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第8863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第8863號)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大韓民國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法律 第8863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金融會社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이 保有하는 不實資産의 效率的 整理를 促進하고 不實徵候企業의 經營正常化 努力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며, 不實債券整理基金을 設置하고 韓國資産管理公社를 設立하여 關聯業務의 遂行과 支援을 하게 함으로써 金融機關 資産의 流動性과 健全性을 提高하여 金融産業 및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12.31>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3, 1999.4.30, 1999.12.31 , 2005.7.29, 2006.12.30>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銀行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金融機關
나. 「한국산업은행法」에 依하여 設立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法」에 依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라. 「장기신용은행法」에 依한 장기신용은행
마. 「韓國輸出入銀行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輸出入銀行
바. 「農業協同組合法」에 依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社. 「水産業協同組合法」 에 依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아. 削除 <2001.12.31>
者. 其他 法律에 依하여 金融業務를 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2. "不實債券"이라 함은 金融機關의 與信去來로 인하여 發生한 貸出元利金·支給保證 및 이에 準하는 債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債券中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不渡 等의 事由로 正常的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回收措置나 管理方法을 講究할 必要가 있는 債券
나. 債務者의 經營內容, 財務狀態 및 豫想되는 現金의 흐름 等으로 보아 債權回收에 相當한 危險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로서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經營管理委員會가 認定하는 債券
3. "不實徵候企業"이라 함은 金融機關 또는 金融機關으로 構成된 團體(以下 "金融機關等"이라 한다)가 與信去來企業中 經營狀態가 不良하여 經營危機에 處하거나 不實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하는 企業을 말한다.
4. "非業務用資産"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金融機關이 不實債券을 辨濟받기 위하여 取得한 資産
나. 金融機關이 財務構造改善 및 經營正常化等을 위하여 賣却하고자 하는 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다. 「法人稅法」·「地方稅法」 其他 法令에 依한 非業務用資産
4의2. "國外不實資産"이라 함은 外國金融機關(外國法令에 依하여 設立되어 金融業을 營爲하는 者로서 金融機關에 準하는 者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準하는 外國의 資産管理機關이 保有하는 資産으로서 不實債券 및 非業務用資産에 準하는 것을 말한다.
5. "自救計劃"이라 함은 不實徵候企業이 金融機關等과 協議하여 經營正常化를 위하여 樹立한 不動産·有價證券等 保有資産 또는 系列企業(以下 "自救計劃對象資産"이라 한다)의 整理計劃을 말한다.
5의2. "系列企業"이라 함은 當該 企業의 株主 1人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 따라 指定된 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 出資總額制限企業集團 또는 債務保證制限企業集團을 支配하는 境遇에 그가 支配하는 洞 企業集團에 屬하는 企業을 말한다.
6. "引受"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直接 또는 不實債券整理基金의 負擔으로 金融機關이나 企業의 資産을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第2張 不實資産等의 效率的인 整理 [ 編輯 ]

  • 第3條 (金融機關의 不實資産 管理) (1) 金融機關은 與信去來에 對한 事後管理를 强化하여 不實債券이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金融機關은 保有하고 있는 不實債券 및 非業務用資産(以下 "不實資産"이라 한다)을 迅速하게 整理하여 經營의 健全性을 提高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 (不實資産의 整理를 위한 受任·引受等) (1) 金融機關은 保有하고 있는 不實資産을 迅速하게 整理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不實資産의 整理(債權의 回收·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要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不實資産의 整理를 受任하거나 그 引受를 要請받은 때에는 不實資産이 迅速하게 整理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受任하거나 引受하는 方法·節次, 引受의 優先順位·基準等 受任 및 引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개정 1999.12.31>
  • 第5條 (不實徵候企業의 正常化 支援) (1) 金融機關等은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에 對한 支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要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等으로부터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에 對한 支援을 要請받은 境遇에 不實徵候企業이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 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要請하는 때에는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 受任하거나 引受하여 整理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等이 自救計劃에 對한 支援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不實徵候企業에 對한 經營診斷 및 經營正常化를 支援하기 위한 諮問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受任하거나 引受하는 方法·節次等 受任 및 引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개정 1999.12.31>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 授任하여 整理하거나 引受한 때에는 그 代金이 不實徵候企業의 金融機關等에 對한 債務의 辨濟에 于先 使用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3章 韓國資産管理公社<改正 1999.12.31>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6條 (設立) 金融機關이 保有하는 不實資産의 整理促進과 不實徵候企業의 經營正常化等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工事"라 한다)를 設立한다.<개정 1999.12.31>
  • 第7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第8條 (事務所) (1) 工事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2) 工事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 第9條 (資本金) (1) 工事의 資本金은 1兆원으로 한다.<개정 1999.4.30>
(2) 公使의 資本金은 金融機關이 出資하여야 한다.
