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法律 第1052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3. 2.
他法改正: 2011. 3. 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財務狀態가 惡化되었으나 回生可能性이 있는 企業의 經營을 正常化하고 이들 企業에 對한 金融機關의 債權을 效率的으로 整理하기 위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企業構造調整이 원활하게 推進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1. 3. 28., 2010. 5. 17., 2011. 3. 31., 2011. 5. 19.>
1. "債權金融機關"이라 함은 當해 約定締結企業에 對하여 債券을 保有하고 있는 者로서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銀行法 에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銀行(同法 第5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依하여 銀行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
나. 한국산업은행法 에 依한 韓國산업은행
다. 韓國輸出入銀行法 에 依한 韓國輸出入銀行
라. 중소기업은행法 에 依한 中小企業銀行
마. 장기신용은행法 에 依한 장기신용은행
바. 證券去來法 에 依한 證券會社 또는 投資諮問會社
社. 證券投資信託業法 에 依한 委託會社
아. 保險業法 에 依한 保險事業者
者. 信託業法 에 依한 信託會社
次. 與信專門金融業法 에 依한 與信專門金融會社
카. 相互貯蓄銀行法 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타. 綜合金融會社에관한법률 에 依한 綜合金融會社
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
下.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農協銀行
거. 其他 法律에 依하여 金融業務를 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2. "約定締結企業"이라 함은 財務狀態가 惡化되었으나 回生可能性이 있는 企業으로서 債權金融機關과의 協商과 朝廷의 過程을 통하여 企業改善計劃을 마련하고 企業改善을 위한 約定을 締結하여 經營正常化를 圖謀하는 企業(租稅特例制限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內國法人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3.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라 함은 約定締結企業의 經營正常化를 圖謀하는 것을 目的으로 約定締結企業에 投資하거나 約定締結資産을 買入하는 等의 方法으로 資産을 運營하여 그 收益을 株主에게 配分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會社를 말한다.
4. "資産管理會社"라 함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그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에 關한 業務를 行하는 者로서 제42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者를 말한다.
5. "資産保管會社"라 함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그 資産의 保管 및 이에 關聯된 業務를 行하는 者로서 제50조제2항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6. "一般事務受託會社"라 함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洞 會社의 運營에 關한 事務 等을 行하는 者로서 제52조제2항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7. "有價證券等"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
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機關이 發行·賣出 또는 仲介하는 어음이나 債務證書
다. 外國換去來法 에 依한 外貨證券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8. "約定締結資産"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資産을 말한다.
가. 債權金融機關이 保有하는 約定締結企業이 發行한 有價證券等과 이와 關聯된 擔保權
나. 約定締結企業과 企業改善을 위한 約定을 締結한 債權金融機關의 約定締結企業에 對한 貸出債券 其他 金錢債權과 이와 關聯된 擔保權

第2張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 編輯 ]

第1節 設立 및 登錄 [ 編輯 ]

