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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經濟諮問會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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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經濟諮問會議法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大韓民國憲法 第93條 에 따라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한 重要 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設置하고, 그 構成·職務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5.2]
  • 第2條(機能) 國民經濟諮問會議(以下 "諮問會議"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한다.
1. 國民經濟의 發展을 爲한 戰略 및 主要 政策 方向의 樹立
2. 國民福祉의 增進과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의 改善과 政策의 樹立
3. 國民經濟의 對內外 主要 懸案 課題에 對한 政策 對應 方向의 樹立
4. 그 밖에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大統領이 諮問會議의 會議에 부치는 事項
[全文改正 2011.5.2]
  • 第3條(構成) ① 諮問會議는 議長 1名, 副議長 1名, 當然職委員 5名 以內, 委囑委員 30名 이내 및 指名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諮問會議의 議長은 大統領이 되고, 副議長은 議長이 委囑委員 中에서 指名한다.
③ 當然職委員은 企劃財政部長官과 大統領祕書室의 經濟 業務를 補佐하는 政務職 祕書官,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사람이 된다. <改正 2013.3.23>
④ 委囑委員은 第4條에 따라 大統領이 委囑하는 사람이 된다.
⑤ 指名委員은 諮問會議에 上程된 議案課 關聯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政府出捐硏究機關의 張,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사람 中에서 會議 때마다 大統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全文改正 2011.5.2]
  • 第4條(委囑委員) ① 委囑委員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民經濟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한다.
② 委囑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5.2]
  • 第5條(議長) ① 議長은 諮問會議의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② 議長은 副議長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副議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 中 1名을 指名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5.2]
  • 第6條(會議 等) ① 諮問會議의 會議는 委員 全員으로 構成하는 會議와 議長이 指名하는 委員으로 構成하는 會議(以下 "分野別會議"라 한다)로 區分한다.
② 第5條에도 不拘하고 議長은 分野別會議의 委員 中 1名을 指名하여 分野別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하게 할 수 있다.
③ 諮問會議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個의(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機關의 張 또는 關係 專門家를 諮問會議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法에서 規定하는 事項 外에 會議召集 節次 等 諮問會議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5.2]
  • 第7條 削除 <2008.2.29>
  • 第8條(關係 部處 等에 對한 協助要請 等) ① 諮問會議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公共團體, 그 밖의 機關·團體 및 關係 專門家 等에게 必要한 資料 提出을 要請하거나 意見을 收斂할 수 있다.
② 諮問會議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特定 課題에 對한 調査·硏究를 遂行하게 하고 그 結果를 諮問會議에 報告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5.2]
  • 第9條(經費支給) ① 諮問會議의 會議에 出席한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사람에게는 豫算의 範圍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 委囑委員이 諮問會議의 業務上 必要한 調査와 硏究를 遂行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5.2]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5992號, 1999.8.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委囑委員의 任期에 關한 特例) 第4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委囑되는 委囑委員 정수의 2分의 1에 相當하는 委囑委員의 任期는 이를 1年으로 할 수 있다.
  • 附則 <法律 第6384號, 2001.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委囑委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委囑委員의 任期는 이 法 施行後 委囑委員이 最初로 委囑되는 때까지로 한다.
  • 附則 <法律 第6877號, 2003.5.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8862號, 2008.2.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事務處 廢止 等에 따른 所管 事務 및 公務員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事務處의 所管 事務는 大統領室腸이 이를 承繼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事務處 所屬 公務員(政務職은 除外한다)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政機關 所屬의 公務院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0620號, 2011.5.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國民經濟諮問會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中 "大統領室"을 "大統領祕書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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