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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政策 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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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政策 基本法
法律 第979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1.1
全部改正: 2009.10.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關한 政策을 樹立ㆍ施行하여 國民 個個人이 平生에 걸쳐 職業能力을 開發하고 더 많은 就業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便, 勤勞者의 雇傭安定, 企業의 일자리 創出과 원활한 人力 確保를 支援하고 勞動市場의 效率性과 人力需給의 均衡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삶의 質 向上과 持續可能한 經濟成長 및 雇傭을 通한 社會統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勤勞者”란 事業主에게 雇用된 사람과 就業할 意思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第3條(基本原則) 國家는 이 法에 따라 雇傭政策을 樹立ㆍ施行하는 境遇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實現되도록 하여야 한다.
1.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와 勤勞의 權利가 確保되도록 할 것
2. 事業主의 自律的인 雇傭管理를 尊重할 것
3. 求職者(求職者)의 自發的인 就業努力을 促進할 것
4. 雇傭政策은 效率的이고 成果志向的으로 樹立ㆍ施行할 것
5. 雇傭政策은 勞動市場의 與件과 經濟政策 및 社會政策을 考慮하여 均衡 있게 樹立ㆍ施行할 것
6. 雇傭政策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間, 公共部門ㆍ民間部門 間 및 勤勞者ㆍ事業主ㆍ政府 間의 協力을 바탕으로 樹立ㆍ施行할 것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雇用政策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原則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第5條(勤勞者 및 事業主 等의 責任과 義務) (1) 勤勞者는 自身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을 選擇하여 職業生活을 하는 期間 동안 끊임없이 職業에 必要한 能力(以下 “職業能力”이라 한다)을 開發하고, 職業을 통하여 自己發展을 圖謀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事業主는 事業에 必要한 人力을 스스로 養成하고, 自己가 雇用하는 勤勞者의 職業能力을 開發하기 위하여 努力하며, 勤勞者가 그 能力을 最大限 發揮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雇傭管理의 改善, 勤勞者의 雇傭安定 促進 및 雇傭平等의 增進 等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3) 勞動組合과 事業主團體는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爲한 努力과 事業主의 勤勞者 職業能力開發, 雇傭管理 改善, 勤勞者의 雇傭安定 促進 및 雇傭平等의 增進 等을 위한 努力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4) 勤勞者와 事業主, 勞動組合과 事業主團體는 第6條에 따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施策이 圓滑하게 施行될 수 있도록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5) 「雇傭保險法」 에 따른 失業給與 受給者, 「雇傭保險法」 에 따른 勤勞能力이 있는 受給者, 그 밖에 政府에서 支援하는 就業支援 事業에 參與하는 사람 等은 스스로 就業하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努力하여야 하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하는 職業紹介, 職業指導, 職業能力開發訓鍊 等에 誠實히 따르고 積極 參與하여야 한다.
