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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水面漁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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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內水面漁業法
法律 第962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4. 23.
他法改正: 2009. 4. 22.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內水面漁業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하여 內水面을 綜合的으로 利用·管理하고 水産資源의 保護·育成을 圖謀함으로써 漁業人의 所得增大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5.3.31>
1. "內水面"이라 함은 河川·댐·呼訴·貯水池 기타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旗手의 水流 또는 睡眠을 말한다.
2. "公共用水面"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所有 또는 管理하는 內水面을 말한다.
3. "事由睡眠"이라 함은 私有土地에 自然 또는 人工으로 造成된 內水面을 말한다.
4. "睡眠管理者"라 함은 公共用水面 또는 事由睡眠을 所有 또는 占有하거나 其他 方法에 依하여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를 말한다.
5. "內水面漁業"이라 함은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事業을 말한다.
6. "魚道(魚道)"라 함은 河川에서 棲息하는 回游性(回遊性) 魚類 等 水産生物의 移動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人工的으로 만들어진 水路 또는 裝置를 말한다.
  • 第3條 (이 法을 適用하는 睡眠) ① 이 法은 公共用水面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事由水面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②公共用水面과 延接하여 하나가 된 事由水面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한다.
  • 第4條 (公共用水面과 連接된 事由水面에서의 制限 等) ① 公共用水面과 延接하여 하나가 된 事由睡眠의 占有者 또는 敷地의 所有者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서울特別市의 韓江의 境遇에는 漢江管理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杖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許可를 받아 當해 事由水面에서의 他人의 內水面漁業을 制限 또는 禁止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②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그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하여 當해 事由水面에서 內水面漁業을 하게 할 수 있다.
  • 第5條 (施策의 講究) ① 政府는 內水面漁業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7.8.3>
1. 內水面水産資源의 造成과 保護에 關한 事項
2. 內水面漁業의 生産性 向上에 關한 事項
3. 內水面유어基盤의 造成에 關한 事項
4. 內水面漁業으로 生産되는 水産物의 利用·加工에 關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에 關한 事項
5. 內水面樣式業(事由水面에서의 養殖業을 包含한다)을 하는 者에 對한 水産生物龍 醫藥品의 使用, 衛生管理, 經營技法 및 樣式技術 等의 指導에 關한 事項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策에 따라 이를 施行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6條 (免許漁業) ① 內需面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1. 養殖漁業 :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漁業에 必要한 施設을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漁業
2. 定置網漁業 :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고 語句를 政治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3. 共同漁業 : 일정한 水面을 轉用하여 地域住民의 共同利益을 增進하고자 水産資源을 造成·管理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 漁業
4. 潮流採取漁業 : 일정한 水面에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指定하는 鳥類를 造成·採取하는 漁業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漁業의 名稱·方法 및 規模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7條(漁業權 等) ①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 水産業法 」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權原簿에 登錄함으로써 漁業權을 取得한다. <改正 2007. 4. 11., 2009. 4. 22.>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權에 對하여는 「 水産業法 」 第16條第2項과 第3項을 適用한다. <改正 2007. 4. 11., 2009. 4. 22.>
③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內水面漁業系가 取得한 漁業權은 이를 그 內水面漁業系의 總有로 한다.
