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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硏究 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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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硏究促進法
法律 第99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3.19.
他法改正: 2010.1.18.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腦硏究 促進의 基盤을 造成하여 腦硏究를 보다 效率的으로 育成ㆍ發展시키고 그 開發技術의 産業化를 促進하여 國民福祉의 向上 및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0.1.18.>
1. "腦硏究"라 함은 腦科學, 腦醫藥學, 腦工學 및 이와 關聯된 모든 分野에 對한 硏究를 말한다.
2. "腦科學"이라 함은 腦의 神經生物學的 構造 및 認知, 思考, 言語心理 및 行動 等의 高等神經 精神活動에 對한 包括的인 理解를 위한 基礎 學問을 말한다.
3. "腦醫藥學"이라 함은 腦의 構造 및 機能上의 缺陷과 腦의 老化等에 起因한 身體的ㆍ精神的 疾患 및 障礙에 對한 原因 糾明과 이의 治療, 豫防 等에 關한 學問을 말한다.
4. "腦工學"이라 함은 腦의 高度의 知的 情報處理 構造와 機能을 理解하고 이의 工學的 應用을 위한 理論 및 技術에 關한 學問을 말한다.
5. "關係 中央行政機關"이란 敎育科學技術部, 知識經濟部, 保健福祉部를 말한다.
  • 第3條 (適用範圍) 腦硏究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依한다.
  • 第4條 (政府 等의 責務) (1) 政府는 腦硏究 促進을 支援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하고, 이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2) 大學ㆍ硏究機關ㆍ企業 및 個人 等 腦硏究를 遂行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策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 第5條 (腦硏究促進基本計劃의 樹立)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別로 腦硏究 促進을 위한 計劃과 前年度 推進實績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提出한 所管事項에 關한 腦硏究 促進을 위한 計劃을 綜合ㆍ調整한 後 第7條 의 規定에 依한 腦硏究促進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腦硏究促進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腦硏究의 中長期的 目標 및 內容
2. 腦硏究에 必要한 投資財源의 擴大方案 및 推進計劃
3. 敎育ㆍ産業ㆍ保健福祉ㆍ情報通信ㆍ科學技術 等 各 分野의 腦硏究에 關한 計劃
4. 腦硏究에 必要한 人力資源의 開發 및 效率的인 活用에 關한 綜合計劃
5. 腦硏究 結果의 利用과 保全에 關한 計劃
6. 其他 腦硏究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重要事項
  • 第6條 (腦硏究促進施行計劃의 樹立)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腦硏究促進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施行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敎育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施行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基本指針을 作成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施行計劃의 樹立 및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腦硏究促進審議會) (1) 腦硏究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科學技術部長官所屬下에 腦硏究促進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樹立ㆍ變更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2. 腦硏究關聯 豫算의 擴大方案에 關한 事項
3. 腦硏究 分野 人力開發 및 交流에 關한 綜合計劃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 人力活用指針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4. 腦硏究 結果의 利用과 保全을 위한 計劃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5. 其他 腦硏究에 關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3) 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4) 委員長은 敎育科學技術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임명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과 學界, 硏究機關, 産業界에 從事하는 腦硏究 專門家로서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以下 "委囑委員"이라 한다)가 된다. <改正 2002.12.26, 2008.2.29>
(5) 削除 <2002.12.26>
(6) 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 (腦硏究實務推進委員會) (1) 審議會에 上程할 案件의 作成 및 審議會에서 委任한 業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科學技術部長官所屬下에 腦硏究實務推進委員會(以下 "推進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 推進委員會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 및 學界, 硏究機關, 産業界에 從事하는 腦硏究 專門家로 構成한다.
