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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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職業能力의 開發·向上을 支援·促進하고 建設勤勞者에게 退職控除金을 支給하는 等의 福祉事業을 實施함으로써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과 福祉增進을 圖謀하고 建設産業의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事業主(事業主)"란 勤勞者를 雇用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業(以下 "建設業"이라 한다)을 하는 者로서 關係 法令에 따라 免許·許可·登錄 等을 받거나 한 者를 말한다.
2. "建設勤勞者"란 「勤勞基準法」 第2條에 따른 勤勞者로서 建設業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3. "元首汲引(元受給人)"이란 發注者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4. "下受給人(下受給人)"이란 元首汲引으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와 그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5. "退職控除(退職共濟)"란 事業主가 建設勤勞者를 皮工弟子로 하여 建設勤勞者共濟會에 共濟賦金(共濟賦金)을 내고 그 皮工弟子가 建設業에서 退職하는 等의 境遇에 建設勤勞者共濟會가 退職控除金을 支給하는 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建設勤勞者 雇傭改善 基本計劃의 樹立·施行)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을 圖謀하고 職業能力의 開發·向上을 促進하며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을 支援하기 위하여 建設勤勞者 雇傭改善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建設勤勞者의 雇傭 動向에 關한 事項
2. 建設勤勞者의 雇傭構造 改善에 關한 事項
3. 建設技能人力 養成 等 建設勤勞者의 職業能力 開發·向上에 關한 事項
4.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에 關한 事項
5. 賃金·休日·休暇 및 勤勞時間 等 建設業의 「勤勞基準法」 遵守에 關한 事項
6. 冬節期 建設勤勞者 雇傭安定에 關한 事項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後 「雇傭政策基本法」 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6.4>
④ 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에 게 基本計劃의 樹立과 變更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勸告) 雇傭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圓滑하게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事業主나 事業主團體 等에 對하여 建設勤勞者에 關한 다음 各 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0.6.4>
1. 雇傭管理 改善
2. 雇傭安定
3. 職業能力의 開發·向上
4. 福祉增進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5條(雇傭管理 責任者) ① 事業主는 다음 各 號에 關한 該當 事業場의 業務 處理를 위하여 事業場別로 雇傭管理 責任者를 指定하고 이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下의 事業場의 境遇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6.4, 2011.7.25>
1. 建設勤勞者의 募集·雇傭 및 配置에 關한 事項
2. 建設勤勞者의 機能 向上을 위하여 實施하는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3. 建設勤勞者의 便宜施設의 設置 및 利用에 關한 事項
4. 雇傭保險 被保險資格 取得·喪失의 申告 等 雇傭保險事務 處理에 關한 事項
5. 退職共濟의 加入, 共濟賦金의 納付 等 退職共濟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建設勤勞者의 雇用管理에 關한 事項으로서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事業主는 雇傭管理 責任者를 指定하면 雇傭管理 責任者의 姓名과 그 밖에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該當 事業場에 揭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建設勤勞者에게 그 指定 事實을 알려야 한다. <改正 2010.6.4>
③ 雇傭管理 責任者의 指定·申告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5>
④ 事業主는 雇傭管理 責任者에게 敎育·硏修를 시키는 等 그의 業務遂行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⑤ 元首汲引이 指定하는 雇傭管理 責任者는 같은 事業場의 下受給人이 指定하는 雇傭管理 責任者의 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의 事項에 關한 業務 處理를 指導 및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 第6條(雇傭에 關한 書類의 發給) 事業主는 建設勤勞者를 雇用한 때에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書類를 該當 建設勤勞者에게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10.6.4>
1. 事業主(法人인 境遇에는 代表者를 말한다)의 聲明
2. 事業場의 名稱 및 所在地(事業主가 法人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 및 所在地를 包含한다)
3. 勤勞時間, 賃金 및 雇傭期間
4. 業務의 內容
5. 그 밖에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 改善, 雇傭安定, 職業能力의 開發·向上 等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1.7.25>
1. 建設技能人力의 養成 및 機能向上 等을 위하여 實施하는 職業訓鍊 및 敎育訓鍊
2. 建設勤勞者를 위한 就業支援施設의 設置·運營
3.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프로그램 施行
4. 雇傭管理 責任者의 敎育 및 硏修
5. 그 밖에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 就業促進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②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할 人力·施設을 갖춘 것으로 認定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事業의 一部를 委託할 수 있으며, 委託받은 法人 또는 團體는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再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1.7.25>
③ 第2項에 따라 委託이나 再委託을 받는 法人 또는 團體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 「職業安定法」 等 그 事業實施와 關聯된 法令에서 定한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新設 2011.7.25>
④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事業을 委託받은 者에 對하여 그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1.7.25>
⑤ 雇傭勞動部長官은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에게 「雇傭保險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가 내야 할 控除賦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1.7.25>
⑥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事業을 實施함에 있어 建設日傭勤勞者를 優先的으로 配慮하여야 한다. <新設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1.7.25]
