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設立·運營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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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大學設置基準令 ]]

大學設立·運營 規定
大統領令 第27751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7.1.1
他法改正: 2016.12.30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英은 「 高等敎育法 」 및 「 私立學校法 」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以下 "大學"이라 한다)의 設立基準과 大學을 運營함에 있어서 必要한 施設·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8.2.24., 2005.3.25.>
  • 第2條(設立認可基準等) ① 大學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以下 "設立主體"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基準을 갖추어 敎育部長官에게 大學設立의 認可(國立大學의 境遇에는 開校措置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第4條 에 따른 敎師 및 第5條 에 따른 校誌를 確保할 것
2. 第6條 에 따른 敎員(「 高等敎育法 第14條 第2項에 따른 敎員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2分의 1 以上을 確保할 것. 이 境遇 나머지 敎員은 學生定員에 따라 年次的으로 確保하되, 編制完成鳶島 前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第7條 에 따른 收益用基本財産을 確保할 것(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② 敎育部長官은 大學設立을 認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戶의 基準과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條 第2項 各 號의 事項 및 敎育課程 等 敎育部令 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新設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 設立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設立의 認可를 申請하기 前에 敎育部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設立計劃書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學의 分校를 設立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國外에 大學의 分校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分校를 設立하려는 國家의 法令 等을 考慮하여 敎育部長官이 第1項 및 第2項의 基準을 調整하여 考試 하는 基準에 따른다. <改正 2004.3.5., 2011.2.16., 2013.3.23.>
⑤ 削除 <2007.12.6.>
第4條 에 따른 敎師 및 第5條 에 따른 校誌는 設立主體의 所有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4.21., 2011.11.16., 2012.1.25.>
1.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政府出捐硏究機關(以下 "硏究機關"이라 한다) 中 그 特別法에 따라 「 高等敎育法 第30條 에 따른 大學院大學(以下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는 硏究機關이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硏究機關 所有의 建築物 또는 土地를 使用하는 境遇
2. 設立主體가 다음 各 目의 土地를 他人과 共同으로 所有하여 大學院大學을 設立하거나 大學에 大學院을 두는 境遇
가. 「 宅地開發促進法 施行令 第2條 第1號에 따른 施設 中 敎育 또는 硏究用 施設에 使用되는 土地
나. 「 宅地開發促進法 施行令 第2條 第3號 各 目의 施設에 使用되는 土地
다. 「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의 産業團地
3. 設立主體가 第2號 各 目의 土地에 所在하는 建物을 賃貸하여 別表 2 에 따른 硏究施設을 두는 境遇
4. 「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8條 의 契約學科等을 國家, 地方自治團體, 産業體, 事業者團體 및 職能團體가 提供하는 施設에서 運營하는 境遇
第5條 에 따른 校誌에는 設立主體 外의 者가 所有하는 建築物을 둘 수 없다. 다만, 「 建築法 第2條 第2項의 文化 및 集會施設, 販賣施設, 敎育硏究施設, 노유자(老幼者)施設, 修鍊施設, 運動施設, 業務施設 또는 「 駐車場法 第2條 第1好다목의 附設駐車場 等 敎育 및 公共의 目的에 符合하는 施設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5.3.25., 2009.4.21.>
1. 設立主體에게 所有權이 移轉되는 建築物
2. 國家·地方自治團體·硏究機關 및 産業體 等(以下 "産業體等"이라 한다)이 敎旨 안에 建築하고자 하는 施設로서 設立主體가 그 必要性을 認定하는 建築物
⑧ 大學을 設立·運營하는 者 또는 大學의 腸은 産學協力에 依한 敎育 및 硏究 等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産業體等이 「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33條 에 따른 事業種目의 用途에 限定하여 大學의 施設을 利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體等이 利用할 수 있는 敎師의 面積은 該當 大學이 確保한 全體 敎師面積(附屬施設의 敎師面積은 除外한다)에서 第4條 第3項에 따라 産出된 敎師面積을 뺀 面積[그 面積이 영(零) 以下인 境遇에는 靈으로 본다]과 第4條 第3項에 따라 産出된 敎師面積의 10퍼센트에 該當하는 面積의 合을 超過할 수 없다. <新設 2009.4.21., 2012.1.25., 2016.5.3.>
1. 産業體等의 機資材 및 人力을 大學의 敎育·硏究 또는 學生들의 實習에 共同으로 活用하도록 하는 約定이 있는 境遇
2. 産業體等이 大學에 機資材 또는 寄附金 等을 寄附한다는 約定이 있는 境遇
⑨ 이 零의 規定에 依하여 敎師와 敎員을 算定함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大學의 學生定員을 系列別로 分類하는 境遇의 그 系列別區分은 別表 1 과 같다. <改正 2009.4.21.>
  • 第2條의2(대학원 等의 設置基準) ① 大學에 두는 大學院, 大學院大學과 그 學位課程의 學科 또는 專攻(第2項에 따른 協同過程에 두는 專攻 外의 專攻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設置基準은 別表 1의2 에 따른다.