(3) 推進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腦硏究 投資의 擴大) (1) 政府는 第5條第3項 第2號의 投資財源의 擴大方案 및 推進計劃에 따라 豫算의 範圍안에서 腦硏究投資의 擴大를 위하여 最大限 努力하여야 한다.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每年 腦硏究投資擴大計劃을 作成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친 後, 이를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따른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5>
  • 第10條 (硏究 및 技術協力) 政府는 腦硏究 및 그 技術開發에 關한 國際協力의 增進에 努力하고 先進技術의 導入을 위한 專門人力 派遣, 海外 專門人力 誘致 等의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11條 (共同硏究 및 學術活動 促進) 政府는 腦硏究 및 그 技術開發의 效率的 育成을 위하여 學界, 硏究機關 및 産業系間의 共同硏究를 促進하고 關聯 學會 및 學會의 學術活動을 積極 支援하여야 한다.
  • 第12條 (關係産業體에 對한 支援) 政府는 腦硏究 結果의 産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新技術製品의 生産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3條 (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政府는 腦硏究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여 이를 關聯機關에 普及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4條 (腦硏究推進施策講究)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腦硏究를 效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施策을 講究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0.1.18.>
1. 削除 <2008.2.29>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 : 基本計劃의 樹立과 施行計劃 樹立의 支援 및 調整, 腦分野의 硏究를 促進시키기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과 腦科學 基礎分野의 硏究支援, 腦 關聯 基礎技術 및 尖端技術의 開發, 有用한 硏究結果의 利用 및 保全을 위한 硏究의 支援, 公共的 性格의 腦硏究 支援體制의 育成
3. 知識經濟部長官 : 腦硏究 結果를 生産 및 産業工程에 效率的으로 應用하기 위한 應用技術의 開發과 開發技術의 産業化 促進, 腦硏究 結果의 情報ㆍ通信 等 分野에의 應用技術의 開發 및 開發技術의 産業化 促進
4. 削除 <2008.2.29>
5. 保健福祉部長官 : 保健·醫療 等에 關聯되는 腦醫藥硏究와 그 結果의 應用技術 開發 및 開發技術의 産業化 促進
  • 第15條 (臨床 및 檢定) (1) 政府는 腦硏究 關聯 製品에 對한 臨床 및 檢定體制을 確立한다.
(2) 第1項의 臨床 및 檢定體制確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條 (實驗指針의 作成ㆍ施行 等) (1) 政府는 腦硏究 및 그 産業化의 促進을 위한 實驗指針을 作成ㆍ施行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實驗指針에서는 腦硏究와 그 産業化 過程에서 豫見될 수 있는 生物學的 危險性, 人間에 미치는 惡影響 및 倫理的 問題 發生의 事前防止에 必要한 措置 및 安全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 第17條 (硏究所의 設立) (1) 腦分野에 關한 硏究 및 그 利用과 支援에 關한 機能을 遂行하고 腦分野에서의 學界, 硏究機關 및 産業系間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 維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所를 設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硏究所는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으로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5547號, 1998.6.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9>省略
<60>腦硏究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湖中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第14條第1湖中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1>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6811號, 2002.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29> 까지 省略
<130> 腦硏究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中 "敎育人的資源部, 科學技術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를 "敎育科學技術部, 知識經濟部, 保健福祉家族部"로 한다.
第5條第1項ㆍ第2項 前段 및 第6條第2項ㆍ第3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1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科學技術部次官"을 "敎育科學技術部次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 및 第9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1號를 削除하고, 같은 條 第2號 및 第3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 : 基本計劃의 樹立과 施行計劃 樹立의 支援 및 調整, 腦分野의 硏究를 促進시키기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과 腦科學 基礎分野의 硏究支援, 腦 關聯 基礎技術 및 尖端技術의 開發, 有用한 硏究結果의 利用 및 保全을 위한 硏究의 支援, 公共的 性格의 腦硏究 支援體制의 育成
3. 知識經濟部長官 : 腦硏究 結果를 生産 및 産業工程에 效率的으로 應用하기 위한 應用技術의 開發과 開發技術의 産業化 促進, 腦硏究 結果의 情報ㆍ通信 等 分野에의 應用技術의 開發 및 開發技術의 産業化 促進
第14條第4號를 削除하고, 같은 條 第5號 中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家族副長官"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腦硏究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依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를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따른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腦硏究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中 "保健福祉家族部"를 "保健福祉部"로 한다.
第14條第5號 中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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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