  • 第6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施策) (1) 國家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1. 國民 各自의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의 選擇과 人力需給의 不一致 解消를 위한 雇傭ㆍ職業 및 勞動市場 情報의 蒐集ㆍ提供에 關한 事項과 人力需給 動向ㆍ展望에 關한 調査ㆍ空表에 關한 事項
2. 勤勞者의 全 生涯에 걸친 職業能力開發과 産業에 必要한 技術ㆍ機能 人力을 養成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訓鍊 및 技術資格 검정에 關한 事項
3. 勤勞者의 實業 豫防, 雇傭安定 및 雇傭平等 增進에 關한 事項
4. 産業ㆍ職業ㆍ地域 間 勤勞者 移動의 支援에 關한 事項
5. 失業者의 失業期間 中 所得支援과 就業促進을 위한 職業紹介ㆍ職業指導ㆍ職業訓鍊, 보다 나은 일자리로 再就業하기 위한 不完全 就業者의 經歷開發 및 非經濟活動 人口의 勞動市場 參與 促進에 關한 事項
6. 學歷ㆍ經歷의 不足, 高齡化, 肉體的ㆍ精神的 障礙, 失業의 長期化, 國外로부터의 移住 等으로 인하여 勞動市場의 通常的인 條件에서 就業이 特히 곤란한 者와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에 따른 受給權者 等(以下 “就業脆弱階層”이라 한다)의 雇傭促進에 關한 事項
7. 事業主의 일자리 創出, 人力의 確保, 雇用維持 等의 支援 및 人力不足의 豫防에 關한 事項
8. 地域 雇傭創出 및 地域 勞動市場의 活性化를 爲한 地域別 雇傭促進에 關한 事項
9. 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事項에 關한 施策 推進을 위한 各種 支援金, 奬勵金, 手當 等 支援에 關한 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에 關한 事項
10. 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事項에 關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하는 求職者 또는 求人者(求人者)에 對한 雇傭情報의 提供, 職業紹介ㆍ職業指導 또는 職業能力開發 等 雇傭을 支援하는 業務(以下 “雇用서비스”라 한다)의 擴充 및 民間 雇傭서비스市場의 育成에 關한 事項
11. 그 밖에 勞動市場의 效率性 및 健全性을 높이는 데 必要한 事項
(2) 國家는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樹立ㆍ施行하는 境遇에 企業經營基盤의 改善, 經濟ㆍ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 國土의 均衡 있는 開發 等의 施策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하며, 雇傭機會를 늘리고 地域 間 不均衡을 是正하며 中小企業을 偶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差別的 雇傭慣行 等 勤勞者가 能力을 發揮하는 데에 障礙가 되는 雇傭慣行을 改善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樹立된 國家 施策과 地域 勞動市場의 特性을 考慮하여 地域住民의 雇傭促進과 地域住民에게 적합한 職業의 紹介, 職業訓鍊의 實施 等에 關한 施策을 樹立ㆍ施行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國家는 第3項에 따른 施策을 樹立ㆍ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7條(就業機會의 均等한 保障) (1) 事業主는 勤勞者를 募集ㆍ採用할 때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 信仰, 年齡, 身體條件,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出身學校, 婚姻ㆍ妊娠 또는 兵力(病歷) 等(以下 “性別等”이라 한다)을 理由로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均等한 就業機會를 保障하여야 한다.
(2) 雇用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는 그 業務를 遂行할 때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等을 理由로 求職者를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職業能力開發訓鍊을 實施하는 者는 訓鍊對象者의 募集, 訓鍊의 實施 및 就業支援 等을 하는 境遇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等을 理由로 訓鍊生을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張 雇用政策의 樹立 및 推進體系 [ 編輯 ]

  • 第8條(雇傭政策 基本計劃의 樹立ㆍ施行) (1) 勞動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國家의 雇用政策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第10條第1項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樹立된 基本計劃은 國務會議에 報告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3)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雇傭에 關한 中長期 政策目標 및 方向
2. 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 産業, 敎育, 福祉 또는 人口政策 等의 動向(動向)에 關한 事項
3. 雇傭 動向과 人力의 需給 展望에 關한 事項
4. 第6條第1項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施策의 基本 方向에 關한 事項
5. 그 밖의 雇傭 關聯 主要 施策에 關한 事項
(4)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雇傭과 關聯된 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基本計劃과 調和되도록 하여야 한다.
(5)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세우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 第9條(地域雇傭政策基本計劃의 樹立ㆍ施行) (1)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ㆍ道知事”라 한다)는 第10條第1項에 따른 地域雇傭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地域 住民의 雇傭促進과 雇傭安定 等에 關한 地域雇傭政策基本計劃(以下 “地域雇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2) 詩ㆍ道知事는 地域雇傭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基本計劃과 調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詩ㆍ道知事는 地域雇傭計劃을 세우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 地域의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4) 國歌는 詩ㆍ道知事가 地域雇傭計劃을 樹立ㆍ施行하는 데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0條(雇傭政策審議會) (1) 雇傭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雇傭政策審議會(以下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두고, 特別市ㆍ廣域市ㆍ道 및 特別自治道에 地域雇傭審議會를 둔다.