④市場·郡守·區廳長은 限해·홍수 等 不可抗力的인 災害로 말미암아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施設의 本來의 目的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할 明白한 憂慮가 있는 때에는 睡眠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漁業施設의 除去 其他 必要한 措置를 漁業權者에게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4.11, 2007.8.3>
1.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依한 農業生産基盤施設
2.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多目的댐
⑤第4項의 境遇 漁業權者가 必要한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 各戶의 施設의 維持에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 안에서 代執行을 하거나 睡眠管理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代執行으로 말미암아 漁業權者가 입은 損失은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⑥第5項의 代執行에 關하여는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한다. <改正 2007.8.3>
  • 第8條 (處分時의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 에 依한 命令·處分 또는 그 制限이나 條件에 依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는 漁業權과 같이 以前된다. 河川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河川의 占用에 關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의무도 또한 같다. <改正 2007.8.3>
  • 第9條 (許可漁業) ① 內需面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7.8.3, 2008.2.29>
1. 刺網漁業 : 刺網을 使用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2. 宗廟채抛漁業 : 樣式 또는 養殖漁業人 等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의 宗廟를 採捕하는 漁業
3. 延繩漁業 : 週낚을 使用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4. 貝類採取漁業 : 刑網(桁網) 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貝類採取龍 語句를 使用하여 貝類나 그 밖의 定着性 動物을 採取 또는 捕獲하는 漁業
5. 낚시業 :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거나 其他 施設을 設置하여 낚시터를 經營하는 業
6. 囊長網漁業 : 囊長網을 使用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7. 各網漁業 : 각망을 設置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②市場·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을 許可하는 때에는 內水面의 用度·資源狀態·經營 및 利用에 關한 狀況을 勘案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의 規模 및 方法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5.3.31, 2008.2.29>
④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漁業調整上 必要한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許可漁業의 操業區域·規模 및 方法 等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0條 (優先順位) ①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 依한 漁業의 免許 및 許可는 다음 各號의 優先順位에 依한다.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睡眠이 所在하는 地域 漁業人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組織된 內水面漁業界·法人 其他 團體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申請한 漁業과 同種의 漁業을 經營하였거나 이에 從事한 者
3. 內水面 漁業開發 및 水産物 輸出에 關하여 經驗과 實績이 있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優先順位를 定하는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優先順位에서 排除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郡·區(自治區를 말하며, 서울特別市의 韓江의 境遇에는 漢江管理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設置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5.3.31, 2007.8.3>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水面에서 이 法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 에 依한 命令·處分 또는 그 制限이나 條件에 違反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者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漁業의 漁場管理 및 經營狀態가 極히 不實하다고 認定되는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漁業權을 取得하였다가 正當한 事由없이 讓渡한 者
③第2項 各號外의 部分 後段의 規定에 依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는 內水面漁業人의 代表와 內水面漁業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 構成한다. 이 境遇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當해 時·郡·區의 條例(서울特別市의 韓江의 境遇에는 서울特別市의 條例를 말한다. 以下 같다)로 定한다. <改正 2005.3.31>
④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 水産業法 」 第88條의 規定에 依한 詩·郡·구수산調整委員會를 設置·運營 中인 市·郡·區는 市·郡·구수산調停委員會로 하여금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機能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5. 3. 31., 2007. 4. 11., 2009. 4. 22.>
  • 第11條 (申告漁業) ① 內需面에서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 依한 漁業外의 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事由水面에서 제6조제1항 各戶·第9條第1項 各戶 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③ 市場·郡守·區廳長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管 區域 안 事由水面에서의 漁業에 對한 現況 및 實態를 把握하여 市·道知事를 거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07.8.3, 2008.2.29>
  • 第12條 (水面利用의 協議) ① 市場·郡守·區廳長은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 또는 許可의 申請이 있거나 申告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睡眠管理者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期間의 延長을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睡眠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水面利用에 對한 協議를 要請받은 때에는 當해 睡眠의 施設維持 및 保存目的에 支障이 없는 範圍안에서 優先的으로 同意하여야 한다.
  • 第13條 (漁業의 有效期間) ① 제6條第1項第1號의 免許漁業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 다만, 水産資源保護 및 漁業調整上 必要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有效期間을 10年 以內로 할 수 있다
②第6條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의 免許漁業, 第9條第1項의 許可漁業 및 第11條의 申告漁業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有效期間을 5年 以內로 할 수 있다.
③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 端緖·第2項 端緖·第10條第2項 各戶와 第1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漁業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漁業의 免許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제1항 本文 및 第2項 本文의 期間內에서 有效期間의 延長을 許可하여야 한다. 이 境遇 2回 以上에 걸쳐 延長許可를 한 때에는 그 總延長許可期間은 養殖漁業은 10年을, 기타 免許漁業은 5年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5.3.31>
  • 第14條 (操業水域의 調整) ①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 內需面이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度에 걸친 때에는 該當 市·道知事의 協議에 依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決定한다.
②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 內需面이 2 以上의 詩·郡·區에 걸친 때에는 該當 市·郡·區를 管轄하는 時·道知事가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指定하여야 한다.