  • 第7條의2(고용 關聯 便宜施設의 設置 等) 事業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設工事가 施行되는 現場에 化粧室·食堂·脫衣室 等의 施設을 設置하거나 利用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 設置 또는 利用措置에 關한 基準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共濟事業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8條(共濟事業의 實施)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業 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는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退職共濟에 關한 事業 等 建設勤勞者를 爲한 共濟事業을 共同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建設勤勞者共濟會의 設立 等) ① 第8條에 따라 共濟事業을 實施하는 者는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建設勤勞者共濟會(以下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共濟會의 設立·運營 및 監督 等에 關하여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 共濟會의 定款 記載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며, 定款을 變更하려면 理事會 議決을 거쳐 雇傭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新設 2011.7.25>
⑤ 共濟會의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新設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의2(공제회의 事業) ① 共濟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改正 2011.7.25>
1.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 및 皮工弟子에 對한 記錄의 管理·維持
2. 共濟賦金의 收納과 退職共濟金의 支給
3. 第16條의2에 따른 申告褒賞金의 支給
4. 皮工弟子에 對한 資金의 代父
5. 積立된 共濟賦金의 增殖을 위한 事業
6. 建設勤勞者에 對한 福祉施設의 設置·運營 等 福祉增進 事業
6의2.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 職業能力의 開發·向上, 就業支援을 위한 事業
7. 第1號부터 第6號까지 및 第6號의2의 事業 外에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8.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事業에 딸린 事業
② 共濟會는 第1項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新設 2011.7.25>
③ 共濟會는 第1項第6號의2의 事業을 直接 遂行하거나 必要한 境遇 關聯 機關에 依賴하여 遂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共濟會 또는 依賴를 받는 機關이 該當 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 「職業安定法」 等 그 事業實施와 關聯된 法令에서 定한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新設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의3(경력증명서의 發給) ① 共濟會는 建設勤勞者가 經歷證明書의 發給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勤勞履歷을 確認하여 經歷證明書를 發給할 수 있다.
② 共濟會는 第1項에 따른 經歷證明書의 發給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聯 機關에 對하여 關聯 資料의 照會를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經歷證明書의 發給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5]
  • 第9條의4(이사회) ① 共濟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1. 事業計劃, 豫算, 決算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3.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關한 事項
4. 任員 및 職員의 報酬에 關한 事項
5. 職制, 會計, 補修 等 重要 規定의 制定 또는 改正에 關한 事項
6. 理事長의 經營目標와 成果給 等에 關한 事項
7. 共濟會 經營公示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② 理事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 共濟賦金의 具體的인 運營實績
2. 自體 監査 및 外部監査 結果
3. 그 밖에 理事會가 理事長에게 報告하도록 要求하는 事項
③ 理事會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理事 中에서 20名 以內로 構成한다. <改正 2013.3.23>
1. 共濟會 理事長
2. 雇傭勞動部 및 國土交通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關聯 公務員
3. 建設業 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의 張과 이들이 推薦하는 專門家
4. 雇傭勞動部長官과 國土交通部長官이 推薦하는 專門家
5. 全國的 規模의 勞動團體가 推薦하는 專門家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家
④ 理事會의 議長은 理事 中에서 互選한다.
⑤ 理事會의 構成, 理事의 資格, 그 밖에 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5]
  • 第9條의5(사업계획과 豫算·決算) ① 共濟會는 每 事業年度 開始日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共濟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은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고 그 承認을 받아 決算을 確定한다.
③ 共濟會의 모든 會計는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把握할 수 있도록 發生의 事實에 依하여 企業 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本條新設 2011.7.25]
  • 第10條(退職共濟의 加入) 「建設産業基本法」 第87條第1項에 따른 建設工事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工事를 하는 事業主(事業이 여러 次例의 都給에 依하여 遂行되는 境遇에는 元首汲引을 말한다)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始作日부터 當然히 退職共濟의 加入者가 된다. 이 境遇 元首汲引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控除賦金의 納付를 引受(引受)하게 하는 境遇로서 元首汲引의 申請에 따라 共濟會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 下受給人을 事業主로 본다. <改正 2007.12.27>
② 第1項에 따라 退職共濟의 加入者가 된 事業主 外의 事業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事業主는 共濟會의 承認을 받아 退職控除에 加入할 수 있다. 이 境遇 共濟會가 加入을 承認한 날부터 加入의 效力이 發生한다. <改正 2007.12.27>
③ 削除 <2007.7.27>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退職共濟의 加入方法 및 加入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27, 2010.6.4>
⑤ 退職共濟는 事業主가 建設業을 廢止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事業株價 行하는 建設工事 完工일의 다음 날에 關係가 消滅한다. <改正 2007.12.27>
[全文改正 2002.12.30]
  • 第10條의2 削除 <2007.7.27>
  • 第10條의3(소요 費用의 原價計算) ① 제10條第1項에 따라 退職控除에 加入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都給契約 當事者는 그 建設工事의 物量明細書 및 都給金額 産出明細書에 退職控除에 加入하는 데에 드는 金額을 밝혀야 한다. 다만, 發注者가 直接 施工하는 建設工事의 境遇에는 工事原價 計算書에 退職控除에 加入하는 데에 드는 金額을 밝혀야 한다.
