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空中 等 脅迫目的 및 大量殺傷武器擴散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空中 等 脅迫目的 및 大量殺傷武器擴散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75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4.6
他法改正: 2013.4.5


弔問 [ 編輯 ]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11.7.25. , 2013.4.5. >
1.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以下 "空中脅迫資金"이라 한다)"이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外國政府(外國地方自治團體와 條約 또는 그 밖의 國際的인 協約에 따라 設立된 國際機構를 包含한다)의 權限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할 目的으로 또는 公衆에게 危害를 加하고자 하는 等 空中을 脅迫할 目的으로 行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에 使用하기 위하여 募集·提供되거나 運搬·保管된 資金이나 財産을 말한다.
가. 사람을 殺害하거나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또는 사람을 逮捕·監禁·略取·誘引하거나 人質로 삼는 行爲
나. 航空機(「 航空法 」 第2條第1號의 航空機를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와 關聯된 다음 各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1) 運航中(「 航空保安法 」 第2條第1號의 運航中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인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顚覆·破壞하는 行爲, 그 밖에 運航中인 航空機의 安全을 해칠 만한 損壞를 加하는 行爲
(2) 暴行이나 脅迫, 그 밖의 方法으로 運航中인 航空機를 强奪하거나 航空機의 運航을 强制하는 行爲
(3) 航空機의 運航과 關聯된 航空施設을 損壞하거나 造作을 妨害하여 航空機의 安全運航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
다. 船舶(「 船舶 및 海上構造物에 對한 危害行爲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號의 船舶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 또는 海上構造物(같은 法 第2條第5號의 海上構造物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과 關聯된 다음 各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1) 運航(같은 法 第2條第2號의 運航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을 破壞하거나, 그 安全을 위태롭게 할 만한 損傷을 運航 中인 船舶이나 海上構造物 또는 그에 실려 있는 貨物에 加하는 行爲
(2) 暴行이나 脅迫, 그 밖의 方法으로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을 强奪하거나 船舶의 運航을 强制하는 行爲
(3) 運航 中인 船舶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船舶 運航과 關聯된 機器·施設을 破壞 또는 重大한 損傷을 加하거나 機能障礙 狀態를 惹起하는 行爲
라. 死亡·重傷害 또는 重大한 物的 損傷을 誘發하도록 製作되거나 그러한 威力을 가진 爆發性·소이성(燒夷性) 武器나 裝置를 다음 各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車輛 또는 施設에 配置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이를 使用하는 行爲
(1) 汽車·戰車·自動車 等 사람 또는 物件의 運送에 利用되는 車輛으로서 公衆이 利用하는 車輛
(2) (1)에 該當하는 車輛의 運行을 위하여 利用되는 施設 또는 道路, 公園, 驛, 그 밖에 公衆이 利用하는 施設
(3) 電氣나 가스를 供給하기 위한 施設, 公衆의 飮用水를 供給하는 수도, 그 밖의 施設 및 電氣通信을 利用하기 위한 施設로서 共用으로 提供되거나 公衆이 利用하는 施設
(4) 石油, 可燃性 가스, 石炭, 그 밖의 燃料 等의 原料가 되는 物質을 製造 또는 精製하거나 燃料로 만들기 위하여 處理·輸送 또는 貯藏하는 施設
(5)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建造物·航空機·船舶으로서 (1)부터 (4)까지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 施設
마. 核物質(「 原子力施設 等의 防護 및 放射能防災對策法 」 第2條第1號의 核物質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 放射性物質(「 原子力安全法 」 第2條第5號의 放射性物質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 또는 原子力施設(「原子力施設 等의 防護 및 放射能防災對策法」 第2條第2號의 原子力施設을 말한다. 以下 이 목에서 같다)과 關聯된 다음 各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1) 原子爐를 破壞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그 밖에 公共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行爲
(2) 放射性物質, 原子爐 및 關係 施設, 核燃料週期施設 또는 放射線發生裝置 等을 不當하게 操作하여 사람의 生命이나 身體에 危險을 加하는 行爲
(3) 核物質을 收受·所持·所有·保管·使用·運搬·改造·處分 또는 分散하는 行爲
(4) 核物質이나 原子力施設을 破壞·損傷하거나 그 原因을 提供하거나 原子力施設의 正常的인 運轉을 妨害하여 放射性物質을 輩出하거나 放射線을 露出하는 行爲
2. "金融去來"란 「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 第2條第2號의 金融去來를 말한다.
  • 第3條(外國換去來 및 外國人에 對한 適用) ① 이 法은 「外國換去來法」 第2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도 適用한다.
②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도 適用한다.
