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法律 第885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一部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有財産 및 物品을 保護하고 그 取得·維持·保存 및 運用과 處分의 敵情을 氣陷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公有財産 및 物品의 取得·維持·保存 및 運用(以下 "管理"라 한다)과 處分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3條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 公務員의 注意 義務) 公有財産 및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이 法 그 밖의 公有財産 및 物品의 管理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遵守하는 外에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事務에 從事하여야 한다.

第2張 公有財産 通則 [ 編輯 ]

  • 第4條 (公有財産의 範圍) ① 이 法에서 "公有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다음 各號의 財産을 말한다.
1. 不動産과 그 從物
2. 船舶·浮棧橋(浮棧橋)·浮船渠(浮船渠) 및 航空機와 그 從物
3. 公營事業 또는 施設에 使用하는 重要한 機械와 器具
4. 地上權·地役權·鑛業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權利
5. 著作權·特許權·意匠權·商標權·實用新案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權利
6. 株式, 出資로 인한 權利 및 社債券·地方債證券·國債證券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有價證券
7. 不動産信託의 受益權
②第1項第3號의 機械와 器具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條 (公有財産의 區分과 種類) ① 公有財産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行政財産·保存財産 및 雜種財産으로 區分한다.
②"行政財産"이라 함은 다음 各 號의 財産을 말한다.
1. 公用財産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事務用·事業用 또는 公務員의 居住用으로 使用하거나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과 使用을 目的으로 建設中인 財産
2. 公共用財産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公共用에 使用하거나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과 使用을 目的으로 建設 中인 財産
3. 企業用財産
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企業用 또는 그 企業에 從事하는 職員의 居住用으로 使用하거나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과 使用을 目的으로 建設中인 財産
③"保存財産"이라 함은 法令 또는 條例나 規則의 規定에 依하거나 그밖에 必要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保存하거나 保存하기로 決定한 財産을 말한다.
④"雜種財産"이라 함은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 外의 모든 公有財産을 말한다.
  • 第6條 (公有財産의 保護) ① 누구든지 公有財産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없이 使用 또는 收益하지 못한다.
②公有財産은 「民法」 第24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時效取得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雜種財産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條 (寄附採納) ① 公有財産에 編入할 財産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採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고자 하는 財産이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기 곤란하거나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境遇 또는 寄附에 條件이 隨伴된 것인 境遇에는 이를 採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寄附하는 財産에 對하여 그 寄附者와 그 相續人 또는 그 밖의 包括承繼人이 無償으로 使用·收益할 수 있도록 許可하여 줄 것을 條件으로 當해 財産을 寄附하는 境遇에는 寄附에 條件이 隨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採納할 수 있다.
  • 第8條 (私權設定財産의 取得制限) 私權이 設定된 財産은 그 私權이 消滅된 後가 아니면 이를 公有財産으로 取得하지 못한다.
  • 第9條 (工夫登錄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有財産을 取得하거나 寄附採納을 받은 때에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登記·登錄 그 밖에 權利保全에 必要한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②不動産 그 밖의 權利에 該當하는 公有財産으로서 登記 또는 工夫에 登錄을 要하는 公有財産의 權利者 名義는 當해 地方自治團體로 한다. 다만, 敎育費特別會計 所管의 公有財産은 "敎育監"으로 그 所管廳의 名稱을 諂氣(添記)하여야 한다.
  • 第10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豫算을 編成하기 前에 每年 公有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計劃(以下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當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管理計劃을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管理計劃에 包含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範圍, 管理計劃의 作成基準 및 變更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管理計劃에 關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39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依한 重要財産의 取得·處分에 關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7.5.11.>
  • 第11條 (用途의 變更 또는 廢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繼續 存置할 必要가 없거나 雜種財産을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境遇 當해 財産에 對하여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共有財産審議會(以下 "共有財産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廢止(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廢止에 한한다)할 수 있다.
  • 第12條 (會計間의 財産移管) 地方自治團體의 各 會計中 어느 하나의 會計에 屬하는 財産을 다른 會計의 財産으로 移管하는 境遇에는 이를 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用 또는 公用에 使用하기 위하여 移管하는 境遇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無償으로 할 수 있다.
  • 第13條 (永久施設物의 築造禁止)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張 外의 者는 公有財産에 建物, 溝渠(溝渠)·橋梁 等 構造物과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지 못한다. 다만, 當해 公有財産의 使用 및 利用에 支障이 없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條 (公有財産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①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共有財産을 管理하되, 所屬 公務員에게 委任하여 共有財産을 管理하게 할 수 있고,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委任하여 當해 財産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財産管理官"이라 한다.
  • 第15條 (財産管理官 等의 行爲制限) ① 財産管理官 그 밖의 公有財産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그 處理하는 共有財産을 取得하거나 自己의 所有財産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行爲는 이를 無效로 한다.
  • 第16條 (共有財産審議會) ① 公有財産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有財産審議會를 둔다.
②第1項의 公有財産審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7條 (公有財産에 關한 法令案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公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關聯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廢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行政安全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8條 (國家가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公有財産에 關한 經費負擔)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共有財産을 使用하는 때에는 그 公有財産의 管理에 所要되는 經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다만, 當해 地方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張 行政財産과 保存財産 [ 編輯 ]