② 大學院에 學位課程으로 第1項에 따른 學科 또는 專攻 外에 2 以上의 學科 또는 專攻이 共同으로 設置·運營하는 學科間 協同過程과 硏究機關 또는 産業體와의 契約에 따라 設置·運營하는 學·硏·算(學·硏·産), 學·硏(學·硏) 또는 學·算(學·産) 協同過程을 둘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大學院 等의 設置에 必要한 細部基準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大學(專門大學科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는 除外한다)이 一般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에 博士學位 過程을 新設하려는 境遇 別表 1의2에 따른 敎員 中 2分의 1 以上은 博士學位 過程의 設置 學期 開始日을 基準으로 다음 各 號의 要件을 充足하는 者로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論文 또는 이에 準하는 硏究 實績에 對한 認定範圍와 具體的인 基準은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한다. <新設 2009.4.21., 2012.2.2., 2013.3.23.>
1. 人文·社會 系列: 最近 5年間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國內外의 學術誌 等에 發表한 論文 또는 이에 準하는 硏究 實績이 4篇 以上일 것
1의2. 예·체능 系列: 最近 5年間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國內外의 學術誌 等에 發表한 論文 또는 이에 準하는 硏究 實績이 3篇 以上일 것
2. 自然科學·工學·醫學 系列: 最近 5年間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國內外의 學術誌 等에 發表한 論文 또는 이에 準하는 硏究 實績이 6篇 以上일 것
[本條新設 2007.12.6.]
[終戰 第2條의2는 第2條의4로 移動 <2007.12.6.>]
  • 第2條의3(학과·정원 等의 增設·增員 基準) ① 大學(大學院 및 大學院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第4項부터 第6項까지에서 같다)은 設立認可 後 編制가 完成된 後에만 學科 또는 學部(以下 "學科等"이라 한다)를 增設하거나 學生定員을 增員할 수 있으며, 學科等을 增設하거나 學生定員을 增員하는 境遇에는 그 增設 또는 增員分을 包含한 全體에 對하여 이 令에 따른 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構造改革을 위하여 大學이 別表 1의3 에 따른 通·廢合을 하고 入學定員 減縮基準을 充足하는 境遇 敎師·敎旨·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은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르되, 本文에 따른 基準을 充足한 境遇에는 第1號의 基準을 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通·廢合 後 敎師·敎旨·收益用基本財産(以下 "敎師等"이라 한다) 및 敎員(敎員은 「 高等敎育法 第14條 第2項에 따른 敎員을 말하며, 醫學系列의 敎員은 敎員確保率 算定 時 除外한다. 以下 이 號에서 같다)의 確保率은 通·廢合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해의 3年 前 4月 1日을 基準으로 한 敎師等 및 敎員의 確保率 以上을 維持할 것
2. 第1號 外에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1] 하는 基準에 따를 것
② 大學院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 學科 또는 專攻을 增設하고 入學定員을 增員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增設 또는 增員分을 包含한 全體에 對한 敎員確保率은 前年度의 敎員確保率 以上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新設 2008.12.3., 2013.3.23.>
1. 國家硏究開發事業이나 敎育部長官의 出演을 받는 事業으로 選定될 것
2. 第1號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海外學者를 誘致하고 別表 1의5 를 充足할 것
③ 第1項에 따라 學科等을 增設하거나 學生定員을 增員하는 境遇 갖추어야 할 基準은 編制完成年度의 系列別 學生庭園으로 한다. <改正 2013.2.15.>
④ 大學이 前年度 總 入學定員 範圍에서 學位課程別로 學科等을 新設·統合하거나 學科等의 入學定員을 調整(以下 "自體調整"이라 한다)하는 境遇에는 自體調整 後의 敎員確保率을 編制完成年度의 系列別 學生定員을 基準으로 한 前年度의 確保率 以上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校誌가 分離되어 있는 大學이 前年度 總入學定員의 範圍에서 自體調整하는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5條 第1項 後端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9.4.21.>
1. 各各의 校誌가 同一한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法 第2條 第1項第2號에 따른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內에 있는 境遇
2. 各各의 敎旨 間 距離가 校誌境界線으로부터 20킬로미터 以內인 境遇
3. 各各의 敎旨 間 距離가 校誌境界線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超過하나 自體調整을 위하여 不得已하게 必要하다고 第3條 에 따른 大學設立審査委員會의 認定을 받은 境遇
⑥ 大學(編制完成年度의 系列別 學生定員을 基準으로 한 敎員確保率이 65퍼센트 未滿인 大學은 除外한다)이 構造改革을 위하여 別表 1의6 에서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庭園의 相互 調整(以下 "相互調整"이라 한다)을 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相互調整 後의 敎員確保率은 編制完成年度의 系列別 學生定員을 基準으로 한 前年度의 確保率 以上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新設 2011.2.16., 2013.2.15.>
1. 學士學位課程 入學定員과 大學院 入學定員 間의 相互調整
2. 大學院 또는 大學院大學의 碩士學位過程 入學定員과 博士學位課程 入學定員 間의 相互調整
⑦ 「 高等敎育法 第3條 에 따른 國立學校가 海技士(海技士) 等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1] 하는 特定 分野의 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學科等을 增設하거나 學生定員을 增員하는 境遇에는 그 增設 또는 增員分을 包含한 全體에 對하여 第6條 ( 같은 條 第4項은 除外한다)에 따라 確保하여야 하는 敎員 數의 80퍼센트 以上을 確保하면 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基準 中 敎員의 確保 基準을 갖춘 것으로 본다. <新設 2015.7.24.>
[本條新設 2007.12.6.]
