 또는 處理함으로써 生活環境이 汚染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都市農業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따른다.
  • 第5條(綜合計劃의 樹立)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5年마다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을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都市農業의 現況과 展望
2.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 方向 및 目標
3.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을 위한 中長期 投資計劃
4. 都市農業 關聯 敎育訓鍊과 專門人力의 育成 方案
5. 都市農業 關聯 硏究와 技術開發 및 普及 方案
6. 都市農業의 弘報 및 情報化 促進 方案
7. 그 밖에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면 제7조에 따른 都市農業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樹立하거나 變更한 綜合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出을 要求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6條(施行計劃의 樹立·施行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綜合計劃에 따라 每年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市·道知事는 다음 年度의 施行計劃과 前年度의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每年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施行計劃의 樹立과 施行 및 推進實績의 評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都市農業委員會) ①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所屬으로 都市農業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3.3.23>
1. 綜合計劃의 樹立 및 變更
2. 第6條第2項에 따른 施行計劃의 推進實績 評價
3. 第12條에 따른 都市農業 關聯 硏究 및 技術開發
4. 第20條에 따른 都市農業綜合情報시스템의 構築 및 運營
5. 그 밖에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事項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되며,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3.3.23>
③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委囑하거나 임명한다. <改正 2013.3.23>
1. 都市農業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하다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認定하는 사람
2. 都市農業과 關聯이 있는 業務를 擔當하는 安全行政府, 農林畜産食品部, 環境部, 國土交通部, 農村振興廳, 山林廳 所屬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 各 1名
④ 그 밖에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都市農業의 類型 等) ① 都市農業은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하되 類型別 細部 分類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1. 住宅活用形 都市農業: 住宅·共同住宅 等 建築物의 內部·外部, 欄干, 屋上 等을 活用하거나 住宅·共同住宅 等 建築物에 隣接한 土地를 活用한 都市農業
2. 近隣生活卷 都市農業: 住宅·共同住宅 周邊의 近隣生活圈에 位置한 土地 等을 活用한 都市農業
3. 都心型 都市農業: 都心에 있는 高層 建物의 內部·外部, 屋上 等을 活用하거나 都心에 있는 高層 建物에 隣接한 土地를 活用한 都市農業
4. 農莊型·公園型 都市農業: 第14條의 共營都市農業農場이나 第17條의 民營都市農業農場 또는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都市公園을 活用한 都市農業
5. 學校敎育型 都市農業: 學生들의 學習과 體驗을 目的으로 學校의 土地나 建築物 等을 活用한 都市農業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을 育成 및 支援하는 境遇에 第1項에 따른 都市農業의 類型別 特性에 맞도록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9條(實態調査)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綜合計劃, 施行計劃 및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必要한 施策을 效率的으로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都市農業의 現況 等에 關한 實態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의 範圍와 方法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都市農業支援센터의 設置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都市農業人에게 必要한 支援과 敎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支援과 敎育訓鍊을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는 都市農業支援센터를 設置하여 運營하거나 適切한 施設과 人力을 갖춘 機關 또는 團體를 都市農業支援센터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都市農業의 公益機能 等에 關한 敎育과 弘報
2. 都市農業 關聯 體驗 및 實習 프로그램의 設置와 運營
3. 都市農業 關聯 農業技術의 敎育과 普及
4. 都市農業 關聯 텃밭勇氣(箱子, 비닐, 花盆 等을 利用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植物을 栽培할 수 있는 勇氣를 말한다. 以下 같다)·종자·농자재 等의 普及과 支援
5. 그 밖에 都市農業 關聯 敎育訓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에 따라 指定된 都市農業支援센터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第2項 各 號의 事業遂行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따라 指定된 都市農業支援센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을 取消하거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指定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第2項 各 號에 따른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遲延한 境遇
4.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第2項에 따른 事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 第11條(專門人力의 養成)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都市農業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村振興廳, 「農村振興法」 第3條에 따른 地方農村振興機關,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大學, 都市農業에 關한 硏究活動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硏究所나 機關 또는 團體를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人力 養成機關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專門人力 養成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人力 養成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을 取消하거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指定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專門人力 養成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遲延한 境遇
4.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專門人力 養成業務를 하지 아니한 境遇
  • 第12條(硏究 및 技術開發)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都市農業 關聯 硏究의 活性化와 技術 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都市農業 關聯 硏究 및 技術에 關한 需要調査
2. 都市農業 關聯 硏究 및 技術開發
3. 都市農業 關聯 硏究成果 및 開發된 技術의 普及·交流 및 協力
4. 그 밖에 都市農業 關聯 硏究 및 技術開發에 必要한 事項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都市農業 關聯 硏究를 하거나 技術을 開發하는 者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硏究 및 技術開發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13條(都市農業共同體의 登錄 및 支援 等) ① 都市農業人들은 都市農業을 함께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團體(以下 "都市農業共同體"라 한다)를 構成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에서 都市農業共同體의 都市農業에 들어가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支援을 받으려는 都市農業共同體는 代表者를 選定하여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登錄의 基準과 節次 및 方法 等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4條(共營都市農業農場의 開設)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都市農業의 活性化와 都市農業 空間의 確保를 위하여 都市地域에 位置한 公有地 中에서 都市農業에 적합한 土地를 選定하여 共營都市農業農場을 開設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公營都市農業農場을 開設하려는 境遇 市·道知事는 미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市場·郡守·區廳長은 미리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第2項에 따라 共營都市農業農場의 開設承認을 받으려면 共營都市農業農場 開設承認申請書에 業務規定과 運營管理計劃書를 添附하여 第2項에 따른 承認權者(以下 "開設承認權者"라 한다)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業務規定을 變更하려면 미리 開設承認權者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은 承認 없이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共營都市農業農場을 閉鎖하려면 閉鎖 豫定日 3個月 前까지 開設承認權者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⑥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承認의 基準 및 節次 等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5條(共營都市農業農場 隣接地域 土地의 買收·交換)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共營都市農業農場을 開設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共營都市農業農場 隣接 土地 所有者와 契約에 따라 隣接 土地를 豫算의 範圍에서 買收하거나 公有地와 交換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土地 買收나 交換의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을 準用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土地를 買收 또는 交換하려는 境遇 買收 또는 交換의 價格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算定된 價格으로 한다.