  • 第19條 (處分 等의 制限) ① 行政財産과 保存財産(以下 "行政財産等"이라 한다)은 이를 代父·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行政財産等의 用途와 性質을 維持할 것을 條件으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境遇
2.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 等 다른 法人 또는 個人所有의 財産과 交換하여 그 交換받은 財産을 行政財産等으로 管理하고자 하는 境遇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財産等을 讓與하는 境遇에는 量여받은 財産이 10年 以內에 그 讓與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된 때에는 讓與契約을 解除한다는 內容의 特約登記를 하여야 한다.
  • 第20條 (使用·收益許可) ① 行政財産等은 그 目的 또는 用途에 障礙가 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그 使用 또는 收益을 許可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一般競爭入札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隨意契約(隨意契約)의 方法에 依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許可의 目的·性質 等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2. 第7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寄附者와 그 相續人 또는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無償으로 使用·收益을 許可하는 境遇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는 當해 行政財産等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使用·收益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가 제7조제2항 但書의 規定에 依한 寄附者와 그 相續人 또는 그 밖의 包括承繼人人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使用·收益이 그 目的 또는 用途에 障礙가 되거나 行政財産等의 原狀回復에 어려움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를 承認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期間이 終了되거나 제25조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가 取消된 境遇에는 當해 行政財産等을 原狀대로 返還하여야 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미리 原像의 變更을 承認한 境遇에는 變更된 狀態로 返還할 수 있다.
  • 第21條 (使用·收益許可期間) ①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許可期間은 그 許可를 받은 날부터 3年 以內로 한다. 다만, 第7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寄附採納의 境遇에는 公有財産으로 採納한 後 無償使用을 許可받은 날부터 寄附採納된 財産의 價額을 年間 使用料로 나눈 期間 以內로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가 天才·地變 그 밖의 災難으로 被害를 입거나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當해 財産의 使用에 制限을 받은 境遇 또는 第20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隨意契約의 方法으로 使用·收益許可를 할 수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許可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期間을 更新받고자 하는 者는 使用·收益許可期間이 滿了되기 1月 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使用·收益許可期間의 更新을 申請하여야 한다.
  • 第22條 (使用料)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을 許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料率과 算出方法에 依하여 每年 使用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限內에 一時에 全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使用料를 一時에 全額을 納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1年滿期 定期預金金利水準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利子를 붙여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分割納付하게 하는 境遇 일정한 金額 以下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被保險者로 하는 履行保證保險을 締結하게 할 수 있다.
④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料를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 第23條 (使用料의 調整)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同一人(相續人과 그 밖의 包括承繼人은 피承繼人과 同一人으로 본다)이 同一한 行政財産等을 1年을 超過하여 繼續 占有하거나 使用·收益하는 境遇 當해 年度의 年間 使用料가 前年度의 年間 使用料보다 100分의 10 以上 增加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料의 增加分을 減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雜種財産이 用途變更 等의 事由로 인하여 이 法에 依한 使用料 納付對象으로 된 境遇 그 使用料의 算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4條 (使用料의 免除 또는 減免)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을 許可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共用·公共用 또는 非營利公益事業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때
2. 行政財産等으로 할 目的으로 寄附를 採納한 財産에 對하여 寄附者와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使用·收益을 許可하는 때
3. 建物 等을 新築하여 寄附採納 하고자 하는 者가 新築期間동안 그 敷地를 使用하는 때
4. 天才·地變 그 밖의 災難을 입은 地域住民에게 一定期間 使用·收益을 許可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로서 地方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天才·地變 그 밖의 災難으로 인하여 當해 財産을 一定期間동안 使用하지 못한 때에는 復舊完了期間 동안의 使用料와 그 利子를 일할계산하여 減免할 수 있다.
  • 第25條 (使用·收益許可의 取消)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行政財産等을 제20조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使用·收益하게 한 때
2. 當해 行政財産等의 管理를 태만하였거나 그 使用目的에 違背한 때
3.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 없이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行政財産等의 原狀을 變更한 때
4. 虛僞陳述이나 虛僞證憑書類의 提出 그 밖의 不正한 方法에 依하여 當해 許可를 받은 事實이 發見된 때
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納付期限 內에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使用·收益을 許可한 行政財産等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게 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境遇에 그 取消로 인하여 當해 許可를 받은 者에게 損失이 發生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補償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를 取消한 境遇 그 行政財産等이 寄附採納한 行政財産等으로서 제20조제3항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使用·收益하고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使用·受益者에게 取消의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 第26條 (聽聞)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財産等의 使用·收益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 第27條 (行政財産等의 管理委託)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行政財産等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에게 當해 財産의 管理를 委託(以下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委託을 받은 者는 미리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利用料를 徵收하여 이를 管理에 所要되는 經費에 充當하거나, 當해 行政財産等의 效率的 管理 等으로 인하여 利用料 輸入이 增大된 境遇 그 增大된 收入의 全部 또는 一部를 管理委託을 받은 者의 收入으로 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는 管理委託을 받은 者에게 管理에 所要되는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④管理委託을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 管理委託期間,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利用料의 經費充當, 利用料의 增大分의 全部 또는 一部의 委託者 輸入으로의 代替, 그 밖에 管理委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雜種財産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28條 (管理 및 處分) ① 雜種財産은 代父·賣却·交換·讓與·信託하거나 私權을 設定할 수 있으며, 法令이나 條例로 定하는 境遇에는 現物出資 또는 代物辨濟를 할 수 있다.
②雜種財産의 私權設定과 現物出資·代物辨濟 및 第29條 乃至 第43條의 規定에서 定하지 아니한 代父·賣却·交換·讓與·信託에 關한 範圍 및 內容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 (契約의 方法) 雜種財産을 代父 또는 賣却하는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公告하여 競爭入札에 붙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指名競爭에 붙이거나 隨意契約에 依할 수 있으며, 證券의 境遇에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9項에 따른 證券賣出의 方法에 依하며, 이 法 第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境遇에는 第7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8.3.>
  • 第30條 (處分財産의 價格決定) 雜種財産의 處分에 있어서 그 價格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價를 參酌하여 決定한다.