(2)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6條第1項에 따른 施策 및 第8條第1項에 따른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人力의 供給構造와 産業構造의 變化 等에 따른 雇傭 및 失業對策에 關한 事項
3. 第13條에 따른 政策의 分析ㆍ評價 對象의 選定, 評價方法 等에 關한 事項
4. 「社會的企業 育成法」 에 따른 다음 各 目의 事項
가. 「社會的企業 育成法」 第5條에 따른 社會的企業育成基本計劃
나. 「社會的企業 育成法」 第7條에 따른 社會的企業 認證의 審査基準에 關한 事項
다. 그 밖에 社會的企業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5.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의7 各 號의 事項
6.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에 따른 다음 各 目의 事項
가.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第7條第1項에 따른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나. 그 밖에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關하여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7. 「勤勞者福祉基本法」 第8條 各 號의 事項
8.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雇傭과 關聯하여 審議를 要請하는 事項
9.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政策審議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3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勞動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勞動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借款 또는 次官級 公務員이 된다.
1. 勤勞者와 事業主를 代表하는 사람
2. 雇傭問題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3. 「地方自治法」 第165條에 따른 全國 市ㆍ道知事 協議體에서 推薦하는 사람
(4) 政策審議會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고 政策審議會의 審議 事項을 專門的으로 審議하도록 하기 위하여 政策審議會에 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5) 專門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政策審議會가 委任한 事項에 關하여 審議한다. 이 境遇 專門委員會의 審議는 政策審議會의 審議로 본다.
(6) 政策審議會, 地域雇傭甚議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ㆍ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職業安定機關의 設置 等) (1) 國家는 제6조제1항에 따른 施策을 推進하는 境遇에 地域 勤勞者와 事業主가 便利하게 雇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地域別로 職業安定機關을 設置ㆍ運營하여야 한다.
(2)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該當 地域의 求職者와 求人企業에 對하여 雇用서비스를 提供하는 業務를 擔當하는 組織을 運營하는 境遇에 그 組織의 運營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職業安定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雇用서비스 提供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에 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就業脆弱階層에 對한 雇用서비스 提供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ㆍ運營할 수 있다.
  • 第12條(民間에 依한 雇用서비스 提供 支援 等) (1) 國家는 民間 雇傭서비스産業의 發展에 必要한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ㆍ施行할 수 있다.
1. 雇用서비스 專門家의 養成
2. 公共部門과 民間의 雇傭 關聯 情報網의 連繫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서 하는 雇用서비스 提供事業 中 民間의 專門性을 活用할 수 있는 事業의 發掘과 그 事業의 委託
4. 優秀한 雇用서비스를 提供하는 民間機關에 對한 認證
(2) 職業安定機關과 民間機關은 雇用서비스 提供에 關한 事業을 共同으로 推進하거나 連繫하여 推進하는 等 서로 協力하여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3) 勞動部長官 또는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雇用서비스를 提供하는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民間 雇用서비스 提供機關 等에 施設ㆍ裝備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3條(政策의 分析ㆍ評價) (1)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 政策이 雇傭 및 일자리 增減 等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ㆍ評價하고, 그 結果를 政策의 樹立ㆍ施行에 反映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雇傭에 미치는 影響이 큰 政策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政策이 雇傭 및 일자리 增減 等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ㆍ評價하고, 그 結果를 所管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分析ㆍ評價를 要請하는 政策
2.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고 있거나 施行이 完了된 政策으로서 政策審議會에서 分析ㆍ評價하기로 審議한 政策
(3) 第2項에 따른 分析ㆍ評價의 要請 節次, 對象의 選定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機關 中 어느 하나에 第2項에 따른 分析ㆍ評價 業務를 代行하도록 할 수 있다. 이 境遇 勞動部長官은 代行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出演한 硏究機關(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出捐機關이 再出捐한 硏究機關을 包含한다)
2. 民間硏究機關
  • 第14條(國際協力) 勞動部長官은 國際 勞動市場의 動向 調査 및 對策 마련, 雇傭政策 開發 等에 關하여 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 外國機關과 協力事業을 할 수 있다.