(3) 政府는 工事의 業務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公社에 出資하거나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개정 1999.4.30>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의 出資金은 金融機關의 總資産 또는 納入資本金의 規模等을 勘案하여 金融機關別로 定하되, 出資金의 算定方法·納入時機 및 方法等 出資金의 納入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 (株式) 公使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한다.
  • 第11條 (精管) (1) 工事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및 知事·出張所에 關한 事項
4. 資本金 및 株式에 關한 事項
5. 經營管理委員會 및 理事會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業務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8. 不實債券整理基金에 關한 事項
9. 不實債券整理基金債券 및 私債의 發行에 關한 事項
10. 會計에 關한 事項
11.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12.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3.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工事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經營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3, 2008.2.29>
  • 第12條 (登記) (1) 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資本金
5. 任員의 姓名과 住所
6. 工高의 方法
(3) 이 法에 規定된 事項外에 公使의 登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개정 1999.12.31>

第2節 經營管理委員會 [ 編輯 ]

  • 第14條 (經營管理委員會의 設置) (1) 工事에 經營管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다음 各號의 事項은 委員會의 審議·議決로 確定한다. <改正 1999.4.30, 2005.7.29>
1. 公使의 業務運營에 關한 基本方針과 業務計劃의 樹立 및 變更
2. 定款의 變更
3. 業務方法서의 作成 및 變更
4. 豫算의 編成 및 變更과 決算
5. 不實債券整理基金 運用計劃의 樹立 및 變更
6. 每年度의 不實債券整理基金債券 및 私債의 發行限度
7. 不實資産 및 不實徵候企業이 保有하는 不動産과 有價證券의 引受(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것에 한한다)
8. 不實徵候企業이 保有하는 系列企業의 引受
8의2. 第26條第1項第1號의3·제10호의2 및 第10號의3의 業務에 關한 事項
9. 其他 工事 및 不實債券整理基金의 運營에 關한 事項으로서 定款이 定하는 것
(3) 委員會는 第2項第8號의2에 該當하는 事項으로서 不實資産의 效率的인 處理를 위하여 迅速한 措置가 必要하거나 單純反復的인 措置가 豫想되는 事項의 境遇에는 미리 그 議決로 일정한 範圍를 定하여 工事의 理事會로 하여금 이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第15條 (委員會의 構成) (1)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 9人으로 構成한다.<개정 1998.1.13, 1999.4.30, 1999.12.31, 2005.12.29, 2006.12.30, 2008.2.29>
1. 公社의 社長
2. 金融委員會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中에서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者 1人
2의2. 企劃財政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中에서 企劃財政部長官이 指定하는 者 1人
3. 削除 <2008.2.29>
4. 예금보험공사 社長이 指名하는 任員 1人
5. 韓國산업은행 副總裁
6.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社團法人 전국은행연합회 會長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所屬金融機關의 簿記館長中에서 推薦하는 者 2人
7. 削除 <1999.4.30>
8. 金融産業 및 企業經營 分野에 關한 經驗과 知識이 豐富한 者로서 다음 角木에 該當하는 自重 公社 社長의 推薦에 依하여 金融委員會가 委囑하는 者 各 1人
가. 辯護士 또는 公認會計士
나. 削除 <2008.2.29>
다. 大學의 敎授 또는 硏究機關에 所屬된 博士學位 所持者
(2) 第1項第8號의 規定에 依한 委員의 資格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第1項第8號의 規定에 依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4)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第8號의 規定에 依한 委員의 身分保障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16條 (委員會의 運營) (1) 委員會의 委員長은 公社의 社長이 된다.
