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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極活動 및 環境保護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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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極活動 및 環境保護에 關한 法律
法律 第1276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0.15
一部改正: 2014.10.1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우리나라가 南極條約 環境保護에關한남극조약의정서 의 施行 等 南極關聯 國際協力體制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기 위하여 南極活動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南極環境의 保護와 南極關聯 科學技術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南極地域"이라 함은 南緯 60度 以南의 陸地·氷棚(氷棚) 및 水域과 그 上空을 말한다.
2. "南極環境"이라 함은 南極地域의 自然環境과 그에 從屬되고 聯關된 生態系(生態系)를 말한다.
3. "南極活動"이라 함은 南極地域에서 行하여지는 活動으로서 다음 各目의 行爲를 除外한 科學調査, 施設物의 設置, 探險, 觀光 그 밖의 活動을 말한다.
가. 航空機·船舶 等으로 南極地域을 單純히 通過하는 行爲
나. 商業的 目的만을 위하여 行하여지는 漁撈行爲
4. "南極條約協議當事國"이라 함은 南極地域에 科學基地를 設置하거나 科學調査團을 派遣하는 等 南極地域에서 實質的인 科學調査를 遂行함으로써 第5號의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에서 南極條約協議當事國으로 認定된 南極條約 締約當事國을 말한다.
5.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라 함은 南極條約 및 環境保護에關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議定書"라 한다)에 依하여 南極地域 關聯 情報를 交換하고, 南極地域에 關聯된 事項을 입안·審議하여 締約當事國 等에 勸告하기 위하여 開催되는 會議를 말한다.
6. "環境保護委員會"라 함은 議定書의 履行에 關한 諮問 및 勸告를 目的으로 議定書에 依하여 設立된 委員會를 말한다.
7. "南極鑛物資源"이라 함은 南極地域에 賦存되어 있는 化石燃料(化石燃料)와 金屬·非金屬鑛物을 包含한 無生物로서 再生되지 아니하는 資源을 말한다.
8. "南極活動監視員"이라 함은 南極條約 및 議定書에 依하여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 또는 우리나라 等 南極條約協議當事國이 南極地域에서 必要한 調査·監視 等을 하도록 指名한 者를 말한다.
9. "南極土着動植物"이라 함은 南極地域에 固有(固有)하거나 自然移住(自然移住)를 통하여 季節的으로 出現하는 哺乳動物·鳥類·植物 및 無脊椎動物로서 大統領令 이 定하는 東·植物을 말한다.
  • 第3條(禁止行爲) 누구든지 南極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軍事基地의 設置, 武器實驗, 軍事訓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軍事的 行爲
2. 核實驗 및 放射性廢棄物의 處理
3. 南極鑛物資源의 探査, 採取(採取) 및 加工·輸送·貯藏 等과 이에 附隨되는 事業. 다만, 第4條 의 規定에 依하여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아 科學調査만을 目的으로 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4. 第14條第1項第2號의 南極史跡地 또는 記念物을 損傷·竊取(竊取) 또는 隱匿(隱匿)하거나 그 效用을 侵害하는 行爲

第2張 南極活動의 許可 [ 編輯 ]