第2節 代父 [ 編輯 ]

  • 第31條 (貸付期間) ① 雜種財産의 大夫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土地와 그 定着物 : 5年
2. 第1號外의 財産 : 1年
②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從前의 貸付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貸付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1. 貸付받은 者가 天才·地變 그 밖의 災難으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境遇
2. 貸付받은 者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當해 財産의 利用에 制限을 받은 境遇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代父期間이 終了된 雜種財産에 對하여 第29條 但書의 規定에 依한 隨意契約에 依하여 貸付를 할 수 있는 境遇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貸付期間을 更新받고자 하는 者는 代父期間이 滿了되기 1月 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貸付期間의 更新을 申請하여야 한다.
  • 第32條 (貸付料) ① 雜種財産의 貸付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料率과 算出方法에 依하여 每年 貸付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貸付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限 內에 一時에 全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貸付料를 一時에 全額 納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1年滿期 定期預金金利水準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利子를 붙여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分割納付하게 하는 境遇 일정한 金額 以下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被保險者로 하는 履行保證保險을 締結하게 할 수 있다.
  • 第33條 (貸付料의 調整)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同一人(相續人과 그 밖의 包括承繼人은 피承繼人과 同一人으로 본다)이 同一한 雜種財産을 1年을 超過하여 繼續 貸付하는 境遇 當해 年度의 年間 貸付料가 前年度의 年間 貸付料보다 100分의 10 以上 增加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貸付料의 增加分을 減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한 使用料 또는 占用料의 納付對象인 行政財産等이 用度廢止 等의 事由로 인하여 이 法에 依한 貸付料 納付對象으로 된 境遇 그 貸付料의 算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34條 (貸付料의 免除 또는 減免) ① 雜種財産의 貸付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3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貸付料를 免除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當해 雜種財産을 直接 共用·公共用 또는 非營利公益事業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때
2.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로서 地方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貸付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減免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腸은 雜種財産을 貸付받은 者가 天才·地變 그 밖의 災難으로 인하여 當해 財産을 一定期間 동안 使用하지 못한 때에는 復舊完了期間 동안의 貸付料와 그 利子를 일할계산하여 減免할 수 있다.
  • 第35條 (貸付契約의 解止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雜種財産을 貸付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貸付契約을 解止 또는 解除할 수 있다.
1. 貸付한 雜種財産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하게 된 때
2. 貸付받은 雜種財産의 管理를 태만하였거나 그 貸付目的에 違背하여 使用한 때
3. 貸付받은 雜種財産을 全代하거나, 貸付받은 雜種財産의 原狀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變更한 때
4. 虛僞陳述이나 虛僞證憑書類의 提出 그 밖의 不正한 方法에 依하여 當해 契約을 締結한 事實이 發見된 때
5.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納付期限內에 貸付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 또는 解除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의 回復에 必要한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한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가 그 相對方에게 損失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그 財産을 使用할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發生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腸은 雜種財産을 貸付받은 者가 제32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貸付料를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第3節 賣却 [ 編輯 ]