(2)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回舞를 通利한다.
(3)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第15條第1項第2號 乃至 第6號의 委員이 規定된 順序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委員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5)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6) 이 法에 規定된 事項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任員과 職員 [ 編輯 ]

  • 第17條 (任員) (1) 工事에 任員으로서 社長 1人, 副社長 1人, 理事 5人 이내 및 監査 1人을 둔다.
(2) 社長은 株主總會가 選任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1.13, 2008.2.29>
(3) 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으로 株主總會가 選任한다.
(4) 監査는 金融委員會가 任免한다.<개정 1998.1.13, 2008.2.29>
(5)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任員의 缺員으로 인하여 새로 任命된 任員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18條 (任員의 職務) (1) 社長은 工事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2) 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社長과 副社長을 補佐하고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工事의 業務를 扮裝하며, 社長 및 副社長이 모두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順序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監査는 公使의 業務와 會計를 感謝한다.
  • 第19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工事의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2006.12.30>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 第20條 (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任期中에 그 意思에 反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19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定款을 違反한 때
3. 心身의 障礙로 인하여 職務의 遂行이 甚히 곤란하게 된 때
  • 第21條 (社長等의 代表權의 制限) 社長 또는 第1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는 副社長 또는 理事는 그의 利益과 公社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工事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境遇 監査가 工事를 代表한다.
  • 第22條 (理事會) (1) 委員會에 附議할 事項 其他 定款이 定하는 公使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3) 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23條 (權利行使와 代理人의 選任) 社長이 指名하는 任員이나 職員은 公使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 第24條 (職員의 任免) 工事의 職員은 社長이 任免한다.
  • 第25條 (兼職禁止義務等) (1)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2) 任員은 金融委員會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하며,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한다.<개정 1998.1.13, 2008.2.29>
(3) 委員會의 委員, 工事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任員 및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工事의 業務遂行과 關聯한 財産을 取得하지 못한다.

第4節 業務 [ 編輯 ]

  • 第26條 (業務) (1) 公使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1999.4.30, 1999.12.31, 2002.1.26, 2005.7.29, 2006.12.30, 2007.8.3>
1. 不實債券의 保全·推尋(假押留, 假處分, 「民事訴訟法」 및 「民事執行法」에 依한 競賣 및 訴訟等에 關한 一切의 行爲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受任 및 因數定理
1의2.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받은 流動化資産의 管理에 關한 業務
1의3. 不實資産의 效率的인 處理를 위하여 行하는 다음 各目의 業務
가. 不實債券整理基金으로부터의 不實債券의 買入과 그 不實債券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出資證券을 包含한다)의 引受
나.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第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流動化專門會社等이 發行하는 債券·證券의 引受
다. 가목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出資證券을 包含한다)을 取得하였거나 第10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出資를 한 法人(以下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對한 金錢의 貸與 및 公使의 納入資本金·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 合計額의 100分의 500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限度內의 支給保證
