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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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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光基本法
法律 第1505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12. 29.
一部改正: 2017. 11. 28.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觀光振興의 方向과 施策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際親善을 增進하고 國民經濟와 國民福祉를 向上시키며 健全한 國民觀光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條 (政府의 施策)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觀光振興에 關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3條 (觀光振興計劃의 樹立) ① 政府는 觀光振興의 基盤을 造成하고 觀光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하여 觀光振興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觀光振興을 爲한 政策의 基本方向
2. 國內外 觀光與件과 觀光 動向에 關한 事項
3. 觀光振興을 위한 基盤 造成에 關한 事項
4. 觀光振興을 위한 觀光事業의 部門別 政策에 關한 事項
5. 觀光振興을 위한 財源 確保 및 配分에 關한 事項
6. 觀光振興을 爲한 制度 改善에 關한 事項
7. 觀光振興과 關聯된 中央行政機關의 役割 分擔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觀光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基本計劃은 第16條第1項에 따른 國家觀光戰略會議의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④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施行計劃을 樹立ㆍ施行하고 그 推進實績을 評價하여 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7. 11. 28.]
  • 第4條 (年次報告) 政府는 每年 觀光振興에 關한 施策과 動向에 對한 報告書를 定期國會가 始作하기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5條 (法制上의 措置) 國歌는 第2條 에 따른 施策을 實施하기 위하여 法制上·財政上의 措置와 그 밖에 必要한 行政上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6條 (地方自治團體의 協助) 地方自治團體는 觀光에 關한 國家施策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7條 (外國 觀光客의 誘致) 政府는 外國 觀光客의 誘致를 促進하기 위하여 海外 弘報를 强化하고 出入國 節次를 改善하며 그 밖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8條 (施設의 改善) 政府는 觀光客이 利用할 宿泊·交通·休息施設 等의 改善 및 擴充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9條 (觀光資源의 保護 等) 政府는 觀光資源을 保護하고 開發하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0條 (觀光事業의 指導·育成) 政府는 觀光事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觀光事業을 指導·監督하고 그 밖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1條 (觀光 從事者의 資質 向上) 政府는 觀光에 從事하는 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敎育訓鍊과 그 밖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2條 (觀光地의 指定 및 開發) 政府는 觀光에 적합한 地域을 觀光地로 指定하여 必要한 開發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3條 (國民觀光의 發展) 政府는 觀光에 對한 國民의 理解를 促求하여 健全한 國民觀光을 발전시키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4條 (觀光振興開發基金) 政府는 觀光振興을 위하여 觀光振興開發基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5條 削除<2000.1.12>
  • 第16條(國家觀光戰略會議) ① 觀光振興의 方向 및 主要 施策에 對한 樹立ㆍ調整, 觀光振興計劃의 樹立 等에 關한 事項을 審議ㆍ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家觀光戰略會議를 둔다.
② 國家觀光戰略會議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7. 11. 28.]

附則 [ 編輯 ]

  • 附則 <第2877號, 1975. 12. 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129號, 2000. 1. 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741號, 2007. 12. 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5056號, 2017. 11. 28.>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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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