  • 第16條(共營都市農業農場 土地의 賃貸)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都市農業人의 申請을 받아 都市農業人에게 共營都市農業農場의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共營都市農業農場의 土地를 賃貸받은 都市農業人은 그 土地를 都市農業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거나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共營都市農業農場의 土地를 賃貸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賃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申請 및 賃貸의 要件과 期間 및 節次와 方法 等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7條(民營都市農業農場의 開設 等)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者는 民營都市農業農場을 開設하여 運營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에서 民營都市農業農場의 開設과 運營에 들어가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支援을 받으려는 民營都市農業農場은 位置와 面積, 業務規定 및 運營管理計劃書를 添附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登錄의 基準과 節次 및 方法 等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8條(交流 및 協力 施策의 樹立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의 底邊 擴大 및 活性化를 위하여 都市農業人 사이 또는 都市農業人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呼價목에 따른 農業人 사이의 交流 및 協力을 위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을 통하여 都市와 農村이 함께 發展할 수 있도록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16號다목에 따른 週末農園事業과 連繫를 强化하는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幼兒敎育法」 第2條와 「初·中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는 都市農業 關聯 敎育 및 實習·體驗 活動이 「食生活敎育支援法」 第26條에 따른 食生活 敎育과 連繫하여 推進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의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都市農業 關聯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와 國際共同硏究 等의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 第19條(博覽會 等의 開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農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都市農業 博覽會 또는 都市農業 關聯 生活競進大會 等을 開催할 수 있다.
  • 第20條(都市農業綜合情報시스템의 構築과 運營)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都市農業의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育成 및 支援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都市農業綜合情報시스템을 構築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共營都市農業農場, 民營都市農業農場 等의 賃貸 情報 및 賃借 申請
2. 都市農業 關聯 텃밭勇氣·農資材 等의 提供·交換·廢棄·回收 等에 關한 情報
3. 都市農業 關聯 敎育訓鍊에 關한 情報 및 申請
4. 都市農業 關聯 技術에 關한 情報
5. 그 밖에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都市農業의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育成·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都市農業綜合情報시스템의 構築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21條(農資材 等의 管理 및 處理 基準)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親環境的인 都市農業을 促進하고 生活環境의 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都市農業 關聯 農資材 等의 安全한 管理 및 處理에 關한 基準(以下 "管理·處理 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都市農業人은 管理·處理 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都市農業人이 管理·處理 基準을 違反하여 周邊 環境을 오염시켰다고 認定하는 境遇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라 是正命令을 받은 者는 是正命令에 따른 措置를 하여야 하며 是正措置의 結果를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2條(聽聞)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0條第4項에 따라 都市農業支援센터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專門人力 養成機關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業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都市農業과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24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6條第2項을 違反하여 共營都市農業農場을 都市農業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거나 利用한 사람
2. 第21條第3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違反한 사람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附則 [ 編輯 ]

  • 附則 < 第11096號, 2011.11.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特別自治市와 特別自治市長에 關한 部分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91>까지 省略
(292)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같은 條 第4項, 같은 條 第5項 傳單,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5號,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1號, 第9條第1項, 第1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1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14條第2項, 第2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5號, 第21條第1項·第3項·第4項, 第22條, 第23條第1項·第3項 및 第24條第2項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3項第2號 中 "行政安全部"를 "安全行政府"로, "農林水産食品部"를 "農林畜産食品部"로, "國土海洋部"를 "國土交通部"로 한다.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1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3條第4項, 第14條第4項 端緖, 같은 條 第6項, 第16條第4項, 第17條第4項 및 第20條第2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29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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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