라. 工事가 引受한 資産(擔保物을 包含한다)의 買收者에 對한 延拂賣却等 金融支援과 引受한 不實債券의 債務者의 經營正常化, 擔保物의 價値의 保全·增大等 不實資産의 效率的 整理에 必要한 資金의 對與·管理 및 다목의 規定에 依한 支給保證의 範圍 안에서의 支給保證(借入元利金의 償還에 對한 支給保證을 除外한다)
2. 不實債券의 保全·推尋 및 債務關係者에 對한 財産調査
3.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 管理·賣却의 受任 및 因數定理
4. 不實徵候企業에 對한 經營診斷 및 正常化 支援을 위한 諮問
5. 非業務用資産 및 合倂·轉換·整理等 構造調整 또는 財務構造改善을 圖謀하는 法人과 그 系列企業(以下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資産의 管理·賣却, 賣買의 仲介 및 金融機關의 健全性提高를 위한 因數定理
6. 不實債券整理基金의 管理 및 運用
7. 法令에 依하여 國家機關等으로부터 代行을 依賴받은 押留財産의 賣却, 代金配分等 事後管理 및 當해 財産의 價値의 保全·增大等을 위한 關聯 財産(抵當權等 制限物權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買入과 開發
8. 法令에 依하여 國家機關等으로부터 受任받은 財産의 管理·處分, 債券의 保全·推尋 및 當해 財産의 價値의 保全·增大等을 위한 關聯 財産의 買入과 開發
9. 「國有財産法」에 依하여 國家가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 以上을 保有하는 會社의 淸算業務
10. 第1號 乃至 第3號 및 第5號의 業務遂行과 關聯된 財産의 買入과 開發
10의2. 公使의 業務遂行(第10號의3의 業務를 除外한다)에 따른 出資 및 投資
10의3. 大統領令이 定하는 會社 等에 對하여 國外不實資産에 對한 投資를 目的으로 하는 出資 및 投資
11.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中 不動産 擔保信託業務 및 構造改善企業의 不動産의 管理·處分信託業務
12. 第1號 乃至 第11號의 業務에 富大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2) 工事가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依한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서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2.30, 2007.8.3>
(3) 工事가 第1項第1號·第1號의2·제2호 및 第8號의 債權의 推尋에 關한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서는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依한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4.30, 2006.12.30>
(4) 公社는 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項第1號 乃至 第6號 및 第12號의 業務遂行과 關聯한 手數料와 費用을 받을 수 있으며, 第1項第7號 乃至 第9號 및 第11號의 業務에 對하여 當해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와 費用을 받을 수 있다.
(5) 第1項第10號의 規定에 依한 開發對象不動産의 範圍·基準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第1項第10號의3의 規定에 따른 出資 및 投資의 限度, 危險管理體制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5.7.29>
(7) 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遂行에 必要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確定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7條 (不動産處分의 促進) (1) 公社는 제26조제1항제1호 乃至 第3號, 第5號·第7號 및 第8號의 業務遂行과 關聯하여 取得한 不動産이 行政上 制限이 있거나 用途上 制約等으로 賣却에 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利用價値의 保全·增大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取得對象 不動産의 利用價値의 保全·增大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隣接 不動産을 함께 買入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隣接 不動産의 範圍·基準 및 買入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8條 (동산·不動産 및 系列企業의 賃貸·運營等) (1) 公社는 取得한 動産·不動産 및 不實徵候企業의 系列企業을 賣却할 때까지 賃貸할 수 있다.
(2) 工事는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 다음 各號에서 定하는 法人의 經營管理에 參與하거나 職員을 派遣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出資法人
2. 第26條第1項第1號의3 라목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가 資金을 貸與하거나 支給保證을 한 法人
3. 工事가 引受한 不實徵候企業의 系列企業

第5節 財務 및 會計 [ 編輯 ]

  • 第29條 (會計年度) 公使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다.
  • 第30條 (業務計劃·豫算 및 決算) (1) 工事의 業務計劃 및 豫算은 每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前까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確定하여야 한다.
