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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機械化 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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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機械化促進法
法律 第927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6.30.
他法改正: 2008.12.29.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促進하고 效率的인 利用을 圖謀함으로써 農業의 生産性向上과 經營改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機械"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後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等에 使用되는 機械·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
2. "農業機械化事業"이라 함은 農業機械의 硏究·調査·開發·生産·普及·利用·技術訓鍊·事後管理·安全管理等을 통하여 農業生産技術의 向上과 農業의 構造 및 經營改善을 圖謀하는 事業을 말한다.
  • 第3條 (農業機械化促進義務)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化事業을 促進하는데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4條 (資金支援)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를 購入하거나 그 利用에 따른 附帶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의 製造業者에게 農業機械의 開發·生産 및 事後管理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5條 (農業機械化基本計劃)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業機械化事業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農業機械化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1996.8.8, 2008.2.29>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農業機械의 需給 및 利用의 促進에 關한 事項
2. 農業機械의 硏究·開發 및 檢査에 關한 事項
3. 農業機械에 對한 技術訓鍊에 關한 事項
4. 農業機械의 事後管理에 關한 事項
5. 農業機械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
6. 其他 農業機械化의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事項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6.8.8, 2008.2.29>
  • 第6條 (施行計劃)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行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6.8.8, 2008.2.29>
  • 第7條 (新技術農業機械)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新技術을 利用한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新技術의 利用에 적합한 農業機械를 新技術農業機械로 指定·告示할 수 있다. <改正 1996.8.8, 2008.2.29>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新技術農業機械를 生産 또는 購入하고자 하는 者에 對하여 그 生産 또는 購入에 必要한 資金을 優先하여 支援할 수 있다.
  • 第8條 (共同利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의 共同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農業機械의 共同利用事業者에게 그 農業機械의 購入과 附帶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9條 (農業機械의 檢査)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의 申請에 따라 農業機械에 對한 檢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1996.8.8, 2008.2.29>
(2) 削除 <1999.3.31>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에 合格한 農業機械와 同一한 形式의 農業機械에 對하여 品質維持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事後檢査를 實施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8.2.29>
(4)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事後檢査에 關하여 異意가 있을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1996.8.8, 2008.2.29>
(5)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事後檢査의 種類·基準·方法 및 檢査用 公示品의 處理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1996.8.8, 2008.2.29>
(6)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6.8.8, 2008.2.29>
  • 第10條 (檢査合格의 無效·取消等) (1)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檢査에 合格한 農業機械에 對하여는 그 合格을 無效로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9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事後檢査結果 桐조제5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基準에 未達한 農業機械에 對하여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出荷를 禁止하고 補完을 指示하거나, 檢査合格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1996.8.8, 2008.2.29>
(3) 削除 <1999.3.31>
  • 第11條 (事後管理等) (1) 第4條 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되는 農業機械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및 販賣業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農業機械에 對한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6.8.8, 2008.2.29>
(2) 農業機械에 對한 事後奉仕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施設과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1996.8.8, 2008.2.29>
  • 第12條 (安全管理) (1)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는 農業機械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安全裝置를 附着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裝置의 構造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裝置를 任意로 改造 또는 變更한 者에 對하여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997.12.13, 2008.2.29>
  • 第13條 (農業機械化事業의 委託)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 農業機械化事業의 一部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997.12.13., 1999.2.5., 2005.12.29., 2008.2.29., 2008.12.29.>
1. 農業協同組合法에 依한 農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2. 畜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畜産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3. 林業協同組合法에 依한 林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4.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에 따른 韓國農漁村工事
5. 削除 <1999.2.5>
6. 其他 農業機械化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
  • 第14條 (聽聞)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0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7.12.13]
  • 第15條 (權限의 委任)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그 所屬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997.12.13, 2008.2.29>
  • 第16條 削除 <1999.3.31>
  • 第17條 削除 <1999.3.31>
  • 第18條 (過怠料) (1)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違反하여 安全裝置를 附着하지 아니한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에 對하여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신설 1999.3.31>
(2) 第12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3.31>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96.8.8, 1997.12.13, 1999.3.31,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개정 1999.3.31>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9.3.31>
(6)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3.31>

附則 [ 編輯 ]

  • 附則 <第4788號,1994.11.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普及機種農業機械에 對한 經過措置) 從前의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받은 普及機種農業機械에 對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依한 農業機械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6湖中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5條 "를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1條 "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農業機械化促進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農業機械化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中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을 "物價安定에관한법률"로 한다.
(3) 乃至 (6)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3>省略
<34>農業機械化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項, 第6條 ,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第3項·第6項, 第10條第2項, 第12條第3項, 第13條 本文, 第14條 本文, 第15條 및 第18條第2項中 "農林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2項·第4項·第5項, 第10條第2項 및 第11條 中 "農林水産部令"을 各各 "農林部令"으로 한다.
<35>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內地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農業機械化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을 다음과 같이 하고, 桐조제5號를 削除한다.
4.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依한 農業基盤公社
(5) 및 (6) 省略
第18條 省略
  • 附則 <第5951號, 1999.3.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4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農業機械化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村工事
(6) 乃至 (10)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89> 까지 省略
<290> 農業機械化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項 傳單, 第6條 ,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第3項·第6項, 第10條第2項, 第12條第3項, 第13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 , 第15條 및 第18條第3項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4項·第5項, 第10條第2項 및 第11條第1項·第2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農業機械化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漁村工事
⑥부터 ⑮까지 省略
第5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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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