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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設立·運營 規定 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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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設立·運營 規定 施行規則
敎育部令 第66號
制定機關 : 敎育部 長官
施行: 2015.7.16
一部改正: 2015.7.16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規則은 「 大學設立·運營 規定 」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6.2.28.>
  • 第2條(大學設立計劃書等의 提出)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以下 "大學"이라 한다)를 設立·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 大學設立·運營 規定 」(以下 "英"이라 한다) 第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計劃書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8條 第3項第2號 角木에 該當하는 人力의 養成과 關聯되는 醫學系列等의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大學을 設立·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前年度 11月 30日前까지 이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1號의 規定에 依한 開校豫定일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計劃書의 提出일부터 3年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8.5.25., 2006.2.28.>
1. 大學의 種類·名稱·位置·學科 또는 學部·學生定員 및 開校豫定日
2. 敎師建築計劃
3. 校地確保計劃
4. 敎員確保計劃
5. 大學財政運營計劃
6. 敎育課程運營計劃
7. 設立者의 學校經營計劃
③ 「 私立學校法 第2條 에 따른 學校法人을 새로 設立하여 大學을 設立·經營하려는 者는 「 私立學校法 施行令 第4條 에 따른 學校法人의 設立許可申請書와 그 添附書類를 第1項에 따른 大學設立計劃書와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5.7.16.>
④ 學校法人 設立許可를 받은 者가 大學을 設立·經營하려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第1項에 따른 大學設立計劃書와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5.7.16.>
1. 定款變更計劃書(變更事由서 및 新·舊對照表가 包含된 것을 말한다)
2. 關聯 理事會會議錄 寫本
3. 「 私立學校法 施行令 第4條 第1項第3號부터 第8號까지의 書類
4. 收益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該當 學校 設立 後 3年間의 事業計劃書(豫算書가 包含된 것을 말한다)
  • 第3條(學校法人 設立許可의 通報) 敎育部長官은 第2條 第3項에 따라 學校法人의 設立許可의 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그 申請에 對한 許可 與否를 신청일부터 3個月 以內에 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許可에 關하여 關係部處와 協議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 申請일부터 6個月 以內에 이를 通報할 수 있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題目改正 2015.7.16.]
  • 第4條(大學設立인가 申請) ① 「 高等敎育法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設立의 認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施行令 第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認可申請書에 第2條 第1項 各戶의 基準에 對한 履行狀況報告書를 添附하여 大學設立計劃書에서 定한 開校豫定日 12月前까지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 大學設立의 認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제1항의 期限內에 大學設立認可申請書를 提出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證憑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하여 그 期限內에 大學設立인가 演技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大學設立認可申請서의 提出을 延期할 수 있는 期間은 3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改正 1998.5.25.>
  • 第5條(審議結果의 提出)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審査委員會는 大學設立基準의 充足與否 等에 對한 審議要請을 받은 때에는 開校豫定日 9月前까지 그 審議結果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第6條(大學設立인가의 通報等) ① 敎育部長官은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設立의 認可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學設立의 認可與否를 開校豫定日 8月前까지 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設立의 認可與否를 決定하기 前에 施設等의 確保與否에 關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01.1.31., 2008.3.4., 2013.3.23.>>
  • 第7條(大學의 位置變更인가 申請) 大學을 設立·經營하는 者는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2條 第5項에 따른 大學의 位置變更인가를 申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2條의7 , 第4條 第5條 에 따른 敎師와 校誌를 갖추어야 한다. 이 境遇 敎師와 校誌를 갖추기 前에 大學의 位置變更計劃書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 第8條(系列別 學生定員의 換算方法)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1千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未滿인 系列別 學生定員을 合한 學生定員(以下 "總定員"이라 한다)을 1千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으로 보는 境遇에 있어서 系列別로 學生定員을 換算하는 方法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6.2.28.>
1. 總定員이 1千名未滿人 境遇
系列別 換算庭園 = (1千名-總定員) X (系列別 學生定員) / (總定員) + 系列別 學生定員
2. 總定員이 200名未滿人 境遇
系列別 換算庭園 = (200名-總定員) X (系列別 學生定員) / (總定員) + 系列別 學生定員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500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未滿인 總定員을 500名(大學院 大學 및 障礙人만을 入學對象으로 하는 大學의 境遇에는 200名)으로 보는 境遇에 있어서 系列別로 學生定員을 換算하는 方法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6.2.28.>
1. 總定員이 500名未滿人 境遇
系列別 換算庭園 = (500名-總定員) X (系列別 學生定員) / (總定員) + 系列別 學生定員
2. 總定員이 200名未滿人 境遇
系列別 換算庭園 = (20名-總定員) X (系列別 學生定員) / (總定員) + 系列別 學生定員
  • 第9條(兼任敎員 等 算定基準) 第6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兼任敎員 및 招聘敎員等의 數는 各各 系列別로 兼任敎員 및 招聘敎員等이 擔當하는 週當 敎授時間을 合算한 時間數를 9時間으로 나누어 算定한다. 이 境遇 小數點以下는 이를 버린다. <改正 2002.3.8.>
[題目改正 2002.3.8.]
