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大韓民國 農漁家負債輕減에關한특별조치법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法律 第1338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12.23
他法改正: 2015.6.22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우루과이라운드·世界貿易機構의 出帆과 農漁業人의 負債增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漁業人의 金融負擔을 緩和함으로써 農漁家의 經營安定과 農漁業의 安定的인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1. "農漁業인"이란 「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農業人과 「 水産業·漁村 發展 基本法 第3條 第3號에 따른 漁業人, 「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에 따른 林業人과 「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 같은 法 第19條 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營漁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란 「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및 같은 法 에 따라 設立된 農協銀行, 「 山林組合法 」 및 「 水産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各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을 말한다.
3. "부채"라 함은 農漁業人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農水産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빌린 元金을 말한다.
4. "政策資金"이라 함은 農漁業人이 金融機關으로부터 1年을 超過하는 期間으로 빌린 中長期 資金 中 政府가 農水産業을 發展하게 할 目的으로 豫算 또는 基金에서 金融機關에 貸與한 資金 또는 金融機關의 資金으로서 政府가 利子差額을 保全해주는 資金을 말한다.
5. "相互金融資金"이라 함은 會員組合의 豫受金 中에서 農水産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農漁業人에게 貸出된 資金을 말한다.
6. "延滯"라 함은 約定된 償還期日 以內에 負債 또는 그 利子를 償還하지 못한 境遇를 말한다.
  • 第3條(政策資金의 償還延期) ① 農漁業人이 2003年 12月 31日 以前에 金融機關으로부터 빌린 政策資金中 2004年 1月 1日 以後 償還期日이 到來하는 政策資金은 當해 農漁業人과 金融機關이 約定하는 바에 따라 5年 据置한 後 15年 分割하여 償還할 수 있다. <改正 2004.3.5.>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償還을 延期할 수 있는 政策資金의 範圍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政策資金의 利率은 年 1千分의 15로 한다. <新設 2002.12.26., 2004.3.5.>
  • 第4條(相互金融資金에 對한 支援) ① 政府는 農漁業人이 農水産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한 相互金融資金의 金利負擔을 緩和하기 위하여 2001年 中에 10兆원의 資金을 支援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은 2001年 1月 8日 現在 農漁業人의 相互金融資金 貸出殘額을 基準으로 算定한다. 다만, 2001年 1月 8日 現在 該當 農漁業人의 貸出殘額이 1999年 12月 31日 現在의 貸出殘額보다 많을 境遇에는 1999年 12月 31日 現在의 貸出殘額을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4.3.5.>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되는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3으로 하고 償還期限은 支援받은 날부터 5年 以內로 한다. <改正 2004.3.5.>
④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을 支援받은 農漁業人은 그 金額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된 金額보다 적은 境遇에 그 差額의 範圍內에서 支援 받을 수 있다.
  • 第4條의2(상호금융자금에 對한 追加支援) ① 政府는 大韓民國政府와 칠레共和國政府間의 自由貿易協定의 締結과 相互金融資金의 負債增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漁業人의 金利負擔을 緩和하기 위하여 2004年中에 7兆원의 資金을 支援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支援은 2000年 1月 1日 以後 貸出된 資金에 對하여 2003年 12月 31日 現在 貸出殘額을 基準으로 算定한다. 이 境遇 그 資金의 償還期限은 支援받은 날부터 5年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되는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5로 하되, 每年 利子納入日까지 貸出殘額의 100分의 10 以上을 償還하는 農漁業人에 한하여 그 利率을 適用한다.
[本條新設 2004.3.5.]
  • 第4條의3(2001년 相互金融 支援資金 償還延期) ① 農漁業人이 第4條 의 規定에 따라 支援받은 資金에 對하여는 該當 農漁業人과 金融機關이 約定하는 바에 따라 3年間 分割하여 償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漁業人이 第4條 에 따라 支援받은 資金의 100分의 10 以上을 償還하는 境遇에는 該當 農漁業人과 金融機關이 約定하는 바에 따라 5年間 分割하여 償還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③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5로,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3으로 한다.
[本條新設 2005.12.29.]
  • 第4條의4(2004년 相互金融 追加支援資金 償還延期) ① 農漁業人이 第4條의2 에 따라 支援받은 資金에 對하여는 該當 農漁業人과 金融機關이 約定하는 바에 따라 5年間 分割하여 償還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5로 한다.