[終戰 第2條의3은 第2條의5로 移動 <2007.12.8.>]
  • 第2條의4(전문대학과 産業大學을 通·廢合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特例) 産業大學과 專門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이 두 大學을 通·廢合하여 「 高等敎育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로서 通·廢合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해의 3年 前 學年도 入學定員을 基準으로 産業大學은 25퍼센트 以上, 專門大學은 60퍼센트 以上에 該當하는 入學定員을 各各 減縮하는 境遇 敎員 및 敎師等은 第4條 內地 第7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基準에 依한다. <改正 2007.12.6., 2010.2.26., 2012.2.2.>
1. 通·廢合 後 敎師等이 通·廢合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해의 3年 前 學年도 産業大學의 敎師等과 專門大學의 敎師等의 盒과 같거나 增加할 것
2. 通·廢合 後 敎師等의 確保率이 通·廢合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해의 3年 前 學年도 産業大學과 專門大學의 敎師等의 確保率보다 增加할 것
3. 敎員確保率이 61퍼센트 以上일 것(敎員은 「 高等敎育法 第14條 第2項에 따른 敎員을 말하며, 醫學系列의 敎員은 敎員確保率 算定 時 除外한다)
[本條新設 2005.10.25.]
[第2條의2에서 移動 <2007.12.6.>]
  • 第2條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設置 等에 關한 特例)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2條의2 第1項에 따른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을 設置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이 境遇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學生 定員이 100名 未滿인 때에는 이를 100名으로 본다.
1. 學生 定員의 2倍의 學生數를 25로 나눈 數의 敎員. 이 境遇 敎員의 確保는 第2條 第1項第2號를 따르도록 하되, 敎員의 3分의 1은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7條 第1號에 따른 兼任敎員과 同 施行令 第7條 第4號에 따른 招聘敎員等(以下 "兼任敎員等"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第4條 第3項 傳單에 따른 敎師. 이 境遇 主幹 및 夜間 等 2 以上의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敎師의 面積은 學生數가 가장 많은 過程의 學生 定員을 基準으로 換算하여야 한다.
② 大學은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敎員을 그 大學의 關聯되는 學科 또는 學部에 配置할 수 있다. 이 境遇 敎員이 擔當하는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敎科目은 그 專門大學院에 開設된 全體 敎科目의 4分의 3以上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9.4.21.>
③ 大學은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第2項 및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2條의2 第2項 乃至 第4項의 內容이 記載된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設置計劃書를 當該年度 6月末까지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을 設置하기 위하여 設立되는 大學院大學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條 第6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設立主體는 施設 및 土地를 賃借하여 敎師 및 校誌로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校誌의 基準面積은 第5條 第1項 傳單에 不拘하고 「 建築法 施行令 第119條 第1項第2號에 따라 算定한 建築面積 以上이어야 한다.
1.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1號에 따른 都市地域 中 商業地域 또는 工業地域에 大學院大學을 設立하는 境遇
2. 第7條 第1項에 따른 收益用基本財産 外에 追加로 1年分 賃借料에 該當되는 金額을 收益用基本財産으로 出演한 境遇
⑤ 第4項에 따라 施設 및 土地를 賃借하여 大學院大學을 設立하고자 하는 設立主體는 賃借한 施設에 對하여 「 民法 第621條 에 따른 賃貸借의 登記를 完了한 後 設立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⑥ 第4項에 따라 施設 및 土地를 賃借하여 大學院大學을 設立한 設立主體는 그 敎育施設에 對한 賃貸借 期間이 繼續하여 5年 以上 維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削除 <2009.4.21.>
[本條新設 2006.6.7.]
[第2條의3에서 移動 <2007.12.6.>]
  • 第2條의6(산업대학을 廢止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特例) ① 「 高等敎育法 第40條의2 에 따라 産業大學을 廢止하고 같은 法 第2條 第1號의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 갖추어야 하는 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은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른다. <改正 2009.4.21.>
1. 設立 當時 敎員의 確保率이 第6條 第1項 傳單에 따라 確保하여야 하는 敎員의 100分의 61 以上일 것
2. 收益用基本財産의 確保率이 第7條 第1項에 따른 金額의 1千分의 556 以上일 것
② 第1項에 따른 收益用基本財産의 確保率을 算定할 때에는 1996年 7月 26日 以前에 設立된 學校法人이 設立·運營하는 産業大學을 廢止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에 한하여 第7條 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9.4.21.>
[本條新設 2008.9.23.]