第3張 雇傭情報 等의 蒐集ㆍ提供 [ 編輯 ]

  • 第15條(雇傭ㆍ職業 情報의 蒐集 및 提供) (1) 勞動部長官은 求職과 求人이 迅速하고 適切하게 連結될 수 있도록 求職ㆍ求人 情報, 産業別ㆍ地域別 雇傭動向, 勞動市場 情報, 職業의 現況과 展望에 關한 情報, 職業能力開發訓鍊 情報, 財政支援에 依한 일자리에 對한 情報 및 그 밖의 雇傭ㆍ職業에 關한 情報(以下 “雇傭ㆍ職業 情報”라 한다)를 蒐集ㆍ管理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求職者ㆍ求人者, 職業訓鍊機關, 敎育機關 및 그 밖에 雇傭ㆍ職業 情報를 必要로 하는 者가 迅速하고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冊子를 發刊ㆍ配布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3) 勞動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雇傭安定情報網과 雇傭保險電算網 等 雇傭 關聯 情報通信網을 構築ㆍ運營하여야 한다.
  • 第16條(人力의 需給 動向 等에 關한 資料의 作成) (1) 勞動部長官은 人力의 需給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ㆍ産業의 動向과 그 展望 等이 包含된 人力의 需給 動向과 展望에 關하여 調査하고 資料를 每年 作成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人力의 需給 動向과 展望에 關한 資料를 作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다음 各 號의 機關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1. 關係 行政機關
2. 敎育ㆍ硏究機關
3.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
4. 勞動組合
5. 그 밖의 關係 機關
(3) 第2項에 따라 資料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17條(雇傭 關聯 統計의 作成ㆍ普及 等) (1) 勞動部長官은 雇用政策의 效率的 樹立ㆍ施行을 위하여 産業別ㆍ職業別ㆍ地域別 雇傭構造 및 人力需要 等에 關한 統計를 作成ㆍ公表하여 國民들이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作成된 統計를 國民들이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8條(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 (1) 雇傭情報의 蒐集ㆍ提供과 職業에 關한 調査ㆍ硏究 等 第40條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와 그 밖에 雇傭支援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雇傭情報院을 設立한다.
(2) 韓國雇傭情報院은 法人으로 한다.
(3) 韓國雇傭情報院은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4) 韓國雇傭情報院의 事業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40條에 따라 勞動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2. 職業指導, 職業心理檢査 및 職業相談에 關한 技法(技法)의 硏究ㆍ開發 및 普及
3. 雇用서비스의 評價 및 支援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事業에 關한 國際協力課 그 밖의 附帶事業
5. 그 밖에 勞動部長官,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5)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ㆍ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6) 韓國雇傭情報院에 關하여 이 法과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規定된 것 外에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7) 韓國雇傭情報院은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敎育ㆍ硏究機關, 그 밖의 公共機關에 要請할 수 있다.
