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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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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船法
法律 第944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8. 7.
一部改正: 2009. 2. 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9. 2. 6.>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導船士免許(導船士免許)와 導船區(導船區)에서의 道詵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導船區에서 船舶 運航의 安全을 圖謀하고 港灣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道詵"이란 導船區에서 導船士가 船舶에 乘船하여 그 船舶을 安全한 水路로 案內하는 것을 말한다.
2. "導船士"란 一定한 導船區에서 導線業務를 할 수 있는 導船士免許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導線修習生"이란 제15조에 따른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에 合格한 後 一定한 導船區에 配置되어 道詵에 關한 實務收拾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條 (適用 範圍) 이 法 中 船長에 關한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사람에게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9. 2. 6.]

第2張 導船士免許 等 <改正 2009. 2. 6.> [ 編輯 ]

  • 第4條 (導船士免許) ① 導船士가 되려는 사람은 國土海洋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免許는 1種과 2種으로 區分하여 第17條에 따른 導船區別로 한다.
③ 導船士免許의 基準과 種類에 따라 導船할 수 있는 船舶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國土海洋部長官은 導船士免許를 하면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導船士免許 原簿(原簿)에 登錄하고 導船士免許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⑤ 導船士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免許證을 재발급받거나 變更事項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1. 免許證을 잃어버린 境遇
2.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境遇
3. 免許證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9. 2. 6.]
  • 第5條 (免許의 要件)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導船士免許를 한다.
1. 총톤수 6千톤 以上인 船舶의 船長으로 5年 以上 乘務韓 經歷이 있을 것
2. 第15條에 따른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에 合格하고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導線業務를 하려는 導船區에서 導線收拾生으로서 實務收拾을 하였을 것
3. 第15條에 따른 導船士 試驗에 合格하였을 것
4. 第8條第1項에 따른 身體檢査에 合格하였을 것
[全文改正 2009. 2. 6.]
  • 第6條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導船士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사람으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 以上의 實刑(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船舶職員法」 第9條第1項에 따라 海技士免許가 取消된 사람 또는 船長의 職務 遂行과 關聯하여 두 番 以上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끝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第9條第1項에 따라 導船士免許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全文改正 2009. 2. 6.]
  • 第7條 (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道詵業務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8條 (身體檢査) ① 導船士가 되려는 사람은 最初 身體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 導船士는 제4조제4항에 따라 導船士免許證을 發給받은 날부터 2年이 지날 때마다 그 2年이 되는 날의 前後 3個月 以內에 定期 身體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身體檢査의 合格基準과 檢査의 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9條 (免許의 取消 等)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導船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事實이 判明된 境遇
2. 第4條第3項을 違反하여 免許의 種類別로 導船할 수 있는 船舶 外의 船舶을 導船한 境遇
3. 第6條 各 號에 따른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境遇
4. 第8條第2項에 따른 定期 身體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5. 第8條第3項에 따른 身體檢査 合格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6.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道詵 要請을 拒絶한 境遇
7. 第18條의2를 違反하여 差別 導船을 한 境遇
8. 道詵 中 海洋事故(「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海洋事故를 말한다)를 낸 境遇. 다만, 그 事故가 不可抗力으로 發生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業務停止期間에 導船을 한 境遇
10. 道詵 中 「海上交通安全法」 第8條第1項을 違反하여 술에 醉한 狀態에서 操舵機(操舵機)를 造作하거나 操作할 것을 指示한 境遇 또는 같은 條 第2項을 違反하여 海洋警察廳 所屬 警察公務員의 飮酒測定 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②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免許를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③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免許取消나 業務停止處分을 한 境遇에는 그 處分의 內容을 該當 導船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通知를 받은 導船士는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免許證을 返納하여야 한다.
④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第8號의 境遇 該當 海洋事故가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海洋安全審判에 繫留 中이면 第1項에 따른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그 事故가 重大하여 業務를 繼續하게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該當 導船士에게 4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導線業務를 中止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期間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免許證을 返納받은 날부터 計算한다.
⑥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0條 削除 <1999. 2. 8.>
  • 第11條 削除 <1999. 2. 8.>
  • 第12條 削除 <1999. 2. 8.>
  • 第13條 (高地)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할 船舶에 乘船한 境遇에는 그 船舶의 諸元(諸元), 吃水(吃水), 機關(機關)의 狀態, 그 밖에 道詵에 必要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4條 (導船士의 需給計劃)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每年 導船區別로 導船士 需給計劃(需給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導船士 需給計劃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5條 (試驗)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4條第1項에 따른 導船士 需給計劃에 따라 導線修習生 典型試驗과 導船士 試驗을 實施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試驗의 科目·方法 및 實施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6條 (試驗 不正行爲者에 對한 措置) ① 제15條第1項에 따른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이나 導船士 試驗에서 不貞行爲를 한 應試者에 對하여는 그 試驗의 應試를 中止시키거나 試驗을 無效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該當 試驗의 中止 또는 無效의 處分을 받은 應試者는 그 處分이 있은 날부터 2年間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이나 導船士 試驗을 볼 수 없다.
[全文改正 2009. 2. 6.]