(2) 公使의 決算報告書는 每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豫算 및 決算報告書는 委員會의 議決 또는 株主總會의 承認後 遲滯없이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8.2.29>
  • 第31條 (收入과 支出) (1) 公社는 業務遂行에 따른 手數料 및 賣買差益 기타 여유금의 運用等으로 생기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2) 工事는 公社의 管理經費 其他 工事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
  • 第32條 (損益金의 處理) (1) 工事는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序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移越損失金의 保全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本金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의 20 以上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株主에 對한 配當
(2) 公使는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保全하되, 不足額이 있는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으로 保全하고, 그 不足額은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한다.
(3)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資本金 또는 不實債券整理基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第33條 (私債의 發行) (1)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2) 私債의 發行額은 公使의 納入資本金과 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 合計額의 10倍를 超過하지 못한다.
(3) 政府는 工事가 發行하는 社債의 元利金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社債의 發行額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限度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4) 私債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 第34條 (資金의 借入) 工事는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을 國內外金融機關 其他의 者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
  • 第35條 (여유금의 運用) 工事는 그 業務上의 餘裕金을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地方債의 買入과 政府 또는 金融機關이 支給을 保證한 有價證券의 買入
3. 其他 委員會가 定하는 方法
  • 第36條 (資料提供의 要請) 公社는 業務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關係인 等에 對하여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 第37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工事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6.12.30>
(2)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社債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第3項에 따른 特殊債證券으로 본다. <改正 2006.12.30, 2007.8.3>

第4張 不實債券整理基金 [ 編輯 ]

  • 第38條 (不實債券整理基金의 設置) 金融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不實債券等의 效率的인 整理를 위하여 公社에 不實債券整理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 第39條 (基金의 造成) (1)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1998.1.13, 2002.12.5, 2006.12.30>
1. 削除 <2003.12.31>
2. 工事로부터의 轉入金
3. 政府의 出捐金
3의2. 「公的資金償還基金法」에 依한 公的資金償還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4. 不實債券整理基金債券의 發行으로 造成한 資金
5.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6. 第5號外의 字로부터의 借入金
7. 基金運用收益(不實債券 및 自救計劃對象資産의 整理에 따른 收入金을 包含한다) 및 그밖의 收入金
(2) 削除 <2003.12.31>
(3) 第1項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基金이 韓國銀行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境遇에 基金은 「韓國銀行法」 第7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政府代行機關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改正 1998.1.13, 2006.12.30>
(4) 削除 <2003.12.31>
  • 第40條 (不實債券整理基金債券의 發行等) (1) 公社는 不實債券의 因數定理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基金의 負擔으로 不實債券整理基金債券(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2) 債券의 發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4) 政府는 債券의 元利金 償還에 對하여 保證할 수 있다.
(5) 公社는 債券을 發行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每回 그 金額·條件과 發行 및 償還의 方法을 定하여 金融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2002.12.5, 2008.2.29>
(6) 第37條第2項의 規定은 債券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5>
  • 第41條 (基金의 管理·運用等) (1) 基金은 工事가 管理·運用한다.
(2)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使用한다. 다만, 第39條第1項第4號의 資金 및 같은 項第7號의 基金運用收益 中 不實債券의 整理에 따른 收入金은 제3호의2의 用途로는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개정 1998.1.13, 1999.4.30, 2006.12.30>
1. 金融機關의 不實債券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 引受에 所要되는 資金. 다만,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 引受에 所要되는 資金의 年間規模는 金融機關의 不實債券 引受에 所要되는 資金의 年間規模를 超過할 수 없다.
2. 第39條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3. 債券의 元利金 償還
3의2. 工事가 제26조제1항제1호의3·제5호·제10호 및 第10號의2의 業務를 遂行하는 데 所要되는 資金의 對與
3의3. 「公的資金償還基金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締結된 約定의 履行
4. 基金의 管理·運用警備 其他 基金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
(3) 公社는 基金의 餘裕資金이 있는 때에는 第35條 에 規定된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 第42條 (基金의 運用計劃等) (1) 工事는 每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總收入과 總支出에 關한 基金運用計劃을 作成하여 會計年度 開始前까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確定하여야 한다.