(8) 韓國雇傭情報院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9) 韓國雇傭情報院의 任職員이나 任職員으로 在職하였던 사람은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張 職業能力開發 [ 編輯 ]

  • 第19條(職業能力開發에 關한 施策) (1) 國家는 職業能力開發을 促進ㆍ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1. 職業能力開發에 關한 標準 設定
2. 職業能力開發訓鍊 施設ㆍ裝備의 擴充
3. 職業能力開發訓鍊의 內容 및 訓鍊 方法의 硏究ㆍ開發
4. 職業能力開發訓鍊 敎師의 養成ㆍ確保 및 資質向上 等
5. 그 밖에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2) 國家는 다음 各 號의 訓鍊이 連繫되도록 함으로써 産業에 必要한 職業能力을 갖춘 勤勞者가 養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敎育ㆍ硏究機關에서 하는 敎育ㆍ硏究
2. 公共職業訓鍊施設이 하는 職業能力開發訓鍊
3. 事業主나 그 밖에 個人 또는 團體가 하는 職業能力開發訓鍊
(3) 第1項에 따른 職業能力開發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20條(職業能力開發의 支援) (1) 事業主는 그가 雇用하는 勤勞者에 對하여 必要한 職業能力開發訓鍊을 實施하고 勤勞者는 스스로 職業能力을 開發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國家는 勤勞者와 事業主에게 職業能力開發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고 指導ㆍ相談하며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3) 國家는 國民 모두가 全 生涯에 걸쳐 職業能力을 開發하고, 經歷을 管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21條(技術ㆍ機能 人力의 養成) 國歌는 産業發展의 推移(推移)와 勞動市場의 人力需給 狀況을 調査하여 持續的인 國家經濟의 發展에 必要한 技術ㆍ機能 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 第22條(職業能力評價制度의 確立) (1) 國家는 職業能力評價를 위한 基準을 設定하여 勤勞者의 知識ㆍ技術 및 機能에 對한 檢定制度(檢定制度)를 確立하고, 이를 擴散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檢定制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5張 勤勞者의 雇傭促進 및 事業主의 人力確保 支援 [ 編輯 ]

  • 第23條(求職者와 求人者에 對한 支援) (1)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가 그 適性ㆍ能力ㆍ經驗 等에 맞게 就業할 수 있도록 求職者 個個人의 適性ㆍ能力 等을 考慮하여 그 求職者에게 적합하도록 體系的인 雇用서비스를 提供하여야 한다.
(2)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人者가 적합한 勤勞者를 迅速히 採用할 수 있도록 求職者 情報의 提供, 相談ㆍ助言, 그 밖에 拘引에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 第24條(學生 等에 對한 職業指導) 國歌는 「初·中等敎育法」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各級 學校의 學生 等에 對하여 將來 職業選擇에 關하여 指導ㆍ助言하고, 各自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職業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며, 職業適性檢査 等 職業指導를 받을 수 있게 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 第25條(靑年ㆍ女性ㆍ高齡者 等의 雇用促進의 支援) (1) 國家는 靑年ㆍ女性ㆍ高齡者 等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이들의 就業에 적합한 職種의 開發, 職業能力開發訓鍊過程의 開設, 雇傭機會 擴大를 위한 制度의 마련, 關聯 法令의 整備, 그 밖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靑年ㆍ女性ㆍ高齡者 等의 雇傭促進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26條(就業脆弱階層의 雇傭促進 支援) (1) 國家는 就業脆弱階層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內容이 包含된 就業支援 프로그램에 따라 職業能力을 開發하게 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1. 就業脆弱階層의 能力ㆍ適性 等에 對한 診斷
2. 就業意欲의 鼓吹 및 職業能力의 增進
3. 集中的인 職業紹介 等 支援
(2) 第1項에 따른 就業脆弱階層의 雇傭促進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27條(日傭勤勞者 等의 雇用安定 支援) 國歌는 日傭勤勞者와 派遣勤勞者 等의 雇傭安定을 위하여 그 勤勞形態의 特性에 맞는 雇傭情報의 提供, 職業相談, 職業能力開發 機會의 擴大,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28條(社會的일자리 創出 및 社會的企業 育成) (1) 國家는 社會的으로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收益性 等으로 인하여 市場에서 充分히 提供되지 못하는 敎育, 保健, 社會福祉, 環境, 文化 等 社會서비스 部門에서 法人ㆍ團體가 일자리를 創出하는 境遇에는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國家는 就業脆弱階層 等에 社會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提供하여 地域住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等의 社會的 目的을 追求하면서 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ㆍ販賣 等 營業活動을 하는 法人ㆍ團體를 社會的企業으로 育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른 社會的企業의 育成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29條(企業의 雇傭創出 等 支援) (1) 國家는 勤勞者의 雇傭機會를 擴大하고 企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企業의 雇用創出, 雇用維持 및 人力의 再配置 等 支援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한다.