  • 第2條의7(대학의 一部를 産業團地 안으로 위칩面輕하는 境遇의 特例) ① 大學(大學院大學은 除外한다)이 敎育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基準에 따라 大學의 一部를 그 주된 位置에서 變更하여 「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에 따른 産業團地(産業團地와 隣接한 地域을 包含하며, 以下 "産業團地"라 한다) 안에서 運營하는 境遇에는 第2條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도 不拘하고 設立主體의 所有가 아닌 建築物 또는 土地를 敎師 및 校誌로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1.11.16.,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産業團地 안에서 運營하는 大學에 適用되는 敎師 및 校誌의 基準面積은 第4條 第6項 및 第5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른다. 다만, 建築物을 賃借하거나 建築物의 一部를 所有하여 敎師로 使用하는 境遇에는 第2號에 따른 校誌를 確保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4.2.24.>
1. 敎師: 別表 3에 따른 系列別 學生 1人當 敎師基準面積에 變更하려는 位置에 受容하는 學生定員을 곱하여 合算한 面積 以上
2. 敎旨: 第1號에 따른 敎師의 建築面積 以上
[本條新設 2011.2.16.]
  • 第2條의8(의학·치의학·한의학 關聯 學士學位 및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設置하는 境遇의 特例) 醫學·齒醫學·韓醫學 關聯 學科 또는 學部를 廢止하고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2條 에 따른 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을 設置·運營 中인 大學이 같은 영 第30條의2 에 따른 醫學·齒醫學·韓醫學 關聯 學士學位 및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以下 이 條에서 "統合過程"이라 한다)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編制完成年度를 基準으로 한 統合過程의 庭園 中 學士學位課程에 該當하는 學生定員에 對해서는 第2條의3 第1項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3.2.15.]
  • 第3條(大學設立審査委員會) ① 大學設立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에 大學設立審査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1. 設立主體가 第2條 第1項 및 第2條의2 에 따른 設立基準을 갖추었는지의 確認
2. 第2條의4 第2條의6 에 따른 大學의 通·廢合에 關한 事項
3. 「 高等敎育法 第4條 第3項 및 같은 法 施行令 第2條 第5項에 따른 大學의 位置變更(大學의 一部 또는 全部를 그 주된 位置에서 變更하여 國內의 다른 位置에서 運營하려는 境遇를 包含하되, 第2條의7 에 따라 産業團地 안으로 位置變更하는 境遇는 除外한다)인가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大學의 設立·運營과 關聯하여 敎育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9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은 大學行政에 關한 經驗이 豐富한 敎育界, 敎育關聯團體, 産業界 기타 各界의 見解를 代表할 수 있는 者中에서 敎育部長官이 委囑하며, 그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③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④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委員會는 大學이 關係 法令에 따라 適法하게 設立·運營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設立主體 等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新設 2009.4.21.>
⑦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및 書記 各 1人을 두되, 幹事 및 書記는 敎育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敎育部長官이 임명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⑧ 委員會의 運營費와 現地調査警備 其他 必要한 費用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이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9.4.21.>
  • 第3條의2(위원의 除斥·忌避·回避) ① 委員會의 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에서 除斥(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사람이 該當 案件의 當事者(當事者가 法人·團體 等인 境遇에는 그 任員을 包含한다. 以下 二 號 및 第2號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案件의 當事者와 共同權利子 또는 共同義務者인 境遇
2. 委員이 該當 案件의 當事者와 親族인 境遇
3. 委員이 該當 案件에 關하여 證言, 陳述, 諮問, 硏究, 用役 또는 感情을 한 境遇
4. 委員이나 委員이 屬한 法人·團體 等이 該當 案件의 當事者의 代理人이거나 代理人이었던 境遇
② 該當 案件의 當事者는 委員에게 공정한 審議·議決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委員會에 忌避 申請을 할 수 있고, 委員會는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이 境遇 忌避 申請의 對象인 委員은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③ 委員이 第1項 各 號에 따른 除斥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스스로 該當 案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回避)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7.4.]
  • 第3條의3(위원의 解囑) 敎育部長官은 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委員을 解囑(解囑)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6.1.19.>
1. 心神障礙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된 境遇
2. 職務怠慢, 品位損傷이나 그 밖의 事由로 인하여 委員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第3條의2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데에도 不拘하고 回避하지 아니한 境遇
4. 職務와 關聯된 非違事實이 있는 境遇
5. 委員 스스로 職務를 遂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意思를 밝히는 境遇
[本條新設 2012.7.4.]