第3張 道詵 및 導船區 <改正 2009. 2. 6.> [ 編輯 ]

  • 第17條 (導船區) 導船區의 名稱과 區域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8條 (道詵)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長은 該當 導船區에 入港·出港하기 前에 미리 可能한 通信手段 等으로 導船士에게 導船을 要請하여야 한다.
1. 第20條第1項에 따른 導船區에서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을 運航하는 船長
2. 導船士의 僧舞를 希望하는 船長
② 導船士가 第1項에 따른 道詵 要請을 받으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이를 拒絶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法令에 따라 船舶의 運航이 制限된 境遇
2.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導線業務의 遂行이 顯著히 곤란한 境遇
3. 該當 導線業務의 遂行이 導線約款(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境遇
③ 第1項에 따라 道詵 要請을 한 船舶의 船長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乘船·下線 區域에서 導船士를 乘船·下船시켜야 하며, 導船士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乘船한 境遇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그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導船士가 船舶을 導線하고 있는 境遇에도 船長은 그 船舶의 安全 運航에 對한 責任을 免除받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8條의2 (差別 道詵 禁止) 導船士는 道詵 要請을 받은 船舶의 入港·출항 順序에 따르지 아니하는 差別 導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9條 (道詵의 制限) ① 導船士가 아닌 사람은 船舶을 導線하지 못한다.
② 船長은 導船士가 아닌 사람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0條 (强制 道詵)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船舶의 船長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導船區에서 그 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 船舶이 아닌 船舶으로서 총톤수 500톤 以上인 船舶
2.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大韓民國 船舶으로서 총톤수 500톤 以上인 船舶
3. 國際航海에 就航하지 아니하는 大韓民國 船舶으로서 총톤수 2千 톤 以上인 船舶. 다만, 浮選(艀船)인 境遇에는 豫選(曳船)에 結合된 浮選으로 限定하되, 이 境遇의 총톤수는 浮選과 豫選의 총톤수를 合하여 計算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船舶을 安全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國土海洋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船長이 該當 導船區에서 導船士를 乘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大韓民國 船舶(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할 것을 條件으로 賃借한 船舶을 包含한다)의 船長으로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回數 以上 該當 導船區에 入港·出港하는 境遇.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導船區의 特性을 考慮하여 導船士를 乘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船長의 入港·출항 回數와 船舶의 範圍를 導船區별로 따로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2. 航海士 資格 等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乘務資格을 갖춘 者가 造船所에서 乾燥·修理한 船舶을 試運轉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回數 以上 該當 導船區에 入港·出港하는 境遇
③ 第2項에 따른 强制 道詵의 免除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1條 (導船料) ① 導船士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를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導船料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導船士는 導船을 한 境遇에는 船長이나 船舶所有者에게 導船料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導船料의 支給을 請求받은 船長이나 船舶所有者는 遲滯 없이 導船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④ 導船士는 第1項에 따라 申告한 導船料를 超過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2條 (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導線業務의 遂行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導船士 本人의 同意를 받아 그를 다른 導船區에 配置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導線訓鍊을 받게 한 後 道詵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3條 (導線修習生 等의 乘船) 導船士의 僧舞를 要請한 船長은 導船士가 導線訓鍊이나 實務收拾을 위하여 第22條第1項에 따라 導線訓鍊을 받고 있는 導船士 및 導線修習生 各 1名과 함께 乘船하더라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4條 (導船士의 强制 同行 禁止) 船長은 海上에서 該當 船舶을 導船한 導船士를 正當한 事由 없이 導船區 밖으로 同行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5條 (乘船·下線 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下船할 수 있도록 乘船·下線 設備를 提供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6條 (導船旗 等) ① 導線業務에 從事하는 導線選(導船船)에는 導船旗(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導船旗의 形式 및 揭揚과 信號 方法 等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7條 (導線選 및 導線線料) ① 導船士는 導線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導線線과 그 밖에 必要한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 導線選의 裝備와 意匠(意匠)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③ 導船士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導線線料를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④ 導船士는 導船을 한 境遇에는 導船을 한 船舶의 船長이나 船舶所有者에게 導船料 外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한 導線線料를 請求할 수 있다.
⑤ 導船士는 第3項에 따라 申告한 導線線料를 超過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8條 削除 <2009. 2. 6.>