② 第10條第1項 後端에 따라 下受給人이 退職控除에 加入한 境遇에 元首汲引은 그 下都給 部分에 該當하는 建設工事의 下都給金額 産出明細書에 退職控除에 加入하는 데에 드는 金額을 밝혀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의4(퇴직공제 關係의 申告) ① 제10條第1項에 따라 當然히 退職共濟의 加入者가 된 事業主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始作日부터 14日 以內에 共濟會에 退職控除 關係의 成立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事業主는 그가 運營하는 事業의 全部를 對象으로 하거나 事業場別로 區分하여 申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皮工弟子의 範圍) 退職共濟에 加入된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務하는 建設勤勞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除外하고는 그 退職共濟의 皮工弟子가 된다. <改正 2010.6.4>
1. 勤勞時間이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 未滿인 者
2. 雇傭形態, 雇傭期間 및 職種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 削除 <2011.7.25>
  • 第13條(共濟賦金의 納付) ①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는 皮工弟子의 賃金을 支給할 때마다 該當 皮工弟子의 勤勞日數(勤勞日數)에 相應하는 共濟賦金을 共濟會에 내야 한다.
② 共濟賦金은 皮工弟子에게 支給할 退職共濟金과 共濟會의 事業 및 運營 等에 必要한 費用인 附加金으로 한다. <新設 2011.7.25>
③ 共濟賦金의 金額과 納付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1.7.25]
  • 第14條(退職共濟金의 支給) ① 共濟會는 共濟賦金의 納付 月收(月數)가 12個月 以上인 皮工弟子가 建設業에서 退職·死亡한 境遇나 60歲에 이른 境遇에는 共濟賦金의 納付 月收를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皮工弟子나 그 遺族에게 退職控除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을 遺族의 範圍와 그 順位에 對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3條 및 第65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1.7.25>
③ 第1項에 따른 控除賦金의 納付 月收는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에 雇用되어 勤勞한 日數(日數)를 基準으로 하여 計算한다. 다만, 皮工弟子가 둘 以上의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에게 雇用되어 勤勞한 境遇에는 各各의 勤勞日數를 合算한 日數를 基準으로 하여 納付 月收를 計算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納付 月收의 計算方法과 退職共濟金의 支給 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 第15條(退職의 證明 等) ①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으려는 者는 退職事實을 證明하는 書類와 그 밖에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共濟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事業主는 皮工弟子가 退職控除金을 支給받기 위하여 必要한 證明을 要求하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6條(返還要求 等) ① 共濟會는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支給받은 退職共濟金의 두 倍에 該當하는 金額을 返還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自進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事實을 申告하는 境遇에는 그 支給받은 退職共濟今晩을 返還하도록 한다.
② 事業主의 거짓 報告나 거짓 證明으로 第1項에 따른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境遇에는 그 事業主導 그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者와 連帶(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③ 共濟會는 第1項에 따른 返還 要求에도 不拘하고 退職控除金을 내지 아니하면 期限을 定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納付를 督促하여야 하며 納付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 內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 第16條의2(신고포상금의 支給) 共濟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申告하는 者에게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者
2. 거짓 報告나 거짓 證明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게 한 字
[全文改正 2007.12.27]
  • 第17條 削除 <2002.12.30>
  • 第18條(退職共濟의 脫退) 第10條第2項에 따라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退職共濟에서 脫退할 수 있다. <改正 2010.6.4>
1. 皮工弟子의 4分의 3 以上의 同意를 받은 境遇
2. 共濟賦金을 繼續 내는 것이 곤란한 境遇로서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19條(勤勞者에 對한 高地) ①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退職共濟의 內容을 揭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第18條에 따라 退職共濟에서 脫退한 事業主는 遲滯 없이 그 脫退 事實을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揭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皮工弟子의 資格이 喪失된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③ 共濟會는 建設勤勞者의 退職控除 加入事實 및 個人別 積立金額 等을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皮工弟子에게 알려야 한다. <新設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11.7.25]
  • 第20條(受給權의 保護) ①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다. 다만, 共濟會로부터 資金을 代父받는 境遇에는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있다. <改正 2011.7.25>
② 退職共濟金의 守令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任할 수 있다.