  • 第4條(敎師) ① 敎師는 別表 2 의 區分에 따른다. <改正 2013.11.20.>
② 第1項에 따른 敎師의 確保 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1.2.16., 2013.11.20.>
1. 敎育基本施設: 敎育·硏究活動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支援施設 및 硏究施設: 第3項에 따라 確保한 面積의 範圍에서 大學이 必要한 境遇에 갖출 것
3. 附屬施設: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條 에 따른 學校憲章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醫學·齒醫學·韓醫學 關聯 學科·學部 또는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2條 第2號에 따른 專門大學院을 두는 醫學系列이 있는 大學은 다음 各 目의 區分에 따른 基準을 充足하는 附屬病院을 直接 갖추거나 그 基準을 充足하는 病院에 委託하여 敎育에 支障이 없이 實習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醫學 關聯 學科·學部 또는 醫學專門大學院을 두는 醫學系列이 있는 大學: 「 專門醫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 第7條 第1項에 따른 인턴過程 修鍊病院의 指定基準
나. 齒醫學 關聯 學科·學部 또는 齒醫學專門大學院을 두는 醫學系列이 있는 大學: 「 齒科醫師專門醫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 第7條 第1項에 따른 인턴過程 修鍊齒科病院의 指定基準
다. 韓醫學 關聯 學科·學部 또는 恨醫學專門大學院을 두는 醫學系列이 있는 大學: 「 韓醫師專門醫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 第6條 第1項에 따른 一般修鍊醫過程 修鍊韓方病院의 指定基準
③ 敎育基本施設과 支援施設 및 硏究施設(校紙 밖의 硏究施設의 境遇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호라목에 따른 學校로 都市·軍計劃施設決定이 된 境遇에 한한다)의 面積은 別表 3에 依한 學生 1人當 敎師基準面積에 編制完成年度를 基準으로 한 系列別 學生定員을 곱하여 合算한 面積以上으로 한다. 이 境遇 系列別 學生定員을 合한 學生定員이 1千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未滿인 境遇에는 그 庭園을 1千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으로 보되, 系列別로 學生定員을 換算하는 方法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系列別 學生定員을 算定함에 있어서 同一한 學科 또는 學部에 晝間과 夜間課程을 함께 運營하는 境遇에는 그中 學生定員이 많은 過程의 學生定員을 合한 定員을 基準으로 한다. 이 境遇 夜間課程의 學生定員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夜間授業 大學院 學生定員을 除外한다.
⑤ 敎授·學習에 直接 使用되는 敎師의 內部環境은 「 學校保健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의 維持·管理에 關한 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設 2005.10.25.>
⑥ 大學의 一部를 그 주된 位置가 아닌 國內의 다른 位置에서 運營하려는 境遇 確保하여야 하는 敎育基本施設, 支援施設 및 硏究施設의 面積은 第3項 後端에도 不拘하고 學生定員이 400名(大學院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 未滿일 境遇에는 그 庭園을 400名(大學院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을 基準으로 그 面積을 算定한다. <新設 2009.4.21.>
⑦ 第3項에 따라 敎師面積을 算定하는 境遇에 第2條 第6項第1號의 建築物은 敎師로 보고, 같은 條 第7項第2號의 建築物과 「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37條 에 따른 協力硏究所의 建築物이 大學의 敎育 및 硏究活動에 使用되는 境遇에 한하여 該當 面積을 敎師로 본다. <新設 2009.4.21., 2012.1.25.>
  • 第5條(校紙) ① 大學은 別表 4 의 基準面積에 따른 校誌를 敎育·硏究 活動에 支障이 없는 적합한 場所에 確保하여야 한다. 이 境遇 同一한 大學의 校誌가 分離되어 있는 境遇에는 各各의 校誌가 校誌別로 受容하는 學生定員에 따른 別表 4 의 基準面積을 充足하여야 하되,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校誌가 分離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6.1.19.>
1. 校誌가 道路·河川 等으로 不得已하게 나뉘어 隣接한 境遇
2. 敎旨 境界線(分離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校誌가 있는 境遇 그 校誌의 境界線을 包含한다)을 基準으로 校誌 間 最短距離가 2킬로미터 以下인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校誌는 大學이 敎育·硏究를 위하여 使用하는 모든 用紙 中 다음 各 號의 用紙를 除外한 것으로 한다. <改正 2016.1.19.>
1. 農場·學術林·飼育場·牧場·養殖場·漁場 및 藥草園 等 實習地
2. 第7條 에 따른 收益用基本財産에 該當하는 用紙
③ 第1項에 따라 校誌의 基準面積을 算定하는 境遇에 第2條 第6項第1號의 土地는 校誌로 본다. <新設 2009.4.21.>
④ 大學이 旣存의 敎旨 밖에 別表 2 에 따른 敎師施設 中 學生寄宿舍를 設置하는 境遇(「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호라목에 따른 學校로 都市·軍計劃施設決定이 된 境遇만 該當한다) 該當 學生寄宿舍의 敷地는 旣存의 敎旨(旣存의 校誌가 이미 分離되어 있는 境遇에는 該當 學生寄宿舍와 가장 가까운 校誌를 말한다)와 分離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第1項 後端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3.2.15.>
  • 第6條(敎員) ① 大學은 編制完成年度를 基準으爐韓 系列別 學生定員을 別表 5 에 따른 敎員 1人當 學生 數로 나눈 數의 敎員(助敎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을 確保하여야 한다. 이 境遇 系列別 學生定員을 合한 學生定員이 500名(大學院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 未滿인 境遇에는 그 庭園을 500名(大學院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으로 보되, 系列別로 學生定員을 換算하는 方法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保하여야 할 敎員을 算定하는 境遇의 系列別 學生定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學生數를 말한다. <改正 2007.12.6.>
1. 大學院이 없는 大學 : 大學의 學生定員
2. 大學院이 있는 大學 : 學士過程의 學生定員에 大學院 學生定員의 1.5倍(專門大學院의 境遇는 學生定員의 2倍)를 合한 學生數
3. 大學院 大學 : 大學院 學生定員의 2倍의 學生數