(2) 公使는 每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基金에 關한 決算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에 報告한 後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8.2.29>
  • 第43條 (基金의 會計) (1)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다.
(2) 公社는 基金의 會計를 公使의 會計와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第5張 不實資産等의 整理促進을 위한 特例 [ 編輯 ]

  • 第44條 (地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對한 特例) 工事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依하여 引受한 擔保部不實債券의 抵當權設定登記에 關하여 工事의 名義로 抵當權以前의 浮氣登記를 마친 境遇에는 浮氣登記를 마친 때에 「民法」 第450條의 規定에 依한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2.30>
  • 第45條 (競賣를 위한 擔保提供에 關한 特例) 公社는 「民事執行法」에 依한 競賣節次에서 買收申告人이 되고자 하거나 第26條第1項第1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債券의 回收를 委託한 金融機關을 代理하여 買收申告人이 되고자 하는 境遇에는 「民事執行法」 第11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公使의 支給確約書를 擔保로 提供할 수 있다. <改正 2002.1.26, 2006.12.30>
  • 第45條의2 (競賣에 對한 通知 또는 送達의 特例) (1) 法院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의 申請에 依하여 進行하는 「民事執行法」에 依한 競賣節次(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通知 또는 送達은 競賣申請當時 當해 不動産의 登記簿에 記載되어 있는 住所(「住民登錄法」에 依한 住民登錄表에 記載된 住所와 다른 境遇에는 住民登錄表에 記載된 住所를 包含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發送함으로써 送達된 것으로 보며, 登記簿 및 住民登錄表에 住所가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고 住所를 法院에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示送達의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31, 2001.12.31, 2002.1.26, 2002.12.5, 2006.12.30>
1. 第26條第1項의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債權者 또는 債券回收受任人으로서의 工事
2. 第2條第1號 가목 乃至 司牧에 依한 金融機關 [有效期間 2006.6.30]
3. 「銀行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 地點 또는 代理店 [有效期間 2006.6.30]
4. 削除 <2006.3.24>
5. 「保險業法」에 依한 保險會社 [有效期間 2006.6.30]
6.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有效期間 2006.6.30]
7. 「信用保證基金法」에 依한 信用保證基金 [有效期間 2006.6.30]
8. 「與信專門金融業法」에 依한 與信專門金融會社 [有效期間 2006.6.30]
9.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依한 技術信用保證基金 [有效期間 2006.6.30]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競賣節次에 있어서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競賣申請展에 競賣實行 豫定事實을 當해 債務者 및 所有者에게 不動産의 登記簿에 記載되어 있는 住所(「住民登錄法」에 依한 住民登錄表에 記載된 住所와 다른 境遇에는 住民登錄表에 記載된 住所를 包含한다)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發送함으로써 送達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2.30>
(3) 削除 <2005.5.31>
[本條新設 1999.4.30]
  • 第45條의3 (不動産의 引受에 對한 特例) 工事가 제26조제1항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引受한 不動産에 對하여는 「不動産登記 特別措置法」 第3條 및 同法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6.12.30>
[本條新設 1999.4.30]
  • 第46條 (租稅支援等)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使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稅制上의 支援을 할 수 있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47條 (監督) 金融委員會는 公使의 業務를 監督하며 그 監督賞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8.2.29>
  • 第48條 (報告·檢査等) (1) 金融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工事에 對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等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工事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施設 其他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8.2.29>
(2) 金融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檢査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49條 (罰則) (1) 第25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3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50條 (「刑法」 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改正 2006.12.30>) 第15條第1項第3號 乃至 第8號의 規定에 依한 委員과 工事의 任員은 「刑法」 第129條 乃至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6.12.30>


附則 [ 編輯 ]

  • 附則 <第5371號,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基金의 運用期間等) (1) 第39條第1項第2號·第3號·第3號의2 및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따른 基金의 財源造成은 金融機關不實債券의 整理를 위하여 이미 發行한 債券의 償還을 위한 境遇에 한하여 2007年 11月 22日까지 이를 할 수 있고, 第39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따른 財源造成은 2002年 11月 23日부터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基金의 運用期間이 終了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2006.12.30>
(2) 第4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따른 不實債券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救計劃對象資産의 引受는 이 法 施行日부터 2002年 11月 22日까지 이를 할 수 있다. <新設 2006.12.30>
(3)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引受는 第2項의 期間동안은 基金의 財源으로 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6.12.30>
