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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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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設置法
法律 第1239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6.12
一部改正: 2014.3.1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空軍의 航空科學 分野 副士官이 될 者에게 必要한 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를 設置하고 그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設置)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以下 "學校"라 한다)는 空軍에 둔다.
  • 第3條(授業年限) 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 第4條(入學資格) 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 初·中等敎育法 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高等學校 入學資格이 있는 者로서 15歲 以上 17歲 未滿인 者로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入學할 수 없다.
1. 「 軍人事法 第10條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學則이 規定하는 身體基準에 未達한 者
  • 第5條(病的) 學生은 入學한 날에 副士官候補生의 病的에 編入한다.
  • 第6條(敎育課程) ① 學校의 敎育課程은 軍事學 過程과 一般學 過程으로 構成된다. 이 境遇 敎育課程의 具體的인 事項에 關하여는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② 一般學 過程은 「 初·中等敎育法 第45條 의 規定에 따른 高等學校 敎育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充分한 것이어야 한다.
③ 一般學 課程의 敎育課程 및 施設·設備에 關하여는 「 初·中等敎育法 第4條 第23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7條(校長과 敎職員) ① 學校에 校長과 敎職員으로 副校長, 敎官 및 行政職員을 둔다.
② 校長은 空軍의 長官級 또는 領官級 將校 中에서 空軍參謀總長의 提請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보한다.
③ 敎職員은 大統領令 이 定하는 軍人 및 軍務員으로 한다.
  • 第8條(敎職員의 資格 및 任用)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一般學 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敎官의 資格에 關하여는 「 初·中等敎育法 第21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一般學 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敎官은 國防部長官이 敎育部長官의 同意를 얻어 임명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9條(部署의 設置) ① 學校에 軍事敎育과·보통교육과 및 專門敎育科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學校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科를 廢合 또는 增設하거나 과 外의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른 과의 設置·廢合 또는 增設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0條(卒業者의 任用 等) 3年의 學校 敎育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는 「 軍人事法 第3條 의 規定에 따른 空軍의 下士로 任用한다. 이 境遇 服務는 같은 法 第6條 의 規定에 따른 長期服務로 한다.
  • 第11條(資格認定) 學校를 卒業한 者는 「 初·中等敎育法 」의 規定에 따른 高等學校를 卒業한 것으로 본다.
  • 第12條(學校運營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學校運營 事項에 關하여 敎藏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둔다.
1. 敎育計劃 審議에 關한 事項
2. 新入生 選拔 및 退校 審議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學校運營의 重要한 政策에 關한 事項
②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無記名投票로 選出한다. <改正 2014.3.11.>
1. 學父母委員
2. 敎職員委員
3. 地域委員
③ 委員長은 學校運營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3條(缺格事由) ① 「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②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이 「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當然히 退職한다.
[本條新設 2014.3.1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899號, 2006.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女學生의 募集時期에 關한 特例) 第4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 女學生의 募集時機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條 (從前의 空軍技術高等學校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空軍技術高等學校 設置法」에 依한 空軍技術高等學校는 이 法에 따른 學校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空軍技術高等學校의 敎科課程과 學生ㆍ校長 및 敎職員 等은 이 法에 따른 學校의 敎科課程과 學生ㆍ校長 및 敎職員 等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空軍技術高等學校 設置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0>까지 省略
<171>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7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37>까지 省略
<138>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398號, 2014.3.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12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構成되는 學校運營委員會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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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