  • 第3條 (設立方法 및 存立期間)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發起設立의 方法으로 設立하여야 한다.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存立期間은 5年 以內로 하되, 存立期間의 延長이 必要하여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株主總會에서 議決하는 境遇에는 1年의 範圍內에서 存立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第4條 (發起人)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發起人은 3人 以上으로 하되, 債權金融機關이 2人 以上 包含되어야 한다.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發起人이 될 수 없다. <改正 2005.3.31>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聯法令(이에 相當하는 外國의 法令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罰金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免除된 後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5. 이 法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聯法令에 依하여 營業의 許可·인가 또는 登錄 等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임·職員이었던 者(그 許可 等의 取消事由의 發生에 關하여 直接 또는 이에 相應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當해 法人 또는 會社에 對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6. 이 法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聯法令을 違反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後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第5條 (精管)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發起人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고 發起人 全員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目的
2. 相互
3. 發行할 株式의 總帥
4.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帥 및 發行價額
5. 存立期間
6. 資産運用의 基本方向
7. 資産評價에 關한 事項
8. 利益의 分配에 關한 事項
9. 會社의 所在地
10. 公告方法
11. 理事 및 感謝의 報酬에 關한 基準
12. 資産管理會社와 締結하고자 하는 資産運營委託契約의 槪要(資産管理會社에 支給할 報酬에 關한 基準을 包含한다)
13. 資産保管會社와 締結하고자 하는 業務委託契約의 槪要
  • 第6條 (設立登記)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設立登記는 商法 第299條 및 第300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부터 2週 以內에 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第5條第1號 乃至 第5號, 第9號 및 第10號의 事項
2. 定款에서 解散思惟를 定한 때에는 그 內容
3. 理事 및 監査의 聲明 및 住民登錄番號
4. 名義改書代理人의 名稱과 住所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第7條 (組織 等)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本店外의 營業所를 設置할 수 없으며 職員을 雇用하거나 상근인 任員을 둘 수 없다.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이 法에서 特別히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의 適用을 받는다.
  • 第8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登錄)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第11條 各戶의 業務를 營爲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號 乃至 第8號의 事項
2. 理事 및 監査의 聲明 및 住民登錄番號
3. 資産管理會社의 名稱 및 資産運營委託契約의 槪要
4. 資産保管會社의 名稱 및 一般事務受託會社의 名稱
5. 定款에서 解散思惟를 定한 때에는 그 內容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登錄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定款
2. 法人登記簿謄本
3. 走禽의 納入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
4. 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및 一般事務受託會社와 締結한 業務委託契約書 寫本
  • 第9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登錄要件)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法에 따라 設立된 株式會社日 것
2. 登錄申請 當時의 資本金이 5億원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理想일 것
3. 理事 및 監査가 各各 제4조제2항 및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할 것
4. 資産運營委託契約을 締結한 資産管理會社가 第42條의 規定에 적합한 者로서 業務停止期間中에 있지 아니할 것
5. 登錄申請書類의 內容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되지 아니할 것
6. 登錄申請書類中에 虛僞의 기재가 있거나 重要한 事實의 記載가 漏落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金融監督委員會는 登錄申請을 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要件을 갖추고 있는 境遇에는 이를 登錄簿에 記載하고 遲滯없이 그 事實을 當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3) 金融監督委員會는 登錄申請을 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要件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登錄을 拒否할 수 있으며, 登錄申請書類에 未備한 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補完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金融監督委員會는 遲滯없이 그 理由를 明示한 書面으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4) 金融監督委員會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登錄簿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10條 (變更登錄)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제8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2週 以內에 그 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變更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登錄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11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業務範圍)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것 以外의 業務를 營爲할 수 없다.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保有하는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
2.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
3. 第1號 乃至 第2號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契約等의 締結
4. 第1號 乃至 第3號의 業務에 附隨되는 業務
5. 기타 約定締結企業의 經營正常化에 必要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第2節 機關 [ 編輯 ]

  • 第12條(理事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가 될 수 없다.
1. 第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
2. 資産管理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 以上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者(以下 "主要株主"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殊關係인
3. 資産管理會社로부터 繼續的으로 報酬를 支給받고 있는 者
  • 第13條 (理事의 職務) (1) 理事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및 一般事務受託會社와의 業務委託契約 및 그 變更契約의 締結
2. 資産運營保守·資産保管手數料 其他 資産의 運營 또는 保管에 따르는 費用의 支給
3. 社債發行 및 資金借入에 關한 事項
4. 其他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으로서 定款이 定하는 事項
(2) 理事는 3月마다 1回 以上 業務의 執行狀況을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14條 (理事會의 召集) 理事는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回일 3日前까지 各 理事 및 監査에 對하여 召集通知를 하여야 한다.
  • 第15條 (理事會의 職務)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에 關한 業務를 委託받은 資産管理會社는 6月마다 當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會에 그 資産運營內譯 等을 報告하여야 한다.
(2) 理事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報告받은 資産運營內譯等을 評價하고 그 結果를 每年 1回 以上 株主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16條 (書面決議) (1)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書面決議를 할 수 있다.
(2)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하는 理事는 理事會召集을 通知하는 때에 書面決議에 必要한 書面을 送付하여야 한다.
(3) 書面決議를 하고자 하는 理事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西面에 決意의 內容을 記載하여 理事會 晦日 前日까지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4) 書面決議를 하는 理事의 數는 理事會에 出席한 理事의 數에 算入한다.
(5) 第1項 乃至 第4項에 規定된 것 外에 書面決議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 (感謝의 資格) (1) 監査는 公認會計士法에 依한 會計法人에 所屬된 公認會計士이어야 한다.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監査가 될 수 없다.
1. 第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
2.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와 關聯하여 公認會計士法 第 21條의 規定에 依하여 監査가 制限되거나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職務가 制限되는 會計法人에 所屬된 者
3. 職務停止期間中에 있는 者
4. 業務停止期間中인 會計法人에 所屬된 者
5.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公認會計士業務外의 業務와 關聯하여 繼續的으로 報酬를 받고 있는 者 및 그 配偶者
가.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主要株主
나.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
다.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業務를 委託받은 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
  • 第18條 (感謝의 職務) (1) 監事는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業務를 委託받은 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에 對하여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業務와 關聯된 會計에 關한 報告를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3) 監事는 理事가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하거나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 顯著하게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3節 業務 [ 編輯 ]