第4張 補則 <改正 2009. 2. 6.> [ 編輯 ]

  • 第29條 (報告·檢査)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運航의 安全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關하여 報告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에게 導船士事務所, 그 밖의 事業場 또는 導線線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나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檢事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을 적은 書面을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0條 削除 <1999. 2. 8.>
  • 第31條 削除 <1999. 2. 8.>
  • 第32條 削除 <1999. 2. 8.>
  • 第33條 削除 <1999. 2. 8.>
  • 第34條 削除 <2005. 12. 29.>
  • 第34條의2 (導線運營協議會의 設置·運營)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圓滑한 道詵 運營을 위하여 導船士를 代表하는 사람과 利用者를 代表하는 사람이 參與하는 導線運營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運營하게 할 수 있다.
② 協議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海洋部長官은 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이를 調整하거나 다시 協議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5條 削除 <1999. 2. 8.>
  • 第36條 (導線約款) ① 導船士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 等에 關한 導線約款을 定하여야 한다.
②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導線弱冠이 利用者의 正當한 利益을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變更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7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海洋港灣廳長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7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 等) 이 法에 따른 民願事務의 電算處理 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7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8條 (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導船士免許證의 發給·更新·再發給 等을 申請하는 사람
2.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이나 導船士 試驗에 應試하는 사람
[全文改正 2009. 2. 6.]

第5張 罰則 <改正 2009. 2. 6.> [ 編輯 ]

  • 第39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사람
2. 第19條를 違反하여 導船士가 아니면서 導船을 한 사람 또는 導船士가 아닌 사람에게 導船을 하게 한 船長
3.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여 導船士가 乘務하지 아니한 船舶을 運航한 船長
[全文改正 2009. 2. 6.]
  • 第40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道詵 要請을 拒絶한 導船士
2. 第18條第4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導船士에게 導船을 하지 못하게 한 船長
3. 第18條의2 本文을 違反하여 差別 導船을 한 導船士
[全文改正 2009. 2. 6.]
  • 第41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4條第5項을 違反하여 免許證의 再發給 또는 改書를 받지 아니한 導船士
2. 第9條第3項을 違反하여 免許取消나 業務停止處分을 通知받고 30日 以內에 導船士免許證을 返納하지 아니한 導船士
3. 第13條를 違反하여 該當 船舶의 諸元 等 道詵에 必要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提供하지 아니한 船長
4. 第18條第3項을 違反하여 導船士를 乘船·下線 區域에서 乘船·下船시키지 아니한 船長 또는 乘船·下線 區域에서 乘船·下船시키려는 船長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한 導船士
5. 第21條第1項 또는 第4項을 違反하여 導船料를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導船料를 超過하여 받은 導船士
6. 第23條에 따른 다른 導船區에 配置된 導船士나 道選手濕生의 乘船을 拒否한 船長
7. 第25條를 違反하여 乘船·下線 設備 提供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船長
7의2. 第26條第1項을 違反하여 導船旗를 달지 아니한 導線選의 船長
8. 第27條第3項을 違反하여 導線線料를 申告하지 아니한 導船士 또는 같은 條 第5項을 違反하여 申告한 導線線料를 超過하여 받은 導船士
9. 正當한 事由 없이 第29條第1項에 따른 報告·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導船士 또는 船長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09. 2. 6.]