③ 削除 <2013.2.15.>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保하여야 하는 敎員에는 兼任敎員等이 包含될 수 있다. 이 境遇 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專門大學院으로서의 大學院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除外한다)의 境遇에는 그 庭園의 5分의 1(大學에 두는 專門大學院은 3分의 1), 專門大學院으로서의 大學院大學의 境遇에는 그 庭園의 3分의 1, 産業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의 境遇에는 그 庭園의 2分의 1의 範圍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兼任 및 招聘敎員等에 關한 算定基準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 第7條(收益用基本財産) ① 學校法人은 大學의 年間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에 該當하는 價額의 收益用基本財産을 確保하되, 다음 各 號에서 定한 金額 以上을 確保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가 出演하여 設立한 學校法人이 設立·經營하는 大學에 國家(「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을 包含한다)가 그 大學의 年間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의 2.8퍼센트 以上을 支援하는 境遇에는 該當 學校法人은 收益用基本財産을 確保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5.10.25., 2011.6.27., 2015.7.24.>
1. 大學 300億원
2. 專門大學 200億원
3. 大學院 大學 100億원
②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1個의 法人이 數 個의 學校를 設立·運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各 學校別 第1項 各 號의 金額의 合算額 以上을 確保하여야 한다. <新設 2005.10.25.>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年間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에 該當하는 價額의 收益用基本財産은 그 總額의 3.5퍼센트 以上에 該當하는 價額의 年間 所得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改正 2004.3.5.>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收益用基本財産의 價額은 「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60條 內地 第66條 의 規定에 依한 評價方法에 依하여 定한다. <改正 2001.4.30., 2005.3.25.>
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學校會計 運營收益의 範圍는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8條(大學運營經費의 負擔) ① 學校法人은 그가 設立·經營하는 大學에 對하여 每年 收益用基本財産에서 생긴 所得의 100分의 80以上에 該當하는 價額을 大學運營에 必要한 經費로 充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所得의 範圍는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9條 削除 <1998.2.24.>
  • 第10條(基準 等의 充足 與否에 對한 評價 等) ① 敎育部長官은 大學을 設立·經營하는 者 및 大學에 對하여 이 靈에 依한 基準 또는 義務負擔을 充足하는지의 與否에 對한 評價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編制가 完成된 大學의 敎師 및 敎員에 對한 評價는 4月 1日을 基準으로 하되, 敎員의 境遇에는 4月 1日 現在 그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면 10月 1日을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評價 中 第4條 第2項第3號 但書에 따른 附屬病院의 基準 充足 與否 및 實習 義務 遵守 與否 等에 關한 評價를 할 때에는 關聯 機關이나 團體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新設 2013.11.20.>
③敎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評價結果를 當該 大學을 設立·經營하는 者 및 大學에 對한 學科等의 增設, 學生定員의 增員, 學生의 募集, 行政 및 財政支援政策에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題目改正 2013.11.20.]
  • 第11條(報告) 大學을 設立·經營하는 者 및 大學의 腸은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敎師(國外에 設置·運營 中인 敎師를 包含한다)·교지·교원 및 收益用基本財産 等의 保有現況을 每年 4月 30日(10月 1日을 基準으로 한 敎員保有現況의 境遇에는 10月 31日)까지 敎育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敎師·校誌 및 收益用基本財産 等은 4月 1日 現在, 敎員은 4月 1日 및 10月 1日 現在를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 第12條(學校現場의 空表 等) 大學設立의 認可를 받은 者는 認可를 받은 날부터 1月 以內에 敎師·敎旨·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 等의 保有現況과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學校憲章을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5.3.25.>
[本條新設 2001.4.30.]
  • 第13條(規制의 再檢討) 敎育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基準日을 基準으로 3年마다(매 3年이 되는 해의 基準日과 같은 날 前까지를 말한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改善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第2條의3 에 따른 學科·定員 等의 增設·增員 基準: 2016年 1月 1日
2. 第2條의4 에 따른 專門大學科 産業大學을 通·廢合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敎員 및 敎師等의 基準: 2017年 1月 1日
3. 第4條 第2項第3號에 따른 醫學系列 大學의 附屬施設 敎師 確保 基準: 2017年 1月 1日
[全文改正 2016.12.30.]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15127號, 1996.7.26.>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廢止) 大學設置基準令 專門大學設置基準令 은 이를 各各 廢止한다.
第3條(旣存의 學校法人 및 大學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設立된 學校法人 및 大學에 對하여는 이 零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이 零의 規定에 依한 基準中 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에 關하여는 從前의 大學設置基準令·專門大學設置基準令·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 및 學校法人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大學設置基準令等"이라 한다)의 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되, 第10條의 規定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4條(校誌基準의 減縮에 關한 經過措置) ①敎育部長官은 이 영 施行當時 設立된 學校法人이 都市計劃과 建築關聯法令等의 事由로 인하여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校誌의 基準面積을 確保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基準面積의 3分의 1의 範圍안에서 이를 減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準減縮 措置를 받은 大學은 學科等의 增設 또는 學生定員의 增員을 할 수 없다.
