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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業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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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業法
法律 第1033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2. 1.
他法改正: 2010. 5. 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鑛物資源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國家 産業이 發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鑛業에 關한 基本 制度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國家의 權能) 國歌는 採掘(採掘)되지 아니한 鑛物에 對하여 採掘하고 取得할 權利를 附與할 權能을 갖는다.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0. 1. 27.>
1. "鑛物"이란 金鑛, 은광, 백금광, 동광, 鉛鑛(鉛鑛), 亞鉛鑛, 창연狂(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水銀鑛, 鐵鑛, 크롬철광, 티탄철광, 硫化鐵狂(硫化鐵鑛), 망간광, 니켈鑛, 코발트狂, 텅스텐狂, 몰리브덴狂, 砒素狂(砒素鑛), 燐光(燐鑛), 硼素狂(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石炭, 黑鉛, 金剛石, 石油(天然피치 및 可燃性 天然가스를 包含한다), 雲母[絹雲母(絹雲母) 및 蛭石(蛭石)을 包含한다], 硫黃, 石膏(石膏), 蠟石(蠟石), 滑石(滑石), 紅柱石[紅柱石. 硅線石(硅線石) 및 藍晶石(藍晶石)을 包含한다], 螢石(螢石), 明礬石(明礬石), 重晶石(重晶石), 하석(霞石), 硅藻土(硅藻土), 長石(長石), 不惜(沸石), 蛇紋石(蛇紋石), 修正(水晶), 煉獄(軟玉), 高嶺土[悼惜(陶石), 벤토나이트, 酸性白土(酸性白土), 蛙目粘土(蛙目粘土), 목節粘土(木節粘土) 및 礬土頁巖(礬土頁岩)을 包含한다], 石灰石[白雲石(白雲石) 및 硅灰石(硅灰石)을 包含한다], 沙金(砂金), 硅石, 硅沙, 우라늄광, 리튬狂, 카드뮴狂, 토륨광, 베릴륨狂, 彈탈륨狂, 니오비움狂, 지르코늄狂, 바나듐狂 및 稀土類狂[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含有하는 土石을 말한다]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物質을 말하며, 그 物質의 廢鑛(廢鑛) 또는 鑛滓(鑛滓: 製鍊하고 난 찌꺼기)로서 土地에 붙어 있는 것은 鑛物로 본다.
2. "鑛業"이란 鑛物의 探査(探査) 및 採掘과 이에 따르는 選鑛(選鑛)·製鍊 또는 그 밖의 事業을 말한다.
3. "鑛業權"이란 探査權과 採掘權을 말한다.
3의2. "探査權"이란 登錄을 한 일정한 土地의 區域(以下 "鑛區"라 한다)에서 登錄을 한 鑛物과 이와 같은 鑛床(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鑛物을 探査하는 權利를 말한다.
3의3. "採掘權"이란 鑛區에서 登錄을 한 鑛物과 이와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鑛物을 採掘하고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4. "租鑛權"(租鑛權)이란 設定行爲에 依하여 他人의 鑛區에서 採掘權의 目的이 되어 있는 鑛物을 採掘하고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第4條(鑛物의 採掘) 採掘되지 아니한 鑛物은 採掘權의 設定 없이는 採掘할 수 없다. <改正 2010. 1. 27.>
  • 第5條(分離된 鑛物의 歸屬) ①鑛區에서 鑛業權이나 租鑛權에 依하지 아니하고 土地로부터 分離된 鑛物은 그 鑛業權者나 租鑛權者의 所有로 한다. 다만, 土地所有者나 그 밖에 土地에 對한 正當한 權原(權原)을 가진 者가 農作物의 耕作, 工作物의 設置, 建築物의 建築 等을 하는 過程에서 土地로부터 分離된 鑛物은 鑛物을 分離한 該當 土地所有者나 그 밖에 土地에 對한 正當한 權原을 가진 者의 所有로 하되, 그 土地所有者나 그 밖에 土地에 對한 正當한 權原을 가진 者는 分離된 鑛物을 營利 目的으로 讓渡할 수 없다. <改正 2010. 1. 27.>
②鑛區 밖에서 土地로부터 分離된 鑛物은 그 取得者의 所有로 한다. 다만, 犯罪 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6條(權利와 義務의 承繼) 이 法에서 規定한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權利와 義務는 鑛業權 또는 租鑛權과 같이 以前(移轉)된다.
  • 第7條(行爲의 效力의 承繼) 이 法에 따라 行한 節次나 그 밖의 行爲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의 承繼人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1. 鑛業權設定을 出願(出願)하려는 者
2. 租鑛權者가 되려는 者
3. 鑛業權設定을 出願한 者(以下 "鑛業出願人"이라 한다)
4. 租鑛權設定認可申請者
5. 鑛業權者
6. 租鑛權者
7. 土地 所有者
8. 그 밖의 利害關係人
  • 第8條(鑛業權 및 租鑛權 行事의 制限) 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어떠한 理由로도 鑛業權이나 租鑛權을 他人이 行使하게 할 수 없다. 다만, 採掘權에 租鑛權을 設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 第9條(石油에 關한 鑛業權에 對한 特例) ①石油에 關한 鑛業權은 政府만이 가질 수 있다.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石油를 採掘하고 取得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石油에 關한 鑛業權을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石油에 關한 鑛業權에 對하여는 第10條의2(제61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1條, 第12條, 第15條, 第16條, 第17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8條부터 第28條까지, 第30條(第61條에서 第30條第1項을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1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2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5條부터 第37條까지, 第38條第1項第3號·第4號 및 같은 條 第3項, 第39條, 第40條, 第41條, 第42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2條의2(제61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3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4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5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6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8條, 第49條, 第51條부터 第53條까지, 第56條부터 第59條까지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 1. 27.>
④石油에 關한 鑛業權에 關하여는「 海底鑛物資源 開發法 」 第5條, 第7條부터 第21條까지, 第26條, 第31條부터 第32條의2까지 및 第34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海底租鑛權"은 "租鑛權"으로, "海底租鑛權者"는 "租鑛權者"로, "海底鑛物"은 "石油"로, "海底區域度"는 "區域도"로, "海底조광구"는 "조광구"로, "海底鑛物 採取計劃서"는 "石油採取計劃書"로, "海底 鑛業原簿"는 "鑛業原簿"로, "海底鑛業活動"은 "鑛業活動"으로, "海底租鑛權抛棄書"는 "租鑛權抛棄書"로 본다.

第2張 鑛業權 [ 編輯 ]

  • 第9條의2(광업권의 種類) 鑛業權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探査權
2. 採掘權
[本條新設 2010. 1. 27.]
  • 第10條(鑛業權의 性質) ①鑛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法에서 따로 定한 境遇 外에는 不動産에 關하여「 民法 」과 그 밖의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을 準用한다.
②鑛業權은 鑛業의 合理的 開發이나 다른 公益과의 調節을 위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 第10條의2(외국인의 權利能力) ① 外國人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鑛業權을 가질 수 있다.