1. 在外公館 等 大韓民國의 公共機關 및 그 施設 또는 大韓民國 國民을 害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제6조제1항의 罪를 犯한 外國人(無國籍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2.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제6조제1항의 罪를 犯하고 大韓民國 領域 안에 있는 外國人
  • 第4條(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 指定 等) ①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다고 認定하는 境遇로서 個人·法人 또는 團體가 空中脅迫資金調達과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되는 때에는 그 個人·法人 또는 團體를 제4항제1호 및 第2號의 行爲가 制限되는 者(以下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라 한다)로 指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締結한 條約 및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를 誠實히 遵守하기 위하여 空中脅迫資金調達의 規制가 必要한 境遇
2. 國際平和와 安全維持를 위한 國際的 努力에 特히 寄與하기 위하여 空中脅迫資金調達의 規制가 必要한 境遇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를 指定하여 告示하려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者의 同意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空中脅迫資金調達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를 주거나 그 밖에 公共의 安全을 위태롭게 할 緊迫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미리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指定·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1. 企劃財政部長官
2. 外交部長官
3. 法務部長官
③ 金融委員會는 第2項 但書에 따라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指定·告示한 境遇 告示한 때부터 48時間 以內에 第2項 各 號의 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同意를 받지 못하면 그 指定·考試의 效力은 喪失되며 金融委員會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로 指定되어 告示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境遇(第2號의 境遇에는 그 相對方이 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許可申請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 또는 그 行爲의 相對方이 할 수 있다.
1. 金融會社等(「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號에 따른 金融會社等을 말한다. 以下 같다)과의 金融去來 및 그에 따른 支給·英數(領收)
2. 動産, 不動産, 債券 및 그 밖의 財産 또는 財産權에 關한 讓渡, 贈與 等 處分行爲와 그 點留意 移轉 및 原像의 變更
⑤ 第4項第1號의 行爲에 對한 金融委員會의 許可權限은 「韓國銀行法」 에 따른 韓國銀行 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⑥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로 指定되어 告示된 者가 空中脅迫資金調達과의 關聯性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의 指定을 取消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 境遇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 指定의 取消에 關하여는 第2項 本文을 準用한다.
⑦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에 關하여 異意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의 指定
2. 第4項에 따른 許可의 拒否
⑧ 金融委員會는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의 指定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機關 및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要求, 意見 提出 等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9.15. ]
  • 第5條(金融會社等 및 그 從事者의 義務) ① 金融會社等(그 從事者를 包含한다)은 第4條第4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第4條第1項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로 指定되어 告示된 者의 金融去來 및 그에 따른 支給·英數 業務를 取扱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5.19. , 2011.9.15. >
② 金融會社等의 從事者는 金融去來와 關聯하여 수수한 財産이 空中脅迫資金이라는 事實을 알게 되거나 金融去來의 相對方이 제4조제4항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金融去來나 그에 따른 支給·영수를 하고 있다는 事實 또는 제6조제1항의 罪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法律에도 不拘하고 遲滯 없이 管轄 搜査機關에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5.19. , 2011.9.15. >
③ 金融會社等의 從事者는 第2項에 따라 申告를 하려 하거나 申告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該當 金融去來의 相對方을 包含한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同一한 金融會社等의 內部에서 空中脅迫資金의 調達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그 申告事實을 提供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5.19. >
[題目改正 2011.5.19. ]
  • 第5條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4조제4항에 따른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第4條第1項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로 指定되었다는 事實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目的으로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에게 資金 또는 財産을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로 指定되었다는 事實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目的으로 資金 또는 財産을 募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1.9.15. ]
  • 第6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空中脅迫資金에 利用된다는 情을 알면서 資金 또는 財産을 募集·提供하거나 이를 運搬·保管한 者
2. 空中脅迫資金에 利用된다는 情을 알면서 資金 또는 財産의 募集·提供·運搬 또는 保管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5.19. , 2011.9.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條第4項에 따른 許可를 받고 第4條第4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
2. 第4條第4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金融去來等制限對象者
3. 第5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資金 또는 財産을 提供한 者
4. 第5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資金 또는 財産을 募集한 者
5. 第5條第1項을 違反하여 業務를 取扱한 金融會社等의 從事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2項을 違反하여 管轄 搜査機關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
2. 第5條第3項을 違反하여 申告事實을 漏泄한 者
④ 第1項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罪를 犯한 者에게는 懲役과 罰金을 甁과(倂科)할 수 있다.
⑥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項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2.4. >
  • 第7條(過怠料) ① 제5條第1項을 違反하여 業務를 取扱한 金融會社等(그 從事者가 過失로 같은 條 第1項을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5.19. >
② 第1項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
③ 削除 <2011.9.15. >
④ 削除 <2011.9.15. >
⑤ 削除 <2011.9.15. >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97號, 2007.12.21. >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8>까지 省略
(59)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7條第4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은"을 各各 "金融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條第3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委員會는"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第7條第2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이"를 "金融委員會가"로 한다.
第7條第3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委員會에"로 한다.
(60)부터 (85)까지 省略
  • 附則 <第10042號, 2010.2.4.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傳單, 第5條의 題目, 같은 條 第1項·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端緖, 第6條第2項第3號 및 第7條第1項 中 "金融機關等"을 各各 "金融會社等"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護摩木 中 "「原子力法」"을 "「原子力安全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1049號, 2011.9.15. >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91>까지 省略
(692)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外交部長官
(69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空中 等 脅迫目的을 위한 資金調達行爲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裸木(1) 中 "「航空安全 및 保安에 關한 法律」"을 "「航空保安法」"으로 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