第5條(設立認可基準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設立認可基準에 依하여 大學設立計劃承認을 얻고 大學設立認可를 받지 아니한 設立主體에 對하여는 從前의 大學設置基準令等의 規定에 依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從前의 大學設置基準令等을 適用받는 設立主體에 對하여는 附則 第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敎育法施行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1項을 削除하고, 桐조제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洞조제3項을 削除하고, 桐조제4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洞조제5項中 "第1項 乃至 第4項의"를 "敎員의"로 한다.
②大學·師範大學 및 敎育大學의 敎員(助敎를 除外한다)의 敎授時間은 1人當 每週 9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④大學 및 師範大學의 弄·空·義·數의·수산·물리·화학·생물·지질·천문기상·가정등의 自然科學界 各 學科에 있어서는 敎授 및 副敎授 各 1人에 對하여 各 1人以上을, 其他의 學科 또는 學部(以下 "學科等"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學科等當 1人以上을, 敎育大學에는 2學級當 1人以上을 基準으로 하여 助敎를 둔다.
第46條第1項中 "第45條第1項과 第3項의 學校의"를 "大學·師範大學 및 敎育大學의"로 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敎員) ①專門大學에는 學科當 1人以上의 助敎를 두어야 한다. 다만, 學科當 學生定員이 160人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2人以上을 두어야 한다.
②專門大學의 敎員(助敎를 )의 敎授時間은 1人當 每週 9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③專門大學의 附屬硏究施設과 附屬實習施設에는 敎員의 定員外에 必要한 數의 敎員을 둘 수 있다.
第48朝中 "超過하는 境遇의 庭園基準에 關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100人마다 1人씩을 더한다."로 한다.
第114條의2제2항 및 第3項을 各各 削除한다.
②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敎員) ①開放大學에는 學科當 1人以上의 助敎를 두어야 한다. 다만, 學科當 學生定員이 160人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2人以上을 두어야 한다.
②開放大學의 附屬硏究施設과 附屬實習施設에는 敎員의 定員外에 必要한 數의 敎員을 둘 수 있다.
第2條의2·제2조의3·제4조 및 第5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16朝中 "第45條, 第46條"를 "第45條(第2項을 除外한다), 第46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③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私立學校의"를 "私立學校(高等學校以下의 各級學校를 말한다. 以下 같다)의"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英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9條 省略
第20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省略
②大學設立·運營規定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敎育法"을 "高等敎育法"으로, "大學·師範大學·敎育大學·開放大學·專門大學"을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으로 한다.
第6條第4項中 "敎育法 別表3"을 "敎授資格基準等에관한규정 別表"로, "開放大學"을 各各 "産業大學"으로 한다.
第9條를 削除한다.
③ 乃至 ⑤省略
第2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乃至 <26>省略
<27>大學設立·運營規定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本文·第2項, 第3條第2項·第6項, 第10條第1項·第2項 및 第11朝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2項, 第4條第3項 後端, 第6條第1項 後端·第4項 後端, 第7條第4項 및 第8條第2項中 "敎育部令"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第6項中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28> 乃至 <152>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17214號, 2001.4.3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301號, 2004.3.5.>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750號, 2005.3.25.>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095號, 2005.10.25.> (改正 2009.4.2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200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削除 <2009.4.21.>
第3條(設立認可基準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零 施行 當時 從前의 設立認可基準에 依하여 學校法人의 設立許可 또는 定款變更인가를 얻고 大學設立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大學을 設置·經營하기 위하여 學校法人의 設立許可 또는 定款變更인가를 申請한 設立主體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旣存의 學校法人 및 大學에 關한 經過措置) 이 零 施行 當時 이미 設立되어 있는 學校法人 및 大學의 敎師·敎員 및 收益用基本財産에 對하여는 第4條·第6條 및 第7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産業大學과 專門大學의 通·廢合으로 設立된 産業大學이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特例 等) ①이 零 施行 當時 專門大學의 入學定員을 60퍼센트 以上 減縮하여 産業大學으로 通·廢合한 産業大學이 桶·廢合 當時의 産業大學의 入學定員을 基準으로 25퍼센트 以上 減縮하여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學(以下 이 條에서 "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하는 境遇에는 第4條(第3項 및 第5項은 改正規定을 말한다)·제5조의 規定 및 第7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敎師等에 關하여는 第2條의2 및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桶·廢合 後"는 "大學을 設立한 後"로, "2004學年度 産業大學의 敎師等과 專門大學의 敎師等"은 "大學의 設立을 申請하는 年度의 敎師等"으로 본다.
②第1項의 特例規定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大學의 設立을 申請한 學校法人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501號, 2006.6.7.>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特殊大學院의 學生 定員을 減縮하여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을 設置하는 境遇의 特例) 大學이 特殊大學院의 學生 定員을 減縮하여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을 設置하고자 하는 境遇로서 2007年 6月 30日까지 그 設置를 申請하는 때에는 第2條의3제1항제1호에 따라 確保하여야 하는 敎員의 3分의 1은 東港동호 後端에 不拘하고 그 專門大學院이 開校한 날부터 3年 안에 이를 確保할 수 있다.