1. 그 外國人이 屬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그 國家의 國民과 同一한 條件으로 鑛業權을 갖는 것을 認定하는 境遇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對하여 鑛業權을 갖는 것을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外國人이 屬하는 國家에서도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그 國家의 國民과 同一한 條件으로 鑛業權을 갖는 것을 認定하는 境遇
3.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에서 鑛業權을 갖는 것을 認定하고 있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外國人의 具體的인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1. 27.]
  • 第11條(鑛業權의 處分 制限) ① 探査權은 相續, 讓渡, 滯納處分 또는 强制執行의 境遇 外에는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② 採掘權은 相續, 讓渡, 租鑛權·抵當權의 設定, 滯納處分 또는 强制執行의 境遇 外에는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12條(鑛業權의 存續期間) ①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7年을 넘을 수 없다. <改正 2010. 1. 27.>
② 採掘權의 存續期間은 20年을 넘을 수 없다. <新設 2010. 1. 27.>
③採掘權者는 採掘權의 存續期間이 끝나기 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採掘權의 存續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延長할 때마다 그 延長期間은 20年을 넘을 수 없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 第13條(鑛區의 單位區域) ①鑛區의 境界는 直線으로 定하고 指標境界線의 直下(直下)를 限界로 한다.
②光球는 經度線과 緯度線으로 둘러싸인 四角形의 區域(以下 "單位區域"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各 모서리 點의 位置는 京都 1分, 緯度 1分의 差(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知識經濟部長官은 單位區域의 鑛業指摘(鑛業地籍), 便(邊)의 길이 및 面積을 告示한다. <改正 2008. 2. 29.>
  • 第14條(單位區域의 例外)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제13조제2항에도 不拘하고 鑛區를 設定할 수 있다.
1. 地形에 따라 單位區域으로 鑛區를 定하기 곤란한 境遇
2. 鑛物의 種類에 따라 單位區域의 面積이 必要하지 아니한 境遇
3. 旣存 鑛區로 인하여 單位區域을 定하기 곤란한 境遇
4. 第24條第2項에 따라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을 줄여서 許可한 境遇
5. 第34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鑛區의 減少處分을 한 境遇
②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境遇에 光球는 單位區域의 各 邊 길이의 2分의 1로 한 四角形의 區域으로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境遇에 鑛區 面積의 最大値와 最小値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第1項第3號의 境遇에 鑛區의 境界는 旣存 鑛區의 境界로부터 相當한 距離를 두고 測點(測點)을 設置하여 直線으로 定하여야 한다. 다만, 旣存 鑛區의 鑛業權者와 隣接한 鑛區의 鑛業權者나 鑛業出願人이 서로 合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5條(鑛業權設定의 出願 等) ① 鑛業權의 設定을 받으려는 者는 鑛業權의 種類를 定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出願하고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27.>
②第1項에 따라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하는 者는 鑛業權設定出願書에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區域도와 第2號의 鑛床(鑛床)에 關한 說明서는 鑛業權設定出願書를 提出한 날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提出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1. 區域도(區域圖)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作成한 鑛床에 關한 說明서
3. 그 밖에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書類
③同一한 區域에서 두 種類 以上의 鑛物을 探査하거나 採掘하고 取得하려는 境遇에는 鑛物마다 第1項에 따른 出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두 種類 以上의 鑛物을 探査하거나 採掘하고 取得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④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 書類나 區域度가 完備되지 아니한 때에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修正하거나 補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받은 境遇에는 現場調査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現場調査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⑥知識經濟部長官은 第5項에 따라 現場調査를 하려는 때에는 調査者, 調査 事項, 出席 場所, 調査 一時(日時)를 指定하고 鑛業出願人 및 利害關係 있는 鑛業權者에게 出席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調査 日時를 指定할 수 없을 때에는 調査 豫定日을 定하고 實際 調査 日時는 調査者의 指定에 따를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16條(消滅 鑛區의 出願 制限) 鑛業權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그 鑛業權이 消滅한 後 1年 以內에는 消滅한 鑛區에 登錄되었던 鑛物 및 그 鑛物과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鑛區를 늘리는 增區(增區) 出願을 包含한다}을 할 수 없다.
1. 第12條에 따른 鑛業權의 存續期間이 끝나 鑛業權이 消滅한 境遇
2. 第35條에 따라 鑛業權이 取消되어 鑛業權이 消滅한 境遇
3. 第37條第1項에 따라 鑛業權이 消滅한 境遇
[全文改正 2010. 1. 27.]
  • 第17條(共同鑛業出願人) ①2名 以上이 共同으로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字(以下 "共同鑛業出願人"이라 한다)는 그 中 1名을 代表로 定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代表者를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共同鑛業出願人이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代表者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代表者의 變更은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2. 29.>
④代表者는 國家에 對하여 共同鑛業出願人을 代表한다.
⑤共同鑛業出願人은 組合契約을 한 것으로 본다.
  • 第18條(鑛業權設定 出願이 重複될 때의 優先順位) ①鑛業權設定의 出願이 같은 區域에 重複된 境遇에는 鑛業權設定出願書의 到達 日時가 앞선 出願이 優先한다.
② 鑛業權設定出願書가 同時에 到達한 境遇에는 採掘權設定의 出願이 探査權設定의 出願보다 優先한다. <改正 2010. 1. 27.>
③ 鑛業權設定出願書가 同時에 到達한 境遇로서 같은 種類의 鑛業權設定의 出願이 여럿이면 知識經濟部長官이 抽籤에 따라 于先者를 決定한다. <新設 2010. 1. 27.>
  • 第19條(出願의 却下) 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却下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1. 第15條第4項에 따라 指定된 期間 內에 書類 또는 區域度를 修正하거나 補完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5條第6項에 따른 命令을 받고 指定 一時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現場調査에서 鑛物 確認 地點을 明示하지 못하거나 調査 事項에 對하여 立證하지 못한 境遇
  • 第20條(重複 鑛區의 制限) 같은 區域에는 둘 以上의 鑛業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異種 鑛物(異種 鑛物)로서 各各 鑛業을 經營하여도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와 第31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1條(同種 鑛物이 重複될 때의 不許可) 鑛業權設定의 出願 當時 出願區域이 同種 鑛物(同種 鑛物) 鑛區와 重複된 境遇 그 重複된 區域에 對한 鑛業權의 設定은 許可하지 아니한다.
  • 第22條(異種 鑛物이 重複될 때의 不許可)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異種 鑛物 鑛區와 重複된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이 各各 鑛業을 經營하는 데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重複된 區域에 對한 鑛業權의 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다만, 石灰石 鑛區와 石灰石을 母巖(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異種 鑛物에 對한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重複된 境遇에는 各各 鑛業을 經營하여도 支障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 第23條(同種 鑛物 및 異種 鑛物) 第18條, 第21條 및 第22條를 適用할 때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異種 鑛物은 同種 鑛物로 본다.