  • 第36條 (雜種財産의 賣却) 雜種財産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하는 때
2. 第29條 但書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隨意契約 賣却事由에 該當하는 때
3. 그 밖에 規模·形象 等으로 보아 活用할 價値가 없거나 散在한 雜種財産을 集團化하기 위하여 財産의 賣却이 不可避하다고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認定하는 때
  • 第37條 (賣却代金의 納付) ① 雜種財産의 賣却代金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限 內에 一時에 全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賣却代金을 一時에 全額 納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1年滿期 定期預金金利水準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利子를 붙여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②雜種財産中 동산의 賣却代金에 對하여는 第1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8條 (賣却契約의 解止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雜種財産을 買收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賣却契約을 解止 또는 解除할 수 있다.
1. 買收者가 虛僞의 陳述이나 虛僞證憑書類의 提出 그 밖의 不正한 方法에 依하여 當해 契約을 締結한 事實이 發見된 때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納付期限 內에 買收代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 또는 解除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의 回復에 必要한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腸은 雜種財産을 買收한 者가 제37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買收代金을 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第4節 交換 [ 編輯 ]

  • 第39條 (交換)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交換의 目的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雜種財産人 土地·建物이나 土地의 定着物을 國有·私有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公有財産인 土地·建物이나 土地의 定着物과 交換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共用·公共用으로 使用하고자 하거나 土地의 集團化를 위하여 必要한 때
2.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共用· 公共用으로 使用하고자 하거나 土地의 集團化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때
3. 地域經濟의 活性化 또는 地域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地方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交換에 있어서 交換하는 雜種財産의 種類·價格 等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換하는 境遇 雙方의 價格이 同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 代納하여야 한다.

第5節 讓與 [ 編輯 ]

  • 第40條 (讓與) ① 雜種財産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讓與할 수 있다.
1. 當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區域안에 있는 市·郡 또는 舊(自治區를 말한다)에서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
2. 用途가 指定된 國庫補助金·地方交付稅 또는 寄附金으로 造成된 雜種財産으로서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讓與하는 때
3. 行政財産의 用途를 廢止한 境遇에 있어서 그 用途에 갈음할 다른 施設을 하여 提供한 者와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讓與하는 때
4. 都市計劃事業執行의 負擔을 한 地方自治團體에 그 都市計劃 事業施行地區 안에 所在하는 土地를 讓與하는 때
5. 그 밖에 資産價値가 下落하거나 保有할 必要가 없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때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事由로 雜種財産을 讓與하는 境遇에는 量여받은 雜種財産이 10年 以內에 그 讓與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된 때에는 讓與契約을 解除한다는 內容의 特約登記를 하여야 한다.
  • 第41條 (讓與契約의 解除)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雜種財産을 讓受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讓與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1. 用途를 指定하여 讓與한 境遇에 양수자가 指定된 期日을 經過하여도 그 用途에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指定된 用途에 提供한 後 指定된 期間 內에 그 用途를 廢止한 때
2. 虛僞陳述이나 虛僞證憑書類의 提出 그 밖의 不正한 方法에 依하여 契約을 締結한 事實이 發見된 때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의 回復에 必要한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第6節 信託 [ 編輯 ]