(4) 基金의 運用은 2012年 11月 22日까지 이를 할 수 있다. <新設 2006.12.30>
(5) 基金은 第4項의 規定에 따른 運用期間이 終了되는 날까지 債券 및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과 引受資産의 整理 等을 完了하여야 하며, 運用期間 終了 後 3個月 以內에 殘餘財産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第7058號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削除되기 前의 것을 말한다)부터 第3號까지 및 第3號의2에 따른 出演比率 等을 勘案한 處理基準에 따라 出演 等을 한 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다만, 金融委員會가 「公的資金償還基金法」 第7條第1項에 따라 基金의 資産과 負債를 實査한 結果 運用期間 終了日에 殘餘財産이 있을 것이 確實하고 그 金額을 推定할 수 있는 境遇에는 推定된 殘餘財産의 一部를 運用期間 終了 前에 返還할 수 있다. <改正 2006.12.30, 2007.12.21, 2008.2.29>
(6)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金을 整理함에 있어 具體的인 處理基準·時期·節次 및 方法等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6.12.30>
第3條 (設立委員會) (1) 財政經濟院長官은 이 法 恐怖日부터 1月 以內에 10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設立委員會를 構成하고 工事의 設立準備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會는 公使의 定款을 作成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工事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工事의 設立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公社의 社長에게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 (성업公社의 解散)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는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工事의 設立登記일에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財産과 權利·義務의 承繼) (1) 이 法 施行當時의 韓國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에 屬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公使가 이를 包括承繼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가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承繼當時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3) 이 法 施行前에 關係法令에 依하여 韓國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가 行한 行爲는 工事가 行한 것으로 본다.
第6條 (한국산업은행의 出資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前에 한국산업은행이 韓國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에 出資한 財産은 한국산업은행이 第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前에 성업公社가 保有하는 積立金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한국산업은행의 出資로 인하여 發生한 利益으로 보며,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公使의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第7條 (設立費用) 工事의 設立에 所要되는 費用은 公使가 이를 負擔한다.
第8條 (任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의 韓國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의 任員은 이 法에 依하여 任命된 工事의 任員으로 본다. 이 境遇 그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依하되,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2) 이 法 施行當時의 韓國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의 職員은 工事의 職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關係) (1) 韓國산업은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의3을 削除한다.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中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以下 "성업公社"라 한다)"로 한다.
第6條 및 第7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 本文中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不拘하고"를 各各 削除한다.
(3) 國稅徵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 端緖中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로 한다.
(4)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中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로 한다.
(5) 不動産實權利者名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2號 本文中 "한국산업은행法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로 한다.
(6)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2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7) 農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
(8)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를 引用한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工事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1)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證券投資信託業法 第58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第39條第3號·第41條, 중소기업은행法 第5條, 한국산업은행法 第4條·第18條第7好裸木 및 第44條, 韓國輸出入銀行法 第4朝中 資本金 增額에 關한 部分·第23條, 장기신용은행法 第18條·第23條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附則(法律 第5379號) 第6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機關 等이 行한 인가 그밖의 行爲 또는 各種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等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 等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 等에 對한 行爲로 본다.
(3) (監事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技術信用保證基金, 信用保證基金, 장기신용은행, 韓國輸出入銀行 監査의 任期는 第10條, 第11條, 第16條 및 第21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年으로 한다.