③(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 設置計劃書에 關한 經過措置) 2006年度에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 設置計劃書를 提出하고자 하는 大學은 第2條의3제3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006年 8月 10日까지 이를 提出할 수 있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434號, 2007.12.6.> (改正 2009.4.2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의3제3항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削除 <2009.4.2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22>까지 省略
<23>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第3項, 第2條의2제3항, 第2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2條의5제3항·제7항, 第3條第2項, 第10條第1項 傳單·第2項, 第11條 傳單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第3條第6項 中 "敎育人的資源部所屬 公務員中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3項 後端, 第6條第1項 後端 및 第4項 後端, 第7條第5項, 第8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別表 2의 備考欄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24>부터 <102>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1027號, 2008.9.23.>
이 寧殷 2008年 9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1141號, 2008.12.3.>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科·定員 等의 增設·增員 基準 特例의 適用時限) 第2條의3제2항의 改正規定은 2013年 12月 31日까지 學科 또는 專攻을 增設하고 入學定員을 增員하는 境遇에 한하여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및 第3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19>부터 <175>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1435號, 2009.4.2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2條의2제4항의 改正規定은 2010學年度에 新設되는 一般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의 博士學位 過程부터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063號, 2010.2.26.>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零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通·廢合을 하거나 통·廢合으로 設立한 大學의 境遇에는 第2條의3제1항, 第2條의4, 別表 1의3 및 別表 1의4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671號, 2011.2.1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980號, 2011.6.27.>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2好다목 및 第2條의7제1항 中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5號"를 各各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2年 1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4號 및 第2條의3제3항 中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7條"를 各各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8條"로 한다.
第2條第8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學校企業의 設置·運營에 關한 規定」 第11條"를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33條"로 한다.
第4條第7項 中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協力促進에 關한 法律」"을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3587號, 2012.2.2.>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의2제4항 및 別表 1의2의 改正規定은 201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大學 通·廢合 基準에 對한 適用례 等) ① 제2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은 이 零 施行 後 最初로 通·廢合을 申請하는 大學부터 適用한다.
② 이 零 施行 前에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通·廢合한 大學은 다음 各 號의 基準에 적합한 範圍에서 別表 1의3의 改正規定에 따른 入學定員 減縮基準을 適用하여 入學定員을 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調整은 編制完成年度까지만 할 수 있다.
1. 敎員確保率이 61퍼센트 以上일 것(敎員은 「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敎員을 말하며, 醫學系列의 敎員은 敎員確保率 算定 時 除外한다)
2. 敎師等의 確保率이 通·廢合을 申請한 날이 屬하는 해의 3年 前 4月 1日을 基準으로 한 敎師等의 確保率 以上을 維持할 것
3.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8條第3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할 것
第3條(博士學位 過程 設置에 對한 經過措置) 2010學年度·2011學年度 및 2012學年度에 新設된 一般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의 博士學位 過程에 對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別表 1의2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2年 4月 15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3條까지 省略
第14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23>까지 省略
<24>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傳單 中 "都市計劃施設決定"을 "都市·軍計劃施設決定"으로 한다.
<25>부터 <85>까지 省略
第15條 省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4376號, 2013.2.15.>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의3제6항 및 別表 1의6의 改正規定은 201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7條第11項은 2013年 5月 6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41>까지 省略
<42> 大學設立·運營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第3項, 같은 條 第4項 但書, 第2條의2제3항,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같은 項 第1號·第1號의2·제2호, 第2條의3제1항제2호, 같은 條 第2項第1號, 第2條의5제3항, 第2條의7제1항, 第3條第1項第4號, 같은 條 第2項·第7項, 第3條의3 各 號 外의 部分, 第10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및 第11條 傳單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2項·第3項, 第4條第3項 後端, 第6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4項 後端, 第7條第5項 및 第8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7項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各各 "敎育部"로 한다.
別表 2의 備考欄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4848號, 2013.11.2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寧殷 201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5213號, 2014.2.24.>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6條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6079號, 2015.2.3.>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6430號, 2015.7.24.>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收益用基本財産 基準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第7條第1項 各 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零 施行 前에 設立되어 있는 大學의 境遇와 이 零 施行 前에 大學設立의 認可를 申請한 境遇의 收益用基本財産 基準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6900號, 2016.1.19.>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7116號, 2016.5.3.>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系列別 區分( 第2條 第9項 關聯)
  • [別表 1의2] 大學院 및 그 學位課程의 學科 또는 專攻醫 設置基準( 第2條의2 第1項 關聯)
  • [別表 1의3] 通·廢合 類型 및 入學定員 減縮基準( 第2條의3 第1項 關聯)
  • [別表 1의4] 削除 <2012.2.2.>
  • [別表 1의5] 學科 또는 專攻醫 增設에 따른 入學定員의 增員範圍와 敎員數( 第2條의3 第2項 關聯)
  • [別表 1의6] 相互調整의 基準( 第2條의3 第6項 關聯)
  • [別表 2] 敎師施設의 區分( 第4條 第1項關聯)
  • [別表 3] 敎師(敎育基本施設·支援施設·硏究施設) 基準面積( 第4條 第3項 關聯)
  • [別表 4] 校誌基準面積[ 第5條 第1項關聯]
  • [別表 5] 敎員算出基準[ 第6條 第1項關聯]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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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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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1.0 1.1 私立大學 統廢合 基準 告示 人力養成 特定分野 考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