附則 [ 編輯 ]

  • 附則 <第3908號,1986.12.3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導船士免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한 導船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導線修習生 典型試驗 合格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導線修習生 典型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 第5條第1號에 依한 船長으로서의 乘務韓 經歷을 갖춘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導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3湖中 "海運業法"을 "海運法"으로 한다.
(5) 및 (6) 省略
  • 附則 <第4926號,1995.1.5>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導船料 및 導線線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導船料 및 導線線料는 第21條 및 第27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申告를 마칠 때까지는 이 法에 依하여 申告한 導船料 및 導線線料로 본다.
  • 附則 <第5289號,1997.1.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內에서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라 導船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導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5湖中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하고, 桐조제4項中 "海難事故가 海難審判法에 依한 海難審判에"를 "海洋事故가 海洋事故醫調査및審判에관한법률에 依한 海洋安全審判에"로 한다.
(5) 乃至 <17>省略
  • 附則 <第5917號, 1999.2.8>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導船士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30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導船士協會는 이 法 施行과 同時에 民法에 依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본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610號, 2002.1.14>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2>省略
<33>導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34>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7788號, 2005. 12. 29.>
(1)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停年延長 廢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4조제1항의 規定에 따라 免許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第7條 但書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라 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導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의2 中 " 「港灣法」 第70條의3 "을 " 「港灣法」 第77條 "로 한다.
(4)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39> 까지 省略
<640> 導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第4條第1項 및 第4項, 第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 傳單·後端,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 第21條第1項 傳單, 第22條第1項, 第27條第3項 前段 및 第4項, 第29條第1項, 第34條의2제1항 및 第3項, 第36條第2項, 第37條 및 第4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4項 및 第5項, 第5條第2號 및 第4號, 第17條 , 第2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1條第1項 傳單, 第22條第1項 및 第2項, 第26條 , 第27條第2項 및 第3項 傳單, 第29條第1項, 第36條第1項 및 第38條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9條第2項 및 第5項, 第28條第1項 및 第2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6項, 第18條第3項 및 第28條第3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18條第3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43號, 2009. 2. 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8條와 第37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身體檢査에 關한 適用례 및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導船士免許證을 發給받은 導船士(第2項에 따른 導船士는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 後, 그 導船士가 導船士免許證을 發給받은 後 經過硏修가 2의 倍數에 到達하는 最初의 해부터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7788號 導船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項에 따라 導船士가 停年 延長을 하기 위하여 身體檢査를 받은 境遇에는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할 때 그 身體檢査를 받은 날을 導船士免許證을 發給받은 날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後 導船士가 제8조제2항의 改正規定의 身體檢査를 받은 後 6個月 以內에 法律 第7788號 導船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項에 따라 停年 延長을 하기 위하여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身體檢査로 停年 延長을 위한 身體檢査를 갈음한다.
第3條(飮酒道詵의 免許取消 等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1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行하는 違反行爲부터 適用한다.
第4條(水域利用料 廢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28條에 따라 納付하여야 할 水域利用料(延滯料를 包含한다)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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