  • 第42條 (雜種財産의 信託) ① 雜種財産(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은 이를 不動産信託을 取扱하는 信託業者에 信託할 수 있다. <改正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信託을 함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無償貸付·交換 또는 讓與의 效果를 達成하기 위한 目的으로 信託하거나 當해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를 信託의 受益者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信託의 信託期間은 20年 以內로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한 信託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 第43條 (信託保守 等)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信託으로 發生한 收益의 地方自治團體 歸屬方法과 信託業者의 信託保守, 信託業者의 選定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8.3.>

第5張 公有財産 大將과 보고 [ 編輯 ]

  • 第44條 (大將과 實態調査)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과 各 官署의 長은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區分과 種類에 따라 그 所管에 屬하는 公有財産의 登記·登錄 그 밖에 權利保全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公有財産의 大將에 圖面 및 이에 關聯되는 證憑書類를 添附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有財産의 大將은 電算資料로 代身할 수 있다.
②財産管理官은 每年 그 所管에 屬하는 公有財産의 實態를 調査하여 財産管理 및 變動事項을 記錄·維持하여야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公有財産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調査對象財産의 範圍·調査期間·調査內容 및 調査費用 等을 定하여 專門機關에게 依賴하여 公有財産의 管理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第45條 (財産關係 工夫의 閱覽 等) 公有財産의 事務를 取扱하는 公務員이 共有財産 管理(滯納處分을 包含한다)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登記所 그 밖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必要한 書類를 閱覽·複寫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第46條 (價格改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5年마다 1月 1日 現在를 基準으로 그 所管에 屬하는 公有財産의 價格을 改正(改訂)하여야 한다. 다만, 價格登載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것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7條 (公有財産의 現況 作成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公有財産에 對하여 前年度 및 當해 會計年度間 增減報告書와 每年 12月 31日 現在를 基準으로 改正된 價格에 依한 現在額報告書를 作成하여 當해 地方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有財産의 增減 및 現況을 作成한 때에는 增減의 原因別·內譯別로 前年度와 比較하여 審査·分析하여야 한다.

第6張 物品 通則 [ 編輯 ]

  • 第48條 (物品의 範圍) 이 法에서 "物品"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동산과 地方自治團體가 使用하기 위하여 保管하는 동산 中 다음 各 號의 것을 除外한 동산을 말한다.
1. 現金
2. 有價證券
3.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公有財産
  • 第49條 (物品의 分類) ①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物品의 使用과 處分에 있어서의 適正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物品을 그 使用과 處分의 目的에 따라 機能別·性質別·機關別·品目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分類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에 定한 物品關係警備의 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 豫算이 定한 目的에 따라서 分類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따로 이를 分類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物品分類의 基準과 그 밖에 物品分類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0條 (出資 等의 禁止) 物品은 法律 또는 條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出資의 目的으로 하거나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 第51條 (標準化)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機關에서 使用되는 物品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標準化하여야 한다.
  • 第52條 (物品管理館) ①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하여 物品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館"이라 한다.
  • 第53條 (物品出納公務員) ① 物品管理館(第5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管理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가 所屬하는 官署의 公務員에게 그 管理하는 物品의 出納 및 保管에 關한 事務(出納命令에 關한 事務를 除外한다)를 委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의 出納 및 保管에 關한 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出納公務員"이라 한다.
  • 第54條 (物品運用館) ① 物品管理官은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所屬하는 官署의 公務員에게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또는 事業의 目的과 用途에 따라서 物品을 使用하게 하거나 使用中인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以下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라 한다)를 委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運用館"이라 한다.
  • 第55條 (管理機關의 分任 및 代理)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物品管理의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의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各各 둘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物品管理官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事務를 代理하는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觀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事務를 代理하는 公務員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各各 指定할 수 있다.
  • 第56條 (物品管理에 關한 情報共有 等) 行政安全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 物品의 效率的이고 適正한 管理를 위하여 物品管理 基準 等에 關한 情報 等을 調達廳長과 共有하는 等 相互 協助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7張 物品의 管理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57條 (物品의 需給管理計劃)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計年度마다 그 所管의 豫算과 事務 또는 事業의 豫定에 따라 物品의 取得·使用 및 處分에 關한 需給管理計劃을 세워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物品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管理計劃에 變更을 要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管理計劃(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變更된 境遇에는 그 變更된 需給管理計劃을 말한다)에 따라 物品을 取得·使用 또는 處分하여야 한다.
  • 第58條 (物品管理基準의 設定)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主要物品의 정수와 所要基準을 定하여야 한다.
  • 第59條 (在庫管理)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使用頻度가 높거나 在庫의 維持가 必要한 物品에 對하여는 그 物品의 適正한 在庫를 維持할 수 있도록 在庫管理基準을 定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 第60條 (在物調査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2年마다 定期的으로 그 管理에 屬하는 物品에 對한 在物調査를 實施하여야 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定期在物調査 外에 隨時로 在物調査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財物調査結果 物品의 손·亡失이 있는 때에는 그에 對한 處理結果를 遲滯없이 監査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61條 (財物調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0條의 規定에 依한 在物調査의 結果 物品의 增減이 發見된 境遇 그 原因이 事務相 錯誤임이 明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 第62條 (物品의 現況 作成 等)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主要物品에 對하여 前年度 및 當해 會計年度間 增減報告書와 每年 12月 31日을 基準으로 한 現在額報告書를 作成하여 當해 地方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63條 (管理轉換) ① 物品管理官은 物品의 效率的인 使用과 處分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그 所管의 物品을 同一 地方自治團體內의 다른 物品管理官의 所管으로 轉換(以下 "管理轉換"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 中央行政機關의 長,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에 依한 政府投資機關(以下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의 張 또는 「地方公企業法」 에 依한 地方公社·地方工團의 長에게 그 所管物品을 管理轉換하거나 管理轉換을 받을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轉換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法律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有償으로 整理(整理)하여야 한다.
  • 第64條 (物品의 整備)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主要整備對象物品을 選定하여 整備基準에 따라 整備하여야 한다.
  • 第65條 (標準棲息) 物品管理館·物品運用館 및 物品出納公務員(第5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標準棲息(電算處理에 必要한 입·出力 資料書式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必要한 事項을 記錄·維持하여야 한다.
  • 第66條 (物品管理事務의 電算化)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전산화하여 物品을 效率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 第67條 (物品管理從事公務員의 行爲制限) ① 物品管理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그 取扱하는 物品을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讓受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物品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行爲는 이를 無效로 한다.