  • 第24條(公益上 理由 等에 따른 不許可) ①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에서 鑛物을 探査하거나 採掘하는 것이 公益을 해친다고 認定하거나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鑛物의 種類別 鑛體(鑛體)의 規模 및 品位(品位) 等 基準에 未達하는 때에는 鑛業權의 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第34條第7項에 따른 區域에서 鑛業을 할 境遇 國家重要建設事業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하면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을 줄여서 許可하거나 鑛業權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第1項에 따른 出願區域에서 鑛物을 探査하거나 採掘하는 것이 公益을 해친다고 認定되는 基準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 第25條(鑛業權設定의 條件附 許可) 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을 許可할 때 鑛業의 合理的 開發 또는 다른 公益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일정한 條件을 붙여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26條(鑛區의 增減·分割 또는 合倂) ①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나 鑛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鑛業權設定 出願區域이나 鑛區를 增減·分割 또는 合倂(探査權設定의 出願區域이나 鑛區가 包含되는 合倂은 除外한다)하여 出願할 수 있다. <改正 2010. 1. 27.>
1.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먼저 出願된 出願區域이나 旣存 鑛區와 重複되어 그 重複된 部分을 除去할 境遇
2.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 또는 鑛區의 一部나 全部를 單位區域에 一致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鑛業權者가 그 鑛區의 一部나 全部를 單位區域에 一致시키기 위하여 鑛區를 分割하거나 合倂하려는 境遇
②鑛區의 增減·分割 또는 合倂의 出願에 關하여는 第15條, 第18條, 第20條부터 第23條까지, 第24條第1項 및 第28條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境遇에 租鑛權이나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鑛區에 對하여는 租鑛權者 또는 抵當權者의 承諾을 받지 아니하고 鑛區의 감구(減區)·분할 또는 合倂을 出願할 수 없다.
④第3項에 따른 租鑛權者 또는 抵當權者의 承諾에 關하여는 第31條와 第32條를 準用한다.
  • 第27條(出願人의 名義 變更) ①鑛業出願人의 名義는 變更할 수 있다.
②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 承繼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共同鑛業出願人이 脫退함에 따라 鑛業出願人의 名義를 變更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第2項에 따른 事由 外의 事由로 인한 鑛業出願人의 名義 變更은 그 事實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2. 29.>
  • 第28條(鑛業權設定) ①鑛業出願人은 鑛業權設定의 許可通知書를 받으면 許可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稅를 내고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第1項에 따른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하면 許可는 效力을 喪失한다.
  • 第29條(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鑛物의 追加登錄) ①鑛業權者는 제15조제1항의 鑛業權設定許可를 받고 第38條에 따라 登錄限 鑛物을 探査하거나 採掘하고 있는 鑛床과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鑛物을 追加로 探査하거나 採掘하고 取得하려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으로부터 그 鑛物의 存在를 確認받아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②第1項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 鑛物에 對하여 第15條第1項에 따른 鑛業權設定許可를 받고 第28條第1項에 따른 鑛業權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③第2項에 따라 鑛業權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는 境遇의 鑛業權登錄에 關하여는 第38條를 準用한다.
④第3項에 따라 登錄한 鑛業權의 存續期間은 같은 鑛床에 이미 登錄된 鑛業權의 存續期間과 같다.
[題目改正 2010. 1. 27.]
  • 第30條(共同鑛業權者) ①鑛業權을 共同所有하는 者(以下 "共同鑛業權者"라 한다)의 代表者 申告·指定·變更 等에 關하여는 第17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共同鑛業出願人"을 "共同鑛業權者"로 본다. <改正 2010. 1. 27.>
②共同鑛業權者의 鑛業權의 持分은 다른 共同鑛業權者의 同意 없이는 讓渡하거나 租鑛權 또는 抵當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第31條(旣存 坑道를 利用한 增區의 出願) ①隣接한 他人의 鑛區(以下 "隣接鑛區"라 한다)의 目的鑛物이 自己 鑛區의 登錄鑛物과 같은 鑛床에 묻혀 있는 鑛物과 同一한 境遇에 鑛床位置·賦存狀態(賦存狀態)로 보아 隣接鑛區에서 따로 開發하는 것보다 自己 鑛區에서 旣存 坑道를 利用하여 開發하는 것이 經濟的이고 合理的일 境遇에는 그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 抵當權者의 承諾을 받아 鑛床을 定하여 鑛區의 增加를 出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隣接鑛區의 鑛業權者나 租鑛權者 및 抵當權者는 正當한 理由 없이 承諾을 拒否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出願에 關하여는 第18兆·第21兆·第22條 및 第24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2條(旣存 坑道를 利用한 增區의 決定) ①鑛業權者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承諾을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決定申請을 받으면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 抵當權者의 意見을 들어 鑛區의 增加 與否를 決定한다. <改正 2008. 2. 29.>
③知識經濟部長官이 제2항의 決定을 한 境遇에는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 抵當權者가 承諾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 第33條(現場調査 및 鑛區境界測量의 申請) ①鑛業權者와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知識經濟部長官에게 隣接鑛區에 對한 現場調査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鑛業權者와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自己 鑛區나 隣接鑛區의 境界에 對한 境界測量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鑛區境界測量의 申請을 받으면「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 第44條第2項에 따라 測量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그 境界測量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9. 6. 9.>
④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申請人은 調査 또는 測量에 드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⑤第3項에 따른 鑛區境界測量의 代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34條(公益上 理由에 따른 取消處分 等) ①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이 公益을 해친다고 認定할 때에는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國家重要建設事業地 또는 그 隣接 地域의 鑛業權이나 鑛物의 採掘이 國家重要建設事業에 支障을 준다고 認定할 때에는 鑛業權의 取消 또는 그 地域에 있는 鑛區의 減少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國家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으로 發生한 損失을 該當 鑛業權者(取消處分에 따른 鑛業權의 鑛區 部分 또는 減少處分에 따른 鑛區 部分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租鑛權者를 包含한다)에게 補償하여야 한다.
④第3項에 따라 補償할 損失의 範圍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에 따라 通商 發生하는 損失로 한다.
⑤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에 따라 利益을 받은 者가 있을 境遇에는 그 者에게 그 利益을 받은 限度에서 第3項에 따른 補償 金額의 全部나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⑥第2項에 따른 處分에 關하여는「 行政訴訟法 」 第23條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 1. 27.>
⑦第2項에 따른 國家重要建設事業地 또는 그 隣接 地域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鑛業權의 取消) ① 知識經濟部長官은 探査權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探査權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40條를 違反하여 探査計劃의 신고(변경신고는 除外한다)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을 違反하여 探査實績을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
3. 第41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期間에 提出한 探査實績에 對하여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認定을 받지 못한 境遇
4. 第46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5.「 鑛山保安法 」 第15條의2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 知識經濟部長官은 採掘權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採掘權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4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採掘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2. 第42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期間에 認可 申請한 採掘計劃에 對하여 같은 條 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못한 境遇
3. 第42條第1項에 따른 採掘計劃 認可를 받은 날부터 3年이 지나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生産實績 또는 投資實績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報告를 3年間 繼續하여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42條第4項을 違反하여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鑛物을 採掘한 境遇
5. 第42條第5項에 따른 採掘計劃의 變更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42條의2제2항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繼續하여 1年 以上 採掘을 中斷한 境遇. 다만, 採掘을 中斷하기 前 3年의 期間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生産實績 또는 投資實績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
7. 第45條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8. 第46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9.「 鑛山保安法 」 第15條의2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10. 1. 27.]
