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法律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法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06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4. 1.
一部改正: 2011. 9. 30.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金融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金融市場을 先進化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 2. 29.>
1. "金融中心地"란 多數의 金融機關들이 資金의 調達, 去來, 運用 및 그 밖의 金融去來를 할 수 있는 國內 金融去來 및 國際 金融去來의 中心地를 말한다.
2. "國內 金融機關"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第1號부터 第1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機關
나. 金融業 또는 金融 關聯 業務를 國內에서 營爲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3. "外國 金融機關"이란 外國 法令에 따라 設立되어 外國에서 金融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國家의 基本責務) ① 國家는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하여 다양한 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每年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施策과 動向에 對한 報告書를 定期國會 開始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4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따른다.
  • 第5條 (基本計劃의 樹立 等) ① 金融委員會는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3年마다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政策의 基本方向 및 目標
2.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한 外國換, 그 밖의 金融 關聯 制度 및 法令의 改善
3.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한 金融市場의 支援·育成
4.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한 金融 關聯 規制 및 金融監督體制의 改善
5.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한 國際協力
6.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한 經營環境 및 生活環境의 改善
7. 海外 金融市場의 特性과 與件을 活用하여 特定 分野의 金融業務를 專門的으로 遂行하는 特化金融의 開發·支援
8. 金融業과 關聯된 情報通信體制의 發展·支援
9. 金融專門人力의 養成
10. 金融機關의 集積 및 金融業의 活性化
11. 金融 關聯 租稅制度의 改善
12. 그 밖에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金融委員會는 基本計劃을 第6條에 따른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改正 2008. 2. 29.>
④ 金融委員會는 基本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金融 關聯 敎育·硏究機關, 그 밖의 法人 또는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의 集積 및 金融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複數의 地域을 金融中心地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⑥ 그 밖에 基本計劃의 樹立과 推進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金融委員會 所屬으로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 2. 29.>
1. 基本計劃의 樹立과 變更
2.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重要 政策의 樹立
3.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關係 行政機關 等의 意見 調停
4.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聯된 政策의 推進狀況 點檢
5. 第13條第3項에 따라 報告 받은 經營環境 改善에 關한 事項의 處理現況과 實績의 點檢 및 法令·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檢討
6. 그 밖에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金融委員會 委員長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改正 2008. 2. 29.>
1. 金融分野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金融委員會가 委囑하는 者(以下 "委囑委員"이라 한다.)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行政機關의 借款 또는 이에 相當하는 公務員
3. 金融 有關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④ 第3項 各 號의 委員은 各各 10人 以內로 한다.
⑤ 委囑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金融市場의 透明性 提高) 政府는 金融市場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不必要한 金融 關聯 規制를 廢止하고, 非效率的인 金融 關聯 規制의 新設을 抑制하여야 한다.
  • 第8條 (競爭의 促進) 政府는 金融市場의 效率的인 競爭 體制를 構築하고, 公正한 競爭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9條 (金融革新의 促進) 政府는 創意性에 기초한 金融商品의 開發 및 販賣 活性化 等 經營改善을 통하여 金融機關의 生産性을 높이는 金融革新의 促進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10條 (金融專門人力의 養成) ① 政府는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必要한 人力資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金融專門人力 養成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② 金融委員會는 金融專門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關한 現況 및 展望을 每年 作成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關係 專門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 金融委員會는 金融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과 硏究機關, 그 밖의 金融 關聯 機關이나 團體를 金融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指定하여 敎育과 訓鍊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④ 金融委員會는 豫算의 範圍에서 第3項에 따른 敎育과 訓鍊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11條 (國際交流 및 協力의 支援) ① 政府는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國際交流 및 協力의 增進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聯된 國際動向의 把握
2. 金融 關聯 國際機構 및 外國政府와의 金融 關聯 業務 協力
3. 國內의 企業, 大學, 硏究所, 그 밖의 機關 또는 團體(以下 "企業等"이라 한다)와 外國의 企業等과의 金融人力의 交流
4. 支給決濟業務, 有價證券의 預託·保管業務, 그 밖의 金融業務와 關聯된 技術과 施設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協力 體系의 構築
5. 그 밖에 國際交流 및 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② 政府는 國內의 企業等이 第1項第1號 및 第3號부터 第5號까지의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는 그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2條 (國內 및 外國 金融機關의 相互 進出 支援) 政府는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1. 國內 金融機關의 海外 進出을 위한 與件의 改善
2. 外國 金融機關의 國內 進入을 위한 與件의 改善
3. 國內 金融機關과 外國 金融機關間 金融去來의 擴大
4. 그 밖에 金融産業의 國際化에 必要한 與件의 改善
  • 第12條의2 (金融機關의 誘致 및 集積 等을 위한 支援) ① 金融中心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이 條에서 "詩·道知事"라 한다)는 金融機關의 誘致와 集積 等을 통한 金融中心地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國內 金融機關 및 外國 金融機關 等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② 國家는 市·道知事가 第1項에 必要한 資金支援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이를 支援할 수 있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 그 밖의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金融中心地의 國內 金融機關 및 外國 金融機關에 對하여 公有財産의 貸付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減免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13條 (金融中心地志願센터) ① 다음 各 號의 業務를 綜合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金融 關聯 業務의 專門性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金融中心地支援센터를 둔다.
1. 國內 金融機關의 海外 進出 支援
2. 外國 金融機關의 國內 進入 支援
3. 國內 金融機關 및 外國 金融機關의 國內에서의 金融業 營爲와 關聯된 經營環境 改善에 關한 事項의 處理
② 金融中心地支援센터의 長은 第1項第3號의 業務를 遂行할 때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關聯 法人이나 團體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關係 行政機關 또는 關聯 法人이나 團體가 協助 要請에 應하지 못할 境遇에는 그 事由를 通報하여야 한다.
③ 金融中心地支援센터의 長은 第1項第3號의 經營環境 改善에 關한 事項의 處理現況과 實績을 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經營環境 改善에 關한 事項의 處理와 關聯하여 法令과 制度의 改善이 必要한 때에는 그에 對한 改善方案을 함께 報告할 수 있다.
④ 金融委員會는 豫算의 範圍에서 金融中心地支援센터의 設置와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99號, 2007. 12. 2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4)까지 省略
(45)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呼價목 中 "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5條第1項,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1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13條第4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은"을 各各 "金融委員會는"으로 한다.
第6條第1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6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委員會 委員長"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財政經濟部長官이"를 "金融委員會가"로 하며, 같은 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行政機關의 借款 또는 이에 相當하는 公務員
(46)부터 (85)까지 省略
  • 附則 <第11069號, 2011. 9. 30.>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