第2節 取得 [ 編輯 ]

  • 第68條 (取得) ① 物品管理官은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物品需給管理計劃에 定하여진 物品에 對하여는 그 計劃의 範圍 안에서, 그 밖의 物品에 對하여는 必要할 때마다 契約擔當公務員에게 物品의 取得에 關한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契約擔當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해 物品을 取得하기 위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物品은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指名하는 關係公務員이나 技術者의 檢收(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取得할 수 없다.

第3節 保管 [ 編輯 ]

  • 第69條 (保管의 原則) 物品은 언제든지 使用 또는 處分할 수 있도록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施設에 保管하여야 한다. 다만, 物品管理官이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施設에 保管하는 것이 物品의 使用 또는 處分에 不適當하다고 認定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0條 (出納命令) ① 物品管理官은 物品을 出納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物品出納公務員에게 出納하여야 할 物品의 分類를 明白히 하여 그 出納을 命하여야 한다.
②物品出納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없이는 物品을 出納할 수 없다.
  • 第71條 (使用할 수 없는 物品 等의 處理) ① 物品出納公務員은 그 保管中인 物品(第7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返納된 物品을 除外한다)중 使用할 수 없거나 修繕 또는 改造를 要하는 物品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事實을 物品管理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物品管理官은 第1項 또는 第7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에 依하여 修繕 또는 改造를 要하는 物品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契約擔當公務員 그 밖의 關係公務員에 對하여 그 修繕 또는 改造를 위한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4節 使用 [ 編輯 ]

  • 第72條 (使用) 物品管理官은 物品을 使用하게 하기 위하여 出納命令을 한 때에는 그 使用의 目的을 明白히 하여 그 事實을 物品運用觀이나, 物品運用管을 두지 아니한 境遇에는 物品을 使用하는 公務員(以下 "物品使用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物品運用館의 要請에 依하여 出納命令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3條 (使用 中인 物品의 返納) ① 物品運用館 또는 物品使用公務員은 使用 中인 物品 中 使用할 必要가 없거나 使用할 수 없는 物品 또는 수선이나 改造를 要하는 物品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事實을 物品管理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받은 境遇에는 그 事實與否를 確認하여 그에 該當되는 物品임이 認定되는 때에는 物品運用館 또는 物品使用公務員에게 그 物品의 返納을 命하여야 한다.
  • 第74條 (대부) ① 物品은 貸付를 目的으로 한 것이거나 貸付하여도 地方自治團體의 事業 또는 事務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는 것에 對하여는 이를 貸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을 貸付한 境遇 代父料率, 貸付料의 算定方法, 貸付料 納付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節 處分 [ 編輯 ]