  • 第36條(取消와 抵當權) ①知識經濟部長官은 採掘權을 取消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抵當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②抵當權者는 第1項에 따른 通知를 받으면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知識經濟部長官이 指定한 期間에 採掘權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34條에 따른 採掘權의 取消의 境遇에는 採掘權의 競賣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③採掘權은 競賣節次의 刓缺일까지는 競賣目的의 範圍에서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1. 27.>
④競落(競落)이 決定되었을 때에는 採掘權의 取消는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1. 27.>
⑤競賣에 따른 賣得金(賣得金)은 競賣의 費用, 抵當權者에 對한 債務의 辨濟, 鑛業 從業員의 賃金의 順序로 充當하고 나머지는 國庫에 歸屬한다.
  • 第37條(鑛業權의 抛棄 및 消滅登錄) ① 廢業 等의 事由로 인한 鑛業權 抛棄의 效力은 該當 鑛業權者가 消滅登錄을 申請하여 그 鑛業權이 消滅登錄되어야 發生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鑛業權者가 抛棄한 鑛業權(採掘權만 該當된다)의 抵當權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38條(鑛業權의 登錄) ①다음 各 號의 事項은 鑛業 原簿에 登錄한다. <改正 2010. 1. 27.>
1. 鑛物 및 鑛業權의 種類
2. 鑛業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變更·以前·消滅 및 處分의 制限
3. 鑛業權의 存續期間
4. 共同鑛業權者의 脫退
②第1項에 따른 登錄은 登記를 갈음한다.
③鑛業權의 處分이 制限된 境遇에는 廢業 等의 事由로 鑛業權의 消滅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10. 1. 27.>
④鑛業權의 登錄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27.>
[題目改正 2010. 1. 27.]
  • 第39條(登錄의 效力) 第38條第1項 各 號의 事項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그 事項을 登錄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1.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로 인한 鑛業權의 移轉
2. 死亡으로 인한 共同鑛業權者의 脫退
3. 期間 滿了로 因한 鑛業權의 消滅
4. 混同 또는 擔保하는 債券의 消滅로 인한 抵當權의 消滅
5. 第36條 또는 第37條에 따른 競賣
  • 第40條(探査計劃의 신고) 探査權者는 探査權設定의 登錄이 된 날부터 1年 以內에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探査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探査計劃을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41條(探査實績의 人定 및 採掘權設定의 出願 等) ① 探査權者는 제40조에 따라 探査計劃을 申告한 날부터 3年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探査實績을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探査實績의 提出은 採掘權設定의 出願으로 본다.
② 知識經濟部長官은 探査權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의 期間에 探査實績을 提出할 수 없거나 提出한 探査實績이 第3項에 따른 認定을 받지 못한 때에는 探査權者의 申請에 따라 한 次例만 3年의 範圍에서 探査實績의 提出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延長期間에 제40조에 따른 探査計劃의 申告期間 및 第1項에 따른 探査實績의 提出期間을 더한 全體 期間은 第12條第1項에 따른 探査權의 存續期間을 넘을 수 없다.
③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提出받은 探査實績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鑛物의 種類別 鑛體의 規模 및 品位 等 基準에 적합하여 探査實績을 認定한 때에는 그 探査實績을 提出한 者에게 採掘權設定의 許可를 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許可를 받아 採掘權設定의 登錄이 된 때에는 第12條第1項에 따른 探査權의 存續期間에도 不拘하고 그 探査權者의 探査權은 消滅한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42條(採掘計劃의 認可) ① 採掘權者는 採掘을 始作하기 前에 知識經濟部長官의 採掘計劃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採掘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으려는 者는 採掘權設定의 登錄이 된 날부터 3年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 知識經濟部長官은 採掘權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第2項의 期間에 採掘計劃의 認可를 申請할 수 없거나 申請한 採掘計劃이 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못한 때에는 採掘權者의 申請에 따라 한 次例만 1年의 範圍에서 採掘計劃 認可의 申請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④ 採掘權者는 第1項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鑛物을 採掘하거나 取得할 수 없다.
⑤ 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의 合理的 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採掘權者에게 採掘計劃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42條의2(채굴의 始作, 中斷 및 再開) ① 採掘權者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은 날에 採掘이 始作된 것으로 본다.
② 採掘權者가 繼續하여 1年 以上의 期間 동안 採掘을 中斷하려면 期間을 定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아 採掘을 中斷한 採掘權者가 採掘을 다시 始作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0. 1. 27.]
  • 第43條(許可 等의 議題) ① 제42條第1項에 따라 採光計劃을 認可 또는 變更認可할 때 다음 各 號의 許可ㆍ解除 및 協議(以下 이 條에서 "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이 第2項에 따라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7. 4. 6., 2007. 12. 21., 2008. 2. 29., 2008. 12. 31., 2009. 6. 9., 2010. 5. 31.>
1. 「 公有水面管理法 」 第5條에 따른 公有 水面의 占用 및 使用의 許可
2.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許可
3.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 第13條에 따른 行政機關의 許可等에 關한 協議
4. 削除 <2007. 12. 21.>
5. 「 農地法 」 第34條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6. 「 私道法 」 第4條에 따른 사도開設의 許可
7. 「 四方事業法 」 第20條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指定의 解除
8.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 山林保護法 」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9. 「 山地管理法 」 第14條·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및 山地專用申告(山地의 形質을 變更하여 採鑛한 後 復舊하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10.「 自然公園法 」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1.「 河川法 」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2. 削除 <2007. 12. 21.>
②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2條第1項에 따른 採光計劃인가의 申請을 받은 境遇 이 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屬하면 미리 그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 第44條(採掘의 制限) ①鑛業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場所에서는 管轄 官廳의 許可나 所有者 또는 理解關係人의 承諾이 없으면 鑛物을 採掘할 수 없다.
1. 鐵道·軌道(軌道)·道路·水道·運河·港灣·河川·濠(湖)·所持(沼地)·灌漑(灌漑)施設·配水施設·廟宇(廟宇)·敎會·寺刹의 境內地(境內地)·古跡地(古蹟地), 그 밖의 營造物의 指標 地下 50미터 以內의 場所
2. 墓地·建築物의 指標 地下 30미터 以內의 場所
②管轄 官廳, 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正當한 理由 없이 許可 또는 承諾을 拒否할 수 없다.
  • 第45條(採掘 等에 對한 指導·點檢)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2條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은 採掘權者가 그 採掘計劃에 따른 採掘行爲(採掘計劃의 認可條件으로 山林形質變更範圍를 定한 境遇에는 山林形質變更行爲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圖·點檢하고, 採掘權者가 採掘計劃과 다르게 採掘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題目改正 2010. 1. 27.]