[本條新設 2009.5.27.]
  • 第5條(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 支援) ① 政府는 一時的으로 經營危機에 處한 農漁業人의 經營安定을 위하여 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을 支援한다. 이 境遇 그 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3으로 한다. <改正 2004.3.5.>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은 2001年까지 1兆 1千億원을 支援하며, 그 支援을 받은 날부터 2年 据置한 後 3年 分割하여 償還한다. 다만,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9條 의 規定에 依한 農漁家負債審査및經營評價委員會가 經營正常化를 위하여 償還 延期를 받을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農漁業人의 境遇에 그가 支援받은 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은 約定 當時의 條件을 變更하여 그 支援을 받은 날부터 3年 据置한 後 7年 分割하여 償還할 수 있다. <改正 2003.5.27., 2004.3.5., 2008.2.29., 2013.3.23.>
③ 削除 <2004.3.5.>
  • 第5條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支援) ① 政府는 災害·家畜疾病·赤潮 또는 農水産物 價格의 急落 그 밖의 事由로 一時的으로 經營危機에 處한 農漁業人의 經營安定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農水産業經營回生資金을 支援한다. 이 境遇 農水産業經營回生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3 以下의 範圍에서 農林畜産食品部長官과 海洋水産部長官이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2015.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水産業經營回生資金은 그 支援을 받은 날부터 3年 据置한 後 7年 分割하여 償還한다.
[本條新設 2004.3.5.]
  • 第6條(連帶保證被害의 支援) ① 政府는 主債務者가 負債 및 그 利子를 延滯하여 償還能力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判斷되어 農漁業人 連帶保證人이 負債 및 그 利子를 償還하여야 할 境遇 當해 負債 및 그 胰子液의 範圍內에서 特別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② 政府는 1998年 1月 1日 以後 2001年 1月 7日까지 農漁業人 連帶保證人이 負債 및 그 利子를 償還한 境遇 當해 償還金額의 範圍內에서 特別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4.3.5.>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資金은 2001年 中에 5千500億원의 範圍內에서 支援한다. 이 境遇 特別資金의 利率은 年 100分의 3으로 하고 支援받은 날부터 3年 据置한 後 17年 分割하여 償還한다. <改正 2002.12.26., 2004.3.5.>
  • 第7條(延滯者 및 連帶保證人 支援) ① 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日 現在 負債 및 그 利子의 償還을 延滯하고 있는 農漁業人에 對하여 經營正常化가 可能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期間을 定하여 延滯利子 減免, 延滯解消를 위한 資金支援 等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措置에 依하여 延滯를 解消한 農漁業人에 對하여는 當해 延滯解消資金의 貸出時期가 이 法 施行日 以後임에도 不拘하고 第4條의3 또는 第4條의4 에 따른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4.3.5., 2005.12.29., 2009.5.27.>
第4條의2 第2項 傳單의 規定은 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하되, "2003年 12月 31日"을 "延滯解消資金 貸出日"로 본다. 다만, 當해 農漁業人의 延滯解消資金의 金額이 2003年 12月 31日 現在의 農漁業人의 相互金融資金의 貸出殘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延滯解消資金의 金額을 基準으로 算定한다. <改正 2004.3.5.>
④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받은 農漁業人에 對한 連帶保證人의 保證責任을 免除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8條(債權擔保 및 基金出捐) 第3條 內地 第6條 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支援對象者로 選定된 農漁業人에 對하여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上의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에서 그 信用을 保證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農漁業人이 資金을 圓滑히 支援 받을 수 있도록 所要金額을 豫算에 編成하여 基金에 出演한다.
  • 第9條(支援對象者의 選定 等) 第3條 內地 第6條 의 規定에 依한 支援對象者를 選定하기 위하여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안에 農漁家負債審査및經營評價委員會를 設置한다. 이 境遇 그 委員會는 農漁業人 代表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4.3.5.>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對象者를 選定하는 審査基準 等을 定함에 있어서 農漁業인 또는 그 配偶者가 預金 等 金融資産으로 負債를 償還할 수 있는 能力이 充分하거나 農漁業을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等의 境遇에는 이 法의 支援對象에서 除外한다. <改正 2005.12.29.>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對象者의 選定節次, 審査基準, 支援限度, 農漁家負債審査및經營評價委員會의 構成 기타 資金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2004.3.5., 2008.2.29., 2013.3.23.>
  • 第10條(財源 및 二次保全) 第3條 內地 第8條 의 規定에 依한 資金은 國家豫算 또는 金融機關의 資金을 財源으로 한다.