  • 第15條 (內水面漁業界) ① 일정한 地域안에 居住하는 內水面漁業人은 共同利益의 增進을 위하여 內水面漁業界를 組織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內水面漁業系의 組織 및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6條 (公益을 위한 漁業의 制限 等) ①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免許·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을 制限 또는 停止하거나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5. 3. 31., 2007. 4. 11., 2009. 4. 22.>
1. 「 |水産業法 」 第34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第8號 및 第9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
2.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水面에서 漁業行爲를 制限 또는 禁止하여야 할 必要가 있을 때
3. 「 |水産業法 」 第35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
4. 「 |水産業法 」 第77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依한 水産動植物의 移植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水産動植物을 內水面에 樣式 또는 放流한 때
②關係行政機關의 腸은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公益을 위한 漁業의 制限 等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05.3.31>
③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따른 公益을 위한 漁業의 制限 等의 節次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公益을 위한 漁業의 制限 等을 要請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5.3.31>
  • 第17條 (補助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內水面漁業의 奬勵와 振興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8條 (유어秩序) 市場·郡守·區廳長은 內水面 水産資源의 增殖·保護 및 內水面生態系의 保護와 유어秩序確立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낚시 等 유어行爲에 對하여 漁具·時期·對象·地域 等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 第19條 (遺骸語法의 禁止) 누구든지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使用하여 內需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場·郡守·區廳長의 使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9條의2 (懷柔性 魚類 等 水産生物의 移動通路의 確保) ① 河川에서 懷柔性 魚類 等 水産生物의 移動通路를 遮斷하는 語句를 使用하는 者는 그 位置에서 河川 全體의 물흐름의 平均水深 以上의 場所를 選擇하여 河川 全體의 물흐름幅의 5分의 1 以上을 懷柔性 魚類 等 水産生物의 移動通路로 開放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懷柔性 魚類 等 水産生物의 移動通路를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水域과 期間을 定하여 漁業을 制限할 수 있다.
③河川의 물흐름을 遮斷하는 工作物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協議하여 河川의 一部를 開放하거나 魚道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河川法」 第39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댐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一定規模 以上의 댐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協議하여 魚類産卵場·繁殖施設의 設置, 稚魚放流 等 魚族資源의 繁殖 및 保護를 爲한 措置를 取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4.6, 2008.2.29>
1. 댐의 特性이나 周邊의 地形 및 與件이 魚道設置에 不適合하다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認定한 境遇
2. 水産에 關한 國·公立 試驗·硏究機關에 魚類의 棲息狀態 調査를 依賴하여 調査한 結果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일정한 期間 동안 懷柔性 魚類의 棲息이 顯著히 적은 境遇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制限의 基準·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節次, 魚道의 設置基準 및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5.3.31]
  • 第20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承認 또는 協議가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改正 2007.4.6, 2007.4.11, 2007.8.3>
1. 「河川法」 第6條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2. 「河川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占用許可等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點·使用許可
5. 「農漁村整備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 第21條 (補償)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한 處分에 依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 處分을 行한 行政官廳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5. 3. 31., 2007. 4. 11., 2007. 8. 3., 2009. 4. 22.>
1. 第16條第1項第1號(「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 한한다) 및 桐조동항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에 對한 制限·停止 또는 取消의 處分을 받은 때. 다만, 第16條第1項第1號(「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한한다)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이 制限되는 境遇를 除外한다.