  • 第46條(異種 鑛物 重複에 對한 鑛業의 制限) 鑛區가 他人의 異種 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區와 重複된 境遇에 그 重複된 部分의 鑛業이 他人의 鑛業을 妨害한다고 認定될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權者에게 그 妨害 部分을 除去하거나 鑛業을 停止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第3張 租鑛權 [ 編輯 ]

  • 第47條(性質 및 處分의 制限) ①租鑛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法에서 따로 定한 境遇 外에는 不動産에 關한「 民法 」과 그 밖의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租鑛權은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 外에는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第48條(租鑛權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租鑛權의 設定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鑛業法 」 또는 「 鑛山保安法 」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鑛業法 」 또는 「 鑛山保安法 」을 違反하여 懲役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에 있는 者
3. 代表者가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는 法人
  • 第49條(租鑛權의 存續期間) ①租鑛權의 存續期間은 그 採掘權의 存續期間과 같다. 다만, 採掘權者와 租鑛權者가 되려는 者 사이의 協議에 따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②第1項 但書의 境遇에 採掘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調光機間의 延長이 必要한 境遇 租鑛權의 存續期間이 끝나기 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 第50條(조광구) ①租鑛權의 區域(以下 "조광구"라 한다)의 境界는 採掘權의 鑛區의 境界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特定鑛床(特定鑛床)의 境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②第1項 但書의 境遇에는 그 指標境界를 直線으로 定하고 指標境界線의 直下를 區分하여 限界를 定할 수 있다.
  • 第51條(租鑛權의 設定 等) ① 租鑛權의 設定은 採掘權者와 租鑛權者가 되려는 者 사이의 書面에 依한 租鑛權 設定契約에 依한다.
② 同一한 採掘權에는 2個 以上의 租鑛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第31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 但書의 境遇에는 最大 5個까지 조광구를 設定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設定契約에 따라 租鑛權者가 採掘權者에게 支給하는 租鑛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上限(上限)을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52條(設定인가 等) ①租鑛權을 設定하려는 때에는 租鑛權者가 되려는 者와 採掘權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②租鑛權者가 되려는 者는 租鑛權設定의 認可通知書를 받으면 認可通知書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稅를 내고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第2項에 따른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하면 人家는 效力을 喪失한다.
  • 第53條(採掘權의 變更과 租鑛權) 採掘權者는 鑛區의 減少·分割·合倂의 出願, 廢業 等으로 因한 消滅登錄의 申請 또는 登錄한 鑛物 種類의 減少 出願을 하려면 租鑛權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27.>
[題目改正 2010. 1. 27.]
  • 第54條 削除 <2010. 1. 27.>
  • 第55條(行爲의 效力의 承繼) ①租鑛權의 設定 또는 조광구의 增加가 있을 때에는 이 法에 따라 採掘權者가 行한 節次와 그 밖의 行爲는 租鑛權의 範圍에서 租鑛權者에게도 效力을 가진다. <改正 2010. 1. 27.>
②租鑛權의 消滅 또는 조광구의 減少가 있을 때에는 이 法에 따라 租鑛權者가 行한 節次와 그 밖의 行爲는 採掘權의 範圍에서 採掘權者에게도 效力을 가진다. 다만, 採掘權이 消滅하여 租鑛權이 消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 第56條(租鑛權의 消滅) ①採掘權者는 租鑛權者가 租鑛料의 支給을 遲滯하거나 그 밖에 契約上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3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履行을 最高(催告)하고, 그 期間에도 履行하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租鑛權의 消滅을 申請할 수 있다. 租鑛權者가 企業倒産 等으로 인하여 鑛業 經營能力이 거의 없고 契約上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租鑛權 消滅 申請에 必要한 最高期間은 1個月로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申請이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租鑛權을 소멸시킬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57條(租鑛權의 取消) 知識經濟部長官은 租鑛權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租鑛權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採掘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2.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期間에 認可 申請한 採掘計劃에 對하여 같은 條 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못한 境遇
3.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第1項에 따른 採掘計劃 認可를 받은 날부터 3年이 지나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生産實績 또는 投資實績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報告를 3年間 繼續하여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第4項을 違反하여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鑛物을 採掘한 境遇
5.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第5項에 따른 採掘計劃의 變更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2條의2제2항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繼續하여 1年 以上 採掘을 中斷한 境遇. 다만, 採掘을 中斷하기 前 3年의 期間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生産實績 또는 投資實績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
7.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5條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8. 第61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46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9.「 鑛山保安法 」 第15條의2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10. 1. 27.]
  • 第58條(登錄) ①다음 各 號의 事項은 조광원部(租鑛原簿)에 登錄한다. <改正 2010. 1. 27.>
1. 租鑛權의 設定·變更
2.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따른 租鑛權의 移轉
3. 租鑛權의 消滅
4. 租鑛權의 存續期間
5. 共同租鑛權者(租鑛權을 共同所有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의 脫退
②第1項의 登錄에 關하여는 鑛業權의 登錄에 關한 第38條第2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 第59條(登錄의 效力) 第58條第1項 各 號의 事項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 1. 27.>
1. 相續과 그 밖의 一般 承繼로 인한 租鑛權의 移轉
2. 死亡으로 인한 共同租鑛權者의 脫退
3. 採掘權의 消滅·存續期間滿了 또는 混同으로 因한 租鑛權의 消滅
  • 第60條 削除 <2010. 1. 27.>
  • 第61條(準用) 租鑛權 및 租鑛權者에 關하여는 第10條의2, 第17條, 第30條第1項, 第31條부터 第34條까지 및 第42條, 第42條의2, 第43條부터 第46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鑛業權" 또는 "採掘權"은 "租鑛權"으로, "共同鑛業出願人"은 "共同조광출原因"으로, "共同鑛業權者"는 "共同租鑛權者"로, "鑛業權者" 또는 "採掘權者"는 "租鑛權者"로 본다. <改正 2010. 1. 27.>

第4張 國營鑛業 [ 編輯 ]

  • 第62條(國營鑛業의 主務官廳) 國營鑛業은 知識經濟部長官이 主管한다. <改正 2008. 2. 29.>
  • 第63條(國營鑛業의 法人 設立) 國營鑛業은 따로 定하는 法律에 따라 設立된 法人이 經營하게 할 수 있다.
  • 第64條(國營鑛業의 死因 出資) 第63條에 따른 法人에 對하여는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出資를 許容한다. 다만, 政府는 資本金의 過半額(過半額)을 出資하여야 한다.
  • 第65條(利益配當의 保護) 第64條에 따라 私人의 出資를 許容한 境遇에는 利益金配當에서 死因은 優先權을 가진다.
  • 第66條(國營鑛業에 適用할 法) 國營鑛業에 關하여 따로 定하는 法律이 없으면 이 法을 適用한다.

第5張 土地의 使用과 受容 [ 編輯 ]

  • 第67條(土地의 出入 및 障害物 除去) ①鑛業權設定을 出願하려는 者, 租鑛權者가 되려는 者, 鑛業出願人, 租鑛權設定認可申請者,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業에 關한 測量 또는 現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知識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障害物을 除去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이 제1항의 許可를 한 境遇에는 土地의 所有者와 占有者 또는 障害物 所有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가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障害物을 除去할 때에는 미리 土地의 所有者와 占有者 또는 障害物의 所有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 第68條(토지 出入卷 및 使用圈) 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鑛業上 急迫한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卽時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土地를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遲滯 없이 土地의 所有者와 占有者에게 알려야 한다.