  • 第75條 (不用의 決定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物品中 使用할 必要가 없거나 使用할 수 없는 物品이 있는 때에는 그 物品에 對하여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物品管理官이 그 決定을 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場 또는 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以下 "不用品"이라 한다)중 賣却하는 것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 또는 賣却할 수 없는 物品이 있는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 第76條 (賣却) ① 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 物品이거나 不用品이 아니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物品으로서 賣却되지 아니하는 것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賣却의 特例를 둘 수 있다.
  • 第77條 (不用品處分의 要請)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不用品 中 管理轉換·讓與 또는 賣却 等에 依하여 處分이 되지 아니하는 不用品이 있는 때에는 調達廳長에게 그 處分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再活用이 可能한 不用品에 對하여는 調達廳長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第78條 (不用品의 讓與)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用途가 指定된 國庫補助金이나 寄附金에 依하여 取得한 物品으로서 제75조의 規定에 依하여 不用의 決定을 받은 物品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讓與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不用品의 活用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當해 物品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 다른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法」 에 依한 地方自治團體組合,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 에 依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工團, 敎育機關, 硏究機關, 「社會福祉事業法」 에 依한 社會福祉法人, 國家報勳處長이 指定하는 報勳 關聯 團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委託하는 業務 또는 公益事業을 遂行하는 非營利團體, 地域住民 그 밖의 公益機關에 讓與할 수 있다.
  • 第79條 (交換) ① 地方自治團體는 物品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그 物品을 國家,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나 他人 所有의 同種 物品과 交換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換하는 境遇 雙方의 價格이 同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 代納하여야 한다. 다만, 그 差額은 一時에 全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80條 (延滯料의 徵收)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有財産의 使用料, 貸付料, 賣却代金과 交換差金이 納付期限 內에 納付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納付되어야 할 金額(分割納付의 境遇에는 分納金에 對한 利子를 除外한다)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延滯料 賦課對象이 되는 延滯期間은 納期日부터 60月을 超過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延滯料를 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 第81條 (辨償金의 徵收)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여 公有財産의 代父 또는 使用·收益許可 等을 받지 아니하고 共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를 使用·收益한 者(대부 또는 使用·收益許可期間이 滿了된 後 다시 代父 또는 使用·收益許可 等을 받지 아니하고 共有財産을 繼續 占有하거나 이를 使用·收益한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해 財産에 對한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100分의 120에 相當하는 辨償金을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1. 登記簿 그 밖의 工夫上의 名義人을 正當한 所有者로 믿고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고 權利를 取得한 者(取得者의 相續人과 그 包括承繼人을 包含한다)의 財産이 取得 後에 公有財産으로 判明되어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境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災害對策 等 不可避한 事由로 一定期間 公有財産을 占有하게 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한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辨償金을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延滯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辨償金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延滯料를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辨償金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辨償金을 徵收하는 境遇에는 第23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使用料 및 貸付料의 朝廷은 이를 實施하지 아니한다.
  • 第82條 (過誤納金 返還加算金) 地方自治團體가 過誤納된 公有財産의 使用料·貸付料·賣却代金 또는 辨償金을 返還하는 境遇에는 過誤納된 날의 다음 날부터 返還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1年滿期 定期預金金利水準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返還하여야 한다.
  • 第83條 (不法施設物의 撤去) 正當한 事由없이 共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에 施設物을 設置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第3條 乃至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撤去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84條 (隱匿된 公有財産의 申告에 對한 補償) 隱匿된 公有財産을 發見하여 申告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85條 (隱匿된 公有財産의 自進返還者에 對한 特例) 隱匿된 公有財産을 善意로 取得한 後 當해 財産을 自進하여 또는 裁判上의 和解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原因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返還한 者에게는 이를 隨意賣却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3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返還의 原因別로 差等을 두어 그 賣却代金을 利子 없이 12年 以下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8割 以下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게 할 수 있다.
  • 第86條 (物品의 自然減耗) ① 物品의 長期保管이나 運送 그 밖의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생기는 減耗는 自然減耗로 하여 이를 整理할 수 있다.
②自然減耗로 하여 整理할 수 있는 物品의 種類·品名 및 自然減耗率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7條 (物品의 供給) 物品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한 契約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工事·製造 그 밖의 契約者에게 供給할 수 없다.
  • 第88條 (物品의 손·亡失處理)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在物調査의 結果 物品의 亡失 또는 毁損이 發見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計關係職員等의책임에관한법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辨償命令을 할 수 있다.
  • 第89條 (物品이 아닌 동산의 管理) ① 地方自治團體가 保管하는 동산중 이 法에 依한 物品이 아닌 동산(第48條 各 號에 該當하는 동산을 除外한다)에 對하여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에 依한 物品에 準하여 管理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物品이 아닌 동산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0條 (物品管理에 關한 檢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期的으로 物品管理에 關한 檢査를 하여야 하고, 物品管理館·物品運用館 또는 物品出納公務員이 交替된 境遇와 그 밖에 物品管理에 必要한 境遇에는 隨時로 그 所管에 屬하는 物品의 管理에 關하여 檢査하여야 한다.
  • 第91條 (一部 物品의 適用排除) 「地方財政法」 第74條의 規定에 依한 都給經費로서 取得한 物品과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物品의 管理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의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92條 (公有財産 및 物品 運營狀況의 公開 等)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計年度마다 1回 以上 公有財産의 增減 및 現況, 重要物品의 增減 및 現在額 그 밖에 財政運營에 關한 重要事項을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 第9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財産管理官, 物品管理館, 物品運用館 및 物品出納公務員과 그 代理者 및 分荏子 等(以下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會計關係公務員에 對한 事務의 委任은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指定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第9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全部를 代理하거나 그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임명할 수 있다.
  • 第95條 (公有財産과 物品의 相互 轉換)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有財産과 物品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互 轉換하여 管理하거나 處分할 수 있다.
  • 第96條 (公有財産 및 物品을 管理하는 公務員에 對한 豫算成果金 및 官財活動費의 支給)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任받거나 그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고 있는 公務員이 隱匿된 公有財産의 發掘, 辨償金의 徵收, 公有財産 또는 物品의 效率的인 代父·使用·信託·賣却 等으로 豫算上의 輸入을 增大시키거나 支出을 節約하는데 寄與한 때에는 「地方財政法」 第48條의 規定에 依하여 豫算成果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公有財産을 擔當하는 公務員에게 豫算의 範圍 안에서 棺材活動費(公有財産을 總括하고 維持·管理하기 爲한 業務에 必要한 活動費를 말한다)를 支給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成果金의 支給範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8條 (敎育·科學 및 體育 等에 關한 事項의 適用) 이 法에서 敎育·科學 및 體育에 關한 事項 또는 敎育費特別會計에 關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詩·道知事"는 "敎育監"으로, "行政安全部長官"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各各 본다. <改正 2008.2.29.>