  • 第4條(南極活動의 許可) ① 南極活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外交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事項 中 大統領令 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外交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및 申告의 節次·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5條(南極活動許可의 申請)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許可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外交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南極活動計劃書
2. 環境影響評價書
3. 廢棄物管理計劃書( 第7條 의 規定에 依하여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를 提出하는 境遇에 한한다)
4. 南極環境에 해로운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事故發生 對備 非常計劃서( 第7條 의 規定에 依하여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를 提出하는 境遇에 한한다)
  •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2005.3.31., 2014.10.15.>
1.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다만, 被限定後見人이 外交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爲能力이 있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 資格을 制限하지 아니한다.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南極活動許可가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乃至 第5號의 1에 該當하는 法人 또는 團體
  • 第7條(環境影響評價書 作成 等) 第5條 第2號의 環境影響評價書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作成·提出하여야 한다.
1. 豫備環境影響評價書 : 許可를 申請한 南極活動이 南極環境에 極히 些少하거나 極히 一時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2. 初期環境影響評價書 : 許可를 申請한 南極活動이 南極環境에 些少하거나 一時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3.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 : 許可를 申請한 南極活動이 南極環境에 些少하거나 一時的인 것을 넘는 深刻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② 外交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된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南極關聯 專門家의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外交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가 提出된 때에는 이를 90日 以上 一般에 公開하고,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 開催 120日 以前까지 南極條約協議當事國 및 環境保護委員會에 各各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開 또는 送付된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에 對하여 意見이 提示된 境遇 外交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許可申請仁으로 하여금 그 意見을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에 反映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環境影響評價書에 包含될 事項 및 作成方法,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의 公開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8條(許可에 關한 協議 等) ① 外交部長官은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協議를 要請받은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許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外交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許可申請時 提出된 書類로는 南極活動이 南極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하기 곤란한 境遇
2. 提出된 環境影響評價書가 第7條 의 規定에 依하여 適切하게 作成·提出되지 아니한 境遇
③ 外交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通報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許可申請人에게 必要한 修正·補完을 要求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外交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申請人이 修正·補完한 內容을 確認한 結果 大統領令 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에 該當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外交部長官은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9條(條件附 許可) 外交部長官은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하는 때에는 許可의 期間을 定하거나 그 밖의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10條(許可의 制限) 外交部長官은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許可申請된 南極活動이 大統領令 이 定한 基準에 依하여 南極環境에 해로운 影響을 미칠 것으로 評價한 境遇
2. 許可申請人이 第8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修正·補完 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境遇
  • 第11條(許可를 받지 아니하는 南極活動 等)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에 對하여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을 時間的 餘裕가 없는 境遇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南極活動을 할 수 있다.
1. 人命 또는 船舶의 構造
2. 大統領令 이 定하는 高價의 裝備 또는 設備의 安全保護
3. 그 밖에 南極環境의 保護와 關聯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는 境遇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그 南極活動으로 인하여 南極環境에 미치는 影響이 最少化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遲滯없이 外交部長官 및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監視員에게 外交部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外交部長官은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2條(許可의 取消 및 停止 等) ① 外交部長官은 南極活動을 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2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南極活動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境遇
2.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6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는 境遇
3. 第4條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事項이나 第9條 의 規定에 依한 許可條件을 違反한 境遇
4. 南極活動으로 인하여 南極環境에 豫測하지 못한 重大한 被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② 外交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南極活動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南極活動의 停止를 命한 때에는 遲滯없이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南極活動의 許可가 取消되거나 南極活動의 停止命令을 받은 者는 取消 또는 停止命令視 定한 期限內에 南極地域에서 撤收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許可의 取消 또는 南極活動 停止命令에 關하여 그 事由와 違反程度 等 細部的 基準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外交部長官은 南極活動의 許可取消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第3張 南極環境의 保護 [ 編輯 ]

  • 第13條(南極土着動植物의 捕獲 等의 承認)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外交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13.3.23.>
1. 南極土着動植物을 捕獲(捕獲)·採取하거나 南極地域밖으로 搬出하는 行爲
2. 南極土着動植物外의 動植物을 南極地域으로 搬入하는 行爲
3. 南極土着動植物의 棲息環境에 深刻한 毁損(毁損)을 加할 憂慮가 있는 다음 各目의 行爲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航空機의 이·着陸
나. 車輛 또는 船舶의 運行
다. 火藥 또는 爆發物의 使用
② 外交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外交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外交部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承認된 行爲·期間·場所 等을 明示한 承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14條(南極特別保護區域 等의 保護) ① 外交部長官은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에서 指定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南極特別保護區域 및 南極特別管理區域
2. 南極史跡地 및 記念物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南極特別保護區域 또는 南極特別管理區域에 出入을 하거나 그 區域안에서 南極活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外交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外交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外交部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承認된 行爲·期間·場所 等을 明示한 承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者는 南極特別保護區域 또는 南極特別管理區域에 出入하거나 그 區域안에서 南極活動을 하는 동안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書 또는 그 寫本을 携帶하여야 한다.
  • 第15條(廢棄物의 處理 및 管理)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는 南極活動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廢棄物을 最少化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그 南極活動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廢棄物을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 第5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廢棄物管理計劃書를 提出하여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는 廢棄物管理人 1人을 選定하여 廢棄物管理計劃이 誠實히 履行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16條(海洋汚染防止) ①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自身의 南極活動에 使用되는 船舶이 南極地域의 海洋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南極活動에 使用되는 船舶(軍艦을 除外한다)이 海洋汚染防止에 必要한 裝備 및 施設을 갖추고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確認을 한 때에는 그 結果를 遲滯없이 外交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7條(南極環境모니터링) 包括的環境影響評價書를 提出하여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期的으로 南極環境모니터링을 實施하고, 그 南極活動이 南極環境에 미치는 影響이 最少化되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4張 指導 및 監督 [ 編輯 ]