  • 第69條(土地의 出入 및 使用에 對한 損失補償) 第67條와 第68條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土地를 使用하거나 障害物을 除去한 者는 이에 따라 發生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第70條(토지 使用의 目的)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區·조광구 또는 그 附近에서 他人의 土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目的에 必要하면 그 土地를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2010. 1. 27.>
1. 坑口(坑口)의 開設
2. 露天掘(露天掘)에 依한 鑛物의 採掘
3. 探査 또는 鑛物의 採掘 作業에 必要한 機械 設備의 設置
4. 坑木(坑木)·火藥類·燃料나 그 밖의 重要 資材의 積置場 또는 鑛物·土石·鑛滓 또는 回信(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再)의 積置場 設置
5. 選鑛龍 또는 製鍊用 施設의 設置
6. 鐵道·軌道·道路·運河·排水路·指定(池井) 또는 電氣工作物의 開設
7. 鑛業用 事務所, 鑛業에 從事하는 者의 宿泊施設 또는 保健衛生施設의 設置
8. 그 밖에 鑛業에 必要한 工作物의 設置
  • 第71條(토지 受容의 目的) 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鑛區·조광구 또는 그 附近에서 他人의 土地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目的에 使用하기 위하여 受容할 수 있다. <改正 2009. 4. 22.>
1. 坑口의 開設, 露天掘에 依한 鑛物의 採掘 또는 鑛物의 採掘 作業에 必要한 機械 設備의 設置
2. 土石 또는 鑛滓의 積置場 設置
3. 選鑛龍 또는 製鍊用 施設의 設置
4. 鐵道·軌道·道路·運河·排水路·指定(池井) 또는 電氣工作物의 開設
  • 第72條(토지 使用·受容의 認定) ①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제70조와 第71條에 따라 他人의 土地를 使用하거나 受容하려면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定을 하려는 때에는 土地 所有者와 土地에 關한 權利를 가진 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第1項에 따른 土地 使用·受容의 認定을 받은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關한 權利를 取得한 境遇, 같은 法에 따라 他人의 土地를 使用하기 始作하거나 使用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는 그 事實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第72條第1項에 따른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定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20條第1項에 따른 事業認定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 第74條(用水權) 用水(用水)에 關한 權利에 對하여는 土地의 使用과 受容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張 광해(鑛害) 賠償 [ 編輯 ]

  • 第75條(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 ①鑛物을 採掘하기 위한 土地의 掘鑿, 賡酬(坑水)나 廢水의 放流, 廢石이나 鑛滓의 堆積 또는 廣淵(鑛煙)의 排出로 인하여 他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입힌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定하는 者가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1. 損害가 發生할 當時에 該當 鑛業權이 消滅하지 아니한 境遇: 該當 鑛區의 鑛業權者(그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 그 조광구에서는 該當 租鑛權者)
2. 損害가 發生할 當時에 이미 鑛業權이 消滅한 境遇: 消滅 當時 그 鑛區의 鑛業權者(鑛業權이 消滅할 때 該當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었던 境遇 그 조광구에서는 該當 租鑛權者)
②第1項의 境遇에 損害가 둘 以上의 鑛區 또는 조광구의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歸責事由로 發生한 境遇에는 各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損害가 둘 以上의 鑛區 또는 조광구의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 中 어느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歸責事由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境遇에 損害가 發生한 後에 鑛業權이 讓渡된 境遇에는 損害가 發生할 當時의 鑛業權者와 그 後의 鑛業權者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지고, 損害가 發生한 後에 租鑛權이 設定된 境遇에는 損害가 發生할 當時의 鑛業權者와 그 後의 租鑛權者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租鑛權者가 損害를 賠償할 境遇에는 損害가 發生할 當時의 그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던 鑛區의 鑛業權者와 그 後의 鑛業權者가 租鑛權者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지고, 損害가 發生할 當時에 이미 鑛業權이 消滅한 때에는 消滅 當時의 그 鑛區의 鑛業權者가 租鑛權者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⑤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賠償에 關하여는 共同鑛業權者 또는 共同租鑛權者는 連帶責任이 있다.
  • 第76條(負擔部分과 償還請求) ①第75條第2項에 따른 連帶債務者 相互 間의 負擔部分은 같은 것으로 推定한다.
②第75條第3項의 境遇에 鑛業權을 讓受한 者 또는 損害 發生 後의 租鑛權者가 賠償의 義務를 履行한 境遇에는 같은 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損害를 賠償할 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75條第4項에 따라 鑛業權者가 賠償의 義務를 履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第77條(賠償 方法) ①損害賠償은 金錢으로 한다. 다만, 賠償 金額에 비하여 너무 많은 費用을 들이지 아니하고 原狀으로 回復할 수 있는 境遇에는 被害者는 原狀回復을 請求할 수 있다.
②賠償義務者가 原狀回復을 申請한 境遇에 法院은 適當하다고 認定하면 제1항 本文에도 不拘하고 金錢 賠償 代身에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 第78條(賠償 決定을 할 때의 高麗 事項) 損害의 發生에 被害者가 責任질 事由가 있으면 法院은 損害 賠償의 責任과 範圍를 定할 때 이를 考慮하여야 한다. 損害의 發生에 天災地變, 그 밖에 不可抗力의 事由가 競合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79條(損害賠償 豫定額) 損害賠償의 額數가 豫定되어 있는 境遇에 그 金額이 顯著하게 符籍당하면 當事者는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 第80條(消滅時效) ①損害賠償請求權은 被害者가 損害와 賠償義務者를 안 날부터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損害가 發生한 날부터 10年이 지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 5. 17.>
②第1項의 期間은 進行 中인 損害에 對하여는 그 進行이 停止한 날부터 起算(起算)한다.
  • 第81條(管轄 法院) ①損害賠償에 關하여 紛爭이 發生하면 當事者는 損害 發生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當事者가 合意하여 定하는 地方法院에 調停(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광해 調停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82條(適用 除外) 鑛業에 從事하는 者의 業務上의 負傷·疾病 및 死亡에 關하여는 第75條부터 第81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張 監督 및 支援 [ 編輯 ]

  • 第83條(生産 報告書) 採掘權者나 租鑛權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鑛物 生産 報告書를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 第84條(坑內 實測圖 및 鑛業簿) 採掘權者나 租鑛權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坑內 實測圖(實測圖)와 鑛業簿(鑛業簿)를 作成하여 鑛業 事務所에 갖추어 두고 그 副本(副本)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0. 1. 27.>
  • 第85條(鑛業 基本計劃) 知識經濟部長官은 合理的인 鑛山開發과 産業原料鑛物의 圓滑한 供給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鑛業에 對한 基本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여 公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86條(鑛業 發展을 爲한 支援) ①知識經濟部長官은 鑛業의 發展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範圍에서 다음 各 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27.>
1. 重要 鑛物資源의 探査·開發 및 鑛産物의 加工·流通·備蓄 事業에 對한 補助 또는 融資
2. 削除 <2010. 1. 27.>
3. 鑛山(廢鑛된 鑛山을 包含한다)의 광해 防止 및 復舊 事業에 對한 補助 또는 融資
4. 國家 地質 또는 鑛物 資源의 調査 事業 및 鑛物資源 關聯 技術 開發 事業에 對한 出捐
[題目改正 2010. 1. 27.]