(4)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擔保付社債信託法 第103條·第104條 및 第105條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5) (政府借入金에 對한 經過措置) 한국산업은행法 第18條第7好裸木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當時 한국산업은행이 政府로부터 借入한 資金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 附則 <第5978號,1999.4.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073號,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의 성업公社는 이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의 성업公社의 名義로 行한 行爲 其他 法律關係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名義로 行한 것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其他 工夫上의 성업公社의 名義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名義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國民健康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4項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以下 "성업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5項中 "성업公社"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2) 國稅徵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 端緖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以下 "성업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4項中 "성업公社"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本店 또는 支店"을 "本社·支社 또는 出張所"로 하며, 洞조제5項 乃至 第7項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第62條第2項, 第79條 端緖 및 第80朝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3)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中 第12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 農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5) 不動産實權利者名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2號 本文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6) 産業發展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5湖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한 성업公社"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7)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第2項中 "한국산업은행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以下 "성업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3項 및 第4項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8) 信用保證基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中 "성업公社"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9)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他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第8條第2項 및 第36條 本文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10) 租稅特例制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성업公社(以下 "성업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2項 本文中 "성업公社"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第117條第1項第9號, 第119條第1項第6號·第12號 및 第120條第1項第5號·第11湖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引受한 債券을 出資轉換함에 따라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는 境遇
(11)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3項中 "성업公社"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12)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公社를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韓國資産管理公社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561號,200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相互信用金庫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을 削除한다.
(2) 信用保證基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4) 省略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湖中 "民事訴訟法"을 "民事訴訟法 및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第45朝中 "民事訴訟法"을 "民事執行法"으로, "民事訴訟法 第625條"를 "民事執行法 第113條"로 한다.
第45條의2제1항중 "民事訴訟法"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16>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6737號,2002.1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9條第1項第3號의2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第1號·第2項 및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
(2) 乃至 (5) 省略
  • 附則 <第7526號,2005.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第45條의2제1항제2호 乃至 第9號의 規定은 2006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金融機關 等의 申請에 依하여 進行되는 競賣節次의 特例에 關한 適用례) 附則 第2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競賣申請하는 件부터 適用한다.
第4條 (이미 競賣申請한 件에 關한 經過措置) 2004年 12月 31日 以前에 從前의 第45條의2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競賣申請한 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621號,2005.7.29>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8>省略
<19>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湖中 "財政經濟部所屬 1級公務員"을 "財政經濟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하고, 東港第2號의2중 "企劃豫算處所屬 1級公務員"을 "企劃豫算處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한다.
<20>乃至 <6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2제1항제4호를 削除한다.
  • 附則 <第8140號,2006.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號 및 같은 條 第2項 中 "「信託業法」에 依한 信託業"을 各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으로 한다.
第37條第2項 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債券"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第3項에 따른 特殊債證券"으로 한다.
(3)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 附則 <第8698號,2007.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8> 까지 省略
<19>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號의2 中 "企劃豫算處"를 "企劃財政部"로,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2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 第25條第2項, 第30條第3項, 第42條第2項 및 第47條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11人"을 "9人"으로, 같은 項 第2號 中 "김융業務를 擔當하는 財政經濟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中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指定하는 字 1人"을 "금융위원회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中에서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字 1人"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를 削除하며, 같은 項 第6號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項 第8號 各 목 外의 部分 中 "김융監督委員會가"를 "金融委員會가"로 하며, 같은 項 第8呼價목 中 "辯護士"를 "辯護士 또는 公認會計士"로 하고, 같은 項 第8好裸木을 削除한다.
第17條第2項 및 第4項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0條第5項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8條第1項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김융監督院長"을 "所屬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 職員"으로 하고, 같은 組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金融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檢査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法律 第5371號 김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附則 第2條第5項 端緖 中 "財政經濟部長官이"를 "金融委員會가"로 한다.
(3) 부터 <85> 까지 省略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