  • 第19條 (資産運用의 範圍)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그 資産을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方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1. 約定締結企業이 發行하는 有價證券等 및 이에 隨伴되는 擔保圈 其他 權利의 賣買
2. 債權金融機關이 約定締結企業에 對하여 가지는 貸出債券 및 이에 隨伴되는 擔保圈 其他 權利의 賣買
3. 資産總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의 約定締結企業에 對한 資金의 貸與 및 支給의 保證
4.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資産總額의 100分의 40을 超過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의 金額을 제1항제1호 乃至 第3號의 方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3) 債權金融機關이 約定締結資産을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現物出資하거나 讓渡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없이 그 事實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4)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約定締結資産의 現物出資 또는 讓渡事實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境遇 債權讓渡의 對抗要件, 抵當權取得時期 等에 關하여는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第7條 ·第7條의2 및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0條 (資金借入 및 社債發行)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自己資本의 2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社債發行의 限度를 計算함에 있어서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債權金融機關으로부터 約定締結資産을 讓渡받고 그 代價를 支給하기 위하여 發行하는 私債는 이를 社債발행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借入, 社債發行의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 (去來의 制限)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와 제19조제1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約定締結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去來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去來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
2.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業務를 委託받은 資産管理會社
3. 資産管理會社의 主要株主
  • 第22條 (債權金融機關의 出資限度에 關한 特例) ① 債權金融機關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出資하는 境遇 當해 出資에 對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法律에 依한 出資限度制韓ㆍ財産運用制限 및 投資制限 等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3. 5. 29.>
1. 銀行法 第37條第1項 및 第2項
2.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3. 綜合金融會社에관한법률 第17條
4.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律
②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銀行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銀行(以下 이항에서 "銀行"이라 한다)의 子會社에 該當하는 境遇 同法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子會社에 對한 信用供與限度를 算出하는 데 있어서는 當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를 銀行의 子會社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10. 5. 17.>
  • 第23條 (持株會社에 對한 特例)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8條의2제1항제1호 및 第 2號와 同調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節 計算 [ 編輯 ]

  • 第24條 (決算書類의 作成等) (1) 理事는 決算期마다 다음 各號의 書類 및 附屬明細書(以下 "決算書類"라 한다)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資産運營報告書
(2) 移徙는 株主總會의 晦日 3週前에 決算書類를 監査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決算書類의 記載事項은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한다.
(4)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한 會計處理基準은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한다.
(5)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性을 갖춘 民間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第25條 (監査報告書) (1) 監査는 제24조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決算書類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監査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監査報告書의 記載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6條 (決算書類의 承認等) (1) 理事는 決算書類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監査報告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2) 理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은때에는 遲滯없이 決算書類 및 監査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貸借對照表 및 監査報告書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27條 (決算書類等의 備置 및 公示) (1) 理事는 本店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1. 決算書類
2. 監査報告書
3. 定款
4. 株主總會 議事錄
5. 株主名簿
6. 理事會 議事錄
(2) 株主 및 債權者는 營業時間中 언제든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備置된 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그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5節 解散 및 淸算 [ 編輯 ]