(2)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勤勞者의 募集ㆍ採用 또는 配置, 職業能力開發, 昇進, 賃金體系, 그 밖에 企業의 雇用管理에 關하여 事業主, 勤勞者代表 또는 勞動組合 等으로부터 支援 要請을 받으면 雇傭情報 等을 活用하여 相談ㆍ地圖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 第30條(中小企業 人力確保支援計劃의 樹立ㆍ施行) (1)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를 支援하기 위하여 作業環境의 改善, 福利厚生施設의 擴充, 그 밖에 雇傭管理의 改善 等을 支援하기 위한 計劃(以下 “中小企業 人力確保支援計劃”이라 한다)을 樹立ㆍ施行할 수 있다.
(2)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 人力確保支援計劃을 樹立하려면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3) 中小企業 人力確保支援計劃의 樹立ㆍ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外國人勤勞者의 導入) (1) 國家는 勞動市場에서의 원활한 人力需給을 위하여 外國人勤勞者를 導入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家는 國民의 雇傭이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外國人勤勞者의 導入 等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6張 雇用調整支援 및 雇傭安定對策 [ 編輯 ]

  • 第32條(業種別ㆍ地域別 雇用調整의 支援 等) (1) 政府는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 等으로 雇傭事情이 急激히 惡化된 業種 또는 地域의 事業主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1. 事業主의 雇傭調整
2. 勤勞者의 實業 豫防
3. 失業者의 再就業 促進
4. 그 밖에 雇傭安定과 失業者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
(2) 第1項에 따른 支援 措置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3條(大量 雇傭變動의 申告 等) (1) 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 新設 또는 增設이나 事業規模의 縮小, 調整 等으로 인한 高容量(雇傭量)의 變動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雇傭量의 變動에 關한 事項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基準法」 第24條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申告를 받으면 求人ㆍ求職情報를 確保하여 職業紹介를 擴大하고, 職業訓鍊機關으로 하여금 職業訓鍊을 實施하게 하는 等 失業者의 再就業 促進 또는 該當 事業의 人力確保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4條(失業對策事業) (1) 勞動部長官은 産業別ㆍ地域別 實業 狀況을 調査하여 多數의 失業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나 失業者의 就業促進 等 雇傭安定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失業對策事業(以下 “失業對策事業”이라 한다)을 實施할 수 있다.
1. 失業者의 就業促進을 위한 訓鍊의 實施와 訓鍊에 對한 支援
2. 失業者에 對한 生計費, 生業資金, 「國民健康保險法」 에 따른 保險料 等 社會保險料, 醫療費(家族의 醫療費를 包含한다), 學資金(子女의 學資金을 包含한다), 住宅傳貰資金 및 創業店鋪賃貸 等의 支援
3.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再就業 促進, 그 밖에 雇傭安定을 위한 事業을 하는 者에 對한 支援
4. 雇傭促進과 關聯된 事業을 하는 者에 對한 代父(貸付)
5. 失業者에 對한 公共勤勞事業
6. 그 밖에 失業의 解消에 必要한 事業
(2)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의 一部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에 따른 勤勞福祉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을 適用할 때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無給休職者(無給休職者)는 失業者로 본다.
(4) 失業對策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失業對策事業의 資金 造成 等) (1) 公團은 第34條第2項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을 委託받아 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該當 事業에 드는 資金을 造成한다.