  • 第87條(鑛物 輸入賦課金 및 販賣賦課金) ①知識經濟部長官은 鑛物의 需給과 價格 安定 및 第86條第1項 各 號에 따른 事業 支援을 위하여 鑛物을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者에게 賦課金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第1項에 따른 賦課金의 徵收 對象者, 賦課 基準, 徵收 方法, 그 밖에 賦課金의 賦課와 徵收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賦課金의 徵收 對象者가 納付 期限 內에 賦課金을 내지 아니하면 그 納付 期限의 다음날부터 納付日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2008. 2. 29.>
④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賦課金의 徵收 對象者가 納付 期限 內에 賦課金을 내지 아니하면 期間을 指定하여 督促하고, 그 指定 期間 內에도 賦課金 및 第3項에 따른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徵收한 賦課金 및 加算金은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에 歸屬된다.
  • 第88條(賦課金 徵收 事務의 委託) ①知識經濟部長官은 第87條에 따른 賦課金의 徵收 事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賦課金의 徵收 事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職員 中에서 그 事務를 遂行할 會計關係職員을 임명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第2項에 따라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對하여는「 會計關係職員 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 中 會計關係職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賦課金의 徵收 事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에서 手數料 또는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89條(監督) ①知識經濟部長官은 第86條에 따라 支援을 받은 者에 對하여 生産 施設이나 그 밖에 鑛山 開發에 關하여 必要한 技術的인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知識經濟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86條에 따라 支援을 받은 者에게 必要한 書類를 提出 또는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必要한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第8張 異議申請 [ 編輯 ]

  • 第90條(異議申請) 이 法에 따른 處分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따른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91條(處分의 執行) 第90條에 따른 異議申請은 知識經濟部長官의 處分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知識經濟部長官은 處分의 執行으로 인하여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發生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申請 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92條(狂業調停委員會) ①第90條에 따른 異議申請을 議決하기 위하여 知識經濟部에 狂業調停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 2. 29.>
②委員會의 委員은 鑛業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있는 者로 한다.
③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3條(議決) 知識經濟部長官은 異議申請을 받으면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決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94條(재의 要求) 知識經濟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이 不當하다고 認定하면 1次에 한하여 再議(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95條(「行政審判法」의 準用) 異議申請에 關하여 第90條부터 第94條까지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行政審判法 」을 準用한다.

第9張 補則 [ 編輯 ]

  • 第96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知識經濟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知識經濟部長官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 第97條(鑛業 代理人) 鑛業權者나 租鑛權者는 鑛業을 할 때 本人이 行할 節次와 그 밖의 行爲를 代理시키기 위하여 미리 代理權의 範圍를 定하여 鑛山 單位로 鑛業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98條(手數料) 鑛業權 또는 租鑛權에 關한 出願·請求·申請 또는 申告를 하려는 者는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08. 2. 29.>
  • 第99條(聽聞)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1. 第34條에 따라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을 하려는 境遇
2. 第35條에 따라 鑛業權을 取消하려는 境遇
3. 第57條에 따라 租鑛權을 取消하려는 境遇

第10張 罰則 [ 編輯 ]

  • 第100條(罰則) 第9條第4項에 따라 準用되는「 海底鑛物資源 開發法 」 第12條 및 第14條에 따른 探査權 및 採取權의 設定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石油를 採掘하거나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病과(倂科)할 수 있다.
  • 第101條(罰則)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 또는 第8條를 違反한 者
2. 不正한 方法으로 鑛業權 또는 租鑛權의 設定·變更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者
3.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의 조광구에서 石油를 探査한 者
②過失로 인하여 鑛區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韓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0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0. 1. 27.>
1. 第5條第1項 但書를 違反하여 分離된 鑛物을 營利目的으로 讓渡한 者
2. 第42條第4項(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者
3. 第42條第5項(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4. 第44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鑛物을 採掘한 者
5. 第46條(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 第103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 1. 27.]
  • 第104條(過怠料) ①第83條에 따른 鑛物 生産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報告를 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 1. 27.>
1. 第42條의2제3항(제61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採掘의 再開(再開)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申告를 한 字
2. 第84條를 違反하여 坑內 實測圖와 鑛業簿를 作成·備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副本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③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 1. 27.>
1. 第9條第4項에 따라 準用되는「 海底鑛物資源 開發法 」 第26條에 따른 現場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45條에 따른 採掘行爲의 地圖·點檢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89條第2項에 따른 書類를 提出 또는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書類를 提出 또는 報告한 者
4. 第89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 2. 29.>
⑤ 削除 <2010. 1. 27.>
⑥ 削除 <2010. 1. 27.>
⑦ 削除 <2010. 1. 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55號,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 (鑛業權에 關한 經過措置) 第13條第2項 및 第14條 (第4項은 除外한다)는 法律 第234號 鑛業法 施行 當時의 旣存 鑛業權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鑛山被害의 防止 및 復舊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第47條制1項의 規定에 따라"를 "第42條第1項에 따라"로, "同法 第66條의 規定에 따라"를 "같은 法 第61條 에 따라"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第45條第3項 및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를 "第40條第3項 및 第60條第2項에 따라"로 하며, 같은 條 第4呼價목 中 "第14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12條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號 羅牧 中 " 第39條 또는 第66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34條 또는 第61條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號 茶木 中 "第40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35條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號 라목 中 "第54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49條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號 마목 中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을 "第52條第3項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號 바목 中 "第61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56條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號 司牧 中 "第62條의 規定에 따른"을 " 第57條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7呼價목 中 " 第47條 또는 第66條의 規定에 따라"를 " 第42條 또는 第61條 에 따라"로 한다.
(2) 鑛業財團抵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項 中 "鑛業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3)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第23條第4項第4號 中 "鑛業法 第47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42條 에 따른"으로 한다.
(4)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6號 中 "第5條의 規定에 따른"을 "第3條第3號 및 같은 條 第4號에 따른"으로 한다.
(5)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3號 및 第92條第1項第5號 中 "鑛業法 第47條의 規定에 依한"을 各各 " 「鑛業法」 第42條 에 따른"으로 한다.
(6) 企業都市開發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7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7)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33號 中 "鑛業法 第102條의2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87條 에 따른"으로 한다.
(8) 産業技術革新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第4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3條第2號에 따른"으로 한다.
(9)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6戶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10)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鑛業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을 "「鑛業法」 第3條第3號 및 같은 條 第4號"로 한다.
(11)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4제3항 中 " 第41條 및 第42條의 規定은"을 " 第36條 第37條 는"으로 한다.
第39條의6제2항 中 "第47條의 規定에 依한"을 " 第42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으로 한다.
(12) 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6號 中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13)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 中 "鑛業法 第102條의2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87條 에 따른"으로 한다.
(14) 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3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15)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第2號 및 第49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을 各各 "「鑛業法」 第3條第2號에 따른"으로 한다.