  • 第28條 (解散事由)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定款에서 定한 存立期間의 滿了 其他 解散事由의 發生
2. 株主總會의 解散決意
3. 合倂
4. 破産
5.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6.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拒否
7. 第53條第4項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取消
  • 第29條 (解散報告)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解産한 境遇 그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은 解散일부터 30日以內에 그 事實을 金融監督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30條 (淸算人)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解産한 境遇(第28條第3號 및 第4號의 事由로 解散한 境遇를 除外한다)에는 淸算人을 둔다.
(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제28조제1호 또는 第2號의 事由로 解産때에는 理事가 淸算人이 된다. 다만, 定款 또는 株主總會에서 달리 定하는 境遇에는 그에 依한다.
(3)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제28조제5호의 事由로 解散하거나 商法 第19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淸算하는 境遇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理解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한다.
(4)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제28조제6호 또는 第7號의 事由로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한다.
(5) 淸算人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된 境遇에는 定款 또는 株主總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된 境遇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報酬를 支給받을 수 있다.
  • 第31條 (淸算人의 申告) 淸算人은 就任한 날부터 2週 以內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1.解散의 思惟와 그 年月日
2.淸算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 第32條 (淸算人의 解任) 金融監督委員會는 淸算人이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顯著하게 不適合하거나 重大한 法令違反事項이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理解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解任할 수 있다. 이 境遇 金融監督委員會는 職權으로 새로운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33條 (財産狀態의 調査) (1) 淸算人은 就任後 遲滯없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이를 監査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監査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監査報告書를 淸算人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監査報告書의 記載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 (財産目錄等의 承認等) (1) 淸算人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한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監査報告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2) 淸算人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의 謄本을 遲滯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3) 淸算人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은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淸算終結時까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備置하여야 하며, 이를 資産管理會社에 送付하여 그 營業所(國內에 營業所가 設置된 境遇에 한한다)에 備置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35條 (淸算人의 違反事項等의 報告) 監査는 淸算人이 業務遂行과 關聯하여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하거나 其他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 顯著하게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株主總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第36條 (債權者에의 最高) 淸算人은 就任한 날부터 1月 以內에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債權者에 對하여 일정한 期間內에 그 債券을 申告할 것과 그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淸算에서 除外된다는 뜻을 2回 以上 工高의 方法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申告期間은 1月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 第37條 (淸算의 終結) (1) 淸算人은 淸算事務가 終結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決算報告書에 對한 感謝의 監査報告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2) 淸算人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이 있는 때에는 決算報告書 및 監査報告書를 公告하고, 그 謄本을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38條 (淸算의 監督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淸算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에 對하여 財産의 供託 其他 淸算事務에 關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39條 (淸算人의 登記에 關한 特例)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解産한 境遇 理事가 淸算人이 되는 때에는 解散일부터 2週 以內에, 淸算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그 選任日부터 2週 以內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淸算人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代表淸算人의 境遇에는 그 住所를 包含한다)
2. 淸算人中에서 代表淸算人을 定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淸算人이 共同으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뜻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第40條 (金融監督委員會의 囑託登記) (1)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에 該當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1. 第28條第6號 또는 第7號의 事由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解産한 境遇
2. 金融監督委員會가 職權으로 淸算人을 解任한 境遇
(2)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囑託하는 때에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3張 資産管理會社 等 [ 編輯 ]

第1節 資産管理會社 [ 編輯 ]