  • 第18條(南極活動監視員의 指名 및 活動 等) ① 外交部長官은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南極活動監視員을 指名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外交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監視員에게 南極環境保護에 關聯된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도록 命할 수 있고,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은 外交部長官에게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監視員으로 하여금 必要한 調査를 命하도록 要請할 수 있으며 外交部長官은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南極活動監視員은 南極活動을 하는 者가 設置한 施設物·裝備·船舶·航空機 및 保存記錄에 對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調査에 應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監視員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를 한 때에는 調査報告書를 作成하여 外交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이를 提出받은 外交部長官은 調査報告書 寫本을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監視員의 資格·指名·業務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9條(南極活動結果 等의 報告) ①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南極活動結果를 外交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南極活動을 終了한 境遇 : 終了日부터 2月 以內
2. 南極活動期間이 1年 以上인 境遇 : 每年 4月 30日까지(4월 30日 以前에 南極活動을 始作한 境遇에는 다음 해 4月 30日까지)
第5條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廢棄物管理計劃書를 提出하여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南極活動結果를 報告하는 때에 廢棄物管理計劃의 履行結果를 함께 報告하여야 한다.
③ 南極活動을 하는 者는 南極地域에서 이 法에 違反되는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그 事實을 遲滯없이 外交部長官에게 報告하거나 南極活動監視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外交部長官은 南極地域의 環境保護 또는 南極活動의 國際的 協力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南極活動을 하는 者에 對하여 그 活動에 關한 報告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外交部長官에게 南極活動을 하는 者로 하여금 그 活動에 對한 報告를 命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外交部長官은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報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0條(是正命令) ① 外交部長官은 이 法을 違反한 者에 對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으며,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은 外交部長官에게 是正을 命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는 是正命令을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그 命令에 따른 措置를 하여야 하며, 措置를 完了한 날부터 10日 以內에 措置內容을 外交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第5張 南極硏究活動의 振興 等 [ 編輯 ]

  • 第21條(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樹立·施行) ① 政府는 南極에 關한 硏究活動의 振興을 위하여 5年마다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된 南極硏究活動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1. 南極硏究活動의 推進 目標
2. 南極硏究活動을 위한 硏究財源
3. 南極關聯 國家科學技術分野의 發展 方案
4. 南極環境保護 硏究
5. 南極硏究機關 및 硏究人力의 育成·支援
6. 南極科學機智와 施設物의 設置·運營 및 人力 等의 支援
7. 南極硏究를 위한 尖端硏究裝備의 開發
8. 그 밖에 基本計劃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
② 政府는 基本計劃을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 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하고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南極硏究活動의 振興을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22條(弘報 및 敎育) 政府는 國民에게 南極의 價値를 널리 알리고 南極環境保存의 重要性을 일깨우기 위한 弘報 및 敎育에 關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23條(罰則) 第3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同調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 또는 그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南極活動을 한 字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 또는 그 變更許可를 받은 者
  • 第2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3.23.>
1. 第11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緊急한 南極活動을 外交部長官 및 南極活動監視員에게 通報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同行 各號의 1의 行爲를 한 字
3. 第14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桐조제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南極特別保護區域 또는 南極特別管理區域에 出入하거나 그 區域안에서 活動한 者
4. 第20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그에 따른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 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3條 부터 第25條 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받은 事項이나 第9條 의 規定에 依한 許可條件을 違反한 者
2. 第4條 第2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4條 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書 또는 그 寫本을 携帶하지 아니하고 南極特別保護區域 또는 南極特別管理區域에 出入하거나 그 區域안에서 南極活動을 한 字
4. 第15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廢棄物管理人을 選定하지 아니한 者
5. 第18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南極活動監視員의 調査에 應하지 아니한 者
6. 正當한 事由없이 第19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南極活動結果를 제때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7. 正當한 事由없이 第19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廢棄物管理計劃의 履行結果를 제때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8. 正當한 事由없이 第19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正當한 事由없이 第20條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是正命令에 따른 措置內容을 제때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外交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③ 削除 <2013.3.23.>
④ 削除 <2013.3.23.>
⑤ 削除 <2013.3.23.>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195號, 2004.3.22.>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南極活動의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南極地域에서 南極活動을 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南極活動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後 1年 以內에 南極活動의 許可를 다시 받아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6>省略
<27>南極活動 및環境保護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28>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61>까지 省略
<162> 南極活動 및環境保護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本文 및 같은 條 第5項, 第11條第4項, 第12條第1項 本文 및 같은 條 第2項, 第13條第2項, 第18條第1項·第2項·第4項, 第19條第5項, 第20條第1項 中 "環境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環境部長官 및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0條第1號, 第19條第4項 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2項·第3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은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16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256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95>까지 省略
<96> 南極活動 및 環境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但書, 第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8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9條, 第10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1條第3項ㆍ第4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ㆍ第5項,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ㆍ第3項, 第1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ㆍ第3項, 第16條第3項, 第18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 第1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20條第1項ㆍ第2項, 第25條第1號 및 第27條第2項 中 "外交通商部長官"을 各各 "外交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10條第1號, 第11條第4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13條第2項, 第16條第2項ㆍ第3項, 第18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 第19條第4項ㆍ第5項 및 第20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3項, 第13條第3項 및 第14條第3項 中 "外交通商部令"을 各各 "外交部令"으로 한다.
第27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97>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南極活動 및 環境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省略
  • 附則 <法律 第12768號, 2014.10.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禁治産者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6條 第1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사람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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