1의2. 第16條第1項第1號(「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 한한다) 및 「 水産業法 」 第3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의 延長이 許可되지 아니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 水産業法 」 第72條第2項에 따른 測量·檢査에 障礙가 되는 物件에 對한 以前 또는 除去命令을 받은 때
3.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 水産業法 」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溯河性魚類의 通路에 妨害가 되는 物件에 對한 除去命令을 받은 때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補償에 關하여는 「 水産業法 」 第8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2007. 4. 11., 2009. 4. 22.>
  • 第22條 (水産業法의 準用)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水産業法」 의 關聯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8.3>
  • 第23條 (手數料) 이 法에 依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免許期間 延長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詩·郡·區의 條例가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 第24條 (權限의 委任)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 이 定하는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詩·道知事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各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7.8.3, 2008.2.29>
  • 第2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5.3.31>
1. 第6條第1項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業을 營爲한 者
2.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6條第1項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業의 制限·停止處分에 違反한 者
4.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有害語法의 禁止를 違反한 者
5. 第19條의2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河川의 一部를 魚類의 移動通路로 開放하지 아니한 者
6. 第19條의2제2항의 規定에 依한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漁業制限 措置를 違反한 者
7. 第19條의2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河川의 一部를 開放하지 아니하거나 魚道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 第26條 (沒收 等) ① 제25條의 境遇에 犯人이 所有 또는 所持하는 漁獲物·漁船·漁具·爆發物 또는 有毒物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犯人이 所有 또는 所持한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漁業을 營爲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유어秩序를 違反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5.3.31>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5.3.31>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5.3.31, 2007.8.3>
⑤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5.3.3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255號, 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의 規定에 依하여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漁業의 申告를 한 者는 그 免許漁業 等의 有效期間 滿了日까지 이 法에 依한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漁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由水面에서 養殖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漁業의 有效期間 滿了日까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漁業의 有效期間 滿了日까지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各各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處分廳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로부터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그 免許漁業의 有效期間 滿了日까지 제6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으로부터 該當 漁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받은 行政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받은 行政處分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農地改良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湖中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內水面漁業法"으로 한다.
(2) 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7湖中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內水面漁業法"으로 한다.
(3) 呼訴水質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中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을 "內水面漁業法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7477號, 2005.3.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行政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行政機關이 行한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한 行政機關이 行한 處分으로 보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 行政機關에 對하여 行한 申請·申告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한 行政機關에 對하여 行한 申請·申告 그 밖의 行爲로 본다.
(3) (다른 法律의 改正) 水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9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4)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水産業法」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水産業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端緖中 " 「河川法」 第22條 "를 " 「河川法」 第39條 "로 한다.
第20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2.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6) 乃至 <48>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4項第1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6號"로 한다.
第20條第5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을 "「農漁村整備法」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11) 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水産業法 第16條第1項"을 "「水産業法」 第19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水産業法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을 "「水産業法」 第18條第2項과 第3項"으로 한다.
第10條第4項 中 " 「水産業法」 第89條 "를 " 「水産業法」 第86條 "로 한다.
第16條第1項第1號 中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第6號 및 第7號"를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第7號, 第8號"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中 "水産業法 第35條第1號·第2號 및 第5號 乃至 第7號의1"을 "「水産業法」 第37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項 第4號 中 "水産業法 第79條第1項第5號"를 "「水産業法」 第77條第1項第4號"로 한다.
第21條第1項第1號 中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를 各各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의2 中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를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으로,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5號"를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21條第1項第2號 中 "水産業法 第62條第2項"을 "「水産業法」 第63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中 "水産業法 第74條第2項"을 "「水産業法」 第72條第2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中 "水産業法 第81條第2項 乃至 第4項"을 "「水産業法」 第79條第2項 乃至 第4項"으로 한다.
(6) 乃至 <24>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第8619號, 2007.8.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38> 까지 省略
<639>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 第9條第4項, 第17條 第24條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2項 및 第15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9條第1項第4號 및 第3項, 第11條第3項, 第19條의2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2號, 같은 條 第4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11條第3項, 第19條의2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端緖 및 第1號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水産業法」 第19條第1項"을 "「水産業法」 第17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水産業法」 第18條第2項"을 "「水産業法」 第16條第2項"으로 한다.
第10條第4項 中 "「水産業法」 第86條"를 "「水産業法」 第88條"로 한다.
第16條第1項第3號 中 "「水産業法」 第37條"를 "「水産業法」 第35條"로 하고, 같은 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第8號 및 第9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
第21條第1項第1號 中 "「水産業法」 第36條"를 "「水産業法」 第34條"로 하고, 같은 項 第1號의2 中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1號"를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로, "「水産業法」 第36條第1項第5號"를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6號"로 하며, 같은 項 第2號 中 "「水産業法」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水産業法」 第72條第2項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水産業法」 第79條第2項 乃至 第4項을"을 "「水産業法」 第8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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