  • 第41條 (資産運營業務의 委託) ①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資産管理會社에 그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에 關한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에 關한 契約(設立時에 締結하는 契約을 除外한다)은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理事會는 緊急을 요하거나 株主總會의 承認을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는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理事會의 決意로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에 關한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境遇 契約締結일부터 3月內에 委託에 關한 契約에 對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는 境遇에는 當해 契約締結은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 第42條 (資産管理會社의 登錄) ①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그 資産의 管理ㆍ運用 및 處分에 關한 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商法上의 株式會社日 것
2. 自己資本金이 5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3. 任員은 第4條第2項 各戶의 缺格事由에 該當되지 아니할 것
4. 常勤하는 林ㆍ職員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運用專門人力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일 것
5. 其他 財務健全性 等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健全한 資産運營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外國資産運用會社(外國의 法令에 依하여 外國에서 企業構造調整業務 및 資産運用을 業으로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가 國內에서 資産管理會社의 業務를 營爲하기 위하여 支店 其他 營業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 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支店 其他 營業所는 이 法에 依한 資産管理會社로 본다.
⑤ 外國資産運用會社中 第2項第2號 乃至 第5號의 要件을 갖춘 外國資産運用會社는 國內에 支店 其他 營業所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直接 資産管理會社의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⑥ 外國資産運用會社가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資産運營業務를 委託받는 데 있어서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 削除 <2009. 4. 1.>
  • 第43條 (資産管理會社의 兼業制限 等) ① 資産管理會社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依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業務를 兼營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資産管理會社의 常勤任員은 다른 會社의 常勤 임·職員이 되거나 다른 事業을 營爲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投資한 約定締結企業의 임·職員이 되는 境遇
2.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는 境遇
  • 第44條 (資産管理會社의 行爲準則) ① 資産管理會社는 法令 및 資産運營委託契約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로서 그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 資産管理會社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規定에 依한 運用專門人力이 아닌 者로 하여금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의 運營과 直接 關聯되는 業務를 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資産管理會社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을 利用하거나 當해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過程에서 알게 된 未公開情報를 利用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5條 (未公開 資産運營情報의 利用禁止)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任員과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資産을 運營하는 資産管理會社의 林·職員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未公開 資産運營情報를 利用하여 有價證券等의 去來行爲를 하거나 他人에게 이를 利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6條 (資産管理會社의 責任 等) ① 資産管理會社는 그 業務를 疏忽히 하여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을 委託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損害를 發生시킨 때에는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資産管理會社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또는 第3者에 對하여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는 境遇 關聯 理事·感謝·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에게도 歸責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 第47條 (委託받은 資産의 管理 等) ① 資産管理會社는 제41조제1항에 依하여 委託받은 資産을 그 固有財産과 區分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② 資産管理會社가 破産하는 境遇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받은 資産(委託받은 資産을 管理·運用 및 處分함에 따라 取得한 金錢 等의 財産權을 包含한다)은 資産管理會社의 破産財團을 構成하지 아니하며,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그 資産管理會社 또는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資産管理會社에 委託한 資産의 印度를 請求할 수 있다.
  • 第48條 (資産運營委託契約의 解止 等) ①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資産管理會社와 締結한 資産運營委託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資産管理會社가 業務上의 義務를 明白히 違反하여 緊急히 契約을 解止하지 아니하는 境遇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重大한 損失을 끼칠 憂慮가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理事會의 決意로써 그 資産運營委託契約을 解止하고 다른 資産管理會社를 選定하여 資産運營委託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境遇 遲滯없이 株主總會에 契約解止 및 契約締結의 事實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는 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을 委託한 資産管理會社가 營業停止, 解散 其他 이에 準하는 事由로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繼續하여 遂行하기 곤란하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그 資産運營委託契約을 解止하고 다른 資産管理會社를 選定하여 資産運營委託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境遇 契約解止 또는 契約締結에 對하여 遲滯없이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하는 境遇에는 當해 契約解止 및 契約締結은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 第49條 (債券推尋業務의 遂行) 資産管理會社는 信用情報醫利用및保護에관한법률 第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資産管理會社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管理·運用 및 處分을 委託받은 資産에 對하여 同法 第6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債券推尋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第2節 資産保管會社 및 一般事務受託會社 [ 編輯 ]

  • 第50條 (資産保管業務의 委託 等)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그 資産의 保管 및 이와 關聯된 業務를 資産保管會社에 委託하여야 한다.
(2) 資産保管會社는 信託業法에 依한 信託會社 또는 信託業을 營爲하는 金融機關이어야 한다.
(3)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에 關한 契約(設立時에 締結하는 契約을 除外한다)에 對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4) 第4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에 關한 契約의 締結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51條 (資産保管業務) (1) 資産保管會社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를 위하여 法令 및 資産保管委託契約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로서 그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2) 資産保管會社는 保管業務의 遂行過程에서 알게 된 未公開情報를 利用하여 資産保管會社의 固有財産으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을 對象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資産保管會社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을 그 固有財産이나 第3者로부터 保管을 委託받은 資産과 區分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4) 資産保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管을 委託받은 資産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證券去來法 第173條의 規定에 依한 證券預託院에 이를 預託하여야 한다.
(5) 第46條의 規定은 資産保管會社의 責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52條 (一般事務의 委託 等)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一般事務受託會社에 委託하여야 한다.
1. 發行株式의 名義改書에 關한 事務
2. 株式의 發行에 關한 事務
3. 當該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運營에 關한 事務
4. 計算에 關한 事務
5.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務
(2) 一般事務受託會社는 債權金融機關이어야 한다.
(3) 第46條의 規定은 一般事務受託會社의 責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張 監督 [ 編輯 ]