③ 未成年者인 皮工弟子는 獨自的으로 退職控除金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1條(時效) ①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을 權利와 返還金을 徵收할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時效)로 消滅한다.
② 第1項의 消滅時效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에는 「民法」 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7.12.27]

第4張 補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2條(優待) 政府는 退職控除에 加入한 事業主에 對하여 建設 關係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施工能力의 評價나 그 밖에 建設施策의 施行에서 偶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2條의2(준비금의 積立) 共濟會는 決算期마다 將來에 支給할 退職共濟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準備金을 計上(計上)하고, 別途로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3條(指導監督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事業主와 共濟會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報告, 資料의 提出, 그 밖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1.7.25>
② 共濟會는 皮工弟子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 및 皮工弟子에게 共濟事業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나 關係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共濟會의 運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運營 및 業務의 是正命令,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11.7.25>
1. 會計 또는 業務執行이 法令, 定款, 그 밖의 共濟會 規定을 違反한 때
2. 共濟會의 運營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
3. 正當한 理由 없이 共濟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中斷한 때
[全文改正 2007.12.27]

第5張 罰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4條(罰則)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은 者와 거짓 報告나 거짓 證明으로 退職控除金을 支給받게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5條(兩罰規定) 法人·團體의 代表者나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4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團體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 第26條(過怠料) ① 제7條의2에 따라 化粧室·食堂·脫衣室 等의 施設을 設置하거나 利用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하는 事業主로서 그 設置 또는 利用措置를 行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0條의4제1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7.25>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7.25>
1. 第5條第1項에 따른 雇傭管理 責任者 關聯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削除 <2011.7.25>
3. 削除 <2011.7.25>
4. 第13條第1項에 따른 控除賦金을 내지 아니한 者
5. 第15條第2項에 따른 證明 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6. 第23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를 한 者,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와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是正命令, 그 밖에 必要한 措置에 따르지 아니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6.4>
⑤ 削除 <2011.7.25>
⑥ 削除 <2011.7.25>
⑦ 削除 <2011.7.25>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5249號, 199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共濟會의 設立準備) 勞動部長官 및 建設교통부長官은 이 法 施行前에 제9조의 規定에 依한 共濟會의 設立認可, 共濟會의 設立業務에 對한 支援等 共濟會設立에 必要한 事務處理를 할 수 있다.
  • 附則 <第6848號, 2002.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3項 및 第26條第2項第1號는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退職共濟의 加入에 關한 適用례) 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그 事業이 開始되는 建設工事의 事業主부터 適用한다.
第3條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建設勤勞者共濟會로 본다.
第4條 (退職共濟契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共濟契約이 締結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退職共濟에 加入된 것으로 본다.
第5條 (法定退職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共濟契約을 締結한 事業主가 行하는 建設工事에 1年 以上 在職中인 建設勤勞者의 法定退職金에 關하여는 그 建設工事에서 退職한 날 또는 그 建設工事의 完工日까지 從前의 第17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勤勞者醫雇傭改善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② 乃至 <24>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勤勞者醫雇傭改善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3條의2 및 第43條의4"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4條 및 第46條"로 한다.
② 乃至 ⑨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勤勞者醫雇傭改善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中 "雇傭保險法 第13條"를 "「雇傭保險法」 第15條"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560號, 2007.7.2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退職控除金 返還要求에 關한 適用례)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退職共濟金의 返還을 要求받은 者부터 適用한다.
③(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4條까지 省略
第2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 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4條 및 第46條"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3條 및 第65條"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省略
第26條 省略
  • 附則 <第8811號, 2007.12.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項第5號·第6號, 第7條의2, 第9條의2제3호·제7호·제8호, 第10條第1項·第2項·第4項·第5項, 第10條의4, 第16條第1項, 第16條의2 및 第26條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254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 傳單·第4項, 第4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9條第1項, 第16條第3項, 第23條第1項 및 第26條第4項부터 第6項까지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6號·第2項·第3項, 第6條 各 號 外의 部分·第5號, 第7條의2 後端, 第10條第4項, 第11條第1號, 第12條第1項 本文·第4項, 第14條第4項, 第15條第1項, 第16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18條第2號 및 第19條第1項 中 "勞動部令"을 各各 "雇傭勞動部令"으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0965號, 2011.7.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雇傭管理 責任者 指定 申告에 關한 適用례)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雇傭管理 責任者를 指定하는 事業者부터 適用한다.
第3條(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7>까지 省略
(518)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4제3항제2호 中 "國土海洋部"를 "國土交通部"로 한다.
第9條의4제3항제4호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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