<16> 電源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8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17> 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4號 中 "第47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42條 에 따른"으로 한다.
<18>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9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19> 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8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20>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8號 中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鑛業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453號,2007.5.17>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鑛害賠償責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發生한 鑛害에 對한 賠償責任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第12號를 各各 削除한다.
3.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13條 에 따른 行政機關의 許可等에 關한 協議
(4) 부터 <30>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37> 까지 省略
<338>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2條第1項中 "産業資源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第15條第2項第3號, 第24條第3項, 第41條第1項, 第98條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9條第2項, 第12條第2項, 第13條第3項, 第15條第1項·第2項·第4項·第5項·第6項, 第17條第1項·第2項·第3項, 第18條第2項, 第19條 , 第22條 , 第24條第1項·第2項, 第25條 , 第27條第2項·第3項, 第28條第1項, 第29條第1項·第2項, 第32條第1項·第2項·第3項, 第33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 第34條第1項·第2項·第5項, 第35條 , 第36條第1項·第2項, 第40條第2項·第3項·第4項, 第41條第1項·第2項·第3項, 第42條第1項·第3項, 第43條第1項·第2項, 第45條 , 第46條 , 第49條第2項, 第52條第1項·第2項, 第56條第1項·第2項, 第57條 , 第60條第2項·第3項, 第62條 , 第67條第1項·第2項, 第72條第1項·第2項·第3項, 第73條第2項, 第83條 , 第84條 , 第85條 , 第87條第1項·第3項·第4項, 第88條第1項·第2項·第4項, 第89條第1項·第2項, 第90條 , 第91條 , 第93條 , 第94條 , 第96條 , 第99條 , 第104條第4項·第5項·第6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4)부터 (29)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6號 中 "軌道·索道(索道)"를 "軌道"로 하고, 제71조제4호 中 "軌道·索道"를 "軌道"로 한다.
(3)부터 (1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8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立木·죽의 伐採, 林産物의 屈就·採取 및 土地의 形質變更의 許可·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로 한다.
(6)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3項 中 " 「測量法」 第39條"를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44條第2項"으로 한다.
(8)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 附則 <第9982號, 2010. 1.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鑛物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5條에 따라 鑛業權設定을 받기 위하여 出願 中이거나 鑛業權設定의 許可를 받고 登錄을 하지 아니한 鑛業權 및 從前의 規定에 따라 設定登錄된 鑛業權의 目的이 되는 鑛物에 對하여는 그 鑛業權이 存續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鑛業權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42條에 따라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鑛業權 및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이 된 租鑛權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鑛業權의 設定登錄이 된 날 및 租鑛權의 設定登錄이 된 날에 이 法의 改正規定에 따른 採掘權이 設定登錄되거나 그 採掘權에 租鑛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보고, 그 採鑛計劃이 認可된 날에 이 法의 改正規定에 따라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보는 採掘權의 存續期間은 從前의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該當 鑛業權에 附與된 存續期間으로 하되, 그 存續期間의 延長에 關하여는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第4條(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한 鑛業權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鑛業權과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된 租鑛權, 그 鑛業權에 對한 租鑛權의 設定 等에 關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第5條第1項 但書, 第10條의2(제61조의 改正規定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6條, 第30條第1項(第61條의 改正規定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4條第6項(第61條의 改正規定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37條, 第38條第3項 및 第102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除外한다]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다만,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從前의 第15條에 따라 鑛業權設定을 받기 위하여 出願 中이거나 鑛業權設定의 許可를 받고 登錄을 하지 아니한 鑛業權
2.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한 鑛業權
② 第1項에 따라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鑛業權 및 그 認可 當時 鑛業權에 設定登錄이 된 租鑛權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鑛業權의 設定登錄이 된 날 및 租鑛權의 設定登錄이 된 날에 이 法의 改正規定에 따른 採掘權이 設定登錄되거나 그 採掘權에 租鑛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보고, 그 採鑛計劃이 認可된 날에 이 法의 改正規定에 따른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第2項에 따라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보는 採掘權의 存續期間은 從前의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該當 鑛業權에 附與된 存續期間으로 하되, 그 存續期間의 延長에 關하여는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外國人의 權利能力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鑛業權設定의 許可를 받은 外國人은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鑛業權을 가질 수 있는 外國人으로 본다.
第6條(消滅 鑛區의 出願 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12條에 따른 鑛業權의 存續期間이 끝나 鑛業權이 消滅하였거나 從前의 第35條에 따라 鑛業權이 取消되어 鑛業權이 消滅한 鑛區에 對한 鑛業權設定의 出願 制限에 關하여는 第16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7條(鑛業權 또는 租鑛權의 取消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鑛業權 및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이 된 租鑛權과 關聯된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따른 鑛業權 또는 租鑛權의 取消에 關하여는 第35條 및 第57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② 附則 第4條第1項에 따른 鑛業權 및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된 租鑛權과 關聯된 行爲로서 이 法 施行 後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 認可 前에 行한 行爲에 따른 鑛業權 및 租鑛權의 取消에 關하여는 第35條 및 第57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8條(鑛業 基本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85條에 따라 樹立하여 公告한 鑛業 開發 計劃 및 年度別 實行 計劃은 第8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하여 公告한 鑛業에 對한 基本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으로 본다.
第9條(罰則 또는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의 認可를 받은 鑛業權 및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된 租鑛權과 關聯된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또는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② 附則 第4條第1項에 따른 鑛業權 및 그 鑛業權에 設定登錄된 租鑛權과 關聯된 行爲로서 이 法 施行 後 從前의 第42條에 따른 採光計劃 認可 前에 行한 行爲에 對하여 罰則 또는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有水面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0號 中 "第3條第1項"을 "第3條第1號"로 한다.
鑛山保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中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本文 中 "鑛業權의"를 "採掘權의"로,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하며, 같은 項 端緖 中 "鑛業權"을 "採掘權"으로 한다.
第9條의2제3항 本文 中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한다.
鑛山被害의 防止 및 復舊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第40條第3項 및 第60條第2項"을 "第42條의2제2항(같은 法 第6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으로 하며, 같은 條 第7呼價목 中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한다.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4項第4號 中 "採光計劃"을 "採掘計劃"으로 한다.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3號 中 "採光計劃"을 "採掘計劃"으로 한다.
第92條第1項第5號 中 "採光計劃"을 "採掘計劃"으로 한다.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2號 中 "採光作業"을 "採掘作業"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採光하기"를 "採掘하기"로,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한다.
第35條第4項 中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한다.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採鑛"을 "採掘"로 한다.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3제2항 後段 中 "鑛業權"을 "採掘權"으로 한다.
第39條의4제1항 中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鑛業權에"를 "採掘權에"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鑛業權"을 "採掘權"으로 한다.
第39條의5 中 "鑛業權"을 各各 "採掘權"으로 한다.
第39條의6제2항 中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 認可"로 한다.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第2號 中 "露天探鑛"을 "露天探査"로 한다.
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4號 中 "採光計劃"을 "採掘計劃"으로 한다.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2項第2號 中 "「鑛業法」 第4條"를 "「鑛業法」 第3條第2號"로, "探鑛"을 "探査"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9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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