  • 第53條 (監督 및 檢査等) (1)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約定締結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에 對하여 이 法의 規定에 依한 業務에 關한 資料의 提出이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2) 金融監督機構醫設置等에관한법률에 依한 金融監督院의 院長(以下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의 業務와 財産에 關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4)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한 때에는 그 結果를 金融監督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金融監督委員會는 檢査 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資産管理會社·資産保管會社 또는 一般事務受託會社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登錄의 取消
2.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
3. 關聯任員의 解任要求
4. 違反事項의 是正에 必要한 措置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措置
  • 第54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登錄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解産한 境遇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境遇
3. 第9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依한 登錄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 第55條 (資産管理會社의 登錄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資産管理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할 수 있다.
1. 解産한 境遇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4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境遇
3. 第42條第2項第1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依한 登錄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4. 1年間 繼續하여 第42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依한 財務健全性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5. 登錄後 6月이 經過될 때까지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境遇

第5張 補則 [ 編輯 ]

  • 第56條 (聽聞)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53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
2. 第54條의 規定에 依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登錄取消
3. 第55條의 規定에 依한 資産管理會社의 登錄取消
  • 第57條 (債權金融機關의 會計處理에 關한 特例) 金融監督委員會는 債權金融機關이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出資 또는 讓渡한 株式 및 債券에 對한 會計處理를 위하여 株式會社醫外部感謝에관한법률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會計處理基準에 不拘하고 別途의 會計處理基準을 定할 수 있다.
  • 第58條 (檢査人의 選任請求 및 調査·報告等)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設立에 關한 調査를 위한 檢査人의 選任, 現物出資의 證明 및 檢査人의 損害賠償責任 等에 關하여 商法 第298條 內地 第300條 , 第325條 및 第422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調中 "法院"은 이를 各各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
  • 第59條 (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가 아닌 者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60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關하여 商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商法 第259條第4項, 同法 第417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同法 第439條第3項, 同法 第467條第1項 乃至 第3項, 同法 第536條第2項, 同法 第539條第1項·第2項 및 同法 第541條第2項中 "法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同法 第176條第1項·第2項中 "檢査"는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
(2) 商法 第19條 , 同法 第289條第2項, 同法 第335條 , 同法 第335條의2 乃至 第335條의7, 同法 第415條의2의 規定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3) 金融持株會社法은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에 對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61條 (權限의 委託) 이 法에 依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中 그 一部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6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第11條 各戶의 業務를 營爲한 者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字
3. 第4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資産管理會社의 業務를 營爲한 者
4.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4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字
5. 第44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한 者
6. 第4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未公開 資産運營情報를 利用하여 去來를 하거나 他人에게 이를 利用하게 한 字
  • 第6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한 者
2. 第2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의 理事 또는 資産管理會社와 去來를 한 字
3. 第3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의 供託 其他 淸算業務에 關하여 必要한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字
  • 第6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委託받은 資産을 區分하여 管理하지 아니한 者
2. 第51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有價證券을 證券預託院에 預託하지 아니한 者
  • 第6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2條 乃至 第6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6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決算書類 및 監査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決算書類 等을 備置하지 아니한 者
4.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料提出要求 또는 報告要求에 不應한 者
5.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6. 第5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類似名稱을 使用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以內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275號, 2000. 10. 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0條第3項의 規定은 金融持株會社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1) 이 法은 恐怖後 6年間 效力을 가진다. 다만, 有效期間內에 設立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는 當해 會社의 定款에 規定된 存立期間동안 이 法의 適用을 받는다.
(2) 이 法이 適用되는 期間中에 行한 違法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法이 實效된 後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同好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2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5)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32條 省略
第3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湖中 "保險業法 第19條 "를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한다.
(5) 乃至 (8) 省略
第3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4>省略
<25>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26>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1> 까지 省略
<22>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7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2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9年 5月 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7項을 削除한다.
③부터 ⑪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10303號, 2010. 5. 17.> ( 銀行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및 第22條第2項 中 "金融機關"을 各各 "銀行"으로 한다.
?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3月 2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6條까지 省略
第2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하목을 巨木으로 하고, 같은 號에 下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下. 「農業協同組合法」에 따른 農協銀行
⑤부터 ?까지 省略
第28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