② 政府는 第3條 內地 第6條 第11條 第2項·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利引下 等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金融機關의 損失을 保全한다. <改正 2004.3.5.>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二次保全金額을 每 會計年度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二次保全金額이 精算되기 前까지 豫算의 範圍內에서 그 改刪額을 金融機關에 支給할 수 있다.
  • 第11條(債務償還 農漁業人 等에 對한 支援) ① 政府는 負債가 없거나 負債 및 그 利子를 正常的으로 償還한 農漁業人에 對하여는 政策資金을 于先 支援한다.
② 政府는 政策資金을 第3條 의 規定에 依하여 分割償還하지 아니하고 正常的으로 償還하거나 第4條 또는 第4條의2 에 따라 支援받은 資金을 第4條의3 또는 第4條의4 에 따라 分割償還하지 아니하고 正常的으로 償還한 農漁業人에게는 그 償還額에 對하여 納付한 胰子液의 100分의 40을 還給한다. 다만, 第3項에 따라 還給을 받은 者는 除外한다. <改正 2004.3.5., 2005.12.29., 2009.5.27.>
③ 政府는 第3條 의 規定에 依하여 償還 延期한 資金과 第4條 內地 第6條 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받은 資金을 約定 當時(第3條의 境遇에는 償還 延期한 約定 當時를 말한다)의 償還期日보다 1年 以上 早期 償還한 農漁業人에게는 그 償還額에 對한 1年間 胰子液의 100分의 40을 還給한다. 다만, 第5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約定을 變更한 境遇에 그 約定을 變更한 날부터 1年 以內에 償還하는 資金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2.12.26., 2003.5.27., 2004.3.5.>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345號, 200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2000年度 豫算에 依하여 支援된 農水産業經營改善資金은 제5조의 規定에 依한 農水産業經營改善 資金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制4172號 農漁家負債輕減에關한특별조치법 은 이를 廢止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業人負債輕減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林業振興促進法"을 "林業 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818號, 2002.12.26.>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6884號, 2003.5.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180號, 2004.3.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政策資金의 利率에 關한 經過措置)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償還을 延期하는 政策資金中 그 利率이 桐조제3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利率보다 낮은 境遇에는 그에 依한다.
③(農漁家負債審査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農漁家負債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依한 農漁家負債審査 및經營評價委員會로 본다.
  • 附則 <法律 第7776號, 2005.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⑦省略
⑧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産業法 第2條第8號"를 "「水産業法」 第2條第11號"로, "同法 第9條의2"를 "같은 法 第10條"로 한다.
⑨ 乃至 <24>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86>까지 省略
<287>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第5條第2項 端緖 및 第9條第3項 中 "農林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를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로 한다.
<288>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漁業인"이란 「農業ㆍ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業人,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林業人, 「水産業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漁業人 및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ㆍ第19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營漁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
②부터 ⑭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漁業인"이란 「農漁業ㆍ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漁業人,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林業人과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營漁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
⑥부터 <17>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725號, 2009.5.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례) 第4條의4 및 第11條의 改正規定은 第4條의2에 따라 支援받은 資金으로서 이 法 施行 前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償還期限이 到來한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3月 2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6條까지 省略
第2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金融機關"이란 「農業協同組合法」에 따른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및 같은 法에 따라 設立된 農協銀行, 「山林組合法」 및 「水産業協同組合法」에 따른 各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을 말한다.
⑨부터 <25>까지 省略
第2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695號, 2013.3.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133號, 2015.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農水産業經營回生資金 支援 利率의 溯及適用) 이 法 施行 前에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支援된 農水産業經營回生資金에 對하여도 이 法 施行 後부터는 第5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利率을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8>까지 省略
<29>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號 中 ""農漁業인"이란 「農漁業ㆍ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漁業人"을 ""農漁業인"이란 「農業ㆍ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業人과 「水産業ㆍ漁村 發展 基本法」 第3條第3號에 따른 漁業人"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省略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