1. 政府나 政府 外의 者의 出演(出捐) 또는 補助
2. 第36條에 따른 資金의 借入(借入)
3. 그 밖의 收入金
(2) 公團은 第1項에 따라 造成된 資金을 「勤勞者福祉基本法」 第47條에 따른 勤勞者福祉振興基金의 財源으로 하여 官吏ㆍ運用하여야 한다.
  • 第36條(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34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失業對策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 第37條(關係 機關의 協力) (1) 勞動部長官은 失業者의 雇傭安定이나 人力의 需給 調節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所管 工事(工事)의 開始ㆍ停止 또는 勤勞者의 雇傭 等에 關하여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2)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協力을 要請받은 境遇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38條(報告 및 檢査) (1)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ㆍ提供, 雇傭管理 및 雇用調整의 支援 等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와 이 法에 따른 支援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者에게 雇傭管理의 現況, 支援金의 使用 明細, 支援의 適合 與否 等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2) 勞動部長官은 雇傭管理 및 雇用調整의 支援과 關聯하여 法 違反 事實의 確認 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公務員에게 事業主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3) 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檢査하려면 該當 事業主에게 檢査日時와 檢査內容 等 檢査에 必要한 事項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히 處理할 必要가 있거나 미리 알릴 境遇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身分을 標示하는 證明書를 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勞動部長官은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한 境遇에는 該當 事業主에게 그 結果를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 第39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ㆍ道知事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40條(委託) (1) 勞動部長官은 第15條부터 第17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雇傭情報 等의 蒐集ㆍ提供 等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第18條에 따른 韓國雇傭情報院에 委託할 수 있다.
(2)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第4項에 따른 施設의 設置ㆍ運營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 法人ㆍ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第41條(罰則) 第18條第9項을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42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3條第1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2. 第38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3. 第38條第2項에 따른 質問에 對하여 答辯을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거짓으로 答辯한 者 또는 같은 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792號, 2009. 10. 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의7(적극적 雇傭改善措置에 關한 重要 事項 審議) 積極的 雇傭改善措置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은 「雇傭政策 基本法」 第10條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第17條의3제1항에 따른 女性 勤勞者 雇傭基準에 關한 事項
2. 第17條의3제4항에 따른 施行計劃의 審査에 關한 事項
3. 第17條의4제2항에 따른 積極的 雇傭改善措置 履行實績의 評價에 關한 事項
4. 第17條의4제3항 및 第4項에 따른 積極的 雇傭改善措置 優秀企業의 表彰 및 支援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積極的 雇傭改善措置에 關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2) 勤勞者福祉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勤勞者福祉增進에 關한 重要 事項 審議) 이 法에 따른 勤勞者福祉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은 「雇傭政策 基本法」 第10條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以下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第9條第1項에 따른 勤勞者의 福祉增進에 關한 基本計劃
2. 勤勞者福祉事業에 드는 財源 造成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雇傭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이 勤勞者福祉政策에 關하여 會議에 부치는 事項
第9條第1項 後端 中 “中央委員會”를 “雇傭政策審議會”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第8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央委員會”를 “第8條에 따라 雇傭政策審議會”로 한다.
第48條第1項第9號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28條의2”를 “「雇傭政策 基本法」 第35條”로 하고, 제51조제10호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28條”를 “「雇傭政策 基本法」 第34條”로 한다.
(3)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26條”를 “「雇傭政策基本法」 第32條”로 한다.
(4) 고용상 年齡差別禁止 및 高齡者雇傭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3제3항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를 “「雇傭政策基本法」 第10條”로 한다.
(5)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1號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10條”를 “「雇傭政策基本法」 第16條”로 한다.
(6) 技能大學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雇傭政策 基本法」 第8條에 따른 雇傭政策 基本計劃
(7) 嬰幼兒保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21條第2項”을 “「雇傭政策基本法」 第40條第2項”으로 한다.
(8) 賃金債券保障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後端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를 “「雇傭政策基本法」 第10條”로 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雇傭政策基本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文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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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