第7條 第1項에 따른 年間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은 該當 學年度의 直前 學年度에 發生한 學校會計 運營收益의 總額을 말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金額을 말한다. <改正 2015.7.16.>
1.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 第2條 第2項第5號에 따른 大學財政運營計劃上 編制完成年度의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에 該當하는 金額
2. 大學의 學科 또는 學部를 增設하거나 學生定員을 增員하는 境遇: 第2項 本文에 따른 金額에 그 增設 또는 增員에 따라 增加하는 學校會計 運營收益을 合한 金額
  • 第11條(所得의 範圍)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收益用基本財産에서 생긴 所得의 範圍는 收益用基本財産에서 생긴 總收入에서 當該收益用基本財産에 關한 제세公課金 및 法定負擔經費를 뺀 金額으로 한다. 이 境遇 總收入中 收益事業會計로 經理되는 收益用基本財産에서 생긴 輸入은 그 收益事業會計로부터 一般業務會計로 轉入되는 金額을 말한다.
  • 第12條(學校現場의 作成方法等)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學校憲章의 作成方法과 變更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따로 定한다. <改正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題目改正 1998.5.25.]
  • 第13條(提出期間等의 調整) 敎育部長官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第2條 內地 第6條 에 規定된 期間을 3月의 範圍內에서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2001.1.31., 2008.3.4., 2013.3.23.>

附則 [ 編輯 ]

  • 附則 <敎育部令 第685號, 1996.8.10.>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學校設立인가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本文中 "高等學校 以下의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開校豫定日 12月以前까지,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 및 開放大學을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專門大學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開校豫定日 前前前年度 3月 31日以前까지"를 "高等學校 以下의 學校(以下 "學校"라 한다)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開校豫定日 12月以前까지"로 하고, 同行 端緖中 "學校施設·設備基準令 또는 大學設置基準令이"를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이"로 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認可機關이 제2조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檢討하여 開校豫定日 10月以前까지 申請人에게 그 承認與否를 通報하여야 한다.
第4條第1項中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特殊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전문대학설치기준령 第11條 또는 大學設置基準令 第2條와"를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特殊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와"로 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學校法人의 學校經營財産基準令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號 및 第3號를 各各 削除하고, 桐조제2項中 "包含하고, 제2호의 專門大學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包含하며, 第3號의 大學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와 師範大學, 開放大學 및 大學院을"을 削除한다.
第4條第2項을 削除한다.
別表 2重 "專門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란 및 "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欄을 各各 削除한다.
③各種學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4號 및 同調第2項을 各各 削除한다.
  • 附則 <敎育部令 第718號, 1998.5.25.>
①(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大學設立인가에 關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從前의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設立計劃書, 學校法人의 設立許可申請書 또는 學校法人의 定款變更認可申請書를 提出한 者에 對한 大學設立認可節次에 關하여는 第3條 乃至 第6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第3條 乃至 第6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乃至 <17>省略
<18>大學設立·運營規定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前段 및 後端, 第3條 本文, 第4條第1項, 第5條,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 後端, 第12條 및 第13朝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19> 乃至 <41>省略
  • 附則 <敎育人的資源部令 第801號, 2002.3.8.>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敎育人的資源部令 第875號, 2006.2.28.>
①(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各種 提出期限 및 通報期限에 關한 適用례) 第2條第1項, 第4條第1項 및 第5條의 提出期限에 關한 改正規定 및 第6條第1項의 通報期限에 關한 改正規定은 2008學年度 3月에 開校할 豫定인 大學부터 適用한다.
③(旣存의 學校法人 및 大學에 關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設立되어 있는 學校法人 및 大學의 敎師 및 敎員에 對하여는 第8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④(大學設立認可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從前의 大學設立認可基準에 依하여 學校法人의 設立許可 또는 定款變更인가를 얻고 大學設立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第8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8>까지 省略
<19> 大學設立·運營 規定 施行規則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前段 및 後端, 第3條 本文, 第4條第1項, 第5條,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 後端, 第12條 및 第13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25>까지 省略
<26> 大學設立·運營 規定 施行規則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傳單·後端, 第3條 本文, 第4條第1項, 第5條,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 後端, 第12條 및 第13條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省略
  • 附則 <敎育部令 第26號, 2014.2.24.>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敎育部令 第66號, 2015.7.16.>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校會計 運營收益 範圍 等에 關한 適用례) 第10條 의 改正規定은 이 規則 施行 前에 設立된 大學 및 學校法人의 2015年度 收益用基本財産 確保 基準과 關聯하여 年間 學校會計 運營收益總額을 算定하는 境遇에도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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