第9張 罰則 [ 編輯 ]

  • 第99條 (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 없이 行政財産等을 使用 또는 收益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7665號, 2005.8.4.>
①(施行日) 이 法은 200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辨償金에 關한 適用례) 第81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料 및 貸付料의 調整을 實施하지 아니하는 辨償金은 이 法 施行日 以後에 最初로 賦課하는 辨償金分부터 適用한다.
③(使用·收益許可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地方自治團體의 公有財産 및 物品에 對하여 從前의 「地方財政法」 의 規定에 依한 使用·收益許可, 代父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使用·收益許可 等의 申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地方自治團體의 公有財産 및 物品에 對하여 從前의 「地方財政法」 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 代父 等을 申請한 境遇에는 從前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依한다.
⑤(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公有財産 및 物品의 管理 및 處分에 對하여 從前의 「地方財政法」 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로서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 中 "「地方自治法」 第35條第1項第6號"를 "「地方自治法」 第39條第1項第6號"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 端緖 中 "有價證券의 境遇에는 「證券去來法」 第2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賣出"을 "證券의 境遇에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9項에 따른 證券賣出"로 한다.
第42條第1項 및 第43條 中 "信託會社"를 各各 "信託業者"로 한다.
(28)부터 (67)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91> 까지 省略
(192)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 및 第56條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第98條 中 ""行政自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를 ""行政安全部長官"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로 한다.
(19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